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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92회 제2내무위원회2004-11-03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의 2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서 동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304명에서 2명이 증원된 1,3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6명에서 2명이 증원된 1,28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에너지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간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인원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인원은 행정과 시정부서에 배치하는 전재로 인원을 증원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운학동 449-3번지 외 24필지 총 11,059.8평의 토지를 전액 국비로 매입해서 운학2통 농업용 창고부지, 호4통 어린이놀이터조성, 왕산4리 유방1통, 고림3통, 고림14통, 주북4리 마을회관신축, 일산5리, 갈담2리, 마평7통, 운학1통 마을회관부지매입, 운학4통에 노인회관 부지매입 및 호3통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가 새로 신설되어 동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에 의거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1,306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제반 법령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팔당 상류의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운학동 449-3번지 농업용 창고부지 등 17건 마을회관 10건, 노인회관 1건, 복지회관 3건, 어린이놀이터 1건, 오수처리시설 1건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공무원 2명이 증원되는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는 공무원증원에 대해서 올라올 때 보면 2명, 5명, 7명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과장님!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최근 들어서 소규모로 증원되는 것은 저희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해서 증원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롭게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증원된 거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89명 대규모로 증원됐던 것은 저희 시 사정상 대규모로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해서 새로 증원된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당장 증원을 요구할 사항은 없고, 먼저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요구되어 있는 것이 건설사업단 추진으로 28명정도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수요될 인원은 구 승격될 때 대규모로 300명 가까이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우리시의 공무원 인원 증원에 대해서 장래계획도 일부 발표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구 신설은 내년 후반기 11월이나 12월정도로 예측된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을 마감하고 2005년에 들어서도 공무원정원이 현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1,306명으로 우선은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시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행자부에 공무원증원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안을 잘 받아드려지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는 저희 단일 시만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 시세를 봐서 판단했을 때는 타 시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개발이 진행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부족 현상을 느끼기는 하지만 몇 년 지나서 시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안정될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기흥, 구성, 수지 쪽에 민원이 많은 것을 예를 들어서 요청해서 90명 가까운 정원을 따냈습니다마는 그 외에 추가로 행자부에 요청한다고 해서 승인해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인원부족현상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요청하지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상수도 관리지역 내에 지역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민원해결,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심노진위원

전액 국비에서 보상을 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될텐데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계에 있는 용인시에 토지를 이용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년에 약 80억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300억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나머지는 하수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에 200억정도 사용하고, 100억 이내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년동안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600억 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토지를 이용 못하는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자료를 요구해서 주민들의 더 많은 복지증진을 위해서 과장님이 고생을 해서 혜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우리시가 환경부로부터 물이용부담액을 1년에 300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300억원의 수요를 어떻게 쓰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정확한 금액은 환산하기 어렵고요. 환경기초시설 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농가 액비지원사업, 주민지원 숙원사업 대략적으로 큰 사업으로 4개내지 5개 사업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우리시에서 300억을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팔당지역 1, 2 권역은 경기도에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7개 읍면에 1권역은 모현면이고 나머지는 2권역입니다. 양평이나 광주는 1권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전체 거주인구나, 규제면적, 1권역, 2권역을 기준으로 삼아서 물이용부담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300억은 예산회계처리상 일반예산으로 넣습니까, 특별예산으로 넣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쪽에는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주민숙원사업을 할 경우에 일반회계로 옮겨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아니지요.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지요. 그래서 집행하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편성은 특별회계로 다 편성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일반회계라고 그러셨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편성은 특별회계로 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특별회계로 하는데 공유재산취득은 일반회계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이것을 편성해서 사업집행은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사업집행은 특별회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장님이 1권역, 2권역 말씀하셨어요. 모현이 1권역이라고 하셨어요. 2권역은 우리시가 모현면을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4개동하고요. 양지, 포곡지역이 2권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처리에 보면 모현쪽에 지번이 많이 보이고 운학동 쪽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은 왜 여기에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1차 사업때 추경때 사업을 편성했고 전체 8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29억이고요. 나머지 20억해서 전체 50억입니다. 나머지 30억은 이미 1차 추경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회관은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올라오겠네요? 현재는 토지매입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기회를 제공하고자 고림동 820-154번지 일원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완공되었으며 구성읍 보정리 1097-8번지에 현재 25%의 공정으로 건축중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제2조에 복지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기능과 시설설치는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이용대상은 용인시등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이용료는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복지관 위탁관리운영시 용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제8조에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하였으며 관장 및 사무국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제11조에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 위탁의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에 따라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시설설치, 이용대상, 기구 및 인력, 위탁관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안으로 법령 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복지관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짓고 나면 운영은 국비로 운영되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저희 조례에 정한대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되 특별히 시설을 보완했을 때 시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지을 때는 시비로 짓지만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국비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용료를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 놓고 장애인들에게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받지만 일반 등록장애인한테까지 받는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이용료도 중앙에서 정한 것, 타 시군에서 받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사용해서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고요. 국비신청해서 국비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국비에서 운영을 안하시려고 하고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운영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운영상에 무료로 하면 시설이나 이런 이용을 막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사용비보다도 더 비싼 것 같아요. 내려서 조정해도 되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산정기준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사용료 기준을 정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별표는 오늘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참고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고림동하고 보정리에 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금 전에 국장님의 보고내용이 2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완공예정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서북부 종합복지회관은 내년도 9월달에 완료해서 10월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고림동것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고림동 시설은 다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정해지면 수탁자를 지정해서 12월달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면 위탁자를 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자에게 위탁을 시켜서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것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시 예산적인 측면, 운영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인원이나 이런 것을 정식공무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 승인을 받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비에서 봉급을 줘야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봉급을 줘야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차원이나 여러 가지 인원증원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도 그 쪽에 치중해서 정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똑 같은 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들어가는 인건비 경비는 똑 같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인건비 안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관계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근본 뜻이 뭐냐하면 직접 운영을 거의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전재로 운영조례안을 가져오신 거예요 맞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물론, 여기에 보면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써 놓고 나서 아래 조항은 위탁을 전재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실적으로 복지관을 용인시뿐만 아니고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인근 시군에서 복지관은 흔한 보통의 시설입니다. 특수한 것 아닙니다. 우리시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복지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발표해 보세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도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 관련된 상급부서인 도청과도 협의해서 위탁을 주는 쪽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운영부서나 이쪽에서도 위탁하는 쪽으로 안을 제시해서 저희도 위탁 쪽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위탁이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 더 우리시한테 유리한 점이 있고, 두 번째 장애인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 관점에서 봐야 위탁을 주는 거지요. 우리시가 업무가 하나 늘어나고, 위탁하는 업무가 시에서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겁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지금 박헌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인 관련단체나 복지법인이 운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있고, 전문직이 아닌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을 했을 때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운영하면서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조례 9조에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시설의 위탁자가 한번 되면 수탁자가 3년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잘 비워주지 않습니다. 범칙사유가 있고 주체인 용인시에서 당신 단체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탁을 맡기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잘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그런 단체가 계속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타 시설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요.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탁자가 되는 사람의 자격이 뒤에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라고 되어 있네요. 그 밑에 용인시 조례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2,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 수탁자 자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 그러니까 장애인중앙협의회나 이런 단체가 되겠고요. 장애인관련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약관을 가지고 있는 법인,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이런 곳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에 수탁권을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고림동 복지관은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수탁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겠네요? 공모를 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찾지 않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공모를 하실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합당한 비영리법인을 선정하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비영리법인이요.
헌수

박헌수위원

개인은 안 되는 겁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제3조에 보면 5항하고 10항에 장애인의 사회생활적응 생활교육 및 계몽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홍보계몽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계몽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일반인들의 편견이나 이런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장애인도 한가지 일은 할 수 있다, 일반인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인식변화사업이라고 할까요.
경희

주경희위원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장애인에게 계몽할 일이 있냐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게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몽사업, 정신적인 사업이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요즘 계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 않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언어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저도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생활적응지도, 사회교육사업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또,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계몽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마치 뭔가...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용어자체가.... 계몽도 깨우쳐 주기 위한 좋은 얘기인데.. 사전적 용어는 부적절하다고 저도 봅니다. 50년대, 60년대 쓰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을 지울 의향은 있으세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사회교육사업. 및 계몽을 빼고, 제5조는 사회교육사업. 10항에 관하여도 홍보에 관한 사항, 계몽에를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5조하고 10조에 계몽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5항하고 10항에 계몽 및 하고 계몽하고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으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박헌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질의를 다시 드리면 기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애인단체가 위탁해서 잘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려를 만드는 경우들이 타시의 경우에도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수익사업으로 치중되어 지는 것이 아닌지, 장애인들 모두가 누리기 어려운 복지회관이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기우가 사실 내재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타 시에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 쪽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은 것은 아니지요. 장애인들의 치료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 여기에 이용료 정해 진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료로 했을 때 시설의 보존이나 기구의 이용상태가 공짜라고 그러면 흠이 다루고 막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용료 산정기준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10월달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다 위탁자를 선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선정기준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돼야 위탁에 관한 수탁자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관련 복지법인에 수탁 할 수 있는 것은 자세한 기준은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것이냐, 수탁 할 것이냐 방침으로 했는데 조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지는 대로 기준을 정해서 관련법인, 장애인복지회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선택해서 수탁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인시 관내에 있는 것을 하시는 겁니까? 공개모집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용인관내에 있는 것을 한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용인에 제한을 둘 수는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법인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11조 1항에 시장은 연1회이상 복지관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탁자는 이것을 기본의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운영이 미진하다든지, 그러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서 즉시즉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복지관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짓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면 거기 위탁기관에서는 연1회 이상 자료를 제출하고 서류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어야지요.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표현을 부드럽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제 질문 의도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탁자에게....
경희

주경희위원

강제조항으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그래서 용어를 바꿔서 서류를 검사하고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연1회이상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장이 점검하고 정기점검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문제없잖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고 한다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초래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것을 너무 강제규정으로 묶어 놓으면...
경희

주경희위원

연1회 이상이잖아요. 필요할 때는 보고해야 되지요. 그쪽에서도 연1회 이상을 운영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둬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주위원님!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조례가 용어의 해석이고 정의인데 조례를 정할 때 보면 강제규정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또 못하게 하는 막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11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의 입장은 강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표현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현실적인 기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겼을 때 공적조직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의 경우를 100가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개인의견입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나머지 사항은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거거든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점검한다든가 그런 조치는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규칙으로 중요도나 그런 것을 따져서 중요한 것은 2회를 한다든가 규칙에 넣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경희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외에 반대토론을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으로부터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3조 5의 및 계몽을 삭제하고 제10의 계몽을 삭제 수정하는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주경희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방금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