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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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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안전부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기준인력 증원 인력 반영, 기능직 퇴직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관련 자치 개정, 철산도서관 개관 및 팀 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철산도서관 조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1관 3팀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철산도서관장을 5급으로 하며 신설되는 3팀은 정보봉사팀 자료지원팀 관리팀입니다. 본청 개편사항으로는 팀 신설, 1팀 자치행정과 비정규직지원팀 신설, 팀 소속변경 1팀 자치행정과 열린시장실을 미래전략실 열린시장팀으로 하고 팀 통합 2팀에서 1팀 교육지원과 교육혁신팀과 교육협력팀을 통합 교육혁신팀으로 합니다. 사업소 개편사항으로 철산도서관 신설 팀 조정은 명칭변경 1팀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을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기준인력이 증원되어 인력을 반영하고 기능직 퇴직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철산도서관 개관 및 팀 조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으로 기구조정내역으로 1관 3팀이 늘어나며 본청에는 팀신설 1팀, 팀 소속변경 1팀, 팀통합 1팀, 사업소 개편 사항으로 철산도서관이 신설되며 명칭변경 1팀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의원이 된지 2년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조례안 심의가 원래 내일부터인데 오늘 특별하게 처음에는 이 한 건을 잡았었는데 담배소매와 관련해서 다시 한 건 더 잡은 것 아닙니까? 오늘 의사일정 잡고 내일 의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우리시 행정기구 증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12월 달에 1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제일 처음인데 저희가 철산동에 있는 도서관을 준공해서 이제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4일 날 개관하려다 보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3월 4일 날 개관하려면 날짜를 조정해서 사실은 더 빨리 임시회의를 요청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날짜를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내일 의결하는 것과 본회의 폐회식 날 의결하는 것과 다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일정이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또 도에 갔다 와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에 갔다 며칠 만에 오지요? 한 20일 걸리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일은 안 걸리고 이것 관련해서 또 규칙도 만들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철산도서관에 1관 3팀 중 정보봉사팀과 자료지원팀 관리팀을 새로 신설하는데 아시겠지만 도서관 관련법에 도서관장 같은 경우는 사서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사서로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하겠는데 철산도서관이 새로 오픈하는데 관장님, 여기가 행정직과 사서직 플러스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에서는 행정 플러스 사서라고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도서관법 제30조에 의하면 공공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조직을 하면서도 직렬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형평성에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희들 의원이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서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서직이 다른 행정직보다 좀 빠르다고 그러던데 그동안 과장 진급하신 분들을 보면 2명 과장 진급 시키는데 4배수기 때문에 8명까지 되지 않습니까? 1번부터 8순위 중에서 2명을 진급시키는데 8위가 진급되는 경우도 있었고, 5명 진급시키는데 4배수 하면 20명까지 후보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5명 뽑는데 15위 16위가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발탁인사란 이유로, 그러면 사서직이 좀 빠르다고 할지라도 사서직 동기부여 차원이라기보다도 저는 괜히 도서관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충분히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 출신들을 관장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명시에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서출신 5급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서 출신 팀장급이 도서관에 몇 분 계시나요? 제가 이제 이런 발언하는 것도 무서운 게 과거에 보육지원과인가 사회복지과인가 그쪽 관련된 질문을 드렸더니 그쪽 담당자들이 저한테 무슨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해서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쪽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이게 솔직히 걱정되는데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그동안 쭉 진급시킨 사례 그리고 우리 법에 있는 것처럼 행정직 플러스 사서라고 그런다면 최소한 팀장급 정도는 사서직을 어느 정도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익찬위원님께서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직렬별로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서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시에 맞게 인사체계에 맞게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서직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 전체 팀장 중에서 사서 출신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사서 6급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팀장이 몇 분인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의 전체 팀장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요, 도서관에 있는 팀장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도서관에 있는 전체 팀장이 한 도서관에 3개 팀씩 있습니다. 현재 3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9명 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홉 분 중에서 세 분이 사서직 팀장이라는 거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의 한 33%정도 되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사서직을 6급으로 뽑을 수도 없었고 9급부터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연도수가 몇 년이 걸리고 또 그분들 승진연한과 이런 것을 감안하고 인사라는 부분이 직렬과 모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것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배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 기능에 맞게 점차적으로 형평성을 맞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형평성 맞춰가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20명 중에서 15위 16위도 발탁해서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이라고 그런다면 충분히 발탁인사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인사의 고유사항입니다.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한다고 직제를 조정하는 것이지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미래에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최소한 관장 정도는 법에 맞게 사서출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진행 좀 시켜주시고, 행정 플러스 사서잖아요. 도서관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안했지만 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익찬

김익찬위원

관장 말고 팀장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팀장도 지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세 개 팀이 있습니다. 정보봉사팀, 자료지원팀, 관리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팀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보봉사팀이라든가 자료지원팀의 경우는 사서직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현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직제도 만들고 직렬은 조례라든가 규칙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사서 출신도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현수 시의원이 시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인사 관련 팀장인가요? 팀장인지 관련된 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징계를 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징계를 주라고 시정질문 하니까 그분을 철산도서관 테스크포스팀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징계를 주라고 하니까 테스크포스팀장으로 보내고 철산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쭉 준비해온 분이 계시지요? 그분뿐만 아니라 철산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원래 겸직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일할 맛이 나겠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를 갖고 이렇게 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징계를 감사파트에서 요구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적절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그러나 아까 얘기대로 겸직해서 테스크포스팀으로 도서관으로 해서 했었는데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양쪽에 겸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줬다고 생각해도 되고 부분은 저희가 인사에 조직운영상 필요한 사항으로 조치한 사항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그렇게 바꿀 계획은 없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문현수위원이 시정질문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무슨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하늘 쳐다보시지 마시고 저 좀 보고 얘기 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조직에 맞게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우리 조직 활동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인사가 일만 잘해서 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도 잘해야 되고 평판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모의원이 그러던데 당연히 일도 잘해야 되고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현수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 보니까 베스트 공무원들은 다 하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다 그런 데 있고 워스트 공무원들은 공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다 좋은데 있다고 그러고, 말은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그러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내용으로 샜는데 이 부분 꼭 챙겨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팀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조정 명칭 변경을 했는데 차량 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을 차량특사경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사경이라는 말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특별사법경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팀이 관리하는 게 검찰 송치업무, 차량책임보험 미가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라고 하셨는데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 시민들한테 압력 내지 겁을 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명칭을 바꾼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현재도 송치업무를 조사권을 가지고 검찰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분들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도 갖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관리팀이라는 게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데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검찰청에서도 특사경팀을 만들라는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몇 개 시군에서 기 만들어져서 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표현보다는 관리팀이라고 하는 게 훨씬 부드럽고 좋은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는 업무가
태진

권태진위원

하는 업무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제는 송치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해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가 송치업무를 한 달에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송치 업무한 사항들이 부서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이 업무를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도민원과에서 일부는 무단방치차량 업무로 송치업무만 2012년도에는 256건을 처리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2012년도에 200 몇 건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2년도에 256건 그리고 미제처리사건 82건이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특사경 업무 관련해서 현재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이 처리건수가 한 1,060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로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가 그리고 차량검사 미이행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로 하면 한 1,400건 정도 되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현재 누적 미처리 건수로 돼 있는 것이 차량관리 등록사업소에만 1,557건이 미처리건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손으로도 다른 업무도 보지도 못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몇 분이 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민원과 업무를 일부 이관하면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사람도 한 명을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특사경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즘 추세가 관리팀이 아니고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특사경팀으로 다 표기를 한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열린시장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충분히 설명은 들었지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저희가 열린시장팀이 사실상 보면 시장님의 직속민원팀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나 국 자체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열린시장팀을 미래전략실로 다시 업무이관을 시켰단 말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미래전략실은 부시장님 직속이잖아요. 이게 업무가 조금,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열린시장실에 있으면서 팀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 그 업무내용을 보고는 있지만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부시장 직속 미래전략실로 하는데 미래전략실에도 현재의 규모나 인원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9명으로 돼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5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정규직 지원팀을 어차피 이런 중요도 때문에 신설을 해야 되는 게 필연적으로 돼서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형평상 그 부서는 너무 비대한 과, 너무 적은 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 미래전략실로 조정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인원조정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도도 달라지고 업무의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 실에 있다가 시장님 직속으로 있다가 미래전략실로 부시장님으로 가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다고 소속을 변경시킨다고 해서 옛날에 직소민원팀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운영할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소민원팀으로 운영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제가 이것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과연 열린시정팀에서 맡고 있는 민원적인 성격의 그런 업무가 과연 미래전략실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 의구심이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하는데 시정에 전반적인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에 어떤 민원이 필요한가를 처리하고 감안해서 그러한 정책적인 것을 반영시키고자 미래전략실로 소속변경을 시켰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열린시정팀에 있는 현원이 몇 명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세 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세 분이 근무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면서 미래전략실 총 현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현재 7명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정해서 이 팀으로 9명 정도로 조정하는데 그 부분은 조직만 우선 변경을 시키고 인원은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미래전략실이라는 게 정책 개발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른 타 실로 돼 있다는 말이지요. 타과나 이런 데 비해서 인력 자체도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열린시정팀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경우에 너무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이게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많은 문제점들이 그 안에서 논의 되셨을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 일부 공감이 되고 그런 문제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는 과제 속에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 소속변경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미래전략실이 물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이게 정말 필요한 부서인지 아닌지는 시장님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비정규직 지원팀을 새롭게 신설했는데 경기가 많이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해서 비정규직들이 현재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렇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지원팀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간제들 각 부서별로 채용해서 하니까 기존 자료들 관리도 각 부서별로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채용도 따로 따로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한 군데서 해서 인원을 배치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그런 비정규직의 문제도 전부 다 정규직화를 하는 과정 그런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비정규직 지원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봐도 기업경제과 일자리 창출에서 50대, 60대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늘고 청년 또 각종 공공근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비정규직 인원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는 125명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약 2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약 400명 좀 안 되네요? 저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신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 열 분이 계셨는데 그럼 세 분이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9명이 있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정원은 9명인데 열 분 중에서 세 분이 빠졌다고 그랬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7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두 분이 빠진 거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 어떤 분이 빠진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떤 분이 빠진 것이 아니고 그 업무조직의 정원은 9명인데 일손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우선 2명을 빼서, 사람을 뺀 것이 아니고 자리를 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정 누구랑 오 누구랑 공무원들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빠진 것이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떤 업무가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실의 업무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팀 소속 변경을 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홉 분이 계셨는데 두 분 정도가 인원조정하면서 뺐단 말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빼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 하면서 열린시장팀에 세 분을 다시 넣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맞잖아요? 원래 9명 계셨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업무를 뺀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물론 미래전략실 팀에서 어떤 업무를 조정 조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원을 기존에 줄여 놓은 것은 아니고 현원 7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그래도 우리 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54명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7명은 언제부터 7명으로 운영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7명이 된 것이 지난해에 조정되면서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안 됐지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는 9명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9명으로 됐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사람 빼면서 업무가 빠진 것은 없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세 사람이 하는 것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미래전략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힘들어 하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세 분이 하셔야 할 일들을 두 분이나 한 분이 한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부서든 간에 똑같이 정원에서 현원을 줄여놓으면, 지금 우리 시에 부족한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신규채용을 상당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비용 추계서에 6급 변호사 신규 채용 1명, 이것 얼마 전에 변호사 한 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또 고용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저희가 6급으로 기존 시간제 계약제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으로 이제는 지자제에 6급 요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할 때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이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분이 계속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새로 공채를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물론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사람을 제외하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정부 안대로 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 입니까? ‘하여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부시책으로 인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딱 정해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정부 안으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다. 아니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질문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소리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 해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이것대로 가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광명시에는 6급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사용토록 허가를 해준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료 봤어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니까 할 수 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보면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과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나 계시고 변호사 이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인데 강제규정으로 그것은 아닌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직은 만들어놓고 채용은 지금 당장 채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토론 같은 것 할 수 없나요?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안 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원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정식위원장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것이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문성이라면 어떤 전문성?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점포 간의 이격거리를 50미터 두고 있는데 거리를 어떤 식으로 잴 거냐에 대해서 저희도 규칙으로 있지만 직원들이 자주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되고
태진

권태진위원

거리 50미터 재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점포와 점포 간격이 그러니까요. 한 개의 점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지만 담배 소매인협회 거기하고 지금 현재 실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넘겨준다면 저희 인력활용방안도 좀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사실 조사하는 의뢰기관이 담배협회, 방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중앙에는 한국담배판매인 중앙회라고 하고 저희 시에는 한국담배판매인 광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용창인가 그것 말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가 전문기관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쪽 한 군데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가 보니까 전문기관이 그렇게 특별히 할 것이 없는데요. 전문성이라는 것이 담배 파는 소매인들의 협회인데 무슨 전문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계속 이런 표현들을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거리는 얼마인지 평상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겠지만 거리라는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또 이분들한테 하나의 권한을 더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도 있다고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사람들한테 대신 주면서, 의뢰하면 건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비용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이 비용을 안 받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받지는 못하게 했고, 담배조합중앙회에 자기네들의 정관에 판매액의 1/1000 내지 2/1000 범위 내에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시에서 이 업종의 허가를 내줬을 때 이쪽하고 이쪽 간격이 50m 이내에는 못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49m다 48m다 그러면 인정상 이렇게 서로 조금 오차가, 거리 재는 것이니까 빔을 쏴서 딱 하면 요즘은 그것 다 나옵니다. 거리 어렵게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허용하는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권력을 가지게 되면 같은 소매인으로서 서로 막 안 내주려고 난리치고 또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이 만약에 하면 그것은 관에서 하니까 서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쟁점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러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리고 어떤 업소에서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청하게 되면 공고기간을 거쳐서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단체를 형성해서 권력화를 하고, 다른 사람 새로 신규로 하는 사람은 안 내주려고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규정에 맞으면 다 해주는데 이분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어떻게 해서라도 1m 몇 ㎝까지 서로 싸우면서 안 내주려고 그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지도 감독하지만 이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면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들을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을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소매인 이쪽 조합하고 저희들이 그쪽의 어떤 업무협조를 받아서
태진

권태진위원

조합하고 우리 관하고의 관계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이것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조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그런 권한을 주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럼 새로 신규자가 들어갈 때 그만큼 힘들어 지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관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관에서 이것은 이래서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사사로운 분들이 같이 했을 때는 붙어서 쟁점이 돼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합 측에서는 자기 회원이 하나 또 늘어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비가 얼마씩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회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00 내지 2 범위 내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체납부는 아니고 한 60% 정도는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여기 보면 제8조에 저희 시장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굳이 안 하고 그냥 지도감독 하면 되지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여기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굳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는 것 저도 많이 봤어요. 이것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굉장했어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에서 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시민들이 인정하고 하는데 조합에서 이런 것을 맡아서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더 피해가 간다고요. 조합은 이익이 있을 수 있지요. 조합은 자기들 조합의 회비도 딱딱 걷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하시겠다 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조합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저희 과, 저희 업무로 봤을 때도
태진

권태진위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도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것 아닌데요. 거리 재는 것 요즘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서 빔 건물 벽에 딱 하면 몇 m 쫙 나와 버리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직선거리로 재는 것이 아니라 차도, 인도 따라 가면서 재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니까요. 담장을 바짝 붙여서 재느냐, 그냥 대충 옆에 흘러가 재느냐에 따라서 1m, 2m가 금방 차이나니까 그 사람들은 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한 1m 부족하다. 진짜 49m였다. 그러면 특별히 편의상 이 정도는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오차범위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줄 수 있지만 그분들이 할 때는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담배포가 옆에 있는데 내 것을 팔아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이 내 것을 갉아먹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합에서 관리도 어느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합을 위해서 해 주는 조례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권태진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저희 광명시에서도 한국담배판매인 광명조합이라는 한 군데에서 지금 이 사실조사 의뢰 관련된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이라고 해서 해야 될까요? 협약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단체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협약할 단체가 다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그 조합의 독점적인 어떤 권한을 주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아까 비용이 법률상 건당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회비 말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쪽을 통해서 의뢰가 들어가겠지만 의뢰를 했을 경우에 미터를 잰다거나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협약의 체결에 보면 제6조 2항에 비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을 넣으신 것인가요? 협약서를 저희가 체결을 하게 되면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기서 비용이라 함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분명히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조문에 굳이 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문에 넣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 타 시·군 조례를 참고를 하시는 바람에, 그럼 그 타 시·군에서는 비용지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도 분명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조문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저희가 협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자세하게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과 상통되는 것인데 관련기관 등의 의무에 보면 민원 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문에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 민원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고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민이냐, 관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합은 민의 입장에서 하다보면 어쨌든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 일을 대신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완전히 맡겨버리면 민원분쟁에 최소화되는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업무 절차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쪽에 사실조사만 그쪽에 위임을 하는 것이지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민원처리를 다 그쪽에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이것을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비용이 들어가는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 조례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14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11군데 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 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납득을 지나가는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에서 다 정확하게 질의해서, 권태진위원님, 조화영위원님께서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이 의원이 되자마자 이 조례를 제가 봤어요.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사실 준비했었어요. 준비했다가 가만히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고순희위원한테 조례제정 좀 해라. 그랬는데 고순희위원님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 이것 제정하면 안 되겠구나. 아까 앞에서 지적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의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 거리규정도 있거든요. 저는 가게를 하면서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이 있어요. 여기 한 군데 현대자동차 있으면 1km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어떻게 재냐 하면 아까 빔으로 쏘지 않습니다. 차로 자가용에 키로수 있지 않습니까? 딱 찍고 가서 이런 식으로 재요. 아마 주먹구구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거리규정에서 50m가 정확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45m 이상인데 50m 이하로 돼서 지정이 안 된 경우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50m 이하는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50m는 안 됐는데 45m 이상인데 45m에서 49m까지 거리규정 때문에 안 된 경우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체희

신체희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사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뽑아서 가지고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례 없어요? 그러면 광명시에 담배소매인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517군데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17군데 중에서 그러면 1년에 폐업하지 않고 새로 오픈한 데가 몇 군데 몇 곳 정도나 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64개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4개소나 돼요? 소하동 때문에 그러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신규라는 것은 새로 동네가 생기고 신규 발생되는 데도 있지만 폐업하거나 이전하면 거기에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 공고에 의한 추첨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신규로 봐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빼고, 기존에 했는데 다른 분이 와서 그 자리에서 한 것은 빼고 처음 시작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곳 정도 돼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거리는 보도로 재나요? 차도로 재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차도로 재는 것도 있고 보도로 재는 것도 있고 저희 이것에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규칙에 재는 방법에 대한 상세하게 8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도규정도 있고 차도규정도 있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서울시도 예산지원 안 돼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규칙에 보면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별표에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해서 거기 측정방법 예시해서 어떻게 재라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신규가 몇 건 정도인지 5건인지 6건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요. 1년에 신규가 5건이면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규가 60곳이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이 자료 데이터 없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어렵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차라리 새로 택지개발해서 신설되는 데 같은 경우는 바로 눈에 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일부 있다가 폐업하거나 이전하거나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신규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이미 했던 곳이기 때문에 거리규정이 다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규일 경우에는 거리규정을 새로 재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48m, 49m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조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빨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논의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결국 최종 책임은 관이 져야 되지요? 이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민원 자체를 다 그쪽에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고 민원은 이 사람들은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사실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사실 조사를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너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입니다. 우리 시하고 분쟁이 될 것 아닙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 나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또 같이 나가서
태진

권태진위원

굳이 그럴 일이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어차피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다른 데는 사례는 어떻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 건당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자기들 일이 아닌데 그냥 맡아서 해주겠습니까? 조합이란 게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하겠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까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비용이라는 내용은 비용이 포함이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비용이 없으니까 그것을 명시한다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게 저희 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비용을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몇 조에 나와 있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하면 협약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결국에는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할 때
화영

조화영위원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언제든지 협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상호간에 의견 조율이 되면 언제든지 협약의 내용은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로도 비용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왜 맡아서 하겠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맡길 필요가 없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분들은 단지 정관에 의한 자기네들 회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신들 회비를 걷기 위해서 한다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회비를 걷기 위해서 저희 관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업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지금 헷갈려요.

서정식위원장

대충 다 들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