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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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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문화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67억5,089만6천원 대비 24.6% 증가한 1,579억5,028만5천원으로 311억9,93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총 5개 기금사업에 112억5,339만3천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32억6,032만8천원 대비 15.1% 증가한 37억5,243만8천원으로 4억9,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9,197만5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746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828만8천원 등 총 5억4,969만3천원을 편성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으로는 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 1억4,32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2,301만3천원, 위기가정 돌봄사업 3억5,00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및 민간사례 관리자 지원 1억7,660만8천원,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운영 지원 1억3,086만3천원, 등 총 17억7,257만4천원을 편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과 재활의지를 심어 주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에는 현충일 및 순국선열의 날 행사 지원 5,530만5천원,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 대상자 사망 장제위로금 8억4,300만원,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 외 8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 1억704만원 등 총 13억4,928만8천원을 편성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603억1,882만원 대비 11.7% 증가한 674억775만원으로 70억8,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으로 44억2,283만8천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190억4,129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16억394만4천원, 노인복지 증진 317억6,532만1천원 등을 편성하여 저소득 가정 및 장애,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입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66억7,000만8천원 대비 13.9% 증가한 72억7,650만8천원으로 6억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9억9,377만1천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및 아이돌보미사업 7억5,365만6천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4억9,460만6천원을 가족의 기능 및 안정성 등 가족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 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1억8,877만1천원,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주간 행사 등에 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과 입양아동 지원비로 2억1,340만2천원, 취약계층의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비로 14억1,321만7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 교사지원비 22억7,055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봉안당 관리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각각 1억5,829만2천원과 1억3,9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418억1,922만8천원 대비 46.9% 증가한 614억5,572만9천원으로 196억3,650만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구축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1,744만6천원,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1억1,012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7,700만원,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12억6천만원, 소하2동 보육타운 건립 4억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2억3,060만원, 운영비 8억8,690만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5,612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6억3,100만원, 교직원 인건비 43억1,921만2천원 등을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지원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335억5,979만2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1억2,250만원, 누리과정 운영 51억3,084만4천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1억7,769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59억6,501만9천원 대비 7.6% 증가한 64억1,995만2천원으로 4억5,49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시민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명문화원 관리운영비 4억6,073만5천원, 문화의집 관리운영비 3억7,069만9천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6,4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예술지원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5,343만원, 문화재 및 문화관련 시설정비 2,500만원,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6,200만원, 시티투어 시범운영 3,400만원, 광명시티투어 운영 4,500만원, 광명8경 등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3,600만원 등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및 문화재 보존발굴을 위하여 오리기념관 운영비 2억8,931만5천원, 오리 기념관 리모델링 2억6,943만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 6억1,200만원,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 12억5,674만2천원 등을 편성하여, 시립예술단의 운영 및 각종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의 운영, 시설장비의 보강 및 보수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비 4억8,718만6천원, 공연장 객석 안전 난관 교체공사, 대공연장 장애인 리프트 설치공사 등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73억8,405만7천원 대비 27.89% 증가한 94억4,388만9천원으로 20억5,98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전문(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 육성 6억8,035만8천원과 배드민턴팀 육성 5억4,341만1천원, 장애인체육 육성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 지원을 위하여 체육회 육성지원 1억6,175만4천원,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4억3,500만원, 전국 도, 시장기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비 3억500만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1억6,254만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 관리 운영 예산으로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3억1,000만원, 주차장 정산소 개선공사 1억3,600만원, LED조명 개선공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전력증설공사 5,458만9천원, 그물망 보강공사 4,9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페이지부터 713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3억4,452만3천원 대비 11.3% 증가한 14억9,614만원으로 1억5,16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지원으로 14억3,640만4천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9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8억41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교통질서봉사대 4,870만원과 어르신자원봉사학교 100만원, 풍요로운 노후준비 105만원, 동아리 역량강화 “끼” 100만원과 예치금으로 17억5,243만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9억8,98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거북이희망통장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1,6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2억7천만원과 예치금 15억8,24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7억2,71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경제교육 외 7개 사업으로 3,865만4천원과, 예치금은 17억6,5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8억3,119만6천원이며,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7,567만5천원을 포함한 19억68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편성 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출계획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로 7,425만원이고, 18억3,262만1천원은 다음연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예산액 55억2,1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 수입계획은 총 6억4,505만원에 총 지출계획은 61억6,605만9천원으로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20개교 및 체육회, 장애인 체육 등 육성지원비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55억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3~86 페이지입니다.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소방설비 환경개선비 3천만원 감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비 외 5개 사업에 대해 7,452만4천원 노인돌보미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7억4,240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9억1,90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3~94 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당초 예산이 2,000만원으로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었으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자, 2012년 예산인 3,000만원과 동일하게 시비를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는 당초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이었으나 도·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500만원, 시비 1,166만6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구름산 예술제)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 시비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도비가 내시되어 도비 3,120만원, 시비 8,3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 포함) 4,913억9,789만8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4,610억6,311만8천원 대비 6.5%가 늘어난 303억3,47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83억7,267만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3,721억 7,521만2천원 대비 4.3%가 늘어난 161억9,746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1,030억2,522만4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88억8,790만6천원 대비 1.59%가 늘어난 141억3,73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461억9,560만3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386억7,283만1천원 대비 19.5%가 늘어난 75억2,27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로 되어있으며 예산액은 568억2,962만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502억1,507만5천원 대비 13.2%가 늘어난 66억1,45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세입예산에 대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278억원(29.40%)이며, 세외수입은 1,099억9,831만원(25.30%), 지방교부세는 385억원(8.8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46억원(10.26%), 보조금은 1,106억6,996만7천원(25.47%),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0억원(0.69%)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4,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용계획 기금액은 530억 1,54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수정예산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역은 각 국·단·사업소 소관사항 검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13년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성우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준용 희망복지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자원봉사센터 문제발생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2012년 금년 7월 25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의 방침을 결재 받았습니다. 이사장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양정을 결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년 8월 17일에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징계위를 했는데 불문경고 처분으로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금번에 한하여 불문경고에 처분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징계사항보다 불문에 붙인다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나 이번에 한하여 불문에 처하겠다.

강복금위원

계속 잘못된 일이 생길 때 불문에 붙이는 사례가, 계속 용서해 줘야 되겠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불문에 붙이겠다고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덮어주고 넘어가지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누가 잘못했든 선의로 했든 어쨌든 간에 잘못은 큰 잘못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덮어주고 불문에 붙일 사안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행정조치 상으로 센터직원채용 기준에 개선 방안을 마련

강복금위원

형사고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불문에 붙이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보다 덜한 것도 난리를 치고 형사고발 하면서 실질적으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법도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불문에 붙이면 되지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습니까? 말 뜻 조차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명백하게 잘못된 일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결정이 나옵니까?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양시장님이지요? 불문에 붙이자는 것이 이사장 의지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사위원회입니다.

강복금위원

불문에 붙일 것을 귀찮게 인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명백한 잘못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 행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징계의결사유는 인정하나 자원봉사센터 직무수행에 보다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함에 따라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에 인사위원회가 의결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내부적으로 본인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드러난 범죄행위가 명백하잖아요.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인사 채용하는데 조작을 왜 합니까? 조작은 형사처벌 받아야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문에 붙인다. 징계위원회 왜 열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그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11년도에 하던 사업을 2012년도에 대폭 줄여서 했습니다. 올해 예산 봤더니 또 줄였더군요. 사업도 없는데 인건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사업도 없는데 인원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없는데 인원이 왜 많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증감이, 봉급이 수당 처우개선 되어서

강복금위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작년에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 26만4천원에서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강복금위원

작년 속기록 보면 자봉센터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사업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주는데 왜 인원은 자꾸 늘려서 인건비를 늘립니까? 직원을 줄여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소장, 국장, 직원 7명 총 9명이 근무하는데 자연 호봉승급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강복금위원

시의원들은 연봉 동결된 지 7년째입니다. 삭감도 됐고요. 작년에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 인건비가 올해 또 인상되었습니다. 인건비를 호봉별로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사업이 줄었으니까 인원을 줄여서 적정수준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계속해서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하는 일도 없이 월급만 타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원확보 사항이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지침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보면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는 상근인력이 8명이상 확보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20만이상 50만미만이니까, 그리고 일반 시는 9명이상 확보입니다.

강복금위원

인건비가 적정수준에 맞추어져야지 어떻게 매번 오릅니까? 작년에 대폭적으로 올렸으면 1년쯤 자제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 매번 사업은 주는데 인건비가 늡니다. 일은 안 하고 월급만 타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상된 부분이 316만4천원입니다. 공무원들도 호봉이 올라가면 자연승급해서 기본급이 올라갑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공무원에 준합니다.

강복금위원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준하는 사람도 공무원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저희도 선출직공무원이지만 그 대접 안 받습니다. 매번 공무원하고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일을 열심히 잘 해서 사업을 늘려야 이해가 되는데 사업은 전년도 줄고 올해 줄고 내년도 사업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사업비는 주는데 월급은 오르고, 이것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신규 사업이 9개로 늘어나고 3개 사업이 폐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왜 줄었습니까? 작년도 제가 자봉센터를 심의할 때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비해 봤더니 인건비는 오르고 사업은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줄면 월급도 동결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그분들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이 주게요? 그러면 저희들도 똑같이 호봉제로 올라가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연계해서 하는 봉사활동을 주로 해서 다른 곳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사업 줄어드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모든 부분에 인건비가 너무 많잖아요. 과다책정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과다책정 해서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깜짝 놀라서 뭐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난주쯤에 TV에서 9시뉴스에 과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평가 시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최우수상 타신 것 축하드리고요. 광명시가 탄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임무를 맡으시고 나서 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무한돌봄하고 복지정책분야, 두 가지 부분이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광명시가 복지정책분야에서 어떤 점을 어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 탄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협의회 희망나기가 있고요.

유부연위원

축하드리고 광명푸드뱅크하고 마켓이 합쳐져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분리가 되었던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851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예산이 각각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가 8,045만원입니다. 푸드마켓은 7,126만4천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사회복지 쪽 업무를 맡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유부연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의 차이점과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푸드뱅크 유래가 어떻게 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유래보다도 개념을 말씀드리면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 판매,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서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식품은행입니다. 푸드마켓은 가공식품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랑의 나눔 장터로 식품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이용대상자에게 직접 대상자들이 매장에 기부 받은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원하는 식품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중심에 상설무료마켓입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이 분리되어 있다가 이번에 합쳐진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합쳐서 통합관리하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유래부터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했다면 합쳐서 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유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93, 94년도 IMF 겪을 때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뜻이 있는 시민들이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관여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은 어떤 거점을 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 불과 몇 년 전에 만든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유래부터 차이가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아셨다면 각각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도 분리해서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합친 이유가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해요. 현재 푸드뱅크를 맡고 있는 법인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한곳으로 몰고 기존에 있던 법인은 배제한 채 이러한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을 합치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와 마켓을 점검하고 도출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이원화되어서 기탁식품 물품을 배분하는데 효율적 운영이 미흡하다는 사항이 있고 푸드마켓 매장 임대기간이 내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5천만원 보증금에 월 180만원을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더 이상 재임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접근성 등 적정한 매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푸드마켓 이용자의 대부분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마켓매장 접근성이 열악하여 이용자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푸드마켓 기부식품은 유통기간이 임박하여 기부함으로써 매장 진열기간이 짧고 유통기간 경과된 식품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푸드마켓 기탁물품 부족 및 이용대상자가 선호한 물품 차이가 있어 매월 별도 진열식품을 구입하는데 연 6백만원이 듭니다. 푸드마켓 임대료가 월 180원이니까 연간 2,160만원이나 되는 것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푸드마켓에 매장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마켓운용으로 찾아가는 푸드마켓,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전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같이 했던 법인에서 이 두 사업을 같이 했는데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 하게 되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9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 운영하다가 이번에는 그것에 배제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차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급으로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주일간 공고기간을 두고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해서 12월 20일에 심사결정해서 12월말까지 인수인계 약정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공고문 내용에 시에서 지시한대로 말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시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인은 배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공고문 한번 보여주십시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신청자격을 광명시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푸드마켓, 뱅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영과 능력과 재정을 갖춘 법인 해놓고 제외 대상은 운용자 선정 심의의 개최예정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광명시 및 타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서두에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97년서부터 2012년까지 15년 됐네요. 푸드뱅크가 전혀 없었던 광명시에, 하안 13단지 지하 아시지요? 그곳도 많이 낡았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7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푸드뱅크 사업을 15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어려움을 겪은 과정에서도 꿋꿋이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격제외조건을 건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15년 동안 잘 했던 사업은 사업자 배제시키고 다른데 주려고 하고 있고 상을 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재고를 했을 텐데 몰랐던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른 특정 법인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점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15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3년 동안 잘해왔는데 양기대 시장님 취임하고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결과로도 안 되니까 엉뚱하게 위탁협약서 조건 내걸어서 위탁협약 위반이라고 하며 나가라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책임 없습니다. 제 푸념입니다.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7백만 명이 봤다는 영화 친구를 보면 마지막에 칼에 찔려 장동건이 죽습니다. 칼로 찌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랬더니 장동건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머리에 막 감돕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때에는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20분씩 해주십시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관련해서 공고 냈는데 지역 제한을 두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인 네.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의 통합과 관련 근거로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일하시는 분 중에 고등학교 선배도 있고 해서 걸어서 집에 가는 길에 가끔 푸드마켓에 갑니다.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 이미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푸드마켓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의 근거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두 가지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은 별도로 치더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안 설명하실 때 보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 말씀하시던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분석평가를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업대상자 성별수혜분석을 했는데 사업대상자는 없습니다. 사업수혜자도 역시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이 안 되지요.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여성과 남성의 성별비율인데 분명하게 희망나기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여성이 있을 것이고 남성이 있을 것인데 사업수혜자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것이 어떻게 성인지예산서라고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인지예산서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하나씩 내라고 하니까 분석 없이 억지로 끼어서 낸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인정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사업수혜자가 없고 예산구분도 안 해놓고, 남성과 여성의 성별이 분석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성평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가져옵니까? 법에 맞춘 분석평가도 안 하시고 그것을 했다고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미비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위반 하신 것이고 지방재정법의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근본취지도 위반하신 것입니다.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5천만원 감액편성 요구하신 것이지요? 도비지원 부분이 빠졌나요? 감액편성한 사유가 도비지원이 줄어들어서 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예산관계는 예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보다 5천만원 줄여서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가 더 안 좋아서 위기가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감액편성 하셨잖아요. 도비가 줄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도비가 줄면서 도비에서 내시해서 이것이 대응예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비내시사업이 도에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 시도 비율에 맞추어서 줄인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결산할 때 반납하는 예산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남으면 반납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예상 하십니까? 남는 부분이 4회 추경 때 반납으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 잔액으로 가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집행 잔액을 반납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각동별 수급권자 탈락사유와 다른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사항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대부분의 돈이 수급권자가 탈락 되면 연결시키는 것이 없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물론 연결시키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사회서비스 보장 중지 및 제외자에 대해서 11월 12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했는데 중지자가 국민기초보장수급자가 712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조사하니까, 이것은 뒷북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광명은 서비스연계망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급권자의 탈락사유를 보면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또는 약간의 사용할 수도 없는 재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엇 합니까?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지원도 안 해주는데 있으나마나 한 부양자 때문에 수급권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냥 방치하면 사각지대에 내던져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용처를 못 찾아서 해마다 항상 예산은 남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때만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총17가구의 31명 접수했습니다. 거기서 11가구를 지원했고 기초수급자에 6세대가 책정되고 차상위에 3세대, 그다음에 기타지원은 둘이고 지원제외는 6명이었는데 지원제외는 전출을 가든가 본인이 거부한 사항이 되고 금년도 9월에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에 같이 실태조사를 하자고 해서 총 146가구에 264명을 접수받아서 56가구에 15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도 추워지고 월동도 있으니 보장중지 및 제외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부양비 산정으로 인한 생계비 감소가구, 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3만원 이상이 체납된 사람이 광명시에 256가구입니다. 일제 조사해서 여기에도 지원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이 부분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지요? 이것이 1회성 행사란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회성은 아니고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일치기 1회성 사업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간적으로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개선보완해서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잠깐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문현수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가 희망나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희망나기 쪽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여기에 분야별로 동주민센터도 참여하고 실내체육관 내에 상담부스를 30여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부스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아동청소년 분야, 청소년종합지원실, 지역아동센터, 광명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여성보육분야에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자원봉사센터, 건강지원센터, 노인장애인분야에는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하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자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협의체 운영해서 희망나기 있지요? 이것이 희망나기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다가 2억5,1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강복금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계획을 5년 단위로, 지금 2기 기간이 2014년에 끝나는데 3기에도 해서 해마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합니다. 그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이 6,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는 예산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800이고 총 72만원 증가한 6,900만원으로 했는데

강복금위원

6,933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6,933만5천원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간사 인건비가 있고 광명복지지표를 개발하는 사업비가 730만원이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하고 사업비가 차지하는 부분하고 몇 대 몇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3,400이고 사업비가 2,900이니까 운영비는 400만원입니다.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지표 개발 사업하고 민간워크숍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의 6대4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에 복지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단체는 아니고 민과 관이니까 복지협의체에 각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2개 있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강복금위원

같은 맥락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중심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희망나기는 애초에 시작할 때 모금액의 10%를 사무실 경비로 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희망나기에서 현금 들어온 것하고 물품이 들어와서 물품을 판매해 들어온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옷 들어왔다고 10만원에 파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을 팔아서 현금화가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금화된 금액을 따로 표시해서

강복금위원

분명히 따로 하셔야지요. 옷이 라벨 붙은 채로 들어왔는데 한 2천만원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이 팔면 2천만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기껏해야 2백만원 정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0%만 받는 것인데 그 정도보다 더 받아야지요.

강복금위원

여러분이 10만원짜리면 1만5천원, 1만원에 팔지 더 받지는 않습니다. 10% 낸다고 보면 여러분이 그 금액을 알고 있어야지요. 2천만원 물품을 기탁을 받았는데 파니까 2백만원이라든지 250만원이라든지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안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야 그 돈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되었나를 저희들이 알지 어떻게 압니까? 희망나기에서 모금한 물품이 5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들어온 5억 다 수혜자들에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해서 반드시 알고 계셨어야지요. 2억5천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서 그것도 안 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 2011년도에 기탁 받아서 물품 판매한 금액이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얼마 기탁 받아서 2,400만원 되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기탁 영수증을 얼마를 해주고

강복금위원

그렇지요. 영수증을 얼마나 발행하고 현금화가 그만큼 됐는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판매액은 2,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품을 받아서 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여러분이 수익의 10%를 사무실 경비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비지정기금이요.

강복금위원

우리가 희망나기 시작할 때 1억6,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작년에 시에서 지원 금액이 2억2천이 나갔습니다. 올해 2억5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금액 얼마였습니까? 과연 2억2천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올해 8억5천 정도 모금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이 현금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현금 다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차 모금으로 402건에 9억1,733만원을 모금해서 1만2,159명한테 9억1,733만원을 전액 배분했고 금년도에는 518건에 8억4,169만9천원을 모금해서 지금까지 733명에 5억5,768만3천원을 배분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9억을 모금해서 배분했잖아요. 9억의 10%는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천만원입니다.

강복금위원

9천만원은 희망나기에서 일반경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썼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2억2천에 9천만원이면 도대체 예산을 얼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체금액이 아니고 비지정금액만, 지정금액은 말고 비지정금액의 10%를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비지정금액의 10% 얼마나 썼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도 전체 9억1,733만원 중에서 비지정금액이 4억8,848만5천원입니다.

강복금위원

4,800만원은 사무경비로 썼겠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도로부터 10%인 4,884만원을 승인 받았는데 이중에 사용한 금액은 2,543만1천원입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2억4천정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2억2천이잖아요. 희망나기가 총 쓴 돈이 2억4천이 넘네요. 희망나기가 실질적으로 성공사례라고 여러분이 자처하고 싶으면 최소한 광명시민의 10%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금액들이 기업은행의 몇 억, 어디 몇 천만원, 이런 큰 단위 돈입니다. 개미군단이 1만원, 2만원 내서 모여진 금액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머니 돈, 쌈지 돈 꺼내서 십시일반 모아진 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해서 성공사례가 나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미군단은 아주 미미해요. 작년에 희망나기에서 개미군단, 시민들이 내는 푼돈들이 4, 5천 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억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9억에서 1억 정도이고 8억은 목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모금입니까? 그 목돈은 희망나기가 없어도 들어오는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 사항인데 그렇게 딱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지요.

강복금위원

희망나기를 가지고 성공했다고 상 받고 하시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한 부분입니다.

강복금위원

상 받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희망나기는, 제가 알고 있는 모금해서 배분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희망나기가 3년차 들어가는데

강복금위원

잘한다고 자랑은 하지 마셔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편성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책에 있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현충탑 올라가기 전에 보면 옛날 보훈회관 있지요? 그곳이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인데 확인해보니 학생들도 공부하고 있던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구조 안전진단 한번 해봤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담당이 여기인가요?

문영희위원장

교육지원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건물관리도요?

문영희위원장

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청소년업무는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유부연위원

건물 관리 자체도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문영희위원장

거기가 청소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푸드마켓 물품은 기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기부자가 8명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337만7천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간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전체 수혜인원은 247명입니다. 뱅크는 기부자가 62명이고 기부가액은 8억1,340만6천원이고 수혜인원이 193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푸드뱅크는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 되어있네요. 푸드마켓은 5,300정도이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수혜인원은 더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푸드마켓의 운영비가 전년도에 7,200만원 정도 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5,300만원 때문에 7,200만원 예산을 소요해야 된다는 것밖에 결과로 안 나옵니다. 7천만원 대비 5,200만원에 어떤 수요자를 우리가 복지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투자대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7,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500만원이고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매장 임대료 2,160만원이 나가면 남는 운영비는 1,400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업비라고 하면 6백만원으로 진열식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푸드뱅크는 그렇다 치고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푸드마켓 이 사업을 어차피 희망나기 운동본부에 그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서비스를 더 해줄 수 있는 물품이 생기는데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푸드마켓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나요? 푸드마켓을 지정하는 법령이 혹시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의 지침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기능보강하기 위해서 합쳐서 통합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수혜자에게 배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뱅크하고 마켓을 합쳐서 예산이 1억4,3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4,3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없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합니다. 뱅크, 마켓 운영이 아까 보건복지부 책자를 이야기했지만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합쳐서 12월 3일까지 입찰등록을 하라고 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접수를 받았는데 12월 3일까지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는 사람이 없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일주일간 공고할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긴급공고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기회에 등록자가 없으면 이 예산을 희망나기본부에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식품이어서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관리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 전부 다 인건비만 있고 홍보비 외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도 운영비 290만원 하고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푸드마켓은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저번에 폐광산에서 했지요? 왜 그곳에서 했습니까? 접근성도 안 좋고 가고 싶은 사람도 가려면 차 아니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가끔 한 대만 다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회의에서 그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볼 때에는 거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왜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가학폐광산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곳에 왔던 사람들 중 그 안에 안 가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견학을 한 것은 아니고 바로 거기 바깥에서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를 사회복지날 기념식하고 합쳐서 예산을 줄여서, 어차피 기념식 할 때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사회복지날 기념식 할 적에 예산이 7백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을 포함 시켜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같이 하면 2,700으로 할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7백에 1,300만원해서 2천만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 그날 시민회관 실내에서 오후 2시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식당복지관에서 운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사자 전체를 다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800명 정도 참석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천만원을 가지고 사회복지기념일에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기념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따로 안 합니다. 그곳에서 같이 합니다. 기념식 겸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약계층 및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광명시 지역사회 내에 복지기간이나 시설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수혜를 어떻게 주는지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상담, 연계, 지원할 수 있는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박람회를 통해서 꼭 해야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서 홍보를 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대상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취약계층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광명에 있는 각자 분야에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보건소에는 혈압, 당뇨 사업, 저출산 사업관계도 있고 고용안전센터, 희망나기본부, 건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총 망라해서 30여개 부스를 내에 설치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또 현장에서 수급자들한테 1대1 상담, 우리 광명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복지사들도 7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이 동하고 시하고 해서 한 60명 되는데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해서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반인들도 와서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참석대상 보니까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 취약계층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러면 희망복지박람회를 했을 때 제 생각인데 이분들이 과연 참석할 수 있느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참석합니다.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관 5개 기관도 있고 또 각자 각 단체에서 연관 있는 분도 있고 또 일반 주민들도, 우리가 전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 이분들을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분들 자체가 사실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고 뭐 이런 속내를 드러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분들이 박람회를 하면 이 정도로 올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1천여명 정도 계획해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각 동에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이분들이 그런 계층을 상담하고 또 상담한 후에 복지서비스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희망복지박람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진짜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과연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제가 의심스럽고, 지금 신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최소화 시킨 것입니다. 적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는 홍보차원에서 참여하는 부스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병주위원께서 계속 질의했는데 민간행사보조에서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하고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2건해서 4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복지사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복지사들이 요구를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필요로 하다고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누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논의과정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이고, 분과별로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고 직원들도 가끔 네트워크화 해서 모임을 하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사회복지사협의체가 광명시에 있잖아요.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협의회장도 계시고, 이쪽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내용 중에 우리 복지사들 하고 그 복지사들이 관리하는 소위 말하면 차상위 계층 여러 등등의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후자가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고 기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 답변은 협의체에서 요구해서 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요구가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실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기는 복지사 또 복지사들이 관리하는 차상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참여하는 단체가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정답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하면 필요하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이분들 사기진작이나 모든 것을 의미해서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이라면 박람회나 체육대회나 밖에서 할 것인데 박람회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날은 매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날을 가학광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날을 정부가 정해준 날이 그날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9월 7일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9월 7일에 한꺼번에 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하고 행사를 가지면 되는 것이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사회복지에 관련한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민간종사자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사회복지사들만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는 그 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위말해 차상위 계층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시설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분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청소년종합지원실, 지역아동센터, 광명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보육시설연합회,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시설하고 지역복지봉사회 등 총망라해서 다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역복지봉사회가 참여가 되나요? 그쪽은 안 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천 명 정도로 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800명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800명이라고 했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단체원들이 1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어떤 기관에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1천명 플러스 800명을 더하면 1,800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희망복지박람회에 같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참여해야지 이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누가 리드를 해야지 끌고 갑니다. 이랬을 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나요? 서두에 물어본 이유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를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이틀을 비워야 된단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비워야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날짜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비웠단 말이에요.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곳에 있는 대표자들 하고 상의한 것은 없잖아요. 이틀을 과연 비우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고민거리의 하나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설장들 말씀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참 좋다. 여태까지 사회복지사날을 항상 기념식으로만 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사회복지날 하고 따로 정하면 3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날하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루에 같이 하니까 기념식 겸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세 가지 것도 같이 해버리라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성격이 너무 늘어나고
준희

이준희위원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는 참여부스는 각 시설 이런 곳에서 오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모르는 것 아닙니다. 박람회라는 것은 부스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스템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아직 사각지대에서 못 찾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추가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마음체육대회 하면 사람도 많이 오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장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었는데 사실은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들 너무 매일같이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고 토요일도 나오고 일하니까 이날만큼은 좀 편히 쉴 수 있는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 그날조차도 사실은 쉬지를 못해요. 사회복지사들 나와서 또 일해야 하고 이제까지 사회복지날도 다 일했어요. 그런데 기관에 따라서 그날에 조금씩 쉬게 하는 기관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시는 기관종사자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쉬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를 위해서 즐길 수 있게 체육대회를 하던 우리 쉬게끔 클라이언트하고 좀 떨어져서 이 업무를 손을 놓고, 오전까지 경로식당 있는 대상자들 때문에 어려운 기관들도 있으니 오후만이라도 우리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랑 결합이 되면서 박람회랑 같이 결합되면 또 일이 되거든요. 거기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도 맞이해야 되고, 우리 일속에서 그것을 즐긴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날 우리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데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복지박람회는 전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한두 명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은 또 돌아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틀 동안 쉬니까 어떤 현상이 올지 염려가 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쉬는 것은 아니고 박람회 때는
준희

이준희위원

대표자들은 이틀을 비워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이고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410쪽에 보면 보훈회관 구내식당 설치 있잖아요. 지금 보훈회관 구내식당이 없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구내식당 안에 몇 층에 합니까? 공간이 나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5평정도 나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일부를 내부 정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평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5평이라도 가서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 사람들 사무실 칸막이를 또 막아서 한다면 7평밖에 더 되겠냐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특수임무까지 들어가서 9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8개 단체 분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본인 사무실은 축소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2층이 아니고 3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3층이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무실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상이군경회입니까? 상이군경회 사무실이 약간 큽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와 유족회를 줄여서 식당을 내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식당 설비하는데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설비는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집기는 1억6천 들어가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칸막이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식당을 만들려면 배수구도 만들고 뚫고 해야 되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정도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냉장고가 보니까 50만원 짜리도 있고 240만원짜리 2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냉장고, 무슨 냉장고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대형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김치냉장고는 그 밑에 100만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큰 냉장고는 240만원짜리 하나 있고 김치냉장고 100만원짜리 있고 밑에 보면 냉장고 또 하나 있는데 이 냉장고는 무슨 냉장고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밑에 냉장고는 특수임무자 사무실에
준희

이준희위원

보훈회관 구내식당 말고, 이 사람들 지금 현재 냉장고가 없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외부에 있는데
준희

이준희위원

이 사람들이 옮겨주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무실 집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 것 다 버리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옛날 것은 얻어서 썼다고 하니까 다시 재활용 할 것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다 사들인다는 의미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더 남아있는 것 아니죠?
병주

이병주위원

많죠.

유부연위원

아니 회의를 왜 자꾸 끊으려고 해요?

강복금위원

아니 아직도 많은데

문영희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기가 한 내용들이 있으면 중복해서 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병주

이병주위원

조심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영희위원장

더 할 것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과에 민간이전경비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민간보조 하는 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민간보조 하는 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이것 다 민간보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민간보조경비는 제가 알기로 예산을 상정할 때 평가해서 일몰제를 실시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 아시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이라도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한 적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행안부 지침인데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엄격히 적용하라고 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침에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하려면 행안부 지침이나 시행규칙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시더니 지침서의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보니까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라고 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해본적도 없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해본 적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필요하면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질문한 것 중에 희망복지박람회 분명히 과장님이 1천 명 정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해서 동별 적정인원을 배정했네요. 그러면 결국 동 직원이나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강제 동원하는 성격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에 배정한 것도 없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수립단계는 500여명 생각했는데 나중에 참여할 부스를 30여개로 여러 분야가 참여하다보니까 인원을 1천 명 정도 예상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동별로 해서 강제동원을 하지 않으면 1천 명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강제동원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획서 보니까 대상이 18개 동 저소득층 해서 배정인원해서 동별 적정인원 배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계획서상에 그런 건 없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없습니까? ‘동별 적정인원 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한 건가요? 아니면 뜻이 다른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인원 배정한 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 많이 와서 동별로 30명씩 오라고 하신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료에 있는 배정 500명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역주민 500명인데 여기에서 참여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시설장 내지 시설종사원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 있는 데서 와서 참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 모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통반장이라든지 동 직원을 통해서 ‘몇 십 명 와라’ 하고 할당량을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홍보만 하면 시민회관이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강제동원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행사성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믿고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 지금까지는 현충일 행사에 음향시설 임차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왜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하게 된 것이 홍보실에서 홍보실 기사들이 6월 6월 현충일 날은 계속 쉬어왔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휴일 날 자기 시간도 있는데 시 행사다 보니까 꼭 참여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부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하던 것을 자기들도 그날은 쉬어야 되겠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행사하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한 명도 나오지 말아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건 행사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물론 6월 6일 휴일 쉬는 날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계속
병주

이병주위원

보통 일요일 날 행사할 때 시장이 나오면 공무원들이 그 관련 부서의 국·과장부터 팀장까지 다 나오는데 시장이 안 나오면 별로 안 나오던데요. 그럼 다 쉬어야지 맞지, 시장이 나오더라도 뭐 하러 나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음향에 관련된 임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 홍보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임차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청에 있는 음향기기를 갖고 나오면 임차가 필요 없지만 계속 임차를 안 하고 시청 것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휴일 날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요일 토요일 시 행사 때 보통 홍보실에서 음향기기를 다 갖고 나와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홍보실에서 안 해 주겠다면 어떻게 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홍보실에서 안 해 주겠다면 우리가 임차를 계속 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는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에 세워서 하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에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홍보실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차량지원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해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3천만원만 지원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유지관리비는 보훈단체 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별도로 세웠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운영비 전체가 항상 세워져 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이걸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운영비라고 410쪽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안에 차량운행비라든지 들어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단체 차량유지비 1,8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천만원 주고 연간 1,800만원을 줘야 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월남참전까지 하면 차량이 3대가 되는데 상이군경회에서 그랜드카니발 1대 운영하고 있고 고엽제전우회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차량 3대가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것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희망나기운동이라는 말이 없고 세부사업에 지역사회 복지증진 해서 편성목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표시 안 했는데 지금은 세부사업 큰 제목으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광명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내 고유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해서 준 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본말이 전도된 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인데 성인지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목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성인지 예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하고 항목이 바뀐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광명희망나기운동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야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규정해서 그렇게 되게 돼있답니다.

유부연위원

이해가 쉽게 안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세부 사업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는 것이지, 희망나기운동본부 하라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 예산에 편성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 얘기는 사회복지협의회 고유 업무가 있고 위탁사업으로 희망나기 운동본부가 있으면 세부 사업을 다른 명칭으로 해서 해야지 왜 희망나기운동본부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들어가 있냐고요?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사회복지협의회 보다 큰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목 변경사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무튼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안에 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얼마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게 다입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고유 업무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본래의 취지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자료조사 홍보 교육 이런 것 하라고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으로 설립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2억5천만원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희망나기운동본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망나기 부기를 한 것이 e호조 거기에 사업구조화 과정에서 정책사업은 별도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희망나기운동본부만 할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사업 예산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상 법인을 설립할 설립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냐고요?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조직이라 시에서 지원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정말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기로 하고 작년에는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천만원인가 올랐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오른 것이 현재 종사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급양비가 있고 한 사람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그렇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강복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국장님이 바뀔 때 마다 강조하는 사항인데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중점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분배보다 모금운동 할 때의 투명성 정당성 도덕성 이런 것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똑같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지적했듯이 관내 시하고 연관된 기업체들 이런 데서 많이 후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것 이러면 안 돼요. 도덕성 확보가 기초인데 그게 흔들리면 이 사업 전개해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사회복지 그 부분에서 최우수상 탔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서도 그랬을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유부연위원

제가 계속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현재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상도 타고 그러니까요? 다시 푸드뱅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유부연위원

푸드뱅크랑 이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푸드뱅크 하던 사업이 한국지역복지봉사회란 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상도 타고 잘한다고 해왔었거든요. 올해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잘한다고 12월 중순경에 도지사 상을 탄대요. 그런데 배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계속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평가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부연위원

경기도지사 상이니까 경기도에서 했겠지요. 희망나기운동본부로 보건복지부 상 탔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으로만 해서 탄 게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자체 평가에서 시상한 상인데 꼭 희망나기 분야의 상은 아니고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푸드뱅크 말씀하실 때 같이 하는 것도 좋다. 또 자체적으로 푸드뱅크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곳에 또 상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니까 상을 주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평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참고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참고를 잘하세요. 상 받는데 계속 일하게 하셔야지요.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다른 법인이나 다른 단체에서 푸드뱅크를 위탁 받았을 경우에 지금 이 돈 가지고 푸드뱅크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차량 한 대 값이 얼마인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통합해서 하는 거니까 푸드마켓의 차량과 시설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차량으로 푸드뱅크 사업도 1대로 같이 한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은 2대로 하고 있겠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푸드마켓에 차량 1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푸드뱅크에 차량 1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냉동차량이 푸드뱅크에 2대가 있고 푸드마켓에 1대가 있고 다 시설이 돼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주체를 바꿨을 경우에 차량도 이전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전돼야지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고 얘기하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 있는 시설과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니까 푸드뱅크에 현재 있는 차량이나 시설은 푸드뱅크에 그대로 남아있고

유부연위원

만약에 푸드뱅크 사업을 계속 법인에서 하겠다, 지원 안 받아도 하겠다면 광명시에서는 푸드뱅크가 2개가 되겠네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장

푸드뱅크 사업은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유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 사업은 신고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하겠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원을 안 해 주고 푸드마켓에서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신고사업인데 누구나 하면 누구나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허가해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똑같은 푸드뱅크를 가지고 어떤 데는 예산지원 받아가면서 하고 어떤 데는 예산도 안 주고, 이런 광명에 복지 잘했다고 상 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글쎄 상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푸드뱅크를 점검한 것으로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복지부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런 곳에 그런 상을 준다는 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으로서는 보조금 관리조례 위반사항이 있고 또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관리소홀 사항도 있고 기타식품 증명 서류가 미 작성된 사항도 점검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안 주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한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점검을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15년 동안 아무 문제없었는데 잡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꼭 잡으려는 것보다는 실태를 파악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합동 팔순행사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다른 사업소에 계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시의원 처음 시작할 때 무연고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라고 있었어요. 그것 지금 예산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합동 팔순행사 이것은 또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 합동 팔순행사 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보다 어려운 게 더욱 명확한 무연고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부터 살려놓고 이걸 해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무연고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 왜 없어진지 알아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왜 그게 없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국가유공자는 예우차원에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우나 팔순잔치나 칠순잔치나 예산 나가는 건 똑같잖아요. 무연고 무의탁 어르신 칠순잔치를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서두에 영화 얘기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지금 전 부서에서 법인 하나 죽이려고 다 총대 메게 해서, 우리 직업 공무원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뭐가 원수 질 일이 있다고, 정말 아쉽습니다. 푸드뱅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배제하실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하고 있는 법인은 우리가 자격요건에 위·수탁 해지된 곳이기 때문에 지원 제외입니다.

유부연위원

위·수탁 해지되면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해지된 단체는 공고 조건에 넣어놨으니까 제외시키죠.

유부연위원

예전에도 해지하면 위탁 안 주겠다 그런 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점검해보십시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 사업도 같이 하다가 푸드마켓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철회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푸드마켓 얘기하는 게 아니고 푸드뱅크 얘기하는 거예요. 1997년부터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해서 15년간 해왔던 그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께 화내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장님께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 가면 그런 것 또 있습니다. 법인 하나 죽이려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셔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의도 충분히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쫙 얘기해드릴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다 잠깐 중지한 민간행사 보조사업 있죠? 광명스타일 희망복지 박람회 개최와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이것 실무부서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지시한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팀장들하고 티타임하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번 하면 좋겠다고, 제목 자체가 제가 정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복지정책과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입니다. 제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고친 것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 시장 지시사항임, 제13회 사회복지사 기념식 격려 시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고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계획도 시장 지시사항임, 2012년 10월 10일 날 주요업무보고 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명확히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제가 작성했습니까? 이것 복지정책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광명시 복지정책과 딱 쓰여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업무보고 시에 실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시장님이 그런 지시를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사회복지사의 날 가학폐광산 그 앞에서 하는 날 기념식 격려사 할 때 그 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시장 지시사항이라고요.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게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적당합니까?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한 행사는 민간행사보조가 아니라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라는 것이 그렇게 편성하고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이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 지시사항이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까? 설사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니더라도 복지정책과 관에서 기획하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어떻게 민간행사보조에요? 더 말이 안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계획에 의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저한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부스를 28개소 설치한데요. 공적 부스는 동별로 18개 민간 부스는 10개라고 합니다. 일단 동별 설치하는 공적 부스가 민간 부스보다 훨씬 많아요. 현재 계획에 의하면 훨씬 많죠? 그리고 상담하는 사회복지사 총 56명이 상담사로 배치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 시청 동 포함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36명 일반복지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20명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관이 주도하는 것이지요. 상담사도 공무원이 훨씬 많고 부스 설치하는 곳도 공적 부스가 더 많고 이게 어떻게 민간행사 보조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개입찰해서 위탁업체를 정해서 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개입찰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관이 주도하는 것이지 시가 직접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민간행사보조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장 지시사항이었고 시장 지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에서 기획했고,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뭔지 알아요? 민간인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부분에서 다만 그런 사업들이 과연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인 것이냐,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에 지원하는 게 바로 민간행사보조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할 때는 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복지관이라든지 또는 기타 사회복지시설 또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였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이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예산을 어쨌든 짜야 되니까 참여인원을 약 800명으로 잡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800명 중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150명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따로 보육지원과에 보육인들 예산이 편성돼 있고, 자원봉사자 150명, 우리 자원봉사자대회도 얼마 전에 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갑자기 없던 것들이 시장 지시사항으로 희망복지박람회 그것도 일회성 행사를, 어차피 이 복지와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은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나 해당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분들을 실내체육관 한 군데에 다 모아놓고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갑자기 좋은 이웃들이란 단체 100명, 자원봉사자 150명, 보육시설 종사자 150명까지 포함된 대규모의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을 한 군데에 모으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왜요? 지금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2013년도 내년 예산안에 사람을 모으는 행사 위주의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이 어떤 해입니까?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든 희망복지박람회를 하고자 하는 시기가 불과 지방선거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2014년 1월 달부터 예비후보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 민감한 시기에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아서 하는 일회성 행사들이 왜 의도돼 있을까? 그것도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선거를 의식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거를 의식하고 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저도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열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닙니다.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여기에서 보여주신 시장 지시사항 문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계에서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지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우리가 시장지시를 받아낸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이 지시하지도 않은 것을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갖고 한단 말이에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니죠.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계에서는 이것 시장님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면 시장님이 해도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우리가 시장님 지시로 받아서 예산계에 제출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산심사인데 괜히 얼굴 붉히는 것 저도 원치 않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아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저는 이 희망나기 관련해서 정말 이게 순수한 의도를 갖고 하는 기부를 장려하고 그 기부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사각지대에서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선량하고 건전한 사업이라면 정말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희망나기 운동본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변적 홍보를 해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지금까지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기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통틀어서 지금 17억 정도 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17억 중에 약 6억7천 정도는 금융권에서 해줬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시금고와 관련된 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시금고에서 그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금고지정에서 탈락하면 금액이 확 줄어들고, 천문학적으로 줄어들죠? 과연 금융권에서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해준 금융권도 있지만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기부를 한 금융권도 있다. 또 하나 희망나기에 내는 기부금이 카드입니까, 돌려막기 하게? 어디는 그래요. 광명시 애향장학회 주던 것을 전면 중단하고 거의 그 금액만큼을 희망나기운동본부에 기부를 해요. 지금 저한테 자료 다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
현수

문현수위원

애향장학회에는 얼마 갔는지 안 나와 있죠?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생긴 이래 애향장학회에는 이제 기부를 안 해요. 출연을 안 해 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 5,600만원이 모금됐고 금년에는 5,400만원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기타 금융권이 아닌 일반 개미군단 같은 소액을 기부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 이 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금고와 관련된 내부 직원들의 천사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매달 기부하는 게 자동이체를 통해서 CMS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간인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건전한 사업이라면 이것을 관과 관련된 홍보로 이용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정말 의회로부터도 지원을 받아 탄력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시장하고 사진 찍고 그거 홍보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몇 백만원만 기부하면 시장하고 사진 찍고 그것 또 보도자료 내고, 그게 뭐하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산은 증액편성해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문화 부분이 초창기에 우리 기부문화 정착이 됐을 때는 공무원들도 같이 공감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 기부문화였습니다. 자발적 기부문화에서 기부 강제화로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문화가 정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 기부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부의무화가 기업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도 의무화하는 규정을 거의 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기업은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저는 기부를 하는 사람 자발적이 되었든 타의가 됐든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람 누가 문제 삼았어요? 그런 부분을 갖고 관변적 홍보를 자꾸 해대는 이게 문제라고 했지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왜곡을 시키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왜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문영희위원장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사람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왜곡하는 표현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곡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문현수위원님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하지 말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죠.

문영희위원장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기부문화는 확산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공감합니다. 기부문화 확산되는 것 공감하는데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런 사람들을 문제삼아본 적이 없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지금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속기록 한번 확인해볼까요?

문영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고요. 기부문화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분위기를 얘기해준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말씀하세요.

문영희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기부문화 확산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고유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전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민홍보사업으로 1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연차별 지역복지계획평가토론회, 민간네트워크강화 워크숍 이런 예산들은 어디에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서 사용됐던 돈들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두었냐고요. 민간경상보조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민간에게 줬던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네요.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정책과 전신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먼저 전신입니다.

유부연위원

있었어요. 왜 없다고 잘라서 말하세요?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복지협의회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그러한 사업은 전혀 예산은 없고 그냥 희망나누기만 하라고 예산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같이 내년도에는 한마음체육대회하고 겸해서 하니까 거기로 흡수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챕터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넣고,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해서 이런 식으로 항목을 잡았어야지, 여기 지역사회복지증진에는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해가지고 따로 편성해 놓고, 뒤에는 아예 그냥 희망나누기운동을 큰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의 세부항목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억5,100만원 이렇게 또 따로 잡아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하는데 e호조 상에 사업구조화 과정에서 정책 사업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고유의 업무도 우리 희망나기운동본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법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허가해준 목적, 그 목적 달성도 기부금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러한 사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할게요. 의무적 기부, 강제적 기부 이것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강제적 기부라고

유부연위원

여기서 공무원 빼고 기업체 빼고 한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지, 무슨 기업, 은행 정말 너무합니다. 이것 시청에서도 각 과마다 돈 엄청 많이 주네요. 이런 것 다 빼면 도대체 얼마나 될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과연 자발적일지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병주위원님 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법인명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법인으로 되어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있어요? 법인을 설립할 때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을 했죠? 그러면 법인대표가 윤철 이사장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임원구성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임원 구성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임원구성 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보시게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거기서 좀 확인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27명에
병주

이병주위원

대표가 1명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의장, 시장님 그 다음에 현재 백재현 국회의원 그분들은 명예직 성격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명예직은 관계없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이언주 국회의원 그 다음에 윤철 회장이 있고 등기이사입니다. 우병설 광명중앙교회목사, 평효숙 광명 YWCA 전 회장, 정부자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전 관장, 최은숙 국제로타리 3690지구 전 총재, 손지미 사회복지법인 빛나라 대표, 강문종 광명시교회연합회 총무, 조성갑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장, 조경남 광명YMCA 이사장, 김봉화 광명시여성의전화 회장, 원명 금강정사, 손귀하 노인전문요양원 평강의집 이사장, 김태욱 광명희망터 관장, 김종원 사회적기업 열린사회, 이현정 법무법인 광명 대표변호사, 정학균 (주)커뮤니케이션 신화 대표, 조미수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장, 문영희 광명시의회 시의원, 임무자 광명시청소년지원협의회, 서은경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장, 강영규 철산종합사회복지관장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총 인원수가 26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6명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등기이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등기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는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감사요?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는 누가 되어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감사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사업감사가 1명 있습니다. 최준희 우리 직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명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임원 중에 이사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감사 1명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을 위반하셨네요?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1명밖에 안 부르셨어요. 감사가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인하나마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외부감사가 곽수만 세무사였는데 임기가 끝나서 지금 그 후임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1명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해왔던 것인데 임기가 만료된 것이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 만료됐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만료된 기간이 최근
병주

이병주위원

최근 언제입니까?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 임기가 몇 년 입니까?

문영희위원장

2년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감사 임기가 2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법인으로 해가지고 2년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죠? 그런데 임기가 만료됐다고 하면 안 되지.

문영희위원장

아니, 이것은 협의회입니다. 희망나기하고 상관없이 협의회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협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얘기한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가 법인이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등록되어 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하려면 감사가 2명이 이상 있어야 된다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 설립 전부터 협의회 이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기간은 희망나기가 생기면서 이사회가 등기가 된 것이 아니고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은 90년도 말에 설립 됐어요. 2000년대 초에 이미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가 2007년 6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7년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임원의 임기는 3년, 회장 부회장 이사는 3년이고, 감사는 2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는 2년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감사여야지 사회복지협의회, 제가 따지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법인의 감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법인의 감사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곽수만 세무사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2년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명을 했어야죠. 그런데 언제 그만두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공석이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내년에 정기회의 때 뽑으려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정기회의 때 뽑으려고 지금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곽수만 세무사가 작년에 그만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감사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1년을 공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반하셨잖아요. 항상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정기회의 때 뽑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안 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즉시 임원선출을 해놨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님이 한 분 추천돼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명단이 없으니까 없는 것이지.

문영희위원장

과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보훈회관 구내식당 우리가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집기류 구입만 해주면 운영비와 인건비 같은 것은 따로 지원 안 해줘도 되는 사항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해줍니다.

유부연위원

지원돼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집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영하는데 식당 취사인부임은 동사무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과 같이 파트타임제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보훈회관

유부연위원

같이 붙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식당 취사인부임에 있습니다. 410쪽에 취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운영하면서 식대는 지금 2,500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인건비 1명, 12월, 열두 달, 운영비 3,500.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보훈회관 운영비고 식당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부연위원

취사인부임 이것 하나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것하고 밑에 집기류 사주는 것하고

유부연위원

950만원하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렇게만 하면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단 운영이 됩니다. 거기서 식대는 저희가 한 2,500원 정도 관내 광명시 운영 경로식당 식사 수준으로 해가지고 1식에 2,500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보훈회원들이 주로 이용하시겠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상주해 있는 임원들 내지는 찾아오는 사람들 보훈회원들

유부연위원

보훈회원들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보훈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보훈회원들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회원 중에요?

유부연위원

네. 아직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전체 보훈회원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분들이 종사하는 9개의 보훈단체에서 상주하고 근무하다보니까 식당도 멀고 그러니까 자체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상주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임원들 하고 간부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내방객 내지는 이렇게 해서

유부연위원

이런 분들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대접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우리가 시설을 해주면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사고 단지 식사 준비하는 취사인부임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회원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당연히 식당 있으면 좋겠죠. 밥해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고 일단 잠깐만요. 또 하나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찾으시고 그러면 문현수위원님 한번 하시고? 다 끝났어요?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이분들이 지금 광명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들어왔고 사무실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공간은 만들어놨는데 집기가 있어야 되는데 집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집기를 설치하고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이쪽 안양천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는 해병전우회고요.

강복금위원

거기는 해병전우회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빨리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공간은 만들어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쓰는 집기류 물건이 다 재활용품 주워다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산에 이번에 집기류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그것이 정리되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들어올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찾으셨어요?

유부연위원

희망나기 인건비가 이번에 신규로 다시 1명 채용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명 채용 직원으로

유부연위원

내년도에 공고를 내서 1명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에요? 지금 채용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없고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유부연위원

어떤 분을 채용하려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몰라요. 팀장도 있고 뭐 있잖아요. 사무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무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무원 1명 더 뽑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사 2호봉으로 해서 팀원으로 1명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본부장 한 분 있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무국장 있고요.

유부연위원

사무국장님 있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팀장이 2명 있고 팀원을 1명 뽑으려고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팀장이 2명이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재 팀원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팀원이 없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현재 팀원이 1명이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 팀원이 없습니다. 현재 본부장과 사무국장 팀장 2명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세부예산안을 보니까 사무원 1명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무원이 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2호봉

유부연위원

이분을 한 분 더 뽑으려고 하시는 예산이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 예산액이 2,940만1천원입니다.

유부연위원

1,900만원이 아니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900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제수당까지 합쳐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이 인력이 모자랍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모자랍니다. 여기에 팀장 2명이서 모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배분실적을 보면 1차 년도에 배분실적이 12,157명에 9억1,234만5천원을 배분했는데 여기에 배분의 시기적절성 등의 한계점이 있어서 2013년에 배분담당 팀원을 1명 더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5명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CMS관리라든가 업무협약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업무가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말 안 해도 돈 주는 사람들 많겠다, 기업들이 후원금 주고, 또 우리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 동사무소나 시청을 통해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또 1명 뽑아가지고 인건비를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모금담당 팀장이 행사계획이라든가 홍보 모금활동 등 여러 가지 세 가지 영역을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해서 팀원을 1명 더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후원금 입출금 관리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 대상자들 보면 30분 내지 1시간씩 사례 상담을 해야 되고, 또 방문조사도 필요하면 인원부족으로 방문조사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배분위원회 사례회의를 주 1회에 4시간씩 하기 때문에 팀장이 상당히 업무가 많고요.

유부연위원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줄 당시에 기부금 많이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꾸려나가겠다. 꾸려나가면 이제 시로부터 안 받겠죠. 잠깐 동안 도와주는 것이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경상경비 그러니까 고정경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번에 2012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 근무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하고 급양비가 금년도에 없었던 것이 내년도에 늘어나는 것이 한 1,200만원 정도 되니까

유부연위원

아니, 인건비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한 2,900만원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안양천에 걷기운동을 갔는데 거기 1만원 내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1만원만 내고 물건도 안 받고 그냥 이름도 안 적고 나는 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죄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 3분의 1정도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통·반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통은 안 나오면 동장님한테 찍힐까봐 입이 댓 발 나와 가지고 비읍 시옷 비읍 시옷 하면서 나와 계시더라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도 참여했지만 안 보이는 동장도 있었는데요.

유부연위원

거의 다 오셨어요. 통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런 데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걷는 것은 희망걷기인가 이름이 뭐였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만! 만! 만! 만보걷기

유부연위원

이제 그런 것 순수하게 걷기 운동으로 끝내고, 얼마나 걷혔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걷힌 금액이 거의 460만원 정도 걷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단체회원들하고 공직자들께서 낸 거예요. 낸 사람이 또 내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일반인은 27명 왔어요.

유부연위원

일반인이 27명 왔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세어봤어요.

유부연위원

그런 세레머니도 좋은데 걷기운동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주관한 부서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던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일반보조금 형태로 다 돌아섰는데 일반 민간지원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예산 지원규모가 더 늘어났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규모가 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6.4% 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균 6.4%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6.4%라는 것이 2012년 본예산 심의 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삭감이 됐었잖아요. 삭감이 되어서 일부 단체들한테 일률적으로 약 20%정도 삭감해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된 20%에요? 아니면 추가로 반영된 것에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추가도 반영된 것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반영된 것에서 6.4% 증가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정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부터 437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칠까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관련해서 3,500만원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달라고 해당 부서에 요청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률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센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3,500만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해달라고 전해 주시고요. 화면 좀 열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혹시 보이세요? 뒤에 안 보이시나요?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한 조례 심의할 때 사회복지사 주무계장님한테 저걸 보여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직원의 차이, 물론 복지관 별로 일반 프로그램 강사들도 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복지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말 주민들을 상대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가 확보돼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2013년도에는 복지관별 운영비에 반영돼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전체적인 인원에 비정규직이 많은 건 인정합니다. 거기에는 복지관 자체 특성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식당운영에 따른 조리사 취사원 등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 방과후 교사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무한돌봄 사례관리하기 위한 사람 그분들은 단위사업별로 다른 데에서 파견이 돼서 사실상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시간이 다 5시간이나 4시간 이런 식으로 전부 구분돼있기 때문에 특히 식당에 많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 식당이 보통 주간에만 하는 데가 있고 야간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주간에만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10시부터 15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보통 비정규직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비정규직의 형태를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프로그램강사도 있을 것이고 시간별 강사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댈 수는 없어요. 다만 복지관별로 굉장히 들쑥날쑥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관 운영비에 이런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되는 자리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운영비가 반영돼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자체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지금 동일한 일을 하는 부분을 비교해봤어요. 일하는 많은 부분에서 영양사만 비교해봤는데 물론 영양사도 일하는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영양사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 영양사 업무 외에 기타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끔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 격차를 한번 봐보세요. 똑같은 영양사를 복지관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의 인건비 차이, 심해도 너무 심하죠? 과장님!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극복할 방안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이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영양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로 들어가서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특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지출계획에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내년에 5,175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치금이 17억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5,175만원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원래 기금 전체를 조성해 놓고 그 이율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할 당시에 우리가 보통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전출시켜서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최소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측면에 보면 이 노인복지기금은 원래 기금 사용목적과 관련해서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노인교통질서봉사대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질서봉사대가 50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년 넘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3년 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민간이전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보조 같은 경우는 그럴 의무는 없는데 일반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 후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과평가 해봤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질서봉사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성과평가를 했냐 안 했냐고 물어봤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어르신 자원봉사학교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원인데 이건 뭐하는 거죠? 프로그램 비용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광명시 어르신 자원봉사학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이고, 풍요로운 노후준비는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풍요로운 노후준비 프로그램도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건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동아리역량강화 끼, 끼라는 게 동아리 이름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철산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431쪽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있죠? 2,500원 550명 252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0만원에 6명인데 그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6명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경로식당이 5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5개 복지관에 취사원 9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6명분만 우선 반영이 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명인데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6명분만 우선 반영이 된 것이고 나중에 3명분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 자체에서 감액돼서 내려와서 현재 6명분만 반영이 돼있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9명분 것을 드렸는데 3명이 감액돼서 와서 6명만 세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당초 6명 줬는데 그대로 6명 주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실제 복지관에서 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6명분만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희가 올리기는 9명을 올렸는데 도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3명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줄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간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 있게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래 다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만약에 삭감이 돼도 시비를 별도로 반영해서라도 세워놓고 나중에 추가로 도비지원이 되면 감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는 그대로 도비 내려온 만큼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이 3명분 안내려왔을 때는 계속 못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1년 예산을 잡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 세우면 안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문현수위원님 연관 선상에서 문현수위원님 지적한 것 굉장히 동의하는 바거든요. 노인복지기금사업 제가 노인복지는 아니지만 기금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거의 3년 이상 5년 이상 또는 10년까지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걸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특히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에 노인교통질서봉사대가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200~300만원 다른 기관에 주려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질서봉사대 이것 안줄 수 없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 심사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이런 건 일반 예산에 편성하시고, 기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취미 교양 건강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노인복지 변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 기금을 심의를 통해서 다양한 기관에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예를 들자면 435페이지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노인여가생활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은 이런 기금으로 주고, 교통질서봉사대 4,870만원이나 되는 거의 기금의 99%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게 예산편성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년에 비해서 이것을 자꾸 편성하다보니까 작년에 편성했던 것을 그대로 편성하고 돈이 부족할 때는 일반에다 또 편성을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취지에 맞게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을 단체나 경로당에서 모집을 해서 또 심사를 해서 어디어디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정말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의 기금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저번에 제가 노인지회 문제로 상당히 집행부하고 언성을 높였던 부분도 있었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회 문제는 일부가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몇 건 있고, 현재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수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12월 달까지 지회 자체에서 정관상 해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12월 달까지 유예기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해결하도록 자체에서 일단 그렇게 기간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앞으로는 노인지회 어르신들이 다 대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살아온 삶의 무게도 있고 그분들이 법정에 선다거나 경찰서에 불려 다닌다거나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될 때 인선을 할 때 잘 선별해서 어르신들을 잘 봉양하실 분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진영이나 이런 분들이 구성하게 될 때는 노인회지회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113개나 있는데 거기에 지회를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경로당의 회장님이나 총무 이사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존경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노인회지회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새로 구성되거나 이렇게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젊고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또 사회복지적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노인에 대한 공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새로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새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되네요. 어르신들은 대접 받아야 되고 존중 받아야 되는데 도떼기시장처럼 난리가 나는 그런 사태는 광명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 드리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교육훈련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직업훈련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자활사업의 일종에서 그걸 하는 건데 자활사업 참여자하고 센터 종사자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이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저는 다 국도비 사업이라 기술지원인가 하고 여쭤봤고요. 420쪽에 보면 지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것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해 주는 건데

강복금위원

이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하시냐고요? 이것 민간이전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국도비사업인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요. 424쪽에 보면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라는 게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어떤 보조기구입니까?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그게 특별히 어떤 기구입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헷갈리는 예산인데 휠체어는 아닐 테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재활보조기구 12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휠체어는 아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휠체어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욕창방지용 방석이나 커버, 음성탁상시계라든가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보행보조차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체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릅니다.

강복금위원

427쪽에 보면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2개월 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9월 달에 선정해서 10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모집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하시고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만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했을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원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분들이 반납하시고 그래서 시에서 잠시 동안 직영을 하다가 현재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체장애인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우리 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단체 앞으로 시에서 하는 보조사업 주지 마세요. 본인들이 1년씩 하겠다고 약속하고 장애인체력단련장 맡은 것 아닙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반납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 단체는 주지 마세요. 떼쓴다고 줄 게 아니고 이제는 장애인분들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으로 성숙된, 옛날처럼 떼쓴다고 와서 시비 걸고 드러눕고 얘기가 안 돼요. 12개월 하겠다고 맡아 놓고 10개월만 하고, 적자나서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떼쓰면 시에서 돈 올려 줄까봐 그런 경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대답 잘 하시네. 저도 거짓말을 못하지만 잘 하시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 꼼수가 그거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넘어지면 시에서 사정사정해서 돈 더 대줘가면서 2개월 더 마치게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주 잘하셨네요. 지금 맡고 있는 시각장애인협회도 일 잘 하시게끔 지도감독 잘 해 주시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는지 아니면 전 박대복 과장님께 부탁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들은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어떤 부탁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체력단련장 재활 겸 가끔가다 레크레이션도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안마의자 너무 낡아서 가죽이 다 헤져서 너덜너덜 한 것, 시설물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게 있다고 교체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 현재 예산 반영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것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후원 받아서 주실 건가요? 시설보강사업 쪽에서 일부 하실 모양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기능보강사업이 별도로 내려오면 거기에다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기능보강사업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건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도비 없이 시비로 하면 되지 의자 교체하는 그게 몇 푼이나 한다고요? 도비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거네요? 제가 하는 어떤 요구가 시의원으로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 공식석상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찾아가서 부탁 좀 드리면 되지요. 제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건 어떤 욕구를 제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돼요.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서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요. 이것은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4억 얼마인가 예산 세워졌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세워졌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사업 해보자, 내가 집행부 편하게 해드리겠다. 조례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부하셨어요. 이런 것 안 된다고,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조례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7월 달인가 7월 말인가 우리 그때 한창 행정감사 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와가지고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 그것 좀 늘려달라고 시장실 찾아가가지고 막 큰소리치고 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예산 세워주고, 저희도 여기 다 폼으로 앉아있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속기록 찾아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정책 시책에 제대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들, 그 가정들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봐도 모르겠네. 다 숨어 있어가지고,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 이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단체 사무실 11개 단체로 되어있는 것 그쪽으로 운영비하고 사무실운영지원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가족지원조례를 의원발의 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됐는데 저희가 지난번 조례 제정 시에도 현재 31개 시군에서 조례가 수원 오산 의왕 하남 등에 제정이 되어있고, 수원하고 시흥시에서는 지금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도 8월 5일 날 법률이 제정이 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센터하고 지방에 시범사업으로 2개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된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리 빨리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도 단위도 있고 이것이 전국단위 센터가 있어요. 경기도는 경기남부 북부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도 단위는 센터는 지금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법률 생기고 아동 그런 것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만들어놓고 하면 되지, 그때 법률이 생긴다고 그러면 미리 시행하고서 그때 접목해도 되잖아요. 시행착오 생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얘기해서 하니까 안 하고 나중에 장애인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무실 찾아가고 시장 찾아가고 그때 부랴부랴 만들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때도 저희가 조례 만들 당시에도 바로 이것을 해드린다, 해드리는 것은 검토를 더 해야겠다, 저희가 이렇게

유부연위원

그렇게 얘기 하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든다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활용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사무실이 있으니까 사업비로 주든 운영비로 주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일단 세워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조례 실컷 만들고 나니까 예산 안 세워주고, 사람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때 “예산 안 세워주겠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버렸으면 힘들게 설득하는 작업도 없었을 것이고 종이 낭비 없었을 것이고 설진충 과장님 고생 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필요 없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안 세우신 것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장애인사업이나 복지사업 자체가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것을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데는 잘하고 있잖아요. 구리는 조례가 없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조례가 다른 곳에 합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센터를 설치한다. 그 문구 하나만으로 설치해서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리보다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리시하고 광명시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지리적 여건도 비슷하고 아마 장애인수도 비슷할 것입니다. 거기는 하잖아요. 광명은 왜 안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직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큰 시에도 안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예산 자체가 풍부하다면 다 해드리면 좋은데 현재 그래서 못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유부연위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31개 시군구 중에 희망나기 운동하는 데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나기운동본부 잠시 중단하고 다른 데 하는 것 눈치 봐가면서 하죠.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왜 눈치 봐가면서 해요? 조례 한번 만들 때마다 집행부에서 자꾸 반대해가지고 그것 설득하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3월 달 임시회 때까지 기간 줄 테니까 그때 예산 올리세요. 팀장님, 저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한테 좀 기회를 주시죠.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덤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관련되어서 국비지원 상관없이 우리 시비로 시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서에 반영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반영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도비가 많이 반영된 거예요? 우리 시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우리 자체사업으로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고 와상장애인은 50시간을 더 우리 시에서 해주기로 했고 일반장애인의 경우에는 10시간을 추가로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산 자체에 저희가 반영해 주십사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장 관련해서 426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하고 428페이지에 있는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다니엘의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인건비고 하나는 시설유지비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종사자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입소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그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지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운영비 8,736만원은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좀
현수

문현수위원

430페이지 장애인복지단체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운영비요? 그것 8,700만원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처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썼었는데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행사보조 관련되어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지체장애인축제한마당,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흰 지팡이의 날, 농아인의 날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던 단체지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의회 예산을 요구하는데 단체별로 사무실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풀예산 성격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요, 단체가 몇 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과장님이 우호적인 단체는 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덜 주고 이러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러면 얼마, 장애인복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해드리고 그 중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풀예산 성격으로 하지 말고 단체별로 얼마, 이렇게 예산안 만들 때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강복금위원

12개 단체 명단 좀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단체에 얼마의 운영비가 가는지 이렇게 가야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제출할 때는 전부 그렇게 제출했는데 양이 많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축소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된다고 단체가 12개면 열두 줄 밖에 더 되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예산안 가지고는 저희가 제대로 파악해서 볼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31억8,0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인데 이 31억8,000만원이 국비가 확충된 거예요? 국도비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43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43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215억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약 31억8,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31억8,000만원이 증액된 분이 국비냐, 도비냐 아니면 우리 시비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냐 하면 국가가 더 책임을 강화시키는 구조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재정적 부담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편성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같이 늘어났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3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현재 노령연금대상자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약 1,0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개인당 맥시멈 2만원부터 9만4,600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 숫자 자체가 많이씩 증가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거북이희망통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금사업

문영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자료를 어떻게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자한테 기금을 일대일 매칭으로 2년간 장기저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씩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금액은 10만원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10만원이면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보상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해줍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은행에 같이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팀장님 맞아요?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새마을금고에 참여자들이 적금을 가입하면 그것을 저희가 매월 5일 날 그 사람들이 적립한 내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로 입금을 해놓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상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사업 참여자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자활사업 참여자만?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그러니까 조건부수급자나 자활특례 이런 식으로 현재 근로를 하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로 해서 50명으로 해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해서 자활의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네요?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의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일 테니까, 그러면 수련활동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그것은 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다 포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수련?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저희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수학여행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알아봤더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무실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2박3일로 수련활동을 나가는데 오히려 이쪽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광명시 전체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아이들을 150명 정도 5학년만 선발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저희가 처음에 숫자를 파악할 때 현재 각 18개 동의 재학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 아이들만 학교에서 선발해서 가는 사업이냐는 거예요?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같이 가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일부 150명 정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것인가요?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그렇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준희

최준희자활고용지원팀장

처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모 부서에서 풀예산이라고 해서 운영비 얼마 단체운영비 얼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의 지침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명 포괄사업비 내지는 재량사업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냥 풀예산 같이 해놓고 필요한 만큼 목적 없이 쓰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에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단체운영비해서 8,700만원 앞으로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목적 용도를 정확히 써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어디에 얼마씩 월 얼마씩 다 되어있는데 여기 자체 설명서에 이것을 명기를 다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라도 여기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되어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체별로 얼마씩 얼마씩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는 이렇게 좋습니다. 부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인요양센터 환경개선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용역이 끝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 끝났어요? 용역 끝났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용역 내용이요? 용역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4억2,000만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중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용역 끝난 것 내역서 좀 보자니까요. 끝났다면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잠깐 보여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예산만 가져오고 전체적으로 완성된 용역완성품은 12월 17일 날 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용역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노인시립요양센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것인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1층에는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같이 리모델링할 것이냐 그것을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보일러가 보건소 지하에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건물 지하에 되어있는데 그것을 아예 노인요양센터 지하로 옮겨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어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노인요양센터가 지은 지 한 10, 1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스프링클러 장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소방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2014년 2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전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필수로 해야죠. 그러면 지금 4억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4억5,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4억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고 더 추가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도 완벽히 끝나려면 12월 17일이라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4억5,000만원 세울 것 없이 했다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추경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냥 4억5,000만원 이것이 정확한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용역이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냥 예산편성을 4억5,000만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예산으로 원래 4억5,000만원을 편성해놓고 이 용역을 그전에 용역을 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진작 설계용역을 줘야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냐 이거예요. 과장님,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설계용역을 몇 달 전에 줬어야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몇 달 전에 줬는데 여러 가지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여기에 편성된 것이 올라와서 말씀하신 것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추경으로 해도 되지 이것을 가예산으로 해가지고 4억5,000만원, 안전하게 한 10억 정도로 해놓지?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 자체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못 가져 왔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서면질의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고 건축공사비, 기계공사비, 전기·소방·통신, 감리용역 및 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라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안 주셨잖아요. 그냥 여기 환경개선비해서 4억5,000만원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4억5,000만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세부내용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다 하셨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복지관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분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인건비 수당은 6,600만원인데 나머지 3억6,000중에 2억4,00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9,000만원, 철산은 4,100만원, 하안사회복지관은 1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4,000만원 5,0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1억9,800만원이에요. 무엇을 보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1억9,8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 호봉승급분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하고 저희가 그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외수당은 여기에 1,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되어있는데 호봉승급분 그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몇 명이 근무한다고 그것이 1억9,800만원이나 되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호봉승급분하고 수당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안복지관에 증축이 현재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일 많이 증액편성한 곳 1억9,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을 지금 인건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인건비는 호봉승급분 그 다음에 수당이 약간 올라간 것 하고 그 다음이 하안복지관에 증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인원 2명을 증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안복지관이 지금 현재 증축공사가 이번에 착공이 될 것이거든요. 현재 LH에다 64억이 편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증축으로 인해서 2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아직 멀었는데 증축도 하기 전에 예산편성부터 해야 되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에 인력이 워낙 작고 양쪽으로 분산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소요가 거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증원해 주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정규직도 35명으로 제일 많던데 인력이 왜 부족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인건비에 관한 것이고 운영비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6.6% 정도를 인상해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수조정 하기 전에 1억9,800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갖다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인의 날 행사할 때 3천만원 지원해드리죠? 그 내역서를 봤습니다.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정을 자주 갑니다. 그러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했을 때 3천만원 가지고 내역대로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많습니다. 예들 들어 A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수는 많지만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 갖고 충분한데 어떤 경로당은 경로당 수는 작지만 회원이 많아요.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회원 60~70명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만원밖에 혜택이 안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걸 100%도 안 줘요. 노인지회 얼마 정도 떼는 게 있다면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인회장님이 다 안 준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35만원 정도인데 몇 만원 떼어요. 그러면 회원 60명에서 50명 되는데 짜장면 값도 안 된대요. 그래서 짜장면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4~5천원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드리느냐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노인의 날 행사비가 지금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전체 노인이 약 3만1천명입니다. 그러면 3만1천명에 3천만원이면 언뜻 계산해서 한 사람의 노인한테 약 900원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를 어느 경로당이나 또는 동사무소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전체 노인이 다 오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석률이 50%라고 가정하면 1,8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올라가고 우리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씩 더 보태서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천만원의 분배 문제가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우선 부족하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배부하는 것은 경로당으로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지회로 줘서 지회에서 각 동의 새마을 단체로 교부해달라고 하면 새마을단체로, 경로잔치를 주관하는 단체로 저희가 돈을 교부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새마을에서 부녀회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부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신경을 쓴 게 이것을 교부할 때 전체 동별로 기본금을 70만원씩 전체적으로 배정을 한 것이고, 가중치를 기본금의 42% 노인인구수의 50% 경로당 동별 숫자의 8% 가중치를 둬서 그것을 배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온동이면 지난번에 116만원이 교부가 됐는데 노인수는 실제적으로 570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수가 10개가 되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더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노인수로 나눴을 때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원래 주시기 전에도 저희가 금액을 전체적으로 약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양말을 사주더라도 한 세트를 사주려면 보통, 양말 같은 것을 사주는 동도 있습니다. 각 동 단체에 돈이 넉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말이나 이런 것을 사주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전체 노인들한테 다 주게 되지 않습니까? 경로잔치를 할 경우에는 참여율이 50% 정도라고 가정하면 2,000원 정도로 단가가 올라가지만 각 가정으로 배분할 때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900원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말을 실제로 사주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동 전체가 부족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과 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기본금이나 노인수라든가 경로당별로 수를 감안해서 가중치를 둬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노인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맞게 편성해 주시고 금액 3천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철산3동에 266만원이 다 갔는지 확인해보세요. 노인지회로 가서 거기에서 빼고 드려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자리창출해서 20만원 주는 것 3만원씩인가 2만원씩, 어르신들이 그러시던데요. 제가 일부러 확인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인사해서 여쭤보면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얼마 받는데 지회에다 얼마 떼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일일이 세심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인회지회로 얼마를 준다는 건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올해는 노인일자리 몇 개나 만들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몇 가지에 몇 분이나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27개 사업에 현재 1,3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저는 공원청소하고 이건 알겠는데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7개 사업에 약 1,320명 정도가 돼 있는데 어르신 환경봉사대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최고 많습니다. 460명이 각 동에서 몇 명씩 배정을 해서 그걸 제일 많이 하고 있으시고,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또 이걸 배정해서 거기에 노인복지관 전체적으로 180명 정도 배정했고, 광명종합복지관에 100명, 철산복지관에 200명, 대한노인회지회에 275명, 대한성공회 광명희망터에 48명, 하안복지관에 30명,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전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이라든가 교통지원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초등학교급식 도우미를 전부 거기에서 파견을 시켜드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6명을 하고, 자살예방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생명보듬이라고 해서 거기에 배정을 하고, 보육아동 보조교사에도 하고 노인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추억의 찻집이라고 해서 복지관에 찻집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에도 5명을 배정하고 가사도우미 파견하는 것에 2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27개 사업 중에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는 세 가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강사 파견사업, 거동불편 노인 돌봄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세 가지 사업밖에 안 하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노인대학도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자리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단위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노인지회에서 다른 사업으로는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사업 외에 지금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라면서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 운영하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도 하고

강복금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노인지회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의 말썽 나는 요소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을 집행부에서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나 여쭤보기 위해서 장황하게 이것저것 여쭤봤더니 과장님 깜짝 놀라시네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나이 먹으면 아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데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조금만 이해타산이 걸려도 소리가 와글와글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나오는 와글와글 소리들이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짐이 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돈 10만원도 굉장히 소중히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생각할 때 1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이 봉사해서 20만원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20만원 때문에 할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노인지회에서 자꾸만 이권다툼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고소고발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두세 번 정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이 11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정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오세요. 다른 노인정이 오고 이쪽 노인정이 오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회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보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노인일자리를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자기네들한테는 배정을 안 해준다는 소리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일단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사업을 올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여러 사람의 좋은 생각을 모아서 특히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태어나는 새로운 새싹들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도 내내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대접 받으셔야 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노인회지회를 통하지 않고 경로당 사업으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동 같은 데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업무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동이나 이런 데 인력은 거의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 인력 자체가 여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강복금위원

아니요. 요새 어르신들은 엄청 똑똑하십니다. 교통안전봉사 그 부분에 만약 우리 관 중에 차량을 관리하는 쪽에서 그걸 하잖아요. 플래카드 하나만 걸어놓으면 어르신들이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접수하시고 다 하세요. 꼭 맡겨두고 신경 안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금만 배려하면 요새 어르신들 똑똑하고 굉장히 영리하세요. 잘하세요. 저희들 머릿속에 들어와서 소설 다 쓰세요.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좀 귀찮더라도 배려를 해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최종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좋은 방향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잠깐 착각했는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1억9,800만원이에요. 인건비 말고 다른 것도 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보통 복지관에 편성되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편성이 되고 다른 사업비는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 포함돼 있지 않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고 오실 때 복지관 세 곳 증액 편성된 부분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냉난방비 설치에 3천만원이면 이것에 3천만원이 더 플러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 것을 설치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하안종합복지관은 가보셔서 잘 아실 텐데 하안복지관 1층에 보면 70평 정도 되는 경로식당을 거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이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는 냉난방기계 1개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3대 정도 틀어서 여태 그것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식당으로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여름에 폭염이나 이런 게 올 때 거기를 쉼터 폭염대피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냉난방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를 냉난방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냉난방기능은 저희가 거기 자리를 보고 여러 가지를 가보고 검토해봤는데 천장형으로 돼 있는 냉난방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6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냉난방 천장형이 대당 3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기계를 설치하다보니까 전기승압 공사를 해야 합니다. 승압공사에 500~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승압트랜스라는 걸 쓰면 안 되고 별도로 증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500만원 든다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유부연위원님 자주 가시는데 하안복지관 냉난방이 잘 안됩니까?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잘 안 되지요. 무조건 해줘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유부연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네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광명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으신 것 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추가근무수당 관계로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영을 일부 시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당시설이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위탁을 준 것은 3개 복지관, 광명·철산·하안복지관 하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과 관할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은 4개 복지관이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것 잘 하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10만원 범위 내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달에 10만원 범위 내인데 그게 완벽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완벽한 것은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많이 주면 좋은 건데 현재 1차적으로 10시간 정도 반영해서 운영하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근로기준법상에 40시간 노동이 존중받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일 많이 시켜서 노동 강도에 시달려서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많이 받는 게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시가 중장기 복지시설에 대해서 인원채용계획을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그게 앞으로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인권위원회 진정내용에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게 전국 최초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국 최초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최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개 시군에 반영된 데가 없고 서울하고 인천에는 2012년도부터 10시간 정도가 반영이 돼 있다고 조사가 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2012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부천은 일률적으로 직원 한 명당 7만원씩 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답변 시에는 부천시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됐는지 확인이 안됐는데 나중에 부천시에서는 지급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2012년도에도 일부 지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수고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 인원확충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금방 하고 끝낼게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 희망카가 몇 대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희망카가 3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대 더 늘릴 계획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희망카는 도시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 생기기 전에 3개를 해서 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했었는데 총괄적으로는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이 3대를 다 그쪽으로 넘겼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희망카 16대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3대를 그쪽으로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 주체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3대는 단체에서 계속해서 쓰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들을 매듭을 정확히 지을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와 사회 교대)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다니엘의 집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인가요? 다니엘의 집 소하동에 있는 빵집 거기에 나간 보조금이 위법이라고 해서 감사실에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가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환수하지 않았고, 처분 부서가 감사실이라 저희가 3,2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통해서 면제처리 받았고요.

유부연위원

면제처리가 뭐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면제처리가 됐습니다. 부과했던 것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또 409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협회비라든가를 이런 것을 운영비에서 지출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후자는 됐고, 작업장에 운영비 내려준 부분, 그 부분은 위법하지만 시가 봐준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견해차이가 약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부연위원

아니요. 위법한가요? 위법했는데 봐준 건가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때 사항은 제가 위법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위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위법은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 작업장 자체가 광명동에 있었는데 소하동에도 다른 업종을 하는 것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일부 기자재 보조금이 나간 건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확장이라고 할까요? 확장 자체를 하게 되는 건데 감사실에서 그 자체가 그건 별도로 내야 되는데 왜 거기에다 지원을 했느냐 이렇게

유부연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설명해 주시는 것보다 위법하지 않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재심의를 통해서 다시

유부연위원

그러면 감사실 판단이 틀린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감사실 판단은 감사실에다 저희가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당시에도

유부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사업부서 내지는 여러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위법한지 아니면 합법인지 판단하는 부서가 감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니까 감사실 판단이 맞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실 판단이 맞으면 운영비 내려간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 하에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행정이 있나,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처분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재심의를 냈던 것이고 재심의를 통해서 그게 면제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위법하지만 면제가 됐다? 합법해서 면제됐다, 위법해서 면제됐다,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신문까지 나고 지난 임시회 때 이것을 가지고 감사실장님 감사팀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감사실의 판단이 맞다고 했어요. 뭔가 정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그 확정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이 나야지 이것은 위법한 것인지 위법하지 않은 것인지 저희는 알 길도 없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재심의 결과가 부당지원 사항 건에 대해서 “3,200만원을 회수하여 시에 반납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을 취소하고 주의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409만원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감사 내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집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니엘의 집에 주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원인은 전체적으로 종사원의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국비 도비 섞여서 증가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질문에 답을 바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너무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설명을 장황하게 하다보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다니엘의 집 소하동 작업장의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 감사실에서 위법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지원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소하동 작업장을 별도로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광명동 사업장하고 소하동 사업장이 한 작업장으로 봐서 그게 지원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감사실에서 주의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환수는 면제됐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다니엘의 집에서 소하동 작업장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지원해준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다니엘의 집에서요?

유부연위원

네, 작업장이 2개라는데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개 작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업장 여기가 좁으니까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감사실에서 그쪽에다 운영비 주는 것을 위법하다고 얘길 했잖아요. 그 당시 김선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장애인시설은 법적시설, 용도, 평면 등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소하동 작업장은 확장 개념이 아닌 주사업장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먼 거리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신문기사가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위법하다고 해서 주의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13년도 지금 예산이 우리한테 승인해달라고 왔는데 감사실의 결정대로라면 소하동 작업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과장님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아니, 감사실에서는 “위법하다. 위법하지만 환수하는 것은 면제해주겠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하고 주의 내지는 경고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꼭 딱 부러지게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내가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감사실에서 그렇게 결정했지만 우리 과에서 다시 재조명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별로 없어서 정리했다고 하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의신청해서 그 부분이 감사실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리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답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재심의를 통해서 그것은 처분 자체가 면제 처분은 됐는데

유부연위원

그것은 2012년도 예산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2013년도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본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법하지만 위법한 상태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위법한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위법하지 않음을 감사실에서 판단을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재심의가 지금 받아들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부연위원

재심의 해가지고 면제처분을 받은 것인지 그것이 우리가 감사실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김선태 동장님 한번 오시라고 그래볼까요?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하동 작업장 주실 거예요? 아니면 감사실하고 싸워가지고 감사실 처분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시겠어요? 그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셔야죠. 두루뭉술해가지고 “좀 봐줘라. 환수하는 것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래 알았어” 행정이라는 것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확해야죠. 곤란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곤란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자체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사업장과 분리된 작업공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작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원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저희가 생각해도 지금 현재 광명동에 있는 작업장 자체가 좁고 이렇기 때문에 제빵 하는 곳이 너무 좁아서 그 사업을 넓히다 보니까 소하동에 작업장을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위법사항은 더더구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 생각이신데 감사실에서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위법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유부연위원

위법하니까 운영비를 환수하라는 것이죠. 적법한데 환수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죠. 감사실에서 “야, 너희들 그때 위법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주의까지 줬는데 너네 또 그래?” 그럴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다. 너희 판단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예산집행을 나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심의 때 가서 그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저하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재심의 한 것은 환수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이 지금 감사실의 판단이 틀리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면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3,200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면하게 된 것이죠.

유부연위원

감사실의 판단이 틀려서 환수조치를 면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에요. 감사실의 판단은 옳지만 감사실에서 “환수는 이번 한 번만 봐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의라는 것이 경고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주의입니다. 주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주문서를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유부연위원

주의면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더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유부연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도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이어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 서비스가 어떠한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말벗동무 해주고 그런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432쪽입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인데 저희가 독거노인 자체가 한 4,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거노인돌봄서비스가 어떤 것이냐고요. 가서 도우미 파견해서 도우미들이 도와주잖아요. 집에 가서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혼자만 계시기 때문에 대개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고, 말벗도 해드리고 요새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이런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잘 살고 계시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재가노인복지사업 그러니까 옛날 가파사업의 내용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도우미 가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죠? 집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유부연위원

434쪽입니다. 팀장님,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지금 43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부연위원

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장기요양복지법에 의해서 기존에 등외자 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것을 3명에 대한.

유부연위원

알고 있는데 집에 가서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기존에 하던 가사·간병 지원이나 생활서비스죠.

유부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빨래도 해주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세탁기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요청을 하면 세탁기를 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설거지도 해주지 않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집이 헐었으면 도배 장판지가 너덜너덜하면 그런 것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발라주고 그러지 않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분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유부연위원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하고 있는 기관에 얘기해가지고 어느 집에 갔더니 곰팡이가 슬었더라 하면서 도배 장판 교체해주고 그러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 사업 있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머리가 길어가지고 지저분하면 머리 깎아주죠? 그 다음에 여름 더운 날 특히 복날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나 삼계탕 대접해드리죠? 몰라요? 사업 내용 자세히 모르시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이 예산 전년도 예산액이 1억2,100만원 올해 예산이 1억2,1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것 삭감시켰죠? 삭감되었죠? 삭감하셨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것은 도에서 삭감되어서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내시가 변경됐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31개 시군구 다 이것 안 하겠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안 하는 곳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안 하는 곳이 한 서너 개 시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은 다른 시군이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립은 다른 시군 안 한다고 또 안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에서 내시 내린 게 아니고 이거 올해 2012년도 예산 집행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비 안 주죠. 국장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리된 이 사업 하던 법인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인상하신다고 하던데 아마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지관에 있는 분들만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올려주고 복지관에 근무하지 않는 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상징적으로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초과근무수당 줘야 된다. 사회복지사 처우 열악하다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6천만원 세워주신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한 사람당 10만원 정도씩 일단 계산이 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초과근무 실태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왜 종합사회복지관만 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하고 장애인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유부연위원

지금 취사원 인건비하고 영양사들 인건비 몇 년 동안 금액이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몇 년 근무해도 90만원이고 몇 년 근무해도 70만원이고 이분들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텐데 똑같은 영양사 자격증 따고 이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사람들 돕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몇 년째 동결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그것을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갈려있고

유부연위원

행정지도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밖에 못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90만원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올리든지 말든지 해라, 이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탁기관한테 완전히 주는 건 아니니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에는 노인요양시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몇 개나 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 11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이 그 시설에다 주는 예산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시립노인요양센터 거기에 대한 게 되어 있고 용인에 있는 예닮마을이라고 거기에 있는 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따로 사립 요양시설에 이런 식으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립에 대해서는 없고 국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내려올 때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예닮마을하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립요양센터

유부연위원

이 두 군데 나눠서 주는 것이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따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437페이지 보면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9,200만원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표시가 돼 있단 말씀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시립노인요양센터에 저희가 드리고 예닮마을 것이 따로

유부연위원

예닮마을 것이 또 따로 있어요? 성인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겁니까? 예산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개보수공사 해서 예닮마을 예산은 있는데 예닮마을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금 잡혀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9,240만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433페이지에 되어 있는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닮마을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되어 있는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2008년 7월 이전에 입소해있던 기초수급자라든가 실비입소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외자 5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5명에 대한 운영비가 9,200만원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 양로시설이 됐든지 요양시설이 됐든지 이런 데 나가는 운영비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요양시설이 전체적으로 시립까지 6개가 있고 공동생활 가정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는 나갔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장기요양법 이전에는 나가지 않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법이 생기고 제도가 생겼는데 그 법 이전에는 시에서 어떤 지원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할게요. 남이 한다고 해서 하고 남이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지를 밝혀 주시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만큼 예산을 삭감하고 과장님하고 딜을 하든지 해야지, 의지를 보여주시면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할게요. 우리 세미나 가니까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예산을 세우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시 이것을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다만 이걸 하려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구리라든지 잘 되고 있는 데 다시 예를 안 드릴게요.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장애인가족들 오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요리도 하고 쿠키도 만들면서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된대요. 좋잖아요. 우리 아직까지 가족끼리 와서 하는 건 없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고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상현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집에서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위원장님도 오십니까?

문영희위원장

저는 안 오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집에서 문자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같은 과 아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왜 설치한 것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사실 기금의 용도는 여성뿐만 아니고 복지사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설치했냐고 물어봤지 용도 물어봤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여성발전을 위해서요? 뭐가 여성발전인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당초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할 당시에는 여성들의 권익증진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점차 추세가 여성발전기금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우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모부자 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기본적으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3년 이상 된 사업은 뭐뭐가 있죠? 일단 민간여성 국제교류사업은 8차니까 8년차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타 3년 이상 된 사업은 뭐 뭐가 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된 것은요? 여성경제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광명여성의 전화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건 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된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전년도에도 하고 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하면 3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금사업 중에서 가족 힐링 프로그램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인지 모르세요? 예산을 요구했으면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장애인 바리스타 교육은 장애인복지관일 테고 결혼이주여성 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은 광명복지관일 테고 그렇죠? 맞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원예치료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새마을지회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여성 국제교류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고, 한부모가정 반편견교육은 한부모가정지원센터요? 이건 3년 안됐겠네요? 그렇죠?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생긴 지 얼마 안됐는데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 하면 신규사업이냐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센터에서는 올해 하고 내년에 한 번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식생활 강사 양성과정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영희위원장

Y에서 하는 것 아니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뭐 이래요?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YWCA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3년 넘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YWCA 단체에서 하는 건 있었는데 내용은 좀
현수

문현수위원

여하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준 게 3년이 지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단체는 3년이 지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도 있고 이 사업들과 관련돼서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보신 적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 평가를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검사 말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정산검사 말고 평가토론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결과물들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결과물들 한번 해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결과물들이 어때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자체 사업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는 똑같지만 기금사업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들을 또 하기 때문에 평가는 좋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다 와서 그 사업 한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일사업의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지속지원 여부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관에 하는 것이지만 사업은 매년 똑같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여성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발전과 아무 상관도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의례적인 편성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한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병행해서 하려고 올해는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병행을 하다니 어떻게 병행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선진지 여성친화도시를 가서 보고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여성 국제교류사업인데 이게 500만원인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매년 5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리 자부담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 국제교류라든지 또는 외국 선진지를 견학하고자 한다는 것은 좋은데 외국의 여성친화도시 선진지가 어디에 있어요? 파악은 하셨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북유럽이나 독일 이런 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500만원 갖고 어떻게 갑니까? 아무리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유럽 가는데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자부담을 쭉 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가까운 동남아 여행 갔다 오니까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진짜 여성친화도시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교류를 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는 데가 오스트리아 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여성가족과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이라도 모범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모범적인 데가 있어야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의 모델을 삼아서 할 텐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기초해서 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인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역량이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컨설팅도 받고 했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성별분리통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분리통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리통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성별통계가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분석도 성별로 이 예산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반영이 돼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데 이것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전년도 평가하는데 있어서 수혜분석을 하는데 사업 대상자 중에서 여성이 0% 남성도 0%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수

문현수위원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했는데 작년이든 어떻게 사업수혜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통계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이 예산이 2010년도에 2명, 2011년도에 1명, 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명인데 그 지원대상자가 다 남성이래요. 이게 표기 오타해서 그런 것인지, 기본적으로 보세요. 과장님!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남성일 가망성보다는 여성일 가망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광명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다 그 피해자가 남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성인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오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타에요? 과장님 올해는 어쨌든 이 성인지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니까 그런 저런 실수가 서로 있다 치고 내년에는 다른 부서가 봤을 때도 여성가족과가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돼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주시고, 다문화가족에 신문구독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정해서 해 주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어떤 신문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정보 하고 정책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 한국문화 소개 이렇게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제작되는 신문이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한 군데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고 그 구독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간지라든가 이런 언론이 아니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사실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비,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거의 예상되는 건데 우리 광명시만의 특화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이 용역을 어디에 맡길지도 뻔히 알아요. 거기 아니면 맡길 데가 없잖아요. 거기 아니면 맡길 데 없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전문기관에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점차 앞으로 저희가 정책을 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말고 다른 전문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 관련해서 제18회 여성주간행사 이것을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올해 민간행사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 행사운영비 성격을 갖고 했죠? 직접 했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직접 안 하고 민간위탁 형태로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강복금위원

올해는 직접 하셨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사업비를 목 변경 없이 합법적인 전용이나 이용 없이 행사운영비로 시에서 직접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변경하고 했습니까?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변경하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민간행사보조로 왔네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행사보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인한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겠다는 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민간 어느 단체나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행사 공모를 해서 하든지
현수

문현수위원

제18회 여성주간행사 이것은 2,500만원짜리잖아요. 그리고 여성재능 나눔대회, 행복한 가정만들기, 행복한 가정만들기는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줄 것인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현수

문현수위원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것이고, 제18회 여성주간행사나 여성재능 나눔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공모절차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이 있거나 기획력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여성주간행사 갖고는 해마다 싸우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연합 행사는 뭐 하는 것인지 아니까, 이런 부분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시키든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의례적인 반복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성과평가는 모든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인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부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이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인데 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달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힘 센 데가 있거나 이런 데는 꼭 법을 제대로 적용 안 하고 이상한 데만 하시려는 게 있어요.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을 하는데 20명만 합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20명은 아니고 성인지 향상 교육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에 20명을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밖에 안 보내느냐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 향상 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교육기관 인재양성팀에서 하고, 외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성인지 예산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 확실히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광명시여성친화도시 지정됐잖아요. 정말 축하드리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정부로부터 지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되지 않으면 이것 실패합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해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너무 전문가 하고 얘기해서 피곤하시죠? 저는 비전문가니까 살짝 살짝, 444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지원하는 1,60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옆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고 예산이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여기 가정자녀 이중언어 여기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뭐가 다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중언어는 한국어하고 모국어하고 하는 것이고, 자녀 언어발달지원은 한국어 언어발달

강복금위원

그래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합쳐서 사업하시지 이게 내시되어 내려오는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이 다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444쪽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에스프레소머신도 사는데 뭐 만듭니까? 카페 만듭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 다문화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가 내년도 상반기쯤에 구 소방서 자리로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들 취업지원 일환으로 거기 밑에 카페를 개설해서

강복금위원

카페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좀 그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현재도 다문화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제공하고 그분들한테 창업기회를 줄 수 있는

강복금위원

듣고 보니까 좋은 얘기네요. 443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아이 돌본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자격을 가져야 이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신청가정은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입니다.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출장 등 긴급 일시적 수요가 있는 개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부모자격이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자격이 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되는 분

강복금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이하가 돼야 지원을 받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4인 기준 219만원 정도입니다.

강복금위원

거의 못 받겠네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이용단가가 시간당 5천원 되고 정부지원 4천원 본인부담이 1천원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4인 가족 219만원 같으면 거의 이 혜택을 젊은 사람들은 받을 수 없겠는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일반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단가 5천원이고 본인부담을 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연계만 시켜주는 것이고 돈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예산이 상당한데 비교증감이 2억3천만원이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 젊은 사람들 정말 가난하네요? 4인 기준이 219만원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수입은 거의 다 될 것이라고 보고 별로 혜택 받으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증액이 2억3천이 되면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혜택은 일반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7만원에 대한 소득기준이면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용 가정이 2012년도에 354가정 정도 그리고 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간제도 있고 종일제도 있고 질병아동도 있습니다.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신경 써서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4천만원 내역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올해 했던 것이라도 보여줬으면 제가 그 내역에서 4천만원이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년 것은 없어도 되거든요. 혹시 그거라도 있으면 나중에라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동복지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해서 452쪽을 보면 월75만원인데 이분들이 뭐하는데 75만원밖에 안 줍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안 합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시비로 75만원 주고 운영비에 인건비가 별도 또 포함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 드리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120만원 정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95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 근무시간 8시간 이상이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방과후 학생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병주

이병주위원

근무시간은 길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타이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적을 수밖에 없다? 알겠고요. 그러면 458쪽에 보면 봉안당 명패 구입이 있네요. 그런데 명패가 6천원 곱하기 1천개인데 6천원이 명패가 제작된 것인지 아니면 자재비인지?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자재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네, 명패를 통일되게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도 되고 인조 대리석입니다. 그걸 사서 저희가 조각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현재 조각기가 있어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이번에 같이 구입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추가로 조각기를 구입한다고 여기 400만원이 그겁니까? 조각기가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죠?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1대 있지만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데가 지방에 있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더 쓸 수 있는데 A/S 보내고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거예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1대는 수명도 다 됐고 고장 나면 지방까지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2대 가지고 하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계가 스페어로 하나 더 있어야 한다? 고장 나면 당장 명패를 제작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1대를 더 사서 고장 났을 때는 1대를 보내고 예비로 있던 걸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명패 조각기 관리보관함까지 또 하나 사야 된다는 거예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걸 누가 조각해 주고 있습니까?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일일이 봉안하러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똑같이 해 주기 위한, 그냥 하면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보기도 싫고 중구난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비스차원에서 해드리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안완식 국장님이 복지문화국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보조금 주는 단체 홈페이지 점검 한번 해보시라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이 있다. 제대로 수치도 관리도 안 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띄우지 않고 그런 상황이 많았다고 했더니 복지문화국에 관련된 모든 산하 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 위탁 주는 단체의 홈페이지를 점검하셔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점검해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려다 만 게 있어요. 모두가족품앗이라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혹시 아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최미현팀장님! 제가 이 건으로 해서 뭘 좀 점검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제가 그걸 국장님한테 제대로 하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계장님 이 사업 알고 계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다문화가족팀장님이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아무나 대답해보세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아니요. 모두가족품앗이 경기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그러면 자체 사업 프로그램으로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경기도 사업이 아니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요일이나 평일 날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을 공동으로 육아 돌봐준다거나 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동육아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일부 그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공부해서 어떤 사업인지 확인해보시고 점검도 해보십시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평가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보시고 평가서에 어떠한 평가가 내려졌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다면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15가족이 지금 참여를 했고 11월 달에 종료된 사업이거든요. 올 3월에 아마 다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소지를 살펴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 주변 반경을 둘러싸고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만 여기에 참여하고 소하동이나 하안동 철산동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광명5동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구 광명5동사무소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쪽 언덕배기에 있죠? 아마 찾아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광명5동에 살지 않았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오면 된다고 설명을 해도 찾아가기 힘들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거점사업의 유형이거든요.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사업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면 우리 광명시 전역에 확대해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알고 있는 품앗이 사업은 공동육아라고 알고 있거든요. 공동육아는 지금 모두가족품앗이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공동육아 사업은 몇몇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몇몇 부모님들을 제외한 아이들까지 케어하고 놀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현재 하고 있는

유부연위원

네, 그래서 사업 취지가 저는 공동육아에 있다고 본다면 그런 형태로 약간 변경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좋다면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모두가족품앗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평가는 안 했는데 예산이 200만원으로 잡혀있고 영·유아 자녀하고 부모 10가족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5가족이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제 말의 취지를 아시겠어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공동육아하고 모두가족품앗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하든지 믹스를 하든지 해서 거점을 여러 군데 둬서 확대를 하면 어떨까? 교회 같은 데 평일 날 빈공간이 많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협조만 얻으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장소에 이런 모두가족품앗이라든지 내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동육아사업 이런 것 예산 조금만 지원해 주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활성화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보육시설 부족 사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유부연위원

제가 1년 내내 파악했던 사항이니까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 성폭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여성폭력 관련된 조례만 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그 조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연대가 어떻게 꾸려져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운영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성 성폭력이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의료비 치료비를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사기관에서는 통보 안 해주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수사기관에서 통보 안 해줍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아마 지역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례상에 있는 내용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성폭력하고 아동성폭력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접근해야 이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이제 과장님 되셨으니까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여성폭력하고 아동성폭력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미연에 예방을 하고 또 여성폭력하고 아동성폭력하고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해야 더 효율적으로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없으시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예산안을 살펴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아동은 제쳐두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이런 것, 이런 쪽으로만 돼 있는 것 같고 실질적인 예산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해서 200만원 잡혀있는 게 다거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성폭력 관련한 사업비는 초·중·고등학교 사실 예방교육비가 주입니다.

유부연위원

720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성폭력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폭력 예방하기 위한 치료라든가 놀이치료 이런 것도 돼 있고 교육, 주로 성폭력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 교육사업 이런 게 거의 주입니다.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은 거의 상담하고 교육사업이 주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지역연대가 이렇게 미비 됐나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 내지는 광명시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해라.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내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활성화시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여성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한 적이 있나요? 광명시나 아니면 위탁 준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몇 건이나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까? 가정폭력이 아니고 성폭력입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중에 따로 사례관리비는 책정돼 있지는 않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아동하고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사례관리 이쪽인 것 같아요. 팀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예산서를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의지나 관심이 있는 곳에는 예산이 눈에 띄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 우리 시는 시비 전액 지원을 해서 국도비 지원 없이 시의 의지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역연대라든지 아니면 사례관리를 해서 이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든지, 여기는 아동청소년 나와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해서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년 아동 이런 쪽으로는, 여성가족과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성폭력에 관해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만들면 맡을 데가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다. 시간을 두자고 해서 제가 잠시 보류를 했거든요. 저도 집행부에서 준비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아마 제 조례안을 갖고 계실 겁니다. 보시고 아동이라든지 지역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다음연도 예산 볼 때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풍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면 아무 문제없다고 긍정적인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안양은 잘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어떤 내용이 지원되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

문영희위원장

상담원이 몇 명이 있는 건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3명입니다. 소장님 한 분하고 자원봉사 두 분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자원봉사 두 분의 인건비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두 분 인건비 아니고 한 분의 인건비하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는 급양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주로 상담만 받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럼 상담을 받으면 어디에 arrange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역할이 뭐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시설 연계해 주든가 사례관리도 해 주고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초기상담까지는 하는 거예요? 사례관리는 안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사례관리까지

문영희위원장

사례관리 계속 한다고요? 그럼 지금 사례관리 한 케이스들이 거기에 다 있겠네요? 서비스 arrange까지 다 하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사례관리 하는데 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문영희위원장

직원이 사례관리 한다면서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하면 일이 좀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는 소장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가 하시니까

문영희위원장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문영희위원장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다 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사례관리도 소장님이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해서 주로 상담보다는 강연기능이 많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강연해 주는 기능,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철산2동복지관
현수

문현수위원

철산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앞에 일반주택입니다. 상가 2층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의 전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보통 해마다 지역아동센터 증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전혀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총 몇 개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29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29개 중에 종교시설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나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12개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는 더 신청한 게 없는 거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 해서 다 등록이 돼서 29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허가제도 아니다 보니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미진한 것이고 특히 종교시설에서 앞 다퉈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우려가 되긴 하는데 올해는 다행히 늘어난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여성가족과에서도 민간행사보조로 하고 보육지원과에서도 하나 하는 것 있잖아요.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부서하고 올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대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그래서 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하고 일반아이들 하고 다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저희 대상은 조금 더 광범위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애를 셋을 키워봤지만 우리 애들 네 살 때 어린이집 다니고 했는데 그 당시 어린이날 이런 것 모르던데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관리대상 자체가 조금 달라서 그게 성격이, 콘셉트가 딱 거기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아동센터 행사도 하나 있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사는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아이들 참여하는 숫자가 장난이 아니던데 이것 갖고 됩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는 더 해달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요구하겠지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만 29개인데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예능발표회는 개인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그룹홈 그 아이들까지 다 참여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비 오는데 메모리얼파크 올라가는 길 눈을 녹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작동이 됩니까?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도로가 약간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작동이 안 되죠? 다시 보완해야 되겠네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3년 넘었는데 도로가 약간 침하돼서 보수하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그게 시작부터 조금 문제제기는 됐던 건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지금 봉안당 보니까 시설비를 굉장히 많이 안 쓰셨네요. 예산 세운 것 10%정도만 쓰고 다 안 썼는데 왜 이렇습니까? 1,830만원만 쓰고 2억70만원을 반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삭감은 아니고 전년도에 2억1,900만원이었고 올해는 시설비 1,830만원

강복금위원

시설할 게 없습니까? 봉안당 시설 다 했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데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작년에는 봉안당 절개지가 내려와서 그 예산이 1억3천만원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올해는 해서 이것은

강복금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눈비 왔을 때 도로에 열선 깔아서 눈이 오면 자동으로 녹게 하는 시설이 망가졌다면서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당초 됐었는데 지금 한쪽 구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쪽 도로가 좀 침하가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거 수리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병대

노병대메모리얼파크팀장

네, 다 드러내고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차에다 눈을 밀수 있게 기계를 하나 샀고 염화칼슘도 샀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 봉안당이 시민편의시설로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가보면 잘 해놓기도 하고 지은 지 얼마 안돼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 광명 봉안당 문제로 다 부러워할 거예요. 관리 잘 해주시고 도로의 열선은 설비하기도 힘들고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장 안 나게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이런 요구를 받았던 적이 많은데 입양아동 수당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도에 부족해서 추가로 복지부에서 내려주고 그런 것 없었나요? 우리 입양아동이 총 몇 명이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74명입니다.

유부연위원

아이당 주는 거죠? 한 아이당 얼마죠?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15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양육수당은 1억4천인데 15만원씩 74명 그 정도 되겠네요? 남을 것 같은데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15만원이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미혼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 있죠.

유부연위원

한부모가정 안에 미혼모도 한부모가정이라고 봐서 한부모가정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미혼모 양육수당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으로 지원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미혼모한테 주는 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남자가 애기를 키울 때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이고 미혼모에 관해서 주는 그런 예산은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우리가 못 찾아먹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미혼모 청소년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으로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한부모가정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한부모가정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청소년이라는 개념 가지고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미혼모인데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미혼모라는 용어는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미성년자 주로 청소년이 애기를 낳았을 때 주는 예산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라는 겁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럼 성인이 되면 안 나가는 건가요? 한부모로 나가는 거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한부모가정인데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른 거죠.

유부연위원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13명

유부연위원

13명이면 70~80만원씩 주나요? 얼마 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원실적은 한부모가정하고 똑같이 지원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은 얼마 지원합니까? 똑같이 주면 왜 이걸 분리해 놨죠?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비로 1인당 5천원씩 주로 학습재료비 학비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쉽게 말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의해서 한 가구라고 해야 되나 일인당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동양육비 같은 것은 자녀 일인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가구에 딱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에요? 70 몇 명이라면서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일인당 양육비 5만원이고 재료비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토털해서 얼마냐고요? 지금 1,2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사업 잘못했다 뭐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액을 알아야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15만원 준다고 그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가정 지원예산은 일인당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일인당 기준으로 따지면 매월 나가는 것만 65,000원 나가고 아동양육비하고 학습재료비 매월 65,000원, 그다음에 학습재료비 말고 중고생

유부연위원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입양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청소년 자립은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피치 못하게 아이를 가지게 된 경우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정도 돈으로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은 월 15만원 기본 추가로 더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부모가정이고 청소년은 거기에 양육비 15만원이 더 나갑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은 보통 아동양육비와 월 5만원 나가는데

유부연위원

쉽게 말해서 미혼모면 월 20만원 나가네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이분은 이 5만원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아동양육비 15만원이 이분들 청소년한테 나가는 거죠.

유부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문영희위원장

청소년한부모의 자녀한테는 15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냥 한부모가정의 자녀한테는 양육수당 5만원이 나갑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의해서 일인당 주는 돈은 15만원이라는 얘기네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결국 양육비는 15만원이죠.

유부연위원

네, 더 이상은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다음에 검정고시 학습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유부연위원

국가에서 일인당 얼마 주라고 나와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기준지침에

유부연위원

제가 얼마 전에 쉼터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분들 걱정은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나가면 또 악순환의 고리를 겪게 되니까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기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앳된 얼굴에 이미 배가 남산만한 여성도 있었어요. 만약에 15만원 이상 주면 안 된다는 법이 없다면 조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전국적인 지침기준이라서 저희가 상향조정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부연위원

열 몇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얼마까지 정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모호하고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기준을 제시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전국적인 기준인데 우리 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현재 15만원 주는 것으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마련해 보시겠어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24개월 이하 아이면 자립촉진수당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검정고시 학습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더 이상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조금...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한부모가 퇴소시기가 되잖아요. 성년이 되면 일단 최고 상위법인 국기초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부모가정이면 지원을 받아서 양육수당을 별도로 받고 그것으로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만약에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합산이 돼서 안 될 경우 그다음 법에 의해서, 국기초법에 의해서 퇴소를 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해서 복지관장 할 때 그렇게 국기초 대상이 됐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미혼모가 노동능력이 없을 정도로 편찮으셨나 보죠?

문영희위원장

국기초법에 보면 아이를 키워야 되는 대상 가정인 경우에는 노동 능력이 있어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유부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영희위원님 얘기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에 국기초에 해당되지 않는 미혼모가 있다면 그분에 한정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예산 고려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봐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문영희위원장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그분 소득기준이 국기초 가구당 생계기준에 초과가 됐거나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는 현재 쉼터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구로동에 있지요?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광명시에는 열 몇 명이 있다면서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청소년한부모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거기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대책 마련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여러 번 갔었어요.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개 과 과장님들한테 다 부탁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복지문화국장님! 물론 조직 개편돼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바뀌신 분들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 초 업무보고 할 때는 모든 업무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파악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