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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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112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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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3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평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다소 미진한 사업도 있었지만 공원 및 녹지, 건축, 주택, 건설, 지역교통, 지적 등 도시국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올해에도 도시국 각 과장님들이 보고드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합심단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 순으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쪽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200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03년 업무추진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는 도시계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58개소 187만6,000㎡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한 후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칠성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북구 칠성동 181번지 외 1개 지구 12,889㎡에 대하여 용역비 1억3,000만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토지이용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 배치에 관한 장기적 종합계획을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노원동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노원동 일원 3.09㎢에 대하여 용역비 2,64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역지구 및 도시기반시설 재정비를 위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과 병행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도시계획 시설 신설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개발제한구역 내 순찰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조정 가능지역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사전단속을 위하여 순찰직원 2명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매일 순찰토록 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4개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우선 해제지역 9개 마을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살기좋은 취락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은 2003년 하계 U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 가로변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도시환경 저해물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문도로, 시범가로, 하계 U대회 선수촌을 중심으로 불법 불량 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에 대비하여 2003년 1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정비의 날 지정 및 상설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정비토록 하고 상습 및 고질대상자에게는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녹화 및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은 U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꽃거리 및 숲의 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사업비 8,000만원으로 3공단 주변에 수양버들 144주를 제거 및 은행나무 48주를 식재하고 칠곡로 외 6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으로 가로수를 보식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5,300만원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가로수 엽면시비 및 양버즘나무 수관주사를 실시하고 조경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천대로변 외 39개소에 사업비 3,300만원을 투입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옥산로 외 관내 식수지에 대하여는 사업비 2,900만원으로 수목 전정작업을 실시하고 만평네거리 외 50개소에 양버즘 외 60종 47만 본에 대하여는 사업비 약4,000만원으로 병충해를 방제하는 등 조경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산림보호와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불발생 예방활동 및 산불조기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목일 식수는 사업비 1,200만원으로 대불공원에 이팝나무 1,000주를 식재하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5억1,000만원으로 산불장비보강,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및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산불기동진화대를 전진 배치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으로 수원함양을 위하여 사업비 1,800만원으로 노곡동 뒷산 5ha에 조림지를 관리하고 관내 조림지 70ha에 대하여는 9,000만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근린 및 어린이공원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북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설물을 정비 보강하여 쾌적한 도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연암공원에 다목적운동장 조성, 벽천 및 안개분수,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사업비 3,000만원으로 팔달 어린이공원 외 1개소에 대하여는 공원을 재조성하고 관내 공원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및 불법행위 단속 계도 등 공원시설물 관리와 침산공원 외 3개소에 화분통 및 노지 화초식재 및 관내 공원 수목 및 잔디 등에 사업비 2,100만원으로 병충해 예방 시비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공원수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이정열위원입니다. 2003년도 U대회를 위하여 가로정비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관리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광고물에 대해서 10쪽에 거창하게 실적을 올려 놓았는데 현재 광고물을 보면 단속이 형식적으로 그치고 특히 영세업자들에 대한 광고물은 잘 정리하면서 대형이나 큰 업체의 광고물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현로 주변을 보면 신호대 주변 3m 이내에는 점멸식 네온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부터 경대북문에 이동식 간판, 야간에 보면 이동식 풍선을 도로변에 내놓고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는 북구 관내 칠곡지구, 대현로, 칠성동 등 여러 군데를 제가 보았습니다만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광고물정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U대회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정비 기반을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식이나 각 부착물,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다른 제반 업무를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기초작업은 1월에 하고 2월,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는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까지 기둥식 가로변 간판을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돌아서면 재발생하는 실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 했다, 못 했다는 제 자신도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 단,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 전체 작년도에 도시환경 정비실적에 저희 구가 3등을 했습니다. 잘 했건 못 했건 나름대로 평가는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발생 경우도 많고 미처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열위원

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5시 되면 끝나는데 요즘은 상인들이 변칙적으로 낮에는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니까 덜 한데 밤이면 칠곡지구나 대현로, 경대후문, 경대북문 사이에는 풍선간판이 도로변에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단속을 하더라도 실적을 올리고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이용합니다. 실지 대현로에 밤이 되면 대형풍선을 도로변에 내놓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으로 거두어야지 내려오면서 거두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거둡니다. 한 번 하더라도 인원 동원을 많이 해서 한번에 해소를 해서 못 하도록 해야 되고 요즘은 주민들을 계몽해서는 안 됩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대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네온사인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확실한 거리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횡단보도 3m 이내에는 네온 점멸형을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5m, 아니면 10m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그런 것은 확실한 단속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소규모 삼각간판이나 영세업자들이 조그맣게 벽에 붙이는 것은 단속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야간단속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정열위원의 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어서 어떤 건물에 가면 건물인지 광고판인지 모를 정도로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규격을 만들어서 조례로 우리 구만이라도 일정 규모 이상 외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작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 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일체 지침과 법령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기둥식안내판 자체도 그 전년도에 저희 구의 마크를 넣어서 했는데 작년도에 시 전체 월드컵 대비로 정비계획이 내려온 것을 보면 외래어 2개 이상, 한국어까지 3개 국어를 병용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구 전체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안내간판은 100%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업체, 대표적인 것이 호텔 등등, 우리 관내는 호텔이 없습니다만 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 구에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금이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저 정도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독려도 많이 합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현재 큰 호텔이나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지 큰 도로에 다니시면서 보시지만 그 집 전체가 광고로 다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전부 도로를 지나면 광고 천국입니다. 광고를 하는 것은 좋은데 광고판을 제작하는 것을 호텔이나 이런 곳만 정비할 것이 아니고 일반 상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규격을 만들어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홍보를 해서 더 이상 못하도록 하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해도 안 되거든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광고간판도,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신 건물에는 일체 없습니다. 규격이 미달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실제 보면 허가를 안 받고 설치하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인정은 합니다만 과거에 있던 간판들이 무허가로 유지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건물이나 신규 간판이 들어오는 것은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결국은 허가를 받으면 간판세를 받지요. 결국 그 간판세가 부담이 되니까 무허가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판도 규격을 만들어서 간판세를 안 받고, 규격화하면 간판세를 안 받겠다는 것도 만들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허가를 무조건 안 받으면 1개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만들면 되는데 무허가 설치한 것이나 오히려 법을 지켜서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에서 간판세를 받지 말고 정비를 하면 오히려 잘 안 되겠느냐, 그러면 정비가 되는데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간판세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을 따지면 실제 10%는 받고 90%는 안 받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일반현황에 두 가지 정도하고 추진실적 한 가지하고 업무계획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28명인데 31명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고용직을 지금 2000년도부터 구조조정을 단계별로 했는데 인력이 정원보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가는 1명뿐이고 교수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며칠 전에 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전문가는 실지 현직에 있는 건축 기술사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를 하시는 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9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추진실적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58개소에 장기미집행이 25건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558개소에 18,700㎡인데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이 558개소 중에 토지매수청구를 신청한 것이 25건에 4,102㎡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장기미집행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회수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소유자는 권리행사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상당한 불이익이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558개소이지만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것은 지목이 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장기미집행 558개소는 지목이 전, 답도 포함이 된 것도 있습니다. 558개소 중에서도 대지가 매수청구권에 해당이 되고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해 준 후로 2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지인 지목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채나 이런 제도도 도입해서 매수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21쪽 추진계획에 연암공원 조성이라고 해 놓았는데 다목적운동장 벽천 및 안개분수, 관리실 및 화장실 각 1개씩 예상사업비를 20억 책정해 놓았는데 상세한 내용과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목적운동장 위치를 대강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업비는 35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5억 규모에서 보상을 일부 해야 되는데 보상비 10억 해서 45억을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 20억을 자금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공사비가 10억, 보상비가 10억, 지금 추진단계에는 자체의 공원 지정 변경이나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단체입니다. 시에 용역심의 의뢰를 제출한 단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004년 10월에 준공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사업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 의뢰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20억을 집행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 담장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비는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이것과 예산과는 판이하게 틀리는데 국장님, 북구청은 담장허물기를 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구청 담장허물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에서 구청 청사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획에 담장을 허물고 대구은행 위치를 바꾸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재 11쪽에 보면 시민운동장 담장허물기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비는 누가 주든지 간에 내 집부터 만들어 놓고 다른 곳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북구청도 언젠가는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소관은 아니고 담장허물기사업은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체 12억 규모로 추진했는데 대구은행부터 시작해서 북부도서관까지 교육위원회도 같이 참여해서 전체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시비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시민운동장도 하는데 우리 집부터 단장을 해 놓고 했으면, 소관부서를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11쪽에 시민운동장 담장허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암공원 조성해서 20억 사업비가 있는데 과장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 공원들은 보완을 안 하고 자꾸 새로이 신설공원을 조성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실정에 물론 문화시설이 향상되면 좋은데 기존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 측면에서 자꾸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이 명분만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 복현2동의 들샘공원 같은 곳은 도심공원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우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청장이 동방문 시에 장미공원을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각 단체장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2년 후에 봅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것이 없는데 그 당시와 오늘 예산과 결부를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은 신규로 신설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지말고 현재 있는 도심공원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범지역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들샘공원 같은 경우는 도심공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공원이 깨끗하고 침이나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제 자리에 버리는 국민의식을 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공원을 보면 쓰레기장이고 우범지역이니까 복현동 뿐만 아니고 북구 지역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6쪽에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 정비라고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지역 해제지역이 발표가 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럼 날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9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노곡동 새동네, 서변동에 고촌, 이곡, 들연경, 태봉, 바깥도덕, 도남동에 성걸, 덕웅, 사창용골해서 9개 마을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도남동에는 3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걸, 덕웅, 사창용골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용역사업비가,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추정으로 2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정비내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해제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이 2억2,000만원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실적이 없고 2003년도에도 계획이 없는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운암지 등산로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했다고 했습니까, 한다고 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설치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실적에 없는데,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내년도 계획에도 없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을 구청의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실지 북구에 보면 산을 가지고 있는 동은 11군데 동이 되지요. 칠곡 전 지역 동과 무태조야동과 검단, 산격동 해서 11군데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괄적으로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산불비상대기조는 각 동마다 있을 것이고 도시관리과에 비상대기조가 있지요. 그 분들에게는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수당 지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지 산림훈령에 의하면 재택근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법령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은 편법으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실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밖에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요즘은 직장협의회도 있고 자기 몫을 찾으려는 경향도 있고 시대가 변하므로 해서 복지시설도 해주어야 되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지금 현재 급식비는 각 동마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많이 되는 곳은 200만원, 적게 되는 곳은 120만원, 18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동 직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인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 비상대기를 6시간씩 하는데 산 면적이 크다고 해서 급식비를 많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주는 곳은 왜 많이 줍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동의 직원 수나 예산편성에 보면 급식비를 A동은 100만원, B동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급식비는 업무특성에 따라서 개별급식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비상근무에 급식비 얼마 각 동에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되는데 일단 부족하면 동에서 올라오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산이 있는 동 직원들은 1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비상근무를 토요일, 일요일에도 6시간 이상을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데 산이 없는 동 직원은 집에서 대기조인데 실지 산불이 나면 동원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5개월 동안 비상대기를 하다 보니까 수당은 25시간 일괄적으로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이 다 같이 받으면서 산불비상근무조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불평불만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는 동은 불평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증액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정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은 유인물 2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쪽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도시구축으로써 추진방향은 부실시공 방지와 견실시공 유도로 건강한 도시 건설과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시공감리업무 실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건축공사장 관리와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건축공사 관계자 교육으로써 건축공사장 관리는 안전관리 점검과 견실시공 실태점검, 상호교환 점검이 되겠으며 안전관리 점검은 특별점검으로서 동절기, 해빙기, 우수기, 설맞이, 추석맞이 등 일상점검은 월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중점점검으로써는 아파트 및 5층 이상(2,000㎡이상) 대형건축공사장, 일반점검은 기타 소규모 건축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지하굴착부분 흙막이 시설, 낙하물 방지,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노상자재, 잔토방치 등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견실시공 실태 점검은 2003년 6월중 실시 예정이며 다중이용건축물 및 아파트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공·품질·안전·현장관리 상태, 민원해소 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재난방지 대책 등이 되겠으며 조치계획은 우수공사장에 대해서는 구청장 표창을 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상호 교환점검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아파트 공사장을 대상으로 11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은 관내에 복현 소라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옹벽 균열이 있으며 시설물 관리담당자가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기점검 시 징후가 발견될 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관계자 교육은 5월중에 5층 이상(3,000㎡이상)의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장감리 시공우수사례 발표와 부실시공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46쪽 기대효과로써는 성실시공 풍토 정착으로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및 건설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써 8월 개최되는 U대회를 맞아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를 위해 패션도시화 건축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에어컨 및 실외기, 환풍기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패션도시화 건축을 위한 환경정비 추진은 관문도로변과 간선·가로변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무허가 건축물 정비와 노후건축물 개·보수 및 도색, 건축공사장 주변환경 및 미관 저해 사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로써 상업·주거지역 내 도로변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해서 금년 3월말까지 전수조사를 거쳐 8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건축주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홍보를 통한 주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현지구는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3월 준공예정으로 기존 604세대가 있던 부분에 공동주택 73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현1, 대현2,3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지구는 지난해 11월 지구지정하여 금년 중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대현2지구는 금년 말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대현3지구는 사업비 확보 및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행정 법질서 확립니다. 추진방향은 예방적 차원의 지도 단속 강화로 건축질서 정착과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 순찰활동 및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재발방지대책 강구 및 현행법에 적합한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강화는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건축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적법시공을 위한 지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될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사후관리로써 위법건축물 대장 작성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로써 원상복구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로써 지금까지 전체 5,386개소 46,839대에 대해서 산발적인 간별 조사를 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중 관내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사용과 주차장부지 무단 증축행위, 주차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등 주차장 사용 불가능 행위에 대해서 예방 및 지도활동을 사전에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점검결과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와 고발을 할 계획이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제도 개선과 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대비 도시관리시스템 구축으로써 추진방향은 건축행정 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도시관리시스템 확보를 하여 민원의 신속 처리 및 투명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건축행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과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의 건축물 대장 전산자료 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건축행정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은 건축, 주택 인·허가 처리, 건축설계도면 및 대장관리, 건축통계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운영방법은 인·허가 서류를 전자매체로 대체하고 현재는 서류와 전자매체의 이중작업 중이나 장기적으로는 전자매체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써는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 향상이 기대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52쪽 주민감동 건축행정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구민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으로 건축업무의 신뢰 구축과 행정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해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 관계자 교육과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 대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써는 건축업무담당자 교육을 4월중에 실시하고 건축 관계자 교육은 월2회 이상 실시하고 건축사 간담회는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건축공사 관계자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고 건축신고도면작성 대행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 시민 홍보활동 강화로써는 위법, 불법 건축행위 금지와 주민편의 시책 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한 홍보와 건축허가 및 사용 인·허가 등 안내문을 배부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 제작,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54쪽 여섯 번째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과 이행강제금이 되겠으며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예정 아파트는 4개 단지 4,000여 세대가 되겠으며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에 의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부과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기반시설 구축으로써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에 대해 아름답고 주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건축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되고 있는 건축공사는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써 작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7월 공사준공 예정이며 칠성동사무소 건립 및 고성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금년 2월중에 입찰을 완료하여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산격4동사무소 건립은 지상 3층, 연면적 1,190㎡로써 2월중 설계를 하여 작품을 공모하고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2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46쪽 맨 밑에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가 있는데 하절기를 대비해서 상업지역의 대형식당에 보면 상가 바닥에 외기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여름에 지나갈 때 공기가 얼굴에 닿으면 상당히 불편한데 앞으로 단속계획이 동사무소에 하달되었는지, 또 위반 시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과장님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정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온풍이 길가에 갑자기 불어올 때 상당한 불쾌감도 느끼게 되고 해서 건축법에서는 상업지역 내 높이 2m 이내는 앞으로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실외기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지금까지 강제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2m 이내에 설치된 부분은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해서 보행자의 불쾌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3월까지 동하고 구청에서 일제 조사를 거쳐서 8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정열위원

동사무소에 하달이 되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안 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위반 시에는 법령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법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은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자율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허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과거에 되어 있던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7쪽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하단에 보면 복현지구 입안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취소 내용이 6월 20일자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폐지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주민들이 원하는 세대수가 적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현재까지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별다른 개발계획이 없습니까?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판이하게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 1차 적으로 50만 가구 임대주택 계획도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50만 가구가 1차 적인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배부를 할 때 시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을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시와 정부와 협의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북구에서는 대현지구, 칠성지구를 빼고 나면 현재 복현지구가 북구에서는 정말 옛날에 글자 그대로 피난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 지역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추진계획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다른 방법으로 산격1동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보증금 몇 백만 원에 월 얼마씩 내는 안심임대아파트처럼 그런 것을 북구에도 시와 정부와 협의해서 가져와서 저소득주민들에게 특히 개발지역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대지하고 건물소유가 달라서 주민 동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하게 되어 있고, 임대주택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임대사업 같은 것을 하면 시 부지가 거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유지에 사는 사람이 약130세대가 되고 일부는 경대부지도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시유지에 있는 사람은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 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방법을 해서 시와 정부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돌리면 시유지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런 방향을 모색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 47쪽에 보면 입안 취소만 되었지 별다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주민공청회를 가진다든지, 대안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서 북구에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50쪽 위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은 전부 강제이행을 반복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위법건축물 구제 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전충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구제 방안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2개 종류가 됩니다. 일반건축물은 원칙은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과거에 행정대집행 하던 부분을 '95년도부터 행정질서벌이 생기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85㎡ 이하의 단독주택은 1년에 1회 부과를 하되 5회 부과하면 종결이 됩니다. 그것은 저소득, 소규모의 주택 평형에 대해서 완화되는 적용으로써 나머지 부분은 일단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게 되고 단지 여기에서 추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건축허가 된 절차만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어 놓은 부분이 현행법에 지어 놓은 부분이 현행법에는 맞고 허가절차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처벌은 1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을 해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은 건축면적에 제한이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면적 기준이 아니고 해당지역 지구의 용도라든지 규모가 건폐율 위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주택촉진법에는 위반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정 소규모주택은 위반된 사항이 있어도 그것을 구제할 방법은 없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구 전역에 일정면적의 국민주택 25평 이하의 주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건축심의회에 회부해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85㎡로 일반 25평 미만을 국민주택규모로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택이 과거에는 철거나 원상복구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 개정을 통해서 5회만 부과를 하면 종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물은 1년에 2회를 부과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년에 한번을 부과하되 5년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위법사항이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다른 건축물하고 비해서는 많은 배려가 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건축위원회 기능 자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해식위원

물론 어렵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복지행정이고 이제는 법에 의한 행정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생활에 당면한 문제들을 행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행정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북구가 선진으로 일정면적 이하의 어려운 사람이 무허가건축물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그 사람의 심리적 타격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서비스행정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연구를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축심의에서는 법에 위반된 것을 심의하는 그런 심의는 위원회는 아니겠지만 별도로 심의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실상 공직자가 법에 위반된 것을 구제하려면 법에 위반되겠지만 심의에서 이 사람들은 실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봐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고, 심의가 되었을 때 그 공무원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시간을 두고 담당자들과 과장, 국장은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앞으로 법이라는 것이 결국 법을 이용해서 국가와 사회에 재산의 손해를 보이고 세금을 포탈하고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문제 때문에 법이 생겨서 규제를 하는 것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은 이런 심의 정도의 기구를 두어 가지고 행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느냐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55쪽 복지기반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칠성동사무소 건립은 입찰을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입찰 관계는 2월 4일 해서 지금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고성주민복지센터 건립은 대충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고성주민복지센터 건립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기능과 같습니다. 동사무소와 2층 복지센터 기능하고 같이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증축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신축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센터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당초의 예산 자체가 복지센터 건립으로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짓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매각이나 처분을 해야 되고 다른 장소에 새로 짓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요즘 정치권이나 대구시에서 우리 대구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있는데 현재 칠성동하고 고성동이 중구 쪽으로 가도록 한다고 하는데 북구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 우리 북구에 득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월요일 회의 때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고성동 복지센터 관계는 의회하고 얘기 중에 있는 것으로 언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 내용이기 때문에 왈가왈부는 못하겠고 건축주택과에서는 단지 여기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하는 차원인데 현재 고성동, 침산동이 만약에 그쪽으로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투자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은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래서 제가 입찰을 보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현재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입찰은 다 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조금 보류를 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가 굳이 중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늦춰 두었다가 이 예산을 굳이 중구에 줄 필요가 있느냐,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저희 국은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고 예산을 확보하고 짓고, 필요성 여부는 총무국에서 따지는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면 중구로 가는 것보다는 북구에 남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칠성동사무소와 고성동사무소는 작년에 설계 진행해서 금년에 공사를 준비중에 있는데 칠성동사무소하고 두 군데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던 사항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본다면 칠성동사무소는 기존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면서 기존 부지에 대한 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있던 동사무소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세를 나가서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칠성동도 새로 건립해서 입주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고성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으로 원래 있던 부분하고 현재 고성아파트에 있는 동사무소를 처분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성동사무소나 고성동사무소는 물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중구로 갔을 때 북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기존 해당 동으로 봐서는 그 구에 있던 자산이라든지 현재의 행정자산 처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없이도 해야 안 되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8쪽 세외수입 증대, 학교용지부담금, 미수가 375건에 3억400만원이 있는데 개발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집을 지을 때 내는 부담금이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개발부담금 얼마 안 되는 것이 미수된 이유는 부도가 났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재웅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확보에관한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최초 입주자가 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가 내는 것이 아니고 분양 받는 최초입주자가 분양을 받게 되면 최초입주자 통보를 사업주체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과를 하는데 분양가의 1000분의8입니다. 33평인 경우에 10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체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고 입주하는 사람이 내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아직 건물을 짓고 있어서 입주를 안 하고 초기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었으니까 징수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단 납부기간 내에 안 내면 과태료를 5%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결손처분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그 다음에 53쪽 대 시민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무허가 건축행위 금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행위 금지 등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관할 구역의 불법구조변경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불법구조변경이 과거에 공동주택인 경우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상당히 있었습니다. 구조 변경된 부분이 '98년도 이전까지는 저희 관내에 2,80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고를 받으므로 해서 양성화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무허가건축물과 같이 일단 공사 중에 이루어졌던 불법구조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하고 시공자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이 준공을 받은 후에 바로 입주하기 전에 내부 구조변경을 생활이 용이하게 시켜서 입주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관할의 그런 불법 구조물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기존에 있던 아파트는 과거에 거의 양성화가 된 상태이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에게 행위 허가를 받아서 됩니다. 대개 전체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법구조변경은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하면 대개 신고가 들어옵니다. 옆집이라든지 아래, 윗집에서 소리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근래에 언론 상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매트로 폴리스하고 사전에 구조 변경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문제, 달서구에 임시사용 승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에 계도 공문을 전체에 보냈습니다. 사용승인 단계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리자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철저히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현재 불법 적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전체적으로 통계는 안 나왔지만 다수 있습니다. 시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구조변경 신고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완료된 것도 있고 시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자료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다른 불법단속은 다 하는데 아파트나 빌라를 지어 놓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있는데 조경을 해 놓은 것을 볼 때 며칠 안 가면 다 제거를 하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불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사를 어떻게 하며 나무를 심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이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창훈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방법과 단속횟수에 대한 것과 식재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단속 방법은 일단 건축물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부설주차장은 별도관리를 카드로 하고 있는데 조경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행위에 따른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에 전수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지만 조경에 대해서는 사후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준공검사가 난 뒤에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20~30%를 현장조사를 다시 합니다. 현재 사용승인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협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사협회에서 제대로 검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다 할 수는 없고 20~30%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나갔을 때 적발되는 부분은 조경은 적발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심는 횟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원활히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건물이 11만 3,000동정도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식재기준에 대한 나무 굵기는 당초에 굵기에 대한 관목이라든지 나무 종류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승인 때 확인을 해서 오는 사항이고 물론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나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초리 같은 것을 몇 개 시멘트 위에 모래를 한 차 부어 놓고 심어 놓았다가 준공검사가 끝났다 싶으니까 걷어서 싣고 갑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건축법에 제외를 시킨다든지 해야지, 불쌍한 나무만 왔다 갔다 다 죽이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고 사람이 숨을 쉬려고 하면 나무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에어컨이나 불법주차보다 강력하게 다루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내에 새로운 법을 정하더라도 나무만은 엄격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 옥상조경으로 볼 것이냐, 단층에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해 놓은 것은 옥상조경으로 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조경의 식재기준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폭이 1m이상 되고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동결 심도 깊이를 확보해야 됩니다. 단지 단층 같은 경우 화분에 있는 것은 식재면적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필요로 하면 본인들이 하는 입장이고 옥상인 경우에는 식재 깊이가 나와야 인정을 하는 입장인데 실지 저희들도 조경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도 해보고 해결방법도 찾아보았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주민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전체를 조경에 대해 당초에 어떤 나무가 어느 위치에 몇 나무가 심어졌는지 관리카드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목이나 관목에 대한 기준을 6대4 기준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현장 점검, 이번에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조경위치의 주차장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이번에 부설주차장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경부분에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 방침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허가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허가를 조사하고 준공 사용 승낙할 때도 현장에 가서 보고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공직자 부정을 막는다는 구실로 현장에 못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감리자가 이상이 없다고 사용승낙서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 보지도 못하고 결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경면적에 밑에 시멘트를 해 버리고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서 현장확인을 못하게 하니까 지적을 못합니다. 사후관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사후관리를 해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하면 감리자를 처벌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감리자에게 맡겨 놓았는데 감리자가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위배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승낙서를 신청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엄벌에 처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는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동에 빌라를 짓는 곳의 조경면적 도면을 보면 조경면적 하는 곳의 밑에 시멘트를 하고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놓습니다. 그것도 조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교묘하게 감리자나 건축주가 이용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적발해서 엄벌에 처하는 조례를 하든지 해서 엄벌에 처하는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침산3동의 동 청사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침산3동사무소를 동사무소라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고 타 지역에서 견학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건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1층 집무실에 민원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빈약하고 그 외 부속시설이 너무 강화되어 있더라,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동 청사를 지을 때 과연 동 청사가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 주민편의 위주로 한다고 보면 설계 자체가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쓸 공간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2층, 3층에 사무실, 주민자치센터, 필요한 시설은 강화되어 있는데 민원실은 너무나 협소하고 본연의 업무에서 어긋났다는 감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칠성동이나 고성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설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현직 공무원이 레미콘을 사용하는데 1층 슬라브를 칠 때 전 같으면 철근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느냐, 레미콘 규격이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레미콘이 정상적으로 골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배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하고 검사하겠지만 그 당시에 슬라브나 바닥을 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할 때는 정당한 검사가 되고 검사가 끝나고 시공할 때는 배합이 안 맞는 엉터리 레미콘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관에서 감독을 하지 못하니까 이것 또한 감리자를 중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확인을 못하는 반면에 감리자의 책임이 가중되어야 하는데 지금 감리자의 책임은 종전대로 하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축업무에 큰 구멍이 나 있는데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세요. 레미콘을 길에 칠 때 보면 1주일도 안 되어서 다 일어납니다. 그런 레미콘을 건축에 사용했을 경우에 부실공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확인을 건축담당하는 기사가 확인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다만 감리자에게만 의존하는데 감리자가 건축주하고 짝짜꿍해 버리면 이 건물은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손가락 같은 구멍을 막으려고 하다가, 공무원의 부정을 막으려고 하다가 주먹 같은 구멍이 생기고 큰 바위덩어리 같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이 큰 병폐입니다. 현장에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자가 너무나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니 만큼 이러한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고 단기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막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지요? 사실이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단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품질관리라든지 안전관리, 시공관리, 여러 가지 관리부분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전에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은 이후에 공사에 대한 관리는 전문 감리업체로 하여금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부실시공 예방 차원에서 되었는데 일단 법제화 될 때는 전문감리원들이 공무원보다는 기술적으로나 역량이 났다고 판단해서 법제화되었습니다. 감리원에 대한 양성방법도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품질관리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드신 레미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강도에 대한 것이라든지 슬럼프에 대한 것이라든지 감리의무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시료를 채취해서 3회 강도시험을 해서 소요강도가 나오도록 하고 있고 슬럼프 치는 현장에서 바로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제도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제화 될 때 합의된 방법이기 때문에 운영만 저희들이 하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지 개인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단지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제때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동네에 보면 전에는 1층 슬라브를 친다든지 할 때는 철근을 넣고 사진 찍고 담당공무원인 기사가 와서 확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바빠서 못 오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기다렸다가 공무원이 임석할 때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진만 찍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차질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소홀하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엄청난 피해가 앞으로 5년이나 7년쯤 지나면 옵니다. 후유증이 그때 따릅니다.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부관청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 제도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57쪽부터 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착오가 있어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에 다섯 째줄 정·현원 증감 내역 증 계에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1명이 부족합니다. 65쪽 중간 부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빠지겠습니다. 법령이 도로관리심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74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5쪽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입니다. 2003년도 건설사업은 도로건설 4건, 하천 및 하수도가 2건, 기타 유지 보수가 7건, 합 13건에 4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8쪽부터 79쪽까지의 도로·하수도·하천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9쪽에서 82쪽까지의 지역방재 기반 구축 및 재난 대비태세 확립도 설명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의 현안사업 부분입니다. 노곡동 중지도 진입 교량 설치입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교량 가설이 폭 6m에 연장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000만원이 되겠고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년도인 2003년도부터 2004년 중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96년 10월에 노곡교 신설에 따른 가교설치가 있었습니다. 이후 노곡교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도에 출입교량이 없어서 그대로 가교를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99년 5월에 하천 내 불법시설물이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산이 없어서 교량 신설을 하지 못한 가운에 2001년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조치 통보가 왔습니다. 추후 예산 마련 후에 교량을 하겠다고 회시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2002년 10월에 2차 시정촉구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 시 지적을 지방자치단체이지만 향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실시 설계비를 반영해 주셔서 지금 곳 설계를 발주하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 가설교량의 내구연한 도래로 재해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교량 가설공사비 확보후 의회 차원에서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는 6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건설과 업무보고가 정말로 장황해야 되고 많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업무보고가 장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책임을 같이 통감합니다.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이 성북교를 가 보았습니까? 성북교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전임 오국장님이 그것을 꼭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시에서 건설본부장이 통로 개설을 할 때 설계가 잘못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본부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이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우선 예산 범위 내로 나중에 책임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고쳐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대답은 시원하게 해 놓고 가 버리면 끝납니까? 후임자는 그 전의 국장이 얘기한 것이 개선이 안 되는데 대답만 하고, 가고 나면 다음에 오시는 국장은 까맣게 모르고 있고 의원은 또 지적을 해야 되고, 의원이 이런 업무보고라든지 업무 개선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가면 차선이 우회전이 없어져야 되는데, 성북교에서 내려오는 직진차량하고 지금 국우터널에서 오는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거기에 사고가 빈번하고 또 앞으로 동변동에 입주가 전부 된다고 보면 국우터널에서 오는 차가 전부 좌회전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전부 성북교를 통과하는데 그 길이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앞으로 한 차선을 늘려 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소식이 없습니다. 한번 과장이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기에는 차선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산격동 문제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문제입니다. 국우터널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밀립니다. 그 차선 하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이 너무 없어서 건설과에서 전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78쪽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올해 업무보고를 해 놓았는데 지금 2년 동안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단속을 많이 안 하고 각 동네나 소방도로에 보면 밤에 주차를 해 놓아서 시멘트라든지 8m 소방도로에 불법 적재를 해 놓았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5~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64명의 인력에서 현재는 재난관리공무원이 42명으로 줄었습니다. 22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선 간선도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로 인해서 우선 소통을 시키고 수거를 하겠습니다. 계도와 계몽이 되고 자진철거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1년 가까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벌을 주는 쪽으로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수거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지금 당장에라도 구청에서 인력이 없으면 동사무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계속 홍보물을 발송하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고 난 뒤에 동 직원을 활용해서 일일이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읍내동 525번지선 도로건설은 3월 5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비가 오면,
재웅

이재웅위원

3월 5일까지 되겠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22일 남았는데 겨울 콘크리트 공사는 연말에 중지가 되기 때문에,
재웅

이재웅위원

연장될 수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끝나면 제가 지금 현장을 가보고 하루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작년 추경에서 3억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돌렸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몇 천만 원 나왔던데 의원들이 제주도에 세미나 갔을 때 입찰을 보았던데 돈이 많이 남으니까 예상보다는 공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이 되면 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겨울에 틀림없이 비가 올 때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 앞에 미끄럼 방지를 한 것과 같이 거기에도 준공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노곡 중지도 현황 면적이 65,000평이지요. 개인 사유지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시의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사유지라고 보고 있지 않고 하천으로 보고 있거든요. 개인사유지 관리청은 부상지방국토관리청이고,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사유지 부분은, 금호강의 노곡동 쪽에서 들어오면서 교량을 해 놓은 부분이 하천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100년 만에 홍수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아서 매설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안 좋겠나,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매입을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면 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 검토한 얘기입니다만 100억 정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거기에 토지매입비부분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공원조성비가 또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엄두를 못 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어쨌든 교량은 건설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홍수가 나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교량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74쪽 산격시장에 조치 중인 시설내역이 있는데 현재 상업을 할 수 있는 상가이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현재 안전진단 결과에 상가가 영업을 해도 관계없을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단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용역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노출이 되고 콘크리트가 약간 금이 가고 하기 때문에 진단 상에는 그렇게 노출이 나타나는데 관리 주체하고 주민하고 부담이 되는데 현재 영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성본

구성본위원

붕괴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붕괴위험까지는 당장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산격시장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관리 주체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법인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법인에 대한 것을 지도하고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만약에 계속 자기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런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되고 바닥 자체는 관계없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산 부분이니까 지반 부분은 괜찮은데 건축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결론적으로 부실공사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지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지도 단속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지번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서아파트 앞에 복개사업하다가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 계획에 없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복개공사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