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양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7,521만원이 증액된 1,647억2,734만4천원으로 1.4%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1억5,843만3천원이 증액된 825억2,916만1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96억6,270만7천원보다 9억4,779만3천원이 증액된 306억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8,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한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과 종사자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화재 보험료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현충탑 계단 보강공사비 3천만원은 중앙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 자활근로사업비 2,868만6천원과 165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3천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상단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복지관이 12월 개관 예정에 있어 개관준비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1급 중증 등록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부분에 대해 200만원 이내의 지원을 위하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중간부분 장애인복지관의 주방시설 설치비 4천만원과 책, 걸상 등 물품구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21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수당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민간업체에 위탁 연중 운영할 계획이었던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은 선거와 관련 사업이 미루어짐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1억4,190만원은 170쪽 민간경상보조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 하단 국민기초수급자 중 노인세대에 대해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2004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63만2천원이 증액된 5억8,081만2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40만7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63만2천원이 증액된 5억8,081만2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반환금으로 2,722만5천원과 결산잉여금 1,42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98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예산액 133억4,931만1천원보다 239만1천원이 증액된 133억5,17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절관 관리 보조 인부임은 국회의원 선거로 예절교육관 행사 보류로 1월부터 6월까지 미집행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예절관 조경공사는 현재의 예절관이 주차 및 교육공간 부족으로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로 이전 계획이 있어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구성어린이집이 9월 중순 준공예정에 있어 건물 전면 진입로에 안내간판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구성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따른 132종의 가전제품, 교재교구, 체육용품 등 구입비로 8,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난방비는 당초 예상한 380개소보다 적은 355개소에서 신청하여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미신고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당초 국비사업으로 당초 3개소가 배정되었으나, 1개소로 변경되어 74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개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만 지원했던 보육료가 만5세아까지로 확대되어 국고보조금과 보육료 차액분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읍,면지역만 지원하였으나 5월 1일부터 동까지 확대되어 시비 지원시설 1개소가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시비 1,082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미신고 공부방 운영비 지원사업 중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2개소 지원비로 1,61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타 3개소의 학습용 기자재 지원 등을 위해 전액 도비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성어린이집의 주방시설 및 방송시설과 내.외부 계단 난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신갈어린이집 신축부지 3,208평방미터 매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8쪽 하단 청소년 상담실 수지분소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 비품 구입비 1,04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5억1,651만7천원이 증액된 628억6,6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196쪽 상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유차량을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시범사업 추진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규정에 의한 환경미화원 체육주간 행사비 및 위생수당으로 1,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하단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5천만원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수거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차 개선공사비 15억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차 건설비와 용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정계획상 하반기 소요액 부족으로 각각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부분 제일리, 덕성리 재활용시설의 각종 인허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수지 죽전지구 입주와 용인 4개동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민간위탁금 14억9,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용인시 환경센타 매립시설 3단계 제방공사외 2개 사업은 공사계약 후 차액 4억7,2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부분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유지 매입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암면 쓰레기 적환장 설치공사는 부지 선정계획 변경으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금어리외 5개리 마을회관과 게이트볼장 건립 등 신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앞에서 설명 드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억3,942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163억4,6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3,942만6천원이 증액된 163억4,692만1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14쪽부터 217쪽까지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모현면 지역에 왕산4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4,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곡, 양지 및 4개 동 지역에 둔전8리 구거정비사업외 23개 사업에 대하여 9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예비비로 하수관거사업 미전출금을 포함한 12억6,8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610억9,055만1천원보다 31억9,149만1천원이 감소한 578억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23쪽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 변경내시로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사업비중 도비 및 시비부담금 37억400만원과, 모범화장실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및 대상사업 변경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특별대책지역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의 식당 등 오염부하량이 많은 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기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 상단부분 주요관광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8,737만5천원이 증액된 656억142만8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29쪽 상단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5,100만원이 증액된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중단부분 읍.면.동 재배정분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2,13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지방 공기업 전출금은 도비 변경내시로 2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중단부분 지방공기업 전출금으로 5억7,600만원을 증액한 38억8,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