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산업단지 내의 환경관리 업무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인력 보강 지침과 관련하여 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해 오던 공단지역 내 환경관리 업무가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시·군·구에서 처리토록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담 인력이 증원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80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784명으로 늘어났으며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762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766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공단에 관리, 조사, 검사 등을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환경직이 몇 명이냐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이 환경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냥 부서를 옮기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채용관계는 아직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 없고 원래 공단지역에 환경관리업무가 감시,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3년 전에 환경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 사무가 지금 다시 우리에게 오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원책정은 환경직으로만 책정을 하도록 하여 4명이 우리 구에 내려왔습니다. 업무는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환경직밖에 없습니다. 원칙은 환경청에서 사람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넘어오는 구가 달서구, 서구, 북구, 달성군 해서 14명이 넘어옵니다. 그 중에 북구에 오는 사람이 4명이고 그 중에 환경 6급 1명, 환경 7급 1명, 환경이나 화공 8급 중 1명, 환경 9급 1명이 책정이 되어 넘어옵니다. 발령관계는 본청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우리 공단지역에 2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북구로 이관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과는 별도로 이관시킨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와 환경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공단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면서 인원을 책정해서 환경청 인원을 넘겨줘야 되는데 환경청에서 갈 사람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넘어옵니다.

이각희위원
그럼 지금 대구지방환경청 2명도 우리 3공단과 검단지역을 관할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담당부서가 하나 생겨서 관할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담당해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에서는 손을 떼는 것입니다. 업무이관을 저희가 다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대구지방환경청에 근무하는 2명은 앞으로 근무를 하지 않겠네요?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건물을 관리하겠지요.

이각희위원
그러면 이원화가 되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이원화가 되면 환경청 관할이다, 구청 관할이다 그런 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1개 계가 생깁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의 직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일단 협의를 할 때 사람이 4명 오면 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재산은 대지 216평, 연건평 200평 규모인 지상2층 건물의 고성복지센터 신축건, 대지 379평, 연건평 200평 규모의 산격3동 청사 신축, 대지 105평, 연건평 180평 규모인 지상 3층의 직원후생복지회관의 신축건입니다. 고성3가 6-270번지 지상2층으로 건립될 고성주민복지센터와 산격4동 1,490번지 외 1필지의 지상2층으로 건립될 산격4동 청사는 기존의 협소한 공간의 고성동사무소와 대구실내체육관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산격4동 동사무소는 쾌적한 환경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이를 개선코자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쾌적한 환경의 동사무소를 만들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며 침산동 447-17번지 위치는 북부경찰서 후문 맞은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될 지상3층의 직원후생복지관은 점점 늘어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욕구에 부훙하기 위하여 1층은 직원보육시설,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은 다용도실을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과후 체력단련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성주민복지센터의 신축에 대한 예정금액은 약 10억 원, 정확하게 9억9천800만원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건물신축비만 약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지난 2000년 말에 기 배정된 지방교부세 3억 원 그리고 고성청사 매각대금과 구비로 7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산격4동 청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20억 원 정도로 부지매입비가 10억 원 정도, 건물신축비가 약 10억 원 정도입니다. 재원확보로는 부지매입은 전액 구비로 확보하고 건물신축비는 청사정비기금 4억 원과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관 신축에 소요되는 예정금액은 약 11억4,600만원 정도로서 부지매입비가 약 2억2천만 원 정도, 건물신축비가 약 9억 원 정도, 기타부대비가 약 2,600만원 정도로 전액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관리 계획코자 하는 고성주민 복지센터와 산격4동 및 직원후생복지관 신축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복지 및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저는 직원후생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구 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지요? 거기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보건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고 30평정도 됩니다.

임종만위원
기계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6대 정도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사실 좀 협소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짓는다고 한 장소가 실평수는 약 55평정도 됩니다. 체력단련실로 쓰기에 면적이 너무 작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구청 산하에 건축비는 사회 일반가격과 차이가 많습니다. 설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올리는데 총 건축물 면적이 180평에 공사비는 9억2천6백만 원인데 평당 5백만 원 조금 넘습니다. 평당 5백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다른 공사보다 조금 비싼 것은 보육시설 안에 실내시설비가 조금 비쌉니다. 공사비에 포함 안되어 있는 것은 헬스장의 기구뿐입니다.

임종만위원
부지금액과 합쳐서 11억인데 공사완공 후에는 20억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좀더 추가될 것은 헬스기계값 밖에 없습니다. 실내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임종만위원
염려되는 것이 작은 면적에 괜히 실효성 없이 만들어서 자산취득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좁은 것이 아니냐, 넓은 장소를 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은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층 헬스장이 좁으면 3층까지 헬스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원동에 부지를 구한다면 과연 적합한 부지가 있을지, 거리가 멀지는 않을지 생각하다가 저희들은 청사와 가장 가깝게 있는 부지를 선택했는데, 물론 면적이 크고 넓으면 좋지만 과연 그 만큼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을지도 사실 걱정입니다.

임종만위원
두 번째로 지금 후생복지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후반기에 10억이란 돈을 꼭 써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 중입니다. 그런데 안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래서는 심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민병호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동 주민복지센터는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이 안됩니다. 또 몇 년 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확보된 부지입니다. 두 번째 산격4동 청사는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산격4동 신축공사 12억 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재심사한 이유는 12억 원이란 돈이 그 당시 건축비고 그 당시 계획할 때는 체육관 부지에 건축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여의치 못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할 계획으로 다시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저께 재심사 변경이 다 통과되었습니다. 세 번째 직원후생복지관은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는 기계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이 3억5천만 원, 이것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던 것이고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로 해서 직원후생복지관에 대한 투자심사가 어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계획안은 추경예산 승인 전에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공유재산관리 지침상 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통과가 안됐는데 벌써 추경에 올라와 있고, 심의는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추경예산 승인 전에 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 따라 조항에 있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고성동하고 산격4동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절차가 심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 말씀도 맞는데 시급히 집행기관에서 필요할 때에는 관리 계획을 올릴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올린 것이지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센터를 짓는데 완공 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직원후생복지관은 작년 6월에 직장협의회와 여성분들이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제는 육아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검토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이후에 관리는 일단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법인체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획이, 예산이라든지, 몇 명쯤 수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대략이라도 잡아놓고 지어야 하는데,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현재 0세부터 6세까지가 저희 대상인원이 98명입니다. 이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몇 명이 이용하겠느냐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동 직원이 20명, 구청 직원이 17명, 사업소직원이 1명 이였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을 만들면 수용인원이 38명에서 40명까지 밖에 안됩니다. 현재 시설을 설치했을 때 보육시설 인원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운영방식은 위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탁을 주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운영비지원은 최소한으로 전체운영비의 60%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연 7,5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것은 보육료를 받더라도 저희가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면 위탁시설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만 하더라도 연간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헬스장을 만들면 헬스기구를 사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또 생체협에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3층에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이 통과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왕 건립을 할려면 구청 가까운 곳에 평수라도 조금 더 늘려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관변단체와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면적만 넓으면 들어갈 대상 단체는 많은데 어떤 단체가 들어와야 저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지으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할 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끝나고 나서 면적이 좁으니 어떠니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미흡합니다. 이런 것을 건축하면 구청의 대표적인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의 복지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운동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반면에 북구청사가 작으니까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몇 평 더 넣어서 지을 수 있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설계를 하고 예산문제라든지 완전하게 다 끝난 후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저도 장소를 늘려서 크게 하는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평당 건축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건물을 100평 이상으로 하면 좋기는 좋은데 구청 재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1년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좁아서 새로 짓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건물이 협소하지만 당장 직원들은 시급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을 내게 되었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들만 질의하시고 문제점 및 보완은 위원님들이 토론 시간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의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고성주민복지센터를 신축할 경우에 구 고성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매각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세무과에서 시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승인을 해줬고 또 그때는 예산 사정상 구청 안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타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1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지금 북구청 공무원 중에 몇%가 구청에 근무하고 몇%가 동에 근무를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788명입니다. 그 중에 구청이 464명, 의회 18명, 보건소 61명, 문화예술회관 15명, 동사무소가 230명입니다.

이각희위원
어제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후생복지관을 구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동 직원들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현재 구 재정이 어려운데 부지를 자꾸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칠성동 구(구)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거리가 가깝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곳은 금년도에 매각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아직 매각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칠성동사무소를 건립하는 조건이 구(구)보건소 매각이었습니다. 곧 매각이 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좋은 부지를 자꾸 매각해 버리고 새 부지를 비싼 가격으로 사고 그러는데 진작 그 부지를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습니까? 실제 칠성동 그 부지 쪽에는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탁아소나 보육시설도 직원들과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 구 재산을 자꾸 팔기만 팔려고 그러고 나중에 살 때는 비싸게 사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이각희위원님이 동 직원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동 직원도 언젠가는 구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탁아시설도 구청 근처에서 얻는 것이 가장 북구에서 중간 지점입니다. 동 직원들은 이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하면 퇴근 시간이라도 자기가 하고싶으면 합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가 오더라도 타 지역보다는 구청 근처가 편하고,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구청 근처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것 같으면 근무시간에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구)보건소가 매각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옮기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칠성동에는 저희가 헬스장이나 탁아시설로 이용하도록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각희위원
구(구)보건소 자리가 지금 몇 평입니까?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연면적 330평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진작에 이런 장소를 활용했으면 리모델링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지금 100평을 사서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고성복지센터는 현재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다시 짓는데 땅은 국비로 매입을 했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97년에 매입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지금 시설비가 감리비까지 10억 원인데 시비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지요?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차수위원장
나머지 6억은 구비로 마련한다. 이것은 건물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은데 직원복지센터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은 어차피 사 놓으면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조사를 하니까 이용자가 40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1~2개월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구적으로 보면 출근할 때 데리고 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것이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은 사 놓고 건물은 조립식, 단층으로 지으면 안에 시설을 최신식으로 하더라도 시설비 3억 원 정도와 땅 매입비 2억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무실을 자생단체 사무실로 준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들도 이제는 자립을 해야 합니다. 왜 자꾸 우리가 사무실을 지어 줍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그 땅을 사고 5억 원을 들여서 완공해 놓으면 멋진 직원후생복지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탁아소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줄 바에는 차라리 돈을 직원들에게 보조를 해줘서 인근의 탁아소에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여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행정자치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년도 의회 의결사항 중 중요한 변경 내용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는 집행기관이 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안건을 예산 통과 전까지 의결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 전에 의결이 들어와야 되는데 편성 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김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라고 3-4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라'항에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결 시기라고 있습니다. 둘째 항에 보면 전년도 의회 의결사항 중 주요한 변경 내용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은 추가경정예산편성전(집행기관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상정 동 안건을 예산안 통과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으면 됨)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산안 통과 전까지 받자는 말 아닙니까? 좀더 깊게 상세하게 판단하시면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법은 이게 맞는데 사실 미리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차수위원장
사실은 민병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법이란 것은 해석을 하기 나름입니다. 해석을 잘 받아들이면 이 법안에 먼저 심의하기 전에 하면 되고 깊게 생각하면 예산안 편성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예산안은 통과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심의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제안에 동의합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동부터 하겠습니다. 고성동 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격4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원후생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각희위원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각 동마다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수정하자는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세무과에서 받은 상사업비 2억으로 5층에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안전도 검사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재산입니다. 그래서 단층으로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헬스기구를 사면 땅 매입비와 합쳐도 5억이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아서 직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못쓰고 있는 돈을 땅을 사서 단층으로 헬스장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하자는 위원 계십니까?
충옥
김충옥위원
직원후생복지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 보육시설입니다. 노동관계법상으로도 일단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는 간이 보육시설이라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700~800명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헬스장은 사실 선택사항입니다. 직원후생복지관을 건립한다는 내용 속에는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을 설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보육시설의 건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니까 늦었다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통과시키는 것은 찬성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복합 건물로 평수를 좀 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각희위원
위원장님, 세 개 안 중에서 동 청사 건 2개는 올리고 별도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동사무소 신축건 2건과 공유재산관리건이 1건 있는데 두건을 분리해서 안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올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오후1시부터 문화예술회관 등 3개소에 대한 현장 견학이 있겠습니다. 1시 정각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동의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