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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80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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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부서의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유부연 간사님, 문현수위원님, 이준희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이병주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수도과장 박광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수과장 전오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9억4,046만5천원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346억1,178만3천원보다 13억2,86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이 181억3,429만2천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167억5,291만5천원, 이월금 9억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억5,325만8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 26억1,654만원, 광명동 및 소하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각 6억2,500만원, 노후배수관 교체비 5억5,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1,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억4,598만원, 상수도급수공사비 3억5,240만원, 노온배수지 저수조 보수보강공사 3억5,000만원, 배수지 수질모니터링 구축공사 2억1,000만원, 배수지 밸브교체공사 1억6,000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비 1억3,000만원, 상수도 누수탐사용역 1억3,000만원, 상수도 요금시스템 모바일 구축 및 상수도 요금 SMS/ E-mail 청구서 시스템 구축비 4,4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1억4,876만원, 원수구입비 183억4,7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억8,587만원, 약품비 7억4,527만원, 여과지 보수공사비 2억1,000만원, 응집침전지 라이닝공사 7억2,000만원, 침입 감지시스템구축 1억5천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편성된 예산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 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59억4,046만5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46억1,178만3천원 대비 3.8%인 13억2,868만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 으로는(p25) 사업예산으로 영업수익 179억4,695만2천원, 영업외수익7억765만9천원, 특별이익 2천원이며, 자본예산으로는 유형자산 처분 6천원, 자본잉여금수익1억5,325만8천원, 기타수익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90억5,960만9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88억3,074만6천원 대비 2.6%인 2억2,886만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31~49, 59~60) 수익적지출분야 상수도사업비용은 52억9,342만8천원으로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1,250만원 편성, 수도관 교체비 5억5,000만원 편성, 상수도 시설물 유지비 4억7,448만원편성,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등 연구개발비 2억7,200만원 편성, 상수도 급수 신설공사비 3억2,990만원편성, 상수도 개조공사 2,250만원 편성, 예비비 7억원 등이며 자본적 지출분야 상수도 사업비용은 37억6,618만1천원으로 하안, 노온배수지 보수 3억5,000만원, 배수지 밸브 교체공사 1억6천만원 편성, 광명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6억원, 소하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6억원 편성, 예비비 17억2,417만2천원 등이 되겠으며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수도과 박광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길 요금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13년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전오식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성모 정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순용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본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수도과장님! 광명동 지역 노후 상수관 교체하고 소하동 지역 노후 상수관 교체 6억씩 세웠는데 이 광명동 지역은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덜 된 데 있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200미리 이하 관들은 거의 많이 됐는데 큰 것들이 덜 됐습니다.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큰 관들 위주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동 어디 지역 할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내년에는 한진아파트에서 바로 옆 담 끼고 가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소하동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기아로 주변으로 해서 20년 이상 된 상수관로가 거기가 제일 심한 편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는 왜 나눠놨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시설부대비는 총괄적으로 일부만 쓰고
준희

이준희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구간도 똑같을 것 같고 미리도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시설부대비는 총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비에 대한
준희

이준희위원

10%면 10% 이런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율도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보통 보면 10% 비율로 하잖아요. 12억 세웠는데 5천만원 세운 이유는 뭐냐 이거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시설부대비는 추정
준희

이준희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예산의 비율에 맞게끔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시설비의 몇 퍼센트?
준희

이준희위원

네, 모든 예산을 세울 때 그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12억 예산 받는데 5천만원 부대비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질의는 여기서 그만 할 테니까 차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활동비인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활동비 1,100전 곱하기 820원 곱하기 15명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주부검침원에 대한 노임이 전당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을 한 사람이 1전 하면 820원씩 줍니다. 한 달에 보통 1,000전 정도 배정을 하는데 82만원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전은 인원수에 대해서 나눠놓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1,200전 하는 사람도 있고 구역에 따라서 1,150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 단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검침할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걸리나요? 예를 들어 예산서에 나오는 1,100전을 할 경우 며칠이 걸리는지?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검침하는 데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길

신영길요금팀장

6일 정도 걸립니다. 고지서 교부는 따로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6일이면 1,100전 할 수 있고 그러면 한 사람이 1,100전 6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일이 없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니요. 고지서교부도 있고 검침해 들어온 거 장부정리도 있을 수 있고, 안내문 돌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안내문도 돌리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에 며칠을 일을 합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전수에 대한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 책임량만 완수하면 자기 개인시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주일이 걸리든 10일이 걸리든 보름 걸리든 관계없이?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검침원을 하게 되면 1,100전을 하기 위해서는 검침도 해야 하고 고지서 또 확인해서 수도과에 자료를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름 이상은 일을 하겠네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이 한 달에 보면 보통 20일 정도 일을 하잖아요. 20일을 거의 일을 한다고 쳤을 때 보통 80~9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전업으로 했을 때 과연 이걸 가지고 생계비가 되는지?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전업으로 하면 부족하죠. 옛날에 우리 기능직 있을 때 일인당 2,000전 정도 했었거든요. 한 달에 계속 일을 하는 양이 보통 평균 2,000전 정도 봤는데 작업강도는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전업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좀 단가가 낮은 편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단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80~90만원 받고 이분이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일을 별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투잡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80~90만원 받기에는 조금 급여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8시간을 계속 노동에 투입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6시간 투자하고 싶은 5시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셔서 경쟁률은 의외로 높은 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상하수도 요금시스템 모바일웹 구축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모바일웹을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지금은 검침부를 들고 다니면서 계량기를 보고 검침부에 적어서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일일이 적습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검침부에다 일일이 적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웹 설치를 하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거기에다 화면을 띄워서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다시 입력하는 작업이나 그 자리에서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오느냐고 문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도 얼마 나온다고 알려줄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 곧바로 거기에서 전산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들어와서 부가적인 작업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기검침하고 이건 성질이 다른가요? 전기검침을 하면 모니터를 가지고 딱 수치를 넣으니까 전월 현 사용료가 딱 찍혀서 바로 자동으로 계산하던데 수도는 안 되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수도도 일부 검침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전송시스템으로 검침량이 들어오는데 일부 시범운영 비슷하게 300전 정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시험가동중입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런데 성공률이 95% 이상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병주

이병주위원

자동화가 안 되고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자동검침시스템이라는 것은 계량기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량된 양을 전송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용가의 사용량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보내주는 건데 95% 이상은 돼야 이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통보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하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모바일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200만원입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스마트폰 구입비가 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스마트폰 구입비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건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 시스템으로 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일하기도 쉽다는 것이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수도과장님! 민간검침원들 주부검침원들이라고 하나요? 그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적 있죠? 용역을 왜 한 겁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용역은 전반적인 원가분석을 해보고 재정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느냐, 또 그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느냐, 이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현수

문현수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했어요? 어떤 정부방침 같은 건 없었습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정부에서는 방침 자체가 민간위탁을 권장해서 계속 민간위탁을 하라고 지침은 돼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단 검침원 관련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화면 좀 켜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 자료 보이시죠? 저게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합동 보고서에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도사업 통합 중장기 추진계획을 저렇게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향후 3단계 2021년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상하수도사업을 다 민영화하겠다는 얘기에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침원 관련해서 민간위탁 주기 위한 용역을 했다는 얘기만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도 잘못된 상하수도 민영화사업 정부방침에 같이 발맞춰 가는구나, 다행히 용역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왔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우리 광명시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래요. 수도 관련돼서는 절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각 지역별로 공기업 형태로 운영돼야 합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저희가 위탁하면서 용역 과제로 준 게 전국 위탁사례에 대한 실패 사유들이 뭐냐, 그리고 위탁을 줬다가 다시 한 자치단체도 있느냐, 또 원간분석이야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면 많이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것보다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들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많이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도 모든 수도업무 전체위탁을 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양주 같이 소송에 걸린 데 해가지고 매년 위탁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갈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 되고, 그 제도를 했던 게 성공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주부검침제가 워낙 정착이 잘 돼 있어서 주부검침제를 하는 시군들이 몇 군데 되는데 그중에서도 광명시는 잡음 없이 운영 자체가 잘되고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판단을 간담회를 해서 시장님도 직접 주부검침원들의 의견을 듣고 건의사항도 받아서 최종적으로 위탁을 안 하고 주부검침원제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야 다행히 그렇게 나왔는데 다른 지방 상수도나 또는 하수도를 광역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통폐합해서 광역화해서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 8개를 키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방침이 그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침원도 마찬가지에요. 검침원 하나만 둬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다행히 비용이 증가가 되지요. 그 비용 증가는 상수도 인상요인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재정적 부담은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일반회계에는 없는 게 있네요. 특수 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일반 공무원들 대민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대민활동비가 없지 않습니까? 성격이 그것과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수 업무 수행경비가 아니지요. 특수 활동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디에다 쓰는지 영수증도 없는 경비에요. 예를 들면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노름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노름을 해야 될 돈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비용이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직영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따른 것뿐입니다. 그것은 그 성격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정수과도 하는 겁니까?

문영희위원장

두 과 다 같이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정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 시의원 한 분이 노온정수장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부천시는 우리 의회와 구조가 다른 게 우리는 시정질문 하면 그날 답변이 오는데 거기는 시정질문 하고 며칠 있다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 답변이 나온 게 없는데 시정질문의 내용이 노온정수장 지분은 부천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 운영권을 부천시에서 가지고 와야 한다. 그래서 운영권을 확보해서 공무원 인사적체에 활용하라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부천시가 향후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없다. 부천시는 향후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하루 24만 톤의 용수용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은 8만 톤 내외니까 실제로 사용량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분을 많이 보유함으로써 광명시에 자본적 지출비용을 많이 내고 있다. 부천시가 상수도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 아시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랍니다. 광명시 노온정수장에 투자는 많이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본적 지출 비용이나 이런 건 제일 많이 내면서 실제 물을 갖고 오는 건 광명보다도 적고, 그래서 자본적 지출 부담하는 이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광명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되겠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먼저 번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게 있습니다. 시흥·목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수도과하고 정수과하고 관계부서들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한국토지공사 해서 시흥·목감 보금자리에 들어가는 수도 공급을 광명 노온정수장에서 공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 지분이 시흥으로 넘어갈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넘어갈 겁니다.” 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도 주관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다행이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시흥시에서 목감택지개발이 되니까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10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시에서는 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팔 용의가 있다고 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이라고 아시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뭐에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상수 원수 소독 과정에서 유기물질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만 끝나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제가 알아보기에는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에는 리터당 1mg/ℓ이고 한국이나 일본 유럽은 0.1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0.025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총트리할로메탄이 소독과정에서 염소를 주입하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발생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염소 주입을 어느 단계 어느 단계에서 해요? 처음에 팔당상수에서 왔을 때 할 것이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물이 오면 착수정에 물이 모이면 착수정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착수정에서 침전지를 거쳐서 그다음에 여과지를 거쳐서 그다음에 배수지로 가는 정수지에서 한 번 더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총트리할로메탄 이게 염소를 주입하면서 화학적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 클로로포름이라고 있죠? 클로로포름이 발암물질이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총트리할로메탄 안에 브로모포름도 있죠? 이것도 발암물질이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자, 광명시가 평균 0.028, 리터당 이렇게 나오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0.025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저한테는 0.028, 2012년 11월까지 평균 따져보니까 0.028이에요. 서울시 아리수 물이 0.019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이 서울시보다 총트리할로메탄 함유량이 더 많아요. 일단 기준치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다만 이게 소량의 함유량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체에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된다는 것, 분명히 총트리할로메탄이 함유돼 있는데 함유량이 기준 내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냥 먹어도 된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구름산수도 시민들한테 뭐가 함유돼 있는지 표기를 해줘야 해요. 총트리할로메탄 아니면 총트리할로메탄에 네 가지 성분이 있잖아요. 그 안에 클로로포름 이건 얼마나 함유돼 있고 브로모포름은 얼마나 함유돼 있다, 이걸 표기 해줘야 해요. 그리고 물 끓여먹는 걸 권장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정수장에서 생수를 필터를 한번 거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건 생수가 아니지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원수에서 한번 필터를 거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보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것이 더 수질이 좋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안전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최소한 염소주입량을 없애고 염소라는 성분을 주입하지 않고 소독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좀 더 친환경적이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고도정수처리장을 빨리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에는 시민들한테 우리 수돗물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마시세요. 아니 각 가정에서 먹는 수돗물이 정수필터 안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런 집에 수돗물 그냥 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끓여먹으라고 권장해야지요. 그렇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예산은 투명하고 깨끗하게 쓰라고 하는 예산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했는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광명시 담당 공무원을 신고합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모집선정 중의 비리를 신고합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12년 광명시 공고 제2012-833호에 의해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기준 장비검열 중 담당공무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광명환경개발 사장 K모씨 하도급을 받은 사람 S모씨 부탁으로 장비가 하나도 없는 (주)광명환경개발은 검열에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이 세 명의 술자리로 보아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담당공무원 누구보다 (주)광명환경개발이 직접 시공회사가 아니라 공사를 받아 모두 하도급을 주는 회사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여 이를 아는 공무원은 그 술자리로 말미암아 (주)광명환경개발의 허위사실을 눈감아주었습니다. 수도과에서 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진위여부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업소 선정이 좀 미비한 점은 있었습니다. 미비했다는 건 뭐냐면 동일점수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동일점수가 나오지 않는 구조로 바꾸는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거론됐던 분들이 광명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경찰서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행업소 지정도 허위로 해서 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애로점은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발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니까 그것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찰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후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하겠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 사실이 있긴 있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판단을 잘못 내리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사진을 보니까 술자리를 같이 한 건 맞네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안 보여드려도 알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다 공표된 사실인데요. 뭐
병주

이병주위원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올해 임시회 때 이런 데가 있다, 안양 같은 데는 수도관 교체해 주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많이 기다렸어요. 개인적으로 언제 됩니까? 언제 됩니까? 하고 다녔고 하다하다 안 돼서 9월 달에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렸더니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고 감면하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이잖아요. 10개월 동안 검토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조례개정 작업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9월 달에 왔는데 조례개정 작업이 미결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부연위원

미결이라는 게 뭐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직 처리 못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임자한테 그걸 받고서 전면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각 조항들에 대한 검토 작업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먼저 번 감면조례도 사실 검토를

유부연위원

감면조례가 아니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했었는데 그 사항뿐만 아니라 조항 틀린 것 문구 잘못된 것까지 전체적으로 개정작업을 다음 회기 때는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택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주택조례 개정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건축한 지 13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 중에 공용부분에 대한 수도관 교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정할 급수조례 하고 이미 이번 본회의 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개정된 조례와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겁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거기에서 하는 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돈이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지요.

유부연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게 뭐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특별회계는 별도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 원인자 부담이라든가 각종 공사비 부담 내역 같은 것을 준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각 지자체마다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회계 상으로 따질 게 아니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그것도 다른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해줘도 괜찮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분야라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전혀 충돌이 안 생긴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안양은 몇 년 이상 된 건물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 이전 건축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조례개정안 나오고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이번에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배수지관 분기지점부터 주 계량기까지 급수관의 수선 철거 및 교체공사에 따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예컨대, 아파트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용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으면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건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길주

이길주수도시설팀장

수도시설팀장 이길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택부분 개정한다는 부분은 제가 미리 알지 못해서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는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주택지원 조례를 이번에 부결시켜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길주

이길주수도시설팀장

이것은 경기도만 해도 15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상충되고 있을 겁니다.

유부연위원

올 9월 달에 비해서 9개나 늘어났네요? 원래 조례에 있는 데는 10군데였고 시행하고 있는 데는 6군데였고 그게 9월 달이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길주

이길주수도시설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무려 3개월 만에 9개가 늘어났네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주택조례에서 그걸 거론했다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겠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지 마시고요. 과장님 국장님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광명시 공직자들이시지 특별회계 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지금 논의할 조차 필요가 없어요. 특별회계니 일반회계니 그건 왜 따집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는 게 특별회계고 일반 세입세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그 돈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일반회계 아닙니까? 똑같아요. 수도요금 다른 걸로 돈 버나 주차장 수입 잡아서 돈 버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수도는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이지 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수도시설팀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택조례 부분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하고 서로 검토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길주

이길주수도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월 달 해서 몇 개월 검토한 다음에
길주

이길주수도시설팀장

순서가 조례가 있고

유부연위원

말 끊어서 죄송해요. 지금 10개월이 지체됐는데 10개월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애초에 이게 조례로 만들어졌었더라면 힘들면 저한테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유위원님 그냥 간단하게 몇 글자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됐잖아요. 괜히 우리 집행부 힘들게 안 하려고 여건이 성숙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지금 10개월이 넘어서 지금 주택조례하고 충돌이 생길 우려가 생겼잖아요. 어떤 충돌이 생기는지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흙탕물 나온 적 있었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줄기차게 물어봐서 지겨울 거예요. 이준희위원님하고 이병주위원님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벌써 몇 번 얘기했습니까? 흙탕물 나온 것 보상 언제 가능한 겁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설명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 가능하냐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으면 요구했던 사람한테 얘기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급됐으면 설명 들을 필요 없고 서운합니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전체를 다 지급할 수는 없고 수돗물 값하고 저수조 청소비, 기계수리비, 정수기 필터 값, 이렇게 네 가지 종류 청구가 있었는데 수돗물 값하고 저수조 청소비는 전례에 따라서 지급이 끝났고, 기계수리비나 정수기 필터 교체비 같은 경우는 추정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수조 청소비까지 지급이 끝나고 SK테크노파크만

유부연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정수기 필터 교체비 많은 데는 5단지 같은 경우는 1억8,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정수비 필터 교체가 크게 각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정해서 하는 건데

유부연위원

지금 지급해준 금액이 얼마냐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저수조가 청소비가 727만3,500원이고 수도요금 감면이 732만4,630원입니다.

유부연위원

약 1,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요구한 금액은 2억7천이었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거기에서 정수기 필터 교체비 같은 경우 5단지에서는 1억8,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거를 다 반영할 수가 없죠.

유부연위원

보상을 이미 끝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객관적인 것은 이미 지급이 끝났고 추상적인 것은 지급 안 하고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제조합에서는 손 떼었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거기는 못한다고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보험사에서는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보험사에서 못한다고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종결을 지은 겁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은 아무 불만이 없으십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래서 물 값하고 저수조 청소비는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소액재판을 해도 좋고 저걸 해도 좋다.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유부연위원

소송을 해라?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단지별로 해야지요.

유부연위원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소액심판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소액재판 청구하라고 그랬더니 주민반응이 어떻던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아직까지 통보 온 데는 없는데 한 군데 6단지 정도가 소액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반응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제가 직접 공문을 돌리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통고가 이렇게 와서 우리 입장이 안 주려는 게 아니고 객관성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액재판이라도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납득을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이것은 법 규칙 의회와 집행부간의 그런 것 다 떠나서 이런 것 같아요. 줄기차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이나 지겹도록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어느 정도 동결됐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던지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질문 딱딱하게 해서 죄송한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수돗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소송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광명시가 패소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주민들이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송비용으로 다 나가고 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수돗물 분쟁이 생기면 제가 주민들한테 소송하면 건질 게 없어집니다. 재판부에서도 완전히 주민들 손 다 안 들어주고 아마 몇 퍼센트 정도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다 소송비용으로 빠져나가고 괜히 힘만 들고 골치 아픕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쪽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협의 안 됩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지금 혼탁수가 생기면 저수조 청소비까지만 지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례를 무시할 수도 없고 새로운 판례가 생기면 모를까 더 이상의 운신의 폭은 없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보다는 우리 시민들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페트병 35만개 구입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름산수 개발한지 몇 년 됐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2010년도부터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10년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몇 개 정도?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350미리짜리 14만병
준희

이준희위원

11년도는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25만병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11월 10일 현재 31만
준희

이준희위원

매년 10만개씩 늘어났는데 올해는 35만개 하면 4만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주로 구름산수를 어떤 곳에 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아니면 배분하고 또 요구하고 이런 어떤 데에 줍니까?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주로 시하고 유관단체 동사무소에 공공용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구름산수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원수 값이나 페트병 값이나 들어가면 총괄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단가는 2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으로 35만개를 만들잖아요. 지금 보니까 수돗물 페트병 구입비가 6,125만원 그다음에 수돗물 페트병 생산부자재 값이 1천만원이죠? 그러면 7,125만원하고 또 페트병을 담으려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기간제 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몇 분 써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기간제 한 분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 인건비 4대 보험 해서 741만원인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총괄은 약 1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몇 년까지 계속 무상으로 주고 다음부터는 원수 값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계속 무상으로 줄 거예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에서 아리수를 하고 있는데 서울 아리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은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저번에 경기도에서 회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앞으로는 경기도마크를 해서 참여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에 미치지 못하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못 미쳐요? 자, 서울의 아리수하고 이것하고 비교분석해 보면 어때요? 이게 수질이 더 좋아요? 아리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리수도 사람이 먹는 것이고 구름산수도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울 아리수는 원가분석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물 값을 조금씩 받아요. 지금까지 공짜로 주는 건 없어요. 거기는 자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줄 수도 있겠죠. 우리 시도 3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원수 값 계속 1억 정도 투입해서 물론 시민들한테 주는 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마냥 줄 수만은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도로과에서 노온정수장 앞에 과속차량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3억 예산이 들어왔는데 협의한 적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나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필요하긴 한 사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도로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업소 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직접적으로 우리 사업소하고 협의할 필요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거기 다목적운동장이 있고 노온정수장 출입하시는 민원인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는데 거기 앞 구 도로에서 노안로로 진입하는 거기에는 위험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위험성도 많이 있고 또 거기는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보안이지 않습니까? 경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하는데 도로과에서 협의를 안 했다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하다고 상의 안 했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위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문 바깥 옆 노안로 구 도로 아닙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안로 구 도로 같아요. 상수도 사업소 정문으로 연결돼 있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토끼굴이라고 해서 거기 내려가는 길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 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맑은물사업소를 가기 위한 진입로인데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많은 차들이 다닐 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게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상의를 해야 하냐면 우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겠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거기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도보로 갈 수도 있고 차를 운행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이런 것들을 해 달라, 이런 서로가 유기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네,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들은 서로가 같이 유기체제가 돼야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맨날 우리 소통 소통 찾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과끼리 서로 소통도 안 되는데 시민들하고 소통이 얼마나 잘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 또 시청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들 서로 유기체제가 돼서 서로 소통하는 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정수과 청사 청소용역 250만원 12개월 1명 했는데 어떤 분이 하는데 청소용역 이렇게 주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청사용역을 줄 때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곱미터당 3천이면 3천 총 몇 제곱미터 곱하기 이런 식으로 청사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 청사 청소용역은 왜 이렇게 주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자치행정에 있을 때 청사는 전부다 그렇게 해서 주는데 이걸 보고 왜 이런 식으로 주나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됐죠? 그것하고 마찬가지에요.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도 청소 청소 청소인데 청소는 항상 계약이나 뭐 할 때 1제곱미터당 얼마 단가를 정해서 총 할 양 곱하기해서 용역을 주든지 청소를 주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이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저희들이 도색이라든가 청소할 때는 전부 다 면적당 계산해서 임의단가 뽑아서 하는 건데 청소는 그렇게 표기돼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청소용역은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여기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1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심사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유부연간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유부연위원

목이 아파서 위원장님이 대신 읽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406페이지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2천만원 전액 삭감, 40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인건비 신규 채용분 2,900만원 삭감 보육지원과 469페이지 어린이집 학부모자문단 워크숍 3,22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476페이지 주민친화적 문화공간 확대사업 3천만원 전액 삭감, 477페이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신규 채용 3,300만원 삭감, 479페이지 광명시티투어 시범운영 3,400만원 전액삭감, 479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 4천만원 전액 삭감, 482페이지 기획프로그램 공연 1억5천만원 삭감, 485페이지 향토위인 강빈공연 4천만원 전액삭감 체육진흥과 496페이지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별 대회 개최비 지원 예결위 이송, 497페이지 도구서가 걷기행사 1천만원 삭감, 501페이지 시민체육관 옥상 방수공사 3억1천만원 삭감, 502페이지 화장실 비데 임차료 549만6천원 전액 삭감, 503페이지 사용전력 증설공사 5,458만9천원 전액 삭감, 503페이지 남자샤워실 휴식침대 78만원 전액삭감 도시교통과 785페이지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1,554만8천원 삭감, 788페이지 철산역 앞 삼거리 교통소통 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4천만원 전액 삭감 지도민원과 575페이지 허가 가판대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홍보물 정비 3천만원 전액 삭감 테마개발과 611페이지 동굴개발 관련 회의수당 3,312만원 전액삭감, 611페이지 동공문화예술공연 2,625만원 삭감, 611페이지 스토리 있는 동굴인형극 5백만원 삭감, 61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동굴축제 7,500만원 삭감, 611페이지 세대공감행사 2,500만원 삭감, 611페이지 시민 체험관 운영 1,600만원 삭감, 611페이지 동굴, 광산개발 관련된 전국 지자체당 회담 및 학술회의 8백만원 전액 삭감, 611페이지 동굴전시회 2,500만원 삭감, 611페이지 홈페이지제작 1억 전액 삭감, 611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5천만원 전액 삭감, 612페이지 자문위원 여비 6백만원 전액 삭감, 612페이지 동굴 근대 문화유산 전시관 설치비 1억5천만원 예결위 이송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방금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