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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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10회 제1내무위원회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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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북구 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하신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회관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회관 운영, 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청소년회관 토지합병 등기로 인한 소재지 지번 변경사항과 수영장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2조 소재지 지번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는 청소년회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 2-3번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청소년회관의 부지는 북구 산격동 산 2-3번지, 120번지, 1524번지 등 세 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어 대표지번은 산격동 산 2-3번지로 2000년 7월 6일 법인설립 등기 시부터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표지번인 산격동 산 2-3번지는 임야로, 120번지는 답으로, 1524번지는 국으로 지목이 되어 있어 토지합병 및 3개 지번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 등록하면서 산격동 120번지로 통합 변경되어 2001년 1월 26일에 등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이용요금 인상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소년회관 설립 초기 수영장 이용요금 책정은 민간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요금의 70%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판단,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현재 사설 스포츠센터의 올해 1월부터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이용요금을 비교하면 평균 60%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 민원해소 및 공공요금인상,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구청 직원이 아닌 자체 재정자립에 의해 재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영장 이용요금 인상의 주요대상은 성인에 대하여 인상 검토토록 하였고, 청소년 이용요금은 동결하였습니다. 이용요금 주요 인상내역은 성인강좌프로그램 중 주5회 이용요금이 7만원에서 1만원 인상된 8만원으로, 주3회 이용요금은 5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1일입장 요금 중 성인 3천 원에서 1천 원 인상된 4천 원으로 책정하여 평균 인상률은 14% 정도이며 사설 스포츠센터 이용요금의 70%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사업수익금은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목적사업으로 청소년육성사업 및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 청소년회관이 지역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써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청소년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관장님, 청소년회관은 경영이 흑자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왜 요금을 인상합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현재 흑자는 연간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직원들 임금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지역에도 무태조야동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타지역에도 3∼4개정도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초에 건립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시내에 수영강사들이 약 20명 정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4개정도 개관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수영강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 수영강사가 3명 내지 4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영강사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를 하나 임대해서 타 지역에 있는 수영강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구시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아마 수영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강사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수질 관리라든지 이용하는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또 기타 관리 운영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전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 구에는 수영강사가 2∼3명 부족합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항상 그 정도 부족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요금을 인상하면 일반 회원들에게는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그런데 주변 지역민간기업의 수영장은 강습료를 올 연초에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대우 수영장이 1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6만9천 원 받고 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인상을 해도 72% 수준이라는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대우 수영장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회원 확보라든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그건 그렇고 이사회에는 우리 의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김해식 의원님 한 분 계십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 직원 외에는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5분 계십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분들이 이사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줍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회의 참석할 때 회의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

청소년회관에 연간 1억 원 정도가 흑자라고 하는데, 지금 1만원을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에 역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반 업체에서 올린다고 해서 공공사업을 하는 곳에서 올리면 일반 업체들은 또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요금을 인상하면 사회 물가 안정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물론 임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전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업체도 동종 업체로서 상호 경쟁하는 업체인데 저희들 요금이 너무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이지만 민간 차원의 요금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줘야 되는데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 피해를 본다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볼 때 서비스 면에서는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민간시설보다는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이용하는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요금으로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질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고, 프로그램 자체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임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의 수영장에 특별회계법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수영장을 특별회계 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회관 전체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회관전체에 특별회계법이 있습니까? 1억 원 정도가 수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그것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조치법도 폐쇄시키고 일반회계로 돌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만약에 구청장이 급하다고 써 버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수익을 거둔 돈을 여기에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유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예산과는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수영장을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회관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예산규칙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가 생길 경우에는 구에 요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형식이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만위원

실장님, 그런데 인상을 하면 1일 요금이 4천 원이 넘습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하루에 4천 원요? 그렇게 안됩니다. 월로 따지면 세입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임종만위원

주5일 아닙니까? 4천원을 받으면,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프로그램이 주5일, 주3일, 주2일, 1일 등등 있는데,

임종만위원

그런데 한 달로 봤을 때 1주일에 5일이면 한 달에 20일인데, 8만원이면 하루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주3일은 4,100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데 민간업체와 비교해서 요금을 너무 인상시키면 민간업체 요금도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에 오히려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됩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그런데 공공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와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항목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한선 이하일 때에는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 선 이내에서 합니다. 저희 청소년회관에서 책정한 요금도 정부에서 통제하는 물가 한계선 범위 이내이지,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만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가 한계선도 범위를 자꾸 따지다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범위를 잘못 책정했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범위를 고쳐서 해야지, 자꾸 상위법에 따라서만 하다 보면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 메모지에 메모를 하셔서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장님도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직원들 처우개선과 수질 관리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주변 사설 수영장의 사용료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에는 청소년회관을 포함해서 동종 업체가 4곳 있습니다. 대우스포츠, 송림스포츠, 네오시티가 있는데 대우스포츠는 저희들 인근에 있고 송림과 네오시티는 칠곡에 있습니다. 주5회 요금을 보면 대우와 송림이 11만원, 네오시티가 9만9천 원입니다. 주3회는 대우가 7만8천 원, 송림이 7만7천원, 네오시티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주5회가 저희들의 경우에는 4만9천 원, 대우가 8만3천 원, 송림이 8만원, 네오시티가 7만8천 원이고, 1일 입장에 있어서 성인인 경우에 청소년회관은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천5백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스포츠는 6천 원, 송림은 4천5백 원, 네오시티는 5천5백 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4천 원으로 올리더라도 대우스포츠와는 2천 원 차이가 나고 송림과는 5백 원, 네오시티와는 1천5백 원 차이가 납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1개월 등록해 놓고 2일정도 다니다가 병원을 간다거나 해서 거의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꼭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환해 주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현재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그것은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달로 이월을 원하시면 이월을 시켜 드리고, 환불을 원하시면 저희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아까 수영강사에게 주거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청소년회관에서 주거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청소년회관에 수영강사가 모두 몇 명입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16명 모두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강사들에게 꼭 주거를 임대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까? 출·퇴근은 안됩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저희들이 주거를 임대해서 제공한 것은 대구시내에서 수영강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강사들은 대구시내에 거주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강사들입니다. 포항과 울산에 있는 강사 두 사람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16명중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14명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럼 2명만 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현재 강사가 16명 있는데 또 강사가 더 필요합니까? 내년에 또 강사를 모집해야 합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강사가 16명이 있는데 또 초빙한다고 하신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금년도에 수영강사 이직율이 27% 정도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영강사가 항상 2명 내지 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강사를 확보하려면 결과적으로 임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강사들에게 연봉을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주는데 다른 수영장에서 연봉을 2천만 원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기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에 대구시내에 수영장이 3~4개정도 개장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영강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강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수영을 하는 회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강습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질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운영에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영요금을 인상해서 강사들 처우 개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강사들의 강습시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강사료는 어떤 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연봉으로 주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다른 강사를 초빙하는 것 보다 기존 강사들에게 시간을 더 할당해서 수업시간을 더 늘리고 연봉도 더 늘리면 안됩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김재모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보다 강사들이 강습시간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기준은 월 1,50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인원이 1,600명 내지 1,650명입니다. 그래서 월 100명 내지 150명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기존 강사들의 강습시간을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 강사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잘못해 줘 버리면 매번 자리 이동이 됩니다. 강사들 자리가 자주 바뀌면 강습받는 회원들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사들을 잘 활용해서 연봉을 더 줘서라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방금 수영강사들의 임금을 연봉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연봉제 도입은 언제 됐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저희들이 개관을 할 때부터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때가 몇 년도 입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작년 초부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연봉제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처음 책정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타 시설의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타 시설 기준에 맞춰서 책정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요금을 인상한다면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연간 추정하기로 1억3천만 원정도 수익이 더 오르리라고 판단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금년도에 1억 원 정도 흑자니까 내년도에는 2억에서 2억3천 정도 수입이 늘어 나겠네요?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그것은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저는 개정조례안을 만든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20% 범위 안에서 인상을 할 수 있고 지금 14%정도 인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4%를 인상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질 개선을 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개선을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고,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 가니까 14%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금 위원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해서 14% 올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약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층에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데 4/4분기 회원이 2,7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자체가 130개 정도이고, 220개 반이 있습니다. 교양강좌에도 역시 강사들이 있는데 질 좋은 강사들이 있으면 회원들이 늘어나고 아니면 회원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수영이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하나의 수입원이지만, 여가 시간 활용이나 실질적인 혜택으로 봐서는 교양강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금 중 잉여금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은, 저희들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1천만원 정도 투자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 회관이 청소년회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할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사실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그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 내년도 사업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동부여성회관에는 수강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5만3천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여성회관과 저희들은 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동부여성회관은 그냥 요금을 받고 강습없이 개인이 연습을 하고, 저희들은 강사들이 각 반별로 개인강습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차수위원장

청소년들에게는 특혜가 조금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청소년들에게는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동결시켰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관장님은 내년도 1월부터 인상이 된다고 했지요?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인상은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내년도에 인상을 하면 이 조례는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통과되면 12월부터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청소년회관의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 확정이 되어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차수위원장

조례가 통과되고 이사회에서 또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인상을 해주지 않으면 인상을 못한다는 결론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비록 청소년회관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출자에 지분은 북구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형식적인 이사회란 말입니다.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법을 다루는 의회가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청소년회관은 사실상 북구청 문화공보실의 조례를 따릅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예를 들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정이 되어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사회에서 8만원이 너무 비싸다고 7만5천 원으로 받으라고 하면 조례의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20% 범위 이내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청소년회관의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조례범위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되고 항상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재단법인 이사회 조례에는 구 조례 통과 후 그 범위 이내에서 조율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법입니다. 법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도 이사회에서 요금 책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청소년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범위 이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회관에서는 조례가 바로 법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비록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지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관재담당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재담당

박정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관재담당 박정자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너무 과다하게 설계해서 신축을 함으로 해서 지방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방청사 신축 시에 표준면적기준을 적용하고 또한 50억 이상의 청사 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에는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적합한지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저희 구도 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사, 종합회관 신축 시에는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토록 규정하였고 이것은 저희들 안 제4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는 별표상의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 기준면적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50억 이상의 청사 등 공용, 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상의 기준은 개정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폐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조례는 임야관리에 관한 조례로서 공유재산 중 임야만 별도로 조례로 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장된 조례로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관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대불복지회관이 연내에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대불복지회관의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공모 중입니까? 아니면 설계가 끝났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박정자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각희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은 이미 설계가 공모되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대불복지회관이 표준면적기준에 혹시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관재담당

박정자 대불노인복지회관이 설계가 완료되고,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의결해 주셔도 시행 시점은 공포한 날로부터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만약에 과도하게 설계가 되었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낮춰서,
담당

관재담당

박정자 공포시점 이후가 되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국장님, 아직 그것이 확실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없을 때 사업계획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사업계획수립 자체가 금년 봄에 결제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각희위원

예,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이 법이 동사무소에도 적용이 됩니까?
담당

관재담당

박정자 예, 이 법이 공포되고 나면 앞으로 모든 청사 건물에 적용이 됩니다. 동사무소도 적용이 됩니다.

이차수위원장

공유재산관리안이 올라온 것은 자치단체가 과다하게 청장실을 넓힌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안으로 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으로는 이 정도도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담당

관재담당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지금 현재 구 임야가 있습니까?
담당

관재담당

박정자 제가 알기로는 구유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유림이 없는데 굳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담당

관재담당

박정자 지금 북구, 서구만 이 안이 존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 없앱니다.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타구는 이미 다 폐지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호적담당이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호적담당

손종헌 안녕하십니까? 호적담당 손종헌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 개정 이전에는 시·읍·면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야 했으나,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호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호적담당께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왜 과태료를 받다가 받지 않는 것으로 폐지를 하는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미흡하게 들렸습니다.
담당

호적담당

손종헌 예, 95년6월5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호적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의 호적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담당

호적담당

손종헌 호적과태료는 호적신고를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고적 신고에 대해서는 1달 이상의 신고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고에서 다시 지연되었을 때에는 10만원 이하, 최고 이전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담당

호적담당

손종헌 아닙니다. 과태료를 받기는 하되 호적조례로서 받을 수는 없고 호적법상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러면 호적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조례로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호적담당

손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오전 11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