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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부연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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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과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이병주의원님, 이준희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유부연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과 두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도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확보 관련,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0일 본 의원을 비롯한 광명시의회 12명 전체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 마련을 위한 결의안은 당초 12월 15일 내일입니다. 개점을 앞두고 있는 코스트코의 개점을 연기할 것 등을 촉구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12월 11일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코스트코의 상생합의가 결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가 진행 중인 외국계 유통기업 이케아 유치 관련하여 중소상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모든 관련 업무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14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은 문현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은 시장 및 관련기관에 촉구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오후 회의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나머지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7월 초에 제가 이 자리에 한번 서보고 모처럼 서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아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정말 좋은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쉽게도 무산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위해서 접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명시의회 새누리당 이병주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광명시 의회 의장과 동료시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만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광명의 꿈과 희망을 찾아 무조건 달렸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실망과 절망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리고 당리당략으로 시민에게 고통과 부담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또한 집행부의 오기행정으로 시간과 예산낭비 등 특히 법을 어겨가면서 사기행정으로 유부연, 이병주, 분노한 시민들에게 고통 속으로 처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 고통으로 할 말 많고 한이 많은 피해자입니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적 쇼나 사기행정이 없는 꿈과 미래가 있는 살고 싶은 광명시를 건설하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광명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시 관내 배움터 지킴이 근무자의 경력 및 신원조회, 특히 범죄경력을 철저히 거친 후 채용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최근 한 예로 진해에서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으로부터 버젓이 학교 내에서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상습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12월 29일 연합뉴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결국은 생선가게를 문제가 많은 고양이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광명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명시가 지킴이실도 만들어주고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도 진해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예상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나 점검을 하고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겸 광명시 시민인권위원장의 정치적 발언입니다. 특히 어느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파, 종교, 남녀노소를 떠나 공정한 입장에서 광명시민의 인권옹호를 위해 일해야 할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2월 19일은 정권교체의 날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논란의 의문은 없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민인권위원장이, 이런 분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분 아닙니까? 새누리당에 소속된 시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과연 이런 분이 계시는 곳에 인권침해가 되었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개탄과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희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 이준희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본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3선 의원 되면서 전반기 의장을 하고 8년 만에 이 자리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남달리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2년 한해가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과 함께 남은 18일 동안 우리 시민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새 시민들 소음 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선거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마이크 소리에 시민들 고통 받고 계시는데 선거 5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일 동안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그리고 언론인,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도 올 한해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지역구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 긴급토론회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의 참석자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보금자리사업 지연에 대해서 온 마음과 분노에 찬 토론회장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려를 넘어 분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발표가 있었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사업이 시행되어 서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잘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토지주택공사의 행태입니다. 이는 엄연히 사업시행이 제때 이루어지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믿고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경기 운운하며 사업자체를 지연시키면서 빚더미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와 LH공사의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정부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소형주택 위주의 다수 물량만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적정호수를 변경한다거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현실적인 대안이 거론되어야 합니다. 우리 양기대시장님에게 묻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금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토지보상이 늦어져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구 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조기보상과 충분한 보상, 구체적인 사업일정 제시 그리고 780개 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단지 조성구성과 금융권 담보대출 규제완화 등 지역주민들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그간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로써 조기토지보상과 사업 착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이후 추진사항에 미흡한 점이 없었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국토해양부나 LH에 보완이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3월 11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고자 광명과 시흥일원에 1,736만7,175평방미터, 약 525만평 면적 규모의 초대형 보금자리 지구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총 주택건설호수는 9만5천 가구, 23만7천명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중 6만6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보상비 8조5천억원, 공사비 5조2천억원 등 총 14조8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의 주거안정과 교통인프라, 서민 일자리를 위한 자족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흥·광명보금자리주택지구의 규모는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산업, 문화, 교육, 교통 등 충분한 자족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주변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를 지향하는 수도권 서남부 성장거점 도시로 키워야 하고 대중교통망 확충과 접근성을 높여 고품격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현재의 지구계획은 물량공급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써 서울의 위성도시를 벗어나지 못해 또 하나의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충분한 자족시설용지와 지구 외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공장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원주민 보호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 2012년 4월 29일 우리지역 출신 백재현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공장 및 제조업체가 지구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어 그간 제조업체가 광명시 관내에는 들어올 수 없는 수도권 과밀 억제구역에 묶여있습니다만 산업단지의 특별법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장 및 제조업체가 지구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간 우려되어왔던 일자리 감소문제가 해결되고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명지역의 총 780업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 및 제조업소 희망면적인 72만1,489평방미터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극 LH에 반영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15.5%에 불과하게 계획되어 지구 내 기존기업의 이전과 유통물류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늘려야 하며 27.6%인 공원, 녹지율 또한 지구 내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집행부는 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산업용지를 LH공사하고 협의 한번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족도시라는 것은 우리 광명시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현재 보면 유통단지 15만평 정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 광명시가 개청된 지 31년째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베드타운을 벋어나지 못한 도시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장사진을 이루고 서울로 나가는 다리가 협소해서 우리 시민들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산업단지가 최소한 100만평 정도 되어야만 자족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광명시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곳에서 먹고 일하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꼭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을 연구용역완료 예정입니다. 2013년 지구계획변경안 제출, 광명시하고 LH공사입니다. 2013년도 지구계획 변경예정,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입니다. 2013년 일반산업단지 지정예정입니다. 이 지정예정 할 때 저는 최소한 100만평 요구합니다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정예정 다시 국토해양부, LH공사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자족도시가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이후 2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산업추진과 토지보상조차 없이 보상을 전제로 받은 채 아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 우리주민들이 사업지연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직시해 집행부는 지역구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정부와 LH를 대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민의 대변기관인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님들과도 적극 나서 우리 시의회 명의로 LH에 신속히 보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보상촉구성명서 선택과 시의회 명의로 협조공문 발송, 주민요구사항 건의문 전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정부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 나갑시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인데 답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근거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도에 개정된 배경은 1970년대 건설된 공동주택들이 본격적으로 노후화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심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었고 나아가 소규모 단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006년도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비사업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빈민화를 가속화시켰고 이것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면서도 나타나고 있고 추진되어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과도한 정비구역 지정, 건설경기에 민감한 반응, 사업성 저하 등 특히 우리 광명시는 70년대 도시개발 과정에서 엉터리 도시계획을 진행했습니다. LH공사가 우리 광명시를 절름발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인근 서울하고 광명시하고 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은 최소 4, 6, 8, 10, 16m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똑같이 41만 가구 조성하면서 2, 4, 6m입니다. 최대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LH공사가 우리 광명시를 절름발이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는 특히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재정지원 미흡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과 번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이 지연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여건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사업이 추진되어도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원주민들이 빈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재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체회복과 주거권 보장이 되지 않는 개발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두고 공간적 측면에 주목한 전면 재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이 결국 도시빈곤층의 증가와 획일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어내며 도시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시 뉴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국가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순희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현수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반갑습니다.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현수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려 왔던 대통령선거가 임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인류역사를 보면 많은 독재자의 출현이 있었으며 독재자의 말로는 항상 불행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많은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으면서 인류는 민주주의라는 틀을 조금씩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지금 시대의 최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최고의 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 투표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표가 선출되기도 하지만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도 다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자랑인 직접선거는 이렇게 때로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문의원님 그냥 저거 하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방해하지 마세요. 시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왜곡된 결과가 만들어진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결국은 그 나라를 전쟁의 공포와 함께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투표하는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본 의원이 시장님의 역사인식에 대한 10분 자유발언 시 시장님께서는 저보고 얼굴에 힘 빼고 긴장 풀면서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얼굴 찌푸리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오늘은 양기대시장의 인사정책과 고용정책과 관련해서 시민여러분께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자 합니다. 올 1월이었습니다. 어느 시민 한 분이 의회로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은 2011년 제4회 광명시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환경미화원은 쓰레기를 들고 청소차에 상차하는 그런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의 수집, 운반관련 업무는 이미 대행 업무를 전환한지 오래 되었기에 골목길에서 청소하시는 단순 업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가방법은 1차는 서류, 2차는 실기, 3차는 면접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문제는 2차 실기시험에 있었습니다. 출발점에서 모래주머니 20kg를 메고 20m를 달려 대기하고 있는 청소차에 상차하고 다시 모래주머니 20kg를 메고 50m를 달려 23초 이내인 자를 합격자로 선정한다. 본 의원을 찾아온 시민은 약간의 신체적 장애가 있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실기시험에서 떨어지죠. 양기대시장님 저는 신체적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실기시험에 통과할 자신이 없습니다.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남성과 신체적 조건이 다른 여성의 경우와 약간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과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고용정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해당부서의 팀장께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담당팀장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공식 자리에서의 문제제기는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expect, 희망, 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12년도 얼마 전입니다. 제4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관련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들이 해소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되었습니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박원순시장은 지난 5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고용했던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추가로 얼마 전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울시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1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맞습니까? 신규 채용 아닌가요? 지난 달 11월 뜬금없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됩니다. 무기계약직 전보조치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보조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장이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직종으로도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안이 입법예고 된 것입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은 목적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에 시장이 마음대로 보직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시청조직의 특성상 자리보존을 위하여 시장 및 상급자의 눈치를 봐야 하며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또는 사업의 종료, 폐지로 인한 인원감축, 예산의 감소 및 조직의 신설폐지 등 그 사유에 따라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와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도입된 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감소되고 업무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이 감축된 것이,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장의 의도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업무량 축소가 예산의 감소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안은 고용불안, 그로 인한 노조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엄연한 노동탄압의 음모입니다. 당연히 이해당사자인 노조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조조합원들은 이를 포함한 단체개선 문제 등을 이유로 길거리로 나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과 만남에서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더 좋은 대우를 해주려고 그래서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담당직원에게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철회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는 고용관련부서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런 결정으로 인한 행정실추의 한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왜 또 철회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전에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소통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201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에서는 합리적이면서 존경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가기준입니다.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업무 파악 및 업무관련 법령숙지, 대안제시능력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책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소신에 의한 업무처리, 문제발생시 책임회피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 정도 일방적인 지시, 통제 및 지나친 자기주장 강요, 권위적인 행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주성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부공무원의 필수상인 지도력도 평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인간성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지, 인사 청탁 등을 하는지, 부서경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지, 선물접대는 즐기는지,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지 등을 평가했습니다. 시정봉사단 구성을 위한 것보다 평가기준이 훨씬 더 알차게 짜여 있다는 것을 있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같이 근무했거나 잘 아는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만 설문에 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무기명 설문이었고요. 이 설문에는 총 806명 중 484명의 공무원이 참여했고 응답률은 60.5%였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순위에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4급 공무원의 평가결과와 그 순위입니다. 공직자들과 가장 큰 소통과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할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5급 공무원의 중상위 순위와 평가결과입니다. 5급은 설문 당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2명을 제외한 총 49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미 승진하였거나 경기도로 전보 또는 퇴직한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 설문내용과 결과를 인사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시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주요부서와 국별, 주무과의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실장님, 당시 6급으로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홍보실장님 이 순위 안에 없습니다. 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장님 역시 안 보입니다. 재정경제국 주무과인 회계과장님 더더욱 안보입니다. 복지문화국 주무과인 복지정책과장님도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환경국 주무과인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 합니까? 승진에서 미끄러졌는데요. 건설교통국 주무관인 도로과장님도 이 안에 없습니다.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장님도 안 보이고요. 평생학습소 주무과인 중앙도서관 관장님은 계시는데 평생학습소의 주무과, 주무과장이 잘 한 인사라고 하기에는 광명시청 조직의 특성상 제가 미안해집니다. 맑은물사업소 주무과장인 수도과장님도 계시지만 마찬가지고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청 전체에서는 시장이 리더이고 각각의 국에서는 국장이 리더이며 각각의 실과소는 실과소장이 리더입니다. 리더의 영역이 최대한 발휘되고 조직이 원활한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되려면 리더와 함께 일을 해야 할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존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신뢰는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광명시의 행정이 시민의 행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문지가 100%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구석에 버려질 정도의 가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시장님! 이 설문 내용과 결과를 인사에 반영한 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반영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시정봉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정봉사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도했다가 실패로 끝났던 제도입니다. 하급직원이 상급직원을 평가하는데 실명을 표기하고 해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하급직원 누구든 과장님을 나쁘게 평가했다. 그 평가내용이 알려졌을 때 그 낭패,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보를 합니다. 사실 시정봉사단 이야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긴 칼을 옆에 찬 것도 아닌데 칼을 뽑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참 사람 감칠 나게 무엇 하는 것인지, 까불래 안 까불래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 의원은 시장이 임기 후반기 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시정봉사단 구성과 관련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그 이후로 또다시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는 위헌적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봉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이를 다시 유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로과의 어느 한 직원에 대해서만 도로과 직원을 넘어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이 평가하게끔 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부관참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덤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전보조치 지침에는 감사, 예산, 격무, 기피부서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보 시 본인이 원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전보 지침에 의거하여 격무, 기피부서의 직원들을 전보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는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이병주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주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광명시민위권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미를 위반하여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 등 부적절한 글을 게재 하였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민인권위원회는 시민인권증진과 실태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써 2012년 3월 30일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11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광명시민인권위원장이 지난 11월 23일경 페이스북에 올린 정권교체와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단체성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사회복지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단체, 대표, 학계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회원조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지역주민복지, 욕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를 전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회장 등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 3년의 연임이 가능한 순수민간단체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장 및 광명시민인권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수의원님께서는 2012년도 제4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두 번째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안 입법예고, 세 번째로 공무원노조 광명시 직원의 베스트, 워스트 공무원설문조사,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 인사전보 조치 등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와 관련해서 채용관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는지 두 번째로 비정규직 정규전환 채용인지, 신규채용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차별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응시 자격은 성별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거주지 제한도 공고일 현재 광명시 거주자로 완화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시민들의 관심으로 지난 12월 3, 4일 접수결과 총 15명 모집에 255명이 지원해서 평균 17대 1, 최고는 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전 직종에 대하여 특별히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환경미화원 실기시험의 경우 업무의 특성 및 노동 강도를 감안하여 신체건강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업무특성상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및 겨울철 이면도로 청소 등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신체기능이 미약 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제일 많이 우려되는 직종이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장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채용인지 신규채용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에 채용하는 7개 직종 10명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및 직전에 기간제근로자로 해당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광명시에서 관련 업무유경험자 및 해당업무에 탁월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모집인원의 8배수를 초과할 경우 광명시에서는 해당업무의 계약직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의 형태로 근무한 3년 전까지의 경력을 인정해서 우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불안과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위헌요소가 있는 악법내용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무기계약노동자들이 길거리 집회를 하는 등 행정실추의 원인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입법예고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지, 노조와 입법 예고 전에 사전소통은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불안과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요소가 있는 악법내용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무기계약노동자들이 길거리 집회를 하는 등 행정실추의 원인을 제공한 이유와 입법예고 철회 사유 및 노조와 입법예고 전에 사전소통을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 지침에 따라 직무특성에 맞는 직무 성과급제 임금체계도입 및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명시 등 중앙부처의 권고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광명시지부장 외 4명과의 면담 시 입법예고 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길거리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시는데 2012년 11월 15일 노조 측에서의 길거리집회 건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도내 15개 자치단체 간 임금집단 교섭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개정입법예고 건과는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을 통하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총연맹에서는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불이익조항이 많고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향후 다른 시군의 개정 추이에 따라서 재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부분을 삭제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조정안을 조정해서 발령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에 베스트, 워스트 공무원 설문조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2010년 12월 17일, 12월 23일까지 존경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시장께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를 인사에 반영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 광명지부에서는 2010년 하반기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선정을 위하여 201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베스트 간부공무원과 국장 3명과 과장 5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로부터 문서로 통보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노조홈페이지 게시로 인하여 간부공무원들이 자성하고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베스트 간부 공무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맡은 바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대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전보 조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감사, 예산, 격무 기타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시 본인이 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데 격무, 기피부서 지원에 대한 지침대로 전보 조치한 사례는 몇 건이며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격무, 기피부서에 만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36명으로 이중 승진임용은 4명, 희망부서로 24명을 전보하였고 현재까지 근무 중인 8명은 향후 인사발령 시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무, 기피부서라도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도 다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본인의 고충신청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인사에 반영하여 전보 임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적가점을 최고 5점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의원님과 이준희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셨는데 잠시 정회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이준희의원님의 보통질문을 답변을 원치 않은 관계로 이준희의원님의 보충질문 먼저 하고 문현수의원님과 이병주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면 12시가 지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오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는 부분은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욱 더 분발해서 하시라는 것에 의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고통을 주는 국가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은 국민의, 우리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와 LH공사 특히 국토해양부는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철산교 광명교 시흥교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에 보면 정말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다보니까 출근을 서울로 아니면 인근도시로 이렇게 하게 된 동기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이전만 해도 산업단지 들어올 수 있는 법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30년이 넘도록 공장 하나 허가를 내고 싶어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수도권과밀억제 구역에 묶어서 정말 정책적으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광명시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인구가 현재 36만 정도 됩니다만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되고 보금자리주택이 완성되고 나면 인구 15만 정도는 충분합니다. 주택호수 9만5천 세대 줄여도 됩니다. 우리 광명시에 산업단지, 소위 말하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법 근거는 유통단지라고 5만평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50만이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족도시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59만1,190평방미터가 유보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족시설, 자족도시가 약 7.3%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광명시가, 우리 시민들이 자족도시 기능을 가진, 차후에 2020년 이후에는 정말 우리 시에서 먹고 일하고 잠잘 수 있는 형태의 도시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양기대시장님 그리고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준희의원님은 답변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병주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병주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은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일문일답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O, X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사회복지회협의회 회장 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인이 맞습니까? Yes, No로만 대답해 주세요.
정확한 답변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인권위원장이 지난 11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권교체 외 정치인들 각성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 새누리당이 들으면, 여기에 새누리당이 많습니다. 정권연장이라고 했으면 제가 여기 나올 일이 절대 없습니다. 왜 정권교체라고 공인이 했을까? 시장님! 이 내용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봉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표현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위원장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요?
인권위원장님의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님 맞지요?
시장님이 추천하셨나요? 인수위원회도 있었는데요.
인권위의 조례를 보면 인권위원들은 이런 분은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정당의 당원, 그러니까 정당의 당원을 배제한 그 이유는 위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교체하고 아주 구구절절하게 써놓았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면, 지금 저밖에 안 봤습니다.
인권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서에 보면 인권위원장을 선거법에만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제60조, 제8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등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있다고 해서 별문제 없다고 답변서에 왔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인권조례, 조례에 있는 외의 것은 상위법인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적용하면 됩니까? 적용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법률 제11413호 제10조 2항에 위원은, 광명시 시민인권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정치적인 발언 했을 때 이 법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공인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인권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위반이 되어있고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인권위원장이 국가인권위 법을 위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반드시 입법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행정, 웃음이 묻어나는 의정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와있는 인권위원장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광명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한다. 인권위원장 교체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인권위원장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현수의원께서도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이병주의원님 뒤에 하려니 굉장히 부담이네요. 재밌게 했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 입법예고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향후 재추진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입법 예고 전에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했다고 했는데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분들이 저에게는 그런 적 없다. 물론 설명을 했겠지만 일방적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한테 소통한 적이 없다. 그냥 던져놓고 갔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거든요. 누군가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채용공고 된 15명, 그 중에 10명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이잖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신규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부서의 해당업무의 비정규직, 즉 기간제근로자 수는 감소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만큼 그 수는 감소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맞는 것이지요.
바로 이 업무입니다.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중에 한두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하안도서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4명을 고용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분들 수는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신규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2013년도 내년 올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하안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똑같은 4명입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규채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비정규직은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무기계약직 채용공고에 관련되어서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도 있었습니다. 서류전형 시 장애인 같은 경우는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장애인 우대정책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참 웃기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되어서 2011년도에는 1차가 서류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가 실기전형입니다. 밑에 공통사항으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단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서류전형에는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해 줬는데 1차 시험을 실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바뀌어 있었는데요. 장애인은 이 실기시험을 통과 못 합니다. 통과를 못 하는 사람한테 서류전형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해 주면 무엇 합니까?
그리고 여성에 대한 것은 반영했습니다. 인사팀장께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해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여성은 10kg, 그리고 30초 이내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적 조건에 대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입니다. 23초에서 21초로 당겨놓았습니다. 23초도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21초로 당겨 놓았습니다.
시장님의 고용 정책에 대한 가치관이 여기에 표출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그동안 개인적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 그러한 배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담당부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면 좋겠지만 챙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의 무기계약직 채용까지 시장님이 다 꼼꼼히 챙기기는 실제적으로 힘든 구조라고 봅니다.
23초에서 21초로 당겨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 답변 과정에 있었지만 환경미화원은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과정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과는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동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장제1절 제10조는 고용채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9조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사항에 따라 차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의 답변과정에서 광명시는 환경미화원 실기시험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을 두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더구나 전과 다르게 실기시험의 합격선을 23초에서 21초로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접근을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는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잘못된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킴으로써 행정을 시켰고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고용정책으로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사례를 발생시켰으며 법률위반을 한 이유를 들어서 저는 광명시청 인사 및 고용을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분들 승진할 것 같습니다. 소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양기대시장님의 인사정책, 이번만큼은 우리가 우려하는 결과로 안 나타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무리와 함께 제가 의장으로서 오전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며칠 후 선거가 있다 보니 조금씩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민들의 판단은 우리의 언행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은 하되 분위기는 재밌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시정질문 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에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섯 분이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고순희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관계로 네 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네 분으로 줄은 관계로 해서 네 분의 질문을 다 듣고 네 분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유부연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부연의원입니다. 예산안 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회기 내내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문현수의원께서 대선관련 이야기를 하시면서 히틀러니 무솔리니니 하며 독재자 운운하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인 현재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의 제3대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태종입니다. 폭거와 억압의 대명사 태종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왕권통치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토를 다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차 없이 숙청하고 가차 없이 베어버린 폭군이었지요. 심지어 자신의 처남과 사돈의 목숨까지 빼앗는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아십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태종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후보하고 세종대왕하고 견주어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태종과 세종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종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태종을 매우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 취지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고 태종 세종 박근혜 후보 독재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치권이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너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광명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평가가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존경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계속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문현수의원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정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삼가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문현수의원님의 질의를 쭉 지켜봤는데 왠지 오늘 질문은 좀 무뎌지고 날카로움이 덜하고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현수 선배님! 저 후배의 말을 잘 경청해서 다시는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도시공사를 설립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통해서 도시지원시설을 개발해서 KTX역 주변을 활성화시킨다. 두 번째 도시지원시설 개발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대학과 종합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을 유치하는데 활용하겠다. 현재 대학과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땅을 싸게 내놓아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직접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공사를 통해서 땅값을 낮추고 땅을 싸게 내놓아서 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도시공사에서 몇 억을 벌기에 병원부지나 대학부지 땅값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현재 땅값이 얼마이고 병원부지나 대학부지 평당 가격이 얼마나 다운이 돼야 병원이나 대학이 들어올 것인지, 그렇다면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만 궁금했을까요? 자료 화면 보여주시지요.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강복금의원님께서 지난 번 본회의 때 반대 토론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광명시 집행부에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목적 그 목적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을 우리 시의원들에게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그것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답변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 보충질문 전까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는데 시간 몇 분도 안 걸릴 겁니다. 금방 나오거든요. 도시지원시설을 개발하여 공장형 아파트를 만들면 KTX광명역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보다는 40층이 넘는 고층빌딩을 여러 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엠시에타가 그 엠시에타가 왜 가만히 있는지 이유도 분석해 보시고 우리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경기도도 한번 쫒아가 가보시고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도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도 한번 쫒아가 보시고 해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런 것부터 뚫을 그런 노력을 먼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의원님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까?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의 흔적을 제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조례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광명시의 재정악화와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 임직원에 대한 시장의 내 사람 심기에 대한 염려 등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도 일부 시의원들과 집행부에서는 내놓기에 이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사채 발행 금지 공사사장 인사청문회 사업내용을 축소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례를 그나마 봐줄만 했었습니다. 그다음부터 다섯 번째 5차 수정까지 수정 내지는 변경안을 살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과연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무조건 통과시켜놓고 보자는 것인지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일관성도 없는 무개념 주의였습니다. 여태껏 집행부가 조례안을 만들고 의회에 상정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시의원 여러분들 당신들 원하는 것 다 들어줬다. 이제 통과시켜줘”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볼까요? 3차 변경안 때는 관리기능 공단 기능이지요. 이런 기능을 전부 삭제하고 올린 적도 있습니다. 오로지 공사기능만으로 갈 것이다. 그러다가 4차 때는 재활용선별장 청소대행 자동차견인 이런 사업 빼고 처음 2차 때 원안으로 비슷하게 복귀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회를 거듭할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할 수 있는 행정인지, 더군다나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참 암담합니다.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또한 입법예고안과 의회상정안이 상이한 것이 저는 한번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자료를 보니까 두 번이나 있었던데 바로 이런 것이 행정의 신뢰 행정의 일관성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시의회에 올릴 때는 내용을 살짝 바꾸어 놓고 이번에 5차 때는 아예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빠져있는 가학폐광산 개발, 가리대 설월리 지역을 개발하는 구체적으로 지역과 사업내용을 명시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지역개발 이 조항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혼이 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우리 유부연이 안쓰럽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말 스트레스와 고통이 심했습니다. 제 얘기는 그만하고 정말 웃긴 것은 가리대 설월리만 있고 함께 개발하여야 할 40동마을은 또 빠져 있습니다. 완전 졸속이지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의회의 상정안을 살펴보면 아예 사업내용이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시공사 조례 이것 유사하게 베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님께서는 정책을 펴 나갈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소신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뢰도 느낄 수 없습니다. 저번과 저 저번 조례안 4차 때 그런 상정과정 상정안을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어린 마음 그다음에 당을 떠난 정치적 소신,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소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 조례 통과를 간절히 원하는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다음은 김익찬의원님 것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꺼주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잠깐만요, 정해진 시간은 됐는데 유부연의원님이 조금 시간 양해를 구하는데

유부연의원

본 질문도 두 개나 남았는데요.
용연

정용연의장

조금 짧게 줄여서

유부연의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조례안은 이런 것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올립니다. 우리 김익찬의원님 고순희의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란 말 쓰지 말아주십시오. 정치적 소신이라는 말도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김익찬의원님의 정책적 정치적 소신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올릴 때 마다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알고 계시는 그대로 한 치의 숨김없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오전 회의 말미에 드렸던 말씀 또 우리 유부연의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재차 해주셨습니다만 며칠 남지 않은 선거 때문에 예민해져 가는 의원님들 오히려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회의합시다. 시정질문 재미있게 하고 이어서 김익찬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유부연의원님이 한 5분 한 것 같은데 그것 5분을 빼야 되나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조화영의원님이 짧다고 저한테 준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얼굴에 긴장을 풀고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올라오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과 정용연의장님 그리고 공직자 및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과장급 이상 시장까지 업무추진비에 관련 자료 요청 건과 관용차 관련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지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 중 할 수만 있다면 시정질문을 매번 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3개월 전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장급 이상에서 시장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용차량 관내 200km 이상 운행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고 이번 정례회의 첫날 10분 발언을 통해서 자료요청에 대해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월 10일 기준으로 동 자치센터를 포함해서 약 42개의 부서에서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더라도 양식까지 만들어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하루는 몇 개 부서 다음날은 또 몇 개 부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 분노까지 났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지만 광명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지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시정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 집행부 업무방해로 인해서 제가 의정활동 한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빈약한 시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질문을 위해서 의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연유입니까? 둘째 의원에게 서면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계속해서 업무방해를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기간 내에 오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와 조례안 심의에서 집행부를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기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년어울림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초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살하고 학교폭력이 이슈화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경찰서와 광명 교육지원청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관내 45개 초·중·고에 편안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청소년 상담사와 연계 후 신속한 사후 케어를 통한 피해회복 및 재발을 방지하고자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로, 상담 및 교육, 심리 검사 및 폭력 등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업무는 광명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으나 장소 협소 등의 사유로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어울림센터 운영 사업은 센터가 시설 개념이 아닌 청소년 업무 중 한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하셨고 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시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어울림센터가 청소년모바일센터 업무 일부이고 모바일센터 업무로 보기 때문에 위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장님! 모바일센터가 하는 업무는 모바일로 문자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온라인에서 문자로 상담하는 모바일센터에서 오프라인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청소년상담사와 연계 후 신속한 사후 케어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는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청소년 폭력상담은 이 센터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울림센터 사업을 모바일센터 사업의 일부라고 모바일센터에 줬습니다. 그 어떤 절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예산에 청소년어울림센터 예산 명목으로 약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구 소방서 자리에 어울림센터까지 새롭게 들어선다고 합니다.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 대표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문자 상담 관련 사업을 매년 8억9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광명시에서 약 2억의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모바일상담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어울림센터 예산 약 2억원까지 받아서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대단한 대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로 위탁계약을 해서 센터를 설립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연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청소년모바일센터 가보십시오. 사진 좀 화면에 띄어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오늘 새벽 선거운동 가서 찍은 사진이라서 좀 어둡습니다. 광명시립인데 건물 20m 거리에서 보면 모바일센터 외벽에 시립 로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인데 건물외벽에서 #1388 청소년모바일센터라고 적혀있습니다. #1388 모바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재택 여성상담원들이 청소년들이 말도 하기 어려운 성폭력 등 크고 작은 고민들을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24시간 전문상담은 물론 모바일 프렌드 개념으로 청소년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들어주며 친구처럼 가족처럼 애정 어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입니다.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가 주가 되어야 할 건물에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생동감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 내에 여성가족부사업 본부를 두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청 청소년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름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대안교육센터, 청소년모바일센터, 청소년어울림센터라고 홈페이지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홈페이지 카테고리 어울림센터라고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센터 일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답변대로 모바일센터 일부 사업이 맞는다면 모바일센터 홈페이지 카테고리 내에 청소년어울림센터 사업이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문서에서도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 내 1층에 모바일센터 및 여성가족부 직원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희미한데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오른쪽에 청소년모바일센터 카테고리 있지요? 왼쪽에 청소년어울림센터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에 의회에 어떤 도움도 없이 여성가족 직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가 아닌 여성가족부 사업의 명칭을 시립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소년모바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문자 상담 사업이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를 사후 케어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 사업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본 의원은 청소년어울림센터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학교폭력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센터를 포함해서 공개입찰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 진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지원센터에 왜 절차도 없이 상공회의소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어머니폴리스,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에게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 중 4동에 있는 기업지원센터 내에 광명시 상공회의소의 일부 시설을 무료로 내줬고 기타 공공요금도 무료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사용하시든 매주 오셔서 사용하시든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명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님들이 광명시에 무척 많은 세금도 내고 있고 광명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공인들을 위해서 유효 공공시설을 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좋은 일 하시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사용 수익허가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호 사용목적 제2호 사용기간 제3호 사용료 제4호 사용료 납부방법 제5호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제6호 사용시 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호 허가조건 이런 내용들을 명시한 후에 행정재산을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의 내용대로 각호 사항을 명시한 후에 행정재산을 허가해 줬는지, 둘째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및 허가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상수도누수 매년 약 10억 손실이라는 내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동안의 상수도누수 발생에 대한 요구자료 분석 결과 매년 평균 224건 이상의 누수사고로 인해 생산원가 기준 매년 10억3,600만원의 누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상수도관 누수사고 발생 건수를 보시면 2007년도에는 상수관 노후 157건, 2008년 139건, 2009년 224건, 2010년 189건, 2011년 332건입니다. 그리고 상수관 손괴를 보시면 2007년에 8건, 2009년 9건, 2010년 35건, 2010년이 10건이고 2011년이 18건입니다.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이 35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상수관 누수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에는 누수 건수가 165건이고 2008년도 148건, 2009년도 259건, 2010년도 199건, 2011년도 350건입니다. 누수금액은 2007년도에 10억 이상이 되고 2008년도에 11억, 2009년도에 10억, 2010년도에 11억, 2011년도에는 7억4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상기 표를 보면 전체 공급량 대비 누수량은 2007년 6.45% 2008년도에는 6.63%에서 점점 감소하여 2011년도에 4.19%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광명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수율이 5.8%대여서 연간 누수비용만도 약 10억원에 달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및 관리 노하우 향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누수 보수는 더 늘어나고 있어 상수도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인 듯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관 노후 다른 공사로 인한 상수도관 손괴 사고 수도관 복구지연으로 인한 과다누수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상수도관의 총연장은 457km로 상수도관 내구연한은 30년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88km 교체하였으며 교체율은 72% 나머지 구간 34.5km는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데 아직도 5.8% 소중한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이 우수한 내식성 자재로 노후관을 신속하게 교체하고 누수징후의 신속한 탐지로 사전에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조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의원입니다. 시장님!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하면 안 된다, 또 잘못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보너스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아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들 자신이 사는 동네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이기도 하며 문화여가를 즐기거나 마을문고 등 지역 복지기능 또는 교양강좌, 평생교육 등 시민교육 기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며 본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 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99년 1월 7일 광명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근린생활공간에 위치하는 생활 속의 문화 창조 공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 속의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체험 활동과 문화정보교육, 동아리 활성화 지원, 특강형태의 문화강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일정한 활동을 펴기 위하여 시에서는 지난 99년 2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의 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시범 동으로 지정하는 99년 2월에 광명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99년 4월에 광명5동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광명5동 청사는 대지 399평에 연면적 466평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1998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으나 문화의 집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건물로 일일 민원 약 200명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증가로 인하여 일일 약 150명을 수용함으로써 2005년 4월에 2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회의실,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직원식당 등 겸용으로 증축하였으나 3층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문화의 집이 사용하고 있어 2층 회의실의 1개소에서 단체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직원식당 등으로 중복되어 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수 없고 각종 회의는 좁은 동장실에서 20, 30명이 간이 의자를 놓고 회의를 주재하는 실정입니다. 4, 5년 전부터 광명5동 단체장 회의 때 각 단체별 회의 시마다 꾸준하게 건의되어 시 관련부서에 전달하였고 2011년 시장 동 방문 인사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한개 층 증축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금년 초에 시 관련부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항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수립에 의거 내진 보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고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수반되어야 하고 한 개 층 증축시 내진보강비용,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산출한 결과 신축공사와 맞먹는 공사비용이 소요되어 증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용역 수행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비가 과다 소요됨으로 신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광명5동 273-4번지에 구 광명5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철산3동에 위치한 구 소방서 자리로 이전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리에 광명 문화의 집을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항상 하지 말라는 소리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도 못했다고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만날 그 소리 듣는 것보다 한번 시원하게 이런 일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소속 시의원 조화영입니다.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2011년 6월 9일부터 2011년 6월 24일까지 시행된 시립어린이집 감사와 관련되어 향후 광명시 어린이집 시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그리고 부모님들께 제대로 된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등 시장님께 세 가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째 현재 시립어린이집들이 지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광명시청 감사실에서는 2011년 6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립어린이집 관내 21개소 중 1년 이상 운영한 17개소 시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화면에 보듯이 특별활동 과목수 부적정으로 13개소가 주의조치, 보육시설 운영규정 재정 소홀로 12개소가 시정조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소홀로 6개소가 주의조치, 보육아동보조교사 사업단 성범죄조회 확인 소홀 등으로 11개소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시립어린이집 중 17개소를 진행을 하였는데 그중에 무려 13개소 이상이 행정상 조치 대상자라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보육지원과에서는 이 내용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 결과와 현재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되어 잘 수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결과 13개소의 시립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과목수 부적정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왜 그 과목을 교육받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어린이집에서 하고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규과정 이외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2011년 기준에 특별활동 과목을 2과목 이내로 제한시켜 놓은 것과는 달리 2012년도에는 특별활동 과목을 3과목 이내로 확대해 특별활동비와 관련된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현재 과목, 강사, 비용 3개 항목에서 강사 학력 및 경력 강의시간 추가까지 해서 6개 항목으로 확대해 2013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시장님께서는 광명시 보육정보센터 포털서비스의 제대로 된 구축을 통해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들의 특별활동비 등을 공개하고 부모님들이 적정한 원비를 판단해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결과 17개의 시립어린이집 중 13군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2011년도까지 저희 보육아동보조사업단 연도별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인 보육아동보조사업단이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등의 어린이집에 보조 인력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 청소년에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등 제1호의 제8항과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은 성범죄조회를 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들에서는 보조 인력에 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개소 중 무려 11개소가 이를 시행하지 않은 채 아동들을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들도 이런 상황인데 시립어린이집들보다 더 열악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어떠한 상황일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가정어린이집들은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에도 취소 또는 벌금을 내는 것으로 선택권을 주어 부모님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어린이집이 벌금을 내고 버젓이 운영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의 불안은 도대체 누가 해소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도시공사에 관련돼서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고 이후에 보충질문 때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좀 길더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은 무엇이며 도시공사 사업내용과 조례의 일부조항이 1차에서 5차까지 변경이 되었는데 매 차수별로 변경된 사업내용과 변경사유는 무엇이며 조례의 일부조항 개정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개청 이후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산업단지나 대학교, 대학병원 규모의 대형병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민선3기부터 이러한 도시 불균형을 해소해 보고자 2004년 고속철도 KTX 개통과 함께 추진된 광명역세권택지 개발 사업에 제대로 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특화된 도시 형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많은 제약과 한계에 부딪혀 시가 직접 나서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방법도 시도해 보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며 사업주체인 LH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민선5기 양기대시장님 취임 이후 이러한 많은 제도적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고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17만㎡ 규모의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우리 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도시기능의 균형적 발전과 개발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충해 나가고자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형 공기업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광명시민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광명도시공사가 설립된 후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주변 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학광산 동굴 및 주변공원의 부분적 개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도시지원시설용지, 유보지,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등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은 향후 10년에서 15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개발의 주체로 참여가 가능한 단기사업 위주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업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는 현재 우리 시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외에도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문화와 복지, 공원, 교통 등 각종 공공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설들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보금자리사업과 뉴타운사업 등 향후 15년간은 활발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완료되는 단계가 되면 상대적으로 개발사업보다는 공공시설의 관리측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사의 조직도 개발사업의 위주에서 공단사업 위주로 개편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시는 지난 2011년 상반기부터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 운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또는 문제점 등에 대한 벤치마킹 우리 시 현재 여건과 개발수요에 대한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 도시공사를 설립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1년 10월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지난 2011년 10월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상정한 조례안 내용 중 사업내용과 일부조항이 매 차수별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광명도시공사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 임원의 구성과 임기, 임원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의 범위, 재무회계, 감독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회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로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처음 상정한 조례안 중 공사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 당연적용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하여 경기도 내 11개 지방공사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도로 교통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과 주거환경 등의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구 개발사업 및 우선해제취락지구사업,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공원 조성 및 관리,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등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그리고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후 시의회 및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KTX 광명역세권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과 광명골프연습장 등 4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으로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제17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 재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재정악화 시장측근에 대한 보은인사 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공사사장 임명 시에 시의회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으며 직원 임면 시 시의회에 보고, 사업구역 한정, 예산 및 결산내용 보고, 공사채 발행금지조항과 사업의 시기 등 어떤 공기업의 운영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엄격한 내용으로 수정 신설하여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본회의에서는 이마저도 부정하고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제173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에서 수정의결 된 내용 중 사업부문에서 여성회관 수영장,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 재활용선별장, 청소대행사업, 자동차 견인사업 등 6개 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 여건과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삭제를 하였으며 사업구역은 KTX 광명역세권 일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광명골프연습장 등 4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를 광명시 일원으로 수정하여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재 상정하였으나 이 역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제기된 KTX 광명역세권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시한을 2016년까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였으며 제177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결정 못하고 보류되었다가 지난 9월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는 도시공사설립은 누구 개인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시의 발전에 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부 검토한 결과 도시공사의 순 기능을 충실히 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2011년 당초 계획하고 입안했던 내용대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한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재원 확보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을 수정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성 저하로 도시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가리대 설월리 개발 사업이 지난 9월 기존해제지역 외 추가 시가화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한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다소 사업성이 나아짐에 따라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사업에 포함하였으나 기존 해제지역 외 추가 시가화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과정에 있고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지역 내 조합 결성 또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상 가리대 설월리 개발사업 명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조합이 설립되어 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처음에 입안했던 포괄적 의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으로 명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당지역구 시의원님에게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할 것을 강요하며 다소 억압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좀 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또한 자칫 도시공사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움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연코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측근 자리 만들기 최하위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도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민선5기도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각자 다르겠지만 대의를 위해 시의 발전을 위해 이번만큼은 집행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량 자료요청 건에 관련하여 과장급 이상 시장까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요청건과 관용차량 자료 요청이 두 달이 넘어도 오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0월 8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심야 법인카드 사용내역 11월 19일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휴무일 법인카드 사용내역 11월 14일과 11월 26일에는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작성 대상기간이 2년이 넘고 지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인해 각 실과소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12월 7일 1차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용차량 운행 관련 자료는 11월 23일과 12월 7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1차 자료 제출 시에 미제출 되었던 일부 부서의 자료도 12월 12일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님과 김익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온 김에 오전에 문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저희 공직자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전국에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기계약직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마치 장애인을 차별하는 도시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하지만 무기계약직 채용공고와 관련해서 장애인을 차별한 내용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뽑는 무기계약직은 7종에 15명이 되겠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그러다보니까 250여명이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7개 직종에 장애인은 총 10명이 응시원서를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전에 말씀하셨던 환경미화 아예 처음부터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해서 참가를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도 3명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15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 뇌병변 등 그중에서도 등급별로 1급부터 6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미화 4명 모집에 46명이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1.5대 1의 상당히 높은 응시율입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12월 7일 날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통념상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선입견에 장애인은 안 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기를 봤는데 세 분이 응시하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분이 실기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2차는 서류심사 3차는 면접만 남아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도시 아닙니다. 아예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에 보면 정상인과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내 시정질문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의장님 발언 제지시켜 주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마무리 하시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는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발언 마무리시켜 주세요. 내 시정질문이 끝난 지 언제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오후에 할 것 같아서 아니, 이것 제대로 말씀드리고요.
용연

정용연의장

마무리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 제지시켜 주세요.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 제지시켜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제 시정질문이 아니잖아요. 제 시정질문은 끝났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짧게 마무리하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같이 시민과 고민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제지 시켜줘야 돼요. 제 시정질문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저는 이게 시장님한테 판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시장님의 판단을 요구한 거예요.
용연

정용연의장

문제제기를 했고 지적을 했으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무슨 지적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시장님의 판단을 요구한 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짧게 마무리하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그렇게 매듭을 짓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갑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베스트 워스트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만하시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답변할 기회는 주셔야지요. 민의의 전당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민의의 전당인데 왜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제 시정질문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것 지금 뭐하는 겁니까? 다른 의원 시정질문 답변 시간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용연

정용연의장

정회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끝나고 정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끊기도 그래서 듣고 있는데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문현수의원님께서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이것 끝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문현수의원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광명시의 발전 우리 공무원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 발전을 위해서 다음에 하셔야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마무리하고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회의진행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잠깐 그 부분에서 저도 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게 안 맞는 것이잖아요. 지금 남의 시정질문 답변 시간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문현수의원님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의원이고 공무원이고를 떠나서 어떤 문제제기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답변을 듣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올바른 지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굳이 그것을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판단을 요구한 거예요. 시정질문에 일문일답 과정 다 끝났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아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의원이지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왜 의장님이 판단을 합니까? 의장님은 회의 전체 진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다시 발언을 신청하신 것도 아닌데 답변 과정에서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안 맞는 답변을 하면 제지를 시켜주는 게 맞는 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놓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는 제지해 달라,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듣기 싫어서 제지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서 제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회의절차상 잘 안 맞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살짝 답변을 하고 나가는데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게 무슨 살짝 기술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문의원님 조금 이해해주시고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연

정용연의장

제가 문의원님한테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가 질문 지적 이런 것을 했으면 답변은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고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 부분에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정회를 하던 안 하든 꼭 문현의원님의 주장에 제가 굴복하는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저는 제가 이 진행을 하면서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정당한 문제제기 지적을 했다면 분명히 해명을 하거나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게 지금 그것을 듣겠다는 게 아닙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그래서 갑자기 답변 말미에 해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끊기가 뭐해서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제가 언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언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용연

정용연의장

아까 답변할 기회가 없으니까 살짝 해명하고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중지하고 요구를 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지금 회의과정에서 이 순서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제 질문이 아니라 다른 의원 질문에 답변시간이잖아요. 저는 질문한 적이 없는데
용연

정용연의장

어쨌든 정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분위기를 약간 정화하기 위해서 정회는 하겠습니다만 정회를 제가 하더라도 문현수의원님의 주장에 꼭 이끌려서 정회를 하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 문현수의원님도 자기가 하시고 싶은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을 막고 그러는 것은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저는 정회 요청 한 적도 없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결국은 문현수의원님 뜻에 따라서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얘기했으면 남 얘기도 들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의장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상임위원장을 할 때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적 비판하셨으면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 해명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상임위 회의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형식 절차 회의규칙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제기나 지적이 있었다면 반드시 답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을 비교해보고 조율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공열국장님의 답변이 조금은 회의방식을 벗어났지만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공열국장님의 답변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문현수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배동만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기업지원센터의 절차도 없이 상공회의소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은 면적 105.95㎡ 규모로 SK테크노파크 건립 시 기부체납 받은 우리 시 명의의 소유 건물입니다. 현재 기업지원센터 근무인원은 팀장 1명 직원 1명 등 총 2명으로 공장등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및 기업SOS 지원 등 각종 기업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상공회의소에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조성 예정인 산업 및 물류유통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의 일부 공간 활용과 함께 사업추진단장 1명의 배치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검토한 결과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중소유통상인들의 자족기능 확보 및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금년 8월 21일부터 전화기 1대 지원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일로부터 현재까지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지원센터를 이용한 내역은 주1회 1시간 정도이며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기업고충상담 등 기업지원을 위한 상담 및 회의용도로 이용하고 있어 무상임대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회의 공간 제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공유재산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며 향후에도 기업지원센터 업무에 지장이 없고 상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친 후 사용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기업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경우에는 기업 관련 단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은 물론 기업지원센터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단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가학폐광산 관련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면으로 하셨지만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김익찬의원님께서 매년 발생되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누수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상수관로 연장은 총 457km로써 수도관의 재질은 강관 주철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강관과 주철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내구연한은 30년입니다. 상수도관 신설 및 교체공사 시 주로 사용되는 관의 재질로는 내식성이 강한 주철관과 스테인리스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122km의 노후관 중 현재까지 72%인 88km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도 노후도가 심한 광명사거리 및 광명시장 주변지역과 소하2동 기아로 주변지역 3.5km를 교체하였습니다. 누수관리에 대하여도 매년 누수탐사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전 예방적인 누수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04개소의 누수지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복구 처리하는 등 누수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잔여 노후관로는 약 34.5km로써 매년 5내지 6km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교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광명동과 소하동 지역의 노후관 교체를 위해 12억원의 교체비용과 긴급복구비용 4억원 가정 내 인입하는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상수관로의 누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탐사하여 사전에 조치코자 탐사 용역비 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누수율 제고를 위한 내식성 우수한 자재로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사전 누수 징후를 신속히 탐지하여 누수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지금 의장석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느냐 하면 사인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조금 혼돈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맑은물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을 신청한 분들이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조화영의원님 답변 안 들었는데요.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할게요.
용연

정용연의장

솔직히 인정하면 사인이 좀 안 맞았어요. 그러면 조화영의원님 답변 들을까요?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바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해해 주시면 보충질문에서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으로 유부연의원과 김익찬의원님 그리고 서정식의원님 조화영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원래는 유부연의원 순서였는데 양보를 하셔서 김익찬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국장님부터 한 다음에
용연

정용연의장

국장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님! 그러면 국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료요청 건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자료가 다 온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제가 최초 자료를 요청했던 게 10월 8일 날 요청했습니다. 10월 8일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비교연수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침에 자료 요청을 하고 갔었는데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후에 광명시 의회에서 강원도로 세미나를 갔습니다. 세미나를 가서 자료요청을 정리해 주시는 박주경 주무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자료요청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다 왔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판공비 부분과 관용차 부분 했었는데 저쪽에서 관용차 부분이 저한테 요청이 있어서 판공비만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자료요청 했는데도 안 오니까 사실 제가 세미나 가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때 자유발언 시간 때 자료요청을 반드시 해달라고 제가 그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세미나 갔다 와서 화가 나서 관용차를 다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거의 한 11월 14일에서 26일에 자료를 다시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 정도 됐을 겁니다. 11월 14일에서 15일 정도에 그때 보니까 또 자료 요청이 10월 8일 날 했던 게 그때도 안 돼 있던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의장님의 사인도 안 된 것이고 저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신문에도 나왔고 그래서 이게 의장님한테 넘어갔었는데 의장님한테 넘어가서 한 3, 4일 정도 딜레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거의 한 11월 20일 정도에 자료요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초 정도에 받아서 시정질문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계속 오지 않았어요. 관용차도 다 보낸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안 왔고 중요한 게 제가 손에 받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용차 자료요청 했을 때 양식까지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사유, 어디를 갔으면 사유 그리고 사전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양식까지 만들어줬는데 내용 다 빼고 자료를 안 줬어요. 중요한 게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판공비 부분도 12월 7일 날인가 각 부서 놓고 우리 박주경님이 다 표시를 해서 왔는데 자료 온 곳만 과 표시를 해서 왔던데 저는 동자치센터까지 포함해서 요청했었는데 저쪽에서 무슨 연유인지 동자치센터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12월 10일 날 기준으로 해서 동자치센터 포함해서 42개 부서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시정질문을 포기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 자료가지고 어떻게 이것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니까 일부 부서 자료도 11월 10일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말씀 드린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한 30개 가지고 오고 그다음 날 한 10개 가지고 오고 그다음 날 일부 1개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제출해놓고 제출 다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진짜 다 저한테 제출했나요? 이 자료 보면 저한테 제출 다 한 것 같거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는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아서 오늘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누누이 뵐 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고의성 있게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챙겨 봤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와 시 집행부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 과실에서 취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고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김익찬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번 계기로 삼아서 신속하게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그 자료 요청을 받아 봐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를 시정시킬 것인지 어느 수준으로 질의 응답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만나서 이 부분 이렇게 시정해달라고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판단해서 김익찬 저것 강성이다 보니까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저희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안할 수도 있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시정한다고 그러면 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수준은 충분히 제가 조정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앞서서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50개 부서 자료요청을 하면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고 자료가 와야 되거든요. 어느 부서는 해당이 없다고 와요, 그래서 자료가 오는데 50개 부서 했으면 어디가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부서에서는 받아서 그냥 갔다 주고, 이게 어느 부서가 해당 없는 부서인지 몇 개가 부서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개 부서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30개만 와요. 그러면 제가 20개 부서에 다 전화를 해야 된다는 소리에요. 자료요청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예산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개 부서 요청했으면 50개 부서 것 다 취합해서 가지고 와야지요. 다른 부서에서 안 줬으면 왜 안줬는지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취합해서 오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 57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바일센터 내의 사업이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바일센터에서 8억900 정도 여성가족부 사업을 하고 있고 광명시청소년모바일센터 사업도 약 2억 하고 있고 어울림센터도 2억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거의 12억 정도 되는데 엄청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1388 모바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사업인데 광명시립 건물에 그렇게 붙어있어요. 당연히 저는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라고 붙어 있어야 되고 로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가면 입구에 이런 식으로 작게 광명시립모바일센터, 어울림센터 여성가족부 이렇게 글자가 돼 있습니다.
아마 여성가족부 사업과 연관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시립이지 않습니까? 시립인데 대표가 여성가족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 직원들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어제 #1388로 문자를 한번 보내봤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랬더니 답변도 주고받고 두세 번 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과 광명청소년시립모바일센터와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광명시립모바일센터 내의 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홈페이지 카테고리가 따로 따로 있는데 모바일센터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청소년 관련 센터 카테고리가 각자 따로 따로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센터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거기와도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조례안 검토하시고 공개입찰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의원님하고 조화영의원님만 남으셨는데 유부연의원님한테 양보마저 하실래요? 순서를 조화영의원님이 먼저 신청 하셨는데 아니, 유부연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조화영의원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마지막이라 다 가실까봐 걱정이 됐나 봐요, 마지막까지 방청석을 지켜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는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셨습니다.

유부연의원

시장님! 언어순화에 관한 말씀 충고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다음에 속기록을 보시고 “유의원 너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다음 시정질문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그다음에 본회의 합쳐서 다섯 차례 도시공사 조례를 올렸는데 특히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때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다가 이번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서를 살펴보니까 “충분한 재원확보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사채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답변서에 적혀 있는데 과연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지방공기업법을 봤는데 혹시 지방공기업법 본 적 있습니까?
보셨어요?
공기업법 상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 사채 발행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입니까?
제 질문은 그 뜻이 아니고 상위법상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례상에 금지를 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어긋나요?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잠시 제가 행안부에 질의한 자료를 어제 긴급하게 받았는데 보시지요.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지방공기업법에 “공사채 발생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상에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공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위법성 있는 조례를 가지고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우리 이제 사채발행 안 합니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과연 옳았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감대나 아니면 의견을 주고받고 간에 그런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지요. 만약에 이러한 일을 알고도 계속 저희들한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사채 금지하니까 재정악화 될 우려가 없다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의회에서 잘못된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것 잘못된 조례라고 우리한테 의회에다 얘기를 해야 지요. 어차피 올라가봤자 행안부에서 재결 명령 떨어지면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의 도시발전과 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설월리 가리대 40동 마을 일부 주민들께서 오해가 다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심어진 선입견은 고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목적이나 의도가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을 개발해 준다고 굳게 믿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조례상 입법예고안과 의회 상정안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것 중요한 것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는 하십니다. “아, 그런 것이었냐”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또 광명시에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도시공사만 통과되면 바로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을 개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에게 찬성표 던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얘기하시는 것보다 가리대 설월리 40동 개발마을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수지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한번 해보시고 과연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았을 때 해낼 수 있을지 고민 후에 도시공사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개발을 연관 짓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괜히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 언론에 기사가 났는데 제 기사입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시공사에 주택사업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슬며시 지역개발 여론몰이로 반대 시의원들의 지역구 입지를 짜 보겠단다. 여기에 넘어갈 서커스무대의 재주넘는 곰 같은 시의원은 누구?”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상황 상 그 시의원은 저밖에는 없거든요. 제가 반대를 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를 원망할 것이고 반대로 찬성을 하면 서커스무대의 재주넘는 곰 같은 시의원이 돼버리고 마는데 아주 제가 양단수에 걸려버렸습니다. 찬성하면 표에 눈이 먼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내지는 서커스무대의 재주넘는 곰 같은 시의원이 되는 것이고 반대를 하면 저를 원망하는 지역 분들 제가 표를 잃게 되겠지요. 시장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지만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산 한번 해보라고 하셨지요? 저는 계산한 게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 유찰을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땅값을 낮추는 대가로 얼마큼 도시공사가 수익을 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이고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대학병원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 만평 이상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평 놓고 200 정도 감액해달라고 그러면 대학병원 하나 자체만으로 200억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 통과를 찬성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요. 도시공사 이익금으로 200억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대학병원 하나만 입니다. 그러니까 시의원들 찬성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오늘 제가 처음 드리는 게 아니고 수차례 강복금의원님, 이병주의원님을 통해서 반대 토론 본회의 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태껏 아무런 답변도 못 받고 그냥 계속 조례만 상정해서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다음에는 기반시설이라는 게 병원 학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재원마련 방안 이런 것도 함께 제시해야 검토하고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폐광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외부투자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요구 내지는 질문을 드렸는데 또 언어 순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외부투자가 없음을 꼬집어서 그냥 뽀로로는 언제 투자합니까? 라고 공격성 있게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그대로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학폐광산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쓰지 않고 개발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43억을 들여서 광산을 샀기 때문에 광산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많은 자본과 기업들을 유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소신 변함이 없고요.”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차 부탁합니다. 더 이상 가학폐광산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주시지 마시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투자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면 그때는 저도 가타부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영상 한번 보실래요?
아직 질문 안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어떻습니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곳에서 테마개발과가 무료 공연을 135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자전거 길 내는데 저는 한 40억 드는 줄 알았더니 자료 보니까 80억 정도 든다고 답변이 왔던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노력하는 겁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답변 전에 유의원님 시간이 아까 멈췄는데 차마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질의

유부연의원

시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용연

정용연의장

답변까지는 다 듣고 또 질문은 하지 마세요.

유부연의원

제가 작년 이맘때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도 한 번 하고 끝나고 폐광산이나 감사실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폐광산하고 감사실 관련 추가질문도 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면
보충질문
최소한이 80억이라는 돈을
자전거 길의 포커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 시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가학폐광산 개발과 맞춰져 있지 않나.
시간이 많으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얘기 못하도록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어떻게 할까요? 그만할까요?
용연

정용연의장

의원님 충분히 시간을

유부연의원

다른 것은 아예 손도 못 건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아까 시간 관계상 답변을 서면으로 대신했는데 서면 답변에 대한 저는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 담당부서의 답변도 잘 봤습니다. 우선 보육지원과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였다고 서면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더 거론할 의미도 없는 너무 당연한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또 특별활동비 한도액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4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5에서 7만원 사이로 올랐습니다.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어린이집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통보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및 행사비 등 각종 필요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필요경비에 대한 결산 안내문을 학부모 및 어린이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것은 저희 광명시에서 제일 활성화되고 있는 한 카페의 댓글들을 모아서 제가 편집을 한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2012년도 광명시청 고시공고문을 보고 카페를 통해 궁금한 점들을 함께 공유한 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시공고문을 보고 “저 공문대로 사용내역을 공개하기는 할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분이 대답을 하십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재원비 5만원 냈는데 원에 얘기하면 이것 가격이라고 할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집은 특강비 3과목에 7만원 특성화 2만원 현장학습 3개월 8만원 차량운행비 1만6천원 원비 본인부담금 8만원 이렇게 내라는데 이게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최고상한가로 내고 있는 특별활동 비용입니다.” “부담 되네요. 재입소료도 5만원 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어머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께서는 “우리 딸은 벌써 튼튼영어 책과 CD도 받아왔어요. 사실 신청한 적도 없는데 외부강사가 벌써 수업도 하고 갔다는” 그다음에 보여주시겠어요? 선납을 한 경우도 있었고 재입소료를 받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장님! 이 글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하소연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시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재원비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 원들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분명 2012년 2월에 고시공고를 냈는데 원들에서는 3월이 되어도 모르고 재원비를 받았다는 사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희 광명시에는 광명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2011년 1월 20일 개소한 이 센터는 시 자체 예산 약 2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 센터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모든 보육정보를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보육정보센터가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고 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신 분들께서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광명의 어린이집 시설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집들에 대해 그나마 알 수 있는 어린이집 홈페이지조차 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민의 돈을 투자한 만큼 부모님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적극 활용해 질 좋고 풍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부모님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시작은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요청했듯이 어린이집들의 특별활동비를 서울시처럼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성범죄 조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항의하고 싶습니다. 보육아동보조사업단은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단 한 번도 성범죄 조회를 하지도 않았고 감사에 지적당한 후에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광명시청은 2012년 9월 보육지원과 신설을 통해 지도점검을 위한 보육관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제대로 다 지도점검하기 힘들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보육기관 종사자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들께 비용의 부담을 안겨준다거나 아이들의 안전에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 눈 감아줘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제발 제대로 지도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보육시설의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육시설의 확대를 넘어서 보육시설의 질 또한 높일 때입니다. 요 몇 년간 광명소재 어린이집에서는 꿀꿀이죽을 시작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말 광명시 시립어린이집 중 한 곳에서는 있어서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아동 한 명이 시설의 장애아 전담교사에게 아동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립어린이집 감사결과를 보고 이런 일은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용기가 부족한 탓입니다. 다시는 광명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돈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진실 된 마음을 투자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에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원치 않으십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네.
용연

정용연의장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 질문 및 답변이 끝났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의원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남아 있는 사람들 이름 좀 불러주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의원님!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다 불러 주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조화영의원님, 이병주의원님, 문현수의원님, 권태진부의장님 그런데 제가 제 고충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배려하다보면 때로는 제가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사실 발언순서도 원칙적으로 하면 제가 쉬운데 시나리오대로 가면 쉬운데 또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고 그러다보니까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저의 입장에서는 의원 여러분들도 배려해야 되고 잘 챙겨드려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챙기고 배려해야 되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저런 눈치보다보면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그런 부분도 벌어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진통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 광명시의회가 좀 더 활발한 민주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면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서로 이해하시고 숙지해서 더 좋은 광명시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