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헌수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4-07-13

박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회의에 보충질문과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질문요지를 주신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원 1인당 5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참고로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문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는 실국장, 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14!먼저 박헌수 의원님께서는 성복취락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의 동천지구, 신봉지구의 도시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건설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주거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이를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난개발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이 불비한 채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개발로 인해서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장·단기적인 장래 도시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법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94년도에 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우리시 서북부 지역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이 난립하는 등, 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96년도에 도·농복합시 승격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관리하고자 도시장기 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2001년 5월 9일 계획인구 96만4천명의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동 기본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2003년도 1월 22일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 고시됨으로서 더 이상의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계획 - 후개발 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계획된 성복지구는 개별법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집단인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후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환경성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광교산의 녹지축을 보전하였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일부지역은 개발예정용지에서 제척 또는 공원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성복지구사업을 변경하여 내 집 앞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일부 성복동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장기 마스터플랜인 동시에 장래개발계획으로 이를 사전에 고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재산의 가치판단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 도시계획에 따라 자신의 토지가 도로나 공원 등으로 편입되었을 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도시계획을 이해 당사자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바뀐다면 누가 도시계획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는 곧 체계적인 도시발전은 물론이고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로나 사회 기반시설 등의 사업추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복동 일부 시민들의 요구대로 성복지구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결국은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수지지역의 땅 값이 한 두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저희 시는 물론 의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을 위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을 경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 집 앞 산 또는 뒷산이 꼭 공원·녹지 등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시에서 확보해 주어야 한다면 시는 시민을 위해 최소한의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법과 제도 안에서 공평무사하게 60만 용인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복지구의 주거비율 하향조정에 대하여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개발예정계획 면적 1,084,516㎡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2000년도 12월 19일 개발예정계획을 수립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는 60.5%로서 동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 1월 22일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200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근 동천지구 주거비율은 59.4%이고, 신봉지구 주거용지비율은 51%임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별 인구밀도는 동천지구가 ha당 263인, 신봉지구는 ha당 229인, 성복지구는 ha당 233인으로 적용법률 및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상의 계획인구에 따라서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결정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관련절차를 거쳐 기 결정된 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계획의 대내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복지구는 개발계획이 준공되기 이전에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확립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버스승강장의 광고물 부착 허용근거와 광고독점권을 준 사유, 승강장 청소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인 건설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이웃 강남, 서초, 분당의 경우에는 광고물이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 보이는데 유독 용인시만 무질서한 이유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연립간판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과 박세호가 도로점용허가를 다수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된 서울의 강남, 서초와 분당과는 달리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보니까 도심 시가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물의 정비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의 더 이상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광고물의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광고물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여 택지개발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0m이상의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물인 만큼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관광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기존 시가지 도로변 광고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립간판은 우리시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사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광고협회 용인시지회와 협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주변의 여러 업소를 하나의 연립간판에 표시하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인 박세호씨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고사협회 용인시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연립간판 설치목적으로 동 단체를 대표하여 도로점용허가는 받은 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립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도로과 등과 당해 간판에 대한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과 도로환경 저해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마평동 영미산업 인근의 도시관리계획 상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지역부근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숙박업소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이전계획을 신청할 경우 이전할 것인지와 당초 지역에 존치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평동 55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초등학교 부지는 학교 감독청인 용인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늘어나는 취학아동과 학급원수 조정을 위한 시설계획으로 2001년 10월 16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2회에 걸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년 1월 23일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장조사 등의 기초조사는 입안이전에 시행하였고, 입안 이후의 현장조사는 민원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당해 지역의 현장조사 시에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별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해당지역 조사시에 현장여건을 토대로 조사하게 됩니다. 학교부지 인근 숙박업소의 최초 건축허가는 99년 12월 30일이나 최종 건축허가는 2001년 12월 30일로 도시관리계획 현장조사 중에는 실체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기간 중에 건축이 착수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교육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초등학교 시설주변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숙박업소로 인해 학교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서 대체시설 부지로 통학권과 학생 수용관계 등을 감안하여 송담대학교 인접부지에 학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교육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학교시설 위치선정은 학교관리청인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현재까지 통보 받은 사실은 없으며, 향후 송담대 인접부지를 선정하여 요청할 시에는 지형적인 여건 등을 감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시에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용인교육청에서는 당초 결정된 학교시설로 입지에 학교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를 매입하거나 타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숙박업소의 소유주는 타 용도 전환 또는 매각의사가 없어 강제적 수용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용인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기존 학교입지의 존치여부와 적정위치에 학교시설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죽전동 글로리아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교회부지를 포함하게 되어 신도들의 반발과 행정기관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용역업체의 잘못이라면 책임소재에 따라 제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전동 글로리아교회 앞으로 계획된 폭 10m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도로계획 수립 이전에 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협의하여 탄천정비사업 추진시 탄천정비와 병행하여 제방도로를 분당까지 연결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한 사항으로서 재정비 입안당시 성남시와 도로연결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되는 등, 협의과정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시계지역까지만 도로계획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글로리아교회 건물은 저촉되지 않으나 전체면적 중 145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주차장, 정화조 등이 저촉되며, 제방도로는 장기적으로 성남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고, 글로리아교회 부지에 저촉되는 부분은 교회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조정을 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수행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에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5,000분의 1 지형도상에 표기하여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실태의 파악이 어렵고 특히 지하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기초조사가 지난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획의 내용을 대·내외에 유출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주청인 용인시 승인 없이 과업대용을 타업체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관련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입안권자의 지휘에서 업무수행상 명백한 착오로 계획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획적 측면과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입안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의 개교가 주민 입주 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의 수요 및 위치 등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은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는 용인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교 지연사유로는 학교시설사업 공기는 약 500여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막대한 학교시설 소요사업비의 확보 및 예산 배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은 물론, 학교용지 조성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주민 입주시기에 학교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개교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승인권자의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협의시 학교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갈3, 신갈, 죽전지구 일부 초등학교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개교심의위원회에서 학교시설 전체가 완공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개교불가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자 재심의를 통하여 학교시설 완공전이라도 개교하도록 한 바 있어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나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교육청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가 개교되어서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본회의시에 있었던 시정질문 중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발주 증가에 따른 개선대책 및 용역성과 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사업은 시정현안문제의 해결 또는 대안마련과 각종 정책수립을 위해 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연구 조사 용역으로는 건설, 교통, 환경,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정책결정 및 계획수립 시 경제성, 공익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용역평가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관련분야에 기술발전과 해당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 또는 의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경영평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자격을 갖춘 대행자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용역에 경우, 오랜 시간과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우리시 기술직 인력운영 사항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술용역비 증가 주요요인은 일반적인 사업량 증가와 더불어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시 보다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사업추진의 기본계획서로 활용함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용역사업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용인시학술용역관리규정을 서둘러 정비 제정하여 금년 내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2천만원이상의 학술용역사업 예산편성 요구시 용인시학술용역사업심의의회에서 사전에 용역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그 심사결과에 다라 용역의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결과 성과품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존에 발주한 용역성과품을 적극 활용하고 비교, 분석하여 유사한 용역이 중복되어 발주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시에 있었던 시정질문 중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화합에 배치되는 수원시와 성남시로의 행정구역 편입 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여러 지자체와 시계가 접하고 있으며, 그 중 타 지자체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요구하는 지역은 수원시와 성남시에 인접한 기흥읍 서천리와 상현동, 죽전동 지역입니다. 기흥읍 서천리는 수원시 영통동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수원시 관할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먼 거리에 있는 기흥읍사무소에서 민원을 보아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구 체제 전환시 근거리에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동과 죽전동은 수지출장소 및 동사무소가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교통, 환경,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원, 성남시는 이미 도시화를 완료하여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시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현 상태에서 우리시와 수원, 성남시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사료됩니다.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도 개발 초기에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했던 지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시가 수원, 성남시와 같이 도시화를 완료하고 정착하게 되면 수원, 성남시보다 비교우위의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갖추고 시민들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시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 새마을회관은 98년도에 국도42호선과 연결된 삼가2통 궁촌마을 입구에 건립한 것이며, 건립 당시에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도로법에 의거 42호선과 연결된 삼가2통 궁촌마을 입구에서 지곡리 남부CC 앞까지 연차적으로 도로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확장계획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2003년 1월 23일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될 당시 도로확장이 계획되고 2003년 11월 20일 도시계획 시설인가를 받아 15m 도로로 확장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여 사용 가능한 건물이 철거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새로 신축되는 회관부지 선정시에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회 자금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죽전2동 새마을부녀회의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수익금 유용여부에 대하여는 부녀회 자체에서 원만히 해결할 부분이나, 새마을지회에 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이 접수되어 새마을지회에서는 2004년 6월 23일 자체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한 결과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는 원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기관장 접대비 등으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중 극빈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중 극빈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제도는 없으며, 다만, 경기도 청소년장학금 지원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장학금 선발대상 자격 요건으로 새마을지도자로 몸담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의 중 .고등학교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자,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한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 보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32명을 추천 받아 그 중에 포기한 2명을 제외하고 3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예산지원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월 55만원이 아닌 10만원씩을 부녀회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죽전 택지개발지구내 동사무소 추가 매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용인 죽전 택지개발지구내 동사무소 예정부지에 접한 1603-1번지 452㎡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 용인사업단에 동사무소 부지로 추가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지난 7월 8일 협의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공급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A1006##^!다음은 주경희의원님이 사회복지과장 전보인사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해당 직무의 성격과 공직자 개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그리고 그에 수반한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제대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지 공직자가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운영의 특성상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쇄신과 업무수행의 필요성에 의해 전담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를 순환 전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인사방침도 공직자의 전문성 및 책임의식의 함양과 아울러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책임질줄 아는 공직자, 조직화합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은 인사풍토가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용인시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은 대다수 시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순수한 뜻인데 허가를 내기 전에 민의를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는데 허가를 내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 공청회는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현재 하수처리장은 제3자 공고를 거쳐 삼성과 두산이 경합하여 선정되었고, 현재 피코에서 협상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후 인가신청을 하였을 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해 놓고 형식을 갖추기 위한 공청회를 하지 않을 것인지,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일 10만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개 처리장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수지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에 따른 환경부 자문의뢰 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특히 하수처리장 건립 재정계획에서 민간제한방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드리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 없다는 용인시의 홍보논리에 대하여 용인시민들은 왜 승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정비계획서 282쪽에 명시된 사항으로 수지2지구 토공 190억, 죽전. 신봉. 동천지구 토공에서 530억, 청덕지구 주공 110억, 신봉. 성복지구의 용인시 340억원이 수지지구의 원인자 부담금이고 기흥지역에 280억원, 구갈지역에 560억원 등 총액은 1,900억원이고 수지, 구성지역만 계산해도 용인시가 낸 자료에 의해서 1,300억원입니다. 여기에 개별 민간공동주택의 구성, 마북, 언남지구와 수지 상현지구의 신규물량에 톤당 122만3천원씩 부과한다고 용인시 담당자가 발표한 내용이라면 원인자부담금은 과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돈의 행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부록 282쪽에 기재된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에서 조사 발표한 전국하수처리장 평균사업비를 각 하수처리장별 시설용량에 적용하여 산출한 총사업비로 하수발생 사업자의 부담비용을 예측한 자료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시 여건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사항으로 수지하수처리장의 경우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동천, 신봉, 죽전지구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구성지구가 대상이며 정확한 금액은 시설 준공 후 소요된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야 확정되며, 수지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 수지지역의 아파트건설업자들이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를 밝혀주시고, 그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이 얼마인데, 왜 불복하고 있는지, 불복하는 소송을 하는지 내용을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 용인시에서 직접 개발하였던 신성지구의 11개 업체의 원인자부담금이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에서는 390억원과 340억원으로 50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지구의 경우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초안 부록 28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344억5,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토지공사와 원인자부담금의 정비계획에서는 530억원인데 행정자료에서는 350억원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 금액을 어떤 산출근거로 정비계획에 기재하여 경기도와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초안 부록 282쪽 위에서 두 번째 줄 토지공사 원인자부담금 중 530억9,600만원 중 수지2지구가 제외되고 구성지구가 추가 되어 총 479억1,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환경부장관인 곽결호씨가 차관으로 재직시 본의원이 직접 면담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때 환경부 하수과장인 최영철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구성지역, 마북지역의 민간주택에서 230억원의 원인자부담금이 추가로 밝혀지는 엉터리 행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지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원인자부담금 100%로 시행할 수 있다는 민원을 환경부에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2003년 7월 18일 수지 하수처리장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 3명과 의원님 그리고 저희 시 현 하수과장 외 1명, 환경부 하수과장 외 1명이 환경부 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실태 및 징수에 관하여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제출한 사업자별 하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내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원인자부담금이 동천지구 외 5개 지구 934억8,300만원이며, 부과대상으로 동천지구 외 3개 지구 479억1,200만원과 민간공동주택 231억1,500원으로 도합 710억2,700만원을 징수가능 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용인시는 민간공동주택 부과대상 사업비에 대해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환경부 하수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이중 용인시장과 민간공동주택 사업자간 협약에 의해 받을 예정인 민간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은 수지하수처리장 건설의 원인자부담금으로 포함할 사항은 아니며, 또한 전체의 원인자부담금도 반드시 하수처리장건설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하수도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원인자부담금의 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때 나온 원인자부담금에서는 900억원입니다. 용인시의 회계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900억원의 주민부담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이고,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겠다고 심의를 올릴 때는 왜 원인자부담금이 없다는 보고를 했는지 물으셨으며, 2003년도 4월 용인시에서 민간제한사업을 하고자 기획예산처에 신청서류를 보냈는데 본 의원이 직접 제도관리과 이종석 사무관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열람을 허락하여 용인시장 이정문 이름으로 승인 요청한 서류를 보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제로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원인자부담금이 2천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는지, 왜 중앙정부를 속여 중앙정부의 잉여금을 받아내려는 것인지 용인시장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그동안 하수처리장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작년 행정감사시 일부자료가 공개되었지만 이는 주민을 속이는 발표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 공개하기를 바라며 만약 이를 공개치 않는다면 행정감사를 요청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 있다면 검찰에 사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을 하는 방법이라도 불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원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금액은 동백택지개발지구 외 6개 지구 1,108억2,600만원으로 이중 민간공동주택사업자와 협약한 신성지구를 제외한 수지하수처리장에 해당되는 죽전, 신봉, 동천, 구성택지개발지구의 원인자부담금은 수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포함하여 이미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총사업비의 33.4%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인시하수처리시설 민간제안사업 추진 안 5쪽 세 번째 줄과 10쪽 아래서 네 번째 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예정 금액은 질의 6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용인시 공공하수도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중앙정부 및 시민을 속여 국비를 받아내려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확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 하수과와 농축산과에서는 현장을 방문 축산폐기물이 집하장이 없는 농가가 얼마인지, 집하장이 있는 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을 연 얼마씩 지출하는지, 그리고 처리업체는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680개소로 퇴비화가 576개소, 액비화가 8개소, 생물학적처리시설이 96개소가 있으며 처리비용은 축산폐수 처리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돼지 천두를 기준으로 액비는 연간 500만원, 퇴비화는 1천만원, 생물학적 시설은 1,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업체로는 원삼면 맹리에 소재한 용인축협비료공장이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분뇨를 수거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축분은 톤당 12,000원을 축뇨는 톤당 8,000원을 받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박순옥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선미의원님이 질문하신 죽전1동 기동타격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사가 있는지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으로의 활용방안 및 용도 변경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죽전동 1070-26번지는 경찰청 소유로 경기 경찰청장이 폴리스타운 건립에 따라 사인과 교환할 계획으로 있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불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이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각종 법령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지역으로 이전을 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령에 묶여 공장 신·증설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모현면, 포곡면, 양지면, 용인4개동, 원삼면, 백암면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건축면적이 1,000㎡이상 신·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기업체 공장규모가 1,000㎡이상 필요할 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를 기업이전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여, 우리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용인상공회의소 및 기업인등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반대투쟁을 벌여온 결과, 우리 용인시는 기업이전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존공장의 이전을 방지하고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남사 봉명리 일원에 32만평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편 남사면 북리와 기흥읍 하갈리 일원 약63만평 규모의 공업지역 확대 지정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특례보증제도 시행, 해외시장개척자금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취업정보센타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으로 건설국장이 답변을 하여야 하나 건설국장이 상중이므로 건설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건설과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헌수의원님께서 시 관내 550개소의 버스, 택시승강장 조성문제와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의 지저분한 화장실 주위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지·구성·기흥을 출발하여 서울에 접속하는 광역직행버스의 금년도 증차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현재 총 546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 승강장 관리모델을 표본으로 위탁관리업체에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승강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시 전체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원활한 관리운영에 어려움은 있으나 관리업체로 하여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이행사항을 촉구하는 한편, 2004년도 승강장 연간단가보수비도 7천만원을 편성하여 승강장내 오물투기,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공영버스터미널의 주변환경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7천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내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광역직행버스 증차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 증차되는 광역직행버스는 분당에서 노선연장된 59대입니다. 노선별로는 잠실에서 11대, 강남·광화문 42대, 삼성역 6대이며, 추가로 15대의 증차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나 서울시의 수도권버스 제한정책에 합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증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성복지구 도로예정부지상의 임목 일부 무단벌채와 토지소유자에게 인·허가사항을 통지하였는지? 그리고 원인무효소송대상인 토지를 제3에게 허가한 사항이 적법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성복지구내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 1월 22일 경기도고시 제2003-4호로 결정고시되었으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무단벌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토지는 2004년 4월 일 우리시 고시 제2004-87호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도로 내의 토지로 성복지구내 공사용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착공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사업부지내 개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시행자는 개인간 토지매매와 관련한 소송과 무관하게 시설부지내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 및 사용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북지구내 주택건설사업 실시이전에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내용을 돌붙임 구간의 호안공이 친환경적이지 않고, 교량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우선 경안천 환경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돌붙임 구간은 하상 경사도로 인해 유속이 빠른 구간으로 부득이 돌붙임 공법을 선택하였으며,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석 부설이 필요한 구간으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공정에 따라 차후 사석 부설후 상단에 흙을 피복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량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경안천이 우리시의 진정한 젖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동부동에서 광주까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도로의 설치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시민의 젖줄인 경안천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시공중인 경안천 환경정비사업과 시공예정인 경안천 자연형하천, 오염원 하천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 생태하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위와 같은 사업에 반영하여 시공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소송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액과 패소요인,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은 진입도로의 인정범위와 법 시행이전에 택지개발승인을 받은 지구에 인허가된 사업지의 부담금을 감면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입도로의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건교부는 사업지에 인접하여 사업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경우 진입도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법원은 인접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일 경우 진입도로로 보지 않고 있어 부과제외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지에 대해 건교부는 지구내 사업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은 이중부과 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법원은 지구내의 사업지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패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아직 청구된 바는 없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의 3%를 교부금으로 수령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별도지급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23번 국지도 가로정비 도로공사 중 자연석 쌓은 곳이 무너졌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방문하여 대비책 제시하고, 원삼면 맹리와 사암리 주변 전원주택지의 임야 절개지의 옹벽붕괴를 점검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3번 국지도 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구간으로 자연석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중인 사항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자연석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맹리와 사암리 주변의 전원 주택부지 절개지 옹벽은 이상이 없으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첨단교통시스템 및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죽전택지개발지구를 선두로 시범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BIS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사업은 이용자, 버스운전자, 센타의 버스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통신방식과 위치추적방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방식 상호간 또는 위치추적 상호간 호환이 되지 않고 있어 지역이 달라질 경우 이용할 수 없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제외한 버스의 경우 인근 수원, 성남, 서울 등 시계를 넘어 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 지역마다 통신방식이 달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ITS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능형교통체계는 정보. 통신. 전자제어 등 첨단기술을 사용하여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교통체계로 도로망 확충이 사실상 완료된 인근도시의 경우 기존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간선도로망이 열악하여 우선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고 향후 주요간선망이 확충되는 2006년부터는 사업의 착수가 가능하도록 2005년도 본예산에 용인시ITS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여 본 시스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의원님께서 구성읍 상하리 양달말에서 중리 진로그룹 종합연구소간 도시계획 도로 지정 및 도로개설 요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04년 6월 지역주민으로부터 진정 및 건의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현지확인한 결과 지형여건상 산지지형으로 도로공사로 인한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지역은 우리시 도시계획상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녹지용지로 입안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기존 녹지축을 형성하여 산림지역으로 보전·유지하기 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된만큼 도로개설은 사실상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시 관내 관통도로 주변정비에 가로등 및 전신주에 꽃 화분을 달아줄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지역에 가로등이나 전신주, 교량난간 등에는 이미 꽃화분을 달아놓고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42호선 및 45호선의 일부구간에 46개소의 가로화단이 조성되어 있고 2004년도에 4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기흥 녹십자앞 교통섬 녹화공사 외 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도 꽃박스와 가로등 꽃화분 및 꽃벽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내 외곽도로변에도 낙석방지용 휀스에 우리 들꽃인 인동넝쿨을 식재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수의원께서 용인 서북부 지역의 대형병원 유치계획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향후 100만명이 거주할 대도시로 발전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병.의원은 종합병원 2개소와 특수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10개소 기타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200개소 의원들이 있어 시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 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전문화된 대형 종합병원이 우리시에는 전무한 상태라 각종 질환으로 위급한 시민들이 인근시의 대형병원을 찾는 실정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우수시설 및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중앙응급 의료센터 및 양·한방 협진체계를 갖춘 저렴하면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종합 병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4개월 동안 용인시민을 위한 자선병원 건설을 위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어 용인 CCHP라는 대형투자사업 계획을 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당위성, 필요성, 공익성 등과 관련법규를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자선병원 성격의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우리시에 설치 희망할 경우 시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형병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일문일답방식의 시정질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보호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1인당 5회에 한하여 발언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참고로 보충질문시간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거하고 의원님들 간에 협의 조정된 바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 간단 명료 질문을 해주시고, 본질문 주제를 벗어난 질문에 대하여는 의장직권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헌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상현·성복동 출신 박헌수의원입니다. 우선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문일답은 동료의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책임자신 시장에게 하여야 함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복취락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하도록 원하기 때문에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도시국장님이 계셨는데 도시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는 오후 2시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인시에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안설명을 드리러 올라 가셨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시민들이 주장하는 수지지역에 어느 정도 많이 난개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다소 그러한 예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의견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현재 그런 부분을 많이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든, 없든, 난개발 부분이 시민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그러면 아까 도시국장의 답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이 하신 말씀은 그동안에 성복동에 직접 출장을 나오셔서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하셨습니다. 그때 시장에 자리에 있는 이정문시장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이 돌아가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시장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시의원도 믿고, 그대로 개선이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도로개설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문제를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이 다 되가는데 한번 더 쓰고 싶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선 성복동에 사시면서 성주이씨 문중대표들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를 치거나 방청석에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출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신호를 해 보겠습니다. 성주이씨 문중 대표들이 나와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방청석에서 손드는 이 있음) 보셨지요. 저 쪽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에 고시된 2004년 4월 6일날 용인시 2004-87호 공문을 봐주세요. 이 공문은 용인시고시 제2004-87호 공문 내용은 성복동에 아파트개설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예정부지에 도시계획상 도로예정부지로 잡혀있는 번지와 면적과 소유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이 공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공문이 왜 잘못됐는지 본의원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로 3-20호선에 일련번호 12번, 16번, 19번, 22번, 90번에 보면 성복동 번지와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도시과에서 4월 6일날 인가를 한 공문입니다마는 거기에 땅 소유주들은 시행회사 L건설회사에 땅을 판 적도 없고, 토지사용승낙도 해 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증인들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여기에 도로를 내도 좋다는 허가가 나갑니까 답변해 보십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통상적으로 토지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도시사업을 개설할 때는 국장께서도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신청사업부지 내에 개별 땅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으면서 그것이 갈음이 되는 내용입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도시과장님이 방금 답변한 내용은 용인시에서는 개별토지소유자의 의견은 듣지 않고 도시계획상에 선이 그어지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의견을 듣지 않고 라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사용승낙서나 토지에 권리가 이전되었거나 여기에 보면 권리가 이전되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건, 본의원이 아는 것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토지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L건설회사에서 벌목을 하느냐 이거예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사인과 공익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줄 수 있지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은 다수 민원 관련된 사안이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차고 세밀한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제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이것도 하나의 허가입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하면 실시계획인가입니다. 이런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여기에 관계되는 필지가 수백 필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확인되지 않고 허가가 나갔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디에 내가 이만한 땅이 하나 있어서 상가라도 짓고, 집이라도 지을 것 같으면 그 소유주와 관계없이 허가를 내 줍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잖아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과에서 업무상 실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도시과장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목조목 세밀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면 바꿀 수 없다. 이유는 도시계획의 공신력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우리시가 함부로 바꾸면 체면이 떨어진다,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풍덕천1동 산 24-3번지는 소외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짓기 위한 토월약수터 인근에 이것도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전체면적이 4만2천평입니다. 이중에서 약 30% 1만2천평을 업체 스스로가 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또 우리 도시과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변경계획안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예.
헌수

박헌수의원

풍덕천1동 토월약수터는 도시계획변경인가를 해줄 수 있고, 성복 취락지구는 해줄 수 없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성복 취락지구와 개인의 사업과의 관계를 연계시켜서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사업시행자체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축소한 부분이고요. 축소변경시설을 하겠다,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그 원인이 인근아파트의 민원 때문 아닙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예.
헌수

박헌수의원

성복 취락지구 때문에 성복동 주민들이 시위를 7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한번 오실 때 버스를 20대씩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일 아닐까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물론,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지구, 지역, 이런 관계로 해서 성복 취락지구라 하더라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성복 취락지구 개발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성복동에 들어가면 LG1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학교부지가 원래 LG2차 뒷 쪽으로 있었습니다. 전임 도시과장 시절에 주민들 의견을 빌미로 핑계로 해서 학교부지를 LG1차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오늘 현재 결론은 어떻게 났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시행사인 S건설회사에 이익을 더 도모해 주는 결과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2차 아파트 뒷 쪽에 들어가는 25미터 도로를 일정부분 지하화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건설승인을 앞두고 그 각서를 주민대표가 제시하니까 저쪽에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통 시행사들이 쓰는 수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초등학교가 아랫부분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 초등학교도 옮겨줬는데 그것을 이행 안하려고 하니까 무효라고 보는데 도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이전문제는 동의서도 상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도면 중에 35번 녹지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일명 소실봉이라고 하는 녹지부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래 부분으로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그것은 도시과장이 달콤한 결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녹지축이 보존된 것은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장해서 된 것이고 우리시는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서류가. 의장님 한번만 더 요청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헌수의원님 다른 의원님 계시고요. 도시과장이 업무를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인사이동 받은 지가 얼마 안돼서 간단명료하게 시정질문에 대한 것만 해주시고 전반적인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것이 맞을 겁니다. 성복 취락지구개발계획을 하면서 상업용지라고 하천 넘어서 있습니다. 이 상업용지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린생활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경기도에 이 안을 확정해 올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전임 도시과장 얘기로는 취락지구개발을 하면 상업지역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상업지역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상업지역은 그보다 더 광교산 쪽으로 들어가면 너른 뜰이 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하천 옆에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그 과정에 참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구를 변경한다든지, 지역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해당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적법절차를 득 했을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의 기술과 전체적 결정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해당사자의 이야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변경됐을 때는 타당한 명분이 있었을 것이며 그 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안도 결국은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을 편하게 살리고 더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물론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하는 기본정신이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책상 위에서 상업용지가 2% 필요하니까 쭉 가다 점찍는 곳이 상업용지다 이러지는 않았겠지요.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개선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도시과장님이 이번 인사이동으로 오셔서 취임하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4일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의 의견이라기 보다도 성복동 2만5천명 주민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시의원이 나가서 이 얘기를 꼭해주시오. 신신당부를 하고 성복동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발언대에 나오신 용인시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은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짧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도시과장님 유과장님은 행정행위가 있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불합리하다 요즘시대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도시계획입안이 됐다, 3년 전에 됐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영 아니다 하면 그럴 때는 변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은 주기를 20년, 재정비계획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우리 법에서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예.
헌수

박헌수의원

변경하는 것은 범법은 아니지요. 규정을 하고 있지요?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예.
헌수

박헌수의원

본 의원도 성복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사업을 축소하는 진취적인 방향으로 변경 검토하시기를 진심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도시과장. 개발에는 아시다시피,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주택비율을 대충 45% 전후로 50%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거비율을.... 그 이외에는 나머지 50%, 55%는 도로나 사회기반시설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도 나왔듯이 성복지구는 주거용지 비율이 60.5%입니다. 인근에 다른 지역과 단순비교를 할 수 없는 특이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주거용지비율이 60.5% 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과다하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님 의견은 어떠한 습니까?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비율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밀도라고 보여집니다. 인구밀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도시과장은 인구밀도를 중요시하시고 본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거용지 비율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공공부분은 45%이하로 하는 것으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성복취락지구 60.5%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점도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용인시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관계 토지사용 승낙을 안 받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벌목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있다고 하면 이 공문에 근거해서 이 공문을 취소하셔야 되고, 응봉산에 20년, 30년된 나무를 100그루 자른 일이 있습니다. 6월 28일입니다. 오전 9시정도....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시행한 L건설사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관계법을 검토해 보시고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대로 일문일답 시간은 10분으로 정하고 행정감사나 행정조사를 통해서 반영될 사항은 질문과 관계없는 사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죽전1동 출신 조선미의원입니다. 먼저 BIS 시범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김량장동 일부지역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타 시와 정보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량장동에 하는 것은 수원시와 시스템을 맞춘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국도 42호선에서 하는 것은 각 신호체계에 타행이나 거리 파란불이 떨어지면 계속 연동화되는 시스템이지, 여기에서 말씀하신 시스템은 아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순환되어서 계속 유지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효과가 나지만 대외적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수원 가는 버스는 중간 중간에 신호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실정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그러면 김량장동에서 실시되고 시범운영되는 시스템은 번호가 몇 분에 오는지만 알려주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니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차에 의해서 버스 타시다보면 "이번 정차할 역은 어디입니다. 다음 정차역은 어디입니다" 이런 것만 버스에 되어있는 거지, 전체 버스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 죽전택지개발지구가 6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교통혼잡 예상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는 계획은 완전히 도로가 다 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죽전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서 도로가 거의 완성된 상황입니다. 도로 먼저 하고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전면 BIS를 완성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2006년 전면실시 이전에 죽전택지개발지구가 제일 먼저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범운영해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교통시설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죽전지구에는 내부 순환버스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죽전지역 버스가 내부순환하는 마을버스 1개가 있고, 외부적으로 서울에서 분당 통과하는 버스는 어렵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스템 적용은 마을 내부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선미

조선미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죽전1동 기동타격대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동타격대 부지가 경찰청 부지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도시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신력과 신뢰성입니다. 지금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한 것을 사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해 준다면 도시관리계획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있는데 겨우 정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특혜시비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경찰청 부지라고 해서 경찰청이 용인시도시계획을 무시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아파트부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는 도시국장 소관이고요. 저는 다목적 복지회관이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것은 그렇고, 이것이 경기경찰청에서 사인과 폴리스타운 건립하면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적지를 선정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복지회관 수지지역에 건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지금,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용도변경 관련 건이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가 8m도로입니다. 8m도로가 양쪽에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지를 공유재산관리에 넣으실 계획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인시의 동서도시간 불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위한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개별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각 부분별, 연도별, 단기별, 중장기적 균형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부지역의 문화, 복지, 교통여건 개선과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인 동부권의 개발정책을 수립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각 부서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이라던가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특별위원회 설치 및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특별회위원회나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가지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조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잠깐 시간을 재기 전에 지금부터 시간을 재지 마시고,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항상 질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동부권에 있는 시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하십니다. "왜 하수종말처리장을 없애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면 허가도 안 나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박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저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이런 언론이나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민간제안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없는 동부지역의 11개 하수처리장사업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우리 용인시가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허가를 내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조금도 하자가 없을 거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용인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완벽을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기술적으로 제가 복지환경국장님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고 답하고 그렇게 해서 속기록에 기록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낸 하수종말처리 비용이 없어서 제3업자를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국비나 양여금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민간제안사업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는데 하수기본정비계획의 예측한 자료다. 제가 1,900억에 달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측한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측한 자료인데 어떻게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예측한 자료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땅값이라던가 시설하는 규모라던가, 방법에 따라서 전부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정비계획을 만들면서 하수처리장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을 산정하는 거고요, 최종 부담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다음에 그 비용을 환산해서 나누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박순옥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대답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때, 우리가 자금 수급계획이나 용역이나 공사비나 설계비나 그런 것이 전체 맞아져서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할 때 용역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기본계획에는 대략적인 것이 나오지, 12개 하수처리장 설계도 안된 상태입니다.

박순옥의원

지금 설계는 공사가 시작되면 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전체 주민이 몇 세대가 사는지? 다음에 원인제공자가 어떤 돈을 어떻게 내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 정비계획은 대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설계되어서 완전히 공사가 되어야 총 금액이 나와서 산출되는 겁니다.

박순옥의원

설계에 공사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공사가 끝나 가지고......

박순옥의원

인구수에 의해서 공사비가 나오는 거지, 원인자부담금 나오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 대략적인 것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하는 거죠.

박순옥의원

그러면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지어놓았다가 돈이 얼마 들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기본용역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고 계획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서울시의 땅값과 강원도의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금액으로 어떻게 산출해 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데이터만 여기 정비계획에 해 놓은 거고, 거기에 준해서 대략사업사업비라든가 하는 것은 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순옥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기본부터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총 사업비가 결정되어야 되는 내용은 물론 설계가 끝나고 총사업비가 되지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대로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서 기본계획 보고 승인해 준거지, 공사를 해 놓고 승인해 준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승인했어도 아직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업자와 그래서 협상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라던가 그런 것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공사비가 산출될 때 기획예산처 그 사람들이 장난치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몇 번 기획예산처에 가 봤습니다. 총사업비를 결정해 놓고 예측한 자료라고 했는데 예측자료에 어떻게 지금 입주되고,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까? 입주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건설회사와 협약합니까? 안 합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대단위 토지공사라던가, 주택공사에서 대단위 개발하는 것은 저기고, 일반 공동주택 업자가 하는 것은 2001년도부터 용인시와 공동주택업자 간에 협약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니까 협약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예측합니까? 협약을 받았으면 그 공사업체에서 백억을 받을 것인지, 2백억을 받을 것인지, 인구수에 비례해서 아파트 동수에 비례해서 돈이 나오는건데,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서 했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토지공사법 제18조 하수도법 32조에 원인제공자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도록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에서 부담한거라든지, 아니면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이렇게 대단위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원인자부담금이 산정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측한 자료라고 대답하십니까? 하수도법과 토지공사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토지공사법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고요. 먼저 박순옥의원님과 하수과장과 환경부의 과장이 현장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분명히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순옥의원

현장에서 무엇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원인자부담금 사용용도에 관해서 환경부 과장이 저희 과장과 민원인과 박의원님 계신데 분명히 어떠어떠한 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순옥의원

거기에서 얘기한 것은 취락지구 같은 일반지구를 얘기했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전체 개발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이 산정이 됩니다. 제대로 용역자료에 의해서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서 그 다음에 피코에서 이게 정말 민간사업으로 갈 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정합니다. 그 동안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피코에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몇 달 동안 심의한 겁니다. 왜? 그것이 산정자료가 다 나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다. 도비 590억 가져오고, 지금 민간 삼성에서 2천억이라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용인시에서 부담할 액수가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4%를 저희 원인자부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박순옥의원

33.4%가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금액이 산정 되기 때문에......

박순옥의원

아니, 협상이 안 끝났는데 33%......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겠금 되어 있고요.

박순옥의원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제공자가 내는 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협상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내는 금액도 입주가 되어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옥의원

아니,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부담금도 산정 안하고 허가 내줬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산정을 해도

박순옥의원

협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주공이라던가 토지공사는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옥의원

지금 대단위 수지에서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취락지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수지 1, 2지구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취락지구는 죽전동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전체 산정액이 어떻게 해서 안나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박의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요.

박순옥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안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갑니다. 우리시의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한건의 소송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작년 6월 행정감사에서 11개 하수처리장 건설업체와 상대했을 때 3개업체가 불복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자료도 있어요. 그러면 3개 업체가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할 때 얘기 다르고, 시정답변할 때 얘기가 다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불복하는 것은 소송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소송 얘기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소송제기해서 불복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금 신성지구 11개 업체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에 390억, 340억 차이를 얘기했는데, 하수도정비계획 282쪽을 보십시오. 390억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는 340억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5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50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왜? 390억은 하수도정비계획 282쪽에 나와있고, 340억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어요. 다시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구미하수처리장이 180억인데, 구미하수처리장에서 180억은 왜 안 받아옵니까? 왜 성남시에 180억을 잠겨놓고 몇 년째 방치합니까? 왜 그럽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성남시와 계속 협의해서 토지공사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지금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작년부터 계속 협의하겠다, 협의 안 되는 내용이 뭡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협의는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와 토지공사와 타 기관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어떤 합의입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지어놓고 그 상태로 가동을 못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180억, 약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200억을 용인시가 성남시에서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 예산을 방치합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수지지역에 하수처리를 성남시에 전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주장만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박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박순옥의원

지금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용인시가 지금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용인시 하수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도로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왜? 우리가 성남시에 사용하는 돈도 주면서 성남시와 협의도 못하고, 우리 재산이 거기 방치되어 있어도 찾아오지도 못하고 왜 못 찾아옵니까? 협의가 안되어서 못 찾아온다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협의가 안되어서 못 찾아온다. 용인시 예산이 어디 아무데나 갖다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것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33.4%가 반영되었다고 그랬는데 33.4%, 반영된 근거를 대십시오. 왜 33.4%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인시에서 해서 냈는지, 근거를 대보십시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근거는 나중에 추후로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33.4%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하수처리장이 4천억이나 되는 거대한 공사에 어떻게 국장님이 33.4%의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못 외우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수차에 수치가 조정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순옥의원

33.4%면 8백억입니까? 6백억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처에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물량가지고 산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군데가 아니고 12개를 한꺼번에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박순옥의원

그 답변 틀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물량을 가지고,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총 용인시에서 얼마 하는데, 우리가 낼 수 있는 금액이 33.4%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8백억인지, 6백억인지 그것을 모르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고요.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것도 팔당수계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것과 일반 탄천과 전부 저희부담과 팔당수계는 전부......

박순옥의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팔당수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 민간사업으로 가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지지역 토지공사와 한 거고, 용인시에서 아파트 일부 짓는 것은 그겁니다. 무슨 팔당...... 33.4%하면 원인자부담금 얼마해서 산정이 딱 되어서 나와야죠. 지금 그 대답을 못하시는 것은......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부담비율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요. 한강수계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도비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알려 주시면은......

박순옥의원

지금 무슨 얘기하십니까? 4천억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여기에서 33.4%는 물론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수지지역 것은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얘기해 보세요. 수지지역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인지?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류를 다 안 가져왔기 때문에요.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 의원님! 여기 시정질문은 잘잘못을 따지는 청문회나 감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국장께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은 갑자기 일문일답이 전체적인 준비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받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그런데 의장님! 너무 제가 용인시 복지환경국장님이 너무 답답한게 지금 33.4%가 산정된 내용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원인자부담금이 전체의 33.4%면 약 용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7백억 내지, 8백억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을 2천억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동, 개별주택에 158억이 납부되어 있고, 2000년 3월에 공동주택입주자 아파트에 대해서만 받은 금액이다. 자, 이 2천억을 얘기하는 것이 허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처리장별 사업비 용인시 발표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장난으로 2천억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용인시 하수과에서 나온 모든 자료에서 산정해서 약 2천억이 해당하는데, 수지지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지에 짓는 것이 1,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수지지역에 1,700억 중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이것이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거기에 한 것은 예상액이지, 저희가 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예상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다 지어서......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전부 받은 증거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아니, 서류는 제출해 주죠. 용인시 하수과에서는 안주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의해서 다 받은 용인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수지지역에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산정해서 기획예산처에 올렸는데, 수지지역과 다 처리장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수지지역이 얼마입니까?
수지지역도 당초계획이 구성 쪽에 청덕지구가 들어갔다 빠지고, 신성지구가 저희가 개발한다고 했다가 제외되고, 그래서 그 수치는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후로.....

박순옥의원

참 답답하십니다. 그것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11만톤 하수종말처리장의 원인자부담금이 얼마고, 국고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그것을 모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여기 좀 봐야지 이 많은 수치를 제가......

박순옥의원

아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 이틀 된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현재 피코에서 협상 중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순옥의원

저는 피코에서 최종으로 결정 안난 사항을 묻는게 아니에요. 용인시에서 33.4%를......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 금액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

박순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변경되었다고 하시고, 지금 얼마인지 얘기하시라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잘못 저기하면 금액이 틀렸다고 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저희 기본계획과 피코에 가 있는 서류를 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아니, 피코는 제가 방문했어요. 용인시에서 기본계획으로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어요. 오늘 어차피 시작한 것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신다고 하셨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나중에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박순옥의원

변동되었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차례 자료를 드렸는데도.

박순옥의원

의장님! 다른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줄이고요. 하수과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일문일답이지만 중요쟁점을 질문해 주시고 국장은 바로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메모했다가 모르면 담당과장 오라고 해서 정확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박순옥의원

시정답변을 듣는데 오늘 시정답변을 시에서 바로 해서 10분만에 정회해서 묻게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시청에서 답변하는 것도 이틀 전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묻는데 10분 가지고 많은 내용을 숙지해서 묻기는 힘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33.47%에 대해서는 지금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을 속여 국비를 받아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속인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 자료 나온 대로 설명했고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서류 있지요. 작년 4월에?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거기에 원인자부담금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몇 째 줄까지....

박순옥의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로 이 사업이 가겠는데 용인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건설회사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당신들이 올렸지 않습니까? 올릴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이 주민들한테 받은 돈이 얼마라고 올렸냐고요? 지난 4월에?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별도, 별도라고 어려운 질문은 다 피해가지 말고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 의원님! 지금 담당국장께서 숙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 알고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답변을 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과장 필요 없어요. 국장님이 서세요.
우현

이우현의장

그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의원님 저희가 답변 드린 것 외에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지 저한테도 시간을 주셔야 파악하지 않습니까?

박순옥의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저도 10분만에 읽고 왔다니까요.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했잖아요. 33.47% 라고 답변하면서 액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33.47%라고 하십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거기에는 전혀 안되있고 %로만 돼 있어요. 현재 저희가....

박순옥의원

%는 돈에 맞춰서 %를 만드는 거지....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총액에서 나누어 보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충분히 아시면서....

박순옥의원

그러니까 총액을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총액이 얼마인데 33.4%예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가지고 계신 자료에 다 드렸지 않습니까?

박순옥의원

자료가 33.4%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주세요. 제가 찾아서 계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수지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찾아서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 33.47%에 대한 산정도 돈 액수에 맞춰서 산정을 했을 건데 지금 그것이 수지 것이 얼마인지 안 나왔다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을 찾아서 산출해서 계산해서 알려 드리겠다는데요.
제가 1,900억에 대해서 지난 번 질의했을 때 나와 있는 처리장별 사업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택지개발, 민간공동주택, 토공, 기흥 공세지구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것이 원인자부담금이 1,900억입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원인자부담금을 맞추고 모든 계획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꾸 여기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니면 기획예산처나 환경부가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용인시의 완전한 계획을 보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민자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승인해서 피코에서 마지막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33.4%가 계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33.4%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물어보셨으면 저도 정확한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청문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박순옥의원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답변하세요. 33.4% 답하세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찾아서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박순옥의원

시장님! 지금 4천억 공사를 하는데 국장께서 원인자부담금 산출액 33.4%에 대한 돈 액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4천억 공사를 합니까?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시장님! 의장님이 회의 정회하신 10분간 이만한 답변을 봤어요. 나는 이것을 숙지해서 질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에서 이틀 전에 저희도 답변서를 주셔야 저도 보고 올 것 아닙니까. 10분간에 이 많은 답변을 들어서 숙지할 시간에 10분이 다 가 버린단 말이에요.
33.47%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용인시하고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민간제한사업으로 가는데 3,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33.4% 핵심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에 누가 물어도 이 돈은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변동사항이 있고 몰라서 답변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33.4% 때문에 기획예산처 서류를 갔다 다시 용인시로 왔다가...
제가 물었는데 지난 달 4월에 기획예산처에 우리시에서 민간사업으로 가겠다고 해서 서류가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때 원인자부담금이 얼마 산정돼서 올라갔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박순옥의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예산처나 피코에서 돈 가지고 맞추고 있습니다. 용인시부담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공사하는데 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부재원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공사비산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심의를 뭐하려고 하겠어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하신 1,900억이라는 것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답변을 못 드리지요.

박순옥의원

그 문제 이야기할까요? 1,900억이 왜 나와 있냐, 여기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용인시에서 아파트 한 예를 들겠어요. 죽전 현대아파트 신축해서 입주도 안됐는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협약을 했거든요. 용인시가 협약하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 받을 것이라고 협약해서 다 계산해 놓는 것 아닙니까. 협약한 돈은 어차피 준공때 안주면 준공허가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용인시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금은 앞으로 받을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건설업자와 협약중인 것도 있고 그것은 기본계획서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받을 건데... 그래서 하수도법과 이야기 한 겁니다. 하수도법이나 토지공사법에 수지 것은 원인제공자가 내게 되어 있어요. 원인제공자가 내는데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저와는 상반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문제는 그렇고요.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고 들어 가셨는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면 공무원들이 정확한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정도 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사업이냐, 아니냐는 수지 것은 관건입니다.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서 282쪽에 보면 용인수지는 개발할 토지공사나 모든 곳에서 돈이 나와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분당에 있는 185억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 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나도 안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기업이 들어올 필요 없이 지을 수 있는 돈을 수지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왜 나쁘냐, 삼성이 2천억 투자해서 그냥 갑니까? 20년동안 냈는데 또 부담을 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숫자놀음이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33.47%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지에 정말로...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이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1대1로 따져가면서 이야기하시지요?

박순옥의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지금 허위사실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순옥의원

제가 지금 대답한 것이 허위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5만톤 중에서 시설물량이 33.,47%가 수지에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물량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야 됩니까?

박순옥의원

33.4%가 얼마입니까? 돈으로 환산해야지요. 기획예산처에 서류 올릴 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기획예산처에서는 총사업비만 제출하고 사업비는 협상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는 때에 결정됩니다. 물량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박순옥의원

민간사업으로 갔을 때 협상을 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원인자부담금을 4월달에 기획예산처에 올릴 때 얼마를 올렸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전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박순옥의원

잠깐만요. 제가 결정이 된 사항을 이야기할게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원인자부담금은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현

이우현의장

복지환경국장님, 박순옥의원님 시정질문 보충시간을 30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직권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담당국장들은 시민을 대변한 대변자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수치도 못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충고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충실하게 박순옥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십시오.

박순옥의원

됐습니다. 건설과 나오십시오. 10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금년도 하천 39개소 정비하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18개소입니다. 2급 하천이 12개소, 소하천이 6개소해서 18건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봄에 자료 받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 46킬로입니까?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이 몇 킬로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킬로수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9개소 46킬로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요?

박순옥의원

모릅니까? 올해 하천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약 420억입니다.

박순옥의원

엄청난 돈이지요. 작년에는 얼마 책정됐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작년에 600억정도 됐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제일 문제하천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문제하천 보다도요. 용인시는 2급하천이 있고 일반 소하천이 있는데....

박순옥의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특별히 문제된 하천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400억, 500억, 600억을 해마다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하천은 어디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안천입니다.

박순옥의원

금학천은 문제가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자연친환경적인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획이 됐는데 경전철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서 상류로 올라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학천은 공사비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박순옥의원

지금 보면 금학천도 연중행사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피해라는 것은 주차장에 있는 차 침수관계이지, 금학천 하천 잘못으로 인해서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박순옥의원

금학천 최대 유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최대 유량보다도 빈도... 하천 전문가는 과거에는 50년 빈도로 하천을 설계했는데 금번에 매미 이후로는 80년 내지,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라해서 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새로 변경해서 기존의 폭보다 앞으로 늘려서 할 입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볼 때는 연중행사로 비가 오면 치우고, 또 복원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나 옹벽을 하는 거지. 침수가 있거나 수해를 입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관내하천은 친환경적인 하천유지를 위한 것이지 과거에 비해서 수해가 많이 나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계속 피해가 나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2급 하천은 수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다고 봅니다.

박순옥의원

하천설계할 때 보수할 때 500억, 600억씩 들여서 계속하고 또 하지만 최소유량, 최대유량을 확실히 설계하셔서 올해하고 내년에 또 때우고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경안천에 체육시설 인정프린스 건너편에 축구장 있고 그렇지요?
장마철에 여기도 해마다 보수를 또 해야 되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천분야에서 관리는 그 내용이 아니고 동네지역 주민을 위해서 동이나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저희 하천에서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하천에서 유지보수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 시설은 아닙니다.

박순옥의원

시설은 아닌데 장마가 졌다, 그 시설보수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박순옥의원

됐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건교부에 대한 추가질의. 패소를 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대부분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용인시에 변호사 있지요. 몇 명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변호사가 두분 계십니다.

박순옥의원

변호사가 계시는데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 같은 것,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는 없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부담금 내용을 시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정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부담금원칙기준이 건교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변호사나....

박순옥의원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패소비용이나 모든 부당한 것을 물리라고 공문이 올 계획도 없고 모든 비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부담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광역부담금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부담금을 받아 가는 내용입니다. 교통부담금을 받으면 세입의 3%를 교부금으로 수령했고 그 금액은 현재 8억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계류중인 것은 몇 건이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재판은 다 끝났습니다.

박순옥의원

몇 건이 패소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6건 다 패소했습니다.

박순옥의원

전체가 8억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부담금에 대한 3%를 받은 것이 8억입니다.

박순옥의원

그 돈은 건설교통부에서 다 부담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거기서 받아준 비용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설명 드린대로 건교부에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예정인데 건교부에서 안주면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3%를 받아서 8억이 있기 때문에 8억이라도 사용할 수 있고, 건교부와 상의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용인시 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두고 있는데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적인 검토나 재판적인 절차를 할 때 정기적으로 상담일지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이 재판에는 졌지만 당초에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저희가 어떤 행위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이번에 진 내용은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특별히 이것이 옳다, 나쁘다고 참고사항이나 말해 줄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박순옥의원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하천과나, 도로과나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양귀비 재배에 모든 언론이 집중되고 다소 정확치 못한 언론보도로 인해 시정질문의 의도가 묻히고 달라진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본의 아니게 YMCA에 자긍심을 갖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활동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그리고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양귀비 관련사항을 5월중에 알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알게 된 것은 6월 21일 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시청 담당자와 만나서 자활후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담당자의 얘기로도 자활후견사업에 회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탁취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양귀비는 뽑히고 불태워진 상태였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이 사항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문제의 발생원인을 해결해야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제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고발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담당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그 담당자와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당장 뛰어 나갔고 관장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뽑아서 태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담당자가 있어야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경희

주경희의원

국장님은 나중에 또다시 말씀드릴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은 고발했을 거라고 했는데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 사항에 일치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YMCA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단체대표와 이사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이 문제를 덮고 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이전에 시정질문을 했었던 부분인데 기흥 상미지역에 중로를 건설하는 중에 지역유지 건물이 보상합의를 거부해서 계속 지연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도 처리하겠다고만 답변했지 그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질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이 제 의도와는 많이 빗나갔습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셨던 담당계장과 과장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잘 봐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요. 양귀비 부분이든, 자활후견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데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한다는 했을 때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직원들이 저에게 그렇게 했던 것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 계장하고 과장이 그러셨다고요. 저는 시장님께 YMCA 이사직을 그만두시라고 시정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시장님 의도대로 됐겠지요. 이것은 시장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라고 표현되지만 알아서 처리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들으면서 실망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답변을 잘 해 준 것이 아니냐, 이사직도 포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사회에서 분위기라고 얘기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사안이 비단 양귀비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상미 도로에서도 지적을 했던 바이고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지역인사들에게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아서 처리해주는 이러한 풍토는 분명히 뿌리뽑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이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먼저 앞장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이 있는데요. 공직자들은 나라일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원칙적이어야 합니다. 식구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면 물론, 일 하시는 데는 그런 분위기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민원을 대할 때 있어서나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고, 분명히 그러셔야 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가는 경향도 발생할 수 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무 자르듯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부터가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제기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양귀비 사건과 관련한 것은 불법을 그냥 묵인한 것처럼 된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런 것이 공직사회 내에 자리잡아서 민원인들이 오히려 소수의 피해자로 자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칙적인 공직기강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파장을 우려해서 알아서 처리하고 알아서 연기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시장님 들어가시지요.
시장님 수고하셨고, 주경희의원님 수고하셨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식사도 못하시고 시민여러분들, 의원님들, 공직자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두 번째 하다보니까 서툰 부분도 있고, 미처 준비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보다 성실한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은 60만 시민을 대변한 지역의 일꾼들입니다. 보다 충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시고 미처 준비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도 불편한데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