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한섭 의원 발언

10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2-05-10

김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돈수

서돈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한섭간사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한섭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2002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 국내여비 중 지방의회 의원들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조정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숙박비 1야당 의장, 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은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김한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호텔을 기준으로 하는 지와 방 하나에 2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숙박비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원래 의회에 관한 의안은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은 못 되는데 일단 의원님들 중에서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지 보면 등급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1급지, 2급지로 구분되어 있고 호텔도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국내여비지급기준은 의장, 부의장님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데 1급 상당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 1급 상당으로 해서 여비 중에는 일비, 숙박비, 식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도 의장, 부의장은 일비 1급 공무원 상당에 준해서 주고 숙박비, 식비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합니다. 평의원들은 4급 내지 5급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이번 1월 4일 관보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1급 상당이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5,000원이 상향되었고, 일반의원들은 4~5급 상당에 의해서 여비가 22,000원인데 25,000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원들도 급수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