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석으로 총무담당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최상한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최상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침산동 605-4번지에 위치한 침산3동 동사무소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환경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이용주민들이 불편하여 이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침산동 521-5번지 상에 지상2층, 연면적 951.52㎡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였으며 2002년11월8일 준공 후 2002년11월18일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라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2002년11월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처분의 경우 관리계획 승인의결재산이 재산평정가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배부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결안에서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고 취득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취득내용만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결 재산은 대지 1,099.9㎡, 연건평 661㎡ 규모의 지상2층의 무태조야동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서변동 1,777번지 상에 지상2층으로 건립될 무태조야동사무소 신축은 현 동사무소가 전세 1억8천만원을 주고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동·서변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동시에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익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다하는 동사무소의 신축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의 소요재원은 신축에 소요되는 내정금액이 15억4,300만원 정도로 부지매입비 5억4,300만원정도, 건물신축비가 10억원 정도이며 재원확보는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구비로 부지매입비 5억4,300만원을 확보하고 이후 건물신축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 실시한 정기재무조사 결과 각 시·도에서 건의한 사항 중 공통으로 건의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여 물품관리조례개정준칙이 통과되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한 뒤에 불용결정 하던 것을 불용결정을 한 뒤 소요조회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구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용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및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총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불용물품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담당
박정자 2002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정기 재물조사를 한 결과 주로 컴퓨터 모니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7년, '98도에 구입한 컴퓨터가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새 것을 사고 이것은 매매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담당
박정자 캐비넷 같은 것은 오래 쓰니까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침산3동 소재지변경에 대해서 나왔는데 부칙에 보면 2002년11월18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2월10일인데 이것을 적용하려면 10월 임시회나 11월 임시회에서 미리 개정해서 상정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최상한 2002년11월 초순경에 완공이 되어 이전을 2002년11월18일부터 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당초 임시회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준공, 입주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물론 소급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소재지로 옮기게 된 것은 그 전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완공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행정을 신속하게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담당
최상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칙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본 조례는 아까 김충옥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칙과 같이 이 조례는 2002년11월18일부터 적용된다고 미리 공시를 하는지, 그리고 오늘이 2002년12월10일 아닙니까? 12월10일에 조례를 상정해놓고 11월18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행정상으로 꼭 11월18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109회나 110회 임시회때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언제쯤 완공한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최상한 11월18일경에 입주하는 것을 예견을 했으면 사전 임시회때 상정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당해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찬성은 '94년12월10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94년이면 언제입니까? 그러면 조례를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하는 몇몇 일들이 항상 집행부에서 먼저 해놓고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그렇습니다. 항상 안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이야기도 못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야지, 올라왔다고 그냥 검토보고 해 버리고 검토보고 다했다고 하고 말입니다. 조례는 12월10일에 올려놓고 공포는 11월18일에 했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전문위원도 이런 안이 올라오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부터 정확해야 내년도 예산안이 정확하게 나오지 편성하지도 않고 관리안만 올려놓고 이러면 안됩니다.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최상한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각희 위원님의 질의는 어차피 자치행정과장님 공석중이지만 차후에 행정이 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의장님께 보고라도 드려주십시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조례안 심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최상한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계획 재산현황에 보면 무태조야동 부지는 선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하지는 않았죠?
담당
박정자 예,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택지개발 할 때 동사무소 부지로 확정을 해 두었는데 추정가액이 5억4,300만원이죠?
담당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담당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약 10억원을 추정했는데 침산3동 건축비와 비슷합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침산3동은 12억7천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종문위원
침산3동은 북구청 가까이 있다고 잘 지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건축면적이 무태조야동 보다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이렇게 올려놓고 추경할 때 설계변경해서 더 올릴 것이 아닌가 해서 미리 질의를 드립니다. 새로 짓는 동 청사는 몇 십 년 동안 손을 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확실히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200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부지매입비는 들어가 있고 건물신축비는 내년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구 태전동 부지와 구 침산3동 부지매각은 공시지가대로 매각 값을 산정합니까?
담당
박정자 예, 현재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김종문위원
침산3동 같은 경우에 추정 가액이 약1억원 정도면 평당 200만원도 안 되는데 60평 정도면 도심에 아무리 값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담당
박정자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참고로 이번에 심사대상이 아닌 것은 아시지요?

김종문위원
예.
담당
박정자 건물 앞길도 4m 도로이고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형편이 없습니다. 매각이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입찰로 물론 하겠지만 우리 구청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싼값에 팔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사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땅이나 건물을 지을 때 조달가격으로 짓는 것은 비쌉니다. 평당 5백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것은 싸게 팔고, 짓고 사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최저단가입찰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박정자 위원님,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새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입찰할 때 최저가격이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은 만약에 12억원이라면 12억원에 대한 86.675% 최저가격의 이상, 그리고 10억원 미만은 87.745% 최저가격의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안 됩니다.

임종만위원
조금 전에 김종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태전동 구 부지를 매각하는데 곧 칠곡1동과 칠곡3동이 분동이 된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지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태전동소방서 옆 2지구에 동사무소 부지인 토지개발공사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도승인이 조례에 올라온 사실이 있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그것이 이것입니다.

임종만위원
이 부지를 매각하면 토지개발공사의 다른 부지로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500만원씩, 400만원씩 주고 사고, 파는 것은 15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를 짓던 어떤 건물에 건축을 하던 간에 매입을 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이 싼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전문대 강당에 가면 의자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도 강당에 의자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의자 하나에 몇 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에서 물품구입을 하는 것 중에 일반인이 물품구입을 하는 것과 10배정도 차이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고,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에는 두 개 이상의 견적서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칠곡1동과 칠곡3동이 분동 됨으로써 동사무소 예정부지에 대한 조치방법과 구 태전동사무소 매각처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정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전동 1,046번지 부지는 저희들이 '94년도에 매입을 했고 칠곡1지구입니다. 그 당시에 태전동사무소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태전동사무소가 동민들 설문조사결과 위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동사무소 부지를 물색했고 다시 신축을 해서 이사를 하게됨으로써 부지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의회에 매각을 하겠다고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칠곡1동을 분동 함으로써 그 대처부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그 위치는 분동하고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칠곡3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 문제 같은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현재 태전동 구 부지는 칠곡1동 소재지입니까?
담당
박정자 예, 행정동은 칠곡1동이 맞습니다.

임종만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칠곡1동과 3동이 곧 분동이 된다고 하는데, 위치선정을 해놓고 난 뒤에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매각해서 돈 쓰고 나서 나중에 또 돈을,
담당
박정자 칠곡1동 부지는 돈만 있으면 사게 되어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 칠곡1동과 칠곡3동이 분동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태전동 1,046번지는 칠곡1동 분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고 칠곡1동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돈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칠곡1동과 칠곡3동의 동사무소는 전세를 얻어서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세입과 비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종만위원님께서 대체부지교환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교환은 안 됩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에는 교환이 되지만 토지공사로 봐서는 이 부지가 필요가 없고 우리는 3지구에 부지가 필요합니다.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교환할 의사가 토지공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해 본 일은 없지만 제가 재산업무를 수년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가 필요한 재산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그 근처에 땅이 평당 17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20만원에 매각하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이각희위원
임종만위원의 보충질의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물품구입을 할 때 조달구입을 많이 합니다. 조달구입을 많이 하는 것은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실제 비용으로 봐서는 조달품목이 아닌 것이 싼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행자부 지침만 따라하다 보면 낭비가 심하게 되고 실제로 구 재정이 많이 줄어듭니다. 구 자치단체도 엄연한 기업입니다.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윤을 많이 올려야 기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주민들에게도 부담을 적게 준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달구입을 계속할 것입니까? 그리고 조달구입 외에도 행자부지침에 보면 20~30%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박정자 물품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정해진 조달물품 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것은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도 그렇고 조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감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시중에 싼 물건이 있는데 일종에 낭비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담당
박정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을 위배해서 까지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구입을 해도 되고 일반구입을 해도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가가 싼 물건을 시장조사를 해서 모든 실·과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옳은 재원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현재 분권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당한 것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몇 일전 행정사무감사때 김재모위원님이 구 침산3동사무소를 노인회관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웃으시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 안이 통과되면 김재모위원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와 조율이 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는 침산3동사무소는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
박정자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의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제안설명때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해서 심의할 내용이 아닌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시거든요.

이차수위원장
매각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부에 가서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예, 저는 혹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집행부와 위원들간에 마찰이 생길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불용품에 대해 소요조회를 한 뒤 불용결정을 하던 것을 불용결정을 한 뒤에 소요조회를 하는 것으로 개정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요조회를 먼저 해야 이것을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도 모르고 불용결정부터 한다는 것은,
담당
박정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전국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단가가 1천만원 이상은 전국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공무원생활 20년을 하면서 한번도 물품이 필요하다고 회신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보기도 하는데 저희 물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소요조회를 할 때는 이미 불용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사실 절차상이거든요. 엄청난 종이낭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결정을 해놓고 소요조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공문으로 소요조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 인터넷으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소요조회를 할 때는 못 쓰게 된 물건이 99.9%입니다.

이각희위원
이때까지 해 온 사항으로 봤을 때 낭비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담당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불용품에 대해서 전 조례와 이번 조례가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사실은 사용기한이 지난 물건은 어느 공무원 집단에서도 사용을 요청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보다는 사용연도를 탄력성 있게 바꾸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김종문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태조야동사무소 부지비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담당
박정자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5억4,300만원 말입니까?
담당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약금 5천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뺀 것이 이 금액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본예산에는 대지가격이 4억9,8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체금액은 5억4,300만원인데 관리계획승인은 전체금액을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5억4,3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충이 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2층 건물에 보면 예비군중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세부적인 것은 설계 상에 나오지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대지면적이 310평정도 되는데 이 평수로 2층에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설계할 때 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규모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대지가 넓으니까 별도로 예비군 중대본부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체적인 설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계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건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건평은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는데 건물은 66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0억원 정도인데, 계획은 이렇지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는 말입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돈도 10억원이지만 설계가 나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무태조야동은 인구가 4만명에서 5만명 정도 되니까 자체 동으로는 가장 큰 동입니다.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확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구 태전동사무소 건물대금을 한번 더,
담당
박정자 건물은 없습니다. 공지상태로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자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세무행정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내무위원회 이차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수정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도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성실히 하였으나 신고납부당시 기초가 되는 사정에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신고납부 후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과대신고로 인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광역시세인 취득세부과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 지급에서 취득세는 광역시세이고 취득세 부과와 관련된 조항은 대구광역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 조례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자구를 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의 개정과 징수포상금 지급 현실에 맞추어 구세 절하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과대신고로 인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가산세가 나오면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데 실제로 과세정산을 해보니까 1억2천만원이라면 그 확정된 금액을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물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납부에 대한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각희위원
혹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악 이용하면 세수입도 많이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그런 문제는 전제조건에 지방세는 성실신고의무가 법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조사를 통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항을 삭제하기로 했는데 제3항을 삭제하면 담당 직원들이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현
김구현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취득세 자체가 광역시세인데 광역시세징수포상금조례에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징수포상금조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세징수포상금조례이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