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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93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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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행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은 20억3,348만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7,374만1천원보다 8억4,025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9,808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억1,289만원보다 4억1,380만8천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949쪽의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억9,974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5,178만8천원보다 9억5,204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대장정리 인부임으로 62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1억822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60만원 등 1억4,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현장확인과 불법형질변경단속 등 국내여비, 개발제한구역단속여비등 1,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행정 업무추진 및 기타 업무추진비로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 보관함구입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957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용인 및 신갈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2억2,778만4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4억5,9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 세출예산입니다. 용인구획정리사업 자체사업으로 이주보상금 572만8천원과 기흥구획정리사업 이주보상금 9,5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으로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6억4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3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김량,역북지구 2필지에 대한 용지 매각수입으로 13억9,298만2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500만원 등 14억5,79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억4,66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택지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택지개발 보조인부임으로 629만7천원과 현장확인 여비 432만원, 예비비 30억9,4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97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억1,359만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7,431만6천원보다 2억6,072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건축물대장 관련업무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리요원 인부임으로 1,716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기기, 소모품 구입비로 2,76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컴퓨터, 복사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520만원, 급량비 700만원 등 6,8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입니다. 여비는 건축신고 업무 및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등 현장확인 업무에 따른 것으로 1,19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에 따른 시설사용료, 급식비, 강사료, 유인물 인쇄비 등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사진대금, 급량비 280만원과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축법 및 용인시건축조례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쪽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억6,986만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3,840만8천원보다 3,14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700만원과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35만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연료비 152만원등 3,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쪽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및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5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비 5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법규정 연찬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스캐너 구입비로 7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6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하여 주민계도용 현수막, 팜프렛 제작비등 300만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수막걸이대 설치비 3,300만원과 불법벽보 방지를 위한 벽보판 설치비 1,500만원, 현수막 걸이대, 벽보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보수비 1,000만원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현수막 절단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동, 양지지역의 주택융자금과 남사 패키지마을사업에 대한 이자상환 수입으로 2,9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8,721만5천원과 이동, 양지 주택융자금 및 패키지마을 택지매입 지원융자금 원금수입금 등 2억2,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남사, 이동, 양지 패키지마을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3,600만원과 원금상환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4,9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총액은 15억5,027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922만9천원보다 3억4,104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2억1,6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억8,097만4천원, 운영수당이 819만원, 급량비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960만원 등 5억3,0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7억7,575만원으로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5억6,875만원, 자체사업으로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1억9,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산용지 자동절취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23억8,691만9천원으로 본예산 20억3,348만2천원에서 3억5,34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억9,974만7천원에서 143만7천원이 증액된 2억1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이륜차 연료비로 1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계속비 사업으로 17억1,200만원중 1억1,826만3천원을 지출하고, 5,873만7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5억3,5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억6,986만7천원에서 3억5,200만원이 증액된 5억2,18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으로 빈집정비사업에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3억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8,500만원중 국비 5,000만원, 도비 3,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시비 8,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97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라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미뤄졌던 겁니까? 장기미집행이 얼마나 미집행이 되었던 거죠?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이상이 되어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내용, 도로 중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청구할 때 시에서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개인이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매수청구를 시에 하면 감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10년이상 미집행된 대지에 대해서 시에서 매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은 어디죠?
종수

유종수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마평동에 오인택씨 소유가 274평방미터가 하나 있고요, 포곡면 삼계리 장영순씨 소유가 24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현수막걸이대 설치예산이 10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용인에 이미 여러 군데에 되어 있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130여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몇 군데 보면 사람 인도와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께서 다른 업무에 바쁘셔서 현장에 못나가겠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설치해 놓고 나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중복투자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84쪽 중간부분에 불법광고물 정비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일부 들어가고, 홍보책자를 발행하는데 들어갑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왜 그러느냐면 현수막걸이대를 보면 사실 설치할 때는 잘 하는데, 뗄 때 보면 줄이 이상하게 널려있어서 항상 미관상 보기 나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적으면 더 세워서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현수막은 용인시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주는데요. 위탁에 따른 관리업무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청결하게 기간이 종료된 것도 있거나 현수막걸이에 사용된 끈들이 너저분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특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이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을 붙이고 플래카드 붙일 때 실명제를 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했다는 실명을 넣어서 하면 나중에 뗄 때도 정확히 될 것 같아요. 뗄 때는 전부 우리가 가서 떼잖아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뗄 때도 광고물관리협회에서 떼는데요.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뗄 때도 자기네가 달았으니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수정예산에 보면 259쪽에 도시미관조성에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한국민속촌 입구의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시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민속촌 진입로 왕복 1.2키로 구간이 선정되었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입구가 아마 민속촌 앞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도에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다르게 전통양식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해서 기존 광고물을 철거하고 표준모델에 따른 개발은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잘 하셨는데, 이왕이면 거기를 모범적으로 해서 다른 곳도 정확한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불법광고물 984페이지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8번 열렸나보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2004년도 올해에는 5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회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광고물과 현수막걸이대 제작비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된 질의인데요. 사실은 시에서 광고협회에다가 현수막걸이대 운영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용인시의 광고물협회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오래는 되었는데, 저희가 300개 정도의 광고제작업체가 되는데,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회회원으로 가입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협회가 활성화가 되면 각 지회를 둬서 지회별로 업무분장을 검토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협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지회 성격으로 분담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안......
우현

이우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말고도 걸이대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용인시 행정으로 오면서 인구는 급속하게 늘면서 과대지역으로 서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쪽 현수막걸이대를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 구성, 기흥, 수지 이렇게 해서 지구별로 시에서 관리를 해야, 그쪽에서도 손쉽게 관리가 되는데, 시에서 한군데 협회 하나만 인정하고 하니까, 그쪽 광고협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제왕적인 광고협회, 그 사람들만을 위한 용인시 행정, 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못 느끼겠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너무 비대해져서 협회에서는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관리도 안되고, 두 번째는 비대해져 가는 용인시에 원활하게 현수막걸이대나 그런 것을 해도 관리가 잘되도록 주택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분회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낫지 않나? 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도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국 및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