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1014!먼저 박헌수 의원님께서는 성복취락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인근의 동천지구, 신봉지구의 도시개발계획을 제시하면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건설 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주거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이를 변경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난개발이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이 불비한 채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개발로 인해서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장·단기적인 장래 도시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법적인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94년도에 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서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우리시 서북부 지역에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이 난립하는 등, 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96년도에 도·농복합시 승격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로 관리하고자 도시장기 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2001년 5월 9일 계획인구 96만4천명의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동 기본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2003년도 1월 22일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 고시됨으로서 더 이상의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계획 - 후개발 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로 계획된 성복지구는 개별법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민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집단인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후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환경성검토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광교산의 녹지축을 보전하였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일부지역은 개발예정용지에서 제척 또는 공원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확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성복지구사업을 변경하여 내 집 앞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일부 성복동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장기 마스터플랜인 동시에 장래개발계획으로 이를 사전에 고시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재산의 가치판단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 도시계획에 따라 자신의 토지가 도로나 공원 등으로 편입되었을 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관련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도시계획을 이해 당사자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바뀐다면 누가 도시계획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는 곧 체계적인 도시발전은 물론이고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도로나 사회 기반시설 등의 사업추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유지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성복동 일부 시민들의 요구대로 성복지구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결국은 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수지지역의 땅 값이 한 두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저희 시는 물론 의회에서도 일부 주민들을 위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을 경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 집 앞 산 또는 뒷산이 꼭 공원·녹지 등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시에서 확보해 주어야 한다면 시는 시민을 위해 최소한의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예산조차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법과 제도 안에서 공평무사하게 60만 용인시민 전체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복지구의 주거비율 하향조정에 대하여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개발예정계획 면적 1,084,516㎡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2000년도 12월 19일 개발예정계획을 수립된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는 60.5%로서 동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 1월 22일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200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근 동천지구 주거비율은 59.4%이고, 신봉지구 주거용지비율은 51%임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별 인구밀도는 동천지구가 ha당 263인, 신봉지구는 ha당 229인, 성복지구는 ha당 233인으로 적용법률 및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상의 계획인구에 따라서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결정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관련절차를 거쳐 기 결정된 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계획의 대내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복지구는 개발계획이 준공되기 이전에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확립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버스승강장의 광고물 부착 허용근거와 광고독점권을 준 사유, 승강장 청소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인 건설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이웃 강남, 서초, 분당의 경우에는 광고물이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 보이는데 유독 용인시만 무질서한 이유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연립간판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대책을 제시할 것과 박세호가 도로점용허가를 다수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개발된 서울의 강남, 서초와 분당과는 달리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보니까 도심 시가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물의 정비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의 더 이상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광고물의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는 광고물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여 택지개발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0m이상의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미관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물인 만큼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관광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기존 시가지 도로변 광고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립간판은 우리시 주요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사설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광고협회 용인시지회와 협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주변의 여러 업소를 하나의 연립간판에 표시하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인 박세호씨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광고사협회 용인시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연립간판 설치목적으로 동 단체를 대표하여 도로점용허가는 받은 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립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인 국토관리청과 도로과 등과 당해 간판에 대한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과 도로환경 저해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마평동 영미산업 인근의 도시관리계획 상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된 지역부근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숙박업소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이전계획을 신청할 경우 이전할 것인지와 당초 지역에 존치할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평동 559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초등학교 부지는 학교 감독청인 용인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늘어나는 취학아동과 학급원수 조정을 위한 시설계획으로 2001년 10월 16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2회에 걸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년 1월 23일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장조사 등의 기초조사는 입안이전에 시행하였고, 입안 이후의 현장조사는 민원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당해 지역의 현장조사 시에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별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해당지역 조사시에 현장여건을 토대로 조사하게 됩니다. 학교부지 인근 숙박업소의 최초 건축허가는 99년 12월 30일이나 최종 건축허가는 2001년 12월 30일로 도시관리계획 현장조사 중에는 실체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기간 중에 건축이 착수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교육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초등학교 시설주변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숙박업소로 인해 학교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제시에 따라서 대체시설 부지로 통학권과 학생 수용관계 등을 감안하여 송담대학교 인접부지에 학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교육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학교시설 위치선정은 학교관리청인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현재까지 통보 받은 사실은 없으며, 향후 송담대 인접부지를 선정하여 요청할 시에는 지형적인 여건 등을 감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시에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용인교육청에서는 당초 결정된 학교시설로 입지에 학교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를 매입하거나 타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숙박업소의 소유주는 타 용도 전환 또는 매각의사가 없어 강제적 수용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용인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기존 학교입지의 존치여부와 적정위치에 학교시설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죽전동 글로리아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교회부지를 포함하게 되어 신도들의 반발과 행정기관의 신뢰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용역업체의 잘못이라면 책임소재에 따라 제재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전동 글로리아교회 앞으로 계획된 폭 10m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도로계획 수립 이전에 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협의하여 탄천정비사업 추진시 탄천정비와 병행하여 제방도로를 분당까지 연결하고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한 사항으로서 재정비 입안당시 성남시와 도로연결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되는 등, 협의과정에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시계지역까지만 도로계획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글로리아교회 건물은 저촉되지 않으나 전체면적 중 145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주차장, 정화조 등이 저촉되며, 제방도로는 장기적으로 성남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유지하고, 글로리아교회 부지에 저촉되는 부분은 교회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조정을 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수행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에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된 5,000분의 1 지형도상에 표기하여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토지이용실태의 파악이 어렵고 특히 지하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기초조사가 지난한 상태인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획의 내용을 대·내외에 유출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여 발주청인 용인시 승인 없이 과업대용을 타업체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관련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입안권자의 지휘에서 업무수행상 명백한 착오로 계획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이미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계획적 측면과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수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입안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의 개교가 주민 입주 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의 수요 및 위치 등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은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는 용인교육청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교 지연사유로는 학교시설사업 공기는 약 500여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경기도 교육청의 막대한 학교시설 소요사업비의 확보 및 예산 배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은 물론, 학교용지 조성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주민 입주시기에 학교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개교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승인권자의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협의시 학교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갈3, 신갈, 죽전지구 일부 초등학교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개교심의위원회에서 학교시설 전체가 완공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개교불가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자 재심의를 통하여 학교시설 완공전이라도 개교하도록 한 바 있어 학생수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나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교육청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가 개교되어서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