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91회 제1내무위원회2004-09-17

이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기획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제훈 입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행자부 주관 혁신 연찬회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게 됐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3조가 상충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용인지방공사 이사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당연직 이사중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시민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된 이사의 정원과다 및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 이사의 정수를 시 본청 실국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2명을 1명으로 축소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마목을 신설하여 지급대상자를 학업성적우수자 위주의 기존 장학금 지급에서 벗어나서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지급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실소관 상정 안건으로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1조(이사)의 규정에 산업건설위원장을 포함하는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33조의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ㆍ직원 겸직 금지 조항과 상충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안에 따라 관련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 장학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임원등)의 이사정수 규정과,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의 불부합에 따른 이사 정원 조정사항현26명에서 15명 이내로 하는 사항과 동 조례 12조제1항 1의 장학금 수혜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학업성적 우수자 위주의 기존 장학금 지급에서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지급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지방공사 조례개정안이 애초에 지방공사 설립당시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도 지방의회 의원을 넣는 것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지방공사가 용인시를 위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2명이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당시부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나 공기업에 겸임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알고 했거든요. 이제 와서 삭제시킨 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지방공사이사로 활동을 해왔는데 애초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 내용을 알고도 조례를 만들은 것인데 개정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회의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지방의원이 비밀을 누설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공무원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산업건설위원장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도 받고 각 자치단체와의 정보교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도점검과 지도사항 속에 이러한 것이 지적이 돼서 자치부의 의견을 받은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용인시만 전국에서 의원님이 이사로 되어있는 경우가 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운영을 했지만 법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어차피 법을 지켜야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지방의회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해봤지만 각계 전문가라고 그래봐야 세무사, 회계사, 기획실장, 도시국장 정도인데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의회에 의견을 듣겠지만 참여해서 동참하는 것이 지방발전이라든가,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법 같고 그러시는데 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알고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원래 법 취지대로 가야하는 것이 현재 체제의 공통적인 법의 입장이고 또, 공사라고 하면 시의 출연을 받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자체는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법인이사로 등록이 돼서 민사적 책임을 전부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방자치법에서 재척하고 있는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적인 입장에 따라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영희

안영희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저는 말씀하신 것을 들어도 그렇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사에 있어서도 산업건설위원장을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들어간 것으로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되어 지는 것을 보면 유추되어 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한 방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사 설립을 용인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이사직을 허락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차피 자치행정 쪽에 있어서 재정자립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취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가 되는데 애초에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약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철저히 거기에 근거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도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 개정되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가 그러면 시의원 1명을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 구성이?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취지를 배경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민들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재단을 만들 때 우선 재원조달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한 분씩 장학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전부 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무리한 이사 수를 여기에 맞춰서 줄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들이나 장학 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이사님들이 호응을 해주셔야되는데 성원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과 의원님과 일반 이사님들의 숫자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렇게 되면 몇 명 정도까지 줄게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6명인데 9명 이상 주시게 됩니다. 현재 실제 활동에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 여섯 분 정도가 사퇴의사를 말씀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줄이는 것이 국장 1명하고 시의원 이렇게 줄게 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반이사도 전체적으로 10명 정도로 감축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15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시 공무원이 1명, 의원님이 한분, 교육청 한분, 법조인 한분, 지금까지는 각 읍면동에 위원장님들이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용인 4개 동에 한분, 수지 6개 동에 한분, 포곡, 모현, 양지지역에 한분 이동, 남사, 원삼, 백암지역에 한분, 그리고 공인회계사 한분, 기흥, 구성지역에 한분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재정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문제보다는 운영을 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사 중에 각 읍면동장 각계기관의 장이라고 추가가 됐잖아요. 추천 항에서 8조 말하는 겁니다. 각계기관의 장을 특별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읍면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 지역에서 그 동장이 이사를 추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천자 중에 각계기관의 장도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전에 있던 현행은 없고요. 개정하는 안에는 각계기관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각계기관의 장이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청이나 기타 읍면동장을 포함한 기관장을 말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전에는 교육청에 있던 분이 안 들어가셨나 보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계십니다. 유지를 계속하겠다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되어있는데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아야되는 입장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법적인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상위에 있는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생활은 어렵고, 일시적으로 가정의 곤란이나 그러한 사정 때문에 꼭 보호를 해줘야되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규정은 정관으로 정해서 정상을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정관규정에 둘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저소득층학생으로 표현하지 않고 품행이 단정한으로 넣든지... 저소득 학생 중에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학생도 장학회이기 때문에 품행이 단정하다는 표현을 써야되는 것인지? 학교에서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학교에는 열심히 다니는 학생도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집안이 어려워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장학금을 지급해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서 건강해 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품행이 단정한으로 꼭 공부 잘하는 학생, 성실하지 않아도 어려운 집 아이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돈을 모아주시는 건데 꼭 품행이 단정한이란 표현을 써야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장학금의 목적은 학구열 있어야 되는데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학교는 가야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조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운영을 해주시는 이사님들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 하는데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면 더 큰 차원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이 정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양충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5조 규정해서 15인 이내의 이사구성이라고 그랬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 때부터 이 법 자체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아무리 재정확보를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이런 편법을 동원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임원에 대한 당시 법률에는 주관관청에 승인을 얻어서 그 이사수를 증감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민들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사수를 확대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것이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방자치제에서 인원을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부분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편법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지양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찬재위원님.
찬재

이찬재위원

양충석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처음에 구성할 때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확대시켰다가 어느 정도 자금이 정상화가 됐다, 계획한 양의 자금이 됐다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끊어내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9명 정도가 빠진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사람의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명분이 떳떳한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이것을 안하면 되겠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장학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희사를 했다, 기증을 하고 나서 너 그만둬라 하는 식의 얘기가 된다면 그만두는 사람이 개운치 않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여섯분 이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구성단계에서 지금까지 기여를 해주시고 사양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는 분들 그대로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를 교체할 기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추후에...
찬재

이찬재위원

추후라도 오늘 이야기 나온 바로 뒤에 나오게 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돈내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명분없는 일. 얼마 안 있다가 나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 할테고 이러한 계획대로 사의표명을 했든, 안했든 간에 끊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실제 현재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사님들은 잘 해주시는데요. 사의표명 하신 분들은 개인사정이나 업무적인 중복성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원이 있으신 분들은 읍면동장이나 각계 기관장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분야별로 유지를 할겁니다. 또 임기가 완료되면 어차피 추천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지역의 민의의 대표로서 그런 것을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4년에 한번씩 지방의회의원 선거도 있고, 도의회, 지방자치장의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선거도 있는데 그때만 되면 장학회다 뭐다해서 서로가 얼굴을 내세우려고 하는 반면에 이런 것이 지나가면 잠잠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를 봐보면 6명이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뭔가 뜻이 있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의원도 못하고, 도의원도 못하고, 지방자치장도 못했을 경우에 명분 없는 일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여섯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속답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시작을 했을 때는 몇 년도 못 가서 그만둘 것을 시작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는 모법을 위반에서 지방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했을 경우라면 애당초 하지 말아야될 것이고 그 법을 위반해서도 했으면 밀고 나가야 될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둬야되겠다고 해서 줄이고, 숫자가 많다해서 띄어내면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용두사미 꼴이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지명도나 이익에 의해서 직위를 유지하시는 분들보다는 각계 기관장의 추천을 의뢰하는 뜻도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사의를 표명하신 분들도 그런 뜻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분과 실지가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장학회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가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런데요. 아까 지방공사 부분에서도 목적 갖기 위해서 한 듯한 오해를,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렇게... 뒤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것이 용인시 전체의 분위기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상위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먼저 어겨가면서 하겠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것 이전에 기획실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고 하면 누가 조례에 대한 신뢰를 갖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면 이런 일이 없도록 본질은 그거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상위법을 위반한다. 그런 것은 일제 없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기획실에 와서 법무업무까지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나 업무에 대해서 법을 일탈하는 사례는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두 가지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요. 15명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상위법을 위반해서 이사를 정원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만 주관청의 필요에 따라서 승인 받으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반은 했지만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후단에 단서조항에 부합되도록 범위는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문제점이 이사정원의 과다라고 그랬는데 상위법을 위반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맞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줄이는 숫자를 시청 1명, 용인시의회에 1명을 줄여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이사분포에 대한 형평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저도 여기 이사로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하는 것 심의를 하다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사 참석하는 수당으로 7만원씩 지급되면서 그것이 지출이 과다해서 줄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각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단체를 주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를 주고 싶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성적표를 보면 그 학교가 어디에 입상을 하고 쭉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줄이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위법까지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지만 줄이면 수당 지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갈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청 2명, 시의회 의원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보면 시의원들이 하는 일도 많겠지만 시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폭넓게 판단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의 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 할당인원을 배정해서 누락이 안되도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는 포괄적이고 시 전체의 방향에 대해서 자문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차원에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고루 많은 이사님들이 계시면 좋겠지만 현재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법 취지에도 맞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학금을 내게 되면 정액제로 얼마이상 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정액입니다.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얼마로 정하고 있어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대학부터 전체적인 금액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왜 그러면 처음에 장학회 위원이라고 해서 처음에 얼마 액수를 내놓고 아까도 서두에 불편한 얘기가 됐는데 자기 목표를 달성하든지, 목표 외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학금을 안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액제로 얼마 이상으로 계획돼서 내는 돈인가, 천만원을 내도 좋고, 1억을 내도 좋고, 자기 뜻대로 힘닿는 대로 내는 걸로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5천만원이상이다 하면 장학회에 장학위원으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있는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저는 장학금 지급받은 학생들에게 지급받는 금액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학위원님들은 명예직입니다. 금액을 정해서 얼마를 내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얼마 이상도 없고...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우스운 얘기고... 고지서 발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위원하면 위원 값도 있는 것이고 뭐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 단위에서 장학위원으로 가슴에 힘은 잔뜩 넣어 놓고, 돈의 액수는 적게 내면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금액에 대한 정액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정액 얼마이상 정도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안 내셔도 되고요.
찬재

이찬재위원

이 얘기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인원숫자가 엄청 늘었다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6명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거예요.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게 되면 나도 장학위원 한다고 그때는 돈을 내고 나머지는 참석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현수막은 크게 내걸고, 아무개가 장학위원으로 들어갔다는 등 얼굴 값은 해놓고 돈은 쥐꼬리만큼 낸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당선, 낙선자 다 되어 있고, 자기 목표는 비뚜로 갔든지, 당선됐든지 하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가 무슨 장학회예요. 거기에 무슨 인원을 줄이고 의회에서 인원을 줄여달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을 다룬다는 것부터 얼굴이 뜨끈하다는 거예요. 장학회에 들어오려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만원을 냈든, 십만원을 냈든, 천만을 냈든, 스스로 오도록 하게 하는 무언가 선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말이 그렇지 장학회를 우롱하는 조직, 단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 뜻이 없어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참여하신 분들의 그러한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민들이 판단해 주셔야될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장학회에 참여해서 이사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거고요.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자체는 아니니까 이사님이라고 해서 정액을 내셔야된다는 의무는 없는 겁니다. 현재 이사가 아니면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요. 자체로 운영수익을 내기 위해서 장학사랑카드를 만들어서 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해 나가고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직불카드에 대한 체크카드를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참여기회를 많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 금액을 정해서 어떠한 직위유지를 하기 위한 명분은 없습니다. 개방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규정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는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규정에는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는 다음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연휴식지 관련법 명칭 및 법조항이 변경되어 용인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 현행조례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자의 과태료 처분조항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조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사항을 지방자치법 125조 및 지방재정법 110조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결산서 작성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과,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에서 다음년도 6월말까지로 시의회에 제출 등 관련 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관련 법 명칭 및 오류 법조항을 정비하는 안으로, 동 조례 10조의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의 변경과, 동조례 14조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서의 오류 적용 표기된 사항을 관련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10조 부분에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의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증서소지자, 그의 배우자, 애국지사로 되어있는데 국가유공자로 되어있는 예우대상자로 되어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 외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폐기물관리법 대상에는 이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법에 한정되어 있다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다만 법률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만 개정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요즘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에서 상위법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됐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개정된 사항이 이미 다 반영됐는데요. 이것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바뀌고 저희 관내에는 면제대상 유원지가 현재는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상위법에 변동이 있는데 밑에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대상은 다 받도록 적용이 되는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면제대상은 적용받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밑에 보니까 내용이 그대로라서요. 확대된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서.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대상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은 상위법에 문제인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상위법에 면제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물관리법의 면제대상으로 넣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앞서 기획담당관께서도 조례와 관련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관계법령에 의거하면 개정하시려는 내용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0일 이내라고 얘기 들었는데 개정된 것은 99년 8월달에 개정이 됐네요. 밑에 지방자치법에도 99년 8월 30일날 개정된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세입세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기연도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보면 2000년 1월 12일날 개정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전에 개정하지 않았는지 답변좀 해주십시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개정된 안으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발견을 못해서 지난 번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문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 조례가 많이 있지요. 때로는 조례가 사장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뀌니까 매번 공부하시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종합감사때 지적돼서 되어지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은 관련조례에 대해서 정통하실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순옥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에 대하여 공무원, 지방의원,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전에 용역의 과제선정 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용역의 방지와 내실 있는 용역사업 실시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을 첫째, 학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둘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5천만원이상 또는 공사예정금액 3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하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 객관적 시각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인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박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용역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용역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 대상과 범위,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역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시에 필요한 자치 법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동료 박순옥의원님이 제안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본 조례를 설치하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주의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아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이 발의한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으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주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용인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용인시 사업 및 시책수립을 위한 연구, 계획, 분석, 조사 등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타인에게 용역의 발주를 의뢰하는 사업으로서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3조의 2의 심의대상에서 공사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공사부분 요율적용, 신규투자사업의 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지방의원의 예산편성시 충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본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할 경우 중복 심의를 위한 행정력 낭비로서 공사설계용역에서의 용역과제 심의는 불필요함으로서 안 제3조 2의 공사설계용역 문구를 삭제 수정하고 그에 따른 제2조 용어의 정의 4를 삭제하고, 제5조 기능의 공사설계용역문구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안 제4조 3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을 삽입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2인을 시의원 3인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에 있었음으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이동주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심의대상 부분에서 공사설계용역이 빠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아까도 사전에 토의한 바와 같이 공사용역관계는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30억 이상이면 용인시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거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종합기술용역에 보면 용역비가 5천만원이상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설계용역도 용역비 5천만원 중에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사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30억 이상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시 경우에 공사설계용역에 굳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용인시에서는 공사설계용역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안을 수정하시는 건데. 다른 시가 공사설계용역을 넣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건설과 관련한 비리 내지는 적절하지 못하는 사업집행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걸러줄 수 있는 기구가 실제 용인시에 30억이상인 경우에 투융자심사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되지 않는 항목이 많이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굳이 빼야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양해해 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 조례안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고 제 입장에서는 수정안만 내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박순옥의원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시군에 비례해서 용인시에서 동서분할 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박순옥의원님이 하시려는 원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해도 되겠습니까?

김희배위원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1분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회의가 다시 속개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님 어느 분이나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의견토론이 있었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제 의사진행발언의 요점은 그런 깊은 내용은 박순옥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박순옥의원님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주경희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회의 시간을 단축해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주경희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 원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조 의견청취부분에서 저는 의견청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알겠지만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사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그래서 의견청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단체 등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 사업 중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청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문가를 출석할 수 있다, 위원말고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민원이나 이러한 것은 제가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교통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가 어제 경기도에 들어가 심의위원이 대학교수하고 열분이 앉아 있었어요. 업자도 설명하고 제가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충분히 반영된다. 그래서 넣는데 시의원이니까 들어갔지만 주민들이 이런 위원회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나 이러한 것을 위원들이 요구해서 받아서 참고해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도 충분히 줄 수 있고, 회의하기 전에 만나서 의논할 수 있고 자기들 사정도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9조를 넣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해당지역 주민을 수정을 하거나 시행세칙으로 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여기 조례 항에는 안 넣으셨잖아요. 해당지역주민이라고....
순옥

박순옥의원

기관, 단체 안에 주민들이 보통 보면 시민연대가 많이 있잖아요. 기관 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넣습니다.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대표라고 그러면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관계공무원도 계시니까 이것을 시행세칙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입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조례는 손을 대지 마시고 시행부칙이나 여기에 그런 자료를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아까 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30억이상 공사를 빼는데 대해서 저는 용역비도 줄이고 지역에 있는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객관성 있는 분들이 안배도 하고 중요성을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부작용이 많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례대로 시행해 보고 내년에 개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몫에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도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