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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9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4-09-20

조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국, 건설국,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5억3,341만2천원보다 1억1,444만7천원이 증액된 46억4,78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501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억679만8천원에서 14만6천원이 추가계상되어 20억694만4천원이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일용인부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4만6천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연료비, 단속여비로 당초 4백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으나 256만3천원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시비로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당초 3억8,480만원에서 543만2천원이 증액된 3억9,023만2천원이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로 건축물대장 등기부열람 및 기재사항 정리요원 인부임을 143만2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고속스캐너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당초 7억7,820만8천원에서 2,321만4천원이 감소한 7억5,49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4만6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2,336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에 예비비 6,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는 당초 13억6,360만6천원에서 1억3,208만3천원이 증액된 14억9,568만9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5,108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부족분과 주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208만3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일반수용비에서 사진대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읍·동지역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D/B 구축에 따른 부족분 8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509쪽에 현수막걸이와 벽보판 보수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예상지역이 어디였는데, 전액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보수비는 특정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해마다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요율을 잡아서 책정했었는데, 올해는 신설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을 신설로 목변경 하고자 했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목변경이 된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안됐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삭감만 되고 목변경이 안된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현수막걸이대 보수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갈이나 이쪽 서부권에 보면 대리운전에 대한 플래카드가 공무원들 퇴근시간 되면 나뭇가지에, 바람만 불어도 나뭇가지가 찢어질 것 같은데, 한 두 번이 아니고 매일 붙입니다. 그러면 공권력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보면 6시15분쯤만 되면 체계적으로 전부 달아요. 달아서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5시나 6시 정도에 제거하고,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공익요원을 투입한다든지 해서 일체 규정된 벽걸이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가로수에다 하면 가로수가 찢어지면 주민들이 볼 때 요새 나무도 많이 심고 하는데,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용역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봐도 가는 나뭇가지에 걸면, 바람만 불어도, 요즘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일 공무원 퇴근할 시간에 붙이고 출근 전에 띱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6,249만원이 세워있고 기정예산액이 1억9천이 서있는데 주택사업의 예비비는 다른 곳에는 못쓰게 되어 있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억9천과 6천이 이자수입인 것 같은데,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가 해마다 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와 관련해서 주택보수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재해대책 관련 우리 시에 재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올해는 태풍피해 등이 다행이 저희 시는 비껴갔기 때문에 피해주택이 없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518쪽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인데, 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단속과 관련해서 감액된 것은 사진대 요금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중개업소 개별공시지가 단속할 때는 어떤 중개업소가 단속되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 도에서 일괄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중개업소에서 개별지가를 어떻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 목이 개별공시지가와 중개업소 지도단속 사진을 촬영하거든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기 때문에 사진대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9쪽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7억7천만원인데 10%이상 더 증액해서 8천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증가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으로 감안해서 시비를 조금 세웠는데, 국비가 3,700만원 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국비는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3,700만원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처음에 얼마를 했었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4억천이죠.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사업을 많이 못하겠네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번에 8천만원을 세우면 면 지역을 빼놓고 다되는 거죠. 면 지역은 내년에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읍 지역과 동 지역은 다 되는 거죠?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5,119만원이 감액된 2,762억3,41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316만 2천원이 증액된 558억3,687만3천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23쪽 기반조성 보조사업 예산으로 옥산리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보조금 내시로 3억1,1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4쪽, 자체사업으로 저수지 구역내 사유지 매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재조정으로 1억5,2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등 8건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3억1,00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27쪽 하단, 재난관리 경상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528쪽 보조사업인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 보조내시로 4억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에서 530쪽은 제지출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등 11건의 집행잔액 반납금 1억159만 2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예산으로 예산규모는 50억7,481만5천원이 감액된 1,934억54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설명서 533쪽부터 539쪽까지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3호 개설공사 등 28건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55억7,495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540쪽부터 544쪽까지 도로행정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4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등 10건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115억9,0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가로시설 사업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7억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46쪽 제지출금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551쪽부터 559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및 설명서 560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2억7,571만6천원이 증액된 179억9,19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교통행정 경상예산은 설명서로 가름드리고, 564쪽 사업예산으로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교체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5쪽이 교통안전 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8건에 1억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대중교통으로 오지노선 및 취약노선 교통량 조사비 등 6건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20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제지출금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57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4,47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구)경찰서 주차장설치 사업에 8,500만원, 예비비로 20억5,97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억3,700만원이 증가한 670억1,18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수익에서 신규급수신청 증가에 따라 11억3,700만원이 급수수익에 증액편성 되었고, 영업외수익은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7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3쪽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3,700만원이 늘어난 290억6,768만3천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280억5,981만원으로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라 신설 급수수익이 1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조공사 수익은 개조공사 사유감소로 6천만원을 감액하여 영업수익에서 기정예산 대비 총 11억3,7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고, 영업외수익은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7억원이 감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3,672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27쪽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과 정원외 상근인력 보강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2,237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8쪽 일반운영비에 1,362만6천원을, 정수장 근무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별 변동으로 기타업무추진비에 756만원을, 재료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인상 등으로 59억7,786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30쪽 배수비의 일반운영비 항목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6만원을, 죽전 택지개발지구 용수구 설치에 따른 수탁사업 부담금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 급수비에서는 채수병 및 시약구입비 부족으로 1백만원을, 누수보수에 따른 수선비 및 급수계량기 교체비와 수도관 교체비에 67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의 신설급수 공사비에 모현 외국어고등학교 등 공공기관 신설과 아파트 준공 등에 따른 급수신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5억9,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개조공사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6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자본적수입은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9,972만6천원이 감소된 219억7,66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 중 구축물로 기흥주택단지 수도시설교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외 6개사업에 5억9,147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44쪽 기계장치로 원삼정수장 염소측정 자동 투입을 위한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에 정수장 근무자의 증원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와 최근 공급개시한 홍보용 pet병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등에 1,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예비비로 18억3,24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5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오며, 아울러 저희 건설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525쪽 중간에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기정예산이 30억이었는데 23억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하반기에 들어서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사업이 안되어서 삭감시켜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예산전용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우선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비효율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올 연말까지 설계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사업구간에 보상비를 줘야 하는 토지가 많았습니다. 설계완료 후에 보상을 주다보니까 사업자체가 지연될 것 같아서 올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 시설비를 세워서 할 계획으로 부득이......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7억은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에서 총 증가되는 것이 약 316만원인데, 변경이 3, 4억 내부적으로 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 올해 바로 끝나야 될 사업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7억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525페이지에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20억, 그 밑으로 죽 내려오면 금어천정비공사 2억2천만원, 신원천 정비공사 2억3천 그렇습니다. 3개중에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20억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설계변경 사유발생, 지장물 추가보상, 관급자재비 증가라고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용역하고 실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처음에 용역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계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타당성조사도 하고 용역도 했을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15억에 한 것을 설계변경을 20억을 해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이 엉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답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안천 개수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사업기간이 3, 4년이 걸렸습니다. 구간이 마평동에서 운학초등학교 입구인데요. 사업시행부터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토지보상 누락분이나 지가변동이 있었고요. 설계변경의 주 요인이 되는 것은 어도가 환경부에서 특별히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옛날 구식은 버리고, 이용이 잘 되도록 하는 어도, 거기에 따른 자재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간단히 대답합시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어도가 늘어나고 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기초조사를 할 때는 3, 4년이 되었다고 해도 하천에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땅 주인들이 그대로 있고, 비닐하우스와 나무가 좀 서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구조물과 나무, 석재, 지장물 보상가격하고 자료를 제가 다 받았는데, 그러면 용역 할 때 처음부터 뭐하러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제대로 해서 공사비가 제대로 산정되어야지, 투융자 심사를 이거 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했죠. 과거에 2001년도에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투융자 심사할 때, 용역심사할 때 20억이나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도록 심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심사했길래 20억이나 변경이 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우선 심사자체가 부실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차피 착공했기 때문에 예산......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어차피 착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공사 계속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투·융자심사는 10억에서 30억까지는 용인시에서 하고, 30억이상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지금 보니까 20억이 올라왔단 말예요. 그러면 15억이면 30억미만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5억을 올려서 설계변경을 해서 경기도까지 투·융자 심사가 안가도 되는 그것 아닙니까? 20억 올린 것이 경기도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심사라는 것은 당초에 사업시행을 다 맡은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30억 이상이면 경기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금은 안 올라갔죠.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은 안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융자심사를 할 때 10억에서 30억까지는 용인시에서 심사하고, 30억이상 200억까지는 경기도에서 하고, 200억이상 나머지는 전체 정부에서 하는건데, 지금 15억해서 용인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20억이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20억 증가는 2004년도고요. 계속 년도별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니, 2004년도 예산이 30억이 섰어요. 연차별로 해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15억짜리 공사가 20억으로 설계변경이 올라오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한해서고요. 총 공사비를 보시면......
순옥

박순옥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004년도 예산이 경안천 정비사업에 운학제개수공사 용역이 제대로 되었다면...... 제가 변경이 5억정도 올라왔으면 이해를 해요. 예산액보다 설계변경이 더 올라오면 예산이 제대로 선 겁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 들이고, 타당성조사에 돈 들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증액된 것은 무척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도 하천이다 보니까 누락, 길게 나와서 미분할 된 것도 있고, 토지소유자 확인불가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보세요. 학술용역비나 공사 타당성조사 할 때는 그 운학제 개수공사 위치가 얼마입니까? 땅 주인도 파악이 안 되는 용역조사를 왜 합니까? 용역조사를 제대로 하고 지장물이 뭐가 서 있으며, 나무는 어떤 것을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용역조사에 나왔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20억의 설계변경을 해서, 사유가 여기 보니까 은행나무가 뭐 몇 그루 있는데 옮겨간다, 은행나무가 어제 하루아침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에 운학제 개수공사 처음 예산부터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처음예산은 아니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2004년도 예산이 15억이 선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설계변경해서 20억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아니죠.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세부적으로 가다보면 불가피하게 보상이나 지장물, 각종 시설물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굳이 잘못되었다면 당초예산보다 불합리하게 많이 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학술용역비나 용역비가 엄청 나갑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설계변경을 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용역을 왜 줘서 시비를 낭비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만 돼도 얘기를 안 합니다. 왜? 토지가 그 동안에 보상이 안된 것은 지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조사가 제대로 안되었어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과장님이 빨리 인정하세요. 넘어가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은 잘못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는데, 엉터리 용역한 회사를 그대로 둘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는 수시로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야단을 많이 쳤고, 또 별도의 사후조치가 가능하다면 별도조치를 취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하천정비공사를 관심 있게 보겠어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내년 되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한번 하천정비를 제대로 하면 이중투자가 안 들어가도 될 것을 3, 4년 동안 계속 들어간 하천보수비가 많단 말예요. 그런데 보상해 주는 것도 보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천막 하나도 1억2천씩 보상하고 있어요. 시 예산을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시 예산이라고 마구 쓰면 시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용역이 잘 되면 설계변경이 안 나온다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천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이중투자 절대 없도록 하시고, 설계변경이 되도록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다음 다른 위원들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건영위원 하십시오.

이건영위원

과장님! 524쪽에 저수지 구역내 사유지 매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수지 57개소가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유토지 때문에, 좌항저수지와 묘봉저수지에 한 건씩입니다. 1500헤배입니다.

이건영위원

저수지는 제가 알기로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인시에서 사 줘야 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 저수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63개소가 있는데 6개소는 기반조성공사에서 하고요.

이건영위원

사려고 하는 저수지는 낚시터가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두 군데는 낚시터가 아닙니다.

이건영위원

사 줄려고 하는 저수지는 낚시터 허가가 안나간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낚시터 허가가 나가있는 저수지를 그 안에 있는 몽리면적을 사주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하천정비하는 곳을 죽 돌아보면 오산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정비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정비사업을 봤을 때 왜 그쪽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시에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시민안전문화시책사업 4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재해재난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재난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해서 시민안전 문화시책사업은 경기도 도비입니다. 저수지 같은 곳에 익사자가 생길 때 구조용 보트 2세트를 사는 겁니다. 2,020만원씩 해서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도비지원으로 각 시, 군 공통사항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두 개를 어느 단체를......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구입할 경우에는 시에는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면 해병전우회와 협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구입해서 해병전우회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창희

조창희위원

이동저수지에도 이런 얘기를, 특정단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수지가 큰 것이 있어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535쪽부터 536, 537, 538 유난히 수지 쪽 도로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한 두건이 아니라서 페이지로 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그쪽 지역에 도로 하나만 연결되어도 우회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만 연결되면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막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큰 도로를 이용하는 실태가 되다보니까 구석구석에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전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로개설에 따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를 못해서 잠식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비를 세웠다가 실시계획 인가나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도시계획절차가 늦어서 못하는 부분은 2회 추경에 시설비를 삭감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단지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동천동사무소 주변에 소로에 관련된 부분과 도시기반사업으로 관련된 중로부분이 시설비는 세워놓았는데 금년 안에 인가나 변경결정이 안되어서 시설비를 변경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수지 중로1-19호가 도시개발 중복 때문에 변경한 부분이고요, 동천동사무소 관련해서 소2-52, 소3-41, 아까 말씀드렸던 536쪽 소2-61, 그 부분이 거의가 기정에 시설비를 세웠다가 실시계획인가 때문에 사업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변경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하고 내년도에 시설비를 변경결정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 박순옥위원님도 계시지만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개설도 계속 삭감되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상현동 상현중학교 앞에도 삭감이 되었고,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것만 10건이 539쪽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개설외 10건이라고 삭감을 하도 많이 시켜놓으니까 페이지에 올라오지 못하고 건설외 10건이라고 올라오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수지지역이 작년 6월 22일 도시관리지역, 중로급 이하를 결정한 이후에 변경결정이나 인가중인 것에 대해서 시설비를 편성해도 금년에 시설비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건별로 정리해서 실제 들어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의 경우에 구성 중3-1호의 경우에 1차로 공구별로 하다보니까 90억이 모자라서 이번에 정리한 부분이고, 실제 공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본예산을 다룰 때, 지역주민들한테 "그 도로 올해 됩니다. 예산 다 섰습니다." 라고 큰 소리 다 쳤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하고 공사 마무리될 시점에 전부 삭감되어서 올라오고 말예요,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도로과에서 일을 하는 건지, 시청에서 일을 하는 건지...... 내년도에 다시 다 설 것 아닙니까? 세웠다가 내년 이맘때 되면 또 다시 다 삭감될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오는 단계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소로 8미터 짜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10미터로 되었을 때에는 변경결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당초에 6미터인 것을 8미터로 작년도 6월에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면서 10미터, 12미터 되는 것을 같이 변경결정해서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시설비는 집행이 안되고 토지매입비를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539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수지 중1-17호 개설외 10건에 대한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더군다나 수지를 비롯한 용인 서북부지역에 69%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의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시민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도로개설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가로수를 식재 하죠?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금년 봄에 식재한 것이 3분의 2가 고사 되었어요. 나무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도로공사로 인한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이종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개설 하는데 지식은 풍부하겠지만, 가로수는 녹지과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을 때 그 지역 의원과 상의해야 할텐데, 실무자들이 얘기하면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대추나무 심을 곳을 은행나무 심고, 은행나무 심을 곳에 버드나무를 심어서, 고사가 되는 것이 있고, 주민들도 중복투자, 또 성향들이 전부 하이클래스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밑에 심을 때 자갈이 있다든지, 모래가 있으면 복토해서라도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할텐데, 금년도에 식재한 것이 3분의 2가 고사되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은 용인시정의 도로행정이 잘 이끌어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실무자한테 맡기지 말고, 앞으로 본위원 생각은 녹지과나 그 지역 의원이나 읍·면·동장들과 협의해서 여기는 무슨 나무를 심자는 등, 흉고 직경이 예산에만 맞춰서 회초리 같은 것만 심지말고, 나무다운 나무를 심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심어 놓으면 바로 고사가 돼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포곡면에 복현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고, 사실 수종 선정할 시에는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준공이 남았는데요. 준공 시에 별도의 수도면 수도과, 도로만 하더라도 도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녹지과하면 가로등, 수도과는 상하수도, 종합적인 것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준공 전에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고사목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적하신 부분, 고사목에 대해서는 수종을 다시 심는 별도지시를 해서 조만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가로수 식재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나무를 잘 심었다는 칭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무자들의 고질적인 아집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된 부분이 많다고 이우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기 모합니다만, 도로과에서 올해 총 도로를 감액된 것은 아예 안되었지만, 실시하고 있는 도로가 몇 건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166건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사실 과장님이 이 도로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거나 도로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지 못 하겠네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일부는 현장도 가보고 도로를 하면서 일부는 많이......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을 못하시면 제가 동료위원 얘기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일선에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 온 사유가 주로 뭐냐하면 주민들과 땅 값이 합의가 안되어서 감액된 것이 80%입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고요. 감액사유가 보상합의도 개중에 있겠지만 전자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변경결정이라든지, 인가가 늦어져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가가 상승되어서 당초에 대략적인 예산을 토지매입비로 했다가 감정평가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한솔아파트 건은 보상협의가 3년째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동장들이나 읍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도로과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에 사람 몇이 안 되는데, 166건의 도로를 1년에 하는데, 도로과는 도로과에서 해라,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다, 이거 일선행정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도로과에서 166건을 하고 있습니까? 실 예를 들어볼게요. 3개월 전에 포장된 포곡과 이건영 위원님 동네 나가는 도로 있습니다. 제가 퇴근할 때 길이 막히면 그쪽으로 퇴근을 할 때가 있어요. 비가 심하게 내리고 나니까, 도로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개통한지 3개월 되어가지고, 모래가 쌓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심히 봤어요. 업자가 그 위에 땜질을 해요. 자, 도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일일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도로를 읍·면·동에서 도로과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도로공사하는데 도로가 완공되었다고 해도, 제가 전문지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스콘이 몇 센티 되었는지? 제가 해 보려고 해요. 이것이 협조가 됩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동사무소와 도로관계와 나무 등 이런 것이 협조가 됩니까? 도로과에서만 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드린 것은 복현도로입니다. 준공이 안된 공사이기 때문에 포곡에서 일산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 부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일부는 되었고, 일부는 안되었어요. 제가 본 곳은 일부 된 곳입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인수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통행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개통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이 된다면 뭐라고 하겠지만, 배수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공 전에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설계라든지, 당초예산 세울 때 실시설계 될 때는 해당 읍·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은 지식을 알고, 저희야 기술적으로 단면 결정이 되겠지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이 인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도로가 문제가 있으면 동장님들과 서로 협조를 받습니까? 서로 협조를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서로 협조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일선에 동장님들 수고 하시는데요. 통장협의회, 부녀회 다니면서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제발 좀 지역의 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챙기도록 해 달라고 하세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감액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도로도 아닌데 사업예산을 세운 곳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겠지만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시급한 예산, 제가 주민간담회를 가니까 주민들이 도로가 없어서 1차선에 앞뒤로 서로 비껴가면서 다니는 그런 정말 어려운 도로도 있더라고요. 왜 시급한 도로가 아닌 것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도로과에서도 올해는 신경을 써서 세우시고 정말 협의가 안되고 하면, 일선 동장들 나서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죽 따져보니까 160억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안하고요. 537쪽 중간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31호 보정리 현대홈타운 옆에 있는 도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강환 시장님 때부터 말썽이 있었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본예산에 10억을 세운 것은 달래기 위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목소리 크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선심성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10억을 세웠다가, 이거 안 되겠으니까 10억을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비를 세워서도 토지매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비를 써서 토지매입비로 쓰고, 토지매입비는 시설비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목을 정정해서 하는 건데, 실제 그 부분이 당초 토지매입비가 20억을 했던 것을 이번에 추가 10억을 해서 밑에 보시면 30억 세운 부분을 20억 했던 것에 10억을 더 세워서 30억을 만들어서 금회에 한 거기 때문에, 실제 토지매입이 되고 나서 시설비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비를 세워서 잠식하는 것보다는 토지매입비로 부기정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올해사업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결정 자체가 늦어지고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순경

김순경위원

시설결정 자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시에서 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협조가 그렇게 잘 안됩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시에서도 중로 20미터 이상은 입안은 우리가 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순경

김순경위원

입안권자 결정권자가 다르더라도 일단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르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올 다 끝나가면서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를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운영해서 부기변경해서 했었는데......
순경

김순경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선심성이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현대 홈타운에서 목소리 크고, 시장님 죽이니, 살리니, 도로과 죽이니, 살리니 하니까 해 놓고,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비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적극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기했던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올라온 것은 그렇고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160억을 추경에 한번에 삭감한 것은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밖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심성 예산일 수 밖에 없었단 것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55억이 늘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것 일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번 신국도가 거의 개통시기를 앞두고 어제도 보니까 불을 죽 켜고 있는데, 개통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오늘 20일 전후로 해서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기가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어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선도색을 하고 내일 하기로 건교부와 하기로 했던건데,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3차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차선도색을 해서 내일 검토를 받아서 모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일 모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남동사거리부터 입체도로까지 2차선으로 죽 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해서 4차선으로 나와서 같이 붙이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를 임시개통을 하는데 실제 남리I.C부터 남동사거리까지 용인시에서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는건데, 국도에서 개통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정체만 되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은 2차선을 만들고, 올라가는 것을 1차선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중이라든지, 밤낮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금년도 명절을 전후해서 임시개통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당초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수고 많으신데, 추석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도로과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질의하고...... 도로과장님! 이번 지역순회간담회 때 도로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되고, 새로 과장님 말씀대로 50억이 더 세워졌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모현의 경우 용인에서 오는 버스가 동네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버스가 들어가는 동안 10번을 섭니다. 그 정도로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수지 같은 곳에 선심성으로 데모하고 소리 지르니까 예산을 미리 세운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소리 지르는데만 세우지 말고, 진짜 가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중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리 질렀다고 세운 것이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소리 질러서 세운 거지 뭐예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아닙니다. 필요해서 세운 거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추경예산인데 소로의 경우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고, 중로의 경우에는 거의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로의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소로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추경에 새로 소로 예산을 잡고, 중로를 거의 삭감한 것은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겠지만, 소로는 최소한 본예산에 세우고, 중로는 절대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큰 도로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요. 그런데 거의가 목 변경이네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바뀐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를 잡았지만 이것은 토지매입이 완전히 안되고 내년에 다시 부족분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볼 때 여전히 중로는 그대로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로를 다시 계획을 잡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 말고, 추경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로예산을 잡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답변을 들으셨지만, 소로라고 해서 예산을 소로라고 해서 변경해서 올리고, 중로라고 해서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 기존에 중로를 하면서 목 변경하고 세목 변경한 부분과 실제 가용자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곳에 투입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534쪽에 태성고등학교 진입로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소로 3-42호는 처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연결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은 처음 들어 왔습니다. 실시설계비 2,600만원이 들어온 건데요. 태성학교가 진입로 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작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만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태성고등학교 진입로 없는 것은 지난 번에 방문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연말에 세우는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올해 세우고, 중로의 경우에는 어차피 부족분인데, 더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중로를 뚫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설 소로는 본예산에 올렸으면 합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해야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나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 예산에 반영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564쪽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교체 40대가 있는데, 이것을 용인시에서 해줘야 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 모범운전자회에서 40개를 하고 있는데 광대역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 1월 1일부터는 광대역 기계가 협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해 줘야 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모범운전자회가 개인택시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개인택시도 있고, 일반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꼭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있는데, 잉여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지공영버스 주차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1억4,474만7천원이 11월에 준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투입할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거기에 투입할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디 있습니까? 세워놓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사업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순옥

박순옥위원

수지 주차장 있잖아요. 여성회관 주차장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총 68억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추가로 더 들어갈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모자라서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처음에 예산이 얼마 섰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자꾸 더 들어갑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층이 증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2층이었는데 3층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됐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 39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정이 50억인데, 더 늘어나는 거죠? 원인자부담금이 어디에서 주로 들어오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아파트신축현장이나 2,000㎡이상의 일반건축물 등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번에 조례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었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파트, 주로 수지에서 많이 나왔겠네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지은 것은 아니고, 승인 난 것이......
순옥

박순옥위원

옛날에 승인 난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았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주로 어떤 곳에 많이 사용했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시설투자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아까 보니까 지금 노후급수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32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왜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해도 해도 더 해줘야 할 것을 왜 삭감했느냐고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금년도에 6.5키로의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돈을 내고 고쳐 주십사 하고 돈을 내서 급수수익으로 돈을 부담해서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설명이 이상합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배수관이나 기존에 급수관, 갱생공사라던가 노후된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급수수용가에서 우리 수도관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가정으로 급수관을 본인이 부담해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노후급수관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 예산이 세워져서 삭감이 되었는데,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려면 예산을 세우면 노후급수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주민들과 얘기가 되어서 급수관 교체를 해야지, 무조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할건지, 안 할 건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본인이 본관에서 급수신청을 해서 수도를 놓게 됩니다. 본인이 놓은 급수수용가에서 본관에서 따고 들어간 수도관이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수도관을 교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교체해 주면 돈이 더 들어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되느냐고?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이것이 세입에서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본인이 부담해서 똑같이......
순옥

박순옥위원

사전 조사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수용가에서 신청을 안 한다든가,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이것은 딱히 1년 동안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다들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은 세워놓고 수도가 물론 본인부담이 있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세운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게 검증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0억5,703만7천원보다 4억5,966만8천원이 감액된 55억9,73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92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451만8천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격주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에서 59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31억1,910만5천원보다 3억2,408만9천원이 감액된 27억9,501만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마을하수도 정화조청소비와 슬러지 처리비 등 일반수용비에서 8,300만원을 감액하였고, 593쪽에서 594쪽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증가로 차집관로 유지비와 기계시설 수선 및 유지비, 축산가온보일러 수리비 등 1억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실험장비 유지비와 마을하수도 유지비 및 위탁관리비에서 2억3,53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에서 595쪽 상단의 연료비로 하수소화조 및 사무실 연료비와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에서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2단계 증설가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28만9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에서 596쪽의 재료비로 소독약품, 무기응집제, 시약 및 초자기구, 바이오토닉 구입비에서 1억7,559만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자산취득비로서 공기압축기 외 3종 구입비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도 열악한데, 지금 예산을 보면 여러 품목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 소장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을 다시 세워오실 때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맞춰서 내년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0억에서 28억이 잡혀있죠? 기정에서 4억이 삭감이 되었네요? 왜 그랬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계상해서 높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물가정보 등을 상세히 파악해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삭감되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삭감된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던가, 예산부서에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예비비로 넘겨서 다른 예산으로 쓰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2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물이용부담금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계획처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예산이 수반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물이용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요?

이건영위원

네.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이건영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그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넘어가면 다른 사업할 것이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올라가야 돼요. 시비가 아니라서,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감액처리 되면 저희 전체가 모든 것이 다 물이용부담금에서 된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양여금으로 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된 부분을 감액된 부분을 시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국도비에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다시 시비로 들어와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기정세출 예산액 2억8,025만원 중 2,476만원을 감액하여 2억5,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4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02쪽 신규 자동차 출고건수 감소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4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검사 명령서 및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1,449만8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끝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에 앞서서 기획실장께서 대신 나오셨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이나 단장님들이 해외여행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심사를 하는데 불출석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에 대해서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시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불출석 공무원은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면 심사하는데 있어서 왜 참석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사유서를 정식공문을 통해서 보내지 않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기획실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정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건설단장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총괄부서인 저희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60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1,509만2천원 중 12억4천만원을 증액한 27억5,509만2천원입니다. 세부 증액요구사항은 학술용역비로 시립골프장조성 기본계획용역비로 백암면 가창리 일원 30만평 6억4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 용인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12억중 우리시 부담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건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기획단장님이 나오셨으면 더 좋으셨을텐데, 기획실장님이 예산부서의 총 책임자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것에 대해서 말만 용인 영상문화단지이지, MBC문화동산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MBC와 저희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MBC에서만 촬영하는 거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촬영장소는 현재 MBC에서 하는 거고,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용인 영상문화단지는 아니잖아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세트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체험 영상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배후단지 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와 MBC와 먼저 협약을 맺어서 사업비를 같이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투자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 MBC에 용인시에서 돈 주는 거라고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렇게 보시면 안되고,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물론 MBC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세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우리도 그쪽 지역을 개발하면서 하나의 관광벨트화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촬영장에 영상문화단지라고 명명은 되어 있는데, MBC에서 땅을 매입해서 상당기간 방치해 놓았다가 지금 용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같은 절차를 밟아서 그 쪽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면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지방자치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본위원이 보기에 용인시는 거기에 발맞춰서 시민의 혈세를 용인영상문화단지라고 포장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 그대로가 관광벨트에 일조를 한다는 거예요. 용인시가 서북부 쪽으로는 개발되어 있고, 동북부는 자연친화적인 관광벨트를 원하지 전부 산을 다 까서, MBC에서 땅을 산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개발계획을 100만평 개발계획에 의해서 진척되는 건데, 부동산 상승가치를 보기 위해서는 MBC에서 다 투자를 해야지, 용인시에서는 그런 것이 온다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시민의 혈세를 갖다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보시는 관점에서 따라서 다른데,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천에도 KBS에서 세트장 했다가 그것을 영상단지화 하고 있고, 문경이나 안동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세트장이 그 촬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저희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 세트만 가지고는 어떠한 연속극이라던가 영화라던가 그것 한 세트만 가지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체계적으로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에서 시유지에 그런 세트장을 만들어서 MBC가 되었던, KBS가 되었던, iTV가 되었던, SBS가 되었던, 촬영을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용인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촬영하는 장소임대료를 용인시에서 받고,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도 그러면 납득이 간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MBC 하나만 놓고 용인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보조를 맞춰주는 것 밖에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상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상단지는 용인시에서도 지방화시대에 그런 것은 좋은데, MBC회사 하나에 의해서 가는 용인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가면 몰라도, MBC에 보조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MBC만을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민관이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서로의 이익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MBC는 MBC대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용인시에서는 전액 투자해서 무슨 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쪽과 협력해서 자본도 덜 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MBC가 거기 개발한다고 해서 땅을 가져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인시에 남아있는 건데, 우리가 영구히 마스터플랜을 해서 모든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싶은 장소가 된다면 하나의 관광벨트화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셔야지,
우현

이우현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그렇게 된다면 용인시에 수지, 구성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에 지구단위 개발계획하는 아파트 조성하는 것도 용인시에서 용역비 다 들여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건설업자한테 해 가지고 올 필요도 없다고요. 그것도 개인회사고, MBC도 개인회사란 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동료위원님들도 준비하신 것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개인회사에 발맞춰 가는 것은 MBC 문화동산, MBC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시에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은 좋지만, 예산까지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여기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실장님 여기에 학술용역비와 골프장과 영상문화단지가 용인시로 봐서는 큰 프로젝트인데요. 담당자가 와서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가 될지, 말지인데, 담당자가 중대한 사업을 올려놓고 출장 가고, 성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영상문화단지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에 세부협약서가 체결되었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사업은 완전히 가는 거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전체가 840억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현재 추정사업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토지매입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토지는 전체가 다 있으니까, 840억에 대해서 용인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구체적인 것이 나와봐야...... 50대 50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나 주차장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에 하는 시설은 MBC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아직 용역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840억짜리 용역이고, 민자와 시에서 하는 것이라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시에서 할건데, 협약서를 체결한다면 용인시와 영상문화단지 간에 둘이서 어떤 식으로 몇 대 몇이라든지, 체결이 되어야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0대 50이면 420억이네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아니, 정확한 숫자는...... 추정사업비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이 추정사업비인데, 협약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협약서가 되면 사업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우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20억이 들어간 거예요. 420억이 들어가는데 2004년도에 우리가 투자할 것이 얼마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올해 투자비는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투자비는 없는데, 용역비는 왜 우리가 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용역비도 총액이 12억 중에 50대 5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억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투·융자 심사자료를 사전에 제가 봤는데요. 2004년도에 용인시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민자가 10억 부담하기로 했는데, 6억이 올라왔네요? 네, 6억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사가 몇 년까지 갑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입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올해......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담당자가 설명도 안하고 예산만 올려놓고 어디로 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50대 50으로 부담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영상문화단지가 완전히 조성되는 것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하고요, 내년부터 착공해서 2006년에 세트장이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익이 몇 년부터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세트장이 완전히 조성되고 난 뒤부터 수입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수입이 들어옵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2006년도에는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착공을 하니까, 그 후에 공사기간을 봐서 준공된 후에 사용하면서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공사착공해서 언제부터 수입이 됩니까? 우리가 큰 돈을 투자하는데......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저희가 예상하기는 2007년도 정도부터 수입이 들어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2007년도까지 마이너스예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총 투자비용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요.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장사를 하면 돈이 남아야 되고, 물론 영상단지를 해서 홍보도 좋고, 용인시의 여러 가지 앞으로 이익도 되겠지만, 우리가 4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2007년도까지는 계속 용인시에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거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위원님! 대규모사업은 단기에 수익을 내서 흑자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순옥

박순옥위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간단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420억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2008년까지 죽 투자해서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됩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제가 손익분기점까지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서 돈을 투자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MBC에 끌려 다닐 수 있고, 처음에는 420억으로 했지만, 도로를 더 넓혀야 된다고 그 이상으로 돈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지금 손익분기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사업은 단기간에 분기점으로 해서 흑자로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 안에 언제쯤 손익분기점이 나오는지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언제쯤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용역이 나오면 그 안에 손익분기점이라던가, 모든 것이 총 망라해서 나오게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물론 용역이 나오면 그게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나온다는 마스터플랜이 시에서 확실히 세워져 가지고 나오는 거지, 용역을 6억 들여서 해보니까 이익이 별로 없고, 장기간 가야 한다면 안 할 겁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되어있으니까, 그 안에 이익을 창출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하느냐 이런 사항이죠. 계속 마이너스로 나온다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 손익이 발생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사업이든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가서......
순옥

박순옥위원

그것은 알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4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설계변경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큰 사업을 용인시에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해라도 빨리 당겨서 이익을 볼 수 있으면 보고, 다음에 협약을 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용인시에서 MBC에 동료의원 말씀처럼 우리가 민간업자한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죠.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반반씩 부담을 하면 이익금이나 모든 것을..... 420씩 반반씩 부담하면 이익은 나누겠지만, 권리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모든 것은 50%, 50% 투자비용과 똑같이 이익이나 권리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만 했고, 나머지 세부적인 협약은 10월 다음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세부적인 협약을 할 때 용역이 나와봐야 할거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용역이 나오기 전에 세부적인 협약은 용역 전에 투자사항은 협약을 체결했는데, 아주 세세한 것이 조목조목 들어가서 세부적인 협약은 10월에 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금 이것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경전철사업 있어요. 이것이 세부협약 철저히 안하고 하면 용인시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어요. 중대한 사업들은 시에서 정말 정신차려서 우리가 손해 안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투자는 분명히 해야 우리 지역상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하기 전에 얼마만큼 계획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도 8백억 들어가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예산이 800억 들어간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지금 4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에서 4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때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구법도 안하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말씀하실 때 몇 년도에 투자를 뭐를 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난다.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죽 되는 예산도 2007년도까지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만큼 성장률이 있을 거고, 2009년도에는 얼마나 성장하고, 2010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현안으로 봤을 때 백암이 지역성을 봐서 투자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것도 투자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계획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언제 흑자가 날지, 답변을 안 하신 거거든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손익분기점이나 수익에 대한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협약을 맺었을 때는 협약 맺기 전에 우리가 이미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같이 가기로 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42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사실상 손익을 못 본다면 우리가 그만둘 수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이지만, 쌍방이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설명이 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좋습니다. 협약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구체적인 안을 안 잡은 것과,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금액은 420억이 용인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요.

이건영위원

금액을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왜 그러느냐면 저희가 거기와 협약할 때 영상문화단지 안의 시설은 MBC에서 하고, 도로나 기반시설은 용인시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420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2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항은 다릅니다. 가변적인데...... 그러면 우리가 총 투자비에서 지분율이 우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420억을 저희가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협약서에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된거고, 손익분기점은 2015년 이후입니다. 아셨어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따져본건데, 이것은 용역을 해야 정확히 나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용역을 각자 6억을 들여서 12억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협약은 이미 했습니다. 12억을 줘서 용역이 다 나왔을 때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용인시에서 얼마가 투자되었던 수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는 용인시에서 발을 뺄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때는 협약체결을 해 보니까 다시 협의할 사항이죠. 투자비를 줄인다던가, 아니면 뭐를 더 추가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든가 해서 서로 세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바로 그겁니다. 420억을 투자해서 손익이 안 났는데, 여기에다 100억이나 200억을 더 투자해서 손익이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다, 그때는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줄일 수 도 있고 다소 증감이 될 수도 있겠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실무 사업단장이 해외에 나가셔서 실장님께서 수고하시는데, 영상문화단지는 이 정도 토론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시립골프장 용역비가 섰는데, 백암 가창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저희가 당초에도 토지를 먼저 번에 대우 그쪽에 관리계획 세워서 사려고 했던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아니고, 떨어져서 다른 지역입니다. 예정지가 골프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검토된 지역입니다.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법상 저촉이 없고,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된 지역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토지주와는 얘기가 된 겁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만약에 여기를 정했다가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어서 매입을 못했을 시는 어떻게 됩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위치를 잡아서 문제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협의매수가 한 두 사람 것이 아니니까, 협의매수를 하다가 어느 정도 다 되고 난 다음에 끝까지 불응하면 용인시가 관청이기보다는 기업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주도 수용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요즘에 골프장이 용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용인에도 24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경기침체로 5%의 내장객이 줄고, 전국적으로 15%정도가 줄었다고 하는데, 향후에 골프장이 200여 개가 전국적으로 늘어난다는 매스컴 보도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용인시에 24개의 골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운영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개인 기업체에서도 어려운데, 용인시에서 단독적으로 해서 흑자를 내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저도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골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선이 공무원들이나 눈총이 따갑고 그런데, 또 여기에다 용인시 자체에서 골프장을 건립해서 시민들한테, 아까 영상사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은데 꼭 이것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을 추진하는데는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치단체도 앞으로는 경영수익차원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골프장이 관내에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골프장 대중화를 선언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여개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용창출효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립을 하게 되면 대중화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면 모든 것이 투명하고, 회사에서 하는 것 같이 세제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 골프장에서 가격인하 효과도 오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만해도 골프인구가 50만명이 해외에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7, 8천억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일조를 하고 경영성 측면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200개정도 증설한다고 하는 시점에 우리도 같이 치고 나가야 모든 것이 편하고 빨리 진척될 수 있다, 조금 늦으면 그 만큼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용인시 단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와 같이 할 사항인지?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용인시 단독으로 시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 번 추경에도 골프장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했을 경우와 시가 하는 경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실장님! 내년에 세수가 주는 것 아시죠?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옥

박순옥위원

간단히 말씀합시다.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경영적인 측면과 아까 얘기한 비용절감 측면을 고려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냐고 물으시면 제가 그렇다고 답변하기는......
순옥

박순옥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모든 사업이 전체시민을 다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순옥

박순옥위원

전체 시민이 아니더라도, 이게 돈이 한 두푼 드는 사업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세수도 줄고 하니까 자치단체도 경영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세금이 줄어서, 골프장을 해서 돈을 거둬들여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분석,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용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지매수가 용인시에서 300억, 민간공사 400억 해서 700억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추경 때 조사했지만 공사비가 400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골프장 하나 짓는데, 용인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민간이 추진할 경우에는 2천억이 든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용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얘기하는데 3, 400억은 뭡니까? 설령 골프장을 짓는다고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 수용해야 되죠. 가창리 제가 나가봤어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 묘지도 많고, 전원주택 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나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300억을 투자했을 때 15년간 민간투자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300억을 용인시에서 이야기한 땅이 10만원씩 쳐서 300억이다 이거예요. 10만원에 매수가 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될 사업을 땅을 매수를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줘서 15년간 하는데 이자계산만 한번 따져볼게요. 300억이면 은행이자만 해도 18억입니다. 그런데 연간 부지임대료는 15억을 받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가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00억을 냈을 때 민간인이 500억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200억 투자해서 19년을 업자한테 대행하게 해 준단 말예요. 19년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9년간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 줘야 하는 조건이에요.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돈을 하나도 안 냈을 때 민간이 700억 가지고 들어온다, 700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땅하고 무슨 공사비가 700억 가지고 됩니까? 27년 동안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줘야 돼요. 그러면 과연 15년, 19년, 27년 우리 땅 사서 주민들과 싸움, 싸움해서 수용해서 매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15년, 19년 27년 줬을 때 이것이 용인시와 우리한테 이익이 옵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지난 추경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고해 보고 용인시가 세수가 줄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를 하셔야죠. 그대로 올려 가지고, 이것이 누구한테 주는 특혜입니까? 이게 뭡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말씀드렸지만 민간업체와 투자할 경우에는 그렇다. 저희가 직영할 때는 그렇다고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골프장 짓는데 자료는 안 왔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사비만 700억 정도 든대요. 공사비에다가 땅값을 10만원씩 쳐서 주민들이 아무 반대하지 않고 사가라고 해도 300억이란 말예요. 그러면 민간인이 할 때는 2,000억이 드는데, 우리 용인시에서 하면 700억이 든단 말예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무슨 재주가 있어서 민간의 3분의 1 가격으로 골프장을 지어서 지금 시의 예산도 없는데, 땅을 사서 골프장을 지어서 이익이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는 사업에다, 지금 도로도 하나 못 만들어서 난리인데, 골프장 기본용역비로 6억4천이나 들이는 것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는 토지매입비 300, 공사비 400억으로 추정해서 정식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았지만, 일단 검토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추정액도 나온 거고요. 저희가 직접 할 때는 민간업체에 임대를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담되면 민간이 투자했을 때, 민간도 과실을 따먹어야 투자 하니까, 충분히 과실을 딸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서 15년 계상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한다고 칩시다. 용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천억이 드는데, 용인시는 700억 가지고 골프장을 짓고, 자료에는 두 개로 나와 있어요. 한 개당 700억씩 들여서 골프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조성기본계획은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선 순위가 뭡니까? 용인시에 보세요. 도로나 기반시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등산로를 폐쇄하고 난리, 사업한다고 해서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좀 하세요. 골프장 지어서,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갈지 모르겠지만, 자연환경 파괴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24개나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24개나 있고, 용인시는 물론 세수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수익사업 하는 시가 아니거든요.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써야 하고, 세수가 내년부터 아파트가 줄기 때문에 매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적절히 이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골프사업,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줄지 모르지만, 저는 강력히 반대하고, 만약에 이번에 반대해서 또 다음 예산에 올라오면 저는 분명히 여기서 선언합니다. 시민들한테 제가 이 골프장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서 정말 시가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서명을 받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생각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대우학원 자리도 토지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인시에서 시립골프장 계획을 잡고 계속 집요하게 예산도 부족한 추경을 다루면서 본위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로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공직자들이 매달려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결해야 할 시점에, 이번 추경에 용인시 시립골프장, 문화영상단지 이런 것들이 올라온 자체가, 본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눈높이에서 멀어져 가는 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좀 들으셔야 할 것이 토지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용인시의 땅들을 조금씩 도로가 나가고 하천이 정비되면서 시유지들을 매각하고, 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들을 새로 5천평씩 토지를 사서 옮기면서, 그 땅을 매각하기로 애초에 시와 협의를 보고, 그러한 것들을 정리도 못하고, 그렇게 된 것도 땅을 집단화계획에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집단화되어서 그 집단화를 골프장이 용인시에서 직영으로 안하더라도 백암이나 원삼이나 이동이나 남사에 용인시에서 조금 멀어져있는 전원적으로 멀어져 있는 지역주민들의 열화 같은 것에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용인시에서 어떻게 보면 극소수에 불과한 시민을 위해서 대중골프장이 된다라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저도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군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골프장을 지어도 그전같이 않게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원권을 못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골프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미래엔 필요하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부지를 20년 장기 임대 주고, 그래서 골프장 업주가 골프장 지어서 대중골프장으로 이용하고 20년 후에는 기부채납하고, 땅은 용인시 땅이니까...... 이러한 기획이라면 본위원들도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것은 용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생면부지 땅을 사서 대중골프장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용역비 자체도 세울 필요가 없고, 대중골프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용인시의 국유지, 시유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중골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처음부터 용인시가 골프장을 꼭 지어야 된다는 명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립으로 전액 하겠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이 투자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나오면 민간 투자부문도 전혀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단화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단화 계획을 다루고 있었지만 사실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화하는 것이 꼭 여기에 몇 개 필지 팔아서, 이쪽에 그만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 면 청사 짓고 나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읍, 면청사를 짓고 나서 팔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대로 팔려고 했는데, 주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팔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시설로 해달라고 해서 민원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가 관리계획을 일부러 변경해서 매각을 안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는 것은 매각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충분한 토론은 시간을 많이 갖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은 단체장 제출액 3,544억1,978만1천원의 예산중 12억4천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할 것과 2004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