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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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종운 의원 발언

108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2-09-09

차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번 개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농업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구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거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계의 조직기준 및 등록신청에 대한 내용과 수리계의 규약, 규제사항, 계원의 자격, 총회, 임원 구성, 수리의 의무 등입니다. 또한 구청장은 수리의 지원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과 수리계의 해산, 회계운영 절차 및 비치하여야 할 서류내용, 그리고 수리계의 예산에 관한 사항과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북구에 수리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수리 시설은 지금 현재 저수지가 17개소, 양수장이 1개소, 관정이 16개소해서 전부 34개소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도 감독은 구청장이 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시에서 하고 일부는 구 관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까지는 지도 감독을 시에서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에 조례가 있어서 시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보수 내지 지시는 해서 합니다. 모든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수리 시설이 없는 곳도 있겠네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중구같은 곳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수리조합에서 지방자치구로 이양을 하면 수리조합에 따른 자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산에 대한 조례는 없거든요. 기반 시설의 관리가 있는데 자산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시에서 이양을 완전히 하는 것이냐, 관리만 이양하는 것이냐, 부분적 이양입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관리만 구에 위임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예산 관계가 따르는데 만약 전체 사무를 이양하면 수리조합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급여, 경상적경비, 수당 등이 전부 수반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관리권하고 지도감독권은 지금도 있고 지금까지 자산 형성은, 지금 현재 농지개량제가 촌에 가면 있는데 지금까지 북구에는 없습니다. 단, 수리계 운영 조건으로 수세를 받는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산 관계는 우리에게 이양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소류지를 수리, 보수하려면 구에서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수리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기계가 감가상각이라든지 기계 파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전 이양이면 자산, 모든 것이 구에 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조례 내용을 보면 관리권만 구에 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지개량조합 자산은 제외되어 있고 현재는 기존 저수지 관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수리조합에 있는 저수지 자산이 만약에 구에 전체를 이양해 주면 구의 자산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니고 관리권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자산은 수리계 자산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조합측의 자산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단지, 지금까지는 시·도지사에 속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자산이라든지는 자기들 조합자산이지 수리계의 모든 자산이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들이 계를 하겠다는 것, 모든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를 하는 그런 권한만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관리권만 이양하는 것인지 수리조합 전체가 구청장에게 넘어오는 것인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사수동 대동지 보수 문제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나온 얘기인데 엄연히 소류지 못 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 옛날의 수리조합이 명칭이 바뀌어서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의 소속 자산이고 거기에 다 되어 있는데 자기들 농업기반공사의 예산으로 보수를 하지 왜 구청에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까지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리가 아니고 저수지에 대한 감독권이 시장, 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이관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므로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더 소류지 같은 농업기반공사 소류지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어야 될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당연히 농업기반공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재산은 거기에 되어 있으면서 다만, 주민이 이용한다는 명분 하나로 구청에서 지난번같이 소류지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될 명분만 더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현재 지금까지는 대구 같으면 시장 관할 감독 하에 있었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수리계가 있습니까? 칠곡하고 금호, 사수, 동서변 쪽이지 싶은데 등록되어 있는 수리계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수리계는 없고 단지 여기의 근본취지는 2001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관리 지역의 농업용수의 이용료인 수세지를 못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의 관리 지역에 있는 수리계를 수리시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국·시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거기에 몽리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수리 보수에 따른 비용이 있을 때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지도와 감독을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경비의 부과 징수도 있고 조정 신청도 할 수 있고 예산 및 회계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게 되고 관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구에서 예산 지원까지를 해야 되는데 자산은 수리계조합 자산이고, 관리하고 예산은 구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별도로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결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이 조례를 보면 시가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그 구에 속해 있는 수리조합에 대한 관리를 해라, 구 단위로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예산을 별도로 수리 조합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 조정은 해주지 않고 구비로 지원해 주게 되고 감가 상각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김해식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종전에 시장으로 관리권이 있다가 거기에서 보수를 할 때 시비가 지원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의 권한으로 된다면 우선적으로 구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한다고 해도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수리 보수에 따른 것이 있을 때는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비도 지원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비용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소유지 몽리자에 대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역할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징수까지도 구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징수까지도 자기네들끼리 자체 징수해서 안 될 경우에는 관에서 개입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청장이 수리조합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에서 구청장 재가를 얻어서 부과를 하면 구청장은 계획서를 보고 이 정도 받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면 받는데 만일에 징수가 안 된다든지 하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들하고 마찰이, 시가 짊어져야 될 것이 구청장이 짊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부담을 자기네들끼리 얼마 정도 부담시키면 비용이 과다하다 싶으면 수리계조합이 구성되면 조정을 하겠지요. 그래도 징수가 안 될 때는 자체적으로 징수를 못하니까 구청장에게 결과적으로 징수를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결국은 시의 업무를 좋은 것을 떠맡은 것이 아니고 짐만 떠맡아 주는 그런 결과의 조례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그냥 받아 주어야 되는 것인지, 만일에 이 조례안이 유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유보보다도 결과적으로,

김해식위원

조례는 유보라는 것이 없지요. 부결하면,
종운

차종운위원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부결하면 다시 관리권이 시로 갑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갈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므로 해서 시에는 짐을 덜고 우리 구청은 짐을 하나 더 지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보수할 때 시비도 지원해 주고 하지만 과거에 시장이 책임 하에 있을 때는 당연히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 넘어오면 시장은 지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면 시에서 지원은 해주겠지만 의무적으로 해줄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사수동 저수지 보수할 때도 시비 얼마를 지원해 주면 구비를 보태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는 지원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구청만 오히려 짐을 더 지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안은 우리만 단독으로 부결시킨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11조를 보시면 수리계의 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하여 예산 및 인력, 장비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정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지원금이 내려오면 모르지만 순수한 구비 가지고 못 34개에 지원해 주면 구비가, 이 양반들은 예산요구액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했는지, 연간 예산이 어떤 수리조합에는 얼마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부 관청이 그것을 명시해서 내려 주어서 조례를 이양해야지 그것이 없이 이양을 해 버리면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의원들이 개정하는데 승인을 했다, 나중에 돌아오는 그 책임은 막대하다는 것입니다. 안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단위 조합에서 관리비가 어떤 수리조합에는 연간 예산이 얼마였고 예산 전체의 윤곽을 들어봐야 정부에서 지원하든지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한다든지 이것이 없잖아요. 열악한 구비가 그런 곳에 투입이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구의 순수한 저수지는 17개입니다. 조금 전에 양수장 1군데, 관정은 16군데라고 했는데 저수지가 17개소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 7군데는 별개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달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연경지이고 농업기반공사 칠곡지사가 5개소인데 대동, 내곡, 도남, 강대, 신지로 조금 큰 것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7개소인데 도덕지, 이곡지, 도곡지, 미곡지, 금호지, 관음지, 양지, 신락지, 소금정지, 새마을지, 용곡지, 수평지, 산곡지, 상지, 안양지, 국우지, 정지입니다.

김해식위원

전부 칠곡에 있네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칠곡에 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지원은 아니고 보수를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모든 것은 독립채산제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소류지는 지금까지 공공근로로 준설 작업을 다 했습니다. 구비가 많이 충당될 곳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면 구청장으로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원해 주고 몽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조례가 이관되더라도 옛날처럼 3대 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2군데를 그라우팅 사업을 7,000만원, 3,000만원으로 두 번했는데 시비보조사업을 70% 받고 30%는 구비를 투입했는데 그럴 경우에 이번에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앞으로 지원은 대구시에서 이관이 되면 김해식위원 질의는 재산 관리는 시에서 하고 앞으로 수리에 대한 공사비 지원은 전액 구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전과 똑같이 시에 신청을 하면 시비 70%, 구비 30% 투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시비 지원하고 구비 얼마 충당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재해가 있을 때에는 개·보수라든지 할 때 구비가 들어간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재해가 있다기 보다 평소에,
정길

김정길위원

수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제4항에 보면 '수리계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수리시설 재해복구, 신설, 개·보수, 개량 등을 구청장이 지원한다고',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뒤에 3항에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

김해식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면 자체에서 ... 결국은 인건비도 구에서 부담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 유권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수리의 경비가 전에는 시장의 재가를 얻어서 경비를 징수하던 것을 이제는 구청장 재가를 얻어서 징수하고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구에서는 징수가 덜 된다든지 할 때는 구에서 그 돈을 보충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조례를 보면 경비를 구청장이 재가를 해서 부과를 하고 전에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하던 것을 구청장 재가를 얻어서 하고, 여기 보니까 징수를... 그러니까 완화된 것입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시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구청장 재가를 받아 가지고 강제집행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 자체만 보면 바가지만 몽땅 덮어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제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부칙에 보니 제정인데 제정해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판단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사람들 월급 주고 하지만 경비를 부과해서 징수해서 월급 주고 쓰고 하는데 계속 예산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이렇습니다. 물론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조례로 봐서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는 시·도지사에서 시장, 구청장, 군수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 실정으로 봐서는 달성군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동구가 우리보다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하자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만 동구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정하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개정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것도 있고 부담도 많이 가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부족될 때에는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지 관리권만 이양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나중에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고한 것이 되어야, 부족된 예산은 시에서도 교부금이라도 준다는 어떤 그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각 시, 군으로 넘겨 놓으면, 수리조합에 대한 국비가 연간 얼마 지원된다든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모자라면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되는데 전액 구비를 지원하라고 하면, 못 둑이 터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구비로 전부 해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승인해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김해식위원 말씀과 똑같은데 결국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할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 못이 16개 있고 관정이 16개가 있고 전부 34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관 받을 때는 시에서 지금까지 1년 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형태로 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서 조례 제정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또 국비가 얼마 보태 와서 시비를 얼마 보태서 수리했다든지 운영했다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조금 전에 우리가 걱정한 것이 구에서 결국 약한 재정으로 써야 되겠느냐는 걱정을 가지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제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소유자에 대한 모든 재산 사항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등록된 수리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리계라도 있다고 하면 자산 상태를 파악을 하겠지만 수리계 자체가 없으니까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수리계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금년이라든지 작년이라든지 북구에 수리계 관계에 예산을 쓴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없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얼마 썼느냐, 예산을 쓴 중에서 국비보조가 있을 것이고 시 재정으로 쓴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정도는 파악해서, 저는 재산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시비를 썼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또 만약에 가령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될 것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최인철위원장

김정길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2년, 3년 동안 연도별로 수리에 대한 예산 지원된 금액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보충자료를 담당계장이 가지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인철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설명하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저는 산업담당 권학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못이 23개 있습니다. 그 중에 달성농지개량조합은 연경지 쪽입니다. 칠곡은 칠곡농지개량조합이 가지고 있는 6개 못이 있고 그 외에 17개 못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농지개량조합 못은 안 넘어오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17개 못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단지, 농지개량조합법이 바뀌면서 농조에는 수세를 안 거둡니다. 관내에는 지금까지 수리계에서는 조금씩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면 이곡지 못은 그 밑에 수리계를 조직해서 주민들이 돈을 거두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독하겠다는 것입니다. 돈 거두는 것을 멋대로 거두지 말고 1년에 얼마를 거둘 것이며 우리에게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1년 마지막에 돈이 남은 것은 얼마이며 만약에 못이 터질 위험이 있으면 너희 돈 가지고 해라,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구청장이 해주겠다는 내용이고 김위원님 걱정하신 농지개량조합의 자산과 모든 것은 저희에게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전과 동일합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설명서에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수리계라는 설명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수리계는 촌에 있는 못이 수리계이고 저기는 농지개량조합입니다. 조합의 못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과 분리가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수리시설이 개인 소유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북구청장 못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우리 예산으로 해주어야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지면,
정길

김정길위원

여기 보면 재해복구 시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자체에서,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평상시라는 것은 거기에서 돈을 거두어서 물도 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만약에 못이 터질 염려가 있을 때에는 못 밑에 사는 사람들이 못을 못 고치니까 긴급 지원 복구를 지금과 같이 저희들도 한 두건씩 못 문제가 되는 것은 시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주었습니다. 시비, 국비가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방금 농지개량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저수지 이 외의 나머지 소류지 17개소는 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청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등기부에 보면 구청 자산으로 있는 것도 있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기금법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이 기금법은 농지개량조합의 법입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법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기금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리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리계의 범위가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수리계라는 것이 17개 못이 자리들 나름대로 현재 계가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못마다 조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겠다는 구청 내의 조례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수리계 경비를 적게 내다가 많이 내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네요.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하도록 해 놓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계에서 받던 경비라든지 그것이,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지금까지 구에서 다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다른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계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구속력을 갖겠다는 얘기인데 농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보면 자기들끼리 해서 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던 것을 사전에 1년 간 예산을 세워서 저희에게 승인을 받고 연말에 결산도 하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이고 법적 근거가 없던 것을 이번에 제정하겠다는 뜻은 다른 특별한 구비가 더 투입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생기겠네요.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낸 사람은 수리계에서 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압류할 수도 있겠네요.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저희들이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주민들에게 유리한 법은 아닙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저도 계장님 말씀의 취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장님 말씀에 23개 못 중에 17개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조례 1항에 보면 그것뿐 아니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지기반공사하고 전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은 구청에 관할되어 있는 것하고 구청에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기반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이 예산 관계를 걱정하셨는데 저는 농지기반공사에서 재산도 든든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리세 감면까지 처음에 중앙의 지원까지 받고 수리답 농민들은 면제시켜 주고 해 오다가 명칭을 바꾸어서 농업기반공사로 지금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이 명칭대로 지도 감독을 하는 건데 수리계는 자율적으로 못 밑에 있는 수용가들이 계를 조직해서, 현재까지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이 며칠 안으로 등록해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적절하게 실정에 맞게 수리세라든지 받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구청에서 지도 감독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하는지 과다하게 받는지를 감독하게 되는데 계장님 말씀 중에 문제는 17개의 구청에 관할되어 있는 것만 한다고 했는데 1항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관리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의아스럽고, 제가 이야기한 자율적으로 수리계 조직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수리계를 다섯 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허가를 내주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시 감독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반복됩니다만 우리 구청 관할에 재산권이 있는 것만 한다고 했는데 1항에 보면 농업기반공사농지관리기금법 개정에 따라서라고 했으니까 이 문구가 우리도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내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농업기반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바로 농지개량조합법입니다. 거기의 개정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못을 관리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될 때 주 취지는 수세를 없앤 것입니다. 수세를 없애면서 그 관할은 해결되었는데 그 외의 관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조례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제4조 수리계의 조직에 보면 드러납니다. '제10조 수리계의 임무, 기반시설의 재해 복구, 신규 시설 설치, 수리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수리계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수리시설의 재해복구, 신설, 개·보수, 개량 등을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제4항을 보세요. '수리계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수리리설의 재해복구, 시설, 개·보수 시설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문제를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범위를 전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구청장에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 금액이 개·보수 등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단못 할 때 3,000만원으로 그라우팅 공사한 것처럼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전에 자기들이 할 때는 그대로 해 오다가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게 되면 지원 요청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대로 정비를 하고 재해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재해 조사를 합니다. 못 둑이 터질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자기들 돈으로 못 고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오면 해준다는 것입니다. 수로 같은 것은 자기들이 정비하고 만약에 집 뒤에 못이 위험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해서 해준다는 차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알았고 지금까지 우리 구가 잘되려고 하는 것이지 구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조례를 제정해 주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구청이나 승인해 준 의회가 입장이 곤란하다,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까 사전에 검토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자가 없겠다고 하면 우리는 승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인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있다, 자료가 미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심려가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이 가중되어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도 된다고 했다가 복구비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 조례 제정안을 보면 이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생각하는 이 부분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하고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승인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금과 같은 범위 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엉뚱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원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17개 저수지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국유소유가 있고 개인소유도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몇 개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옛날에 못을 막을 때 칠곡 같으면 칠곡면에서 막았습니다. 동네에서 새마을사업으로 막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면서기들이 똑바로 한 곳은 등기를 면장으로 해서 군수로 해 놓은 것은 북구청장으로 넘어왔고 그대로 넘어갔던 것은 그 뒤에 저희들이 국유재산 일제 정리 차원에서 가서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해도 안 넘겨줍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현 차원에서 관리는 북구청장이 하되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 같은 곳에 편입이 되면 후손들이 땅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번에 이런 조례 제정을 알고 이 분들이 계 조직을 해서 우리에게 등록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이 수리계는 지금 현재 못 밑마다 관리자들이 사실상은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문서화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자산적 차원은 여기에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개인 못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사실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못을 막을 때는 주민들이 동의해서 막았는데 그 당시에 재산 관계가 정리 안 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가서 그 자손에게 등기를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이용은 그 밑의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각각 분리해서 ㏊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것은 없고 해마다 못 1~2개정도 안전진단을 건설과와 별도로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은 시비, 국비, 구비를 지원해서 못을 평균 1년에 1개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데 대한 ㏊에 관계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몇 평마다 각각 계가 조직이 되면 얼마씩 부과할 것이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아닌 분야를 분리해서 감독할 수 있느냐를 알고 싶어 묻는 것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수리조합권은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17개 못만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재웅위원님께서도 간곡히 그 내용에 대해서 분리하는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내용을 토로하셨는데 제정하면서 칠곡조합과 달성조합에서 하던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떤 문구에 어떻게 표시하든 간에 외관상으로 봐도 충분히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제1조 제정이유에 대한 이 조례에 범해서 다른 현 조직에 있던 사람들도 이의를 달아서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것은 수리계가 구청장이 운영하는 작은 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환란이나 변고가 안 생긴다면 만번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같은 이야기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장님 말씀대로 촌이나 어디 가도 구청뿐 아니고 다른 동에도 있습니다만 자기네 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두지 구청에서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까? 본 위원 생각은 개정을 받음으로써 구청 예산을 내년에 가서, 정부에 보면 한해대책비도 있고 수해대책비도 있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청 내에 얼마가 들어가니 본 위원들에게 내년에 수해라든지 못 수리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설정해 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을 구의 예산을 빼내려고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런 것도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근거법이 이 조례입니다. 주민들이 돈을 잘못 거두면 어느 수리계는 평당 10만원을 거두고 어느 수리계는 1만원을 거둘 때 저희들로 봐서는 이 1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적게 거두는 곳은 가능하겠느냐 그런 차원을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이 구의 예산으로 못 수리에 얼마를 편성한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만약에 계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감독 관청으로써 감독만 한다고 하면 개정해도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수리계원들은 이 조례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계원들은 반대하지 싶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수리계원들은 이런 조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못은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수리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그것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요청이 오면 해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이 조례는 수리계라고 하면 구청장이 하는 그것이고 수리계조합에서 하는 것은 만약에 관내 주민들이 편의를 보기 때문에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은 그쪽 다른 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기반공사 밑에 수리계에 있는 주민들은 농업기반공사의 지원을 받고 북구 관할은 북구청장에게 받으면 결국은 이원화된다는 결론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권학기 예. 지금까지는 수리조합 밑에는 수세를 내서 그쪽 사람들이 1년에 돈을 더 냈는데 폐지를 하니까 그러면 이쪽 편 수리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니까 이런 근거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를 근본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해 오신 존경하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구 행정이 구민 위주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0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그리고 2001년 11월 22일 대통령령 제17412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발생 억제 및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중 일부 사무를 최 일선 기초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법령상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우리 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에 자치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규정을 두었고 둘째, 안 제2조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청 및 신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여 설치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를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구(구)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대상 광고물 등을 사전에 규정해 놓음으로써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종래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있던 광고물 안전도 검사업무가 구청장에게 이양되었으므로 종전에 시 조례로 규정했던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8조에서 현수막 수요 증가에 따른 지정게시대의 확충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동 게시관리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9조에서 종전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대하여 법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도 조례로써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법에 구청장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구 조례로 제정하였고 일곱째,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종전에는 옥외광고업신고수리업무 및 교육이 법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시·도 조례로 규정되었으나 금번 개정법에 구청장의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구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여덟째, 안 제13조에서 금번 개정법에 광고물관련수수료 업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되고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구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하였으며 아홉째,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 광고물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적인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구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대구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중 구청장이 하도록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구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본 결과 저도 이 업무를 관련 깊게 보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교육이나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시에서 이관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행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조례가 시장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행징수금은 동일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동일합니다.

이정열위원

조례안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게 위탁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어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수성구 같은 곳은 현수막게시대가 위탁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번에 신설되는 것을 보면 구청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과거에 시에서 관리할 때에도 그런 명분으로서 관리해 왔고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수성구, 남구에서 일부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우리 구에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지정게시대가 3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까지 직접 관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직접 관리하다가 양이 많이 늘어나고 불합리할 때는 위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다른 구에서 관리를 해보니까 현수막게시대가 광고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고 관리가 기간이 지날수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앞으로 광고물게시대를 위탁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현재로는 위탁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32개소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위탁해서도 좋은 점이 있겠지만 이번처럼 바람이 많이 불면 업체에 지시를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90%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민간위탁을 해주더라도 시설물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 되겠네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업광고에 보면 영문, 한글, 한문 여러 가지 외래어, 한글로 하면서도 외래어를 쓰는 것이 있는데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외래어 느낌이 안 좋다든지 저질적인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들어와서 국제행사가 많고 특히 대구에는 월드컵경기와 내년에 시행하는 U대회 관계 때문에 전 시장님 계실 때는 타 시·도보다 대구시가 더 광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외국어 표시를 2개 이상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북구 관내에 위법광고, 불법광고를 벌금을 징수해서 구 세수에 이바지한 비중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는 많이 있는데 과태료 자체가 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에 비중을 둘 정도는 못 되고 주위에 경고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실적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눈에 거슬리는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관리를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잘 해서 지원하는데 인원이 필요해서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온다면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본 위원 집 앞에 보면 구청에서 허가 낸 광고물 게시대가 하나 있는데 오가면서 보는데 구청에서 허가받은 도장이 찍힌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다 허가를 받아서 게시한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은 마크를 붙여서 하고 안 붙인 것은 불법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안 붙은 것이 많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마크가 붙은 것은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안 붙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이 불법이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즉시 시정이 가능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현수막 불법게시는 나가면서 바로 끊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끊어 가는 것은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반복해서 붙이고 또 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허가를 안 받고 붙이면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받고 붙여야 되겠다는 시민 의식이 고취되는데 그냥 떼어 가니까 떼어 갈 동안에 붙어 있으면 광고효과가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안 내준 현수막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좋지 싶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런 점도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원 구성 후 첫 시설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설 견학으로 의정 활동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