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2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제1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안은 당초 침산동 605-4번지에서 침산동 521-5번지로 변경하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무태조야동사무소 신축 안건은 현재 동사무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03년도 하계 U대회 선수촌 건립과 동서변택지개발지구로 인한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인구 증가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동사무소 신 청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에 인구 및 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 수요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물품의 소요 조회 제도의 문제점은 물품 수요 조회의 실효성이 낮으며 물품 조회 시 과다한 행정력이 낭비되며 민간 정보기관에서 정보 공유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 대책으로써 불용 물품 기관에서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 방법으로는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뒤 소요 조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물품 소요 조회는 신속하게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 및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물품 정보를 입력하고 불용 물품 소요 조회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소득할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납세자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였으나 신고납부 당시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당초 신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 신고 납세 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 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 제6조2항의 수정 신고안을 신설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인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100분의10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세는 대구광역시세로써 구 조례와 중복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인 '취득세원'을 '세원'으로 개정하는 사유는 취득세원이란 용어는 취득할 물건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인 토지, 건물 등에 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전 세목에 대하여 세원 발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을 심사 숙고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해식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6일부터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으로 계수 조정을 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256억6,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227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5,300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해외 여비를 비롯하여 23건, 6억7,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부분은 북구노인복지회관 경로 식당 재료비 보조 외 4건 3,14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 금액에서 증액 부분 정산의 차액 6억4,120만원은 향후 건설 사업으로 편성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가정 복지 북구노인복지회관 경로 식당 재료비 보조 외 4건에 3,140만원을 2002년 12월 20일 기획감사실장(오문호)의 동의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에는 이 나라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구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특히 건설 사업 부분의 예산 편성이 너무나 열악하므로 해서 아래와 같이 요청,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3년 세입세출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에서는 매년 일반수용비를 10% 절감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3년도에는 더욱더 절감하여 15%정도 절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예비비에서도 가능한한 건설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세외 수입 증감 변동 분을 정리하는 한편 변경 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사업비를 조정하고 연경동 하수암거 설치 등 일부 부족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경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36억9,400만원 보다 34억2,500만원이 늘어난 1,271억1,9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억4,800만원이 늘어난 1,251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줄어든 19억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은 6억2,400만원이 늘어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 수입은 6억400만원이 줄어듦에 따라 세외 수입은 2,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1억9,400만원 늘어났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0억8,50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비보조금은 20억4,100만원이 늘어났고 시비보조금은 9억5,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연경동 하수암거설치 4,000만원, 관음동 604-9번지선 도로건설 1억1,000만원, 팔달동 87-1번지선 도로건설 3억 원 등 투자 사업에 7억3,300만원을 반영하고 쓰레기봉투 제작 6,0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300만원 등 경상 사업에 2억7,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을 침산2동 85-1번지선 도로건설 6억6,700만원, 대불노인복지회관 진입도로 건설 6억 원, 검단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 4억 원 등 17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분야 등 증감 조정 내시 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44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기정예산 52억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14억6,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늘어난 100만원을 시비지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원 늘어났으나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3,800만원 줄어듦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대비한 마무리 예산이오니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9일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02년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자체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장래 예측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행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지방 재정의 운용 방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이 1988년 전면 개정되어 계획 수립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3년 이후는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과 5년의 장기적 시계를 갖고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및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 환경과 지방 재정의 여건 변화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2002년 최종 예산을 추계로 2003년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간의 변동 요인을 감안, 계획 기간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2002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조세 수입의 대부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지방세의 세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지방 재정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중앙 정부 및 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구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35% 내외인 반면에, 정부와 시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과 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의 의존 재원은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 및 조화를 유지하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적인 건전 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전망 중 세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에 힘입어 국내 실물 경제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한 산격동 종합유통단지 감면분의 점진적 과세 전환, 칠곡3지구 주택 건설, 동서변지구 개발 등 과세 대상 물건의 증가가 예상되어 자주 재원이 다소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중앙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원 보전 대책이 없는 한 국·시비 보조금 등 지원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출 전망은 문화 공간 및 행정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사무소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칠곡 주민들의 숙원인 도서관 건립 추진, 실질적인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 지방채 상환 등 세출 요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신규 투자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투자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숙원도 및 수혜도를 감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2002년 1,238억 원, 2003년은 1,294억 원, 2004년은 1,412억 원, 2005년은 1,423억 원, 2006년은 1,487억 원으로 평균 신장율이 4.7%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경상지출은 인건비, 채무 상환, 예비비 등으로 2002년 538억 원이며, 2003년은 553억 원, 2004년 561억 원, 2005년 557억 원, 2006년 575억 원으로 평균 신장율이 1.7% 증가하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투자 가용 재원은 총 세입액 중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2002년 699억 원이며, 2003년은 5.9% 증가한 740억 원, 2004년은 15.0% 증가한 851억 원, 2005년은 856억원, 2006년은 912억 원으로 추계하여 계속 사업의 마무리 및 동사무소 신축,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도서관 건립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총괄 규모는 2002년 의료 급여 비용 지급 업무 기관 변경으로 2002년에 대폭 감소한 19억 원이며, 2003년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으로 증가하여 30억 원, 2004년, 2005년은 전년도 수준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기간 중의 분야별 투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 경상 사업과 투자 사업을 총괄한 투자 계획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간 9개 분야 총 253건으로 총 투자 금액은 4,060억 원입니다. 2002~2006년도 투자 계획 기간 중 경상 사업을 제외한 투자 사업은 총 107건 1,34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투자 비율을 본다면 일반 행정 분야가 73억 원으로 6%, 문화 체육 분야가 183억 원으로 14%, 사회복지 분야가 43억원으로 3%, 보건환경 분야가 20억 원으로 2%, 산업경제 분야가 35억 원으로 2%, 지역개발 분야가 363억 원으로 27%, 도로교통 분야가 417억 원으로 30%, 치수재해대책 분야가 209억 원, 16%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상의 2003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총 16건 1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투자 계획은 일반 행정 분야는 산격4동사무소 공사 외 2건 24억 원, 문화체육 분야는 테마공원 조성 1억 원, 산업경제 분야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3억 원, 지역개발 분야는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건 114억 원, 도로교통 분야는 대불노인복지회관 진입 도로 건설 외 3건 8억 원, 치수재해대책 분야는 팔거천 하천정비사업 외 3건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여 경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신규 투자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5개년 연동 계획이 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주 재원 증대 및 의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따른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 채택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1이상 찬성을 얻어 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문 안은 이각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가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본 결의문 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
이각희의원입니다.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결의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로상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중생 고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주한 미군 측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건 당사자인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워크 병장에게 각각 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어 43만 북구 구민을 대표하여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결의문 안을 채택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기도 양주군에서 일어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린 미군의 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미국 부시 대통령의 직접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재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사건의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결의문 안을 채택하고자 제안합니다.

김창순의장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 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에대한결의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결의문 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원
운영위원장 김정길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의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이 무참히 살해된 후 모든 한국민들은 일제히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으나, 미국은 한국민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 OFA)에 따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일방적인 재판을 진행하여 무죄로 평결함으로써 어린 생명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어린 학생과 어른 할 것 없이 분노의 촛불 시위는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범 국민적인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미군 당국과 부시 미대통령은 한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수평적인 한미 동맹자 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한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히 짓밟은 주권 유린 행위로써 이에 우리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43만 구민과 함께 미군 장갑차에 의해 숨진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 미군에 대한 무죄 선고는 원천 무효임을 만천하에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살일자가 살인자를 재판한 무죄 판결은 원천 무효이다. 한국 법정에서 살인 미군을 다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부시 미 대통령은 직접 공개 사과하고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라. 1.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일동

김창순의장
김정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결의문 채택이 있었습니다만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의 무죄 평결을 재판한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적으로 평화적인 시위가 있는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금 전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 의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시로 구비 부담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격4동 청사 신축과 칠곡 분동 추진에 대한 청사 임차료 등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당면한 현안 사업인 신규 건설사업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 매우 아쉬운 감이 있으나 부족한 예산이나마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구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행정 서비스 추진에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