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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80회 제3본회의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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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1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님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13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모범통장 산업시찰, 통장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일정 부분 통장의 임기에 대해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며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의 상담위원을 각 분야별로 위촉하도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어 상담창구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상담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물 및 토지 매입안으로 광명전통시장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휴게공간이 전무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이 2012년 3월 21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9월 22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25종의 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수수료 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구매 시 일정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 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변화 추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급되지 않는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설치 장소 변경 보고 건입니다. 동 보고 건은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관련 센터 설치장소가 변경되어 보고하였으나 문제점이 있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14일 이병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용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문제 등으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명칭 및 회의록 공개기간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공동주택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지원되고 있는 가로등 보수, 부설주차장 증설, 놀이터 보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시행되고 있으나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등 음식물 종량제봉투 전면시행에 따른 1인 가구 및 소형 종량제 봉투제작, 공급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다자녀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의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함에 있어 명확한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이 송부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 제24069호)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생계비 부담경감 및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고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한정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이번에 상정된 급수조례안을 자세히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저 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 내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최저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는 개방하지 않는다면 급수요금 감면 혜택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광명시 내 모든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시설을 일반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의 일반주민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수업일정과 사정에 따라 가능한 날짜나 시간대를 정해놓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원래의 취지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나 학교 교과과정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학교시설을 아무 때나 개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수요금은 학교운영비 예산입니다. 감면혜택이 없어지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운영비로 전용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전교생 기숙사로 교육도시 광명의 명성을 이끌 수 있는 진성고등학교의 경우 급수요금의 인상은 곧바로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더 안겨주게 됩니다. 더구나 고교평준화 실시로 이제 진성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대부분이 광명시민들입니다. 물론 진성고등학교도 현재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전교생이 기숙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동장이나 기타시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는 학교시설을 개방 안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이렇듯 광명시 내 모든 초·중·고 학교가 시설 개방을 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굳이 이번 조례에서 그렇게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시설과 관련된 단서조항을 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여러 의원님! 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옛말에 장은 오래 담글수록 좋다고 합니다. 허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함께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학교시설을 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니까 학교시설에 대해서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조항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이 조례를 의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조례 폐지시켜버려요. 왜 조례를 정하느냐고요. 조례를 폐지시켜야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해야 되지 않아요?

문영희의원

(의석에서) 찬반을 물어주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해야지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조례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볼까요? 수정안을 제시하셨으니까 반대 토론하실 분 나오셔서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용연

정용연의장

찬성 토론 먼저 하실래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반대 토론이 먼저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네, 수정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반대 토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제가 할게요.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수도 감면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은 지난 5대 시의회 때 이병주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의원발의로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에도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학교로부터 수도세 감면을 통해서 수도세로 지출되는 경비가 학교 아이들 교육 투자에 직접 교육경비로 쓰이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학교 수도시설을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제안 됐었는데 수도세를 감면해줬는데 학교시설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학교 운동장이 조기축구회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또는 배구 등 생활동호인들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학교에서는 수도시설을 개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기축구회 하시는 분들이 소변을 보거나 이럴 경우 화장실이 닫혀 있다 보니까 운동장 한구석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감면 조례의 원 취지를 살려서 주말, 주말이라는 용어를 수정안에 삽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적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많은 주말에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시 상수도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서 수도세 감면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안 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셨고 아까 서정식의원이 제안해서 굳이 찬성토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또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시면 한분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서정식의원님이 제안하신 것 찬성토론이요. 넘어가도 되겠지요?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제가 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것은 좀 그렇고요.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잠깐 정회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결을 물으면 되지요. 의결하십시오.
용연

정용연의장

우리 조화영의원이 잠시 정회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의 수정안에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순희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원안 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6대 4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우리 의원님들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자당의 후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그 열정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종시가 생기면서 우리 광명시가 새롭게 뜨는 도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라앉은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는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도시에서 새롭게 우리 광명시를 잘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절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또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 12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병주의원을 선출한 후에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는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규모는 5,731억4,339만8천원이며 기정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42억7,919만7천원이 증액되어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감액 정리와 일부 긴급한 현안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 예산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45억4,645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4,511억1,387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726만1천원이 감소되어 총 1,220억2,9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293억7,699만3천원이며 90억6,732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03억967만2천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광명소식지 및 시정홍보물 제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 초등학교내 CCTV 자가망수용사업, 새마을시장 전동창 설치공사, 안터길 확포장공사, 광명대교 확장공사비, 소하동 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33개 사업에 159억967만2천원을 이월하고 특별회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 등 3개 사업에 4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 주요원인으로는 법적인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의 2013년도 본예산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913억9,789만8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303억3,478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약 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61억9,746만2천원이 증가한 3,883억7,267만4천원으로 약 7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9%인 141억3,731만8천원이 증가한 1,030억2,522만4천원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78건에 17억5,241만6천원으로 그 중 시장, 부시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 15%를 감액 적용하여 총 4,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1건에 400만원을 삭감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45건에 10억6,325만2천원을 삭감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2건에 6억8,516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광명시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도시 주거 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써 조성금액은 530억1,549만3천원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법적 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현수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지난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에서 몇몇의 언론에 설명 자료를 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인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3명의 장애인이 응시하여 3명이 모두 실기시험에 통과했음으로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시정질문에 담았듯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약간의 신체적 장애가 있었고 지난 2011년 제4차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당시의 조건인 23초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민원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배려하지 않은 고용정책이라고 저에게 항의했으며 저는 당시 분명히 그 의견을 인사팀장께 전달했고 개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은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1년을 기다린 끝에 2012년 제4차 환경미화원 채용에 응하고자 했으나 당시의 23초보다도 오히려 강화된 21초라는 것을 알고 낙담한 것입니다. 다행히 의회사무국의 어느 공무원이 장애인차별이 없는 다른 직종으로 안내를 해줘서 그분의 분노는 사라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내용은 바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전 직종에 대해서 특별히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환경미화원 실기시험의 경우 업무의 특성 및 노동 강도를 감안하여 신체 건강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특성상 등등등 안전 사고발생이 제일 많이 우려되는 직종이어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 외에 장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외의 장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큼은 장애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실기시험에 합격한 3명의 장애인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3명이 합격했다고 장애인 차별이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엄연하게 신체적 조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배려가 어디에 담아있다고 이것을 합리화시킵니까? 그 어려운 조건을 통과한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지 그 제도가 차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제도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소수가 참여했다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합원 806명 중 484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면 그 응답률은 60.5%라고 말입니다. 60%가 넘는 응답률을 설마 소수라고 우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다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가 광명시에 통보된 바도 없다며 베스트 워스트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가 되어 당사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광명시 조직의 와해 갈등 및 불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공무원노조에서 베스트로 선정된 간부공무원만을 발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선정 워스트 공무원은 4급 딱 1명 5급 3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으며 노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시 제가 공개한 4급 5명 5급 18명을 베스트라 지칭한 바도 없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워스트라 지칭한 바도 없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평가결과가 어찌 인사에 반영되었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 인사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 평가내용 및 결과를 시장께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질문 대상자를 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이 설문조사는 시장께서 당선자 시절 직원들이 어떤 간부공무원을 선호하는지 공무원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하여 시장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정도씩, 저는 오히려 워스트 공무원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은 시장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권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확인되지도 않은 악의적 근거를 공표한 것은 광명시 공직자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공표된 간부 공무원 및 광명시의 모든 공무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언론플레이를 통해서요. 악의적 근거라고요? 이 설문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우리 국장님들의 동료이자 부하직원인 조합원 806명 중 484명의 공무원이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적 근거라면 설문을 진행한 공무원 노조는 악의적인 조직이 되는 것이며 이 설문에 응한 광명시 공무원 484명은 악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공표된 23명의 공무원은 제가 사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이기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자랑스러운 그런 분들로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의 전문성, 책임성, 민주성 그리고 지도력, 인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간부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각각의 공무원들이 직위와 상관없이 창의성과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리더가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자체가 곤욕이거나 고통입니다.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존경받고 신뢰받는 그런 간부공무원이 되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이 손으로는 얼굴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은 노조에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인사부서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어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마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대통령선거도 있었고 추운데다 눈도 많이 내려서 어려움이 많았던 회기 동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해준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은 내년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우려 주셨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제설작업과 선거사무 보조업무 및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성실히 협조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입장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입장은 다르겠지만 국민들이 내린 결정인 만큼 승자든 패자든 서로를 인정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의회도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 구성 후유증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시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의장인 제가 부덕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여러 의원님들도 이제는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의원 할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이 자리에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운한 부분들 감정 푸시고 남은 임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의회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선거에 대비한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1년 6개월 있다가 시민들 평가를 다시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일 밖에 남지 않은 임진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