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종수
서종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02년 10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1,466억9,839만7,346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60억226만2,503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 2,206억9,613만4,816원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는 명시이월 31건 65억8,486만8,950원, 사고이월 21건, 54억8,701만6,440원이며 계속이월비는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6억1,138만3,190원을 가감한 순세계잉여금 80억1,286만6,236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암반 관정 공사 외 2건, 2억9,651만2,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상의 집행 상 하자는 없으나 세출예산 1,433억 원 중 불용액이 53억 원 정도로 과다한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수정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김종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2년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인구 현황을 보면 총 인구수 429,071명 중 20세 이상 인구는 302,031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이 감사 청구를 하려면 '20세 이상 주민 청구의 5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604명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야 하므로 당면한 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많은 불편이 있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주민의 수를 축소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소외 지역의 소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구축 및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주민들의 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 숙고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7일간의 범위 내에서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다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4일 정례 간담회 시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서돈수의원, 이각희의원, 김규배의원, 이차수의원, 구권회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형기의원, 차종운의원, 이재웅의원, 금병기의원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 안건 심사와 구정 질문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갑시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구정 질문 답변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명규 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0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