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돈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돈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 9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9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한 후 2002년 9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36억9,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062억500만 원보다 174억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60억4,500만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8억9,600만 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5억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236억9,400만 원에 대한 세출예산의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및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으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직원후생복지관 토지매입비 등 10건에 3억9,75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증액 부분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빈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외 8건에 3억9,325만 원은 2002년도 9월 13일 심사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오문호) 동의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서돈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수질환경,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2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산업단지 내의 대기분야, 수질분야, 유독물 분야의 각종 업무가 대구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우리 구에 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 산업단지인 3공단, 검단공단 지역의 업무를 지도 감독할 1개 담당을 신설하여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업무와 공단지역 업무량 폭주 등을 감안할 때 이관 업무량에 대비하여 현원인력(4명)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비한 인력관리와 담당업무를 적의 조정하여 행정의 누수 현상과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단관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고성주민복지센터 신축은 기존 고성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으로 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각종 조직 단체 및 주민들의 회의실 사용 등 문화공간 활용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중심지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익 제공과 원활한 대민 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산격4동사무소 신축은 대구실내체육관 건물 일부(330㎡)를 대구시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사공간 협소 및 주민이용 불편 등 열악한 환경이므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민 편익 행정과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관 신축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의 면적이 100평 남짓으로 이에 따른 1개 층의 건축면적이 60여 평에 불과하여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직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므로 향후 항구적으로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복지시설로서 사용하기에는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구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할 때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므로 투자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고성주민복지센터와 산격4동 청사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직원후생복지관 취득의 건은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것 인만큼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2년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8호로 개정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수리계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 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위하여 수리계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로 이양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공포(2001. 7. 24 법률 제6490호)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군·구로 이양된 사무와 원활한 옥외 광고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규제를 통제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성 있는 시·군·구의 관리를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불법 광고물의 발생 억제 및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수리계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매년 6월 20일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회의 의결로써 9,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올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오는 10월 9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10월 9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보고 및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 등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번 추경안에 예산결산 위원들이 수고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하위 공무원들은 잘하는데 상급 공무원들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들은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집행부는 전부 퇴근하고 다 가고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북구민을 위해서 쌍두마차로 같이 해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이 점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수립한 업무 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 이번에 새로이 편성된 추경예산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투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0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