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모두 열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그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이각희의원, 이재웅의원, 김충옥의원, 김종문의원, 김재모의원, 전충기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이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 4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4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에 질문코저 하는 것은 첫째,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문제점과 둘째,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이에 대한 대체 인력, 고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인감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중 인감증명 발급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공무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면서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 하면 패가 망신하는 업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인감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이 인감증명 폐지에 대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동시 인감증명 발급을 위해 전산화를 서두르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가열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밝히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 차례에 걸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구청 5인조 억대 여성 사기 사건, 달서구에서 위조한 인감 사건, 동구청에서 동명 이인으로 이름 도용을 이용한 인감 발급사고 등 전국에서 수 차례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호문제와 담당공무원도 연대하여 엄청난 손해 배상을 물어야 하며, 또 나아가서는 공직을 마감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인감으로 말미암아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 여부를 떠나 모든 책임을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가 떠 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인감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는 제증명 담당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비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했다는데 우리 구청에도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난해 11월부터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막고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관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일부 자치 시, 구의 경우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타 장기휴직 때 대체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9월말 현재 북구청 전체 직원 중 여성공무원이 몇 명인지(%) 성비율로 기혼 여성공무원이 몇 명(%), 미혼 여성공무원이 몇 명(%), 또 출산휴가 몇 명, 육아휴직 몇 명, 기타 인원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 휴직으로 말미암아 동료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동사무소에는 업무 처리가 늦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업무의 공백을 막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체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행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 의장, 서종수 부의장 사회교대)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각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각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 고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인감증명 사고에 대비한 담당공무원의 손해배상 가입 여부 그리고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동사무소 인감업무 담당자 현황 및 증명 발급 사항을 말씀드리면 22개 동에 24명의 직원이 연간 36만여 통의 인감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인감 사고로 인하여 인감 업무 담당 기피 현상과 인감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원 피해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2002년 7월 10일부터 2003년 7월 9일까지 1년 간의 기간으로 24개 인감직위에 대하여 배상 한도 1인 1억 원의 보험을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직위 포괄계약으로 24개 인감 업무 직위에 대하여 인감담당공무원들의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셨습니다. 단, 고의적인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민원 사고에 대비하여 인감업무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원담당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참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의인감증명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행 인감의 직접 증명 방식에서 간접 증명 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복사해 주기만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인감 동일 확인 의무는 없어지며 이후 실제 거래 시 신청인이 소지한 인감과 인감증명 인감의 동일 여부 확인은 거래 당사자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자가 해야 하며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계하여 사용함으로써 신분 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인감 담당자들의 위험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 업무는 주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업무로써 담당공무원의 정확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만큼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고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 구 여성공무원 비율 기혼·미혼여성공무원 비율과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의 현황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직원 수 785명 중 여성공무원은 202명으로 약26%이고 이중 기혼여성공무원은 165명으로 82%이며 미혼여성공무원은 37명으로 18%입니다. 9월말 현재 휴직자는 7명으로 그 내역별로는 육아휴직 5명, 배우자 동반휴직 2명, 출산휴가자는 3명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력 고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구조 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정규 직원의 인력 충원은 어려우며 그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5명의 행정업무 보조인부임 1,456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0월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업무보조 대체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200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10명 정도의 행정업무 보조인부임을 편성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 증가에 따른 부담과 업무 대행 동료 직원의 업무 가중을 다소나마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각희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이차수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인감증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자부의 지침서를 보니까 인감제도가 지금까지는 고의성이든 타의성이든 발행자가 책임을 지지만 11월부터인가는 사용자가 확인을 할 의무로써 마땅히 하지 않으면 발급처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본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근래 행자부의 지침에 법률 개정에 대한 것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간단하게 제가 서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구청의 사고 건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피해 보상을 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인감 제도에 대해 이차수의원님과 최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인감증명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서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인감증명은 본인 확인하기가 사실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법령 시행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모든 책임은 직원에게 지우지 않는다고 3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그 전에 담당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감보증보험에 24명에 대해서 가입을 다 하였습니다. 만약 인감 사고가 일어나면 1억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철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인감 사고가 몇 건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처리하였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태전동에 1건이 일어나서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인감담당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는 제가 알기로는 인감 사고 발생은 없었다고 봅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차수의원, 최인철의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 이차수 의원,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재웅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의원
이재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북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열을 아끼지 않으신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첫째, 북구 청사 금연 건물 지정과 둘째, 운암지 수변공원 주위의 노점상과 상습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북구청 내 금연 건물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2002년 8월 3일자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과 절주 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 내용에는 정부 청사나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고교 건물, 전철역, 승강장 등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나 19세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주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담배갑에 지금까지 표기해 온 「흡연은 폐암 등을 유발해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 외에도 흡연 폐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손상된 허파 등의 사진이나 그림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에 포함된 지방세 수입을 늘이기 위해 「담배는 우리 고장에서 삽시다」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판촉 활동을 벌여 왔으나 이 같은 활동 역시 앞으로 금지되는 등 정부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즘 북구 보건소에서 금연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봤으며, 또한 제104회 임시회 시 북구 청사 금연 건물 지정에 대하여 질문한바 총무국장께서 금연 건물 지정 여부를 검토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조성된 금연 분위기에 적극 동참해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건강 증진과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연 건물을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암지 수변공원 주변 노점상과 상습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만 칠곡지구 주민들의 휴식처인 북구 구암동 운암지 수변공원 주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포장마차 등의 상업 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암지 공원의 경관 손상과 함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 녹지 공간 감소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1998년 4월 북구 구암동 함지산 자락에 들어선 이 공원은 5,430여 평에 광장, 수변, 체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도심 속의 휴식처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하루 평균 2,000~3,000여명이 찾아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쯤 각종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으로 인해 공원 진입로가 교통 체증으로 교통사고마저 안고 있어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은 물론 이로 인해 녹지 공간 감소 등으로 시민 단체들은 분통을 터뜨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 9월 초순에 구청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으로 많은 포장마차는 해결되었다고 하나 차량에 의한 영업 행위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통 체증은 물론 공원 이용객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산업 시설에 멍드는 대구 운암지 공원의 상습 체증에 대한 대책과 공원을 찾는 칠곡 주민들이 공원을 외면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이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청사를 금연 건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흡연에 대한 폐해가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금연 열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유명 연예인이 흡연에 기인한 폐암으로 고통스런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금연 활동을 전개하여 금연 열풍을 한껏 고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사회 전반에 조성된 금연 열기를 바탕으로 모든 의료 기관, 복지시설, 유치원, 학교 건물을 절대 금연 시설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과 흡연이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도 각 구청별로 잇달아 청사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구청과 달서구청, 달성군청만이 금연 건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실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였으며 청사 2층 직원휴게실과 양측 복도를 흡연 장소로 지정 운영하고 사무실 내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금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침 시술과 금연초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 비디오를 통한 교육 등 별도의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비흡연자들을 중심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금연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청사 건물 전체를 금연 건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104회 임시회 때 유삼수의원님으로부터 금연 건물 지정 여부에 대한 구정질문 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파악하고 여러 경로로 여론을 수렴하여 금연건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전체를 금연건물로 지정할 경우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업무 능률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흡연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청사를 흡연 구역과 금연 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청사 전체를 금연 건물로 지정하는데 대하여는 여론이 분분한 실정이며 흡연자들의 업무 능률 저하 등의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당분간 청사 전체를 금연 건물로 지정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있으나 비흡연자를 위하여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금연을 적극 유도토록 할 것이며 흡연 직원들에 대하여는 금연 교육과 금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웅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재웅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운암지 수변공원 주변의 노점상 및 상습 교통 체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암지 공원 입구 도로상에는 당초 8동 가량의 대형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공원 이용 주민의 불편과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해서 완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순찰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간혹 휴일이나 야간에 한 두 대의 차량 또는 탁자를 이용하는 영업 행위가 있어서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주차금지 지역으로 차량노점상 주차 단속 시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지역 주민들의 차량까지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으로 다소 행정상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수시 단속을 통해서 노점상의 근절과 주정차 단속 등으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이재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의원
본 질문과는 다르나 두 가지만 건의합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째, 운암지공원에서 함지산으로 가는 중간 지점 등산로 옆에 철봉 1대와 평행봉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 흔들거리고 있으며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등산객이 지나다가 잠깐 쉬면서 운동을 하고 가는데, 시설이 부족하여 각 1대씩 더 필요한 실정이니 기존 시설 보수와 더불어 각 1대씩 설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함지산 등산로에 여성 산행인이 더 많이 다니는데 치마가 아닌 체육복을 입고 다니므로 6부 능선쯤 간이 화장실이 꼭 필요하오니 2003년 예산에서 반영하여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돈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의원
서돈수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은 이재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금연 건물에 대해서 지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이재웅의원이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때 유삼수의원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똑같이 옹호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복도 끝이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별도의 흡연 장소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연 건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안 그러면 시간 유예를 달라고 하든지,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서돈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의원의 건의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서돈수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종운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의원
우리 이재웅의원님이 본 질문에서 질문하신 금연 건물 지정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흡연, 금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구청에서는 별도로 흡연 장소를 마련해 놓았고 운영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 담배를 피우시는 직원들이 과연 흡연 장소만 이용하고 흡연 장소가 아닌 사무실 내에서는 일체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 또 전체 직원 중에 과연 흡연 장소 지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흔적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전체 직원 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안 피우는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조사를 한 번 안 해봤겠느냐 추측이 됩니다만 조사를 해보셨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차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과 차종운의원께서 보충질문한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서돈수의원님과 차종운의원님께서 금연 건물 지정 여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연 건물 지정 여부는 직원 설문, 법에는 금연 건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76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정 여부를 확실히 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흡연 지역에서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차종운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에는 집행부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고 의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용하는 사무실은 구청장실과 부청장실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잘실과 부청장실은 외부 손님이 오셔서 담배를 피우면 할 수 없이 담배를 피우도록 되어 있고 의회 건물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지 금연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돈수의원님과 차종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님과 차종운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전매청에서는 담배 수입금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2002년 8월 3일자로 인해서 담배 판매는 19세 이하는 못 팔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 2001년도에 북구청 관내 담배판매소에서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서돈수의원님께서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담배를 팔고 있는지 없는지 적발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구청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것은 우리가 단속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서돈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게 철저히 잘 분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조성해 놓은 운암지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암지 수변공원을 위해서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함지산 자연학습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데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실지 주유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칠곡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실지 칠곡 주민들뿐만 아니라 잘 조성해 놓은 운암지 주변 공원을 보기 위해서 강남 지역에서도 사람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 구에서 조금이라도 운암지공원과 자연학습장을 생각했더라면 주유소를 거기에 허가를 해주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청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했으면 거기에 주유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미리 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너무나 졸속하게 행정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시면 부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청장님, 이각희의원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국
류한국부구청장
답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각희의원, 서면으로 해도 되겠지요?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충옥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김충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4대 구 의회 의정 단상에서 처음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우리 북구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류한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금호강변 제3아양교 좌우측의 고수 부지 상에 각종 생활 체육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와 북구 보건소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생활 체육 시설 설치에 따른 질문 내용으로서 지난 6월 한 달은 2002 월드컵 축구 대회로 전 국민이 월드컵 열기로 인하여 축구 경기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또한 1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폐막되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로 체육에 대한 붐 조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대구 지역은 한층 더 체육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조기축구회라든가 축구동호인회 등 각종 조직 단체 및 사조직들의 열망과 욕구에 의한 대책으로서 체육 시설에 대한 마땅한 장소와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호강 제3아양교 좌우측 고수 부지의 장소가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곳을 일반 축구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개인 사유지로서 축구장으로 만드는데 따른 예산상의 문제점인 보상 문제라든가 성토 등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간이 체육 시설인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 전염병 위협의 지속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 현실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2002년 8월 29일 건강연대 등 시민 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와 공공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는데 여기에서 주제 발표를 한 모 의대 교수는 2001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보건사업 부문 예산의 비중은 2.61%에 불과하고 더욱이 정부 일반회계 예산 대비 보건사업 부문 예산의 비중은 0.2%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 보건소 예산은 전국 평균 40억 원 규모이지만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여서 정작 보건사업 예산 비중은 22.9%로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의 경우 지역보건법에 규정한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못 미치는 보건소가 대부분이고 이보다 기준이 완화된 지역 조례의 정원에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8개 구·군 보건소 가운데 정원 조례에서 정한 의사 수를 충족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 구에 불과하고 간호사의 정원을 채우고 있는 구청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 인력의 보건소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의사 결원이 발생됨으로 인해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많습니다. 북구 보건소에서는 현재 예산과 인력 문제에 부딪혀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부족한 의료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김충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충옥의원님께서 구민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제3아양교 좌우측 고수부지에 체육 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 제3아양교 좌우측 고수부지는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구역 내의 하천부지에 해당되며 금호강은 국가하천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 주체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동 지역에 소지한 부지는 지목이 대부분 전으로 일부 답도 있으며 소유주는 대다수 개인 소유이며 현재 경작을 하고 있고 일부 몇 필지에 국유지가 있으나 강물이 흘러가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구역 내에 소지한 개인 소유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따라서 동 지역에 소지한 하천부지는 개인소유로서 당장은 체육 시설 설치가 곤란하며 향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02년 월드컵 개최 이후 앞으로 시행이 예정되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많은 체육 시설을 필요로 하며 각 종목단체에서 체육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유지가 있는 금호강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체육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하천부지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 시설 설치를 위한 국시비를 많이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국공유지나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 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김충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족한 의료 인력 충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법에 규정한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 중 의료 인력은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4명이고 우리 보건소 정원은 의사 3명, 간호사 13명인데 배치 기준에 대비한 현 부족 인력은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3명이고 정원 대비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부족하지만 '98년부터 작년 말까지 정원 구조 조정으로 북구가 217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최소 배치 기준에 의한 정원 추가 건은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현 정원율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사 부족 원인과 충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 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소 의사의 급여 수준이 일반 개원 의사 소득과 병원급 의사 급료 수준과는 많은 격차와 직무의 자율성이나 승진의 기회도 거의 없는 원인 등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보건소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작년 9월 보건복지부 농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의견 조사도 이루어졌고 직무 환경과 처우 개선의 전문직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변화된 의료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전임 계약직 채용 추진과 직급에 상응하는 조직 운영 및 행정 참여 확대 그리고 업무 추진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산부인과 전문의 1명과 소아과 전문의 1명의 진료의사가 내소하는 진료 민원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에는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결원 의사 채용을 위해서 시 의사회나 구 의사회와도 채용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진료 의사는 공공보건의료인 근무에 적절치 않은 인력을 조기 채용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높아진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면서 각종 보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사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보건소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결원 의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를 포함한 기술직렬의 신규 임용, 전보 등의 인사는 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 간호사의 결원 현황과 충원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호직의 결원은 중구 1명, 북구 2명, 달성군 1명, 시 보건과 1명해서 총 5명입니다. 금년 9월 17일 북구, 동구 수성구 보건소에 신규임용자 1명씩을 충원했고 향후 계획은 달성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2명에 대한 특별 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결원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 임용 시험을 통해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김충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충옥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칠곡 운암지 주변 공원 일대 자연생태학습관 조성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주유소 허가가 나서 사업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각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밝은 북구 살맛 나는 북구』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신 개발지에 대형 각종 회관 및 복지관, 기타 체육 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봉산 서쪽 오래된 공단 및 제척지에 투자 개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의 건과 둘째, 3공단 주위 주차 대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각종 문화, 복지 시설도 해야 하고 소방도로 개설 및 각종 건설 사업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수익 사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세를 제외하고 순수한 지방세 수입은 37.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북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전체 면적의 66%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공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위성도시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지방세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난번 건설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어느 위치에 얼마나 되는 지와 그리고 일부 지역을 해제 요청해서 수익성 있는 공단건설과 체육시설을 해서 빈약한 구 재정을 확립할 의향은 없으신 지, 그리하여 앞으로 기초단체에서도 수익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 대란에 대해서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시 단위에 하루 늘어나는 차량 수는 500대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차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의 3공단 지역은 침산1동, 노원3동은 주차장을 공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써야 될 곳을 공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의 아는 바에 의하면 건축 면적 약100평 이상 공장은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공장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몇 번 단속을 했으며 단속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장 다시 찾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가 어느 곳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지역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2002년 1월부터 국토연구원에 해제 관련 전반 사항을 용역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02년 2월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방향은 인구가 밀집한 집단 취락을 우선적으로 조기 해제하고 환경 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은 조정 가능 지역으로 설정한 후에 광역도시계획내용에 반영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기본방향에 따라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내 해제 예정지는 주택 및 나대지가 20호 이상인 집단 취락 9개 마을을 금년 내에 우선 해제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호수 밀도가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인 주택 20호 이상 마을로 하였으며 대상마을은 노곡동 새동네마을 1개소, 서변동 고촌·이곡마을 2개소, 연경동 태봉·들연경·바깥도덕마을 3개소, 도남동 정걸·덕응·사창용골마을 3개소입니다. 해제 대상 마을 당 해제 면적은 주택 호수 기준 호당 300평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그 경계 및 정확한 면적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하여 정할 예정이며 구청에서 예상하는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 면적은 9개 마을 합계 총 397,980㎡(120,600평)이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 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 가치가 낮아 조정가능지역 대상은 서변동 택지개발지 경계부터 서변동, 연경동 일부 지역이 해당되며 칠곡3지구 경계부터 도남동, 국우동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정 가능 지역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사업 등 공영개발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의원께서 지적하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바로 이 조정가능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공공주택사업, 국책사업 배후단지, 지방이전 기업유치, 물류유통단지 등 공영개발 방식만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 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세한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3공단 일대의 침산1동, 노원3동의 주차 대란과 관련하여 단속 실적과 『주차장 다시 찾기 운동』전개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과 설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5,086개소에 38,79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옥내 1,824개소 14,486대, 옥외가 3,264개소 24,306대이며 우리 구의 차량등록 대수 136,553대 중 승용차 93,356대를 감안하면 부설주차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41,5%에 그치고 있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67년 3월 30일에 건축법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2,000㎡(605평)이상의 특수 건축물의 경우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79년 4월 17일 주차장법이 제정되면서 상업 지역은 1,500㎡(453평)이상, 그 외 지역에는 3,000㎡(907평)이상을 설치 대상으로 하였으며, '90년 8월 8일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공장의 경우 300㎡(90.7평)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차난은 근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급격한 도시화로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도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99년 규제개혁 과제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노외주차장 신고제도의 폐지,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명령제의 폐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단순화,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완화되어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당초 목적 사용을 위해 정기 점검은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전체 건수의 5%이상을 점검하고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분기별 20%이상 점검과 아울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간 점검 건수는 총 5,086개소 중 876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8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18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침산동과 노원동 일원의 점검 건수는 108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건은 시정 완료되었고 5건은 시정 중입니다. 아울러 『주차장 다시찾기 운동』은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으나 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 사항을 강제하여도 시정이 잘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1회성 내지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주차장 다시 찾기 운동』보다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 문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가 지속되는 한 주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실로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강화를 위해 2001년 8월 18일 주차장조례 개정 건의를 하여 반영하였으며 2002년 9월 11일 다가구주택의 주차 대수 강화를 건의하여 시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속과 아울러 제도의 개선과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 면적의 약 65%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구 전체 면적의 66%가 임야 및 그린벨트에 속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은 20%이상 집단취락지역에 관한 그린벨트를 답변을 주신 것 같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서울을 위시한 도시들은 그린벨트를 정했든 안 정했든 많은 해지를 해서 도시 건설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심 그린벨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을 깎아서 공단을 건설하고 그 깎은 흙으로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세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데 3공단이 앞으로 2016년 되면 위천공단으로 갈 것이라는 계획 아래 대구시 기본계획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른 구에 뺏기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그린벨트라도 전격적으로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제를 해서 공단 건설을 그린벨트 안의 임야에 하자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산이 많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공단건설도 해서 구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올리자는데 본 의원은 질문의 뜻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공단 하면 옛날에는 공장 안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전부 큰 공장들에 가면 다 있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공단 지역에 한번씩 나가 보면 주차선 그어져 있던 곳은 거의 집때문에 다 지워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몇 번씩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선을 그대로 다시 그어라, 잘못 그어져 있는 것을 다시 긋고 물건이 놓여져 있는 곳에 주차를 하라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공장을 지었거나 아니면 기계를 놓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공단 일대가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 공장 안의 주차장은 공장으로 쓰고 차는 도로에 둡니다. 이래가지고는 3공단을 찾는 고객들이 3공단을 언젠가는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근래 몇 년 동안 큰 공장을 매각하면서 2천 평이나 1만평을 매각하면 한 공장 안에 10개 내지 30~40개의 공장이 들어섭니다. 지어 놓은 것을 보면 100평 규모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근자에 일어나는 것인데 거기 보면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은 것을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습니다. 2001년 12월에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이 문제도 한번 더 답변을 주시고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지금 나가 보시면 큰 공장 잘라 놓고 길도 기부체납도 안 하고 방범등 달아 달라고 하고 길 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청장님도 지난번에 못 해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길을 내놓은 것을 건축 면적에서 포함을 시켜 준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종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김종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개념적인 혼란을 겪는 것이 공단을 조성하거나 체육시설을 해서 수익성있는 사업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공단을 만들거나 체육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는 대충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약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해제 대상, 올 연말까지 해제를 완전히 해주는 곳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는 안 해주지만 조정 가능한 지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공공개발 방식을 취해서 개발할 수 있는 조정 가능 지역, 그리고 완전히 종전과 똑같은 그린벨트, 이렇게 세 가지로 대충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문의원님께서 일본이나 경기도에는 산을 허물고 해서 택지도 조성하고 공단도 조성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국가 시책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선 해제지역과 조정 가능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지역에는 일체 건축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건교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96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절차를 밟느라고, 그린벨트 지역이 되다 보니까 각종 절차를 밟다 보니까 3~4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한 사업을 입안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하고 괴리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그린벨트 개념의 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일이 건교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을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하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가능 대상지역,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경동 들판, 그리고 도남동 북구문화예술촌 이남의 들판, 이런 곳이 조정가능지역인데 이런 땅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대구의 노른자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상세한 답변은 피하겠습니다 하니까 비밀이 누설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막연한 그림만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다면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드리겠는데 막연한 그림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제가 상당히 다들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대구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현재 대구 안에 있는 인적, 물적 자본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구 이외의 서울, 경기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의 인적, 물적 자본을 가지고 와야 대구 경제가 다시 회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물적 자본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향 인사들 중심으로 다시금 공장 내지는 투자 유치를 권하고 또 대구로 와서 살아 주기를 권하고 이렇게 인적, 물적 자본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첫째는 물적자본 측면에 보면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도로 교통망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육과 문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 10명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구미에 내려가라고 하면 7명이 사표를 내고 대구에 내려가라고 하면 3명이 사표를 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대구에 안 가는 이유를 물으면 간단합니다. 아이들 교육, 문화적인 혜택이 모자란다, 주거환경도 대구가 나을 것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본을 유치하려면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도로망 이런 것은 전국에서 최고니까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치더라도 교육, 문화, 예술, 주거환경 이런 분야는 우리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무태가 1급 주택지가 되지 않겠나, 소위 말하면 아주 고급 두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로 꾸민다면 거기가 1순위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또는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칠곡 학정동에 위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이 새롭게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는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순전히 사견임을 밝히고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는 말씀도 아울러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져야 되지 않나 저는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종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종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 내 공장에 옛날에 주차 구획선이 있었는데 대부분 건물화 된 것이 많다, 이로 인해서 3공단 일대 주차난이 생긴다는 것과 큰 공장이 분할되어서 작은 공장화하면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문제와 그 다음에 길을 내놓은 것이 면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2건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적으로는 점검을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합니다만 특히 공단 일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단 일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이 주택 내지는 영업형 건물화하면서 생기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 건물을 건축하는 문제, 학교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길을 내놓는 것에 대한 대지 면적 포함 관계는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포함 안 되는 것은 건축선에 의한 후퇴를 했다든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후퇴를 했을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나머지 현재 땅만 가지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해서 후퇴했을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동네별로 그린벨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종문의원의 보충질문 중 그린벨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수동 작은마을 516번지, 매천동 462번지 주택 일대와 금호동 167번지 3m, 4m 사이를 두고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결과로 봅니다. 금호동 167번지 지역 주민들이 진정 또는 건의를 수 차례 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었지요.
명규
이명규구청장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의원, 지금 보충질문한 것은 답변 준비가 덜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종문의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지금 3공단 문제가 아니고 북구 전 지역의 부설주차장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여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본 의원이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전에는 건축주택과 지도계에서 가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이 개정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진해서 철거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부설주차장일 경우에 점포로 쓴다든지 공장으로 썼을 때 구에서 부과하는 강제이행금보다 수익성이 거기에서 더 많을 때는 이행금을 물고서라도 그것을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옥외부설주차장이 과연 무허가건물로 유권해석을 할 것이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청장과 상호 계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용도를 변경해 위반했거나 청장과 계약해서 위반되었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의 대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설주차장이 노원동 뿐만 아니라 북구 전역에도 위반 사항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송구스럽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하는 것보다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사실상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해식의원님께서는 철거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현재 건축법이라든지 법에 의한 처벌은 사람에 대한 처벌과 물건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처벌은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도록 하고 물건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현재 있는 법에 적합했을 경우에는 추인을 해주고 적합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내지 철거를 합니다. 철거라는 것이 현재 조금 전 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규제 완화라는 것이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건축과장할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철거를 했고 그때 당시 건물은 현재처럼 견고한 것이 아니어서 쉽게 포크레인 등으로 철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은 사람의 힘으로 철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도 있고 물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타 행정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완화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각종 판례도 저희들이 보면 물건을 존치를 하므로 인해서 공익상 심한 해를 끼칠 때는 강제 철거가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함부로 철거하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 중앙부서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둔 것은 아마 물론 위법을 했지만 그 분들의 재산에 대한 보호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8m 도로에 보면 양쪽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가 대형으로 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근간에 집을 지어서 주차장을 주택 안에 설치가 되어서 허가가 날 것이 아닙니까? 몇 개월 지나면 거기에 가게를 만들든지 창고를 해서 세를 놓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에 차가 더 많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8m 소방도로에 차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다음은 김재모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의원
김재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첫째, 침산공원 동편 재해위험지구 낙석 방지 대책과 낙석에 따른 지구 내 노후 가옥 이주 대책과 둘째, 기독교 방송국과 경대주유소 사이 동침산네거리 교통 체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태풍 루사의 한반도 관통으로 전국이 엄청난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침산공원 동편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현장 점검 확인 결과 낙석 방지를 위한 록 볼트 설치와 암사면 보호망은 적재적소에 잘 설치되었다고 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내 기 설치된 낙석 방지책 및 보호 철책 등의 일부는 부식 또는 노후로 인하여 시설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위험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무엇이며 낙석 및 산사태에 따른 재해위험지구 내 노후 가옥은 몇 세대가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이주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지 현재 추진 경위를 도시국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독교방송국과 경대교주유소 사이 동침산 네거리의 교통 체증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침산네거리는 얼마 전 침산변전소에서 기독교방송국 쪽으로 오다가 도청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2002년 2월 6일 신설한바 있었으나 주변의 이-마트 칠성점과 홈플러스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량으로 교통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면서부터 기독교방송국 앞 U턴 지점이 많이 정체되고 있는 관계로 차량이 매우 혼잡하고 또한 구(구)대한방직 부지의 이-마트는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과 침산동, 칠성동 주위 아파트 건립으로 상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홈플러스에서 경대교주유소, 동침산네거리에 좌회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좌회전이 금지되고 U턴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 정체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동침산네거리 모든 방향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하면 교통 체증이 다소 풀릴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재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김재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산공원 재해위험지구 대책 및 동침산네거리 교통체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방향이 좌회전이 되도록 허용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침산공원 동편 재해위험지구 낙석방지 대책 및 낙석 위험지구 내 주택 이주 대책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20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침산공원 동편지구는 '77년도부터 2001년까지 국비 2억4,200만원, 구비 7억9,800만원, 총 10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암사면 보강, 보호망 설치를 비롯한 낙석방지책 설치, 석축쌓기, 배수로 설치, 사면녹화 등 재해방지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위험 요소를 크게 경감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장 위험하지는 않으나 기 설치된 시설물 중 낙석방지책, 보호철책의 일부 구간은 설치 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노후 부식으로 인하여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01년도에 낙석방지책 200m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정밀 조사 후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낙석위험지구 정비공사 시행으로 재해위험이 많이 줄어들었기는 하나 노후가옥, 낙석방지책 등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집중 강우 시 붕괴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낙석위험지구 내 위치한 노후 가옥은 25가구 65명으로 가옥 대부분이 심하게 노후되고 개인 축대 및 배수로 시설 등이 열악하여 이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비 6천만 원, 지방비 4억4천만 원, 총 11억 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대구시에 요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낙석방지책 추가 설치와 암사면 보강 추가 사업을 실시하고 위험 가옥에 대한 이주 문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강제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강제 이주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향후 가장 합리적인 이주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침산네거리 교통 체증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방향에 좌회전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심각한 차량 정체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침산네거리 교통량 증가의 원인은 경대교 방향으로 경북대학교, 대구 공항, 칠성시장이, 도청교 방향은 기독교방송국, 경북도청이, 대구역 방향은 홈플러스, 대구역, 중앙통이, 명성웨딩 방향으로는 이-마트, 북구청, 주상복합APT 건립 등 교통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네거리 모든 방향으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동침산네거리의 교통신호 체계는 경대교 접근로와 명성웨딩 접근로의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청교 접근로와 대구역 접근로는 직진신호 체계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기독교방송국 앞과 경대교 주유소 앞에서의 U턴 체계 운영과 도청교 남단→경대교 동편→동침산네거리를 우회하는 P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동침산네거리 교통 체증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동침산네거리 모든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을 2002년 6월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건의 요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신천대로 본선과 주변교차로의 정체가 심각하고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의 병목 현상이 발생되는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침산네거리 주변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할인점 운영, 메가박스 영화상영관 운영, 오페라하우스 건립, 주상복합APT 건립 등의 도시교통 환경 변화로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됨에 보다 철저하게 교통 영향을 분석, 검토하여 교통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구시 교통정책 부서와 대구지방경찰청과 재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모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재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전충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의원
전충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3만 구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요지는 첫째,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에 대한 방안과 둘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관리 및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7년 연말부터 불어닥친 IMF라는 엄청난 시련을 전 국민이 겪어 왔으며 이 영향으로 인하여 국민들과 중소 사업자들의 도산 및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세금이 엄청나게 체납된 상태로 지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였으나 이제 IMF를 벗어난 현시점에서 국가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대외무역 흑자로 국가 신인도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 형편을 다소나마 돕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체납세 징수 특별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현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 및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에 대한 특별 대책과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조치한 결과와 이 기회에 세금 탈루에 대한 원천 봉쇄를 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체납세 징수특별기동반을 편성하여 상습 고질 악덕 체납자에게 일벌백계 형식으로 무차별 가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함으로써 더 이상 체납으로 세금 포탈 및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의 명확한 인식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와 같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눈덩이처럼 매년 늘어가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난달 대구시가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98년부터 금년 7월말 현재까지 5년 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76만8,248건에 315억8,954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습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어 체납자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기 전까지는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며 또 지방세법에 따라 1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집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는 체납해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98∼2002.9월까지) 우리 구청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과 체납된 건수와 금액을 매년도 별로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또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 지와 체납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에 대해 소상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전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전충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특별 대책 수립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체납세 특별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연3회 7개월 간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체납세 정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002년 8월말 현재 체납세 규모 면에서 전년도 동기 대비 40억2,500만원이 줄어든 153억7,900만원으로 감소 비율 20.7%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체납세 징수 실적 및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은 8월 30일 현재까지 체납발생액 21억500만원 중 현년도 28억1,300만원, 과년도 20억6백만 원, 총48억1,900만원을 징수하여 23%의 징수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현년도 62억3,400만원, 과년도 45억6백만 원으로 총107억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과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방법 및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0월 2일부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분류하여 230명 111억1천만 원에 대하여 고액체납특별팀(체납정리 2담당 등 4명)을 구성, 특별관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23개월 간 203명, 68억9,400만원을 징수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및 체납자 출국제한·금지 요청 등의 방법이 있으며 체납처분 실적은 9월 30일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718명, 신용불량자 등록 114명, 형사고발 예고 46명, 출국제한·금지 요청 8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납세 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상설 고액체납특별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포차의 현장 인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압류, 보상금·임차보증금 등의 현장 조사 후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6,894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특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0월부터 고액체납특별팀을 운영하여 상습 고질 악덕 체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비를 마친 상태이고 지방세 전산 운영 방식을 도스 방식에서 윈도우 방식으로 전환, 고액체납 정리팀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납세 홍보, 안내문 발송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 향상 등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노력하여 2000년 8월 218억의 미수액이 2001년에는 182억, 2002년 8월말 현재 153억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구시 주관 체납세 징수 실적 평가 및 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료 관리 및 체납세 징수 방법을 더욱 개발하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충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전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관리에 대하여 최근 5년 간 매 연도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와 체납액을 빨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체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 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체납된 건수와 금액을 연도별로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에서 2002년 9월까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은 총 334,502건에 135억1,326만원으로 그 중 209,790건 84억8,842만원이 징수되었고 체납액은 124,712건에 50억2,484만원이며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약 62.8% 정도입니다. 연도별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은 71,425건에 29억5,691만원 부과되었는데 19,265건에 7억5,871만8천 원이 체납되었고, '99년에는 94,175건에 38억5,774만원이 부과되어 28,183건 11억9,237만4천 원이 체납되었고, 2000년에는 71,873건에 29억5,986만원이 부과되어 25,374건에 10억6,913만원이 체납되었고, 2001년에는 56,397건에 23억2,724만원이 부과되어 25,883건에 10억9,549만8천 원이 체납되었고, 당해 연도인 2002년에는 40,632건에 14억1,151만원이 부과되어 26,007건 9억912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고 체납 시 실질적인 제재 방법이 없으며 자동차 압류 등록이 유일한 방법이며 또한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시에 정리하면 된다는 생각과 일찍 납부하면 손해본다는 잘못된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팽배하여 장기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자들이 체납액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과태료 관리를 위하여 기존 주정차 관리 소프트웨어와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압류 등록 프로그램과 주민 조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 차량을 압류하고 만일 해당 차량이 매도·말소되었을 시 대체 차량을 찾아 압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중이고, 또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도 권리변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을 압류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주소 조회와 직장조회를 통하여 체납고지서를 주민등록지와 직장으로 우송하여 전달율을 높이는 방법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장을 작성, 특별 관리하고 수시 납부 독려를 하는 등 체납액이 조기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처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을 규정하고 잇는 근거 법규는 도로교통법입니다. 1990년 10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종전 경찰공무원만이 단속할 수 있던 것을 주차단속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종전에는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제도를 바꾸므로 인해 체납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현 제도상으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 의식, 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체납 독촉을 지속적으로 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율 제고와 시민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인도,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 등 절대주정차 금지 구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 처분하는 방안과 현행 과태료 부과제도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가산금제도 운영을 2000년 4월에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나 가산금제도 도입은 행정벌에 대한 이중 제재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충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전충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의원
전충기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구에서 체납세가 다른 대구시에서도 체납세 징수율이 우수해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150억 가까이 체납세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방안을 택하더라도 제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묻고 싶고 도시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관계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불법주차해서 견인해 가면 견인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차료를 다 받고 차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인된 차량은 100% 다 받고 견인 안 된 차량은 100% 지금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제가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상위법이 있겠습니다만 북구에만 불법주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전충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충기의원 보충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전충기의원님께서 체납세 제로화 추진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말 제로화하기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인 세무과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제로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전충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전충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할 시에는 100% 다 납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견인할 시에 견인료라든지 보관료에 대해서는 100% 납부해야 됩니다만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고 일반적인 과태료와 같이 똑같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다음에 북구에만 특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