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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0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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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오늘 하루 동안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 순서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과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한영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441억3,445만3천원 대비 4.39%인 63억2,361만3천원이 증액 된 1,504억5,80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114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5억8,424만2천원 대비 2.79%인 1억13만3천원이 증액 된 36억8,43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의거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를 263만3천원 증액 된 91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으로 광명스타일 “희망복지 박람회” 개최 1,000만원, 광명시 지역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3,500만원, 사례관리아동 정서안정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300만원, 동절기 독거가구 난방 지원 2,000만원, 민간사례관리자 국내체험 75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국내·외 선진지견학 2,200만원 등 2012년도 지역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9,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1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51억363만5천원 대비 1.79%인 11억6,917만4천원이 감액 된 639억3,44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역사회투자서비스(지역개발형)사업 6,5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375만원, 자활사업 참여자 대학생 자녀 격려금 지원 750만원, 희망키움통장 38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7만7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4,360만4천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4억2,908만3천원, 경로당 운영지원 3,16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 7,623만4천원, 노인시설지원 4,205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1,870만9천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3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따른 생계·주거·교육 급여로 4억3,5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436만6천원, 자활소득공제 1억89만2천원, 자활근로사업 9,107만6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8억7,448만2천원, 노인생활안정지원 1,512만원, 노인돌보미 지원 1,742만5천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2,117만6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원,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자체) 1,450만원, 노인요양센터 운영 1억8,404만5천원을 국도비 내시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134 페이지까지 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6억8,056만원 대비 1.03%인 7,981만1천원이 증액된 77억6,03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역복지정책평가 국고보조금으로 저출산 고령화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3,032만8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2,35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2,094만2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949만4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2,60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사업량 감소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교사 인건비 2,302만5천원과 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 140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4억2,772만4천원 대비 14.54%인 71억9,138만6천원이 증액된 566억1,9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시립SK테크노파크어린이집 영아반 신설에 따른 교재교구비 840만원,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2,700만원 등 총 1,080만원이 증액 된 11억61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경기도 어린이집 인성교육 우수공모사업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 된 시립명일어린이집 운영비 6백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7,270만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전액 삭감, 어린이집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1,689만9천원 등 총 1억8,489만8천원이 감액 된 92억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영유아보육료 지원 412억7,598만8천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0억4,378만3천원, 만 5세 누리과정 운영 28억3,752만2천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1억8,143만4천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4만8천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근무환경개선비 1억2,360만원 등 총 73억6,548만4천원이 증액 된 462억4,4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억4,138만원 대비 2%인 1억2,285만1천원이 증액된 62억6,42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영회원 토지매입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억101만8천원과 관광안내지도 제작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액 7만5천원을 포함하여 1억109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영회원 토지매입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2,164만7천원과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비 11만1천원을 포함하여 2,1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9,207만7천원 대비 0.14%인 263만8천원이 감액된 13억8,80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5~66페이지까지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의 생계급여 1,875만원을 국도비 내시로 감액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자체사업) 539만3천원,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은 도비 내시 및 도 시책추진보전금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5~66페이지까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지원의 기본경비 50만원을 감액하고, 난방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이 없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19페이지입니다.) 2012. 지역복지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한 예산 중 광명스타일“희망복지 박람회” 개최 1,000만원, 광명시 지역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3,500만원, 사례관리아동 정서안정 프로그램운영 및 부모교육 30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2,2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시기적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23페이지입니다) 2012. 지역복지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한 저출산 고령화 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비 5백만원을 시기적으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시켰으며,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사무실 집기이전 및 환경정비 931만원과, 바닥 리모델링 공사 1,600만원을 이전장소인 소방서의 리모델링 사업(회계과)이 2013년 3월에 완공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23페이지입니다) 철산3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2012년 3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2013년 3월 준공예정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4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5,731억4,339만8천원으로 2012년 제3회 추경예산 5,588억6,420만1천원 대비 2.6%인 142억7,919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511억1,387만8천원으로 2012년 제3회 추경 4,365억6,742만원 대비 3.3%인 145억4,645만8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20억2,952만원으로 2012년 제3회 추경예산 1,222억9,678만1천원 대비 0.2%인 2억6,726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504억3,98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490억5,182만4천원이며 3회 추경예산 1,427억4,501만4천원 대비 4.4%인 63억68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외 부서별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영기 복지문화국장님 아마 오늘 들어오면 상임위에 마지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소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영기

한영기복지문화국장

제가 75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금년이 37년이 되겠습니다. 37년을 광명시에 거의 계속 있다시피 했는데 광명시는 제 고향이나 다름없고 원래 원적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37년을 보낸 이 지역이 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광명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 의회를 상대하면서 여러 위원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도움도 많이 받고 여러 위원들의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 생각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다 모든 게 시민을 위한 생각으로 서로 의견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시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바람에 시도 발전하였고 저도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무난히 공무원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내용 중에 1급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사지마비나 와상인 장애인들 활동보조사업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4억3천인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억3천이 또 줄어들었네요? 12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급 장애인인 경우에만 현재 지원을 해줬었는데 당초 이용률을 80% 이상 될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60%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용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이용을 잘하시는데 이용을 안 하시는 분 또 장애인의 특성상 가족이나 또는 친지가 해 주는 것을 원하고 또 돌보미가 와서 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 계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용률이 70%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간은 고정돼 있고 지원대상자만 줄일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이십니까? 시간은 고정이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간은 1등급 2등급 등급 내에서도 또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처음 질문했을 때 중증장애인 중에 사지마비나 와상인 환자들 활동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분들 시간은 몇 시간으로 책정돼 있습니까? 50시간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와상장애인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인 경우에 다 합하면 227시간인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광명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간을 여쭤본 겁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광명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40시간입니다.

유부연위원

장현택 팀장님! 40시간 맞습니까?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처음에 조례로 5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로 묶자 했더니 “50시간 넘어갈 겁니다. 최소한 50시간은 될 겁니다. 시간 제약은 두지 말아주십시오.” 하더니 40시간을 잡아놨어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중증장애인은 40시간입니다. 나머지는 10시간으로 돼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왜 40시간이라고 하세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40시간에 일반 장애인 10시간 포함해서 50시간입니다.

유부연위원

지원해 주는 건 50시간 이상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50시간 이상 드리자 그래서 제가 50에서 100으로 묶겠다고 했더니 팀장님께서 여유를 주십시오. 돈 더 많으면 100시간 넘길 수도 있는 건데 강남 같은 데는 170 몇 시간이라면서요? 그렇지만 우리 세수가 그 정도 안 되니까 반 정도해서 50에서 100시간 하자고 했더니 또 40시간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10시간은 뭐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와상장애인 외에 그분들은 10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완전 와상장애인 최대시간 40시간을 더 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10시간은 조례에 의해서 만든 지원이 아니고 애초에 잡아야 하는 시간 아닙니까? 애초에 지원해줘야 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례에 못 박기 위해서 50에서 100시간 하자고 했더니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더니 결국은 40시간 하고 인원 줄었다고 해서 예산 줄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증장애인들은 특별히 고려를 해서 시비 안 줄이고 70시간 80시간 줄 수 있잖아요. 장애인단체 와서 으샤으샤 해야 또 추경 세워서 그때 오셔서 부랴부랴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에 한해서 50시간, 나머지 1급 장애인들 10시간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비를 줄일 게 아니고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시 자체사업으로요.

유부연위원

지금 시비 1억3,400만원을 줄여놨잖아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전체 국도비 사업 포함한 장애인활동서비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비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따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디에 있어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이번 추경예산에는 없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3회 추경에 1억1천만원 세운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3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웠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4억4,300만원입니다. 시 자체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저 못 봤는데 어디 있어요? 잠깐 질의를 멈추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부신청서 제출이 2012년 11월 22일에서 8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2천만원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면 이제 와서 삭감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국비를 1천만원 교부신청해서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희망복지박람회 3천만원 갖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11월 달이나 저희들한테 신규 사업일 때 미리 설명을 하셔야지 삭감되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와서 국비 내시 됐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됩니까? 11월 달에 뭐하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2월 10일 날 교부결정통지가 내려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정통지가 난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미리 했으니까 2013년 예산에 희망복지박람회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올렸기 때문에 결정은 12월 달에 합니다, 하고 미리미리 말씀하셨어야지.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올린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가 올릴 수는 없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렸어요? 그 생각을 해서 이것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이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안 올린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얘기나 저 얘기나 똑같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 때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면 승인이 안 난 것을 여기 광명스타일하고 왜 같이 올렸습니까? 그 뜻이나 이 뜻이나 마찬가지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올린 것은 순수한 시비로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복지사업 정책평가를 해서 평가보조 시상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우리가 삭감하니까 이걸 내시가 됐다고 도비를 어떻게 삭감하느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삭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추가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더 추가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사업비에서 올린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를 3천만원 예산을 세우시지, 그리고 이게 내시가 되면 이걸 쓰고 내년도 추경에 1천만원 반납하면 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당연히 2천만원을 갖다 의회에서 승인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저희한테 사전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3천만원을 아예 시비로 다 하시든지, 하고서 이게 왔으면 나중에 이걸 쓰고 1천만원 시비를 반납하는 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업명을 사업계획서에 올릴 때 보건복지부에 도를 통해서 올릴 때 이 사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죠. 그 사업명을 올렸을 때 결정된다고 봤으면 올리겠지요. 그런데 결정된 게 아니니까 계획서만 올린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승인이 나오니까 저희가 추경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사전 설명 했으면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어제 설명을 좀
병주

이병주위원

어제 삭감하고 나니까 자료 가지고 설명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언제요? 11월 달에 했냐고요? 몇 년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강복금위원

어제 얘기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계수조정 전에 어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왜 다급해서 하시냐고요? 미리미리 하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계획서가 승인이 늦게 내려오니까, 그 대신 전화만 받고 온 사항이거든요. 받고서 예산서를 작성한 건데 정식으로 내려온 건 12월 10일 날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식이고 중식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식공문 받고서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급하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삭감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국비 교부세 신청했다고 승인 났다고 말씀하시면 이걸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올렸다. 12월 10일 날 결정 난다는 것까지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것과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예산심의 전에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으면 좋은데 삭감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면, 물론 10일 날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그전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예산을 추측예산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의회에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렸다고까지 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지요. 저희가 결재 받아서 세부계획 세워서 예산을 세우지 추측예산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참고는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이 내용이 2012년 10월 10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없었고 마땅히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이런 박람회 하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었고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며칠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희망복지박람회 내년도 예산 2천만원 세워서 그런 와중에 1천만원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1천만원을 희망복지박람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더 업 시킨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시킨 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예산이 오자마자, 이병주위원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게 좋기 때문에 예산을 1천만원 더 업 시켜서 3천만원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부족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이 희망복지박람회를 애초에 3천만원 예산 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냥 2천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2천만원만 갖고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적게 하려고 했어요. 적은 예산을 세워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 시상금을 받으니까 사업계획서 낼 때 우리 팀장들이 2천만원 갖고는 부스 운영관계 여러 가지 할 때 더 확대해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1천만원을 더 그 사업비에 더 포함시켜 하자고 해서 별도 사업비로 올린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희망복지박람회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 이 1천만원이라는 부분이 그 안에 반영돼 있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반영 안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은 뭐냐면 담당팀장님도 저한테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와 희망복지박람회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두 개 다 삭감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럼 종사자 체육대회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추경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비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삭감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사업을 규모만 좀 축소될 뿐이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삭감되니까 대비해서 이걸 세운 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 희망복지 2천만원 있던 것을 의회에서 설명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줬으면 좋았잖아요.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본예산과 금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온 거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예산심의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번에 정례회가 시작될 때 모르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서는 올려놓은 상태였죠. 승인이 안 난 상태였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 다 명시이월로 넘겨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전세로 하려던 게 안 됐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전세금이 1억4천만원이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세는 1억4천에 하려고 그랬는데 직접 매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환하는 건데 매입은 1억6,800만원이에요? 보통 2,8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세금액이 많이 올라와서 전세와 매입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1억원을 반납하시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124페이지입니다. 반납하시는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역복지봉사회와 관련해서 위탁해지 됐던 그 사업이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위탁해지를 작년 12월 달에 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해지가 작년 12월 26일자로 됐기 때문에 도비가 세워져서 통과된 상태에서 이게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의회에서 그게 통과된 건 알고 있었고, 그러면 1억원이 우리 시에 왔다는 얘기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위탁 해지를 했으면 바로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했어야 하는데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켰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도비나 이런 것을 삭감하는 자체가 저희 과 내에서 언제 시기를 1회 추경에 바로 삭감하고 그렇게 돼 있지가 않고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자, 봐 봐요. 이게 광명시의회에서 거의 2년을 이것 갖고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실랑이를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충분한 시간이었잖아요. 작년 12월 26일인가 위탁해지를 한 걸 올해 들어서 1년을 이 돈을 갖고 있었어요? 이거 예산 사장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게 정말 필요한 노인들한테 가게끔 했어야 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나서 국비 1천만원 2천만원짜리라도 의회에서 삭감시키면 그건 안 된다고 그러는 분들이 아주 도비 1억은 우습게보나 봐요? 1년 동안 잡고 있다가 이제 반납한다고 그러게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사장에 대한 책임지시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작년 12월부터 근무한 게 아니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취지에 동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복지봉사회 사업에 내려왔던 건데 국도비가 계상되는 바람에 이번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 반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1년 동안 이렇게 해놨냐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사장시켜놨냐는 얘기에요. 위탁해지를 시켰으면 다른 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광명시에서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반납을 정말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것 갖고 문제가 됐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여태까지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노인들한테 복지서비스가 갈 것도 못 갔고

유부연위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다행히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올해 3회 추경 때 1억1천만원 세운 것 그게 삭감하는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이 얼마 남았습니까? 여쭤봤더니 기존에 서비스를 나가고 나서 나중에 지원금 신청이 들어오는 거니까 나중에 12월 달이 끝나봐야 압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회 추경 때는 시간이 안돼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을 못하신 건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도 가고요. 앞으로 시비 세운 것 4억4,300만원 활용하실 때 제가 몇 시간 시간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하시다 보면 ‘이 예산이 남겠구나, 부족하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정도면 우리 다 하시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바우처로 이것을 사용해서 나중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급 장애인인 경우에 지금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3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나 이런 게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용률을 당초에 78% 정도 계산했는데 지금 10% 정도 떨어진 60%대에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7천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만큼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제 얘기는 50시간에 억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산 남는다면 우리 4억4,300만원 세운 예산은 우리 시가 세운 것이고 도나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부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시간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때 50시간 줬다. 그런데 4억4,300만원 중에서 1억 얼마밖에 소진을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월 곱하기 2하면 하반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을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하반기 때는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세운 것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50시간이 넘는 사람이 있고 안 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50시간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안 쓰시는 분 것을 더 넘겨주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사용 못하시는 분들 것을 많이 사용해서 부족해서 못 사용하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따지고 보면 50시간이 많은 시간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는 거의 200시간 가까이 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125쪽에 보면 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맨 하단에 보면 1억4,500만원 예산에 5,3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사자가 줄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노인요양센터에서 시설에 입소 중인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이 생기기 전에 그전부터 이용하던 분들인데 저희가 당초에 11명으로 운영비를 계산했습니다만 여섯 분이 돌아가시고 또는 퇴소하고 그래서 현재 다섯 분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아서 삭감 조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간병은 받고 계시나요? 돌아가신 분이 여섯 분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년 동안 돌아가신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원래 거기 계신 분이 전체적으로 84명이 계신데 전부 연세가 많이 들고 치매상태에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감소된 인원만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거기 대기자가 많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은 새로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어서 그분들은 이 비용에다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2008년도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인데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 주던 건데 그분들이 감소가 돼서 당초 11명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1년 동안 여섯 분이 돌아가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그쪽 자료 받아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올해 많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자료를 몇 달 전에 받아봤었는데 작년 겨울부터 올해 유난히 많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접을 제대로 안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다른 데 것도 받아봤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기 입소하신 분의 평균연령 자체가 80세가 넘으십니다. 82세 정도 되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요. 젊은 분들이 거기 들어가시겠습니까? 집에서 안 되니까 거기에 모시는 건데 유난히 작년 겨울부터 올해까지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는지 여러분이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퇴소하거나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어요. 유난히 올해 많이 돌아가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어르신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 보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4회 추경에 노인재가복지사업 예산은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3년 본예산에 그 사업을 또 올렸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2012년도에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해놓고 2013년도에 또 하겠다고 본예산에 예산 올렸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사장시키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한 부분만 말씀하시면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재가복지사업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지원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받고 우리 시비 조금 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던 것 있잖아요. 올해 추경 때 전액 1억 반납하러 왔는데 2013년 본예산에 보니까 그 사업이 또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는 재가사업이요? 그것은 반납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2013년도에 동일한 사업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2012년도는 다 반납하고 2013년도 본예산에는 또 하겠다고 올리고, 이것 뭐냐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그게 각 복지관에서 또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면 되는데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지역복지봉사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올리는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되어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 관계는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복지봉사회에 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얘긴데 작년 12월 26일 날 위탁해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 안 해서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고 갖고 있다가 이제 반납하겠다고 하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른 기관이나 복지법인에서 이걸 하겠다고 온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려는 것인지, 지금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 광명노인복지센터 운영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질문 내용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인숙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인숙 팀장님도 과장님하고 같은 날 오셨잖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 사업은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서 사실 과도기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계속 세울 것인지는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부터 이 사업보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기본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은 왜 올렸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도 내시가 또 잘못돼서 내려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 내시가 잘못돼서 내려왔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것을 삭감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정예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본예산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본예산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나중에 그 내시가 내려와서?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던 사업들 하고 어떤 게 좋으냐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노인돌봄서비스 기본은 가서 안부 여쭙고 생사 확인하시고 그런 거죠? 몸 아프신데 없습니까? 하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 것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공부해보셨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광명복지관이나 철산복지관 이런 데에서 맞벌이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에서 보호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분들을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20명에서 30명 정도씩 거기에서 주간동안 보호해 주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유부연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는 게 2008년도 7월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하기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판정 받으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소위 등급외판정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노인돌봄 서비스 기본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때 답변을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니까 또 몰라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종합형은 물어볼 필요도 없겠네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사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팀장님께서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유부연위원

노인돌봄서비스 기본형하고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 하던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예전의 구 가파사업하고 기본형하고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전의 가파사업은 집에 직접 가셔서 설거지라든가 청소라든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했었던 내용이 많고, 기본서비스는 말벗과 안부확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그렇죠? 문영희위원님이 하도 지적을 하셔서 2명으로 늘렸는지 모르겠는데 1명이 하던 사업을 2명이 나눠서 총괄 마스터하던 사업인데 그냥 안부확인하고 말 몇 마디 나누기조차 급급해요. 1명이 돌아다녀야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는 설거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용도 해 주고 나들이도 해 주고 더울 때 삼계탕도 사드리고 수박도 사드리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사업비 말고도 자체적으로 또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한테 회비 걷고 또 운영위원들이 기부해서 사업이 굉장히 잘됐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를 1억 지원해 주는데 1억 이상 효과를 거두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신청을 안 합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 신청 안 했는데 보건복지부 상을 줘요? 제가 시정질문 한 것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국장님! 시정질문 한 것 받아보셨어요? 광명시 사회복지 자체적으로 평가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시정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가 있는지 국장님한테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거예요. 한쪽에서는 상주고 한쪽에서는 곪아 썩어 들어가는데 반납을 안 했다가 또 내시 세워서 보내주니까 이거 우리 사업 안 할 건데 왜 줍니까? 노인종합서비스는 돈 주고 하는 거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등급판정 받으신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사람들은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내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돈 주기 싫어서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요.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일몰 적용할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지만 31개 시군구 중에서 일몰적용해서 폐지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신청해서 도비 따와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왜 포기를 합니까? 올해도 반납하실 거예요? 내년 것도 반납하실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벌써 했잖아요.

유부연위원

벌써 했어요?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상 받으신 것 그냥 복지부에 반납하시면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반납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거 반납하셔야죠. 지금 이렇게 썩어 곪아터져 가지고 썩어 문드러지는데 무슨 상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어느 한 부분 평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준 거니까

유부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산 삭감했습니다, 라는 것은 평가항목에서 우리가 발췌해서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그 내용과 이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노인팀장님 참고를 하시면 기존의 가파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된 대상자들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대상 등급을 받아서 이미 다 등급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등급으로 받게 돼있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사업 있잖아요. 재가복지봉사센터, 그 사업으로 기존 가파에서 못했던 사업들을 미용도 하고 생일잔치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중심의 사업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기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받던 서비스들을 제대로 그만큼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을 과에서 한 번 더 지켜보고 지도점검도 하시고 그런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대상자들을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다 등급외자 또는 수급자 중에서 각 복지기관별로 서비스연계를 잘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가파에서 관리하던 80명 대상자 있죠?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서비스를 조금 더 충만하게 갈 수 있도록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상황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보육지원과장님! 138쪽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해서 8,700만원 전액 반납했지 않습니까? 올 2012년도에 5,600만원을 증액해서 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전액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내년 예산에 그대로 책정됐네요. 300만원 삭감해서 8,400이 책정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0세아 전용은 말씀대로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만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딸기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 1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올해 그만 두게 됐습니다. 딸기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0세만 보겠다는 전문이 있는 어린이집이 생겼을 때는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안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반납을 해서 사용 못하고 내년에는 어떤 어린이집이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세워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계획을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계획이고 그런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울 수 없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기왕 예산을 세워놨으면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사실 영아만 보는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가정어린이집하고 미리 연계가 되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만 하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또 예산이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미리 안 세워 둘 수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반납이 1억1천인데 그러면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는 왜 또 증액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다보니까 보육교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충분히 내려왔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 담임을 맡은 교사가 실제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병주

이병주위원

잔액을 반납하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잔액은 아니고 이 정도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는 비율이 있는데 이 정도면 삭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사실 내년도 무상으로 간다면 더 증액될 예상을 해서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고 그와 같이 시비가 책정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도비 내시가 1천만원 정도 더 증액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그만큼 증액편성 했다는 얘기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3년도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같이 책정이 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예산에서 말하자면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1천을 반납하고 8,8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는 이 정도 다 소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현재까지 22억4,5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기정액 25억8,200만원 정도면 예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연말에 가서 더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보육지원과장님! 광명시 전체 시립어린이집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딱 1개소의 시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마지막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우는 게 타당한지, 어차피 4회 추경은 내년 본예산하고 같은 날 의결이 되는데 다 우리 시비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영아반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 사업은 시립 SK테크노파트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4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영아만 있는 게 아니라 유아반으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영아반을 2개 반으로 16명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교구가 들어가야 내년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토지매입비 반납하는 부분 영회원 주변 매입할 건 매입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 예산에 사업비가 3억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가 2억1천만원 도비가 4,500만원, 시비 4,500만원, 저희가 사실상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60억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기를 이렇게 3억만 내려왔습니다. 영회원 주변 토지가 6필지가 있는데 6필지 중에 국유지 빼고 5필지 중에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작은 평수 두 필지밖에 없습니다. 큰 평수는 필지당 5억 넘어가고 4억 넘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로도 살 수 없어서 6,700만원짜리 하고 8,800만원, 141-7하고 141-19 임야 이 두필지만 사게 돼서 1억5,500만원에 구입을 했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건데 국비70, 도비 15, 시비 15라서 국비는 남은 잔액의 70%분, 그래서 1억이 된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성가족과 131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비 국비 받는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 하시려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교육을 사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민방위대원 4년차 대상으로 내년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 통대장님 대상으로 교육 강사비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대상층하고 목적이 맞나요?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대상층은 4년차

문영희위원장

여성가족과가 맡았다는 것은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높이려고 하는 쪽의 포커스잖아요. 그럼 출산을 유도하는 대상층에 이 교육을 시켜야만 뭔가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민방위 4년차가 24세입니다. 포커스를 24세에 맞췄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교육에만 투입되는 강사비입니까?
현숙

이현숙여성가족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해 전액 의결하여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445억4,848만1천원에 환경관리과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제1차 수정예산액 1억4,736만원이 증액된 446억9,584만1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5,13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 외 5건으로 명시이월 내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4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385억4,405만1천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445억4,848만1천원 대비 13.5%인 60억443만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1억5,179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 11억5,484만8천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1천원, 기반시설 1억5,248만3천원, 밤일지구도시개발 27억7,047만6천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0억7,398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검토결과 이상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의 부서별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1억이나 세워져 있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1억 편성을 요구했는데 말 추경에 넣게 된 배경이 금년도에 저희가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외 대상으로 돼서 경기도에서 4개 시만 대상으로 돼서 사업비 보조가 됐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8월경에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냐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데 국비가 남았다고 할까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광명시에서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의사타진이 왔어요. 어차피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보면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 2015년부터는 기초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적응대책을 다 수립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줄 테니까 말 추경에 넣어서 사업이 진행되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가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보조대상 시로 지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다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했는데 도비보조금 1,50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지원 내시를 받아서 시비 3,500만원 포함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잘하셨네요. 기후대책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2천만원이었는데 4백만원 반납해서 1,6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시비로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세대가 1,648세대인가 있는데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 11월 달에 변경 내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만큼 반환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내년도에도 2천만원 세웠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은 1,6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세웠다가 400만원 감해서 1,6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1,600만원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50%니까 800만원 내시가 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비는 받지 못했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로 어디에다 준다고 했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제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고 학교 같은 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로 나간 데가 어디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개인들이 많죠. 가정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가정에서 주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어떤 세대든 다 해당이 되는데 가정에서 전기나 가스 이런 절약을 하게 되면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광명시에 거주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탄소라는 것은 무슨 가스 배출 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산화탄소를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것이 도시가스 요즈음 연탄 석유난로 또 나무를 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는 것이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느냐 그것을 줄이는 시책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생성시키는 게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생성을 하기 때문에 발전소의 가동이 덜 되려면 에너지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전기를 줄이면 그만큼 발전소에서 발전을 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덜 한다. 이런 개념에서 전기 절약하고 가스도 마찬가지로 절약해서 그것을 탄소포인트로 전환을 시켜서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것이지요. 에너지절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400만원 반납을 시켰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반납이 저희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연간 사업량 신청한 세대를 보고 분배비율을 맞춰서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이잖아요. 예산도 반납시키지 말고 되도록이면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600만원 전액 반납했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본예산 600만원을 대기오염전광판을 저희가 2억원을 당초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다른 우선 사업 순위대로 하다보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2억원을 반영시켜주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렇다보면 내년도 추경까지 가려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600만원 6개월 치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광판 교체비 2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 유지관리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대기오염전광판 교체를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일정기간 동안은 A/S를 받는 기간이 있으니까 따로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맞아요. 그런데 다른 과장님은 설치했을 때 제가 좀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A/S를 해 주기로 돼있기 때문에 별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 생각하셔야 해요. 대기오염전광판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고장이 났거나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A/S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훼손했을 경우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과장님 생각이 다르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의도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소형기계라든가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회관 앞에 세워둔 전광판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둥도 굉장히 크고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파손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체 내부결함이 있으면 있을 텐데 그건 A/S를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유지관리비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600만원을 반납하셨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6개월이면 이게 설치가 다 되기 때문에 그 후에 6개월 예산이 필요해서 또 6백만원 내년에 예산을 세웠죠?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새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고 나서 보증기간 동안
병주

이병주위원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해요? 그럼 추경에 세울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죠. 보증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이 지나면 그때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2억 예산이면 대기오염전광판 교체가 충분합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충분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민회관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그것 교체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완전 교체하는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수명이 다 됐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게 10년이 돼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그거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많아서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리하는 것도 한계에 달해서 모듈이 깨지는데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유지관리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0년 전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또 노후도 돼서 그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형으로 완전히 교체하겠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그것을 처음에 설치한 회사가 지금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2억이나 들어갑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총예산은 233억1,74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테마개발과 예산입니다. 테마개발과 예산은 기정예산 16억663만1천원에서 12억5,700만원이 증액된 28억6,363만1천원을 편성하여 동굴개발사업에 1,200만원을, 가학산공원조성사업에 12억원을, 동굴환경개선사업에 4,5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225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관련 공공운영비 3,313만5천원을 가학산공원조성사업 관련 12억원을 동굴환경개선사업 관련 4,5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학광산 공모전 심의가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야 할 사정으로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제4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지요.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16억8,513만3천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104억2,813만3천원 대비 12.1%인 104억1,644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으로 117억274만3천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변동 없습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8억6,363만1천원으로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액 16억663만1천원 대비 78.2%인 12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학폐광산 개발 관련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금 1,200만원 편성 외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비 17억6,107만1천원 편성, 가학산동굴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12억원 편성, 가학광산 동굴 내외부 환경개선 공사비 4,500만원 편성 등 검토결과 사업비 타당성 등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진입로확포장 하는데 시비를 2억씩이나 넣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7-1번 쓰레기소각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진입로가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저희 화장실 있는 부분까지가 477미터입니다. 그 477미터를 현재는 5미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8미터로 확장하는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문차량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에 대비해서

강복금위원

원래는 시책추진비만 갖고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봤더니 12억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나왔는데요.

강복금위원

2억씩이나 시비가 왜 들어가느냐는 것이지요. 원래 시장님 말씀은 시비 한 푼도 안 들고 시책추진비 도지사가 주는 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해봤더니 GB보전부담금 1억8천만원이 나와서 생각보다 2억원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시비가 2억1,2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200만원은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시상금 세외수입으로 받은 돈입니다.

강복금위원

2억이 올라왔다는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면 머리 아프죠.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추경이라는 예산은 사실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서 도에서 10억이 내려와서 예산 잡아서 우리 2억 보태서 세운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면 이 공사를 12월 달인데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추경에 따로 뺐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서 11월 13일 날 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거의 마무리단계 있었기 때문에 그때 12억원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동절기에 우리가 공사도 할 수 없잖아요. 공사는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걸 피해서 내년 5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도로공사 개설할 때 이왕이면 당연히 경사면이라든가 굽은 도로가 심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포장 하는 부분은 좋은데 어차피 도로만 뚫리게 공사해놓고 나머지 안에 들어가서 수용을 못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어떻게 손을 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올라간 쪽 말고 그 밑에 개천 만들어놓은 그 넘어서도 우리 시유지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쪽 법면이 상당히 넓던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학산 공원 조성계획 상에는 거기가 향후에 주차장 부지로 바뀝니다. 지금은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기가 주차장 부지가 형성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쪽으로 우리 시유지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산 것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봤을 때 항상 올라가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시책추진보전금 거기에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내려온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지만 광명시가 만약에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겠다고 하면 전용 가능한 예산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목적사업이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가학광산동굴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는 목적이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유부연위원

2억 시비로 세운 것은 길 내다보니까 GB훼손 하니까 부담하는 거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가학광산에다 너무 돈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은 1년여 사이에 12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기 때문에 어쨌든

유부연위원

12만 명이 다녀갔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근무일지를 매일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표도 있고 그것으로 해서 하루하루 일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유부연위원

왔던 사람 또 온 사람 따지지 않고 12만 명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왔던 사람은 또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세 번 오셨다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어쩌다 한번 왔는데 그냥 동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온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건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춘균 과장님은 뭐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명시이월 예산 3,3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최봉섭 과장님!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금 1,200만원 어디서 났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해관리공단에서 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죠? 이거 시비 아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시비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공돈이네요? 이걸 왜 받아왔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차 심사에서 공모가 되면
병주

이병주위원

업체에서 왜 돈을 받아왔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해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광해관리사업이라든가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나름대로 광해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 않고 폐광산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광해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공사도 있죠?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고마워서 광명시에다 1,200만원을 준 겁니다. 이 공돈 먹고 코 걸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왜 광해관리공단에서 1,200만원을 왜 받아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일이 광해공단하고 계속 자문 받고 뭐하면 자료요청해서 거기서 해 주고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워서 광명시에 공모전 하는데 1,200만원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걸 덜컥 받아와서 시상금으로 내놓겠다? 이거 코 꿰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동굴 개발하는데 모든 자문은 또 여기다 줄 것 아닙니까? 이것 뻔하잖아요. 왜 여기에 1,200만원 코 꿰이세요? 이걸 왜 받아오세요? 광명시가 돈이 없어서 1,200만원 받아서 나중에 폐광산 동굴 개발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까?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자문을 거기에다 실질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돈을 줘서 자문 받는 것이 아니고 자문은 실질적으로 각각의 전문가 별로 받는 것이고 공단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다 퍼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문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1,200만원 안 받아도 될 돈을 받아 오셨냐고요? 이것 받고서 이만큼 2배 3배 시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받아온 만큼 우리가 10배 20배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받아오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200만원을 광명시에 기부를 했는데 그냥 기부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1,2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주겠냐고요? 앞으로 폐광산 개발하는데 자기들이 다 참여하고 거기서 무슨 자문을 받거나 그러면 전부다 우리한테 올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공사도 우리한테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0만원을 받아오시면 안 되는데 왜 이걸 덜컥 받아오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그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해관리공단이 훼손지 복구나 방재사업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요청했을 때 무료로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돈 받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고유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석탄합리화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금속광산에는 공단에서 출자라든가 참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 MOU가 그 사람들이 가진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광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제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자문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MOU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일뿐이에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여기서 할 수 없는 일 안전진단 여기다 맡겼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광해관리공단은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돼 있지 않는데 결국 본인들이 하지 않고 외주처리 한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질조사라든가 갱도조사라든가 물리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은 자기네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과 같이 합세를 해서 지금 진단 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같이 조사하는 데는 외주 준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 조사를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분석도 여기 있는 광해관리공단에 있는 광물연구소가 그 박사들이 갱도조사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폐광산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데는 이곳밖에 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진단 할 수 있는 데는 광해관리공단도 있을 수 있고 지질연구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광해관리공단을 줬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해관리공단도 나름대로 국가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하는데 지질자원연구소는 사립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해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개발하는데 여기 자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해관리공단은 선뜻 1,200만원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고 앞으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왜 1,200만원을 받아오셨냐 이거죠.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두 분을 사석에서 만나 뵙고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면 더 좋을 사항인데 제가 나이도 한참 어리고 인생으로 치자면 한참 후배인데 제가 사석에서 뵙자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마침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춘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정책에 대해서 경험도 풍부하시고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고,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 이슈가 되었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입안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도 되시고 하셔야 하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두 분 다 KTX광명역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KTX 광명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앙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다 듣고 계시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KTX 광명역 활성화는 어쨌든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KTX 광명역이 어쨌든 2004년도 4월 1일자로 개통됐을 때 그 전에 기반시설이 돼 있어서 상당히 같이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개통만 되고 처음 시발역으로 약속했다가 정차역으로 바뀌고 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세월들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KTX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 주지 않았기 때문에 8년이 지나고 2007년이 지나서 2011년 정도가 됐을 때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이 도래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국회의원들이 주관이 돼서 토론회 했었는데 그 토론회에 제가 가서 들은 얘기가 실질적으로 KTX 광명역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KTX 광명역은 사람들이 타는 그러한 시설 타고 내리는 부분에 대한 것도 증가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부분이 활성화돼야 한다. 이런 주변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나눴을 때 백화점이라든가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가 쇼핑센터 플러스 유통판매시설들이 1번으로 들어와야만 KTX 타고 내리는 것과 별개로 유동인구가 모일 수 있다. 거기에서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나왔고, 그 뒤에 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KTX 광명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하면 좋겠느냐 거기에서도 유통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우리 광명역이 산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미래전략실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이 저희도 정책을 나름대로 여러 분야를 해봤습니다만 유동인구라는 부분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KTX 광명역이 산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유통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런 인식을 같이 한 상태에서 그 시절에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됐든 상업용지가 됐든 복합단지가 됐든 주상시설이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에다 저희가 여러 번 타진을 해봤는데 경기도 불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이케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에서 물색을 하는 것이 같이 정보가 입수가 돼서 진행을 한 부분이어서

유부연위원

유통판매시설을 먼저 끌어들이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단초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이해했고 또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저희 KTX 광명역에서 하려면 종합병원이라든가 현재는 전문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KTX 광명역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이라는 것은 큰 부지를 가지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학이 이전해와야만 가능하지만 전문대학원들은 단독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도 가능해서 그런 전문대학원들이 전체 산학연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 주변에 호텔 같은 것도 있고 컨벤션이 있어야 타고 내리는 분들이 거기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의 관광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교롭게 저희가 가학광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는 관광에 대한 것이 연결돼야 한다고 봤던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다 살기 위해서는 산업체들이 형성돼야 하는데 이 산업체는 바로 첨단사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첨단산업이 연결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춘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단순이용객 증가를 위해서는 2004년 이후에 꾸준히 시에서 노력을 해 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단순이용객 증가에는 한계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저희들도 보아지고, 또 광명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지역 동시개발을 통해서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계속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데 중점을 둬서 역세권이 개발되고, 또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상업용지나 많은 용지가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적인 한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이케아나 코스트코나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건데 이게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악조건이 있지 않았다면 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상당부분이 활성화됐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우리 시가 나설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과장님도 테마개발과장님처럼 첫 번째는 유통판매시설 두 번째는 종합병원 내지는 전문대학원 그다음에 가학광산 개발, 산업체 유치 이런 것을 통하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부터 접근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보니까 도시공사 냄새가 납니다. 항상 의심스럽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KTX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시장님을 설득 시켰든 시장님이 공직자를 설득 시켰든 포커스가 항상 도시공사로 몰린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제4회 추경 총예산(안)은(p30) 773억2,19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768억2,015만 3천원 대비 5억18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p33) 549억7,071만원으로 기정예산 546억6,643만6천원 대비 3억42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p35) 223억5,12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1억5,371만7천원 대비 1억9,75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p155) 161억9,98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61억2,461만3천원 대비 7,52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7,527만4천원을 증액하여 161억9,9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p.217) 223억5,12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1억5,371만7천원 대비 1억9,75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p.213) 택시 및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국도비보조금등 1억5,326만8천원을 증액하여 2억6,6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p.217)택시 및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등 1억8,660만3천원을 증액하여 165억2,5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p159) 24억5,39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3억7,496만5천원 대비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8월 12일부터 16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700만원, 제15호(볼라벤)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p163) 80억6,98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79억1,987만4천원 대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공사비 9억6,900만원, 안양천 유지관리비 3억원으로 기정예산 1억5천만원 대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p224, p225) 도로과 광명대교 확장공사 등 2개 사업 75억4,800만원, 도시교통과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사업사업 25억원. 치수방재과 광남사거리 침수방지(관거) 공사 등 2개 사업 1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제4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549억7,071만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531억5,767만5천원 대비 0.6%인 3억427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로서 223억5,125만5천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221억5,371만7천원 대비 0.8%인 1억9,753만8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도로과의 부서별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재난관리과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피해가구가 몇 가구나 됐습니까?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금년 태풍 호우로 피해 입은 게 83가구가 됐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올해 재난이 총 9회 발생됐는데 그중에 경보가 5회 주의보가 4회 그중에서도 태풍호우로 인한 게 8회 폭염으로 인한 게 1회 해서 총9회 재난관리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7,900만원 갖고 다 하셨어요?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네.

강복금위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까?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피해가 큰 건 호우 때문에 그랬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볼라벤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있었고 과거에 비해서 태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큰 피해가 없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태풍으로 인해 유실된 도로나 제방 같은 건 없었어요?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호우로 인해서 한 게 태풍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택침수 농업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큰 피해는 없었다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치수방재과장님! 163페이지에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공사 증액 감액한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저희 사업비가 당초에도 9억6,900만원 했었는데 도에서 시책보전금 5억이 보조가 돼서 당초에는 전체 시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시책보전금 5억이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 5억을 감하고 도에서 보조된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금액변동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안양천 유지관리비 1억5천은?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전액 다 국비인데 당초에는 1억5천만 국비가 지원됐다가 9월 달 3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1억5천이 추가로 지원돼서 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가 3억이라는 것이 내시가 돼 있었던 거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외에 9억6,900만원, 이것도 도 시책업무추진비인가 5억을 주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상이 돼 있었죠?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예상은 안 돼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업요청을 한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사업을 진행하다가 시책보전금을 나중에 받은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 5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2억5천 요청해서 시비로 5억을 쓰고 나머지 오면 2억을 추가하고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재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과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7,527만4천원 증액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산서 217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에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라든가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그리고 218페이지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시비 분담금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7.500만원 정도가 예산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한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교통특별회계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펌프장 물차고 나면 벌 같은 게 생기잖아요. 오니도 생기고 나뭇가지나 이런 것도 막 떠내려 오고 그런 것 1년에 몇 번이나 청소하십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집중호우 시에 일반적으로 되는 건데 1년에 2번 정도

유부연위원

우리 펌프장이 9개 되나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유수지가 있는 것은 현재 4개인데 철산하고 하안은 기존 철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고 하안 같은 경우도 유수지가 골프연습장하고 자동차학원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철산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돼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청소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소하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4개라면서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광명 펌프장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벌 청소할 때 면적당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톤당 계산하는 겁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부피로 합니다. 무게로 따져서 톤당으로 계산합니다. 면적당 쌓인 두께를 따져서 부피로 계산해서 그것에 대한 단위중량으로 해서 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직접 관리하는 면적이 줄어들면 오니나 벌 제거해서 바깥으로 방출하는 비용도 줄어들겠네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교통과장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하는 데 있어서 법인택시 지원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개인까지 다 포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법인택시만 갖고 얘기한다면 카드결제를 하다보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업자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법인택시가 노사협의를 해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인한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택시를 타거나 택시 노조위원장들을 만나보면 전부터 이것을 굉장히 요구했었어요. 왜 이것을 요구하냐? 어차피 이것 사업자 부담인데, 당연히 카드를 긁으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당연히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건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카드 수수료율을 직원들한테 전가시켜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단체 협약할 때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단체협약으로 가능하죠? 일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죠? 결국은 제가 말하는 건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책임을 전가했었으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사장님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8개 업체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 통계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일부 회사가 단체협약 사항에 법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의 법인 택시는 운수 종사자한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완길 과장님! 이제 상임위 마지막이잖아요. 감회가 새롭죠?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제 상임위에 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유부연위원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했어요? 언제 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동이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가 밖에 있어서 못 들어서, 아무튼 그동안 이완길 과장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과 우리 시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완길

이완길재난관리과장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씩이나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문영희위원장님 이병주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이준희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유부연위원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닌 게 아니라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다 후배들을 위하고 또 앞으로 제가 갈 인생의 2막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고맙고 사회에서 만나면 제가 간단한 주류를 대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30년이 넘도록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도시교통과장님! 매번 회의 끝날 때마다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학온동에 선배님들도 많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가서 시원하게 대포한잔 하고 택시 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마치는 것으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528억5,65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33억1,996만원 대비 4억6,340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도과 세출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동파방지 계량기 교체비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에서 광명역세권 사업지구 및 밤일도시개발사업지구 신설 급수 공사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신설공사 수입이 저조하여 3억7,94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개조공사도 신청이 저조하여 75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45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비는 2012년 3회 추경예산으로 2013년 사업완료 예정으로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진충입니다. 2012년 11월 3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528억5,655만5천원으로 2012년 제3회 추경예산 553억1,996만원 대비 0.9%인 4억6,340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사업예산지출은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비 2억8,000만원 신규편성, 상수도 신설급수공사 4억5,940만원 증액편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자본예산지출은 예비비 36억5,883만5천원 감액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세입추계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이번 급수공사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추계가 어긋나다 보니까 세출까지 손을 대야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론 어긋날 수도 있죠. 그래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근접한 예측을 해야만 세출을 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킨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이게 사실은 광역화 관련된 건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현대화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광역화사업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광역화 사업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현대화사업은 했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지금 광명보금자리주택의 수도공급 계획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흥·부천 광역화 수도사업과 관련된 정비관련 된 건 아니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복지정책과 2013년 희망복지박람회 지원 1천만원 이 예산은 더 이상 다른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1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그 조건 외에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