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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찬재 의원 5분자유발언

89회 제3본회의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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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터키카이세리시와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04 년 6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 된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위촉한 위원의 임기 제한 및 심의수당 지급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조화 도모에 의한 개정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인 정보 보호와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 공무원이 직무상 습득한 비밀 준수의 명문화 및 최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토요휴무제의 확대 실시, 주5일 근무에 따른 단축 된 시간의 연장근무, 2006년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에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지침에 의거, 재택 당직의 경우 당직비 지급 기준을, 시행지침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원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 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과,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의 정부 시책을 담당할 혁신분권담당 기구를 시 본청에 신설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혁신분권 담당업무의 신설과 정보통신 사용권 검사의 중앙사무의 이양에 따른 통신분야의 인력보충, 읍면의 방제업무의 인력 보강, 죽전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의 입주에 따른 업무의 폭증의 수요에 대비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주민투표법의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과, 주민투표 대상, 주민투표 청구 요건, 투표운동의 제한사항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 등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유방동 287번지 내 부지매입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립, 구성도서관 건립, 채제공 뇌문비의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의 건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의 지식 정보 제공의 공간 조성, 문화재보호의 목적의 공유재산취득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및 터키 카이세리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동남아 지역의 교 류 거점으로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시, 동유럽 및 지중해 연안 국가인 터키의 카이세리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안건으로, 상호 호혜평등에 의한 양국의 우호협력 기반 구축과, 관광 교류, 경제협력 방 안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문구 수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의 결산보고, 기한의 조정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끝으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조문 인용, 조항 표기 및 문구 정비, 대형폐기물의 배출 스티커 판매자 조정,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비용의 수지출장소장과 읍면장이 지급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터키 카이세리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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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4년 6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7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과 어업의 면허 및 허가와 수산업 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토지이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를 완화,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부과징수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2000년 11월 21일 제정된 현 조례를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3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7항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8항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결산승인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의원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재의원입니다.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6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용인시결산검사위원회의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사무소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집행부에서 자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먼저 세입에 있어 미수납액 798억600만원은 전년대비 15%나 증가되었으므로 능동적인 징수대책의 강구와 함께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이 요구되며 계속비 이월사업의 경우 150건 중 모현면 청사신축사업 외 25건 374억8천만원은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적정하게 계상 지출되었으나 일부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좀더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12종의 기금 중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외 4종 65억9,015만2천원에 대하여는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금설치의 타당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재확인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여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건정재정운영이 되어야 하겠으며 회계검사는 집행부가 자기징수, 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확인 절차인 반면,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대의제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건전재정 운영을 견제, 감시하는 고유권한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은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기타 의정활동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사항으로 전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심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 내내 결산심사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일간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해주신 조성욱의원, 조현덕, 양승일 결산검사위원과 금번 결산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대집행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매우 알차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