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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차종운 의원 발언

110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2-11-13

차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1일에서 1998년 9월 30일까지 지역의료보험조합 227개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 1개소, 직장의료보험조합 139개소, 의료보험연합회 1개소 등 조합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되면서 조합방식과 부분적 통합방식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이 완전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되어 단일보험자가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 동사무소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소가 설치되면서 제정되었고, 1998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발족으로 지소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명확한 폐지 근거 법규나 지침이 없어 존치하였으며, 제8회 북구행정규제위원회 폐지 과제로 선정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긴급구호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선심행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 보장과 함께 자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보충 급여 방식에 의해 일정한 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급자 선정 기준의 근소한 차이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또는 수급자 중에 질병이나 사고, 재해,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일시적으로 구호하여 이들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줌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구호대상자의 범위는 일시적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로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불,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하여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현실적인 가구 특성 및 생활 실패 등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로 하며 보호대상자나 친족, 기타 관계인은 구호대상자에 대한 긴급 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후 구호 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 특성, 생활 실태 등을 감안하여 긴급 구호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긴급 구호금을 지급한 때에는 구호 내역을 기록, 유지하며 피보호자의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구호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신청방법, 선정기준, 구호금 지원 기준, 구호기간, 관리 내용 등은 부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현실적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생계 안정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조례가 2건인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인데 한 건씩 질의해 주시고 중복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 10월 1일부터 법령이 공포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열위원

오늘이 2002년 11월 13일인데 이 조례안이 지금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현재 각 동에 의료보험 담당이 없잖아요. 벌써부터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폐지 근거 법규가 없고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에 유야무야로 있다가 이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4년 동안 유보하다가 2003년이 오기 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명확한 근거 법규가 없어서 폐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조례가 필요없으면 폐지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만드는 것이지 법규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대충 보면 시행법이 생기고 하면 다른 법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생기다보니 일시적으로 급조되어서 조례가 제정되었었는데 실무자들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정열위원의 질의 취지는 '98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필요없으면 폐지하지 지금까지 왜 두었느냐는 취지같은데 과장님이 답변을 늦었다고 하면 되는데 근거 법규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법규에 의해서 폐지할 것 같으면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열위원

법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위원

4년 동안 폐지는 법적으로 안 되었지만 그동안에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경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지소가 생겼을 때 조례로 정해서 행정서비스라든지 지원해 준 것이고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폐지조례를 하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폐지조례가 되면 기존 조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조례가 폐지조례라는 사유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조례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폐지조례를 보려고 해도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 조례가 무엇이라는 내용이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심의하기가 불편하다, 다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폐지하는 조례 내용을 다 압니까? 이 폐지조례안은 무엇이 필요없어서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초선 의원님들이 보고 알지 무조건 기간이 3년쯤 지나다가 지침이 와서 폐지조례를 합니다, 조례 내용도 없고 폐지조례안의 이유만 있어서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폐지조례를 할 때는 기존 조례가 무엇인데 이 조례가 무엇이 필요없어서 폐지한다는 것이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보고 조례가 필요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이래서 폐지조례안만 올려서는 안 되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5조 피보험자에 대통령이 정하는 선출직공무원하고 임시직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가 피보험자에서 임시직공무원은 공무원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김해식위원

그것이 지금 없어서 혼선이 오잖아요. 그 조례가 있으면 물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데 시행 세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관계법령 발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발췌에 의해서 폐지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없는데 폐지조례를 어떻게 합니까? 임시직공무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그 다음에 임시직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제5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지원에 관한 사항만,

김해식위원

관계법령에 방금 내가 이야기한 세 가지 유형이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시직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면 피보험자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5조에 피보험자로서 제외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험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인부까지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조합이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조례 내용이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 앞으로는 폐지조례를 하면 기존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김해식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관련 법령에 이 세 가지도 다 포함해서 폐지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단일조합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동사무소에 지원 나와 있는 의료보험지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과세자료를 도와준다는 조례인데 지금 그 지소가 폐지되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료보험 제5조나 제12조는 이 조례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는 것은 자료가 있고 필요한 것은 없으니까 혼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여기에 보면 긴급구호대상자에게 지원했던 것이 화재, 수해, 재해 등으로 인한 것을 지원해 왔다고 했는데 현재 화재 시 수해 시, 재해 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년 동안 77가구에 1,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은 43가구에 1,05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화재나 수해, 재해 범위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방침은 가구 수에 대해서 1가구에 3식구 이상 되는 사람은 일시구호금을 30만원 주고 한두 식구는 재해가 나도 20만원 줍니다. 긴급하게 화재가 나서 갈 곳이 없으면 가구 수에 따라서 20만원, 30만원을 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주요 내용 '마'번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피구호자의 긴급구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사전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매년 긴급구호금으로 2~3천만 원을 올립니다. 그래서 방침을 세워서 주었는데 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니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선심성 행정이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이왕 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는지 안 그러면 무조건 1년에 예를 들어서 수해가 얼마 있고 재해가 얼마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금액을 2,3천만원으로 정해 놓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대형사고는 예비비가 있고 특별한 조치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라든지 있으니까 별도로 하고 이것은 일시적인 생계를 겪고 사고가 났다든지,
성본

구성본위원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생계에 곤란을 겪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 때 3천만 원의 금액을 정해 놓았을 때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상한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례적으로 해서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2천만 원 정도는 응급구호금으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지원을 방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뚜렷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원 기준이나 횟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2001년도에 대현동에 화재가 많았습니다만 긴급구호자금을 신청할 때 보통 30만원씩 지원을 제가 이야기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도 와서 구호물자를 주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동은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저소득층인데도 자제나 출가한 딸이 잘 사니까 지원을 안 한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기준에 대해서 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매년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이정열위원

지금은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명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시행세칙을 정해서 맞추어서 합법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올해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겠다, 가구원 수가 4인 가구 이상은 30만원을 준다, 그 밑으로는 20만원을 준다는 식으로 정해서 주었는데 공식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세부사항이 없는데 맹목적으로 가구수를 기준해서 30만원 준다, 10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보장제에 의해서 127등급으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긴급합니다.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거리에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가구수 기준해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30만원 긴급구호자금을 받아서는 이사할 곳도 없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실에 맞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소득층 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데서 별도로 사고가 난다든지 응급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주는 것입니다. 매년 해 왔기 때문에 대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조례를 처음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과장님 답변 중에 2천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세칙을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무제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하면 되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재해에 피해를 입었다면 재해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상에 이 조례에 대한 특별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앞으로 특별기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순수한 구청의 예산으로 하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으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 거기에 세칙을 만들어서 했을 때 재해가 났다고 하면 세칙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한정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이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종운

차종운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2~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만 저소득인이 10명이 생길 수도 있고 20명이 재해를 입을 수도 있고 예측을 못 하는 것인데 많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다가 돈이 없다고 해서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주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을 다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는데 크게 많지 않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재해라는 것은 예측 못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대단위 재해가 일어나면 예비비라든지에서 처리하고 국가재해긴급구호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이 내려앉았다든지 일시적인 것이지 예비적인 것이고 큰 재해가 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니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선심행정이다,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형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외 한 두 집이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국가에서 대처할 수 없는 소규모만 하기 때문에 크게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1년에 가구당 30만원 정도로 보통 70~100가구 해서 2~3천만 원을 하는데 지금도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성질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아도 70가구 내외가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한다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범위가 넘으면 추경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전부 국가에서 지원한다든지 예비비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정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많지 않다고 했는데 실지 불이나 긴급사태가 나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를 다니면서 딱해서 본 위원이 그런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몇 번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동장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동장님은 알지만 주민들이 모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동장이,
재웅

이재웅위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주소득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라고 했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생계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세부 세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물론 가출이 되고 행불이 되면 다행인데 현재 독거노인들이 자식은 서울이나 강원도에 있고 그 사람은 어려운데 호적을 보면 자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동네 자생단체에서 겨울이 되면 쌀도 가져다 주고 이불도 가져다 주고 실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직원들에게 가서 도와 주라고 하면 주민등록을 보면 자식이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칙을 만들 때 담당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자식은 있더라도 실지 도움이 안 되고 생계가 어려워서 추운 겨울을 지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제가 구 의원 되기 전에 그런 것을 몇 번 청구했습니다만 안 되어서 모 자생단체에서 쌀을 지원해 준 예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 세칙에 이런 경우에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지금 하급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담당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동장이나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수혜를 다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위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밑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도 넣어 놓았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이재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 사회복지 담당직원에게 파악을 잘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확대간부회의 자료에도 넣었고 동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까지 긴급구호비라 함은 긴급을 요할 때 지급하는 임시방편으로 하는건데 1년에 2천만 원에서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 왔는데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던 것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선심성이라든지 기타 그런 말이 많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되면 규칙이 있습니다. 세부방침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나오면 의회에 1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안을 미리 달라는 말씀입니까?

김해식위원

규칙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세부규칙이 나오면 그 규칙에 의해서 행정을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규칙을 위원장 앞으로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정을 하니까 그 규칙을 1부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구호자에 대한 긴급구호금을 지급할 때는 구호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 지급만 하면 그만인데 이제는 구청장 규칙으로 임시적으로 그 사람에게 긴급으로 지원했지만 긴급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따를 때에는 다른 법규에 의해서 돕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전에는 구청장 방침대로 했는데 조례 제7조가 신설이 되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7조가 이 조례의 생명인데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30만원 주어서 해소될 것이 아니고 기록하고 관리하고 조사해서 그 사람이 계속 어려울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을 꼭 위원장님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시행규칙은 자치법령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 같이 가제가 됩니다.

김해식위원

의원은 조례만 제정을 해주었지 구청장 규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규칙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 1부 보내드리고 자치법규집에 조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사회도시위원들께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의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규칙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세부안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부계획안을 알고 난 뒤에 조례를,

김해식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 돈은 1인당 얼마를 어떨 때 주겠다, 구청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는데 규칙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장, 부청장, 국장, 실·과장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올릴 때도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상세한 것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유인물이 있었으면,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만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만들 수는 없고 규칙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재난 사고 때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타구나 시에서도 조례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달서구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선심행정이 아니냐, 1년에 70여건 되면 결국은 북구만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긴급구호금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매년 우리와 비슷하게 세대당 3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감사 올 때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없이 시장 방침에 의해서 하니까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도 아직까지 조례는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지급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북구가 선진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선진 행정이 아니고 선심 행정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장님 방침만 정해서 주니까 그것이 오히려 선심 행정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번에 제2조에 보면 선정기준에 '150%이내인 자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본래 받고 있는 수혜에 반해서 혜택을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나 장애자가 사고가 나면 갑자기 대책이 없으면 그때 응급하게 일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이후에도 관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면 못 주고 다른 법령이라든지 해서 이 사람이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법령으로 적용할 때 기존의 수혜를 하던 것을 차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긴급하게 그 상태에서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감은 안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 소득원자가 사고를 당하든지 죽든지 할 때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뒤에 제7조에 보면 피보호자의 관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2~3회로 한정시킬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두 가지가 복합되었을 때 뒤에 것만 적용한다든지,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응급구호로 주는 것이지 응급구호금을 준다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보장이 1인당 30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금도 너무 많으며 곤란합니다. 지금 주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 주었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적어도 2~3회는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영세민으로 책정을 해주든지 다른 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한 쪽만 선택을 해야지 두 가지를 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생계비를 주면 그것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책임을 떠 앉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제7조가 청장 방침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에게 방편을 강구하고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 부탁을 했지만 이 조례의 가장 생명이 제7조의 신설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규칙을 정하는데 그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이 되면 꼭 사회도시위원장 앞으로 그 규칙이 와서 위원들이 규칙을 봐야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되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1회로 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 제7조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구호를 한다는 규칙이 정해집니다. 그 규칙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1부를 사회도시위원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김해식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시행규칙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기동물포획및보호를위한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와 구정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유기동물포획및보호를위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유기동물 발생 신고가 구청에 접수되면 축산업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포획한 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 보호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본 업무를 수행한 결과 전문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 복합적인 업무 담당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조치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며 구청에서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전담하더라도 위탁운영보다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민원 해소 및 주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며 동물들을 적절한 환경에서 관리,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가축전염병 및 인수 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예산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업무를 전문성 있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함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보호, 동물 애호단체, 학술연구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신청자 중 포획, 운송장비, 보호시설 등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인력의 확보, 단체설립의 목적 등 공익성에 대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적격 기관 단체를 선정하며 대구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에 의거 우리 구가 선정된 기관, 단체간에 유기동물 포획, 관리,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과 필요한 조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안한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청의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기동물 방치나 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유기동물포획및보호를위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전충기위원입니다.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안이 없습니다. 주요골자, 참고사항밖에 없는데 동의안이면 어떻게 위탁을 하겠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이지 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구이유, 주요골자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동의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의안번호 884번으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도 없이 안건을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포획에 관한 민간위탁을 한다는 안이 의안으로 통상적으로,
충기

전충기위원

의안으로 올라왔으면 어떻게 위탁한다는 위탁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 문서없이 공무원이 이 골자대로 하고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동의를 하면 앞으로 위탁업체를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다시 거기에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업체하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수탁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규정은 없고 상호간에 협약만 하면 됩니다. 위탁하면 앞으로 업체만 선정이 되면 수탁하는 업체라든지 민간인이 선정되면 구청장하고 협약만 체결하면 되니까 별도로 안이 필요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안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이 규정이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 수탁과 위탁자에 대한 세부규율을 마련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최인철위원장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최인철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을 다룰 때도 그랬는데 규칙들이 정확하게 올라와야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규칙들이 없으니까 가능한 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그런 것을 조목조목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안을 대충이라도 잡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고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수탁업체를 공고해서,

최인철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업자에게 돈을 얼마준다든지 사료비를 얼마 준다든지 이런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나중에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결국 이것도 동의안입니다. 안인데 지금 현재 보면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은 결국은 유기동물 포획 및 민간위탁 동의 이 글자밖에 올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요골자를 의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안이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동의안을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 골자로 나중에 위탁하는 구청장하고 수탁자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협약을 한다는 조건이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런 골자로 해서 나중에 수탁업체와 협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관계법령하고는 다 속하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전충기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동의안인데 결국은 안을 여기에서 통과해 주면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전충기위원 질의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만들어서 붙여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안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만약 가결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절차상에는 안만 가결해 주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미리 만들어서 붙여 주면 더 효율적입니다.

김해식위원

가닥을 잡아서 하겠다는 골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여기에 의료보험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안입니다. 계획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동의해 달라는 안이 아닙니까? 똑같은 동의안 같으면 여기에도 똑같은 계획을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워서 우리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이름만 동의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전충기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에 관한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은 것도 있고 안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안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청장님하고 위탁받은 사람하고 협약할 때 물론 잘 하시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119에서 하고 있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119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축산업무 담당자가 나가서 포획을 해서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할 때는 관리비로 한 달간 사육비를 주과 난 뒤에 공고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주인이 안 나타날 때는 동물병원에서 실험용으로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축산업무 담당자가 출장 나가서 하다 보니 즉각 나가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기동물이라든지 요즘 고양이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제때 조치를 못 하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포획하는 것을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어떤 문제를 조심해야 하느냐 하면 광견이나 이런 것은 큰 개가 나와서 위험이 있을 때는 포획을 해도 되는데 방견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민간위탁 업자가 봤을 때 길에 돌아다니는 개가 위험하면 포획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 수가 과연 몇 마리가 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현 실정을 보면 방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집에서 키워야지 길에 방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예측을 지금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길에 방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수탁기관이라든지 수탁 민간인이 길에 있다고 무조건 잡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유기동물 신고가 오면 우리가 판단해서 유기동물이라고 했을 경우에 포획하라는 지시가 되어야 합니다.

김해식위원

산 짐승이 신고하는 동안에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길에 방견을 잡아서 사료비를 주는 것인지 신고 안 하고 변을 보고 다니는 것은,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광견병이라든지 개가 돌아다니는 것이나 부상 당한 개라든지 잡아 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하고 그냥 노상에 왔다 갔다하는 개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대 수의과대학에 맡겼다는데 2001년도나 금년도에 구에서 포획해서 수탁한 건수가 얼마나 되며 또 예산은 얼마나 책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2000년도에는 발생 신고가 13마리에 조치는 5마리 했고, 2001년도에는 20두에 6마리 조치를 했고 2002년 10월말 현재 35두수를 신고 받아서 14마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에 따라서 3만원, 4만원, 5만원을 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월별로 줍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월이 아니고 1두에 줍니다.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에 따라서 주고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개를 돌려주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수의과대학에서 실험용으로 합니다.

김해식위원

전염병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기술이 있는 수의사가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그런 자격이 없는 자가 예방할 수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자격기준을 정합니다. 동물애호단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2명을 하는데 1명은 수의사여야 됩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2인1조로 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2인1조로 포획을 하는데 1명은 수의사가 하도록 합니다.

김해식위원

예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광견병이 걸렸다든지 길거리에 흙투성이가 되어서 전염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포획해서 넘기므로 해서 예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접종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유기동물 종류와 원산지는 대충 어떻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모릅니다. 개는 가축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원산지나 종류를 전문수의사는 알겠지만 저희들은 모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현재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종류가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보신탕 정도 할 것 같으면 주인이 있든지 누가 잡아가든지 방기하도록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에서 기르다가 병들고 하면 처분하기가 곤란하니까 버린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담당자 얘기로는 주로 잡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의사가 여직원입니다. 출장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진돗개는 절대 나오지도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소요경비 지급에 관해서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포획 인부의 노임은 1인당 정부 노임을 기준해서 두 명이 대기하면서 그때그때 1건마다 2명이 나가서 잡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위탁업소가 생기면 노임하고 마리 당 월 사료비하고는 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구비, 시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수혜는 무엇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는 인건비만 줍니다. 만약에 2명이 나가면 하루 일당이 64,060원인데 10번 나갔다고 하면 60만원입니다. 더 이상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김해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안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지금보다 많은 비용이 더 들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는 있어도 길거리에 다닌다고 무조건 유기동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금년 10월까지 35두 신고가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동안 구청에서 잡아서 이송시킬 때는 무엇을 이용해서 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담당직원이 맨 손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경우가 많았겠네요. 광견병 걸린 개라든지 고양이가 많습니다. 저도 구청 가까이 살지만 우리 집 부근에는 음식 업소가 많아서 고양이가 많습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까 누가 잡아가면 좋겠는데 너무 많고 병균도 많이 옮기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하면,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위원님이 신고하시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교통사고를 당해서 부상당한 것까지도 적용이 되면 이것을 가져가서 죽으면 매장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수의과대학에 다 가져갑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김형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포획 인부 노임이 64,060원인데 10번 잡으면 64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요에 1일당 포획인부노임입니다. 하루에 10마리든 20마리든 2명에게 64,06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일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조금 전에 1마리 잡아오는데 64,000원이고 10마리 잡으면 6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4마리, 5마리 다 잡아도 1일 단가를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까지는 매월 책정해서 나가고 2명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앞으로 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구 전체를 한 군데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동의안이 되면 북구에 몇 군데 업자를 선정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동의안이 통과되면 일단은 구청장 명의로 공고를 합니다. 유기동물포획 관리 위탁운영 기관단체 모집공고를 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동물애호단체라든지 수의과대학이라든지 하면 심사평가표를 작성해서 적절한 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북구 전체가 넓은데 한 군데만 선정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강북에도 한 군데하고 몇 군데하면,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금은 한 단체에 합니다. 단체에 2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사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한 군데 업자를 선정해서 분소를 내서 여러 군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경대 근처만 있으면 거기에서 칠곡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머니까 분소라도 낼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기동물포획및보호를위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 취지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중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1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고 개정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과거에 하천법에 의해서 주민이 사용하던 하천사용료를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던 것을 만약에 8개월만 사용하고 반환했을 때는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주민들은 편리하게 되었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열위원

근간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했고 지금까지 점용료를 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내줄 예산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소하천 점용이 몇 군데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금년도를 기준하면 북구가 389건에 3억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10월말까지 342건에 3억1,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징수비율은 95%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원인발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추측이 현재로써는 불가한 입장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취소요구가 있는 것이 발생될 때 반환할 예산의 추정은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앞으로는 추정을 못하는데 지금까지 2000년도나 2001년도에 반환하지 않은 추정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요구사항은 1건에 10만원입니다.

이정열위원

평수에 관계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면적에 관계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현행법 제3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에 반한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례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시 조례에 근거해서 각 구마다 여건에 맞도록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시 조례에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해 놓았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일괄 각 구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건이라도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바꾸자는 것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3기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소재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는 고위간부 정책 결정 및 리더십 교육 참석하셨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평소 지역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호에 의해서 각 시·도에서 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의거 2000년 7월 27일부터 식품위생접객업소 과징금의 100분의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되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27일부터 조성된 우리 구의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에 1,084만2,000원이고 2001년에는 9,523만4,000원이며 2002년 10월 31일 현재 1억6,970만6,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중 8,000만원은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나머지 8,970만6,000원은 대구은행에 공금예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조성, 지원 및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관리 운용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1999년에 2년 간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998년에는 두 번째로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 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본 계획안은 향후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적용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안을 위한 담당자 교육이 있었고 보건소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작성 실무팀을 구성하였으며 2002년 5월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자 회의가 시에서 열렸으며 2002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우선 순위 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핵심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7월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2002년 8월 제3기 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전체 내용을 검토 및 수정하였으며, 2002년 9월 제3기 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완료하였으며, 9월 10일에서 9월 23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안 제3쪽에서 제4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특색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보건의료복지 등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7쪽에서 46쪽까지는 지역 현황과 전망이 있습니다. 북구의 인구 추이를 볼 때 남녀 모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1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북구 전체 인구의 5.4%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 7.6%보다는 다소 낮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보건사업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사망 원인 우선 순위로는 암에 의한 사망이 19.2%로 가장 높고 다음이 순환기 질환으로 18.4%, 다음으로 노환이 16.9%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암검진사업을 확대 강화하여 암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사망률을 줄여야 할 것이며 생활습관 조사 결과 '98년 대비 주민의 운동 실천율감소 및 비만율 증가로 각종 성인병 증가가 예상되고 이러한 비만율 증가 해소를 위해서는 타구와 구별되는 시설인 건강증진실 이용을 확대하여 주민의 운동 실천율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들의 보건의식 수준 향상과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별 인구 규모로는 칠곡3동이 북구 전체 인구의 13.6%로 가장 높았고 이로 인해 칠곡지역의 보건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주민의 1차 진료 등 보건의료 수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지역의료계획안 49쪽에서 85쪽까지는 보건소 업무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와 보건의료 자원의 분포, 사회, 경제적인 여건에 대하여 제한된 인력과 장비, 재정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 및 보건의료 전문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건사업 우선 순위로는 모자보건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 전문가, 직원 등 다양한 의견을 수합한 결과 노인의료사업이 19.7%, 모자보건사업이 19.0%로 나타나 보건사업 중 노인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기대와 관심이 높았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약 3년 간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써 지정을 받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전문화 및 주민의 만족도, 인지도가 향상되었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과 홍보물에 대한 이용이 증가되었다는 평가로 보아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수 있고 연차별 예산을 확보 시행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약업무 관리사업, 공중위생, 식품위생관리사업 등이 있으며 연령별 특성에 알맞은 질병예방 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의료보건계획안 89쪽에서 105쪽까지의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보강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과 6담당 64명의 조직을 2006년까지는 위생과를 신설하고 2과 7담당 79명으로 조직을 확충하여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능률성을 제고하고 연내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고 2003년에는 정부의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계획에 따라 칠곡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정비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9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이 분야는 보건사업 부분과 진료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건사업 부분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과 의료기관 야간진료 확대 및 지역의료인과의 연계를 통한 보건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협조로 보건교육, 금연,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진료부분으로는 영유아 발달 이상아의 치료 의뢰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부터 질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역의료보험계획안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책자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심의위원들이 한 번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북구식품진흥기금을 2002년도부터는 과징금의 100에서 60이 보건소로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2000년 7월 27일부터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2001년도에 과징금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열거하셨는데 특히 지난번에 금병기 동료의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칠곡에는 거리 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해서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적절한 운영자금을 활용하셔서 칠곡 쪽에 빨리 지소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칠곡보건지소 설치와 식품진흥기금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해 놓고 1항에 보면 법 제71조, 시행령 몇 조라고 하고 4항에 보면 영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하는 자라고 해 놓았는데 조례를 보면 무엇에 대한 사용기금인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알아야 되는데 법령만 적어 놓으니까 이 조례를 보려고 하면 다시 상위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 제71조제3항에 대한 것을 여기에 적고 이 법은 어느 법 몇 조, 몇 항이라는 것을 적어 주어야지 조례를 이런 식으로 정하면 조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제정할 때는 조례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안을 간소하게 하는 의미에서 줄였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줄여도 이 조례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진흥기금운용조례안 같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제71조 몇 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같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명한 것은 아는데 이것이 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71조 몇 항이라는 것을 여기에 적어서 사용기금을 어떤 목적에 사용한다, 이 법에 의해서 사용한다는 법령을 적어 주어야만 이 조례를 봤을 때 사용목적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아는데 조례를 봤을 때는 사용하는 기금의 용도를 찾을 때는 제71조제3항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제71조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충기

전충기위원

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이 조례안이 아닙니까? 통과되면 공포할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은 아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경우에 제71조제3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 )라도 해서 사용하는 용도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써 주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참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참고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제71조제3항이 나와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은 아는데 식품 관계 되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기에 넣어 주면 안 됩니까?

김해식위원

조례는 그렇게 못합니다. 심의하는데는 참고자료로 필요한데 조례에는 그것을 넣지 못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식품위생법으로써는 영업정지 처분이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받으면 식품진흥기금에 포함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영업정지도 될 수 있고 돈으로 내도 되고 그렇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너무 황금만능주의 아닙니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법을 어겨가면서 계속할 것인데 그런 사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식품위생업을 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한다든지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윤락행위 알선이라든지 접객부 고용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위반사항은 과징금이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어떤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징금이 안 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식품위생 접객업소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접객부를 고용하거나 하는 유흥접객 행위를 할 때, 청소년 고용 출입,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많이 완화가 되었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완화가 되니까 더 극성스럽지 않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법이 완화되어서 과징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항은 과징금이 안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된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역에는 시장, 도지사가 있고 기초에는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귀속비율을 보면 100분의 40,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을 우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자치단체 장이 부과를 하면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법률마다 틀립니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잘못된 것을 왜 자치구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흥기금을 7개 구로 나누면 시에서는 식품위생기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 구로 나누면 구마다 관할 구역의 식품접객업소를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광역단체는 그 기금이 필요가 없는데 교부금은 내려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교부금이 내려오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조성된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16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시에서 교부금이 6천만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광역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악한 구에 교부금을 내려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굳이 40%를 기금을 해서 자치구에 교부금을 내려 줄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관할 구청장이 위반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부과금액 전액이 자치구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60%는 자치구에서 하고 40%는 시에서 하고 또 교부를 해서 내려보낸다, 예를 들면 그 부과한 구청장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법이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시행령 개정 당시에 제가 시에 식품위생담당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시도의 의견도 수렴하고 자치구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논의과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해식위원 같은 의견도 자치구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행령 결정할 때도 광역시 단위에서도 전체의 균형적인 기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 전체의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도 할 사업이 있다, 구별로 재정적인 차이가 난다, 업소 규모나 업소 숫자에 따라서 적립되는 차이가 납니다. 영세한 구가 있고 적립이 많이 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서 40%, 60% 했습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160억 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 기금을 저희들이 더 받든지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40%, 60%는 저희들의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들 회의 때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잘못된 법은 고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필요한건데 법령이 그렇다고 해서 자꾸 따라가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다, 예를 들어서 광역시의 기금은 일반 회계에서 출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도 출연할 수가 있는데 기금에서 40%를 구에서 떼어 가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는 기초에서 법이 잘못된 것은 시행이 어렵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건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기금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금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낭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기금을 쓸 때보다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더 낭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나면 과징금 부과를 너무 많이 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폐단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위반도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1년에 약 20억 정도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니까 4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특별회계로 할 때는 자금 운영을 특별 관리하는데 일반회계로 하니까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럴 때는 기금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부과시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영세 상인들에게 폐단을 주는 것은 없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을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이고 현 실정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단속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과잉 단속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기금을 쓰는데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과도하게 썼나 안 썼나 심의를 하는 것이지만 부과를 하는데 더 부과를 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원 할 것을 40만원으로 한다든지 10만원 할 것을 15만원 한다든지 부과를 업소에 과중하게 하는 그런 폐단이 없겠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정차위반 했을 때 특별회계로 했을 때와 일반회계로 전환하니까 차이가 나더라, 왜냐하면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일반회계로 하니까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무를 철저히 하지 않는데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기금 운영을 안 하다가 하니까 더 부과를 시키는 것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많이 거두어서 기금이 저희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이동이 되고 해서,

김해식위원

공무원의 성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돈은 아니지만 기금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겠고 될 수 있으면 그런 폐단을 막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기금 조성에 식품 관련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조합이나 각 식품위생 관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유흥단체, 일반음식점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이 운영되면서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은 전혀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출연금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출연금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보건소장,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각 전문성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과 관련한 직능단체 대표가 있는데 단체 대표를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으로 식품단체에 끌려가는, 안 그러면 거기의 조언을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구의원이 보건소장이나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에게 심의가 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할 때는 식품위생관련 기금은 업을 하는 분들이 과징금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대해서 보면 우수 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봉투 정도로 모범업소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물론 모범업소 지원해서 일반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위생 가위, 위생복, 앞치마, 올해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있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어 표기 메뉴판, 위생 가위를 모범업소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제가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가격표를 구청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모범업소를 폐지시키는 구가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자기들에게 협조를 안 해주니까 메뉴판이 불과 결재서류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20~30만원씩 받으면서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협조를 안 하니까 모범 업소를 아무 이유 없이 폐지시켰는데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상위 조례의 삭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법 제71조제3항4호 삭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삭제 사항은 직능 단체 육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한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민에게 부과를 하지 않겠는가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위법하면 단속은 해야 됩니다.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단속은 하지 마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속은 하셔야 되는데 부과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강화시킨다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이정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계획안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기 때는 2년으로 했고 2기 때는 4년이고 이번에도 4년인데 내용을 보면 매 년도마다 보건소장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에 보면 업무 연찬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연초도 좋고 연말도 좋고 보건소장님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은 받아야 되고, 그러면 업무 연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소장님이 오시면 보고를 드려서 의회와 협의해서 매년 시행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과장님께서는 보고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막중하지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나 예산이나 할 때 확실히 안을 낼 때는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연구 검토해서 위원들에게 중복되는 일이 안 되도록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정하율 전문위원께서 과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분도 역시 집행부 공무원이고 의원이 정식 발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5년마다 수립해서 업무보고 때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건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적인 보건업무냐, 치료적인 보건업무를 더 중시하느냐 이러한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노인 인구가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번 북구보건소가 4년 동안 지향하는 목표가 예방적인 차원이냐 안 그러면 치료를 중점으로 하느냐 이러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초 업무보고 시에 4년 동안의 계획을 보고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보건소장님과 의논을 잘 하셔서 업무보고 때 계획안을 한 번 정도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기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의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