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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9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23

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국, 수지출장소,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복지환경국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5,119만원이 감액된 2,762억3,41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530쪽의 세출합계란에 316만2천원이 증액된 558억3,687만3천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보조사업 예산으로 옥산리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보조금 내시로 3억1,11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수지 구역내 사유지 매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재조정으로 1억5,23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등 8건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3억1,00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경상예산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527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인 시민안전 문화운동 시책사업 보조내시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에서 530쪽은 제지출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등 11건의 집행잔액 반납금 1억159만 2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예산으로 예산규모는 50억7,481만5천원 감액된 1,934억54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설명서 533쪽부터 539쪽까지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3호 개설공사 등 28건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55억7,495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540쪽부터 544쪽까지 도로행정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4쪽 도로건설 사업예산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등 10건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115억9,0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가로시설 사업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7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48쪽 제지출금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1쪽부터 559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 및 설명서 560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는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2억7,571만6천원이 증액된 179억9,19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교통행정 경상예산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고, 564쪽 사업예산으로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교체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65쪽은 교통안전 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등 8건에 1억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대중교통으로 오지노선 및 취약노선 교통량 조사비 등 6건의 사업비 재조정으로 20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제지출금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57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1억4,47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설치 사업에 8,500만원, 예비비로 20억5,974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억3,700만원이 증가한 670억1,18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수익에서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라 11억3,700만원이 급수수익에 증액편성 되었고, 영업외수익은 최근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7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3,700만원이 늘어난 290억6,768만3천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280억5,981만원으로 신규 급수신청 증가에 따라 신설 급수수익이 1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조공사 수익은 개조공사 사유감소로 6천만원을 감액하여 영업수익에서 기정예산 대비 총 11억3,7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고, 영업외수익은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7억원이 감액된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상수도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3,672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부내역 별로 설명 드리면, 27쪽 정수장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정원외 상근인력 보강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2,237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8쪽 일반운영비에 1,362만6천원을, 정수장 근무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별 변동으로 기타업무추진비에 756만원을, 재료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인상 등으로 59억7,786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0쪽 배수비의 일반운영비 항목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6만원을, 죽전 택지개발지구 용수구 설치에 따른 수탁사업 부담금에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쪽 급수비에서는 채수병 및 시약구입비 부족으로 1백만원을, 누수보수에 따른 수선비 및 급수계량기 교체비와 수도관 교체비에 67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32쪽의 급수공사비의 신설급수 공사비에 모현 외국어고등학교 등 공공기관 신설과 아파트 준공 등에 따른 급수신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5억9,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개조공사비는 사유 미발생으로 6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자본적수입은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9,972만6천원이 감소된 219억7,66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 중 구축물로 기흥주택단지 수도시설 교체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외 6개사업에 5억9,147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44쪽 기계장치로 원삼정수장 염소측정 자동투입을 위한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에 정수장 근무자의 증원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와 최근 공급개시한 홍보용 pet병 보관을 위한 냉장고 구입비 등에 1,1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8억3,240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충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오며, 아울러 저희 건설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지난 번 산건위 심의할 때 계속비사업 중에서 도로 한 곳을 지적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현장에 갔다오신 적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순옥위원

포곡 에버랜드에서 이건영위원님 사시는 모현 매산리까지 도로개설을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그 도로가 유실되어서 땜질을 해 놨는데, 3일 동안에 가봤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못 갔다 왔습니다.

박순옥위원

저는 혹시 과장님이 계속비가 투입되고 있는 그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는 포곡면에서 모현까지인데 도로이름이 뭡니까? 포곡면 무슨 도로공사입니까? 중 몇 호 도로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고매곡-모현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한 구간이 개통이 안되고, 전체 개통이 되어서 차가 다니고 있는데, 현장을 어제도 확인했는데, 현재 그 도로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총 109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109억짜리 공사면 큰 공사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완공이 안되어서 계속비가 계속 들어가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이번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그 날 산건위에서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거기 가 보실 줄 알았어요. 안 가셨네요. 물론 바쁜 줄 아는데, 시의원이 지적을 했으면 돈이 109억이나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할게요. 그 도로가 몇 키로 짜리 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0.8키로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용역비와 감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용역비만 6,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감리는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한 구간이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입구에 저수지주변이 매수가 안되어서 그 구간이 개통이 안되고 있는데, 0.8키로 구간에 보수한 곳이 4곳이에요.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지난 번 태풍 때 이슬비 같이 왔는데도 포곡면 신원리 관음사 입구가 한쪽이 완전히 떠내려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임시 땜질을 네 군데 해 놓고, 한군데는 어디냐면 모현에서 매산교쪽으로 포곡에서 100미터정도 내려오면 우측차선에 도로가 50미터가 비가 와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109억에 용역비 6,400만원을 들여서 한 이 도로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지금 그 도로가 지적하신대로 일부 소류지의 마을에서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에버랜드와 접해 있는 부분이 4차선에서 거기까지는 2차선으로 우회시키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박순옥위원

지금 매수가 안되어서 개설이 안 된 곳은 한 구간이고, 전체구간이 개통되어서 가는데, 이슬비가 왔는데 도로가 떠내려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얘기 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전문가를 요청해서 구간별로 공사점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사에 제대로 재료가 안 들어갔거나, 지반공사가 안되었다면 용역업체나 시공업체, 용인시 전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재시공하던지, 하자 가지고는 안됩니다. 0.8키로 구간에 전문위원님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이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건설업자가 전면 재시공해야 합니다. 하고 조사를 하는데, 저는 추소심을 요청합니다. 이 도로공사가 제대로 잘못되고, 지반이나 모든 것이 안되었으면, 이것이 개통한지 석 달도 안되었어요. 석 달도 안되고, 시민의 세금인 109억을 가지고 지은 도로가 이렇게 사후 관리도 안 된다면 처음부터 이 문제가 심각해요. 옆에 있는 가로수는 전체 4, 50% 다 말라죽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세운 예산으로 시에서 사후관리를 안 해서 이 도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도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로과장님이 조성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나중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저는 시의원의 명예를 걸고 점검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도로가 안되었으면 도로를 전면 다시 하던지, 도로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보상이 안되어서 해마다 세워서 삭감되고 삭감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1년에 160개 이상의 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과감하게 소로나 협상이 잘 안 되는 도로는 동장이나 면장, 읍장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지, 이것을 위해서 공무원 한번 나가보고, 안되면 또 들어와 버리면 석 달, 넉 달 또 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사정되고, 이런 식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를 과장님이 현장에 갔다오셨으면 얘기가 좀더 쉽게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도로를 가 보지도 않습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위원님! 그 도로는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관리차원이 넘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점검이나 관리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아직 공사가 준공이 안되고 임시개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요. 개통을 해서 에버랜드 입구 한 구간만 4차선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개통은 다 했어요. 해서 차가 씽씽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도로인수를 안 했다고 해서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109억을 줬으면 도로가 제대로 되었는지? 도로과장이 못 나가면 포곡면장을 시켜서 어떻게 되었는지, 각 면장들한테 보고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넣어놓고 도로가 유실되었는지, 나무가 죽었는지, 어떤지? 아직까지 인수 안 받아서 그대로 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지적했으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시에서 완전히 공사가 다 되어서 아직 인수인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109억이라는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해서 전문위원과 공사에 드는 모든 액수를 해서, 시청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안 되어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공정이 거의 90% 되었습니다. 공정에서 도로가 잘못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시공업체, 용역업체는 책임을 져야 되고, 감시감독을 한 시청공무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의회에서 의견을 집계해서 한번...... 아니면, 11월 감사 때 하자고 하면 그때 할 것이고,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비 사업은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백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님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책임이 문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도로유실이라든지, 막대한 돈을 들였으면 시에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 시비가 제대로 투입되어 공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끝나고 나서 땜질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534쪽 죽전취락지구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이 4억원 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 물량은 1,500제곱미터고요. 가로에 부족분이라고 써 놓은 것은 원래 부족분....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500이라는 것이 부족분입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정에 토지매입비 4억원을 편성했는데 한번에 확보가 안돼서 감정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예산의 내용은 원래 죽전취락지구는 소2-1호, 소 3-1호 등 도로개설은 우리시의 예산의 자금배분 때문에 기정 4억원만 세웠고 이번에 18억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원 계획에 있던 겁니다. 갑자기 증가된 추가분이 아니고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전보다 땅이 계획에 없이 1500제곱미터를 더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예산이 부족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요인이 나온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에서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납이 됐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지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실제 쓸 수 있고 돈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사지역에 대해서 가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대개 수지 쪽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땅값 보상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상에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계획 없이 시설비를 세워서 생긴 것이 아닌가?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것도 일부가 있지만 주 목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변경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것이지 실지 공사를 한 부분에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맞추다 보니까....

이동주위원

제가 작년에도 느낀 결과를 말씀드리면 땅값 보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금방 공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도 시설비를 반납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감하게 했습니다. 실제 돈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고 집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식되어 있는 부분을 오픈 시켜서 예산편성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사장을 해 놓고 건수만 도로개설 하는 것이 건수가 160건이다 200건이다 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소로 중에서도 갈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다음으로 미뤄서라도 급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6쪽에 보면 기존도로 재포장공사해서 설계비가 2,040만원, 시설비가 5억이 삭감됐습니다. 기존도로 재포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가 18개 시군도가 있는데 도로기능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고 7억 정도를 도로유지비에 소파보수비로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충석위원장

7억이라는 예산은 있습니까?
지예

김관지예도로과장

,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업도로 시청 뒷쪽입니다. 양지 가는 42번 국도, 해곡동에 석산 올라가는 원삼 넘어가는 도로가 세로로 요철이 심하게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있으면 겨울이라 공사도 못하고 눈이 와서 결빙되면 사고 위험성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포장을 안 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 예산이 실질적인 편성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억을 깎는 이유는 기존에 시군도에 편성된 예산을 깎은 거구요. 7억으로 별도로 해 놓은 부분이 소파보수비로 추경에 7억을 넣은 것이 그런 쪽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기존 시설비 세워 놓은 것 삭감하면서 추경에 새로 세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금년 예산이 12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10월, 11월달에 선형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겨울오기 전까지 빨리 보수해 주시고요. 아스콘 재질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사실 그것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도가 금년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온도가 상승하니까 아스콘이 온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서 별도의 소형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공법이라든가 재료 부분을 재검토하셔서 강도 높은 아스콘으로 한번 포장하면 몇 년은 가야되는데 1년 넘어가면 요철생기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64쪽 하단 부분에 모범운전자회 무전기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무전기 교체를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가 7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광대혁 기기를 갖고 있어서 서울체신청에서 광범위해서 잡히지 않으니까 협대혁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협대혁 무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협대혁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협대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무전기 주파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광대혁이라고 해서 경기도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러 군데서 무전이 잡혀서 송신이 잘 안되니까 용인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협대혁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그 전에 쓰던 것은 넓을 광 광대혁이란 말이에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무전기가 좁은 것 보다 넓은게 좋은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잡음이 많고 하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모범운전자회에 무전기를 교체해 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근거는 모범운전자회가 78년도 1월 1일자로 발족돼서 98년도 9월 5일날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아서 활동내역을 보면 교통정리 및 교통보조 봉사를 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효도관광사업을 2년마다 실시하고요. 매월 정기적인 민방위훈련에 참여해서 차량 및 인원통제 활동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모범운전자회를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법적근거를 따지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용인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따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법적근거는 없는데 그게 첫마디고 두 번째는 모범운전자회가 용인시 교통행정에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이번에 사업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565쪽 하단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년 예산 5억을 편성했는데요. 연간단가 유지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더해서 7억으로 1년간 예산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증가분이 기정이 5억이었습니다. 적어도 5억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니까 2억 부족분이 생겼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뜻이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증가되는 큰 요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교체하고 시내전체 차선도색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두 번째 요인은 인정을 하고 첫 번째 신호등 교체하는 것은 신호등 교체하는 업체에서 공사를 받은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간 단가유지 보수하는 것은 업체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으로는 관리기한이 안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566쪽 상단부분에 여기 있는 차량기지예산은 차량기지는 어디에 있는 어떤 차량기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보정 임시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토끼굴이 있는데요. 토끼굴에 대해서 조명이 안 돼있고,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포장하고 도색이 안 돼 있어서 도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차량기지 예산 3건은 보정 임시역사 예산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를 보정역에 운영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두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죽전사거리나 동아솔레시티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직선 구간이라 거기를 해주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부분 하단부분 교통량조사비가 있습니다. 2,625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원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인건비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네요. 물량이 조금 늘었고, 횟수를 1회 하다가 2회 하는 것으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사정이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오지노선 취락 교통조사를 하는데 학생들 방학중에 합니다 2만5천원 가지고는 학생들이 참여를 안해요. 그리고 탑승을 해서 16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가지고 2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66쪽 45호선 교통신호 연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감시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주위원

예.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술막교에서 광주시계까지 23개소 프로그램 재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앞쪽에 보시는 연간단가 유지보수 2억이 있는데 추경예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여기에 증액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영동고속도로에서 용인IC를 나오면 사거리까지가 혼잡하거든요. 아침시간에는 용인IC부터 사거리까지 오는 시간이 40분이 걸리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현재 연동화는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래 된 거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다가....

이동주위원

제가 거기를 가보면 80킬로 연동화인데 80킬로 연동화에 80을 놓고 가든지, 70을 놓고 가면 매 신호에 보통 3, 4번은 걸립니다. 차가 막혀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신호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걸리는 문제이고 유림동사무소 앞하고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계속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신호체계가 잘못되는 바람에 정체가 되는 거지 현재 길이 협소하거나 사거리 술막다리 쪽까지 신호체계가 잘못돼서 정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몇 번을 전화 드려서 했는데 낮 시간에도 가보세요. 길이 막히고 매번 신호가 걸리도록 되어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서 너번 갔었습니다. 다른 곳도 많이 막히지만 국지도 45호선도 많이 막히는 부분이라 예산편성을 했다 여의치 않아서 삭감해서 이쪽에 넣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다른 곳은 도로가 협소해서 길이 막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길이 안 막히고 뻥 뚫리는 부분인데 신경 안 쓰고 길이 정체되게 만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내년예산에 분명히 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저도 어제 고속도로 진입로 들어가 보는데요. 한 신호등에서도 세번 네번 걸리더고요. 이동주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술막다리에서 고속도로는 톨게이트입구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씩 걸리는 연동체계는 아주 잘못 된거예요. 내년예산 세워서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예비비라도 빼서 고치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옥위원의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566페이지 교통량조사비에 예산이 2,65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에 이용하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14인 미만이 타면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교통란이나 막히는 곳을 시 예산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7월 19일날 의회 이 자리에서 도로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민원인들하고 도로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교통이 막힐 것을 대비해서 삼성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것을 부당하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교통과에서 나온 이야기가 답변이 경기도에 올린 답변이 전혀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과장님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9월 16일날 경기도에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가서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빠꾸시켜 버렸어요.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량 조사를 하기에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것에 이의가 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도로가 56억 들어요. 필요도 없는 도로를 56억을 들여서 시에서 하려고 하고 업자가 토지공사에서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준고속화도로에서 끊어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도로를 필요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교통량 조사도 하고 예산을 들이면서 검토를 어떻게 해보셨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순옥위원

알아요. 교통량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에 도로니 교통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이런 용역이나 민원을 했을 때 누가 검토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의뢰를 하지요. 저희 자체에는 행정직밖에 없어서 교통조사를 못합니다.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교통량 조사한 것을 이 도로가 부당하다 교통량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좌회전 줄거나 안 줄거나 마구 끊어서 안 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이 도로를 56억 들여서 하는데 전혀 하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어느 기관에 의뢰하니까 그 기관에서 이 도로해도 아무 관계없다고 하셨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문분야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제가 민원제기해서 교통량 조사해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 도로가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한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시에서 예산 들여서 교통량조사를 했는데 도에 가니까 교통심의위원들이 턱도 없는 거라고 빠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냐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인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심의를 하더라도....

박순옥위원

제가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용인시 예산 들어간 것이 한푼도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 안 들입니까? 이런 교통량 조사하는 것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오지노선에 마을버스 탑승하시는 용인시 승객을 위해서 조사하는 거고 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박순옥위원

그 중요한 도로하나 놓는데 50억씩 드는데 심의를 교통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의견서를 붙였어요. 그런데 돈도 하나도 안주고 아무나 가는 사람 불러다 심의해 주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

교수들한테 의뢰하는데 돈 하나도 안 주고 합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건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박순옥위원

여러 말하시지 말고 그 도로에 대해서 어느 용역업체에서 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이 도로가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이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는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순옥위원

이게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교통행정과까지 가서 담당자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 하자 없다고 했으니까 어느 기관에서 하자가 없다고 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서 19쪽 우리가 용인시 수도사업 총괄표입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선 총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영업수익이 28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37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수도사업은 단순비교를 해서 영업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입을 보면 영업외 수익을 1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12억정도로 계상되어습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영업수익하고 비용을 비교하면 적자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적자를 용인시는 수도정책을 입안하면서 언제 어떤 식으로 이 적자를 메울 것이며 시의 수도정책의 적자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영업상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적자가 101억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수도요금을 30%정도 인상해서 58억정도의 적자를 보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수율을 높인다든가 비용을 최대한 원가를 감소화 시켜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급수조례상에 수도요금 인상하는 안을 금년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도에 수도요금을 10%정도 인상하게 되면 수도요금 원가의 80%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모현정수장에 5만톤이 증설되면 10만톤 규모가 되지요. 그러면 모현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원가의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하면 2007년도 정도면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타시도 용인시와 같은 현재는 적자인데 향후 3년, 4년 뒤에 보면 적자와 흑자의 수지균형을 이루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건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이 3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영업비용에 보면 급수공사비가 28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뒤에 32쪽에 28억1,7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낱말 뜻을 묻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이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급수공사수익은 수용가들이 수도를 놔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비용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급수공사비는 실제 우리가 비용을 받아서 집행하고 합계금액이 28억1,700만원으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억1,700만원하고 28억1,700만원은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6억원이 납니다. 그 6억원은 왜 차이가 발생한 겁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급수공사 수익에는 두 가지 정도의 세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공사 수익은 본인들한테 받는 거고, 다 마찬가지지만 약 8억정도는 금년도에 급수공사수익에서 나갈 돈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급수신청을 했는데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그 정도를 전용을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중에서도 좌변, 우변에 목이 정해져 있는 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서 전용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같은 관에서 항까지 장관항 중에서 관. 항까지는 예산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하고 자본적수익에서는 안되지만 같은 영업수익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31페이지 누수보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실이 1년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작년에 101억 적자를 봤습니다.

박순옥위원

1년에 누수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 누수가 됩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유수율이 92%정도 됩니다. 약 8%정도...

박순옥위원

8% 땅으로 흘러간다. 101억 중에서 그러면 얼마가 흘러갑니까? 10억정도 흘러갑니까? 땅 밑으로....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수치상으로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수를 구입하는데 누수가 되니까 그 정도...

박순옥위원

수도요금을 올려야될 실정인데요. 수도요금 올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쓰시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10%가 땅 밑으로 흘러가는 누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산을 들여서라도 10% 누수를 감액해 주면 주민들한테 올라가는 수도요금이 줄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9천만원 올라왔습니다. 420개소인데 누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소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금년에 이동면 전역을 누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동면에서 약 5개소정도의 지적을 발견했고 시 전체로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수십억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순옥위원

9천만원 올라왔는데 420개소는 무엇입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저희가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수도계량기는 안 돌아가는데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누수되는 것이 아니냐....

박순옥위원

시에서 10% 누수 된다고 그러셨고, 시에서는 어디서 누수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되셨네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10%가 누수가 되는지, 20%가 누수가 되는지?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것은 모현면 정수장에 원수를 받는 물하고 광역상수도에 물을 받는 물하고 매월 체크가 됩니다. 매월 요금 부과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누수는 오래된 주택단지에서 많이 새거든요. 아파트는 전체 원수 공급하는 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지나 구성에 새로 지은 아파트는 누수가 거의 안 되는데요. 누수가 10%정도 되는데 전체 파악이 안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10%씩 돈이 흘러나가는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지 시청에서 관심을 갖고 수돗물 흘러가는 것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10% 흘러간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올린다 이렇게 재정을 짜서 되겠어요?
준형

최준형건설국장

박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옥위원

예.
준형

최준형건설국장

저도 옛날에 수도과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이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계량기 오차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각 시군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수율이 타시군보다 좋습니다. 다른 곳은 10%이상인데 저희들이 8%입니다. 계량기 오차도 있고 갑자기 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 것도 누수고, 개개인 집에 물을 똑똑 흘려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량기 오차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주로 생기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그겁니다. 주가 오차의 누수가 생기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세 가지 외에는 땅으로 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까? 그게 8% 중에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수되는 것은 큰 양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일한 방법보다는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잘못 이해하시네.

박순옥위원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일한 방법보다는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에 물을 갑자기 많이 쓴다든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저희 시 관내에 배수관로하고 급수관이 몇백킬로정도 되는데 그 많은 배수관이나 급수관 중에서 시 전체적으로 누수가 어느 지점이 된다고 파악하는 것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수십억 들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용역비보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노후관교체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요. 노후관이거든요. 노후관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되어있는지 설계도면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수율이 92%됩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이 86%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세 번째 정도로 유수율이 적은 실정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수도과장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이 묻혀있는 지역부터 관 교체를 해 나가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도년

김도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수지출장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지출장소 2004년도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8,847만4천원이 증액된 167억4,5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0억6,55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79쪽은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30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등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부터 281쪽으로 전산관리는 풍덕천2동 전산교육장 집기와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로 1,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1,12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호적관리,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1,434만3천원을 삭감하고 호적관리와 지적관리 일용인부임 31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의 지방세관리는 납세자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과 법원수입증지 구입비로 2,0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은 3,0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9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복지와 여성복지는, 일반운영비 1,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79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부터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가로화단 인부임으로 1억1,00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 전기 수도요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녹지관리로 풍덕초교 옆 수목보강공사 외 7건에 대한 집행잔액 7,86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관리는 유기동물발생 위탁처리비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9,716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와 도로건설사업으로 하천유지보수 및 하상준설사업비 3천만원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4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월동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5천만원과 도로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으로는 교통지도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548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900만원을 증액하고 노면표지판 설치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제훈입니다.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04년도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억5,201만원이 증가한 총 462억 9,16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457쪽까지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종합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증가는 3억2,002만1천원으로 봉급조정수당과 청원경찰 재배치에 따른 기타직 보수, 구성읍의 직재변경과 14명의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등은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 등 부족분으로 2억7,48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중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한 9건에 대한 2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죽전1동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9쪽부터 58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99억3,183만원에서 1억8,414만4천원이 감액되어 97억4,768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기능별 편제순으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 3,503만2천원 증액분 중 정원외상근인력 임금인상분 149만2천원, 580쪽 일시사역인부임 55만3천원, 581쪽 경상적경비 3,298만7천원 증액분 중 일반운영비 1,008만원, 복리후생비 2,290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는 2억1,917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시간외수당 5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은 금년 돌발병해충인 멸강나방, 홍명나방, 멸구 등의 발생밀도가 적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억8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지원은 항공방제 약제선정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어 1,13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35쪽부터 2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4억8,028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02억2,894만4천원보다 2억5,13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증액 편성된 5,009만4천원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쪽 하단부분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필증 진료비 1,920만원은 본인부담금 비율감소 및 국비예산으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어 시비 예산편성분에 대하여는 감액하였고 하단,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500만원은 위탁계약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죽능.원암 보건진료소 리모델링공사 집행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고, 기흥.원삼 보건지소 치과실 및 방사선 방어벽 설치비 2,500만원, 수지 고기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23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기보건진료소 사무용집기구입에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12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39쪽부터 240쪽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B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지원,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금 3,574만4천원은 국도비 부담 지시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체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로 65세이상 노인진료 및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1억1,500만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사.원삼 보건지소내 내과진료의약품 추가구입비 8천만원, 241쪽 소아마비 예방접종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전해질검사 시약구입비 3,185만8천원은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산취득비로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장비 3,200만원과 수지보건지소 당뇨확진검사장비 3천만원은 도비를 지원받아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기 시비 예산 편성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수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0억5,703만7천원보다 4억5,966만8천원이 감액된 55억9,73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92쪽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 451만8천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격주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라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에서 595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31억1,910만5천원보다 3억2,408만9천원이 감액된 27억9,501만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에서 595쪽 상단의 연료비로 하수소화조 및 사무실 연료비와 축산소화조 보일러 연료비에서 1억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2단계 증설가동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28만9천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에서 596쪽의 재료비로 소독약품, 무기응집제, 시약 및 초자기구, 바이오토닉 구입비에서 1억7,559만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같은 쪽 자산취득비로서 공기압축기 외 3종 구입비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5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컴베어 결빙방지공사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컴베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결빙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A컴베어는 실내에 있고, B컴베어는 실외로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노출된 부분을 조립식 건물으로 보온해서 동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외부분의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길이는 큰 미터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나온 부분은 2미터정도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2미터 정도되는 것을 결빙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조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구조물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보온이 될 수 있는 끝에 보면 온풍기를 설치하는데, 온풍기와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2,500만원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2미터 되는데 구조물을 본위원이 추측컨대 후리헤브로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이 1식에 2,500만원이나, 1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자료 있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노출부분에 압롤박스도 같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를 A컴베어에서 B컴베어로 나누어서 압롤박스에서 심는 시스템이 적용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597쪽 상단에 정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 정수기 구입의 목적은 뭡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에 사무실과 실험실이 있는데요. 실험실에서 직원을 위해서 식수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특별히 환경사업소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정수기를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조건이 좋지 않고 해서요. 저희가 1층, 2층 되는데 2층에는 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2층 실험실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헌수

박헌수위원

오히려 본위원이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보니까, 불가피한 냄새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어렵고, 열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구입해서 좋은 물을 먹자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냄새를 제거하는 장치는 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기정 세출예산액 2억8,025만원 중 2,476만원을 감액하여 2억5,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4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02쪽 신규 자동차 출고건수 감소로 임시운행번호판 제작비 4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검사 명령서 및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1,449만8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 2004년도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20일 개최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출석하여 저희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사유로 기획실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게 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모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는 저의 불찰과 부족한 소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꾸중이 있으시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거듭 사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설명하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605쪽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시정특별과제 추진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15억1,509만2천원 중 12억4천만원을 증액한 27억5,509만2천원입니다. 세부 증액요구사항은 학술용역비로 시립골프장조성 기본계획용역비 6억4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인 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용역비 12억원중 양해각서에 의하여 우리시가 부담하기로 한 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골프장조성 기본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9일 용인시립골프장 입지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1월 27일 후보지 내부 검토 안에 대한 의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남사면 통삼리 예정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어 추진을 보류한 상태이고, 백암면 가창리 예정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번 산업건설위원회때 박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록원 부지와 공동묘지가 일치하고 있어 이 부지 또한 사업부지가 용이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가 경전철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장애물이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사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골프장 사업방식에 대하여 지난 번 산건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경영수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직접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는 저희가 알기로 사업비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문제점들을 다 해소한 후에 사업비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건설사업단에 보직된지도 얼마 안되었고, 건설분야에 생소하다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지난 번 의회에서 설명드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아무런 추진사항 없이 미진하다보니까 제가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산건위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후보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 하시다면 저희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기획하고 있는 시립골프장 조성사업을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용천리에 계획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는 총 84만평의 MBC 소유부지 중에서 98년 3월 30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토지 43만천평에 대해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를 가지고 MBC에서 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저희 시와 인연이 되어서 금년 1월 12일 의회에서 제안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이어서 2월 23일 우리 시와 MBC가 각각 2분의 1씩 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번 산건위원회에서 박순옥 위원님과 이우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의 주요내용 중에 MBC계획에 우리 시가 말려드는 것이 아니냐? 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우려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언제부터 경영수익이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 또한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MBC와 저희 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의 드라마, 영화 등 영상세트를 건설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양기관의 공동목표입니다.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MBC 측은 세트장을 건설해서 드라마를 촬영해서 방송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 저희로서는 이러한 세트장 건설에만 참여할 수 없다, 저희로서는 세트장을 포함한 모든 영상매체를 통해서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느끼지 못한 불만스러운 문제들을 영상단지를 방문해서 직접 내가 체험해 보고......

양충석위원장

건설사업단장님! 지금은 설명회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런데 목적 하에 8월 30일까지 세부협약을 체결하기로 지난번에 약정했는데, 양 기관이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말로 협약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말로 예정된 세부 협약기간 전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MBC의 계획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고,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또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세부협약 체결에 나서서 모든 문제를 법조계나 이런 곳의 조력을 받아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골프장과 MBC 영상단지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에 건설사업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예산서 내용대로 가지말고, 일차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내고 나서, 다음에 MBC 문화영상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예산서에 유인된대로 시립골프장 용역비 먼저 다루고, 영상문화단지는 그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데, 일단은 이것이 산건위에서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인식해 주시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인시에서 자료가 이번 추경심사자료를 제가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말만 시립골프장이지, 골프장이 아닙니다. 시립골프장을 하려면 용인시에서 직접 땅을 사서 공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야 시립골프장인데, 지난 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누누이 설명 했지만, 여러분들 이 자료를 받았지만, 제가 아침에 의장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의장님께서도 시립골프장에 대한 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용인시에서 땅을 사서 1안이 300억에 사서 건설하는데 400억이 드는데 외부업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공사한 업체에게 15년에서 27년간 운영권이 넘어갑니다. 사실 이것은 말만 시립골프장이지,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용인시 돈만 갖다 넣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산건위에서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양충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 내보내 놓고 계수조정 할 때 우리끼리 상의해서 얘기하도록......

박순옥위원

이것을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재론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산건에서는 단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니까, 단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기본계획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기본계획에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설명으로 들렸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기본계획을 마련해야만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이번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될 예정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계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6억4천이 공사용역이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입니다.

박순옥위원

설계가 들어가면 공사하겠다는 용역 아닙니까? 이 자체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단장님이 박순옥위원님이나 조선미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이 골프장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것도 없이 저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현재 기부채납이라던가, 공동개발 쪽으로 가는건데, 취지와 벗어나는 겁니다. 골프장 계획이라면 세수를 확보하고, 용인시의 재정에 기여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건데, 여기에 보면 민간공동개발로 갔을 때 15년, 27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후에 가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다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왜 하려는지?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는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시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을 참여시켜서 하는 일정부분을 민간 참여하는 부분, 예를 들면 땅은 저희가 매입하고 건설비는 민간인이 투자하는 방법......

이동주위원

그러면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는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일반골프장을 접하기 어려운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골프를 접할 수 있는 대중,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골프장 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우선 경영수익사업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단장님이 확실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중성, 또는 용인시의 세수확보, 그렇게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투자방식이 아닌 단독투자방식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삼척시의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삼척시도 600억을 들입니다. 그 대신에 공동투자방식이 아닌, 자체개발로 해서 광산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대개 정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각 지역별로 소득화사업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라는 지시도 경제부장관인가요.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헌재 부총리도 각 시, 군별로 수익성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천도 골프장사업을 정부에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용인시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모든 비용이 용인시 자체비용으로 해서 되는지? 아니면 국비, 시비도 사실 투자될 수 있는가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최근에 대중골프장 신설이라든지, 증설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기로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펼쳐서 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건설할 수 있는 지원을 중앙정부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시립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주위원

이제가 봤을 때 단장님의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에서 강력히 어떻게 가겠다는 취지도 없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가다보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난감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재 보면 계속적인 사업을 보면 외대사업, 축구센타사업,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다가가고, 자꾸 옆으로 돌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성이 그런 곳에 있지 않나? 해서 단장님이 700억이면 땅값과 시설비까지 700억이면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현재로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공사비도 다른 일정기준을 가지고 곱해서 산출해 낸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이 골프장 인허가실태가 각 부서별로 국가에서 보면 인허가를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방환경청, 국무총리실 산하 환경정책연구평가원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골프장 건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이것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최근에 골프장 증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것은 최근에 발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면 환경파괴 문제를 박순옥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으로 가지고만 할 생각을 갖지 말고, 구릉지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발방식은 모든 지역을 다 훼손해서 절토해서 낮은 부분을 성토해서 건설사업을 추진했는데, 최근에는 홀을 만들기 위한 최소면적만 훼손해서 그 부지 내에서 흙을 이동시켜서 홀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골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일부 골프인들만을 위한 거냐? 아니면 대중적인 스포츠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전적으로 대중성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봅니다. 일반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일반골프장을 이용하기란 너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대중 골프장을 시립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한국레져산업연구소에서 발표한 2003년도 골프장 업체들의 경영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요. 회원제로 운영하는 업체에 영업이익률은 26.3%이고, 퍼브릭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6.5%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가평군에 있는 썬일C.C는 회원제 18홀과 퍼브릭 18홀인데 66.2%에 달했고, 용인시에 있는 한성C.C가 27홀인데 44.7%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퍼브릭이 훨씬 이익을 많이 낸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퍼브릭은 일반골프장에 비해서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려면 우선 요금을 가장 저렴하게 책정해야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일반골프장 성수기, 비수기 해서 비수기에 일반골프장에는 예약이 비는 현상과 전시간 예약이 Full로 차는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퍼브릭의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의 욕구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기는 홀을 비워 둘 생각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난다고......

양충석위원장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건데, 사업설명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이것이 꼭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끼리 토론해서 삭감하던지, 말던지, 세워주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시간을 자꾸 끌지 말자고요. 간단명료하게 끝냅시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605쪽 하단부분 용인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동료의원님들이 이우현의원님, 박순옥의원님, 이건영의원님, 조창희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속기록을 구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우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사업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영상문화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원래 출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출발당시 명칭은 뭐였어요? ○건설사업단장 유영철 원래도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업무숙지가 조금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간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MBC는 언론기관입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언론사가 언론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밀어 부친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시와 MBC가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이 2월 23일 체결한 MOU 양해각서입니다. 이 양해각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겠다는 의향서입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서로 구두로 얘기해 보니까, 좋은 사업이다, 의기투합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친구로 가보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거기 내용에 50%, 50%로 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들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양해각서 내용의 월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50%, 50%로 하라고 그랬어요? 양해각서라는 것은 사업을 같이 출발하는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사업 파트너로서 가자는 뜻을 교환하는 겁니다. 아시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50%, 50%로 하자는 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그 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세요? 인정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원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요. 양해각서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용인시가 이런 사업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외부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협상하고 하는 것은...... MOU 양해각서를 교환합니다. 양해각서의 진정한 뜻이 사업을 같이 가자는 거지, 거기에 사업조건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세요?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금년 2월 23일날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605쪽에 올라온 6억 예산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현재 그렇게......
헌수

박헌수위원

그 다음에 산건위에서 질의 답변내용도 840억원 얘기가 나오고, 50대 50이기 때문에 420억이라는 얘기가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유치하고 초보적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관광과에 관광담당하는 김대열 계장이 관계자료를 한 30페이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아시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것은 우리시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만든 타당성검토 자료입니까? 이 뒤에 붙어있는 자료가? 프롤르 컨디션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MBC가 의뢰해서 설계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MBC가 의뢰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확실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한국방송영상 산업진흥원에 타당성, 이 기본용역보다 빠른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비공개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헌수

박헌수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동료위원님들 그런 자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자료를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것은 건설사업단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6억원으로 갑니다. 이 용인영상문화단지사업의 50%, 50%라는 것이 MOU에 표기됨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이 반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료 이우현 위원님도 산건위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하면 토지소유주는 주식회사 MBC입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토지면적이 84만3천평인가 84만5천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개발하려면 자기들이 용역비를 쓰고, 기본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보편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글쎄요. 어느 한 기관이 추진했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서로 이해관계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산 6억원에 맞춰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사업 예정부지가 43만천평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몇 평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43만천평 전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 백암면 용천리에 있는 MBC 84만평 땅은 행정구역상 용인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을 작년 연말까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6월부터 금년 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예산 기본용역비 6억원을 쓰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뜻이 속마음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는 기본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고, 입장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답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틀리는 질의답변이니까 가끔가다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6억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건설단장은 국내에는 어디를 벤치마킹 해 봤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부천 MBC와 MBC에서 가지고 있는 세트시설을......
헌수

박헌수위원

벤치마킹한 세트시설은 어디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서울에 있는데요. 의정부와 부천을 돌아봤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의정부와 부천, 부천은 MBC와는 관련이 없는데......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부천은 다른 회사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시청에서 물론 MBC측과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이번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840억에 우리가 50%정도 들어갔다는 것을 이번에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이 사업으로 인한 손익분기점이 2015년입니다. 그런데 이익을 따지기 전에 동부권에 이런 대단위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익을 따질 수 없고 홍보차원이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잇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산건에서 갑자기 이 자료를 접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그 날 안 계셔서 핵심적인 질의를 못했습니다. 여기 840억인데요, 이 840억이 어떤 용도로 어떤 시설로 인해서 들어가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840억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우선 드라마 세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 근대까지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서 할 수 있는 촬영장세트가 있고요. 다음에 드라마 촬영과 관계되는 말이나 우마차, 과거에 사람들이 살던 마을, 궁궐, 절, 여러 가지 등등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요, 다음에 일반 시청자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마나 전투장면이라든지, 드라마에 나오는 예를 들면 대장금 같은 그런 장면에 나오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또 세트를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을 운영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중심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840억 들어갑니까? 이 시설하는데......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박순옥위원

저는 백암 영상단지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도로나 기반시설까지 포함될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포함될 수 도 있고,

박순옥위원

도로는 예산에 안 잡은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도로는 2차선으로 계획......

박순옥위원

도로개설비용은 840억원 안에 양자체결 했는데 거기에 안 들어 있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약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 좀 보겠습니다. 도로까지 넣었다 칩시다. 세트장, 체험장, 스튜디오, 도로, 도로는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것은 소모품입니다. 감가상각되는 예산이에요. 땅도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나중에 감가상각되어 버리면 420억 넣어서 손익분기점인 15년 후에 본전 빼는데, 이게 남아있는 시설도 아니고, MBC사옥이 옮겨온다든지, 그 안에 촬영장이 영구적으로 들어간다든지, MBC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하다가 인기 떨어지면 그거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840억 이것을 갖다 시에서 50대 50으로 협약을 했다면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완전히, 나중에 MBC는 시설해서 장사가 되든, 안되든 촬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닌 말로 장사 안되면 남은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변경해서 땅이 남아요. 시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집에 전화가 아침에도 백암에서 많이 와요. "박 의원! 왜 반대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본적으로 반대는 아니다, 용인시에서 협약체결이 잘못되었다. 왜? 소모성에다 420억을 갖다 넣는 것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짚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반대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동부지역 개발도 좋은데, 공동시설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던지, MBC 땅 몇 평입니까? 84만평 이 중에 우리도 반을 갖고 있던지, 땅에 등기, 우리가 손해가 났을 때는 우리도 찾아올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협약을 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타당성 검토한 것 있잖아요. 타당성검토부터 다시 보시고, 용역에 들어가면 정말로 이익이 뭐가 날지, 시에서 가져온 자료 보니까 420억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왜? 이것만 갖고 주민들이 와서 뭐 보고 갈 겁니까? 결국 MBC에서 다른 사업단에 보니까 그 옆에 골프장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익금이 거기에서 나고, 이것은 촬영장 쓰고, 이 사업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돈만 주고 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하시되, 여러 가지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 요. 추진하시되, 모든 시설의 공유지분을 갖고 오던지, 아니면 MBC사옥을 옮겨오던지, 그렇게 권리행사, 땅 주인행사를 같이 하던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세트장 가지고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토지 및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공유하도록 협약내용에 삽입해서 초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설명자체가 일을 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받아들여 지지 않고, 그런 일은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용인시에서 그 정도 혜택을 준다고 하면 MBC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특혜시비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MBC문화동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본위원은 시비를 들이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우리가 2015년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 있을 분들도 있고, 안 계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일꾼이 나와서 일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는 것은 그 후 시대에도 "아, 그때 일을 잘 해놨다"는 얘기를 들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백암면 용천리가 개발되는 것이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한 예만 들어도 수원 KBS드라마 제작센타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상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사람 가는 것 못 봤습니다. 수원시 거기에서 흑자 많이 난대요. 거기에서 좋은 드라마, KBS에서 촬영하는 것 거의 다 찍는다고 합니다. 종로거리 같은 것도 다, 지금은 부천에서도 찍고 여러 군데에서도 찍지만, 얼마 전까지 거기에서 다 찍었습니다. 거기 사람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것 봤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 전처럼 유명 연예인 콘서트 식으로 생각해서 거품으로 갈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 예산을 시장님이 50대 50으로 양해각서를 하면서 잘못 불평등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벌 언론사예요. 불평등한 계약을 의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발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더 나중에 다시 한번 양해각서가 다시 교부되고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부결했고, 산건위에서 말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자료 다 봤어요. 김대열 계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주도적으로 이것을 해서 저한테도 전화 열통도 더 왔어요.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고, 이것을 주고, 그렇지만 이 자료를 받아봐도 미심쩍고, 시민이 생각해도 미심쩍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인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MBC 자체와 양해각서 체결자체에 용인시가 알맹이가 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프라시설 좋아요. 행정적인 지원 좋아요. 그렇지만 돈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만약에 84만평에서 43만천평이 준도시지역이 되어서 갔을 때, 용인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붙여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땅 20만평 용인시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거기에 백암순대마을 만들어 주고 백옥쌀 판매장, 공원화해서 시민이 언제든지, 시 재산이니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땅에 드라마센터 길 내어 주고, 우리 박순옥위원님 산건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하면 알맹이 없이 420억이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정치가 420억이지, 더 들어갈 확률이 많지, 덜 들어갈 확률이 많겠습니까? 인플레는 계속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술용역비 6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과정이 불확실하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제가 MBC와 원한관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평등한 계약을 한 것이 눈에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박순옥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박순옥위원

이우현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MBC 문화동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MBC에서 시장님하고 각서를 교환하고, 신돈세트공사장 건립공사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일하는데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너무 급히 양해각서 체결을 왜? 했느냐고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다른 시, 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해서 급한 마음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장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양해각서까지 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에 지금에 와서 내용이 없고, 실제 우리가 이익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전면취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BC 문화동산에 땅이든,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어떤 조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다시 합의를 하면서 각서에 넣고, 다음에 이우현위원 얘기한대로 420억 가지고 안됩니다. 제가 볼 때 시 예산 천억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되, 이제는 모든 시설이나 모든 이익이 남을 것, 다음에 땅 문제는 앞으로 양해각서 하기 전에 시의회와 의논하고, 물론 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용역회사에 돈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 해야 사업에 이익이 날것인가 그런 사업구상도 하고, MBC가 골프장을 해서 사업이익을 낸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골프장도 MBC가 하고, 그 회사에서 해서 그 이익의 반을 주던지, 하여튼 이익이 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권에 지금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으로써 저는 필요 없는 예산은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MBC에서 사옥은 아니더라도 고정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와서 잘 운영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도움이 되니까 한번 용역을 하되, 시의회와 다시 검토해서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박순옥위원님 발언하셨는데, 발언내용에 이 사업 중에 많이 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넣은 것은 3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사업 시작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용역 6억원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실 6억을 해서 결과가 잘 안나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억을 아끼려면 6억은 써도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무리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건설단장!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투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단장께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가면서 건설단장이 생각하는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안전장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토지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MBC는 자기네 토지를 제공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일방적으로 토지대가를 지불할 수 없고, 그것을 평가해서 양 기관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은 촬영이 끝나면 없어지는 시설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구히 존치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문제 및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에 대해서 반드시 공유하도록 협약내용에 분명히 다 넣어서 절대 저희가 MBC 측에 끌려가지 않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도록 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협의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건설단장! 지금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산건위에서 안승덕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토지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건설단장이 그런 발언을 두 번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실제 공유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개인생각입니까? 협약된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협약내용에 반드시 넣을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협약내용에 넣는 희망사항입니까? 이미 협약내용에 대한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MBC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반드시 공동등기를 내야죠.
우현

이우현위원

공동등기 가지고는 안되고 지분등기를 해야죠. 공동등기는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방법상에 공동등기, 구체적으로 토지전문가들이 기획 쪽에서 용역 쪽에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법, MBC에 유리한 방법으로 절충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사업단장님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하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예산이 올라올 때 협약이 잘못되었으면 사업예산을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는 사전협의한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사항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을 기준으로 총17억8,200만원에서 1억900만원이 증액된 1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증액 요구된 1억900만원에 대한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인건비로서 금년도 정부 공무원 봉급인상분 3%와 인사이동 및 자체승진 등이 있어 정액으로 된 보수 부족분 5,2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상단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 16일에 있었던 월례회의에서 실제 용인시 재산세 인상율이 실제로는 16%밖에 안 되는데도 일반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처럼 대시민 홍보부족에서 비춰지는 시민 홍보 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의회 홍보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바로 밑에 직원들 직급보조비와 복리후생비 일부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보수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7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비해 각종 행사가 많아졌고,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서 시상요구가 많이 발생되어 시상에 따른 부족되는 시상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7쪽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각 위원장님실과 전문위원실에 소형 냉장고와 온장고를 비치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 접대에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 6월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의원님 2분이 사무실 1개씩을 쓰시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본 예산에 각 의원님들 방에도 냉장고와 온장고가 비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백암하수처리장 계속비사업으로 나와있는데, 구갈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갈하수처리장이 공정이 약 몇 % 진행되었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70%정도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경기지방공사에서 120억이 들어왔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몇 페이지를 하는 거죠?

박순옥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있는 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조서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인지 발표를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박순옥위원

227페이지부터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은 추경자료에 없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박순옥위원

아니,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에 보면 서류에 하수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 지금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고 안나와 있어도 이 부분입니다.

박순옥위원

계속비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물을게요. 지금 토지공사가 440억과 지방공사가 120억하면 합하면 560억이거든요.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사업비가 총 840억이고, 거기에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17%, 한국토지공사가 60%해서 620억정도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나머지 계속비사업은 시비로 들어갑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시비와 원인자부담금이 똑같은 비율로 공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나머지 70% 공정에 620억이 들어갔는데, 56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840억인데 나머지 돈은 뭐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210억에 대해서는 국비 53% 해서 130억과 도비 23.5%, 시비 23.5%해서 각각 40억씩 부담합니다.

박순옥위원

이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구갈은 민간제안사업이 아니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재정사업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과 돈이 이 돈이 남게 되는데요, 그러면 착공 중인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와 미착공아파트 구분해서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은 구갈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비로 부담하는 거고요. 동백지구에......

박순옥위원

그것이 포함 안 된거죠?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박순옥 위원님!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우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구갈처리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양충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그때 세밀하게 다루는 것으로 해 주시죠.

박순옥위원

그러면 관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료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관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관거사업에......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답변이 금방 나올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관거 같은 것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받든다지,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세밀히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옥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옥위원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9월 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들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액 8,597억8,089만7천원 중 14억2,82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박순옥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순옥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박순옥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박순옥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박순옥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