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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92회 제2본회의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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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3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4년 9월13일과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 신설되어,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의거 집행부의 공무원 2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으로 1,30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에 따른 종합복지관 운영의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자구 수정 가결하였고, 다음은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팔당 상수원의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상수원 관리지역의 운학동 농업용 창고 건립 등 17건의 주민 숙원사업의 부지를 매입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한 조례개정 및 제정안, 그리고 2004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김희배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자동차의 통행이라 할지라도 일정부분은 걸어야하는 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보행해야하는 현 상황에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 중심인 교통체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조성욱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2004년 9월 30일 용인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재산세를 환불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평균 48% 인상에 30%를 인하하여 실질적으로 18%를 인상하였고,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 56% 인상에 20%를 인하하여 실질 적으로 36%가 인상되었으나 우리시의 경우 16% 인상폭 전액을 인하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재산세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 변경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성립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에 대한 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다른 과세물건 소유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소급입법의 금지 및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집단적 조세저항에 의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경감하는 조치는 그 정책목적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재산세율 인하를 시행할 경우 이미 완성된 국민의 의무와 법률행위 및 사실관계를 번복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서 세무행정의 신뢰성 저하로 조세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로 인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본 의결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개 상임위원회의 공통사항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 확정된 사안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2개 상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와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 공히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2일간이 단축된 것은 토요일 격주 휴무제로 인하여 휴회하였고 대신 행정사무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현황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 기관의 승인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간의 경합사례,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는 감사계획 수립시 상임위원회간에 충분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크게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및 질문, 현지확인, 그리고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개요와 방법을 종합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전년보다 2일간이 단축되었지만 이는 토요일 격주 휴무와 일요일이 휴회로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행정감사 전 주요사업장을 사전에 현장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감사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며 여타 부분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2개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2004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과 관련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장이 보고하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어느 덧 갑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달 25일 개의하는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는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을유년 새해를 계획하는 2004년 의정수행의 분수령이기에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준비기간 보다 알찬 계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