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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0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2-12-13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33%가 감소한 3억3,732만6천원으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건강걷기대회 900만원입니다. 금년도 11월 3일 안양천 걷기 전용도로 개설 기념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 2천만원 중 집행잔액 1,100만원은 외부위탁 없이 저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내건강도시정보교류 등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은 본예산 300만원 중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 기본여비 800만원은 본예산 1,500만원 중 집행잔액 700만원입니다. 이상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제4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수정예산포함) 5,731억4,339만8천원으로 2012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142억7,91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4,511억1,387만8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3%가 늘어난 145억4,645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20억2,952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줄어든 2억6,726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15억9,383만3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억9,61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p13) 증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59억5,000만원 증액, 세외수입 25억7,374만9천원 증액, 지방교부세 16억9,5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14억3,593만1천원 감액, 보조금 59억5,97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p21) 기능별 증액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6,361만8천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900만원 증액, 교육분야 5,638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1억2,903만1천원 증액, 환경보호분야 1억4,061만1천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62억7,920만1천원 증액, 보건 분야 2억8,638만6천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5,859만1천원 감액, 산업 중소기업분야 25억8,000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2억7,081만2천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9,441만5천원 증액, 예비비 21억5,074만8천원 증액, 기타분야 448만1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억3,7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65) 건강 걷기대회 1,100만원, 국내 건강도시 정보교류 등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강걷기대회 당초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고 이것은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반 이상을 55%를 절감 했다고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외부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기획사에 하려다가 그냥 저희들이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그렇게 안할 수도 있었는데 계상을 그렇게 해 놓고 하면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체라든가 재능기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재능기부를 많이 받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적당해야지 60% 가까이를 반납하면서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시립농악단도 하고 음악줄넘기, 태권도공연, 풍선아트반 이런 것들은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애초에 다 계획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재능기부로 받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다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절감한 것은 좋은데 다음 내년 2013년도 예산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3년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국내추진 기본여비가 1,500만원에서 700만원을 남긴 건데 불용액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결위 가서 한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다시 삭감시켜도 되겠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금년도에 업무 출장 같은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새로운 팀이 구성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견학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대상은 아니라고 보이고 내년에 타 시군 사례 많이 다니면서 하기 위해서는 기본여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액대상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명시이월금액 사업 때문에 오신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관용버스에 광고 시안을 하라고 지적해서 내려 온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브랜드 작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어져야 저희가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323억1,29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5,0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2억4,52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9억5,440만8천원 교육지원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8억2,942만원 민원토지과는 41만5천원 정보통신과는 6,61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등 21억5,57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는 철산3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등 1억7,0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원토지과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1,25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설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 38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광명2동 시간외근무수당 1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 2억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 청소년수련관건립 공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제4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1,323억1,29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5,0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2억4,52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포함 352억9,81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5,4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71) 시책평가 우수공무원 연수 500만원, 예비비19억4,940만8천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포함) 252억3,68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2,9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75~76), 수정예산(안)(p49) 청소년수련관건립 공사 10억원을 증액하고 자기주도 학습 사무관리비 5,638만원, 철산3동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8,420만원,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3,0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3,98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만5천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79)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1,3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1,258만5천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0억2,99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83)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7,000만원을 증액하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 383만1천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타 광명2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은 인건비 보수 191만3천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쭉 전체 부서 다 하면 되지요?

서정식위원장

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오신 것은 뒤에 명시이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찾는 동안 답변 해주세요.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 잠깐 설명 해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은 대학생 동계 방학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예산액이 1억3,952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는 5,798만6천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2천만원 정도를 더 추경에 확보했다가 그 사항을 이번 동계방학 때 포함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좀 늘리는 사업을 시작했던 사항으로 이번에 한 74명을 모집해서 행정보조와 학습지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모집이 아직 안 됐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모집공고만 하였습니다. 공고를 해서 20일과 21일 날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8,153만4천원인데 그때 이 금액은 거의 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 사용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하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과에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 다 해요?

서정식위원장

자치행정국 전체
익찬

김익찬위원

75페이지 자기주도학습운영에서 주말가족캠프지원 2,600만원이나 삭감시킨 거예요? 돈이 남은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토요프로그램 대상자가 모집이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2013년 예산에도 포함돼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올 예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이에 관련된 자기주도학습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토요가족프로그램은 진로학습으로 대체가 됐고 이것은 자기주도학습 토요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는 주말가족캠프지원 예산 없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있는데 학습내용이 진로학습으로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자기주도학습 토요프로그램인데 진로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었지만 이 사업은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명칭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진로학습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는 주말가족캠프 지원 예산은 아예 없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철산3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원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된 이유가 오픈과 관계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개관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이 계상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12월도 준공이 미뤄져서 그 예산을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새로 이사하면 다시 편성이 됐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 2013년도에는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소년동아리한마당 예산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동아리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사용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 다 교육청예산으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건 광명시에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에 예산 없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8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있는데 이것도 좀 늘어난 것 같은데 CCTV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학교에 설치 돼 있는 CCTV 품질과 통합관제센터에서 현재 각 도로에 연결된 CCTV 품질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데 화소에서도 다르고 가격대에서도 완전히 다를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CCTV는 100m, 200m 끌어당기는데 학교에 있는 CCTV는 그 정도의 성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학교 조기축구회 하면서 몇 번 봤었거든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학교에 있는 CCTV는 약간 다른 게 CCTV가 24교에 259대가 있습니다. 거의 고정식이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그것 연계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연계는 가능한데 화질이 안 좋은데 그냥 화질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게 괜찮겠느냐고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선명하느냐 안 선명하느냐 그런 것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CCTV 방범용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선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봤는데 화질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 보여요, 사람을 구별을 못해요. 저 사람이 차를 박고 가면 화질이 저 사람 얼굴 인식을 못할 정도에요. 그런데 현재 학교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 CCTV를 광명시 U-관제센터에서 설치하는 수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연계만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지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 계속 지적했는데 그냥 연계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것 그 정도해서 프로그램 변환하려고 하는 게 1억4천 드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종마다 다 달라서 호환이 되느냐?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 되도록 돼 있습니까?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U-관제센터에서 보더라도 얼굴 인식을 못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화질이 안 좋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에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번에 1억4천 들여서 그것 시스템 같은 것을 전부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말씀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차량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도로에 있는 CCTV의 화질과 화상도보다 학교 안에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CCTV의 화질 화상이 떨어진다, 여기는 저희 도로과에서 주차딱지 끊는 것도 잡아당기면 넘버까지 선명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학교에 있는 것은 선명도라든가 사람은 맞는데 얼굴 형태라든가 떨어지는데 지금 김익찬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CCTV를 설치하는데 학교 것이 더 선명해야 되지 않느냐 호환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학교 쪽에 선명도를 더 높여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학교 안에 있는 것은 시에 있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연결해서 되는 사업이지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해줘서 화질이 더 좋은 것을 학교로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문제가 앞으로 예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만 설치하더라도 예산이 엄청날 텐데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으로 반반씩 부담 해주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저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교과부에서 내려 온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이 추가 편성하는 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학교마다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교과부에서 교육지원국
익찬

김익찬위원

7천만원은 CCTV를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연계하는 것이잖아요. CCTV 새로 구축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준석

임준석정보통신과장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한번 연계한 다음에 화질 꼭 좀 비교해 보시고 그것 다시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예산과 포상금 500만원, 도에서 원래 1천만원 잡혀 있던 것을 500 더 주는 겁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10월 달에 2012년도 시군행정평가를 받아서 장려상을 타서 500만원 그래서 도비 그것을 가지고 국내연수를 직원들 가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청소년시설, 지사 시책추진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억이 내려왔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기정예산 291억2,316만4천원 대비 11.06% 증가한 323억4,41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액은 187억7,409만8천원에서 2.6% 증가한 192억6,20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광명소방서 건축물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4억8,8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은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기정 예산액은 8억2,271만4천원에서 0.4% 증가한 8억2,60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도비내시에 의한 세정업무 추진 직원 피복비 33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안은 예산서 97페이지 수정예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기정예산액은 25억206만원 대비 수정예산 포함 111.15% 증가한 52억8,30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의 재원과 시비 3억1,600만원으로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광명시장 CCTV설치공사 3억3,600만원, 광명시장 방송장비 교체공사 1억5천만원, 새마을시장 전동창 설치공사 3억3천만원, 특별교부세 13억원, 시비 6억5천만원으로 광명시장 고객쉼터 설치공사 19억5천만원, 광명시장 집배송용 차량 및 이륜차 구입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으로 예산서 101페이지 수정예산 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54억1,586만4천원 대비 0.13% 증가한 54억2,30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장려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로 예산서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1억5,490만9천원에서 5.07% 감소한 10억9,631만8천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112만2천원 감액, 유기동물 처리비 4,7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222페이지 수정예산 89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명시이월사업은 총7건으로 광명소방서 건축물 환경개선시설비 및 감리비 14억1,421만1천원, 관용차량 랩핑작업비 2,200만원, 본 4회 추경예산으로 광명시장 CCTV설치 3억3,600만원, 방송장비교체공사 1억5천만원과 새마을시장 전동창 설치공사 3억3천만원, 광명시장 고객쉼터 설치공사 19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제4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포함) 323억4,41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2,09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2억6,20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89) 광명소방서 건축물 시설개선비 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억2,60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만9천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93) 세정업무 추진 직원 피복비 332만9천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포함 52억8,3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97) 광명시장 CCTV 설치공사 3억3,600만원, 광명시장 방송장비 교체공사 1억5,000만원새마을시장 전동창 설치공사 3억3,000만원, 광명시장 고객쉼터 설치공사 19억5,000만원, 광명시장 집배송용 차량 및 이륜차 구입비 1,500만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포함) 54억2,308만4천원 기정예산 대비 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01)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장려금 720만원,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이자 2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9,63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5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05) 태풍 볼라벤 낙과 피해농가 지원 14만원, 밭농업직불제 2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112만2천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190만9천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70만원, 유기동물 처리비등 4,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단체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단체하고 교체되는 바람에 이게 되는 겁니까? 변동 사항이 있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단체가 변동되는 것은 있는데 그 단체가 변동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기본설비만 해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통합관제센터 홍보관이 들어오면서 냉난방 시설도 당초에는 그냥 스탠드에어컨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냉난방 장치 같은 것을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는 홍보관이 계획이 안 돼 있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당초에 홍보관 계획 안 돼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홍보관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EHP로 냉난방을 요구를 하고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각 시설별로 인테리어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들어오겠다는 단체에서 에어컨이면 에어컨을 구입하고 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데 스탠드에어컨을 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다 EHP로 중앙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예산이 15억7,900만원인데 몇 개 단체가 들어오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몇 개 들어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7개요.

서정식위원장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7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7개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냥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먼저 김익찬위원님 제가 자료 드렸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죄송한데 지하1층부터 말씀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상1층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들어가고 2층이 다문화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가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3층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들어가고 2호동에 1층이 청소년어울림센터 지상2층이 민원콜센터 이것은 사무실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3호동이 통합관제센터하고 민원콜센터 본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7개가 들어오는데 각 단체마다 내부인테리어 예산이 각 따로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 세워졌고 정보통신과만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테리어비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울림센터는 인테리어비 없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인테리어 안 해도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인테리어는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인테리어비 다 포함돼 있어요? 정보통신과만 인테리어비 따로 있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홍보관 콜센터에 3층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 하고 1층에 하나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철거 및 1층 마감작업 전기설비 하는데 8,800만원이 들어가고 1호동에서 3호동 전체에 대해서 내부철거 실구역변경 내부마감이 1억7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각동 공용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및 일부시설 그렇게 해서 9천만원이 들어가고 냉난방기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는데 한 1억3천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용량도 증가해야 되고 전기설비하고 LED등으로 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7개가 들어오는데 조례에 근거 없이 들어오는 데가 뭐뭐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조례보다 법에 근거해서 들어오는 게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돼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리고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법도 있고 정부지침도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립해야 되는 것이고 어울림센터는 상위법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지만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귀속행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협조에 달라는 공문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모바일센터에서 문자로 청소년 상담해주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계시지요?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문자로 상담해주는데 문자로 상담해주고 있는 게 모바일센터인데 청소년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관리하는 게 모바일센터 사업과 관계있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답변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어울림센터는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센터를 건물을 주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조례에 근거 없이도 센터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조례 근거 없이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콜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런 것이지요.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지침에 근거하거나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심의해줘서 했을 경우에 할 수는 있고, 다만 법이라든가 조례에 정해진 것은 어떤 시설의 사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정당성이 확보되는 측면에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대두돼 있는 그리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위해서 조례를 근거해서 해야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울림센터 같은 것은 조례에 근거도 없이 하다보니까 이것 시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 조례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절차 밟아서 하면 되는데 모바일센터에 슬쩍 줘놓고 삭감시키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압력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정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절차를 밟아서 쭉 진행해도 되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어디서 압력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울림센터 이것은 아닌데 저는 어울림센터라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분명히 필요한데 모바일센터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서 청소년 문자 상담을 하고 있고 청소년복지센터 있는데 거기서도 또 청소년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벌써 청소년상담 해주고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또 청소년 폭력해서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또 따로 하고 있고 결국은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아니거든요.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큰 힘 있는 단체에서 제안하면 사업을 또 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계속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업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새마을시장과 광명시장만 신경 쓰지 마시고 철산3동에 있는 중앙시장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재래시장에서는 자꾸 단체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주면 철산3동 주민들도 한 200명씩 몰려올지 모르니까 몰려오시기 전에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지원해 주지 마시고 철산3동에도 그게 재래시장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이잖아요. 그쪽에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자리창출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행복한 카페 최명희씨라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통화해보니까 오타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제가 오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군데가 최명희라고 쓴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최명희, 최명희, 최명희 이렇게 썼더라고요.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알아보니까 담당과장인가 그분도 최씨이고 담당팀장도 최씨고 그리고 경력단절인데 그래서 아마 착각해서 최씨로 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심의하고 도에서도 심의했을 텐데 어떻게 이름도 성도 다른 분이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심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물론 위원님이 판단하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여부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이 어떤 규정에 있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것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오류라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정명희씨가 저희 심사를 받거나 경기도에 심사를 받는데 가서 직접 본인이 참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이 바뀌는 일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은 사전에 검토해서 추호도 차질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을 다 지적했었는데 사실 이분의 성함이 틀린 것 가지고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사화 되고 기사가 내려지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느냐 하면 이 사업이 복지관에서 제안한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제안해서 여성경력단절도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데 나중에 주식회사로 가다보면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 그래서 협동조합 식으로 가서 어르신들도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 자기가 대표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있잖아요. 협동조합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안내 해줄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게 중심이었는데 일자리 사업 심의할 때는 그게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평생학습원 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그쪽으로 심의과정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과정만 크게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 협동조합 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니까 노인복지관에도 너무 혼내지 마시라고 그러시고 협동조합 식으로 갈 수 있게끔 이쪽에서 길잡이 역할 좀 해주십시오.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다 했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생활위생과 과장님!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1,800만원 중에 1,112만원이 반납이 되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숫자가 파악이 안 됩니까?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다시 1,019만원이 잡혔어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줄어들게 된 이유가 농업인 자녀 중에서 현재 다섯 명이 학자금 지원 받고 있는데 이 다섯 명이 보금자리사업 지정 전에 선정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 이후부터는 농업인자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게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올해 1천만원 세운 것은 전혀 안 세울 수 없으니까 2013년에 내년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내년에 마찬가지로 거의 반납이 되겠네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도에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태진

권태진위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우고 또 반납해야 된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람마다 관점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광명시에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시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몇 개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어떤 수치상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올해 협동조합법이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또 협동조합에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과연 협동조합이 바른 방향이냐?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협동조합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본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들을 반드시 협동조합으로 유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또 다른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요즘 협동조합이 유행이라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으로 자꾸 일자리창출과에서 유도를 한다, 이런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 그런 유도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화영

조화영위원

도에서 마찬가지에요. 도에서 조차도 협동조합이라는 게 상부에서 내려오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수치상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자꾸 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무조건 유도하거나 이것은 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그저 숫자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책을 펼 것은 아니고 16개 기업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협동조합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오해일 것 같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이번 주에 종료가 되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협동조합에 오히려 더 부합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신청이 들어올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더 강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음년도 예산을 또 심의하고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평가가 끝나고 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 자격을 안 주는 것뿐이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가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사업이 마무리 되면 환수는 어렵지만 과정 중에 부당수급을 했다든지 관계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태껏 된 적이 있었나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적은 없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 진행된 사례도 있었고 저희가 전년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환수조치 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하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뒤에 기업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쓰던 기업이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기업이에요. 저희 관내에서 수익을 창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취약계층이나 저희 지역에 재환원하는 것이거든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기업을 일컬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 반드시 수익창출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서 갖다 줬는데 마을기업이 뭡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거기에는 꼭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처럼 취약계층이 일정 구성원에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 공동체들이 하나의 뜻을 이루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은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취약계층 몇 퍼센트가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일정한 공동체에서 뜻을 같이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적기업과 조금 다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마을기업은 혼자 대표가 아니라 마을구성원들이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이 주식회사처럼 대표로 해서 리드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해 가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의 방향이 주식회사 한 사람이 독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위원님들이 익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겠지만 사회적기업에서 딱 잘라서 설명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바로 사회적기업이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위원장과 저랑 의회에 연구단체 만들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연구하는 단체 위원인데 자료 매일 날이면 날마다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협동조합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이 지금 마을기업처럼 정부지원이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협동조합이 기존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주관인데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든가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생활위생과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비가 원래 2013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 해 1억4,400만원인데 3회 추경에 1,700만원을 반납했고 4회 추경에 다시 4,700만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이 8천만원으로 다 수요가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본예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유기동물처리비를 12만원으로 1억2,7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 동물등록 확대사업으로 유기견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600만원 시비가 6,400만원으로 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4,700만원이 감소돼서 8천만원으로 유기동물 발생 시에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도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두 번을 연속 감액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바일센터에서 어울림 그게 있었지요? 어울림센터인가 모바일센터 안에 있었잖아요. 조그맣게 사무실만 하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모바일센터라고 해서 그때 자산취득비라고 덥다고 해서 에어컨부터 사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사줬는데 이제 또 옮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산취득 한 것을 그대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스탠드형이라든가 천장형이라든가 에어컨 같은 것도 다른데 그러면 그게 산지 얼마 안 돼서 분명히 중고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살 때는 비싸게 사지만 갖다 팔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회계과장님! 부탁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곧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광명문화의 집 있지요? 문화의 집에 냉난방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100만원짜리 한 대하고 60만원짜리 두 대가 있는데 합하면 220만원입니다. 잘하면 이것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아예 다른 데 갔을 때 그것을 다 사줘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가서 얘기하고 싶어도 노트북이며 디지털카메라며 비디오 이런 게 전부 있어서 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잘못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예산까지 깎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회계과에서 한번 신경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잘하면 문화의 집 옮길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지원해서 냉난방기 여름에 에어컨 들어가고 난방은 겨울에 들어가니까 올 겨울 거기 있는 상태에서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모바일센터는 만약에 집기류를 자산취득에 의해서 샀으면 아마 그대로 거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울림센터만 빠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하고는 아마 문화의 집 것은

서정식위원장

아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놨는데 그것을 뜯어서 나온다는 게 거기에 우리는 사무실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모바일센터 거기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바일센터가 거기에 더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문화의 집은 지금 외부에 있는 시설은 대부분 중앙냉난방식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것은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시설로 우리가 공개해서 필요한데 이관을 시켜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기존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추경하고는 별개고 오늘 마지막으로 과장님을 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더 힘들 것이라는 게 전체적인 여론이나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시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자리창출과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겠지만 일자리창출과나 내년에는 우리 광명시민들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모든 것에 굉장히 큰 힘과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선정 과정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투명성이 있고 계속성 있는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사항이고 내년에는 일자리창출과 심도 있게 많이 보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도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수고로 2012년 한해 우리 광명시가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2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 총 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액을 포함한 예산액 95억3,993천원에서 100억142만4천원으로 4억7,043만1천원, 약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5쪽 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통계목 변경 요청 건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공공운영비의 예산액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영양, 비만, 운동, 절주사업에 필요한 책자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의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6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본예산 7,867만6천원에서 8,867만6천원으로 1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같은 쪽 모자보건사업 지원의 기형아검사비 지원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 각 219만원 증액과, 2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8쪽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 17억5,941만 6천원에서 22억8,594만원으로 5억2,652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요양시설 공통경비 지원 예산을 지난 제3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 하였으나 추경당시 원인행위 후 지출해야 할 5만1천원을 제외하지 않고 반납하여 지출액 초과분이 발생, 이를 정리하기 위해 증액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 같은 쪽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합병증 검사비 지원의 국도비 지원예산 7억2,973만6천원 중 1억743만4천원을 삭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삭감 사유는 질병관리본부의 내과합병증 검사비 과다책정 및 과다교부에 따른 국도비 미교부로 결산을 대비하여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본예산 5,393만6천원에서 6,530만6천원으로 1,11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쪽 응급의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자동 제세동기 11대를 구입, 경기도에서 일괄 지정한 공공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응급의료장비 구입비 2,750만원을 신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추경 수정1차로 요구한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486만원은 세부사업이 다른 2012년 생명사랑 프로젝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세부사업간 증감을 통하여 사업명이 일치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1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7,043만1천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75~180) 홍보물 제작 97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지원 1,000만원, 기형아검사비 지원 219만원, 난임부부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 지원 250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5억1,624만8천원, 민간병의원 접종행위료 지원 5,093만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 300만원, 노인요양센터 운영비 5만1천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110만원, 자동 제세동기 설치 2,75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인력 전문교육 여비 25만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활동비 72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94만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4,365만4천원, 합병증 검사비 지원비 1억743만4천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소장님! 177페이지 인공수정시술비 간호사 보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인공시술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인공시술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시술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호사 보수로 돼 있는데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간호사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 시술 간호사는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11개월을 계약을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와 계약하고 있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11개월을 기간제 간호사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인공수정 시술하는 부서에 기간제 간호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공시술을 안 한다면서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등록시켜서 병원에 인공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뿐만 아니라 체외수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난임부부가 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 받아주고 신청 받아서 등록해주고 그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간호사가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해 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상담해 주고 그 인원을 등록 관리를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살예방센터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의원인데 각종 위원회 회의가 많은데 회의가 있는데 회의참석도 하지 않고 제가 회의수당을 한 1년 치 받아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이 경기도에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참석도 하지 않고 회의수당을 1년 치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폭로됐다,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도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경기도 위원회에 있는 수당을 1년 치 받았는데 경기도심사에서 행정감사에서 걸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아마 받은 금액을 다 반납하고 공무원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아마 징계나 이런 것을 받지 않을까
익찬

김익찬위원

징계 받겠지요?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겠지요? 저희 시의원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 위원회 많은데 위원회가 있는데 시의원이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고 수당을 받았다, 그리고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폭로됐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시의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정치하겠어요? 위원장님 정치하겠어요?

서정식위원장

정치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광명시에 팀장으로 계약직으로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예산 위탁을 줘서 아무 조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누구 눈치 보시는 거예요? 시장님 눈치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 눈치 보시는 거예요? 답변 꼭 해주십시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답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참고로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렇게 부당 수령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사업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직원들까지 보건소에서 다 뽑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민간위탁기관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정신보건센터 누가 관리했었어요? 보건소에서 관리했지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어차피 연대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 돼서 연대에서 하기 때문에 연대에서 정신보건센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합니다. 인력충원이라든지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서 문제되시는 분이 있는데 소장님은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연대와 성애병원에다 이 부분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얘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얘기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절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는데 얘기 하셨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팀장 자격에 대한 것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격이 아니라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부정 수급한 부분은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말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신문에 나오는 것은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자살예방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왔을 때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부정 수급했을 경우에 그런 분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관리감독을 하시는 과장님이 위탁 하고 있는 연세대나 성애병원에 당연히 얘기 하셔야지요. 입 다물고 계시면 연세대에서 알겠습니까? 성애병원에서 알겠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안아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과장님! 연세대와 성애병원에 통보해주십시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하고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만약 업무역량이 뛰어나서 자살예방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의원이 도의회에 위원회가 있는데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과장님이 도의회에 위원회가 있는데 참석도 하지 않고 회의수당을 받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회의수당 다 반납하고 징계 받을 것 아니에요? 시의원은 정치생명 끝, 그런데 그분은 광명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 꼭 통보해주십시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게끔 꼭 좀 얘기해주십시오.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깨끗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명시 예산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다 더 투명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인지시켜주세요.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광명시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 발언을 하지 않으면 광명시 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니지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징계라도 할 수 있는데 시의원들은 정치생명이라도 끝나는데 광명시 예산을 받고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이 그런 행동을 만약 하셨다면 If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꼭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달인가 2월 달 업무보고 때 어떻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2월 달까지도 해결이 안됐다, 2월 달까지 해결이 안됐다고 그러면 저는 위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보건소 예산과 관련 조례 저도 손볼 수밖에 없습니다. 2월 달까지 반드시 업무보고 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보건소 이것 하고 비슷한 관련된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김위원님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반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잘못을 사과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간혹 개인이 타깃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구의 측근이다, 뭐다 또 관련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데 물론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일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에 있어서 강약조절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한사람의 얘기가 아닌 다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게 한두 사람 얘기로 잘못될 수 있고 정말 자살을 한다든지 엄청난 뭐에 빠져서 대인기피증이 올 수도 있고 저도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대인기피증이 생긴다든지 해서 그 사람한테 엄청난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건소에 관련된 일들을 듣고서 그분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부정을 해주셔야 되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아시는 것들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 무조건 고개를 끄덕 끄덕하고 “예”라고 해버리면 마치 그게 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가 돼서 와전됐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한 사람 말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면도 시켜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정부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라든지 많은 것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저희 집행부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어떨 때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해줄 수 있는 멋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해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올해 1명 지원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온 청소년이 1명인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상담을 받으러 왔다기보다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우리카드를 통해서 신청을 한 신청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저희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에 관련돼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홈페이지나 소식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중·고등학교에 성교육 시간 또 일부 청소년회관 그런 쪽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012년도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청소년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거리낌을 느낀다든가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스쳐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만 봐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들에게는 차마 얘기를 못해서 하지만 저희 광명시 관내에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보니까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을 넘어서서 상담까지도 아이들을 유도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이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를 확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숨어있는 산모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런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 2103년도에는 청소년 성교육이나 청소년산모 업무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다른 국이라든가 과도 해당하는 부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고순희위원님 하신 것 다 양면성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일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쪽에도 예를 들어서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회계 부정인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고유의 업무만 하시게끔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한 부분 때문에 전문가가 사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분이 와서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위원님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곳을 같이 바라보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은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는 인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06% 증가한 114억2,716만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185쪽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4억2,462만8천원에서 0.09% 증가한 64억3,03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경기도 학교도서관 협력 우수도서관으로 선정 전액도비 지원된 학교도서관 책 공연 지원비 557만7천원 도서관개관연장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1억1,794만9천원에서 0.03% 증가한 21억1,85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도서관개관연장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2,71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4억3,03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7만7천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85) 학교도서관 책 공연 지원사업비 555만7천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1,85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만3천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p189)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제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시설비 부대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창호썬팅지 부착공사, 하드레일 및 외부베란다 보강공사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청사외곽 CCTV 설치공사 사실로 따지면 청사외곽에 있는 CCTV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이해가 가는데 하드레일이나 외부베란다 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면 맞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감리가 와 있지요? 감리가 9억이랍니다. 이분도 잘못되신 것이지요. 9억씩이나 받아가면서 감리 왜 하십니까? 이런 것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도서관입니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른보다 위험하다는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후에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감리하고 이 회사가 추가로 본인들이 더 하더라도 이것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회사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10분 발언을 해서 회사사장 고약한 면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이것만큼은 시장님도 직접 와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현장에 준공하는데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보신 다음에 다음부터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업체부터 회사부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청사외곽 CCTV 이것만 계수조정에서 하나만 더 해주고 왜냐하면 이것은 외곽에 들어오니까 이것 하나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저도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진짜 해야 돼요, 왜 그러시느냐 하면 설명을 들으시라고요.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그날 시장님이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