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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2본회의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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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서종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토요일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으로는 12월 3일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청소년회관), 종합민원과, 시민봉사과 12월 4일은 자치행정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12월 5일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건축주택과, 12월 6일은 도시관리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12월 7일은 문화예술회관, 12월 9일은 지적과, 의회사무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3일간의 회의 개최 결과 전체 감사요구 자료로는 부서별 공통요구자료 건수는 7건이며 기획감사실 11건, 문화공보실 5건, 자치행정과 11건, 종합민원과 4건, 시민봉사과 4건, 세무과 10건, 정보통신과 4건, 문화예술회관 4건, 사회복지과 9건, 지역경제과 8건, 환경관리과 9건, 보건소 8건, 도시관리과 6건, 건축주택과 4건, 건설과 7건, 지역교통과 7건, 지적과 2건, 의회사무국 2건으로 총 122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과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2년 11얼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 내용은 청소년회관 부지 등록 전환 및 합병으로 인한 지번 변경은 당초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2-3번지를 1998년 5월 8일 대구광역시 북구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며, 2001년 1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20번지로 지번 변경과 동시에 지목을 대지로, 또한 120-2번지와 1524번지를 합병하였습니다. 수영장 사용료를 성인 1인 1월 사용료 중 월 회원은 70,000원에서 80,00원으로 하고 격일 회원은 50,000원에서 60,000원으로 하며, 성인 1인 1일 입장료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8조(비용의 징수) 제3항인 사용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증감할 수 있으며 기준 금액의 2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적정수준인 140% 정도를 인상하여 민간시설의 72% 수준으로 함으로써 공익성과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또한 민간시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도 있으며 지방 세수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 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위상을 가시화하고 행정 우위의 높은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사 신축 시 표준면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하여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 청사 건립 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은 자치구의회 청사, 자치구청의 청사, 자치구 종합회관 등은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따라 신축하여야 하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현재 지목상 구유공유재산인 임야는 대부분 공원화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재정법과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시행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임야만 별도로 조례로 정하여 이중 관리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대구시 각 구청에서도 기히 폐지된 동일한 안건 및 사항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지난 1996년 3월 14일 대법원 판례 제3202-70호인 호적선례 요지에 의거 상위법인 호적법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숙고하여 가결한 것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유기동물포획및보호를위한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3기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2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공단이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발족하면서 동삼소 내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소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가 불필요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각종 재해 및 사고, 질병 등의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피구호자의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포획및보호를위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 사육 가구수 등의 증가로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유기동물 발생 신고 시 신속한 조치로 민원을 해소하며 동물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참석위원 전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 납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미 반환 조건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므로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1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로 개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은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용관리 되었으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2의(2002.7.27) 신설로 구 귀속비율 100의60에 해당하는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되었기에 이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므로 언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이유는 1995년 12월 29일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위생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참석위원 전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기동물포획및보호를위한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3기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짧은 일정이지만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 및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을 시정, 조치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특별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및 답변 등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