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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05회 제1내무위원회2002-05-10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최인철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호소에 따라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개선으로 연가수혜 범위를 확대키 위함이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2001년 6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조치 사항으로는 토요일 휴무제 시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0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구 공보게제 및 구·동 게시판 게시공고 등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지침상의 실시방법에 의하면 월1회, 네 번째 주 토요일을 휴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에서 5월중으로 종합적인 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실시의 취지는 살리되 가급적 주민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6월은 선거 및 월드컵 등 바쁜 시기로 대구시 각 구·군은 7월경부터 동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으로 통보된 조례안으로써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동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 등의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문화·취미 교양강좌 중심으로 편중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 로 일원화하였으며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의 지역사회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프로그램을 우선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사무분담과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자치센터시설은 무상이용이 원칙이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료를 동장이 징수하고 요율은 구청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소속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관리토록 하였고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요율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한 범위 내에서 동장과 협의 후 정하되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반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의 위원수 15인∼3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시민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후보자를 2인 이상 복수추천 받아 그 중 적격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가능한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다만, 지역별 주민 참여 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연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수강료의 징수범위·요율 등은 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하고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수행하며 위원회 회의개최 시 위원회 명의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월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 시 지역사회진흥 및 주민자치기능과 관련된 안건을 의무적으로 심의하고 토론토록 하였으며 위원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 강화를 위하여 현재는 관할 구역 내 거주자·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여 역량있는 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위해 자치센터의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코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원간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연임은 계속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대상 재산은 대지 511㎡(154평), 연건평179㎡(54평) 규모인 지상2층의 문주경로당 신축건입니다. 문주경로당은 금호동 224-1번지에 위치하여 있었으나 구마고속도로(금호~서대구)확장 공사계획에 의하여 구역 내에 포함된 기존의 경로당이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호동 경로당의 대체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공사 시행청의 보상금과 모자라는 재원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 인근의 금호동 227-4번지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낡고 오래된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수의 마을 어른들의 모임장소인 경로당이 아닌 주민들의 복지시설로서의 경로당으로 지어질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7,000만원 정도로 부지매입비가 9천200만원이고, 건물신축비가 1억7,800만원으로 재원확보는 건물보상비 4,800만원, 시비보조금 2억4,000만원으로 2억8,800만원을 확보하여 부지구입과 건물 신축비로 2억7,000만원, 나머지 1,800만원은 부대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7조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고문이라는 것은 연륜이 있는 분들이 고문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의원들은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말보다는 당연직 고문 또는 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젊은 위원이 당선이 되어 당연직 고문이 되면 위원장 보다 위에 고문으로 앉아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세태에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고문의 임기나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치위원을 보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는지, 또 바꿀 수 있다면 행자부에서 바꿔야 하는지 자치구에서 바꿔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차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 중 17조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된다" 는 것에 대해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의 나이가 적다, 많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구의원은 그 지역 동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문으로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이제까지 세 번을 시행해보니 2년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범위가 줄어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연임하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차수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2년 연임이고 2년 그 이상은 못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위원도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은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만 2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현재 국가공무원에 한해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월드컵을 개최하는 시·도는 사실상 쉬지 못하고 타 시·도는 아직까지 시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시는 월드컵과 선거를 마치고 7월 네 번째 주부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주 토요일에 휴무를 해도 휴무하는 4시간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특정요일 일과시간 후에 1시간씩 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므로 해서 에너지축적이라든지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타부서의 휴무관계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 산하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알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 후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30인 이내를 폐지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5인부터 30인까지인데 15인 이내라는 하한선만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인 이내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각희위원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 사실 산격2동 같은 곳에는 자치위원을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원을 자치구 내에서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조례를 15인 이상부터 30인 이내로 하니까 어떤 곳은 위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서 하한선은 두지 않고 상한선만 3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30인 이상으로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우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각희위원

자치위원장이 감투인냥 서로 하려고 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이각희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주44시간 근무제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은 44시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40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44시간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토요일 4시간 쉬는 것을 어느 특정 요일을 지정해서 1시간씩 더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44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1일 8시간 근무를 9시간으로 근무하고 토요일에 쉬자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의 단축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쉴 예정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쉴 예정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마지막 토요일에 쉴 예정입니다.

이각희위원

업무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민원부서는 근무를 합니다. 대신 격주로 해야 되겠지요. 행정의 공백은 생기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시범 실시하는 이유는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주경로당은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건립만 하면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위원입니다.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99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에 예산을 결정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시년도 3개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통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시작되는데 '99년 7월에 자치센터가 개소식을 하고 위원님들이 선출되어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바꿔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7월에 임기만료가 되는데 차기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면 또 7월부터 1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회계 개시년도는 1월1일 시작하는데 예산은 전년도 계획을 잡아놓고 위원장은 7월에 임기가 끝이나고,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위원장이 사실상 예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에 의존해서 집행하는데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상반기에 임기를 마치고 후반기에는 다른 위원장이 들어와서 또 상반기까지 하고 이런 자체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자체는 예산에 의존을 하겠습니다마는 각 동의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 실정에 따라서는 예산 외에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박해용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의원 임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주민자치센터 시행시기가 7월1일이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는 올해 7월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해놓으면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의원 임기도 연말까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되었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구의원은 임기가 4년이고 동네실정과는 틀립니다. 저희 침산1동에서는 1년 회비를 냈습니다. 2001년 1월 1일 1년 회비를 내고 2002년 회비는 6개월 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연간35만원인데 17만5,000원 받았습니다. 위원도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회관운영비지원, 기타 등등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1년 예산을 잡지 못할 실정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발족시기가 이미 그때 출범되었으니까 어떤 특별한 유보조항을 만들지 않고서는 변경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 조정이 아니라 이것도 전국적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이론상으로 검토를 할 때 상한선이다 하한선이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초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자체를 변경하지는 못하고, 처음부터 이러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행하는 위원장의 임기를 1년 반쯤 한다는 단서조항을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입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각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자치위원의 기능이 옛날 동정자문위원과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침이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이것이 감투 내지는 동네에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가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지역의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공간이용이라든지 문화 쪽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감투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동 사업을 결정한다는 조항도 나와 있는데 동 사업도 결정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네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면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은 이제까지 별 뚜렷한 의무라든가 책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주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거된 경로당이 총 몇 평이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18평이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계획은 54평이네요? 2층으로 하면 120평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층까지 54평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경로당을 2층으로 지으면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경로당 자체도 동에 복지센터와 비슷하게 건립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순수한 경로당 기능만 했는데 이번 문주경로당은 주민들의 복지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타동에 있는 경로당도 낡으면 신축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문주경로당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철거되었던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저희들에게 수의 해 준 것입니다. 땅도 대구시 땅인데 그 땅을 저희에게 주고 시비를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에게 상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철거비로 받은 4,8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저희 침산1동 경로당도 건물이 엄청나게 낡았습니다. 판자로 바람만 막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설비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가 없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을 배정해 주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조언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소관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문주경로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주경로당이 착공을 하면 대구시 앞으로 되어있던 소유권이 북구로 넘어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청장 이름으로 땅을 사야됩니다. 철거에 따른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박해용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에 보면 고문은 의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쌍방이 대립이 될 때는 지역의 고문이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거의 모든 회칙에서 보면 고문은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고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북구청을 출발하여 전 의원이 시설견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대 의회에 등원한 이래 보다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다 보니 벌써 임기를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3대 의회에서의 내무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써 최종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내무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 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