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구정원 관계법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되고 이에 따른 현·정원의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어 '98년도부터 2001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을 보완·개정함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98년 1단계는 기구 통·폐합 등에 의하여 134명이 정원 감축되었고, '99년 2단계는 민간위탁,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동 기능전환 등으로 83명의 정원이 감축 확정되고, '99년 2단계 1차에 24명, 2000년 2단계 29명, 2001년 3단계 3차에 30명 등 총217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한 규정을 당초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종별, 직급별 현원이 일치되지 않은 53명의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조치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초과현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임종만위원입니다. 먼저 4대 의원으로 등원한 우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축하드립니다. 4대 의원님들 중 초선의원이 많습니다. 여기보면 지금 53명의 초과현원에 대해서 내역서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규정에 몇 조라고 해도 그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역서를 부착시켜 무엇이 초과되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먼저 위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 연말까지 퇴직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7월 31일까지 정원 중에 두 사람이 정년퇴임해서 나갈 것이고 사회복지직 13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연말까지 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53명이란 인원은 부서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780명입니다. 지금 현원도 780명입니다. 우리 구청은 현원과 정원이 딱 맞는데 초과현원 53명이 왜 생기냐하면 당초에 구조조정 할 때 정원이 996명이었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 할 때 134명을 감축을 하고 86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조정을 할 때 다시 감축하여 765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 9일자로 사회복지직 15명이 증원이 되어서 정원이 780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정원 780명에 현원 780명입니다. 그런데 53명이란 것은 직종별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종별, 직급별로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직은 구조조정이 많이 되었는데 기능직은 많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3명은 직권면직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7월 31일까지 직종별로 맞지 않는 것도 면직을 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되어 있고 2월 28일까지 연장해도 구조조정이 되지 않으면 행자부장관과 면담을 하여 6개월 더 연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8월 31일까지만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역시 기능직과 고용직이 퇴출되어야 되겠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780명은 무조건 맞추어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퇴출시키면 그 사람들이 맡았던 업무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안 된 부분이 기능직 22명과 고용직 20명입니다. 기능직 22명은 환경관리과의 청소차 운전기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아있느냐 하면 기구를 통·폐합하고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청소업무를 3군데 회사에 위탁을 했는데 원칙은 위탁을 하면 기사들도 같이 고용승계가 되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못 넘어간다고 해서 남아있는 인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지금 환경미화원들 22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잘못되었다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2명 기사들은 수당도 많고 경력도 오래되어서 월급도 많을 것입니다. 개인업체에 넘겨줄 때도 어떠한 조건에 맞게 넘겨줘야 되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오문호 '98년도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는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사가 환경관리과에서는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우리가 정원이 780명이고 현원도 780명인데 숫자는 맞지만 직급별, 직종별로 맞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늘어나고 사실 청소인부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780명 정원은 맞추어놓고 내부조정이 안되어서 과원이 53명이 생겼는데 직급과 직종을 다시 조정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각 동에 용역을 주지 않은 곳은 청소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기능직, 고용직 등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검토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지, 22명을 보내면 청소가 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원조례를 다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는 청소를 구청에서 하지말고 전부 민간위탁을 주라고 내려옵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고용까지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직 중에서 직종이 맞지 않는 것이 7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군·구간에 인사가 있을 때 교류를 해서 보내고 받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청소직종인데 어떤 직종 몇 명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맘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행자부에서 북구청에 표준고시가 내려올 때 758명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22명 T·O를 증원해서 현재 780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직종은 몇 명, 어떤 직종은 몇 명 이렇게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맘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를 해주고 그것이 안되면 6개월 더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원고시가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주택에서 아파트로 주거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자연부락적으로 이루어진 동네에서는 청소용역을 주더라도 기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부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부정원을 늘려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기능직과 고용직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당진, 서산에 비교견학을 갔을 때 그곳에는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줬는데 연간 8억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 구조조정에 들어가 보면 제일 안 되는 것이 청소인부입니다.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내 집 앞 쓸기를 해서 골목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로가 전부 주차장이 되어서 예전에 혼자 청소를 할 수 있었던 곳이 지금은 세 사람이 해도 다 하지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북구가 면적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도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인구는 증가되어도 공무원 노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업무가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능직 운전기사들이 여기서 민간업체로 넘겨줄 때 조건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구청에는 청소인부가 연말로 정년퇴임 할 사람들도 1~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할해서 인부들의 수요자 배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지역배치 현황이 잘못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각 동의 그런 현황을 잘 아셔서 구조조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자부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6개월 연장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2003년 8월까지도 초과현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직권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때까지 직권면직 시키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그때까지 시·군·구간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할 때 고용승계를 같이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또 만약에 공사나 공단을 새로 만들면 그 쪽으로 승계를 하는 방향으로 해소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저께 신문에 7월 31일까지 조정이 안 되는 사람들을 직권면직을 시켰는데, 사실 갈 곳을 정해 놓고 직권면직을 시키지 그냥 직권면직 시킬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에는 조그마한 공사를 만들어서 거기로 가라고 하고 직권면직을 시켰습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만약에 직권면직을 시키면 공무원노조에서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공사를 만들면 그쪽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가 국가직을 증원시키면서 여론이 형성되니까 여론무마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구조조정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자치부에 연장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소모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시·군·구간에 교류를 많이 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 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2003년이 되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은 뒷걸음친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져서 모든 분들이 생계에 문제가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간사선임을 비롯하여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4대 북구의회 전반기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우리 내무위원회도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를 선임하는 등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민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북구의회가 되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내무위원회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무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내무위원회가 단합되고 화목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가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10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