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93회 제내무위원회2004-12-01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보건소, 수지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및 용인FC,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김동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심재현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김문환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김유석 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환경국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김진성

이동주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사무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해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이자수입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15억7,500원과, 보훈기금 10억1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으로 40억5,500만원을 환매체로 예치하여 1억1,200만원의 이자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고정·애로사항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서북부지역 거주 장애인의 애로사항 수렴을 위하여 서북부 장애인 상담소를 2003년 7월 1일 설치 운영 중이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집을 방문 가사, 교육 등을 지원하는 유급가정 도우미 19명을 상담원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단체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부 장애인 복지관이 개원되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고정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상담소를 복지환경내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YMCA에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다양한 단체에서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으로 2003년 사회복지과에서 2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였으나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기에 타 단체 위탁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추진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비해 과다한 운영비가 투입된다는 지적사항은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참여대상 및 업종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총 참여자는 95명으로 이중 자활근로사업은 2003년 22명에서 2004년 49명으로 확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2일 이동면 어비2리 리장 외 203인이 어비2.3리에 추진중인 시립장례 문화센터 후보지에 대하여 부적합 장소로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으로 시립장례문화센터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한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위치를 결정한 바 없음을 회시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15일 건축허가 후 8월 착공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005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의 공정율은 24%입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에 대하여는 2003년도 2회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 4월 12일 1,106만1천원을 들여 봉고차 1대를 구입하였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준공 후 장비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림1통 경로당 신축감리비는 2003년 12월 24일 발주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2004년 6월 29일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05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2억7,396만1천원과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1억2,209만6천원을 자활후견 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사업비는 국비80%, 도비10%, 시비10% 비율로 지원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게 근로, 기술 습득을 통하여 자활의지를 북돋우어 주는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인 YMCA가 지정받아 초화, 세차, 집수리, 간병 사업과,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림동 850-154번지에 건축중인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는 35억3,900만원을 투입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450㎡ 규모로 2004년 8월 14일 준공되어 현재 내부 집기 등을 설치중이며 금년 12월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성읍 보정리 1097-8번지에 지하2층, 지상4층의 연면적 2,010㎡ 규모로 2004년 5월 12일 착공 2005년 5월 1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11월말 현재 공정율은 27%입니다. 다음은 94쪽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중학생 15명에게 20만원씩, 고등학생 20명에게 30만원씩 2회에 걸쳐 9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명에게 1억2,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잔액 16억5,055만원 중 15억7,5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보훈기금은 민속의 날 등 3개 사업에 2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10억3,114만9천원 중 10억1천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충효교육, 노인대학 운영비 등으로 6,434만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 40억5,558만원 중 40억5,512만원을 매체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외 16단체에 운영비 및 각종행사 지원비 등으로 3억6,311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 3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회, 보훈기금심의위원 1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1회, 자활후견기관협의체 1회를 개최 각종 기금 및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아울러 투명한 공개 행정을 펼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불용액 현황으로 포곡면 둔전리에 소재한 장애인생활가정인 우리집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소당 연 2,502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3년 11월 시설이 등록되어 이후 2개월동안의 운영비로 287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잔액 2,232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원실적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용인종합사회복지관 4,001만2천원, 용인요양원 8,794만원, 인보마을 3,439만4천원, 인보가정봉사원파견센타 2,441만3천원, 용인종합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 855만원, 사회복지법인우주에 1억5,060만9천원, 요한의집 7,815만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용인종합사회복지관 3억3,327만6천원, 용인요양원 4억9,756만3천원, 인보마을 1억7,983만5천원, 인보가정봉사원파견센타 1억3,520만1천원, 용인종합사회복지관 부설재가 복지봉사센타 3,420만원, 우주에 4억3,594천원, 요한의집에 8억21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지도점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신청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개 사업에 120억962만3천원이 신청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에 경로연금 등 29개 사업에 161억5,930만원이 신청되었고,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등 14개 사업에 59억4,836만3천원이 신청되어 2005년도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총 신청금액은 341억1,628만6천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집단민원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시립장례센터가 시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진정서가 올라오고 반대에 부딪친다는 이유로 용인의 시급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여러 군데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의 집단민원으로 금년도에 예산도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번에 시립장례문화센터건립을 꼭해야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86%가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먼저 이동면 어비리에 후보지로 됐던 곳에서도 동네 자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신청이 되면 그 쪽으로 신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협의가 어느 정도되면 선진 수원연화장이나 타 시설방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곤란하고 계속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중 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앞으로 인구가 100만정도로 늘어나게 되고 노인복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안될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에 부딪치고 민원이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발표는 비밀이라 못할지언정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다 세워놓으신 상태예요, 추진 중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후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성남이나 수원에 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용인시민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급한 문제라고 저희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립장래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위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복지에 얼마 지원하고 사소한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시의 사업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진짜 복지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주지 되지 않나, 이것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장례문화센터가 최적의 입지에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차선책으로라도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셔서 내년에 행정감사에서는 잘 만들어지고 있다, 장래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외부에 나가서 저희 주민들이 서러움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복지과장께서 수고가 많이 계시는데 이상철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사실 복지 복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용인에서 의원을 비롯해서 각 실과의 과장, 국장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유 아닌 이유 같은 이야기인데 이동면에서 집단민원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이야기인데 이 지역말고 다른 두 곳에서 장례문화가 와도 받아주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폭넓게 챙겨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면에서도 요즘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근 면이라 얘기를 듣는데 이제는 농사도 소득을 바랄 수가 없고, 장례문화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반대 아닌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드려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북쪽에 어느 면에서도 기왕에 이쪽 저쪽이 공원묘지가 있는 속에서 살면서 용인시 장래문화센터 화장장 하나 들어와서 특별히 더 나빠질게 뭐 있냐 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주변 면에서도 용인시에서 한다면 먹고 살길을 선택해서라도 장례문화 받아드리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예기해 달라면 지점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용인에서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수원 연화장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돼서 성남까지 가면 성남도 꽉 차면 안 받아줘요. 원주까지 갑니다. 원주까지 거리가 2시간이상 걸려서 가는 경우인데 장례에 조문 갈 경우에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빨리 소급해서 일을 해줘야 될 것이고 덧붙여 한마디를 더 드리면 용인시에서 안일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수원에서 연화장을 하려고 용인 땅을 흡수해 갔는데 그 당시에 땅을 주면서 연화장 한다는 것도 내용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연화장을 할 때는 용인에 이런 장례문화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것도 병행해서 받아줬으면 하는 사전 조인이라도 했으면 용인사람이 불편을 덜 겪을텐데 용인이 살기 좋다고 하면서도 굵직, 굵직한 것이 빠진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복지문제를 비롯해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많이 빠져 있는데 과장께서 이때에 과장을 맡으셔서 이번에 고충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으로서 질의의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찬재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동면 어버리 말고도, 모현면 초부리라든지 후보지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적정한 위치가 있어서 그쪽 지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립장례문화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업이 용인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YMCA하나밖에 없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사부에서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됩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타 업체에 같이 나눠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정받은 곳이 YMCA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YMCA하고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에서 자활근로사업지원이 YMCA하고 하고 있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YMCA하면 사단법인이지요? 재단법인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단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희

안영희위원

용인에서 YMCA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 외에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성회관도 YMCA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YMCA라는 단체가 용인시에서 자활후견기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초화사업, 세차사업, 집수리사업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용인시의 시설을 관리 운영도 하고 있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YMCA에 소속된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회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YMCA대표가 박양학씨가 대표로 있는 것 맞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자활후견기관과 용인시 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들을 근로 및 기술습득을 시켜서 자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초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소득자 중에서 공동체로 포곡에 땅을 500평정도 임대해서 5명정도가 나가서 자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YMCA가 아니어도 타 단체에서도 지정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보사부 지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YMCA와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 YMCA가 자활후견사업을 하면 시설임대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사무실에 운영비 인건비 다 주고 있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1억2,2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다 할 수 있겠지만 자활후원단체면 한가지 사업만 하고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먼저 번 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을 원칙으로 보사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청이 신설되면 2개 단체는 더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단체가 지정을 받아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유림동 사무실내에 YMCA사무실을 임대를 준 겁니까,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유림동사무소에 있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건데... 현재 체육관이나 운동장에 쓰는 단체는 임대를 받고 있는 건데 YMCA는 특혜를 준거네요. 다른 곳은 다 받으면서 YMCA만.... 땅을 YMCA이사장이 기부채납한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무소 지을 때 박양학씨가 땅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전체적인 많은 건물은 아니지만 사무실 정도는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원칙은 아니지요. 땅을 준 것은 준거고, 용인시 시설이니까 임대료를 받는 것은 받아야지요. 그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부언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YMCA가 2001년도에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YMCA 1개 업체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YMCA에 지정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YMCA만 신청해서 복지부에 진달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주경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이 1개 시군에 하나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거나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구청이 설치돼서 더 할 수 있으면 다시 공모를 해서 YMCA말고도 다른 비영리단체에 줘서 경쟁을 시켜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원칙이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거고, 원칙하고 못한다는 것과는 틀리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한군데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신청한 것이 없으니까 이해하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사무실 임대도 박양학 사장님께서 용인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잘하신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임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대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99쪽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99쪽부터 101쪽까지 시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를 보면 어떤 사회복지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되고 어떤 곳은 하나가 빠지고 도비가 빠졌다든지, 어떤 것은 시비가 빠졌다든지, 운영비라는 항목 속에 예산지원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법인 시설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애초에 국비를 내시해 줄 때 도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도비로 하자, 이것은 국비를 얼마로 하자고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는 시비 부담내시가 오면 시비 부담에 대한 것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가 약간씩 다를 수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항목이 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A사회복지법인은 이렇게 하라는 지시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무료시설은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요양시설은 실비를 받기 때문에 전액 국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도비를 약간씩 부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지침이 내려올 때 부담지시내역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시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01쪽 상단에 사회복지법인 우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라는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지출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우주는 장애인 시설로서 전액 무료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즉 기본급하고 종사자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인건비 플러스 시설관리운영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전기료를 포함해서 전화료나 통신비 일반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지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지도점검은 정시점검이 있고 불시점검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시점검은 분기에 한 번씩정도 하고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정시점검은 연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불시점검은 어떤 경우에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불시점검은 입소자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지, 들리는 정보에 의해서 관리운영실태가 부실하다든지, 내부 임원들이나 이사들 중에 갈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직원을 내보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99쪽부터 101쪽까지 2004년도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관하여 여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용인원의 총계는 몇 명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99쪽부터 101쪽 감사자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복지법인의 수용인원은 몇 명이라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계는 안 나와 있고요. 우주에 30명이 들어가 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개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인보회에 80명, 연꽃마을에 51명, 요한의 집에 50명 현원에 47명이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관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들락날락하니까 정확한 인원수는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면 불시가 됐건, 정기가 됐던 중점적으로 보는 2, 3가지 아이템이 무엇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나갔을 때는 보조금이 적정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고 보조금으로 전액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점검을 하고, 여름 같으면 우기 대비해서 수해피해나 이런 등으로 입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기대비를 하고 있고요. 해빙기에는 축대가 무너지는 것이 없는지 시설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서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점검을 나가서 5만원이상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가끔가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 바로 공문지시를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점검을 나가시면 실제 수용되어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거지요. 내부시설도 점검을 하는 거니까 수용자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분들이 감독 행정기관인 용인시에서 나온 직원이 보고 따로 그분들의 인권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수가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인권유린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보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으신 내용 같은 경우는 기도원이라든지, 종교계통의 시설에서는 종종 있는 것으로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102쪽 103쪽에 걸쳐서 있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신청현황을 보면 102쪽 중간부분에 가정복지부분에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있고 103쪽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65세 노인 중 자원봉사가 가능한 노인들로 명칭이 상이한데 노인일거리 사업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현재 30명정도 하고 있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되요. 65세이상 노인분들 자원봉사가가능하신 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활동비로 1일 3시간 주3회 하시면 1일 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일 1만원씩 지원이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련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뜻에서 시비를 보태서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134명이 각 읍면동에서 고철이나 파지를 수집한다든지, 공공기관 안내도우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은 134명의 노인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거고 고철, 파지나 공공기관에 대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자원봉사가 가능한 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청소, 사회복지시설의 봉사 등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일 만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자리사업도 1일 만원씩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일거리사업은 만원이고요. 근무시간이 다른데 일자리사업은 시간이 주3시간이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비슷한 사업인데 나눠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도비, 시비를 부담하라고 지시된 사항이에요. 저희가 필요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서 비슷한 사업인데 인건비가 틀리고 사업시키는 것을 틀리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더 따서 시도 시군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사업인데 사업종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거리 마련사업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간식비정도가 지급되는 것이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일거리사업은 월 12만원이고, 일자리사업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자리사업은 4시간씩이고 일거리사업은 3시간으로 급여가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을 하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일거리사업에 164명의 희망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거리사업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원이 꽉 찬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신청은 많은데 모자란 거지요. 확대하면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국비에서도 더 확대하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규모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이것을 하는 것 봐서 모자라면 추경에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반영을 해서 하도록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쨌든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노인분들을 만나보면 대다수가 노인복지도 있지만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거든요. 일이 하찮은 일도 아니고 실지 필요한 일인데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고, 잘 모르시는 것을 보면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떨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드는데....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의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내용을 찾아야 명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노인복지가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애로사항이 건강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하고 싶다는 의욕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노인들의 사고에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인원이 늘 것 같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인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신규로 부담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이런 일도 있지만 노인분들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일자리도 많이 원하시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개최해서 도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700여명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도 방침이나 엊그제 복지부 연찬회에 다녀왔는데 시군별로 내년도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작년에도 지적을 하셔서 지역경제과에 구인구직 신고센터가 있어요. 구인신청을 하는 것을 뽑아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경비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노인회 지부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읍면동 경로당 지회에 통보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경로당에서 아파트경비나 이런 것을 다닐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수시로 대한노인회 용인시지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한노인회에 주고 있다고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대한노인회에 모든 노인들이 포괄되어 있나요?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수도 많고 경로당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53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각 노인회 분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분회장이 있고, 각 읍면에서 회의를 잘하는 곳은 월1회씩 회의를 해서 서로 정보교환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임원으로 참석 안하시는 경로당은 정보교환이 늦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노인인력센터장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알선하는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이 되면 일자리를 알아보고, 모든 관계를 지회에서 센터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러면 시정소식지나 용인시시정뉴스때 홍보를 해서 건강하시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홍보를 다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노인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94쪽, 95쪽 각종 기금운영부분하고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서 94쪽 용인시노인복지기금에서도 지회 운영비 지원이 3,159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95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로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역으로 봐야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을 40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0억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총 5,259만원정도 되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게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건비는 분회로 가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분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복기금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후년까지 100억이 모아지면 시비에서 보조를 안해도 기금이자만 가지고도 용인시지회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 설명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복지기금으로 20억이 계상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노인회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시겠지만 종합청사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의 회장님들도 오셔서 하고 일반노인회원들도 오셔서 건강체크나 레이크레이션이라든가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노인복지회관 부분도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에 행정타운에 종합복지회관이....
경희

주경희위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03쪽 아래에 보면 장애인지원으로 의료비지원부터 6개 항목이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앞쪽에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은 운영비가 되고 그 아래 의료비지원이나 교육비, 장애아동 운영수당,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신청기관이 어디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사회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을 해주시든지 사회복지과로 직접 해주시면 읍면동에 연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보사부에서 예산을 딸 때 많이 따서 저희 인원수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장애인협회하고 각 시각이나, 청각, 농아회장님들과 수시로 접촉을 해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예산은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부분과 연동이 되는데요 사회단체지원에서 95쪽, 96쪽에 보면 장애인연합회랑 지체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용인 농아인협회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장애인 부모회 운영비는 작은 것 같은데 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부모회가 어린 장애인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의 모임이거든요. 회원수가 적고 사무실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체장애인 연합회에 들어가는 4,800만원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와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건비가 몇 명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세사람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연합회에는 3명,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도 3명정도 되는 겁니까? 심부름센터 여기는 3명이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농아인협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수화교실 운영하는 비용이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화교실하고 농아들 하계휴양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화교실운영비에 1,560만원, 수련비에 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는 사회복지사가 없는 거고요? 자원봉사만 한다고요? 신체장애인 협회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농아인 협회도 4명의 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수화교실운영비하고 하계수련대회의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아는 받는데 다른 곳은 안 받는 건가요?
그럼 지체만 안 받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에서 책정이 되고, 안 되는게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단위 사업이 지체가 없다고요?
지금 용인시에서 봤을 때 지체장애인이 많은데..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여쭙는 이유는 장애인단체한테 운영비도 약간 차이가 나고 도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정확하게 얼마나 이 단체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지체장애인 협회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오는 소식지를 받아보는데 소식지에 보면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한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개된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어차피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단체 같은 경우, 특히 보조금을 받으면 이런 것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산보고는 받겠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 실제 여기 들어가는 돈들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골고루 지체장애인들한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특히 후원금들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이 연합회에 집약되고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겠냐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 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내용이 민원상담실 운영비, 작업장 취사인부임, 하계수련대회,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정산을 해서 확인을 나가고 내부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단체운영도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지체장애인연합회에 계시는 분이 장애인 연합회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시각, 청각, 농아 따로 연합회가 있고 지체는 지체대로 모임이 있고, 청각은 청각대로, 시각은 시각대로 협회가 있어서 약간 단체별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체 연합회에 들어가서 각 단체가 연합회에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불협화음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불협화음의 실체가 어디 있냐고 보면 예산운영을 위한 후원금 운영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약점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고민을 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가 지체 쪽이 많으니까 장애인 연합회 쪽에서도 지체장애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농아나 시각 이런 분들은 지체는 보는 거나 의식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약간 장애인들끼리도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회보조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단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 살고 계신 장애인들을 보고 활동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보조금이 개개인에게도 돌아가지만 단체로 지원하는 이유도 장애자 한명, 한명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장애인 단체에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들이 보완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후원금도 계속 그쪽으로 모이고 저희도 연말되면 장애인단체로 후원하게 되고, 주변 분들도 소개를 시켜주게 되잖아요. 이런 것이 골고루 많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불평불만이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식으로 시에서도 영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이나 운영비, 기능보강,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장애인협의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사항이나 쓰임새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의료비지원이나 교육비, 아동부양수당 이런 것은 개개인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과 용인시 모든 시민의 숙원인 장례문화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성청소년과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심재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현황을 보시면 우리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시책 확대시행에 대하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용인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토유적 순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용인여성 한마음체전 운영은 지난 7월 여성주간의 날 행사에 여성주간에 기념식 및 문화공연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정원초과 운영 등의 지도 단속활동 미흡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반을 3개조로 편성 연중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의견을 사업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차세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확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신축한 구성어린이 집은 2003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후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200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1월 22일 개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기흥읍 신갈리 164-4번지 일원에 건립예정인 신갈청소년 문화의 집은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된 용인시여성발전기금은 적립기금 20억1,487만원은 용인시 금고에 3.95%의 이자율로 예치되어 있으며, 2004년 기금운용현황은 14개 사업에 7,883만원을 지원하고 43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예산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80만원을 지급하였고, 범죄예방위원 용인지구협의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웅변대회 등 행사경비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위원회 5개중먼저 용인시 여성발전위원회는 2004년 기금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보육위원회는 2004년도 보육료 외 비용수납결정과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 물품 및 대상자를 선정 심의하였습니다.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 실무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장학생 선정심의를 하습니다.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132세대 지원 외 9건에 대하여 예산액 38억8,664만원중 32억6,881만9천원을 집행하고 6억1,782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량 과다배정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고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0쪽 남사면에 위치한 선안사마리아원 사회복지법인 시설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남사면에 소재한 아동복복지시설인 선한사마리아원에 아동체육대회참가보상비 외 7개 항목에 5억6,472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년중 3회에 걸친 지도 점검실시로 보조금 정산검사시 사회보험부담보험료 과다신청분 16만9천원을 반납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1쪽입니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신청현황을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지원 외 22건에 87억7,289만6천원을 보조금 신청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2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시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4개소로 방과후 보육시설인 경기어린이집,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인 세움어린이집과 영아전전담 보육시설인 단비, 멜로디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육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시면 20개 사업에 대하여 73억231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절교육관 이용실적을 보시면, 예절지도자 교육 등 상설프로그램과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여명이 예절교육관을 이용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예절교육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위원입니다. 2003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시책이 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향토유적순례사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2004년도에는 얼마나 시행했나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용인문화원에서 실시를 하였는데요. 78회에 3,374명이 순례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한 달에 다섯 번 정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고장 바로 알기에 있어서는 서부권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거든요. 이것은 횟수를 더 늘려서 내가 용인에 살면서 용인사람이라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횟수가 더 증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용인문화원과 협조해서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사는 것보다는 애향심을 갖도록 해서 살게 하는 것이 더 용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고취시키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철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김재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고장 바로 알기가 문화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도 했고요. 저희는 예절교육관을 중심으로 추진을 했고, 문화원에서도 했는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확대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김재식위원이 말씀하신 향토유적순례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고장 바로 알려면 용인애향가도 청소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용인애향가를 알아야 우리고장을 바로 알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애향가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다. 청소년들이 고향이라는 것, 내고장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디서하든, 청소년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09쪽에 보면 불용액이 1천만이상 짜리가 10개이상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다 사업량, 과다배정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매일 나오는 얘기예요. 사업량 과다배정이 어떻게 어디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국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임의배정 식으로 내려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역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거기에서 임의배정으로 얼마 띠어준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국비 예산심의는 9월달부터 중앙정부에서 시작이 되요. 저희는 11월달에 작성해서 12월 정기회때 넘기는데요. 국비, 도비를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요.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놓고 그것을 각 시도별로 쪼개주고 시도에서는 시군으로 시비얼마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인데 대충 어느 정도 많이 된다는 것을 알면 귀중한 돈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민간보육시설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쓰여지는 돈인데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지 해마다 사업량 과다배정으로...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예산을 주면서 저희한테 풀로 인건비도 주고, 다른 시설도 하고, 지원을 쓸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못을 박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는 대상자가 없으면 임의대로 지출을 못해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만 한다면 대상자를 마련할 수도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러한 사항을 시도나 중앙정부에서 중간정산을 받아서 모자라는 곳은 더 주고, 남는 곳은 삭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해마다 방치하고 있는 것이지 과다배정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모자는 곳은 더 주고, 진짜 필요한 곳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더 주고, 덜 주고 해서 조정을 해야지 해마다 구태의연하게 계속 간다면 솔직히 매일 사업량 과다배정으로 써 놓고, 진짜 돈을 쓸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그러세요. 여기는 대상자가 이것밖에 없다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지, 남이 볼 때 보면 돈을 잘 쓰는 건데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쓴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직무유기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건의를 해도 안되고요. 마무리추경에 집행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 도단위에서도 어제 마무리추경에 반영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집행할 수도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돈을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시정은 되야 되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 되야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쪽에 교사를 더 쓰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목까지 정해서 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시도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10쪽에 보면 선안사마리아원이 있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남사면 방아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점검사항이 나왔는데 여기는 점검사항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지적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점검하러 누가 나가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점검은 저희들도 가고요. 여러 방면에서 재해.....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점검하는게 보조금관계 집행만... 안전검점은 우기때라든가....
상철

이상철위원

그럼 시설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요. 저희가 소방서에 협조 받을 거나, 건설과에 협조 받을 거는 합동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거구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수시로 하는데 장미대비하고 해빙기는 수시로 별안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하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점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지시설은 소방서나 한전이나 전기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본 적이 있어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전기는 전기안전공사하고 나가고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시설이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기관은 솔직히 소방이나 전기나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지 않나, 너무 지적사항도 없고 잘됐다고 해도 누가 보기에도 아무리 완벽해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을까해서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시고, 시설 쪽에 소방서나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일수록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시설이 많이 있지만 여성청소년과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심과장이 청소년과장을 얼마 하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지난 3월에 부임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이상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선안사마리아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안사마리아아원이 평택, 안성, 용인 접경지에 있는 고아원이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제가 고아원 원장한테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평택 같은 경우는 고아원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1년에 고아원의 아동들을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는데 용인은 고아원의 명예를 달고 있는 곳이 선안사마리아원 한곳이라서 경쟁심도 없고 지원도 평택보다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럴리가 있겠느냐, 국가 지원은 똑같이 해주겠지"라고 답변을 했는데 감사가 있으니까 평택을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습니다. 제가 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나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빠진 것이 뭐가 있는지 선진지견학은 해야 되는 내용인데 용인에서만 빼 놓은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선안사마리아원 보육시설은 국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요. 2005년도에 문화체험교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때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문화체험이 선진지 견학의 명칭하고 동일한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찬재

이찬재위원

다른 지역은 하는데 용인은 없었던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용인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분명히 그 사람이 알고 건의할 때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에서 운영할 때는 각 보육시설 유아생들을 도에서 모집해서 도비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되겠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량을 최대한으로 베풀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성어린이집을 갔었는데 놀랬습니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비가 샌다는 얘기도 있고,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공사가 거칠게 되어 있고, 실지 설계에서도 하수구가 누락되었다고 제가 설계담당을 직접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진 첫 단추잖아요. 구성어린이집 만드시면서 평가되어지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보고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평가되는지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공보육 실시확대를 위해서 우리시가 청덕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성에 건축을 한 사항인데요. 하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금 보증금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설계에서부터 빠졌다라고 들었는데 현재 야간이랑, 장애통합이랑,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계획을 뚜렷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나중에 부족해져서 공사자체가 다소 약한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실무자 선에서는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산부족이 된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을 미리 보지 못한 부분이 많았던 거구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담당자랑도 얘기를 했는데 설계부터 만들 때부터 계획을 뚜렷이 세웠으면 좋겠다. 국공립이 우리시에서 제대로 만든 것이 처음인데 그에 따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설기준에 근거해서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육업무자체가 여성부로 이관이 되면서 여러 모로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그에 기초해서 국공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약점들이 있고 부실공사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공립에 대해서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이 설계에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계속 만들어질 국공립 시설에 대한 설계를 전문가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야간과 장애통합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해서 설계부분부터 꼼꼼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두 번째 청소년사업부분에서 작년에 차세대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사업화 되는데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부진사유에 대해서도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고 잘 안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청소년위원회라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이런 기관장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각 기관장님들이 업무가 다르고 바쁘셔서 실질적인 운영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낮춰서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하시고 경찰서나 교육청은 과장급으로 편성해서 지난달에 회의를 하면서 청소년위원회하면서 차세대위원님들까지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활성화를 하고 그 청소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들어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됐어요. 다음에 할 때는 차세대위원까지 포함해서 시장님이 주재를 하시면서 각 기관 과장급이상이 참석을 하는 위원회하고 활성화를 하도록 각 기관 협조를 받았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 하고요 청소년심의위원회, 차세대 위원회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것은 세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차세대를 청소년들로 구성된 것을 거기에서 의견 제시된 차세대위원이면 학교에 가서 내가 위원인지 잘 모른다 명함을 하나 만들어서 차세대위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서 의견을 제시하면 시청에 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해서 명함제작을 해서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109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서 담당과에서 다루고 있는 위원회가 5개인데 그 중에 3개가 청소년업무거든요. 이런 것도 수시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만들어진 위원회일텐데 실적을 보면 한번 한번 두번정도 진행을 한 거고, 차세대위원회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보면 담당하시는 분도 그러시고 과장님, 국장님을 포함해서 청소년업무 자체에 대해서 가볍게 보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시장님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만큼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그때 회의때도 시장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청소년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차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사회를 책임져갈 일꾼들인데 일꾼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공부라는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자기 얘기를 해서 그것을 시에서 담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차세대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소년업무 자체에 대해서 무게를 갖고 많은 정책적인 답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이 위원회가 1년 예산을 세워 계획이 정해지면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계획세우는 단계, 그 단계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차세대위원은 의견수렴해서 나누는 건데요. 계획이 결정되면 1년동안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그것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별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행사가 어울마당 정도잖아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계획이 예산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청소년얘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거고요. 어른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아이들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사업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을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문화마당이나 이러한 행사를 가질 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여를 하는데 학생들이 아이들이다 보니까 발표를 안하고 그러한 사안인데요. 하여튼 청소년들이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켜 주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올해도 세 군데서 문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했고, 기흥, 수지에서 한번하고 다발적으로 소규모적으로 놀이마당을 했는데 구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발표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제고시켜주기 위해서 다발적으로 크게 성대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1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핵심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이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복지부분이나 문화, 여성, 청소년 부분이 신규사업이고 국도비가 내시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예산은 많지도 않고 적은데 이런 예산들이 빠짐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차단 당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꼭 챙기셔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편성에서 밀리지 않도록 본예산에 안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도로하나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감하는 혜택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행정타운 내에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준공이 되고요. 기흥에 청소년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것은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부분은 청소년업무만은 아니고요. 복지, 여성, 아동 모든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최대한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우선 순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주경희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어린이집 신축사업에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 공사를 했다, 이 부분이 맞는 겁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시에 납품을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검수하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검수를 하는데 시설을 갖춰야될 사항을 갖추지 않고 그런 설계도서를 검수 했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감리비 지출됐습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감리비도 다 지출된 사항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감리비는 왜 나가는 거지요? 부실공사를 하지 말라고 감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연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충석

양충석위원

제가 보니까 연면적이 1,058평방미터 약 300평정도 되지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

300평정도 되는데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봐야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주방시설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건물에 크랙이 갔다는데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배수구가 설치가 안됐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설계예요?
이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인데 물론, 과장님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건축이나 토목이나 기술직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구성어린이집 뿐만이 아니에요. 각종 공공청사가 거의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 어린이 보육시설이 재해라든가 화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이나 정기별로 점검해 주셔서 유사시 대비토록 하고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도 어린이 대형사고가 터졌듯이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가 잘못 됐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를 안가는 부분이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2시16분 계속감사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보고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환경보전과 환경센터와 관련하여 참고인이 출석을 하였으므로 출석여부를 먼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호명하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남 코오롱건설차장님 나오셨습니까?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예, 나왔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태욱 진도종합건설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예, 출석했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전과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문환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기금적립운용은 금리가 수시로 변하여 이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 운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곱든고개 동물이동로 설치공사 설계 부적정 및 부실시공 건은 설계변경으로 이동통로 좌우측에 좌굴 방지 보강 옹벽시공 후 복토 및 조경으로 2004. 2월 준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동물이동 로 목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의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사항은 용인환경센타 다이옥신의 배출 기준은 0.1나노그램이며, 수지환경센타도 용인환경센타와 같이 0.1나노그램으로 강화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직·간접영향권외 지역까지 확대 지원 지양”건은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에 인접한 주변영향지역 소각장은 300미터, 매립장은 2킬로미터 내에만 지원하고 사업규모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청소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대행 수수료 지급방법, 대행원가 산정, 재활용센터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조사 분석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동 연구용역은 2005년도 청소업무 수행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조사 연구용역은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및 처리량을 조사하여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향후 폐기물 관련 정책결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논리개발 연구용역은 남사지역이 포함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합리적, 객관적 논리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 진정서 건의서 등 집단민원 처리현황 입니다. 민원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음, 진동, 악취 해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을 제기한 민원입니다. 유형별 건수로는 집단민원이 2건, 건의서가 4건, 고충민원이 4건 등 총 10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123쪽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산 2리 농수로 정비공사 등 24건으로 총 사업비 73억9,5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을 살펴보면 물이용부담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예산배정의 지연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16건,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 2건, 사업예정지 국유지 점용 관련등 행정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것이 6건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준공된 사업은 15건, 완료 가능한 사업이 6건, 다음연도로 3건을 이월하여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23쪽 상단 해곡동 간이상수도보강공사 사업비 6,200만원이 동절기 공사 부실공사 방지 사유로 이월되어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계속비이월 사업은 운학5통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에 총사업비 434억6,100만원으로 이 중 운학5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되었으며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3건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2005년도에 3건, 2007년도에 1건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입니다 용인환경보전기금은 용인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10월에 설치되어, 2001년부터 매년 10억을 출연 현재 47억5,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시기는 최초 30억이상 조성되는 익년도 즉 2004년도에 환경운동연합용인생활 환경실천단회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에 환경생태 지도자교육, 환경교실 운영, 꽃가꾸기 사업비등으로 3,6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도 민간환경단체 지원 공모신청 사업 심의를 위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금년 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용인환경센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정관 등 협의를 위한 용인환경센타 주민협의체를 금년에3회에 거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외 1개 사업으로 2억200만원중 9,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살펴보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사업 은 설계는 1억2천만원이었으나 조달청 최저가입찰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6,100원이 발생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지급 후 잔액으로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쪽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현황입니다 용인환경센터의 다이옥신 기준은 0.1나노그램으로써 2003년도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결과 0.02나노그램, 2004년 하반기에는 0.06나노그램으로 측정 기준치 이하이며 수지환경센터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2003년 하반기 0.05나노그램, 2004년도 상반기 0.01나노그램으로 기준치 이하로 정상운영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쪽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총 4천여개로써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수배출 737개소, 대기배출 637개소, 음진동 배출 965개소, 사업장 폐기물배출시설 등 1,66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까지 청소업무 민간위탁 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청소업무 관련 민간위탁 업체는 총 14개 업체이며,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9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관련 업체가 4개 업체로 연간 30만5천세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용역비 42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71억8,1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유형별 집행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53억9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4억7,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비로 3억1,500만원 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부터 134쪽까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근거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읍면동별 사업 신청서를 접수 검토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55건에 61억1,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5건에 4억9,900만원, 복지증진 사업은 38건에 38억700만원, 직접지원 사업은 5건에 3억6,800만원,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7건 14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62건에 80억4,100만원입니다. 지역별 지원내역은 수변구역 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직접지원 사업비로 28건에 36억3,100만원을 수변구역을 제외한 팔당대책 Ⅰ권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사업비로 14건에 11억6,800만원을 수변구역을 제외한 팔당대책 Ⅱ권역에 오염물질정화, 복지증진 사업비로 20건 32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2개 사업 중 37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이며, 5개 사업은 2005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36쪽 청소업무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민원발생 유형쓰레기 수거 등 단순민원으로 총 111건이 접수되어 기한 내 111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환경오염 무단 배출업소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적발건수는 대기분야를 포함하여 15건으로 위반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3건, 대기배출미신고 1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7건은 사용중지와 행정처분과 8건은 폐쇄명령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보수한 사유는 없나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보수는 AS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1년이 미도래 돼서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리 어느 정도 기존 단가를 계산하는데 계산을 1억2천만원을 계산했는데 6,100만원의 50%를 절감시키고 설치했다면 어디가 모르게 기계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까? 했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보통 설치비가 9천만원내지 1억2천만원이 보통입니다. 이 참가업체가 나름대로 신기술을 도입해서 관급공사를 처음 했고 이번 기회에 좋은 실적을 받기 위해서 큰 이윤은 남기지 못했지만 최저가로 들어와서 설치를 하게 됐고 보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9천만원 드릴 것을 6천만원에 설치해서 3천만원 절감효과를 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부실이 돼서 잘못됐을 때는 3천만원을 아낀 것이 아니라 6천만원을 손실을 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손실내용을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밑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도 지난번 결산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주원인입니다. 폐비닐 수거율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정확한 통계는 잡을 수 없지만 60%가 수거되는데요. 2003년도에 100원이어서 주민참여도가 상당히 2003년도에 반납금액이 많았는데 작년 하반기때 1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면서 금년도에 예산이 7,500만원이 있는데요. 어제까지 6,800만원 지급해서 현재 700만원이 남아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수거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농촌폐비닐은 심각한 문제로 환경오염의 주 요인이기 때문에 100%를 수거할 수 있는 체제를 연구해 보시고 예를 든다면 폐비닐이 농촌지역에 있으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지회에서 실시한 고철모으기 행사 식으로 연례적인 행사로 대대적인 포상도 하도록 경쟁을 시켜서라도 100%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환경오염에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연말에도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포상금을 주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자금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는 안됩니다마는 한쪽으로 치중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상수원수질개선으로 많은 저해를 받는 것은 4개동, 3개 면에 저해를 받고 있는데 예산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 일정지역으로 치중이 돼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었겠지만 지역적으로 편중을 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읍면이나 주민들 민원을 접수받아서 하다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고, 타지역에는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03년도, 2004년도부터는 많이 개선해서 나름대로 한쪽으로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2005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상수원 권에 시골에 계신 분이나 원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량이 하루 얼마나 되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1일 수지하고 합쳐서 168톤정도....

이동주위원

용인 금어리 것이 얼마 되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금어리가 현재 95톤에서 70톤정도 되고요. 수지가 67톤정도. 해서 1일 170톤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100톤 규모하고 35톤, 35톤해서 현재 100%가동을 했을 때는 매립량은 거의 없겠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쓰레기가 1일 495톤 평균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각을 166톤정도하고요. 매립 133톤, 재활용이 180톤정도 나머지 200톤정도가 내년 5월까지 시운전이 들어가면 매립한 양에서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어리 매립장이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장이 다 차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소각장 200톤이 증설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이쪽으로 소각을 하고 나머지 소각을 못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거라든지, 사업장에서 일부 발생되는 것만 매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항간의 얘기를 들으면 다른 시군의 쓰레기가 반입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게 먼저 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각로의 바닥재 비산제를 매립한 예도 있었지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금어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유림동 지역도 쓰레기의 대란입니다.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달에 소각로가 증설되면 그런 예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지로 따졌을 때 반입은 유림동을 통해서 반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이동주위원

현재 문제가 과다 매립된 문제하고 운영실태는 그쪽에 묻겠습니다마는 현재 기계가 노후화 됐는데 월 며칠을 가동을 안 하시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특별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것이 6개월에 1주일정도 외에는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80%정도 가동되시는 거네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해 주셔서 주민들 고통을 덜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김과장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의 보고서를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상수원보호구역입지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없는 것을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지 26년 5개월정도가 됐어요. 어제 평택시청을 아침 8시에 가서 국장, 시장을 다 만나려고 했더니 자리를 비우고 비밀이 샜는지 전부 없어요. 계장이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산업단지 지정은 안되는 것을 왜 했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용인시의 행정을 한마디로 1계 계장이 무시를 해도 발바닥으로 문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원보호구역이 25년전부터 지정이 돼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보려고 연구 용역을 10일전에 맞춰서 그것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준비하고 대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일을 하는데 26년동안 묵었던 것을 이제 다시 고쳐보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논리개발을 했고, 평택에서도 지지 않겠다고 논리 개발해서 내년 4월말까지 마감을 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용인시 행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문환과장이 근무를 하다 과장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만 넘기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평택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용인시 자체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상현동에 급수정을 평택으로 물을 줄 때도 그 당시에 상수도보호구역을 철폐하면 물을 준다고 해도 충분히 협의가 됐을 텐데 조건부의 행정을 했어도 될텐데 그것도 놓쳤고 이번에 한가지, 두가지 일을 해보니까 용인시에서 바보 같은 행정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환경과장이 당해야 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문구가 나와서 질의를 했는데 심사숙고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보고서 123쪽에 보면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있습니다. 8.5킬로에 대해서 생태복원공사를 하는데 8.5킬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상류 해곡 동 호동 쪽에서 환경사업소까지의 거리가 8.5킬로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15킬로에서 20킬로 될텐데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일부 지역이 건설과 하천정화사업 지역은 제외하고 총 사업을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현재 경안천 상류에 가보면 마을단위에서 하천까지는 부분적으로 오수관이 매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 오수관이 하천으로 나와서 하천에서는 지하로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류에서부터 정화가 안되는데 하류에서 아무리해도 상류부터 문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오수 우수 누수 같은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대처하면서 근본적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관거로 인한 하천이 건천화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지난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설계하는데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 경안천 상류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 보면 각 과가 따로따로 놀아요. 하수과는 하수과, 환경과는 환경과, 도로과는 도로과 전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한번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절감되는데 한번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면서 환경정비사업 하는데 보가 5, 6개 이상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집관거 매설해서 올라갈 때 일부 헐어야되는 부분도 나올테고 교량이 11군데인데 11군데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벌어질테고, 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상수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주무과들이 같이 합동회의를 해서 한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300억 들어갈 것이 나중에 천억 들어가고 엄청난 예산낭비가 올거에요.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하수과장님도 계시고 수도과장님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님들과 충분히 토의해서 공사가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설계 중에 관련 부서와 미팅을 가져서 문제점에 대처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119쪽에서 있는 집단민원을 보니까 다 된 걸로 됐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혹시 신갈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인 이전에 미건환경이 있지요 거기는 집단민원이 처리된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음이나 분진은 제기한 것이 아니고요. 차량 통행하면서 인근주택에 연립주택이 들어서면서 교통 파트하고 도로과 쪽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는 반입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있어서 반출만 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못 받아서 많이 야적 되어있는 상태이고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환경보전과가 아니고 다른데군요. 이런 집단민원들이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는 편이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주민들은 소음하고 분진 쪽이 많습니다. 폐기물 설치는 나름대로 사업자들이 대처하고 저희가 중계를 하는데 소음 분진은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음 분진이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치 이하로 소음이 발생될 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 이상으로 발생될 때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공사를 중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대처해 주는데 일부 집단민원에서는 보상문제가지고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말하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은 그런 민원은 없다는 것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이쪽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일부가 진행중인 것이 있는데 신규 발생된 것은 이것이고요. 집단적이라는 것은 5인이상 들어간 것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이하는 있지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일부는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주민들 편의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125쪽 환경운동연합 용인생활환경실천회에 보면 사회단체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푸른환경은 의제21이라고 하는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 밑에 환경운동연합이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금년에 처음 환경보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돼서 전체 환경단체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적격 사업자를 선정해서 환경운동연합을 선정했는데 경안천 등의 주변실태 환경폐수 단속도 했고요, 환경감시, 쓰레기 소각도 단속을 했고,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도 개별적으로 하고요. 지구의 날 행사, 물의날 행사에 참여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렵거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예산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금운용말고 사회단체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기금으로 준 것이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에서 줬고요. 푸른환경은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준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치가 되지 않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준거고 사회단체예산지원으로는 활동비나 이런 것을 주신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원래 여기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의제는 3년째 지원을 했고요. 환경운동연합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 줬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금사업 하면서?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어떻게 잘됐습니까 활동이?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중간평가는 나름대로 잘됐는데요. 현재로서는 환경운동연합단체에서 자비부담이 500만원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1천만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활동실적은 좋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단속율이 높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단속하고 신고민원을 주면 현장을 나가서 바로 적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근자가 계시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고림동에 환경운동연합사무실이 있고요. 회원이 120여명이 있는데 상근은 안 하면서 교대로 사무실 운영차원에서 나오고 민원이 접수 들어오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데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문을 했던 요지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운동연합이 라교화 회장님 외에는 상근자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부회장하고 총무, 간사들이 종종 사무실에 나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사회단체보조가 되니까 기금도 나가는 거고, 그러면 상시적인 단속활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는지 지켜봐 주시고 단속업무는 상시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신고를 받기 전까지는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단속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환경단체가 어차피 맡은 거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금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2005년도 사업때 지원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수지환경센터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헌수

박헌수위원

나중에 참고인으로 오실건데요.

김희배위원장

질의 끝나고 참고인 두분이 아까 나오셨잖아요. 그분들 상대로 질의를 따로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관련업무만 얘기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111건이 됐어요. 111건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1건이라고 하면 1년을 365일을 보면 3일에 1건씩은 들어온다고 보는 건데 적은 것은 아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1년에 35만세대를 청소를 하고 쓰레기도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도 있고 용기세척 대행업체도 있고 15업체가 있는데 이정도 민원은 감수를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돼서 들어온 민원은 그 중에 몇%가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정확한 %는 확인할 수 없지만 쓰레기배출시기가 규정에는 해가 지고 나면 배출하고, 아침에 배출하라고 그러는데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리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청소를 다 하고 난 상태거든요. 그렇게 쓰레기를 내 놓으면 인근지역 주민들이 청소를 안 해간 것처럼 생각해 이런 민원도 있고 장기적으로 쓰레기가 적치돼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일부에 불가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극소수라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런 것은 무단투기 같은 것, 가정에서 내 놓은 것 안 치워간 것은 민원이 거의 없는데 종량제 봉투를 안쓴다든지, 무단투기를 해서 발견치 못한 것, 청소차 운영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기흥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흥의 예를 들면 상미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흥저수지 근처에 있는 동네는 길 자체가 긴데 청소차량이 안으로 안 들어가서 밖에 놔두는 쓰레기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참 걸어 나와서 쓰레기를 놓고 가야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민원을 계속 듣는데 100% 완결이 되셨다고 하니까 그 분이 민원을 제기 안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제기한 건에 대한 민원은 완결이 된 것인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들면 진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상미지역이 취약지역입니다. 기흥읍하고도 지난 10월달에 1주일간 합동단속을 해서 47건 적발했는데요. 시민들의 의식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청소업체도 특별교육도 시켰습니다.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어느 지역에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불편하더라도 청소원들이 현장에 가서 가지고 나오도록 교육을 시켰고, 청소가 취약한 지역은 단속을 해도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리면 청소 같은 경우는 동네 이미지와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들이 밀집되어있는 경우는 골목이 좁고 그런 곳은 청소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많다라는 것을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미나 기흥저수지 주변이 그런 곳입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슬럼 가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곳에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아파트단지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곳은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취약지역을 별도로 관리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18쪽 상단부분에 보면 청소행정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용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용역으로 보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는 42억원정도 2004년에는 72억원정도의 민간위탁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자연증가도 있고, 위탁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단가분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003년도와 2004년도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인상율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2003년도에는 일부 지역을 직영을 하다 2004년도에 2, 3개 업체에 신규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증가됐고요. 현재 이 용역에서 지급방법에 대해서 세대당 지급방법을 총액으로 변경을 해보려고요. 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산출이 상가지역이나 일반 다세대나 공동주택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단독주택으로 볼 것이냐, 공동주택으로 볼 것이냐 어려워서 총액제로.... 현재 대다수가 총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으로. 현재 11월 9일날 발표난 것에는 큰 증가는 인상분은 안되는 것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시켜서 지급하라고 나왔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핵심이 지금까지는 세대별로 계산해서 위탁비를 산정해 줬는데 정책이 바뀌는 거네요. 전체 총액제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세대산출이 어려워서요.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124쪽에 각종 기금적립운영현황 중에서 환경보전기금이 있는데 예산액은 47억정도 되는데 지원액은 1천만원밖에 안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환경보전기금을 적립한 목적이 기금 있는 것을 몰라서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을 해 놓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47억이 적립된 것은 2004년도 4월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4년이 경과된 시점 2004년도부터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이 40억돼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시기가 금년도입니다. 당초에는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라고 등록된 단체가 용인시에 1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친목성을 띤 단체가 있고, 직접적으로 환경에 관여하는 단체는 2, 3개 단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모를 많이 했는데 사업자들의 수행평가를 봤을 때 사업수행 맡기기가 어렵고 해서 우선 환경운동연합만 주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향후 지급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올해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한번 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한번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해 가지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해병전우회쪽 일부가 보조되고요. 환경운동연합에 보조가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예산편성을 했지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사회단체 예산지원 하는 것은 이 기금이 아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이 기금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해서 환경보전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목적으로 기금을 세운 거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당초 기금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용인 4개 동하고 모현, 양지에 지원해 주고 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용인시 예산이 아니지만 금년도에 총 62건의 사업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사업한 것을 보니까 조그만 동네 땅 사서 마을회관 지어주고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한강수계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나온 거니까 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경안천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대체용지를 산다든가, 광역망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금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년에 80억정도가 기금 나오는 것이 7개 지역입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1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목적도 바람직하지만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체에서 거치고 읍면에서 실사하고 저희가 실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것은 투자를 못했습니다. 한 건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업진행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업을 진행 못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광역사업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여기에 보면 모현에 리에 보면 10가구가 있는데 마을회관 땅을 사서 지어주고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갖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예산집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집행측면에서 한강수계 관련된 예산은 환경부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에 보면 두개 단체인데 두개 단체에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푸른환경 새용인21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단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에 환경부로부터 중앙부처에서 규정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푸른환경 새용인은 환경단체라기보다는 환경, 건설, 도시 분야를 사업할 수 있는 분야가 의제21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환경운동연합은 자기 지역에서 용인시면 용인시만 구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만 국한돼서 활동하는 사항이고 의제21이라는 것은 환경을 포함한 모든 분야, 여기에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노진위원

푸른환경이 용인의제21 얘기하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여기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해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2003년도에 활동실적성과를 따져서 2004년도에 예산규모를 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많이 못했는데요. 금년도에 생태자 교육도 7개 학교에 40회 1,600명도 배출했고, 지도자 교육도 10회에 230명을 해서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부담해 가면서 금년도 사업성과에 따라서 내년도 지원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노진위원

환경운동연합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고림동 변에 민간기동순찰대 있는데 경안천 변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심노진위원

사람들이 상주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여기는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상주는 안하고요. 사무실운영이나 민원접수는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시 전체 주민들이 운동연합을 결성해서 하는 거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시전체 각 읍면동에 다 사람들에 분포되어 있느냐...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회원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안천 주변 거주자 회원이 많습니다.

심노진위원

요즘은 환경이 보전되어야 되고 환경운동하는 분들을 보면 열악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돼서 용인시가 환경에서 으뜸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더 많이 강구해 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사업수행능력을 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오염물질을 배출한단 말이지요.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폐쇄신고를 내리고 사용중지한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발을 시키는데요. 신규자가 새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이 발생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환경오염 배출하는 것은 지도단속정도가 아니라 벌을 최대한 찾아서 줘야된다고 보거든요. 이쪽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는 못하지만 많이 느끼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신고해 주는 것을 보면 비오는 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잖아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환경보전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참고인 질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참고인에게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오롱건설 정진남 차장님 나오셔서 용인환경센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안녕하십니까? 금어리에 있는 용인환경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코오롱건설에 정진남 차장입니다. 제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인환경센터는 포곡면 금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경센터 내에 소각시설, 매립시설, 파쇄시설, 압축시설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00톤규모의 스토커식 소각으로 1, 2기가 가동 중에 있고 부지에 이어서 100톤짜리 2기가 증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증설되는 소각로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립시설은 소각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140만루베 용량으로 봤을 때 단을 쌓아가면서 매립하는 셀방식으로 2004년 10월말 현재 5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1999년부터 설치 승인을 받아 공사 후 99년도부터 운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6년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운전인원이 총 매립장 8명, 파쇄시설 4명, 소각시설 34명으로 총 4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소각장은 24시간 운전이기 때문에 3조 2교대로서 연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1일 평균 소각양은 80톤에서 87톤정도 약 90%정도 부화율 보이고 있고 가동율은 법적 준수일인 330일입니다. 현재 2004년도 1월에서 10월까지는 305일 중에 277일을 연속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배가스처리 중에서 황산암이라든가 질소산 암을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연소 등은 배출허용기준의 수십분의 1 이하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밑에 주로 관심이 있는 다이옥신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의무적으로 한번씩 해야 되는데 0.004, 0.02, 올해는 상반기에 0.06, 0.03 기준치 내로 완료됐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측정기관을 환경관리공단 한군데로 하지말고 다른 기관으로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산업기술원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확인을 받아서 시행한 결과입니다. 뒤에 시설공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소각을 하게 되면 930도에서 1,000도의 고온가스가 나오는 것을 250도로 냉각시켜 거기에서 산성가스와 분진을 제거하고 나중에 촉매탑을 지나면서 다이옥신들을 제거한 다음에 굴뚝을 통해서 배출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선사항으로는 처음에 쓰레기를 투입할 때 보조버너를 사용해서 쓰레기 투입없이 600도까지 버너 경유로서 승온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선공사를 11월에 완료를 하고 있고요. 생 쓰레기 100톤정도가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데 매립장 수면연장이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압축기를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운영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먼저 필터 여과기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지 같은 곳을 보면 독일 라이톤사나 비슷한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지는 240개 전량을 교체했는데 환경센터는 90개, 80개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저희는 다에옥신 제거사업으로 백필터와 촉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필터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수교체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3년이상이 됐었기 때문에 테프론이라고 하는 최고급재질로 588개 전량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수지환경센터는 필터를 사용기한을 정해서 하는데 용인환경센터는 기한이 없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파손된 것만 교체하는 경우인데 현재 봤을 때는 원가절감에서 그러는 건가요?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필터백 수면이 재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3년이나 2년정도 되면 그때는 전량 교체할 시기가 오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점검했을 때 분진을 제거하는게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 문제도 있어서 부분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그때 교체한다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이게 99년도에 된 거지요?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저희가 99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2003년도에 전량 교체했으면 5년 정도를 사용하고 전량 교체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사용연한은 3년이라고 했는데 말꼬리 잡아서 따지는 것은 아니고 기초적으로 내구연한을 따져서 전량 교체할 수 있을 때는 교체해 줘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해준다는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다이옥신 측정현황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0.004, 0.02, 0.03이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번 실시했는데 거기에서는 0.0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 하반기에도 이런 오차가 생겼으면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을 하지 다시 환경관리공단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올해는 두개를 같은 기관으로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한번은 산업기술원에서 하고 한번은 공단에서 하기로.

이동주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측정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지요?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측정만 할 수 있고, 분석만 할 수 있는 곳으로 갈려지는데 측정, 분석 다 할 수 있는 기관은 약 10개정도가 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수치가 낮게 나오는데 산업기술실험원에서 수치가 높으니까 다시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관이 10개정도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곳으로 결정해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그것은 저희가 리스트를 들고 가서 보여주면서 기관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고, 산업기술실험원은 산자부 산하의 단체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이런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서 시민들과 협의해서 선정한 겁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수치를 측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구요. 용인소각장이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코오롱 측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해주셔야지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어느 단체에 의뢰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환경주민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관리공단원이 아닌 다른 단체에 해서 실질적으로 다이옥신 발생되는 것을 주민에게 보여주고 제가 보기에 수지도 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수지하고 여기하고 다이옥신 양이 차이가 집니다. 방식에서 틀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이옥신 주 발생요인이 분리수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단정할 수는 없고 주민들한테 객관성으로 적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보여주지 말고 법적 기준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투명하게 측정했다는 것을 보여줘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장래 적으로 주위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명하게 측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과는 적기에 갈아주셔서 이것이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지는 교체시기와 사용기간까지 정해서 하는데 용인환경센터는 발견될 때마다 하는 것은 가동율에도 문제가 된다고 거지요. 여과기 교체할 시간에는 가동을 중단시킬 것 아닙니까?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전체점검을 하고요. 운전 중에도 백필터가 예비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내년에 200톤 규모는 새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다마는 이 100톤규모짜리 하나는 노후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에 한번씩 올셋트로 교체를 해주셔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기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교체시기하고 측정시기를 보면 갭이 2개월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봤을 때 교체하기 전에 측정치가 이상이 생길 것 같다면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길다는 거지요. 필터를 신경써서 교체해 주셔서 다이옥신이 발생 안되도록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정진남코오롱건설차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진남 차장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도종합건설 이태욱소장님 나오셔서 수지환경센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진도종합건설에 이태욱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간단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35톤 2기 폐기물투입부터 굴뚝배출까지 완료되어있는 35톤 2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일본 NKK 기술인 유동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1997년 착공해서 토지공사에서 시행 착공하고 2000년 3월 준공해서 용인시로 기부채납 후 2000년 5월 1일부터 가동 개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인원은 소각시설 34명, 폐수처리시설 등 후처리시설 4명, 용역경비 2명 등 총 40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에 대한 근무형태는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각량 및 재배출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일 평균 소각량 총 용량이 70톤입니다. 2003년도에는 1일 평균 소각량 61톤, 2004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 평균 62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배가스처리현황은 배출허용기준에 비해서 약 10%이내에서 2003년, 2004년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현황은 2003년 상반기는 0.021나노그램, 하반기는 0.050나노그램, 2004년 상반기는 0.01나노그램이고 금년도 하반기는 11월 2일 측정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 투입되면 850도이상 1,000도 사이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폐열은 220도까지 낮춘 다음에 폐열을 회수해서 인근 지역난방에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용인센터와 틀린 점이 여과집중기가 1차, 2차 직렬로 두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종 수단에 있는 2차 백필터는 1년에 한번씩 교체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1차 쪽으로 재활용이 가니까 1년에 한번씩 기간을 정해서 전량 적기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0년 5월 1일 가동 개시하면서 주요 개선사항이 두가지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2차 백필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폐열보일러를 신설해서 850도이상되는 열을 회수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급냉해서 다이옥신 재압송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처리현황은 냄새라든지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폐기물 차량 반입시나 벙커 문이 다 오픈 됐을 때는 간혹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때는 탈취제 투입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대처하고 있고, 성복천에 오염된 악취문제라든지, 인근 농촌지역에서 불법소각하는 그런 문제들로 해서 발생됐을 때 특히 불법소각하는 것은 새벽에 많이 하는데 이럴 때 발생되는 문제를 저희 환경센터에서 불법소각한다고 오인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불법소각이나 성복천 오염냄새가 소각하는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상회나 동대표 회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연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봄, 가을 야간에 새벽에 배출가스가 120도 내외가 되는데 대기중의 온도는 차가우니까 온도차에 의해서 배출가스 중에 생기는 수분이 수증기로 보여서 굴뚝에서 백연이 나가는데 새벽에 보면 주위에 잿빛에 영향을 받아서 까만 연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연기가 보일 때 오염물질로 나간다는 오인 민원이 생기고, 저희 환경센터는 24시간 연소 소각해서 야간이나 새벽에만 소각양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을 시스템 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하고 백연은 오염물질이 아니라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기부채납할 때 배구장을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용인시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2년, 3년 가동해도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서 작년 12월달에 테니스장 2면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영향권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용인원은 많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하다는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현황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배가스 처리현황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소각량이 작년대비 늘지는 않았는데 일산화탄소나 염화수소의 수치가 올해 올라갔어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일산화탄소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혼합이 잘돼야됩니다. 반입하는데 60% 정도는 차량으로 반입하고 40%내외는 관로시스템으로 반입하는데 쓰레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발열량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계로 혼합을 하다 보면 혼합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질 나쁜 쓰레기만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하게 되면 그때는 일산화탄소가 저희말로는 튄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로유입량이 7월 1일부터 3천세대 늘어났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 때문에 일산화탄소랑 염화수소가 늘은 겁니까?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염화수소는 폐기물 반입하고 상관없는데 기준치에 비해서 극미량이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평균치가 늘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일산화탄소가 늘었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대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의 균질에 초점을 맞춰서 근무하는 기술자들이 부지런해야 되겠고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파쇄기를 기존에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5층에서 떨어뜨리면서 낙차와 파쇄하는 것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사항으로서 더 좋은 방법은 없고 근무하는 근무자가 부지런하게 균질화를 시켜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계속 일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도시화가 되면 더 할거고 수지는 더 심하지요. 배출허용기준에 비하면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더해주는 경우가 되잖아요. 부지런하시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럼 시설의 문제인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 높아진 것이고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이전에 비해서 부지런하지 않다고 하셨는지 무엇이 약점인지 빨리 판단하시고 분석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소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지환경센터는 다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자동 투입해서 관로에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40%정도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여러 번 언급된 문제지만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투입해서 소각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발열량이 1000킬로칼로리 밖에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차량으로 들어온 것은 설계시는 1800이기 때문에 지금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3000킬로칼로리가 되는데 이거 두개를 잘 혼합해서 1600에서 1800킬로칼로리의 발열량을 가진 쓰레기로 균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균질화 시키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쇄와 낙화에 의한 것입니다. 한번은 관로로 들어온 쓰레기를 5층에서 떨어뜨려서 파쇄시키고, 한번은 차량으로 들어온 쓰레기를 5층서 떨어뜨려서 파쇄시키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1800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밀가루 반죽하듯이 사람 손으로 균질하게 혼합시키지 못하고 기계로 500킬로에서 1톤씩 혼합시키기 때문에 혼합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혼합을 시키고 현재 설계치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소장님 교과서 적으로 기술교과서에 보면 쓰레기소각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넣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폐기물처리시설 기본설계 계획할 때는 옛날에 했던 것들은 10%에서 15%정도의....
헌수

박헌수위원

수분을 넣게 되어 있지요.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그때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없었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수분이 음식물에 기인해서 수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론적으로 보면 수분을 넣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수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는 수지환경센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소각함으로서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요?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다이옥신배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염분에 의해 기인한 것도 일정부분 차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과기의 성능이나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850도 이상으로 소각할 수 있냐, 없냐, 850도 이상에서는 다이옥신이 파괴되는 것으로 문헌에 나와 있으니까요. 850도 이상으로 소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방지시설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바람직 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 거지요?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소각하는 입장에서는 수분이 적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부분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도하고 용인시 환경보전과하고 위탁금액이 2004년도의 경우에 얼마나 됩니까?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39억6,600만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39억에는 인원현황을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34명으로 인건비 외에 주식회사 진도에서 일정부분 이익을 내야 되지요?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 39억 속에는 위탁을 줄 때 용인시에서 일정부분 이익을 보장해 줍니다. 그게 대충 몇%가 됩니까?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5.578%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소장 입장에서는 진도를 대표해서 나와 계시는 겁니다. 위탁의 책임자이고. 우리시는 위탁계약에 의해서 39억의 돈을 일정하게 지불해 줍니다. 그러면 이소장이 욕심을 내서 주식회사니까 우리가 보장해 준 5.578% 보다 더 이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체계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주요 소모품이나 시설관리비나 약품비, 전력비, 연료비는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됩니까?
태욱

이태욱진도종합건설소장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욱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센터운영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유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39쪽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따른 지도단속의 형평성 유지와 청소 실시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정화조청소 홍보가이드 2만4천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환경오염전광판 및 우리시 홈페이지 생활정보란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공사 등 관내 건설업체의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관내아파트 92개소, 건설공사현장 가설사무소 51개소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소가 방류수질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선명령과과태료 3,500여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140쪽 명시ㆍ사고이월ㆍ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 이월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현액 980억원중 64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의 97%인 계속비 이월은 용인하수종말처리 3-2단계 증설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모현면 차집관로 설치공사외 3개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와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흥읍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지하매설물 조사 및 지하시설물 이설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계약금액 1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은 백암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외 6건으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에 대한 광주시와의 협의지연으로 납부하지 않은 부담금 10억원과,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인 모현면 동림리, 능원리 지역의 하수위탁처리비를 광주시에서 청구하지 않아 5천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예산에 반영된 행사실비 보상비 1,600여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환부액 1,3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총 6,500여개가 있으며 이중 행정감사 대상으로 아파트 69개소, 학교 62개소, 골프장 20개소, 군부대 17개소, 기업체 6개소 등 174개소와, 축산폐수배출시설 572개소로 총 74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3쪽부터 150쪽까지 환경오염 무단배출업소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점검대상 3,250개소 중 72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88개 업소가 처리수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선명령 및 과태료 1억1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151쪽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총15개소로 재정사업으로는 용인, 기흥, 구갈 3개 처리장이 준공되었거나 추진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지, 모현 등 12개 하수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용인하수처리장 3-2단계증설공사는 총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3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흥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670억원으로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83%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수처리시설을 2005년 1월부터 운영하여 기흥읍 신갈, 상갈, 보라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조기처리할 계획이며 준공은 2005년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구갈하수처리장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840억으로 2003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80%의 공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2개 하수처리장설치사업은 2004년 12월에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 용인크린워터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이 체결되면 2005년 2월부터 사업인가 및 사업부지매입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설명서 141쪽에 보면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이 있는데요. 포곡, 모현, 양지, 중앙동 4개 동은 필요한 사업이고 절실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너무 늦어지고 동네마다 길을 막아놓고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대체도로를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데 대체도로도 없이 굴착해 놓고 사람 다니지도 못하게 해 놓고,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면 가포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흙먼지 속에 다니게 하고 심지어 돌이 나와서 차에 튀어서 안전사고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대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1, 2개 공구로 인해서 한쪽부터 차근차근 설치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현재 8개 공구를 투입시켜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와 주민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관리가 부족해서 신고가 되고 그때마다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미비사항을 다시 챙겨 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가 되도록 행정에 몰두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주민들은 홍보가 잘 돼서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동네에 공사기간이 15일에서 20일 한달까지 걸리면서 막아 놓고 공사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체도로도 없이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수과에서도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요즘 민원 들어오는 곳이 유방동 지장실 쪽인데요. 진입도로가 한군데라서 대체도로도 못 내고....

이동주위원

지금 거기 뿐이 아니라 고림동 인정프린스 뒤나 다 그래요. 그리고 중앙동이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을 많이 겪을 테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143쪽에 환경무단배출업소 적발조치 현황에 총 적발업소가 88개소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과태료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걸린 곳이 또 걸리고, 중복적으로 걸리는데 이런 현상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글쎄요....

이동주위원

지도가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벌금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과태료 부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반 식당은 관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업체가 있는데 용인에 소재한 무슨 환경 같은 곳은 1년에 여섯번이 적발되고, 현재 웬만한 업체는 세 번이상 두 번 계속 적발됩니다. 이 업체가 뭐냐하면 아파트 같은 곳은 환경대행업체인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벌금이 적다 보니까 걸리고 나면 운영비보다 벌금이 더 싸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걸리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운영비보다 벌금이 싸서 지적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이 업체의 성실도에 따라서 그 업체가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다른 업체보다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그 업체가 많이 지적되는 수도 있고, 이 시설이 운영에서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해도 저희가 그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아파트 위탁업체가 적발된 곳이 17개소인데 중복적인 적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중복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면 여러 군데 아파트가 다 걸립니다. 결국은 이 업체가 부실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서 아파트간에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탁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용인, 안성, 수원, 서울해서 업체가 42개소가 적발됐는데 수지는 47%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큰 업체는 회사 같은 곳은 개별적으로 분납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걸리면 시설개선명령 떨어지고 과태료 부과되면 과태료는 대형업체에서 부과하지만 개선명령은 주민부담입니다. 주민이 관리비에서 개선명령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고, 계속 적발해서 조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을 키우다 보니까 업체만 배불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꼭 시정을 해서 현황을 봐서 몇 번 중복적으로 걸린 곳은 이 업체가 많이 걸린 업체라는 것을 아파트에 통보해서 그런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용인운전면허시험장하고 군부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한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는데 관이나 관이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우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온도, 하수의 성상에 따라서 계속 분석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고 관리에 소홀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니까 적발일도 2월, 3월, 5월로 집중이 되어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띄엄띄엄 적발하신 것 같고 적발하실 때는 기준이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그러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수한 업체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은 직접 대 놓고 대표자에게라도 공문을 보내서 적발이 됐으니 시정조치 해달라는 것을 공식화시키고 너무 창피해서 누구한테 알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고자료 14쪽에 보면 불용액이 있거든요. 경안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그러셨고, 밑에 하수처리비용 부담금도....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광주하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경안처리시설은 1단계가 완료되면 천톤을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톤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협약문안에 앞으로 향후에 용인시가 하수량을 가져올 때 그것에 대한 광주시가 하수처리장을 확보하는 격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용인시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용어 삽입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하수는 처리해 주면서도 사업비에 대해서 꼭 받으려고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굳이 광주시에서 달라고 안하는데 용인시에서 자진해서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불용이 됐고요. 오포하수처리장에 모현면 동림리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비용인데요. 하수처리발생량이 월 2, 300톤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비용이 수계기금에서 지원받고 처리하다 보니까 시비 투자되는 돈이 미비해서 저희한테 부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비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0억인데 이런 것이 불용 처리됐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원하지 않는데 굳이 줄 필요는 없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그것을 아시고 미리 집행을 해야겠구나, 될 상황이라고 미리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회계연도 내에 협의가 안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내년에 세우려고....
경희

주경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여기 불용되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0억이라는 돈이 다른데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불용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방류수질 기준초과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백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건설이 많이 되고 있고, 계속 아파트별로 건설과정에 있는데 단속이 아파트 쪽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쪽도 많고 건설사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하나정도 발견이 되기는 했지만 이런 곳이 단속이 거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수질부분도 그렇고 다른 환경보전과에도 분진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단속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안 나가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공사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공사현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어차피 레미콘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하수가 흐려질 확률이 높고, 수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다른 곳도 돌아다녀야 되지만 여기부터 무더기로 수질이 흐려져 버리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곳에 우선 정기적으로 나가시고 환경을 지켜내는데 하수과도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오수처리시설 관리가 6,500여개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직원이 2명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방문할 수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공사현장을 한번이라도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이성순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보건위생과장 유정식

김희배위원장

보고를 받기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해외에 출타중인 관계로 유정식 과장님이 대신 선서를 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위생과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정식입니다. 보건위생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157쪽부터 160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보고서 157쪽 2003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의 적립금과 운영자금등에 대한 이자수입 확대방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은 2억8,527만5천원으로, 이중 2억3천만원은 년4.2%. 4.7%로 2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만기시 2,115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며 운영자금 5천 5백 27만 5천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보건진료소운영 및 보건요원의 근무태도등 지도 감독을 통해 근무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년 1회 근무실태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성실히 근무토록 하였으며 근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피동적인 보건진료원에 대하여는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인사운영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방역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 방역소독은 방역소독구역을 7개 구역에서 11개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4개 소독업체가 1개 읍.면을 방제구역으로 전담하여 시행하였으며 특히, 장마철 기간 중에는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은 업소에서 보건소나 음식업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설기준. 좋은식단이행기준. 서비스 상태 등을 현지 확인 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2004년도 상반기에는 27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46개소는 지위승계 및 시설기준 등 자격기준 미달로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은 1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모범음식점을 검토 지정할 계획이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여 6개월 이내에 재 지정하지 않는 등 모범음식점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공세리, 백암면 가창보건진료소 신축관련 신축공사비 5억3,462만8천원과 공사감리비 1, 228만원 물품구입비 2,100만원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하여 2회 추경예산시 확보된 예산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 이월된 사항이며 연면적 60평 규모로 2004. 6월 준공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설치된 용인시식품진흥기금은 적립금액 3억2,048만8천원중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위해 3,521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잔액은 2억8,527만5천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향후 30억이상 적립시 시설개선융자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2003년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개최되어 금년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11월, 2005년 식품진흥기금운영 계획(안)심의를 위하여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55개 업소 중 93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여 시설위반 8개업소. 표시기준위반 5개 업소 등 32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소 폐쇄 6개 업소, 영업정지 8개 업소. 시정지시 6개 업소 등 32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방역위탁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위탁사업추진은 사업비 1억1,918만9천원의예산으로4월부터 9월까지 전문성을 갖춘 4개 민간소독업체가 하천변, 주거밀집지역 등 위생취약지역에 대해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해충박멸과 하절기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향후 기온상승으로 인하여 모기발생 등 방역소독이 필요할 경우는 기간을 연장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기흥읍 공세진료소외 9개 진료소로서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9% 증가된 7억6,309만9천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진료실적 4만7,358명 방문보건사업은 1만5,355명을 실시하여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시 보건위생과에서 용인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종합병원은 용인시가 인구 60만이 넘었는데 종합병원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큰 질병이나 급할 때는 수원이나 분당으로 나가서 용인시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개인이나 이런 곳에서 종합병원을 설치하면 많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단체나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교나 단체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할 것을 추진한 곳은 없고 먼저 중앙국립의료원은 서울로 유치됐다 취소되는 바람에 11월에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용인시에서 추진하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중앙국립의료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료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성순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책자 163쪽과 의료지원과 감사자료 3쪽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1997년도부터 용인시 김량장동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경기도립 용인정신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는 수지보건지소 내에도 정신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88만원이며 10월 말까지 1억9,886만5천원을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39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낮센터운영, 직업재활훈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 및 치료하고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일상 생활훈련과 직업재활실시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사업은 백암면 용천리의 세광정신요양원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3억1,605만8천원으로 10월 말까지 10억5,792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재활훈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세광정신요양원에 계속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쪽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1,708만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은 입소정원 283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실제 입소자 275명으로 실입소자의 수시 변동으로 인한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책자 163쪽과 감사자료 5쪽 의약품 사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이동진료, 정신질환, 한방, 일반진료 등에 159개 품목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3억7,997만1천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매년 단가공개입찰 방법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의약품 수불관리대장을 비치, 일일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유효기간 관리 등 안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폐기량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약품에 대한 연도별 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7쪽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 유행성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비형간염, 장티프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일본뇌염 등 8종이며 85,76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제3자 단가입찰 조달방법에 의하여 82,730㎖을 구입하여 44,711㎖을 사용하였으며 현재 잔량은 17,004㎖ 입니다 년도별 예방접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의약품 실태 중에 보면 의약품을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이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의약품 사용은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의사들의 처방성향이 있다 보니까 1년내에 사용을 하나도 안하고 다음해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의약품 경우도 보유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유기간 내에 사용을 안한 것이 서류 상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사용연한이 식품은 6개월에서 1년정도 가는데 2년동안 안 한 것도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의약은 사용연한이 약품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3년,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 것은 구입을 잘하셔서 의사가 수시로 바뀌지만 의사형태에 따라서 수시로 틀려지기 때문에 재고량을 너무 많이 확보해 놓으니까 잔량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 드리고, 한가지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도 재고량이 많습니다. 작년인가 제작년에 주경희위원이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시피 영유아 약품은 예민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재고량을 잘 관리해서 재고량이 발생되지 않고, 기한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영유아 약품 중에 일본뇌염이 있는데 제가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그런 것도 바이러스가 바뀔 수도 있는데....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매년 바뀌는 것은 독감만 바뀌는 거고요. 다른 예방접종은 지정되어 있는 국가에서 정해진 예방접종 약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잔량은 있어도 몇 년씩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잔량을 줄여서 그 다음해에는 새로운 약품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3페이지 세광정신병원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에 행정적인 책임은 용인시가 지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여기 있는 수용인원은 다 용인사람은 아니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전국 어디에 주소를 두더라도 세광정신요양원에 입원을 하면 나라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행정책임은 용인시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지 방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현지방문을 분기마다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제 가보시니까 세광정신요양원은 증세가 중증....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중증은 아니고요. 명칭에 요양원으로 나와 있듯이 치료가 된 사람으로서 요양차원에 있는 분들입니다. 약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약은 계속 드리지만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것보다는 요양차원의 시설 입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세광정신요양원 운영은 진료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정신환자 요양업무만 하고 있습니까, 외래는 받지 않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외래 진료는 안 하는 곳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지금 박헌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이 개원된지 얼마 됐지요? 10년....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생활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심노진위원

지도감독 부분은 동료위원이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설 환경개선 같은 것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정신질환 분들이 요양을 하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것에 악취라든가... 제가 거기를 가봤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을 지도점검해서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다시 올바른 상태로 올 수 있도록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세광정신요양원은 2003년도하고 2002년도 2년에 걸쳐서 전체 시설을 새로 지어서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국내 정신요양원 중에서는 시설이 제일 낫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다행입니다. 이런 곳은 손이 안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요양하는 사람들한테 유해 한다든가 정신적으로 모르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감금을 해서 혼낸다든가 이런 일이 용인에서는 없도록 세광요양원에 없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배 수지출장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예.

김희배위원장

유봉석 총무과장님.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이용선 민원과장님.
용선

이용선수지출장소민원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남정건 세무과장님.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정내관 사회환경과장님.
내관

정내관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전기송 지역경제과장님.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이정표 건설도시과장님.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출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지출장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수지출장소장 김필배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수지출장소 총무과장 유봉석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지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2천만원이상 공사 수의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53건에 24억9,38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입찰 14건 1,172,661천원 단체수의계약 4건 1억6,969만5천원, 수의계약 35건 11억5,150만원이며 공사별로는 가로등ㆍ보안등 설치공사 11건 가로수식재 및 수목공사 11건 공원 및 등산로정비공사 10건 청사 전원설치공사 5건 도로포장공사 5건 기타 공사 11건이며, 설계변경은 181쪽 밑에서 6번째 43번 국도변 수목보강공사의 경우 기존 철골재 철거작업이 추가되고 자연석쌓기 구간 신규반영으로 자연석수량(92m)의 증가로 공사금액이 3,156만3천원 증가하여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183쪽 위에서 3번째줄 성복동사무소에서 이마트간 도로 법면 조경공사는 상식식재 계획주수 총80주중 벚나무 53주가 고사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하자 조치한 53주에 대하여 식재를 제척하고 하자 없는 27주만 상식하여 763만7천원을 감액 준공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공사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불허가ㆍ반려민원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4건으로 4건 중 1건이 상현동 17-1번지 소재 파워휘트니스클럽은 업종이 체력단련장으로서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야하나 제1종 근생시설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선행 후 신청토록 반려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동일 건으로 상현동 443-13번지 소재 소더스골프클럽의 실외골프연습장으로 면적, 시설 등을 불법 확장 설치하여 건축법 제72조에 의한 공작물축조미신고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불이행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불허가 하였습니다. 불법 확장시설에 대한 관련조치를 이행치 않고 2회에 걸쳐 재신청하여 반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총무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수지출장소 총무과장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1쪽에 보면 공사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보게 되면 2003년도 사업인데 11월달에서 12월달에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보통 11월 26일날 발주해서 12월 4일, 11월말에 해서 12월말에 많이 됐는데 이렇게 공사를 늦게 발주하게 되면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옵니까?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이것은 대부분 재배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품위해서 넘어오면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충석

양충석위원

공사기간이 겨울공사를 하게 되는데...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주로 가로등선로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능한 공사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공원 내 수목 이식 보식공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이에요. 한참 얼음이 얼고 그랬을 때인데 이때 나무 이식, 보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연말이 다돼서 예산을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촉박하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수지출장소는 자체사업도 있지만 시에서 재배정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재배정을 받아도 조금 일찍 받아서 하셔야지요.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겨울공사를 하면 다 부실공사 합니다. 시정을 해주세요.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동주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지금 양충석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는데 제가 회계과 하고 따진 것이 나무 심는 것이 거의 용인시의 하자입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5월달부터 6월달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복 중에 나무를 심었는데 다 고사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지2지구 왕벚꽃조성이라든가 현재 보면 재배정사업이 아니라 자체예산사업입니다. 그것도 3, 4월달에 발주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나무 공사 단가가 너무 높지 않은가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을 보식시키고 수정하고 하자를 발생해도 다 해야 되는데 심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크레인으로 긁고 간단하게 심으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뽑힐 정도로 심어서 하자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지 풍덕천2동 간담회때 왕벚꽃 나무 때문에 엄청난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 신경써 주는 것이 시비를 절감시키는 일이고 수지는 완전 도심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자보수 한 것은 생각도 안하고 용인시에 예산이 남아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이번에 종합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되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나무 심는 것은 이맘때 심어도 보식이 잘되고 공기를 12월달로 안 넘겨도 되기 때문에 봄철에 놓치면 가을에 추웠을 때 나무를 심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발주시기를 적정시기에 발주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수지출장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수지출장소민원과장

수지출장소 민원과장 이용선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면입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입니다. 부동산 중계업으로 1건입니다. 처리기한이 2003년도 11월 9일인데 하루가 지연해서 처리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하다 바쁘다 보니까 소홀히 해서 하루가 지연됐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잘해서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반려민원 내역입니다. 전체 처리건수가 39건인데 그 중에 불허가 처리가 13건, 반려가 26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건을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자격요건이 있는데 자격요건을 조회한 결과 범죄사실이 있어서 자격요건에 불부합되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 처리가 있는데 이것은 중개업자가 중개업법 위반처분 진행 중에 있는 기간 중에는 신고처리를 안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신고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33건인데 불허가 12건, 반려 21건을 했습니다. 불허가는 토지상황이 농사짓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불허가 4건, 농업이나 임업목적으로 했는데 매수인의 거주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한 건이 3건, 기타로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건 반려한 것은 보완을 요구했으나 끝내 보완을 이행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반려한 건이 13건, 허가구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 했다든지 그런 등등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정리로서 토지합병과 분할, 지목변경 합해서 4건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별도의 민원인 개인별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수지출장소 세무과장 남정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인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91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37명에 43억7,30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168억9,400만원 중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재 별도로 집중 관리하여 전국재산조회, 각 금융기관 예금조회, 직장조회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현황으로는 부동산압류가 19명에 27억4,800만원이며 금융기관 이용제재가 34명에 39억3,600만원이고 공매는 14명에 21억3,900만원입니다. 또한 봉급압류는 1명에 5,100만원이고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는 17명에 11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미루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전년도 이월체납액 168억9,400만원 중 10월말 현재 52억8,500만원을 징수하여 31%의 정리실적을 올려 경기도 체납액 정리목표 30%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지방세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까지는 35%이상 초과 달성토록 체납세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세무과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2,81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년초 목표대비 93%의 징수실적을 이루었으며 연말까지는 3,026억원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여 우리시의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남과장님 박헌수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우리 출장소가 체납액이 43억정도로 감사자료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체납한 사람이 10억원짜리 한사람이 있네요. 문인수씨. 출장소 43억 중에서 10억원 체납한 분이 계시네요. 주민세를요. 체납자가 문인수씨라고 되어있는데 뭐를 하시는 분입니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건설 건축업 하던 사람인데 부도가 났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비고란에 있는 국세결손이라는 말은 그 말은 주민세를 못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건축하던 사람들인데 부도가 나면 경매처분하고 다해서 주민세가 나중에 통보된 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국세도 결손이 나서 나라에서도 세금 못 받은 것이 많은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까?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지출장소에 2004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지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결손처리가 2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26억 결손액에 비하면 3천만원이상만 뽑은 것이 43억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현재 부동산 압류나, 부동산 공매 같은 것을 서두르면 물론, 직원이 몇명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용인시청으로 넘겨서 한다든가 해서 용인시 세정과와 결손처분을 줄여서 부동산 공매를 빨리 하면 그만큼 서두를 수 있는 사항이지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현재 결손처분된 사항은 재산이 없는 사람만 결손처분하고 그 후로 5년동안 예금통장이나 재산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보니까 무재산이라는 것이 무재산이 아니었다 부도를 내고 나서 경매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자식이 입찰해서 실질적으로 무재산이 되는 거지요. 부도난 사람 외에는 재산이 있는데 자식이나 사위들한테 돌려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재산인 사람도 실제 찾아보면 세금을 낼 수 있을 당시에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지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체납돼서 다시 고시할 때는 무재산으로 가는 거지요. 그 당시에 전 재산을 추적하다 보면 인척이 소유하는 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변호사를 이용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얼마 전에 TV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무재산인 사람도 법적으로 편법을 이용한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손처분되는 액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시지요?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압류를 그때 그때해서 그때그때 세금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압류를 해서 경매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과일로부터 5년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손처분해도 예금통장이나 직장 같은 거나 보험관리공단 같은 곳으로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중간에 나타나면 결손처분 한 것을 살려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 한 사람들은 5년까지는 절대 재산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역으로 추적하면 자식들이나 인척, 부인한테로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직계존속을 조사하셔서 우리가 부과한 재산세가 누구한테 갔는지 추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건

남정건수지출장소세무과장

예.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세정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회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관

정내관수지출장소사회환경과장

수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감사자료를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내역입니다. 지연처리 민원내역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4건, 준공검사 신청이 1건, 개선기간 연장신청이 7건 총 12건입니다. 지연민원은 현지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에 불가피하게 지연 처리되는데요. 현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신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리를 해주고 이후에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정토록 하고 있고요. 공사신청이나 개선기간 신청연장은 현지확인시간을 최소화 시켜서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허가 반려민원을 내역입니다. 반려민원은 1건인데요. 오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신고였습니다.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였기 때문에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약 1,300개 업소에서 대해서 점검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영업장에 있는 기구 을 철거한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종업원 윤락조성이라든가 유흥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60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인데요. 음란행위 조장 묵인이라든가 청소년 혼숙장소 제공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 무자격 안마 등을 실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을 7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장 전기송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진정 8건으로서 6건은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하였으며 2건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불가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조성단지 관련민원은 성복동 산 21번지에 대흥사 뒷편에 안전옹벽에 대한 보수공사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출장소에서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토록 해당업체에 통보해서 안전진단결과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단독주택 허가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상현동 만현마을 입주자 대표회에서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이었고 동 부지가 상현동 도시공원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벌목 잔재물 수거 등 산지관리 철저 민원에 대해서는 수허가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과장님 핵심적인 것만 보고를 해주세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00페이지 명시이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광교산 등산로 정비공사 사업으로서 작년에 대상토지 매입부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날 토지협의취득을 완료했고, 금년 12월 17일 중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지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지연 내역은 전체 14건으로서 지연일수가 1일 1건, 2일 3건, 3일이 1건, 4일이 2건, 6일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는 관련담당공무원의 업무지연과 민원서류 협의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및 반려민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허가 및 반려민원은 전체 33건으로 직업소개소 등록업이 1건, 제조담배소매인지정 18건, 농지취득자격증명 10건, 복구설계승인신청이 1건, 산지전용기간연장 및 변경허가 3건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등록 불허가 건은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서 자연경관 내에는 지정이 불가능함으로 불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해서 건물이 미준공 되었다든지 기존 담배소매업체와 50미터 떨어져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추첨에서 탈락된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항은 농지취득자격관련 발급심사 요령에 의해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라든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 1건은 2회에 걸친 민원서류 보완요구에 불응한 상황으로 반려하였습니다. 산지전용기간연장 및 변경허가 건은 사전에 불법사전 공사를 한 사항으로서 불허가 했으며 반려 1건은 2회의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해서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정표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성종합 인력과 용역을 체결 1일 50여건을 정비하여 주민과 차량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처리 현황으로 죽전동 세계비전 교회에서 돌출간판의 설치 위치조정 등 17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로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지 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의 사업으로서 수지 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감사자료 제출시 80%의 공정을 보였으며 현재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상현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공정이 30%로 2004년 12.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보수공사는 2004년 5월 13일 준공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으로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외 306건에 대하여 지연처리 한 바 있으며 지연처리 사유로는 협의 지연, 전산입력 누락 등으로 지연된 바 있으며 민원서류 업무 지도감독을 통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8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으로 102건의 불허가 반려한 내용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허가 신청, 구비서류미비, 경사도 초과 등으로 불허가. 반려한바 있습니다. 수지지역은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으로서 각종 생활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한곳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김필배 소장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건 중에 하나가 풍덕천사거리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벽화 그림도 보고 그랬는데 걱정이 되는 점은 채택된 벽화가 모자란다고 할까, 물론 4개, 5개 그림 중에서 하나를 본 것은 틀림없고, 바다 속에 물고기가 놀고, 해초가 춤을 추는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예술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늦게까지 답변에 임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하신 자료 207쪽에 민원서류가 본청에도 그렇고 출장소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수지출장소에는 306건이나 지연처리가 됐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기간 중에 6,50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연된 것이 4.7%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지연 처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건축민원이 제일 많이 지연처리 된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건축신고는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하루입니다. 1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현장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하루이틀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건축직 직원이 몇 명이 계시지요?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7명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런 민원서류가 지연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이정표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양충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영

김학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희배위원장

안종운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희배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용인시시설관리공단
학영

김학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학영.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종운입니다. 먼저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용인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관리자 조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청소년수련마을 등에 대한 시민 이용율 제고방안 마련과 상습정체지역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견인차고지의 적재적소 배치노력 미흡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마을 이용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요 지적사항으로 객실을 현대식으로 보강하고 증축을 통하여 한학년 수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기타 시설개선으로 민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경쟁력을 갖추어 이용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청소년수련원 시설계획확충, 시설계획 보강공사에 숙소 증축 및 리모델링 등 114억원, 종합레져타운 개발계획으로 스키장, 콘도미니엄, 토지매입 등 556억원의 소요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용인시에 사업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금년 2월에 제출하였으며 업무보고 등을 통해 건의하였습니다. 예산관계는 시 형편상 예산은 아직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시민이용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호계초등학교 외 총 358개교에 각종 홍보물 발송 및 방문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시설개선의 일환으로 각 객실마다 에어컨 설치 47개로 2,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시설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개·보수로 생활관 화장실 개소에 7천여만원, 생활관 지붕기와교체공사에 6천만원, 배수로공사에 8천만원 등 총 5개소에 2억7천여만원 등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및 매점을 직영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당의 질 향상은 물론, 경영수지개선에 도모함으로서 사업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수련원 자체홈페이지를 제작 2003년 12월 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적으로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와 운영방법의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종합레져 휴양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여가활동 및 레져 호응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견인차고지 적재적소 배치와 관련하여 주요 지적사항으로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견인차고지 근거리 배치에 대하여는 기흥읍 신갈지역 내 보관소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가 없어 이전은 못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완기천 공영주차장 내에 접한 사유토지를 시 관계부서와 협의 매입하여 향후 견인보관소 및 주차장으로 공동 사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부터 11쪽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현재 공단 전체수입은 총 43억7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환경사업 분야에서 급격히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사업이 금년 5월 1일부터 인수 운영하여 수지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매년 용인시 인구증가를 감안할 때 전체 공단 영업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공단 총 지출액은 54억7,6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9억700만원, 경상비가 20억4,300만원, 시설투자비가 5억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설관리공단 직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제현황으로 이사장을 중심으로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있고 그 하부조직으로 총무팀, 주차사업팀, 시설관리팀, 환경사업팀, 소프트지원센터 등 총 5개 팀 12개 부서의 세부사업 부서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로는 당연직인 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과 사회이사로는 오수환 변호사, 용인대 이호구 교수가 사회이사로 총 4명의 이사진이 있습니다. 감사로는 당연직인 시 감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2004년 10월 30일 기준 공단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상 정규직 52명 기타직 81명 총 133명이며 현원기준 128명입니다. 보고일 현재 결원자는 5명이며 결원내용은 일용직 4명, 청원경찰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말 현재 총 5,696대의 차량을 견인하여 1억3,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소관 사업별로는 역삼 보관소 2158대에 5천만원, 기흥보관소 979대에 2,400만원, 수지보관소는 2,559대에 5,7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입주단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임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내 임대 입주단체는 용인예총 사무실이 입주한 상태이고 무상임대로 임대료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쪽 종합운동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사무실 임대료는 총 33개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으며 임대료로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상임대 현황으로는 용인시 구 재물창고 외 6개소로 무상임대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실내체육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내 입주 사무실 현황은 태권도협회 등 총 10개 사무실이 입주한 상태이고 이중 무상임대는 자원봉사센터 등 5개소이며 입주 사무실 전체 임대료는 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임대료 회관은 구갈어린이집, 요리연구소, 장애인 서부협회 서부상담소 등 3개의 단체가 입소한 상태로 2,7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용인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2002년 7월말 준공하였으며 총 임대면적 276평방미터에 10개의 임대사무실에 7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총 3천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공단에서 기 제출한 행정감사에 의한 행정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윤의섭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영평가에 대해 구두로 추가자료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영평가 결과는 등급만 공개하였고 공기업별 상세한 경영평가는 발표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개괄적인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2003년도 공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5월 27일, 28일 2일간에 현지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43개 공단을 인구 50만이상시 12개소, 50개미간 시군 13개소, 자치구 14개소, 환경관리공단 4개소 등 총 4개 군으로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 지표에 의해 책임경영분야 15%, 경영관리 20%, 사업운영 50%, 고객만족 15%를 사업유형별로 특색을 반영한 개량지표와 비개량 지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가 저희 공단은 인구 50만 이상에 속하는 평가군 중 마급을 받았습니다. 타 공단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최우수등급인 가급에는 부산, 나급에는 서울, 대구, 울산, 다급에는 인천, 수원, 성남, 청원, 라급에는 안양 부천, 마급에는 용인, 청주 시설관리공단이 받았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평가는 강제배분에 의한 상대평가로 서울, 부산, 인천 등 대규모 조직규모를 갖춘 평가군에 편성되어 조직규모나 사업내용 면에서 분리한 여건이라 생각되며 저희 시의 신규사업인 소프트지원센터 및 청소업무 인수로 수지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9% 감소하였습니다. 사업구조가 공익성 및 비수익성 시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경쟁력에 한계가 있으며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 등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관리원가에 현저히 미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년도 5월달에 종량제 판단수입을 확대하여 수입이 약 30억이 예상되며 지방공기업의 고유업무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볼 때 소프트지원센터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또는 별도의 법인설립 등으로 사업내용을 재 조정토록 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겸허하게 수렴하는 위원님 앞에 분골쇄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긴 전에 위원님들은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마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용인예총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무상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상으로 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용인시문예회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에 시행규칙에 예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예총 사무실 외에 예총에 가입한 협회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총이 신청했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렇다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체육회 가맹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단체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총은 조례에 사용료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이네요.

「규칙이요」하는 위원 있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시행규칙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만들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일이고, 또 한가지는 수입지출에 보면 1년에 10억정도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을 내는 단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지타산은 맞춰야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만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됐다고 평가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년도 신갈지역에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 5월달부터 용인농협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던 것을 만료가 돼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예산액이 5월부터 10말까지 30억되고요. 전체공단이 올 연말까지 공단자체수입이 52억정도 돼서 금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65억을 요구했는데 예상수입은 70억정도로 될 것으로 내년도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찬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찬재

이찬재위원

본부장 수고 많습니다. 견인사업이 불법주·정차 끌어다 돈 받는 거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현재도 임자가 안 나타난 차가 있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자가 안 나타나면 1개월 동안은 보관을 하고요. 1개월 동안 촉구해서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방치차량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2개월 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을 인수하게 됩니다. 1년에 1, 2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얘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노후된 차가 견인료하고 보관되는 주차비를 따져봐야 안 나오니까 안 찾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대넘버나 엔진넘버를 넣으면 누구라는 것이 나오니까 1개월까지 가지말고 빨리 처리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싶어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관리자 조서에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직급이 안종운 본부장인 경우에 행정 3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행정 3급은 우리 시청의 행정급수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청에는 사무관 5급하고 같습니다. 공단직급이 시청 직급보다 2계급이 낮습니다. 4급이라고 그러면 계장급인 6급 공무원하고 같고요. 저는 3급으로 5급 과장급과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관리자 조서에 보면 김학영 이사장님과 안종운 본부장님은 근무하신지 약 5년 2개월쯤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2쪽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시설별로 인건비를 지출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맡아있는 팀의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헌수

박헌수위원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2억5천만원이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수련원을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보강공사를 114억원이라고 2쪽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 가는 겁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올 2월달에도 보고 드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시장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으로 저희가 직접 예산 발주를 못하거든요. 시 관계 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보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2005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됐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114억원의 돈을 들여서 시설보강을 하기를 바라는 모양이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 계획대로 간다면 114억원의 돈을 들여서 시설보강을 하면 지금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원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곳이 어떤 곳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114억이라는 돈을 넣으면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금하고 운영하는 방식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114억정도의 돈이 들어오면.....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원이잖아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초등학교는 382명을 수용할 수 있고요. 고등학생은 282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구조를 볼 때 예를 들어 10학급이라고 하면 500명내지 600명, 조금 많은 학교는 한 학년당 700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 282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학년의 수련생이 들어와야 되는데 용인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수가 한 학급에 500명내지 600명이 되기 때문에 한학년짜리 수련을 못하기 때문에 114억원의 예산으로는 수련관 1개 동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주면 지금있는 객실 47실과 430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한다면 7년 내에는 경영수지가 원만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일 부족한 것이 어느 선생님이든 한 학년을 가지고 두 번, 세 번의 수련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최소한 700명정도의 시설을 보강해야지 원활한 수련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련활동이 제대로 될 것 같고, 현재는 객실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전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이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식으로 갖춰야지 원활한 수련활동이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현직에 근무하신지 5년을 넘고 있습니다. 아까 안영희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을 인정합니다. 시설을 유지하고 시설을 관리해 주는 것이 설립목적이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큰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가 나니까 결국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적자를 만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을 경영해 오시면서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감사때마다 시의회에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가는 길이 어떻게 가면 공공성도 만족시키고 욕심을 더 부린다면 수지균형도 맞추고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계십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관에 나와 있듯이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이나 이런 면이 확보된다면 용인경찰서 구청사 부지나, 시장내 주차장 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수지, 구성 지역에 주차빌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 관계 부서와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성남은 주차빌딩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주차빌딩이나 이런 시설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이 확보된다면 공단의 수지균형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시민편익을 위해서 발전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문제가 시장 내에 용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복개한 것을 철거하는 중이기 때문에 주차빌딩사업이 용인시의 최대의 사업이 돼서 공단에서 운영함으로서 시민들 편의도 제공하고 공단 수지도 맞지 않을까 하는 선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수익을 제고하는 방향에 있어서 견인사업 같은 것은 수익만 목적으로 하면 흑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시의 도로사정을 감안해서 심하게 견인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사는 수지지역에 주차빌딩 사업으로 가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공단 운영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결국은 용인시로 보면 거대한 돈의 투자를 요구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줘야 그것을 가지고 종자돈으로 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많이 고민하시고 경영을 해오시지만 짧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5년동안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쯤 되면 아이디어가 펄펄 나와서 경영에 또, 수익창출에 전문가가 되어있을 거라고 믿고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운

안종운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효율적인 공공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용인FC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재단법인 용인FC상임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용인

FC상임이사 조정희 예.

김희배위원장

방영덕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예.

김희배위원장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임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용인FC 상임이사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인FC
용인

용인

FC상임이사 조정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조정희.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총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사무총장 방영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64만여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한편, 용인시축구센터건립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편의상 용인시축구센터에서 편집한 횡적 보고서 말고 가로로 나오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가 쉽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에 관리자조서도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문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용역은 2002년 6월 1일부터 연속된 사업으로, 당초에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중 매장문화재 발견으로 인하여 발굴조사를 할 경우 2억여원의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그 지역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변경에 3개월이 걸려, 2004년 8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감리비는 1억19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은 기숙사, 행정동 등 시설관리, 청소 및 정문 경비용역으로 기숙사는 2004년 2월 14일부터 2005년 2월 13일까지, 행정동 등 정문경비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2월 13일까지 동연개발 주식회사와 입찰에 의해 당초예산액 1억7천만원중 1억4,089만4천여원에 계약하였으며, 2회추경에 2,688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천연잔디 2구장 관리용역은 시공사인 동현조경과 2004년 1월 7일부터 2005년 1월 6일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액 9,200만원 중 8,100만원은 수의계약하고, 계약잔액은 2회추경에 1,1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3구장관리용역은 금년 6월 3일 준공되어 시공사인 동현조경과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1월 6일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회계예규 공사수의계약운영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액 4,600만원 중 4천만원에 수의계약하고 계약잔액은 2회추경에 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현재 3,44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 2단계건립공사로 가산종합건설과 계약하여 2003년 5월 1일 착공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35억2,370만2천원이 명시이월되어, 31억5,824만3천원을 집행하고 6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6,500여만원은 2005년도 세입예산에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단계 전기공사는 (주)화신전기공사와 계약하여 2003년 5월 1일에 착공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억9,487만3천원 중 1억9,253만2천원은 집행하고 금년 5월 30일 준공하였으며, 집행잔액 234만여원은 2005년도 세입예산에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동 및 축구전시관 건립공사는 가산종합건설과 계약하여 2003년 11월 20일 착공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동 공사는 동절기로 인하여 17억7,6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어 17억3,836만5천원을 집행하고, 2004년 8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전기공사는 (주)화신전기와 계약하여 2003년 12월 1일 착공하고 동절기로 인하여 1억2,4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1억564만8천원을 집행하고 금년 8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부지매입은 국유지 1,112㎡는 4,762만6천원에 매입하고 사유지 4,043㎡는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1억5,100여만원을 공탁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로 382만6천여원을 공탁함과 동시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예산액 3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어 2억245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750여만원은 2005년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용역은 2003년 10월 12일 현대엔지니어링(주)와 계약변경하여 명시이월비 3억7,500여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현대엔지니어링(주)와 계약하여 2003년 3월 28일 착수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6,398만1천원에서 2003년도에 2억1,482만2천원을 지출하고 4,915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이어서 대규모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은 3단계 건립공사로 전천후미니구장, 야외화장실, 경비실, 자재창고, 저류조,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가산종합건설(주)와 관급자재비 2억4,933만7천원을 제외한 17억1,800만원에 계약하여 2004년 4월 19일 착공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관급자재인 철근파동으로 철근을 사급으로 전환하라는 조달청통보가 금년 1월 5일 접수되어 관급자재비가 감액되고, 현물가격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녹생토와 코아네트면적의 변경, 진입도로부지매입이 협의되지 않아 태영 INC진입로를 3년간 사용하여 아스팔트포장 전체가 파손되어 아스팔트포장 반영, 전천후미니구장 보도블럭 반영하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인조잔디제품은 DV5000에서 TB5000 신제품으로 변경되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관급자재비는 3,600여만원이 줄어든 반면에 계약액은 1억4,350여만원이 증액된 18억5,152만원에 변경계약하여 2004년 8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관급자재비 포함 총예산집행은 20억6,473만3천원이며, 집행잔액 2억3,326만7천원중 2억3,024만 2천원은 9월 22일 2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11쪽 하도급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에 있어 단지내 법면보호조경은 녹지원에서, 진입도로는 토지수용으로 발주가 늦어져 (주)다울환경 디자인에서 조경식재를 하였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동양강건(주)은 미니구장 지붕 및 홈통공사를 중앙산업건설(주)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주)준건설에서는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동양기계는 철골공사를 (주)비케이는 건축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인조잔디는 코오롱글로텍(주)에서 시공하고 토목분야는 진입도로개설공사로 (주)비케이에서 시공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기금운영현황, 사회단체예산지원,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부지매입비는 8억원에서 토지 15,680㎡를 7억6,500만4천원에 매입하고 3,499만6천원은 집행잔액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1단계 2차 건립공사비는 예산액 43억5,950만5천원에서 40억3,518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2,432만3천원은 2004년 당초예산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직제기구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원현황은 이사장을 포함 17명 정원중 7명이 근무하다 금년 1월 1명을 채용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2억1,302만1천원, 의존재원인 출연금 32억1,476만5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억3,840만원, 총 107억6,618만6천원 중 10월 30일 현재 107억7,321만6천원이 수납되어 703만원이 이자수입 및 잡수입에서 초과 세입 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 10억300만5천원, 사업예산 97억1,268만5천원, 예비비 5,049만6천원, 총 107억6,668만6천원중 100억2,699만4천원을 계약하여 10월 30일 현재 89억3,758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축구센터는 공사 발주할 때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1단계사업을 2001년도에 용인시에서 입찰에 의해서 행한바 있습니다. 기 이후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임했기 때문에 시설용역비를 제외한 일반 공사비는 수의계약으로 임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시 본청에서는 3천만원이상은 공개입찰로 가는데 거기는 수의로 갔습니다. 가산종합건설에서 행정동, 축구센터 2단계, 3단계 모든 것을 다 건립했는데 그것이 계속비사업이라 그런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1차 년도에 가산이 된 것은 아닌데...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아닙니다. 1차에 용인시에서 입찰에 의해서 가산종합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동주위원

계속적으로 가도 행정동 같은 경우는 재입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저희는 모든 설비공사나 기타공사가 지하매설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현장에서 두개 업체가 시공할 때 나중에 하자부분도 정확하게 불분명하게 가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한 공사장에 두개회사가 시공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동주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따지고 축구센터에 보면 조경공사가 있는데 하자처리는 됐나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하자가 걸린 것이 없었습니다.

이동주위원

회계과에 접수된 것이 가산종합건설에서 벚나무 6주 외에..여야.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예,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건물에 하자는 없습니까?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건물에 의해서 연결해서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축구장이나 진입도로나 이런 것은 별개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회사에서 다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운영법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사항이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받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용인FC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천연잔디구장이 2면이지요. 1년 관리비가 8,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용역을 주면 병충해 방제나 보수를 책임지는 거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천연잔디구장을 누가 얼마나 사용합니까?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현재까지 천연잔디구장은 용인시 축구센터 교육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례상 성인들이 45분, 45분 풀게임을 뛰었을 때 3일의 휴식을 주라는 것이 통칭 천연잔디구장의 관리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신에 축구센터의 교육생들이 전국대회나 지방대회를 갔을 때 4강에 그 이전에 좋은 성적을 냈을 때는 다른 구장에 가서 그런 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교육생 외에 일반인들이 사용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일반인들이 사용한 횟수는 드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일반인들은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의원님들 한번 사용한신 것 외에는...
영희

안영희위원

다른데 빌려달라는 것은 없어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금액이 비싸니까 천연잔디구장 임차하기를 꺼려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잔디구장 사용료가 조례로 정해졌나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운영장 임대는 저희하고 운영법인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이 시설물 관리와 임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법인의 내규로 정해서 그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시설관리를 운영관리를 운영법인에서 책임을 져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시설관리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만 운영권은 운영법인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운영법인을 보니까 10억 가지고 운영법인을 만들은 거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사장이 이우덕 이사장 맞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대표이사.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이 돈은 어디에 투자해 있는 거예요 축구센터에?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아니지요. 자본금으로 출자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에서는 시설을 다 해서 재단법인이 용인시에 출연한 것 아닙니까 다 만들어 주 운영법인에서 수익이 나오면 운영법인에서 어차피 주식회사니까 자기들이 배분하는 거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용인시축구센터 처음에 만들은 운영세부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처음에 시설물을 준공해 놓고 어느 세월까지 운영보고서에는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초기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업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약 35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억원을 자본금으로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만 그 자본금을 가지고 결국 적으로 첫해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한 학년밖에 없고 그것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해 신입생을 받아서 중, 고등학교 신입생을 받아서 중학교가 1, 2학년이 되고, 고등학교가 1, 2학년이 되고 금년에 가서 중학교가 3학급이 다 찾고, 고등학교가 3학급이 다 찾고 그랬습니다. 주식회사 용인시 축구센터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한테 받는 교육비가 전부입니다. 교육비를 갖고 아이들이 먹고 대회출전하고 코치들 봉급을 주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이고 안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인시에서 출연을 해서 시설물을 만들어 놨는데 주식회사 운영법인에서 그냥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용인시축구센터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이 짜졌을 때 초창기에 적자를 보는 것을 2005년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와 운영법인 용인시센터와의 위·수탁 관계로 그것을 근거로 무료로 시설물을 사용하기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학생들 교육비를 한달에 100만원씩 받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1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것은 운영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학생들 먹이고....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전기 값, 가스비, 시작해서 다 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버스는 누가 산 겁니까?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버스는 지입차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운영법인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개인이 사서 운영법인으로 지입해서 들어간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용인시가 돈 준 것은 아니고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안영희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내무위에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용인시하고 주식회사 용인축구센터와의 이해관계가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안영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용인시가 약 3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와의 협약에 의해서 2005년 12월까지 그사람들이 쓰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용인시가 현재 시설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다 주식회사 용인시축구센터에 들어가야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민이 용인축구센터구장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사용료를 내야된다, 그 내는 것은 재단법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용인축구센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세부적인 것을 간략하게 나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20일날 용인시 축구센터운영 세부시행계획안이라는 것이 용인시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해에 11월 27일날 재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재단법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위임될 때까지는 용인시에서 이것이 진행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 당해연도 11월 12일자에 용인시축구센터 운영세부시행계획안이 보고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2005년도 12월까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초기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운영보고서 상에 데이터는 35억7,300만원이 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그때까지의 시설물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향후 이것이 흑자로 전환됐을 때를 기점으로 그때부터는 용인시 재단법인에서 시설에 관한 대부료, 임차료를 징수하고 심지어 재단법인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의 임금까지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세부계획안이 작성돼서 이것에 근거해서 용인시축구센터가 설립하는데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설명에 의하면 2005년도가 지나면 모든 운영권이나 모든 것이.... 그러면 2005년도가 지나면 운영법인이 해체가 되는 겁니까?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법인에서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을 뽑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술 같은 것은 용인시나 재단법인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임무를 맡고 그 아이들이 3년 동안 용인시축구센터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졸업하면서 대학에 간다든지, 아니면 프로팀으로 간다든지 할 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자로 돌아섰을 때 현재 운영법인의 자본출자 비율을 보면 용인시축구센터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을 때 저희들이 임차료부터 시작해서 수익금의 34%를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되어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운영법인에 들어가 있는 이사들은 특혜 받는 거네요? 왜냐하면 용인시 지분이 34%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66%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흑자가 되면 남는 것을 66%를 그분들이 배당받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용인시가 시설해서 다 투자해 놓고 34%밖에 행세를 못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위원님들한테 이런 걱정스러운 것을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하기가 곤욕 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자금 10억이라는 것은 익히 아시다시피 200명과 코칭스탭하고 현재 운영법인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34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먹는 것부터 일반 경상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10억을 가지고 출범을 했지만 1년이 조금 지나서 자본잠식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경영상태에서 대표이사 이우덕씨가 자기 혼자 집어넣은 차입금이 2억5천만원되고, 미지급금으로 해서 남아있는 빚이 2억5천만원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안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적일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법인의 경영난은 심각하게 도달되어 있습니다. 자본잠식 끝난 지 오래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차입금으로 근근히 꾸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럼 파산선고를 해야지....

김희배위원장

질의는 아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법인 해체하고 파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역할을 다 못할 때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쉽게 표현하면 제 입장에서는 남의 회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나라, 팥나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태면 주식회사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다 견딜 수 없으면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영희

안영희위원

파산이 돼서 재단법인에서 코치를 영입해서 운영을 해도 될텐데...

김희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시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용역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시설물 행정동이나 시설관리 청소경비 이것을 위탁을 주셨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거기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현재 8명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청소나 정문경비까지도 축구센터에서 예산도 넉넉지 못한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되는 겁니까? 1억4300만원씩 들여서...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연간인데요 이것을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돈이 더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용역이 안 들어오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아닙니다. 용역을 하는 일반적인 용역회사가 용인시 축구센터 하나를 보고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청소 아줌마들 구하고, 경비 퇴직한 양반들 쓰면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기숙사를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전기기사, 설비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설비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것은 별도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

용인

FC사무총장 방영덕 없습니다.
FC상임이사 조정희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이사장님 포함해서 1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7명이 있다 금년에 이사장님까지 8명인데 왜 정원이 있으면서도 더 쓰지 못하고 고생을 하면서 했느냐, 시설이 마무리되고 나면 17명이 내쫓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말도 못하기 때문에 반의 인력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해 왔습니다. 실지로 전기기사고 설비기사를 뽑아서 용역을 안주고 하려면 공무원보수가 훨씬 높습니다.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기금, 산재보험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주는 것 보다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고생이 되도 일부 보좌를 하면서 더 직원을 뽑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들 하시잖아요.
용인

용인

FC상임이사 조정희 방법이 없지요.
충석

양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단법인 용인FC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지방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 용인지방공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예, 나왔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김영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김희배위원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지방공사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지방공사사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용인지방공사
성환

윤성환용인지방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용인지방공사사장 윤성환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용인지방공사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용인지방공사 본부장 김영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용인지방공사는 지난해 10월 16일 창립식을 갖고 그동안 용인시에서 위탁받은 대규모 공공기반사업과 지방공사 자체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아직 성과는 미미하지만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공사의 일반현황과 주요추진사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기구와 정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사장아래 본부장과 관리팀, 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비상임 감사기구가 있으며, 주요업무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방공사 사장과 용인시 기획실장, 도시국장,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대로 모두 채용되어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에 정한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입니다만, 2003년도 설립당시에 설립자본금으로 50억원과 금년도에 150억원이 증자되어 현재자본금 보유액은 200억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입니다. 자본수입 150억원과 용인시로부터 수탁받은 대행사업비와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 사업수입 307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44억원 등 총 501억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추진사업중 위·수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중1-89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흥읍 상미마을에서 신역동까지 경부고속도로변 약2Km 구간도로 2차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기간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당초계획으로는 금년내에 착공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총 82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계검토와 사업승인등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현장사무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지장물의 철거와 보상 등을 추진하고 내년 해동과 동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시행 년말까지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역북동 등기소 입구에서 지방도 343호 분기점까지 3.17Km구간을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2월에 착수 2006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총21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설계검토와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11월 입찰 절차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설명회와 보상업무 등을 추진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2-32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역북동 한우리 아파트에서 삼군사령부 앞 지방도 333도와 접속되는 구간 1.15Km를 현재 마을간도로 형태에서 2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공사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시설비만 총 27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시한 것도 아니고...

김희배위원장

위원님들 유인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방공사가 우리 용인시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데 회계법상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어떤 근거로 위반이 안됩니까?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법이나 건설기준관리법에 수·위탁해서 위탁수수료가 공사비 별도 %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수탁을 받아서 지방공사에서 발주할 때는 회계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인시를 대신해서 대행을 해주는 거네요. 일정한 정해진 위·수탁 수수료를 받으면서.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회계법에 나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용인시에서 했을 때는 감리를 둘 수 있는데 지방공사는 시공 감리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한 것 보다 지방공사에서 발주하는 것이 사업비가 저렴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추가질문으로서 지방공사에서 수탁된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산회계법상에 3천만원미만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탁받은 내용에는 3천만원공사비는 수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형이나 대형공사의 수탁이 되지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위·수탁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출하신 보고서 3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수권자본금을 50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150억을 확보해서 200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총 수권자본금이 500억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200억밖에 없다는 거지요?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등기를 낼 때 50%이상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우리가 수권자본금이 500억입니다마는 설립당시에 50억원과 금년도에 150억원해서 200억입니다. 용인시에서 300억을 더 내려보내 주셔야 되는데 300억이 덜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은행에 담보나 채권을 했을 때는 레벨을 증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작년에 추진할 때부터도 수권자본금이 부족해서 등기내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수권자본금의 500억의 50% 이상, 250억이나 300억정도 확보했어야 되는데 200억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자본금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얼마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장 흥덕 택지개발지구에 주택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주택사업이 바로 12월달에 계약금 54억을 내야되고 60%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300억을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방공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사실지금까지 편법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는 건데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요. 많은 수익을 남겨서 용인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흥덕지구 개발을 지방공사가 참여할 방침을 결정했지요?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방공사 자체적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결심은 굳힌 것 아닙니까?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토지공사에다 주택용지 우선공급신청을 했지요?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예,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반응은 여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12월 10날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4블럭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토지매입비가 540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금 54억을 계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흥덕개발지구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신청한 거예요?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용인지방공사본부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도면이 있어야 설명을 드리는데 남쪽방향으로 전면에는 근린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바로 옆에서 중학교 부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좋은 자리네요. 잘 추진이 되면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지방공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적사항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