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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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112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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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창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교통과 추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44만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등록자동차 140,510대 대비 58.1%입니다. 첫 번째, 칠성시장 둔치주차장 건설 계획입니다. 칠성시장 뒤 기존 둔치주차장 2층에 29억을 투자하여 철골구조주차장 280면 정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제출 후에 기본 설계안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결과 자문위원 모두 고정시설 설치금지와 취수금지 역행 등을 이유로 둔치주차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칠성시장 내에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95페이지 관음공영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관음주차장은 시와 구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18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해 주민동의서 징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거쳤으며 2003년 11월에 착공하고 2004년 6월에 준공하여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 및 유료화 확대입니다. 정비관리 대상은 17,201면이며 주차구획선을 정비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7개소에 347면을 유료화하였습니다. 그 중 구 소유 4개소 174면에 대한 수익금이 3,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철거, 주택의 정비 등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대당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을 시비로 지원 받아 25면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396개소 중 무개승강장이 343개소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 승강장의 87%가 무개승강장으로 건물이 없는 신개발 지역에는 우천 시 피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타 지역보다 우선 설치되도록 시에 건의 또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복현네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 삼거리, 성북교 동편 네거리 등 3개 지역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칠곡1동 태전초등학교와 침산3동 달산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투자 교통안전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1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간대별, 노선별 탄력적인 단속으로 상습 체증구간과 교통혼잡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인도 위 주차, 도로 곡각지점, 횡단보도 등의 주·정차차량을 엄격히 단속하는 등 형평성 있고 명확한 단속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준법정신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점검 및 무단 방치차량 처리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관련 사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두 번째, 무단방치차량 등 도로상이나 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로 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구 세외수입 체납액은 129억8,545만3,000원이며 그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5억1,468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의식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은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체납자의 자동차압류 등록이 징수율을 높이는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전산망 매치, 독촉고지서 발송 전달율을 제고하고 채권 미확보 차량에 대해 대체 채권을 확보하고 다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등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연구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산금 부과제도는 우리 구와 시가 건교부에 건의했는데 건교부에서 시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교통문화 시민의식 향상입니다. 대구시 교통문화 지수는 전국 30대 도시 중에 12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과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 지도를 통해 가지고 교통문화 시민의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범사업은 2002년도 시 시범사업으로 우리 지역 관음동에 실시코자 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공영주차장 건립 후 시행토록 연기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구별 1개 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토록 대구시에서 계획이 저희들에게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대상 부지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주차실태 및 주차공간 시행 여건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설계용역비,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등을 시비로 지원토록 요구하겠으며, 시행은 시설물 정비, 주차면 신청 배정을 받은 후 5개월 정도 무료 시범 운영하고 2004년 6월경부터 유료화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지 우선 주차제 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가 내 주차 수요가 많아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장 대상 부지를 조사, 분석, 중기 주차장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사업비 중 50%정도를 시비로 보조 지원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건설된 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실시 시 우선 지역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89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역교통과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정문 앞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학생들은 그 길로 통행을 하고 용이한데, 만들어 놓으니까 담장 쪽에 차를 붙여 놓지를 못하니까 가드레일 다음에 주차를 전부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좁아집니다. 이번 수해 때도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덮쳐서 치우려고 소방차가 가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는 단속권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이곳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차금지구역이라는 표시를 각 학교마다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틀려지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학교의 학교장에게도 건의를 해봤더니 '학교장이 못 하게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라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차 표시를 붙인다든지 해서 강력하게 주차를 못하도록 해서 주차질서가 바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100페이지 4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그 중에 대천초등학교, 한양코스모스에서 300m를 1.5m 인도설치 해 놓았는데 인도설치를 하면 기존 도로보다 약간 높게 하는데 물론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도로 여건상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도로에 1.5m 인도를 조금 높게 하면 결국 차가 못 올라갑니다. 구성본위원 말씀과 같이 거기에 또 주차를 하면 기존 도로에는 안 그래도 복잡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대천초등학교에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도록 지정되어 있어서 국·시비 보조사업도 경찰청과 시교통과에서 국·시비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물론 올렸지만 지정되어서 경찰청과 현지를 답사해서 건의되어서 이 사업은 동에서 구청장이 동 방문 시에 주변 아파트에서 집단 민원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학생이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차를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은 반대합니다.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천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는 일부는 가드레일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쪽 편에는 학교이고 한 쪽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넓고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는 양쪽이 상가입니다. 한 쪽은 아파트 상가이고 한쪽은 일반 주택지 상가이고,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가에서 오토바이, 차를 많이 주차해서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1.5m에 인도를 설치하면 1.5m가 줄어듭니다. 줄어들 때 과연 거기에서 주차를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지도 않을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학교에 다니니까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통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합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이 문제는 통행권 확보 측면에서는 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법상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상 되어야지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도로에 차를 못 다니도록 조치를 하든지,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공사를 할 때 인도 폭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거기 다니면서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어린이를 보호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옳으냐 그 길을 통행하는 일반통행인들이 옳으냐 양쪽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차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 놓고 또 다른 민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몇 번 답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동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박스와 전주를 치워야 안 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전화국과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산격공영주차장으로 옮기기로 협의를 해 놓았고 전주이설 문제는 건설과에서 한전과 협의가 되어서 곧 치울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반대편에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것을 정리하면 통행에 좋겠는데 안 하니까 차종운위원과 구성본위원 질의와 똑같은 얘기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 놓고 주차를 하니까 좁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통행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차선책으로 현재 한양코스모스와 공작, 보성 3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동쪽으로는 강변도로입니다. 강변도로에 인도가 넓게 있습니다. 그 인도를 이용해서 학교를 오면 넓게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도는데 그것마저도 해소를 하려고 하면 대천초등학교에서 강변 쪽에 후문만 하나 해 놓으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강변도로 쪽에 인도가 얼마나 넓게 되어 있습니까? 그 넓게 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해야지 이쪽에 새로 만들어서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100m 내지 200m 더 걸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소하려면 귀퉁이 한 군데 강변 쪽에서 후문을 하나 학교에서 내면 적절하게 됩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착될 때까지는 주민간의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내가 하나 사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해서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이 지역에 시범주차구역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므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견인차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하면 문제점들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우왕좌왕 할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미리 조례로 정해 놓아야 됩니다. 조례가 되어 있지요?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김해식위원

지난번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당초 2002년도 계획입니다. 관음동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 62%가 반대해서 중단되어서 그 대안으로 남구 대명 2,8동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북구 지역에 하려고 하다가 남구로 넘어갔습니다. 올해부터 구별로 시범지역을 의무적으로 1개소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 성과를 봐서 시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저희들도 1개 지역이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계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시범도 시범이지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시범적으로 하다가 주민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하기 전에 조례를 3,4월에 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조례 개정이 앞서야 되고 그 다음에 시범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에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1대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도 견인차가 몇 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남의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해놓고 견인하려면 견인위탁업소에는 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우리 구에서 견인차가 견인을 빨리 해주어야 되고 이면도로에 차가 막혀 있을 때 누가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행 교통법상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에서 처리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견인차 1대로는 태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견인차로 주민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의 이면도로에 주차난 때문에 싸움이 심각하고 견인위탁업소에 전화를 하면 '이면도로는 견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거절하니까 주먹으로 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가서 견인을 해서 그 위치에서 시비를 가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인은 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차를 두더라도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많이 되어 있지만 그러한 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지금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선 안에 주차해서 통행을 못해서 저희 과로 자주 전화가 옵니다.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김해식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면 그러한 문제는 엄청나게 증폭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들도 교통과에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차종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천초등학교에 가드레일 대신 인도를 올린다는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어른들처럼 조금 둘러서 가면 좋고 후문도 내 주면 좋은데 금년 초 동 순회 때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을 답사해서 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은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몰라서 그러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내려왔다면 차선책으로 이것은 아파트 상가 쪽은 아니고 담 쪽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상가 쪽은 하지 못합니다. 반대쪽에는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됩니다. 등·하교길만 아이들이 다니고 차는 하루종일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우선이니까 어쩔 길이 없는데 차선책으로 인도가 설치될 때 건너편 상가 쪽으로 주차를 못 하도록, 물론 잠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는 하차하기 위해서 잠깐 정체하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인 주차를 하는 일은 없도록 집중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105쪽 근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구시 교통문화지수라고 해서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여러 가지 정지선 준수, 3회 안전띠 착용, 속도준수 하는데 맨 끝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이 7위입니다. 그러면 꼴찌라는 말인데 대구시 8개 구·군중에 북구는 시설이 몇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있다, 북구민들이 어느 구역의 시설을 요청한다, 방지판이나 도로표지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만족스럽게 해주었는가, 대구가 7위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안전표시가 7위인데 다른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북구에서는 지금 시설면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바라는 바의 몇 %까지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별도로 구의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고, 그리고 주민들이나 경찰청이나 구정순찰을 통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나 안전시설 관계는 법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같으면 최소한 20~50m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m 간격으로 해 달라든지, 인터넷에도 올라 있습니다만 매천초등학교 앞에 어느 어머니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예가 있는데 그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외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나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거의 해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노면상에 주행거리 속도 조정한 것도 보면 60㎞라고 한 곳에 60㎞를 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고 70㎞로 하면 사고가 덜 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잘 관찰해서 경찰이나 해당부서로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살펴보셔야 되겠고, 어떤 곳은 그런 속도를 못 내게 되어 있는 조건인데도 그 속도를 표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40㎞이상 갈 수 없는데도 50㎞나 60㎞로 해 놓은 곳도 있다든지 이런 관계도 살펴봄직한 것이 아니냐, 하여튼 시설이 잘 안 되어서 사고가 발생된다, 범법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가급적 해소시켜서 최소로 줄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관음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37평 대지에 180면 정도 한다고 해 놓았는데 1대 하는데 몇 평을 잡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7평정도 됩니다. 1,237평을 7평으로 나누면 178면이 나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실지로 대형차가 아니고 승용차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차 1대 면적은 몇 평이 됩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일부 통로하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보니까 7평정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칠성시장 계획에 보면 2,870평 정도에 280면이니까 차 1대에 10평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위에 올려야 되고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분권이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 보안 경찰업무가 지방경찰로 될 가능성이 많이 비치는데 만약에 지방경찰이 된다고 보면 교통의 모든 업무가 시설문제는 구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비책은 되어 있습니까? 만일에 그랬을 경우에 구의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되면 그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분권화가 이야기되어 있지 않고 시설물 관계도 종전에 지방경찰청 소관인데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올지 불투명합니다. 시설물을 이관할는지 경찰청에서 그대로 할는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전국적으로 불만이 교통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편이 많다, 그래서 많은 건의가 들어와서 앞으로 지역 교통업무는 지방경찰이 되고, 그러면 시설은 시에서 일원화시킨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히 안 되어서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지만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고 계획은 생각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되어서 속수무책일 때는 곤란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화물차량 또는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용차량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면도로나 차고지 아닌 주택가에 주차하면 불법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 주차하기도 힘든 실정인데 중장비부터 시작해서 대형트럭들을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전부 일반주택가에 주차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주변 주택가에 주차를 하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하니 어떠니 이 이야기보다 이런 질서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만 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지 이것도 없이 현재 주택가에 보면 심지어 포크레인이 내일 아침에 현장에 일하면 현장 주변 도로변에 방치시켜 세워 놓고 8톤, 10톤되는 대형트럭을 학교 담벽, 주택가 담벽에 세워 놓은 실정인데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만 주차질서가 확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주차공간을 만드니 어떠니 해도 헛일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지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여객하고 화물이 같은 법으로 되어 있다가 화물은 분리되어서 밤샘주차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종전에는 위반하면 지금 화물주차는 통상적으로 5만원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종전에는 법이 여객하고 화물을 같은 법으로 운영했는데 분리되어서 여객은 단속근거가 있고 화물은 밤샘주차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칠곡지역에 불법주차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아침 시간대에 계도장도 붙이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철저히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북구에 화물운송업체가 있지요.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차주되는 사람 입장이나 영업소 자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든지 이런 차들은 주택가에 주차할 수 없고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문도 보내서 사전 홍보를 하고 난 후에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하기 이전에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일반현황과 2002년도 추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200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도시국 업무보고서 111쪽부터인데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대로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8쪽 2003년도 업무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총 조사필지는 총 74,809필지 중에 53,677필지가 조사됩니다. 표준지수는 1,890필지이며 추진계획은 2003년 1월 1일과 7월 1일자 1년에 두 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설 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정비입니다. 지적법령이 2002년 1월 27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양어장으로 재분류한 토지에 대하여 공부 및 이용상황 조사를 완료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함으로써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필 이동지 313필지의 토지는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토록 통지한 후에 신청에 의거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정리하고 일부 미등기 8필지는 올해에 토지분할 정리한 후에 지목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익 행정 구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01개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리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연계성을 기함과 아울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토지관리 업무부서, 지형도및 용도지역 지구 등 공간자료를 생산관리하는 부서, 전산자원 도입 유지관리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적도면 1,372도엽에 대하여 토지이동지 결과 정리를 끝내고 도시계획도면 1,742매, 도로기본도 120매 등의 입력 상황이 통보되는 대로 2003년 3월까지 검사하여 2003년 4월 시험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 관련 공간자료인 도면과 속성자료 등을 통합 관리하여 부서간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를 공유하고 따로붙임과 같이 지적공부등본을 발급함으로써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지번을 사용하는 현행 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건물번호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물류비용 절감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2월부터 2003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북구 전 지역입니다. 건물동수는 34,000동, 도로구간수는 663개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10월에 강남지역 건물번호판 23,765개소를 부착하고 2002년 12월에 강북지역 등 건물번호판 7,03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잔여 건물번호판 3,000여 동과 도로명판 460여 개소를 제작,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3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물류비 절감과 통신판매촉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대장 이관 추진입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토지대장의 부책 및 카드를 CD-ROM화하여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재난 시 복구자료로 확보함은 물론 팽창되는 지적서고를 영구 정비하여 영구적인 지적공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올해까지이며 사업량은 부책 및 카드식 대장 189,896장입니다. 추진상황은 2002년 9월로 CD입력 자료 대조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2002년 12월에 이관목록 작성을 한 후 95.4%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부책 대장 우선 이관은 부책식 대장은 3월까지 이관토록 하고 카드대장은 정부문서기록보존소와 일정 합의 결과에 따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 체결 후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태 시 등록세액의 5~30%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금까지 부과징수 현황은 총 31건을 부과하여 징수 30건, 미징수 1건 등입니다. 미징수 1건은 납기 미도래 1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등기소의 과태료 사유 통지에 의거 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부과한 후 민원 예방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서 11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19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 조사 정리가 있는데 주유소가 있는데 이미 지목변경을 다 해서 권리 등기까지 다 냈는데 떼어 보면 주유소 부지로 나오는데 만약에 지정업소가 그 목적의 업을 그만두고 일반주택으로 바꾸어진다든지 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번에 신설지목은 2002년 1월 27일 이전에는 지목이 24개였는데 옛날에 잡종지로 있던 지목 중에, 거의 잡종지입니다.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등은 그 지목에 맞게 별도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유소를 하다가 주택을 지으면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123쪽 5번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지금 예명이 지어져서 금년에 강북 쪽에도 붙여 놓았던데 건물에 따라서 번호가 부여되는 것입니까? 대지 필지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건물번호부여사업은 대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반대편은 짝수, 반대편은 홀수로 나오던데 2번, 4번, 6번의 공간에 집을 짓지 않은 대지가 하나 있는데 집을 지었을 때는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일정구역마다 가호 번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 쪽에는 2번, 4번, 6번으로 나가는데 결번이 더러 생길 때도 있는데 그 결번이 생기는 이유는 나중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 번호를 빼 놓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그리고 큰 대지 1개가 세분화되어서 집을 많이 지으면 나중에 가지번호를 붙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업소 허가를 받지 않고 어느 동이든지 보면 개인이 오고가면서 동네에 물건이 생기면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을 더러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적발되었을 때도 위법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무허가 중개업소는 지적과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찰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중개업소로 허가 낸 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합니다. 무허가는 경찰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음 125쪽 7번에 등록세액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 체결 후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 해태 시 등록세액의 5~30% 과태료 부과인데 이 5~30% 과태료 차등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합니까? 금액의 차이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금액의 차이가 아니고 등기한 후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 안되고 90일 이내에 했을 때는 5%가 부과되고 날짜별로 다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조례나 법이 대구시내 같으면 일률적으로 부과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재웅위원이 질의하신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해서 저희 동에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동의 특성에 따라서 번호를 붙이는데 동이 잘못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매천동 같은 경우에는 매남로라고 해야 되는데 소래실로라고 해 놓았습니다. 타동에도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동명이 잘못되었다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명위원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합심해서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는 위원님께 보고드릴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위생 수준을 높이는데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대학축제인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됨에 따라 위생업소의 친절, 청결 서비스 문제라든지 업소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일반현황과 2002년도 추진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65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67쪽 일반현황과 69쪽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2003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에 첫 번째, 구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흡연 예방과 금연실천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침 시술과 교육자료 대여, 인터넷 게재 등입니다. 건강증진법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시행하겠습니다. 보건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의료인을 초청,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대상 금연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도서실을 운영해서 도서, 비디오, 기자재 등을 무료로 대여, 열람하겠습니다. 구민 영양개선사업으로 식단전시회를 연6회 실시하고 영양교실을 운영해서 유치원 영양교육과 당뇨교실을 월1회 운영하고 노인영양교실을 월2회 실시하고 임산부 영양교실로 출산 준비교실을 기별로1회 시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주간식단 제공을 6개소에 대해서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질환은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입니다. 지원 기준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본인부담진료비 중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저소득 건강검진은 관내 40세 이상 의료급여대상자 200명에 대해서 기초검사와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건강보험자에 대해서는 위암, 유방암, 간암 등에 대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여 구강보건교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만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불소도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불소용액 도포사업으로는 경진초등학교 외 21개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보건사업으로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북구 어린이집 원생 6명에 대해서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무료진료사업으로 노인진료와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만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3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34회 현지출장을 나가서 혈당검사와 소변검사, 혈압측정, 질병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병예방 보건교육으로 보건소 6층 대강당과 강북노인회관에 노인을 대상으로 연12회, 만성퇴행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과 간질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점검반 2개 반 4명으로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민원신고 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점 검검사항은 담합행위와 임의 대체조제 행위 등 의약분업 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부적합 의약품 봉함, 봉인 및 회수 폐기와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취급보관 방법 및 점검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건강관리 사업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 건강진단과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교육자료 및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건강도서 대여, 열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CS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간호 실시입니다. 대상가구는 130가구, 159명입니다. 그중 집중관리가 50가구 50명이고 일반관리대상이 80가구 109명이 되겠습니다. 방문주기는 집중관리대상은 주1회, 일반관리대상은 월2회 및 3회 실시하고 방문간호사업은 방문진료와 투약,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중 중증환자 지원으로 가정도우미 지원 3명과 야쿠르트 배달 12명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료인 및 간호대학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으로 방역소독은 2003년 2월부터 11월까지 하수구 등 취약지 78개소에 대해서 방역인력 42명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ULV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단계별 소독 실시계획을 말씀드리면 해빙기 방역은 2월에서 4월까지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에서 9월까지 분무소독과 ULV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으로는 10월에서 11월까지 분무소독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특별방역사업으로 4월에서 8월까지 분제를 배부해서 재래식 화장실과 뒷골목 불결지역, 쓰레기 수집소 등에 대해서 자율로 살포하도록 약품을 배정하겠습니다. 역학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조를 1개 반 2명 편성해서 4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검사 및 냉방병 관리입니다. 비브리오균 검사를 월1회 취약지역 하수 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연1회 대형냉각탑시설 4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일본뇌염과 독감,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AIDS감염자 관리는 4명에 대해서 1인당 월150,000원씩 보조하고 국립보건원에 6개월에 한 번씩 정기면역검사용 가검물을 송부 검사의뢰 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환자 및 요관찰자 등록 관리와 X선 촬영 및 객담검사 실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입니다. 추진대상 업소는 총3,904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업소별 현장지도 점검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유형별 적정 반찬가지수·량을 제공토록 지도하고 예식장 등 음식물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관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지도단속반을 1개 반 3명으로 운영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월1회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취약분야 관리로 칠성시장, 팔달시장 등 재래시장 10개소에 대해서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월1회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대상급식소는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102개소입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식품 원재료 관리의 적정성, 부패 변질식품 또는 불량 원재료 보관 및 사용 여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에 대한 개인건강진단 이행 여부, 보존식 보관 권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반으로 상설기동반은 1개 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합동 기동반을 1개반 10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은 주2회 이상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은 필요 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로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 업소와 대현로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학교주변 청소년 위해업소에 대한 관리를 교육청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 관리로 무허가업소에 대한 간판 철거, 봉함, 봉인 등 폐쇄조치를 하고 상습업소 및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629개소로 노래연습장이 308개소, 게임장이 118개소, 멀티게임장이 203개소입니다. 지도·단속반으로 상설기동반을 1개 반 4명, 합동단속반을 1개 반 10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은 주1회 이상 운영하고 합동기동반은 필요 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불법, 탈법 영업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와 업종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행위, 불법게임물 사용여부, 시민 제보 업소에 대한 우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철저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1월부터 대회 종료까지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업소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숙박업소,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업주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위반 우려업소『Yellow Card』발부제 실시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위생 접객업소 및 유통 관련 업소입니다. 추진방법은 위반행위가 심증은 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확인서 징구가 불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Yellow Card를 발부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단속현장 즉석에서 Yellow Card를 발부하고 7일 이내에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확인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3회 이상 현장확인을 하고 시정이 확정되었을 때는 내부결재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를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상습위반업소로 분리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6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구정질문 때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강북지역에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할 때 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에 보니까 없길래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성구청 같은 경우는 노래방에서 술 팔고 불법 영업한다고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서빙을 구하려고 해도 젊은 여자들은 안 옵니다. 노래방에 가면 1시간에 2만원씩 팁을 받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곳은 흥청망청 즐겁게 놀고 돈도 벌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예정이며 어제 저녁에도 단속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단속되었는지, 그리고 불시에 단속을 해야지 공공연하게 Yellow Card제도에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카드를 발부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금병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지소 문제는 2003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고 점진적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 질문하신 노래연습장 단속 관계는 실지 관내에 309개소가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만 칠곡지역이 특히 심하다는 평은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수성구가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떠들었는데 우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나친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보다 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하는데 하는 척 하니까 떠들고 시끄럽고 문제점만 도출된다, 그래서 칠곡지역에도 역시 심지어 타지에서까지 접객부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주머니들을 불러다가 같이 흥을 돋우고 하는데 그래서 가정 파탄의 우려도 있다, 그래서 보통 수준을 능가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직원을 40명 차출하고 경찰서 10명, 우리 20명해서 80명 20개 반을 편성해서 한 조에 4명씩 단속을 했는데 물론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자제한다는 의미에서 업주들에게 서한문도 보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해서 14건을 단속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접객부 고용문제는 같이 왔다고 해서 옥신각신 많이 합니다. 어제의 경우에 저도 10시 넘어서 이과장과 같이 돌아봤는데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14건을 했는데 주류보관을 4,5건하고 반입문제와 선팅문제를 8건했습니다. 앞으로 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생각으로는 20일 경에 하려고 합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자정결의대회도 한번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정의 유부녀가 노래방에 나와서 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전반적으로 단속이 강화가 되니까 접객업소에도 요즘 종업원 구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볼록해지는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줄어들게, 근절은 당장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기 마련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소문이 나니까 저도 노래방에 가보니까 어제 갑자기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업주에게 물으니까 단속을 나온다고 해서 술도 감추고 그런 경우가 되니까 숨바꼭질밖에 안 되는데 소문은 오늘 저녁에 강남에 돈다고 해 놓고 강북을 하든지,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런 방법도 동원을 해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소장님이나 위생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 단속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준다든지 이런 소리가, 어느 노래방에서 돈을 주어서 단속을 날짜에 맞추어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노래방 주인에게 많이 듣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구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돈이 왕래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직원들은 그런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노래방 업주들이 조직을 편성해서 전에는 단체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쪽 지역 노래방의 회장이다, 이 사람은 저쪽의 회장이고 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제는 체계는 되었는데 체계가 되다 보니까 비상연락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할 계획이고 우리가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써 그런데 금병기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불시에 하도록, 단속을 화요일, 금요일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뿐 아니고 수요일 등 이 지역 저 지역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업자에게 매수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보건소에서는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응급환자 운송을 하고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응급환자는 종합병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노대통령 당선자가 12시에 컨벤션센터에 오신다고 하면 혹시 불상사가 일어날까 해서 의료반이 차출되고 또는 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면 그 구에서 앰블런스를 지원해 주고 의료반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곳에 주로 앰블런스 이용이 많이 됩니다. 요즘은 차량이 없어서 방문간호사업에도 이용을 많이 하고 응급환자가 있다면 가는데 혹시 대량열차사고가 있다든지 할 때 총동원이 되겠지만 보통 일반 환자를 실어 가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주민들이 응급이 생길 때는 전혀 활용을 안 하지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거의 활용이 안 됩니다. 요청이 있다면 못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야간에는 특히 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며칠 전에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할 때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생사만 두고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75쪽에 보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별개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급대상자를 다른 곳에 의뢰해서 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치과에 의뢰해서 틀니를 한 쪽만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보철과 의치가 구분됩니다. 치과의원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의치 보철사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영세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부담을 덜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 부담을 전혀 안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고 금년에 건의사항으로 지난해 독감예방약이 다른 구에도 보니까 모자라는 예가 많았는데 지난번에도 소장님이 올해는 미리 대비해서 계약을 넉넉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유료를 8,000명 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무료는 무료대로 하고 유료는 유료대로 합니다. 전체가 8,000명인데 2,000명은 무료로 하고 6,000명은 유료로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올해도 미리 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없는가, 나중에 부족할 때 하니까 몇 백 원 차이이지만 전체로 보면 큰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리 구입을 하면 약품 약가가 떨어져서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조달입찰을 할 것이냐, 일괄 시에서 구입할 것이냐, 구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그 문제는 여러모로 의논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토대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