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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1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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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시민의 인권과 관련해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인권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본 의원이 스스로 개정하려고 한 것도 있었지만 인권센터에서 요청한 내용도 있고, 대표 발의한 문현수의원의 요청도 있었기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랑 어느 정도 다 협의를 했는데 딱 한 부분 협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월 24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민인권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인권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며,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례(안 제4조), 시장의 책무(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인권영향평가제도 개발(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10조)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민인권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며,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을 보내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검토의견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인권 조례 제4조를 신설하는 부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 것은 그냥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제5조에서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단체 범위의 규정이 정확하지 않으며 범위가 넓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합니다. 다음은 제7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현행의 제6조와 같습니다. 현행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써 제6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제1항, 제2항,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형식상 기존의 제6조와 같은 사항을 제1항으로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항에는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인권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돼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잘 하여야 하는 단체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인권에 관한 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10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내용에서 정리를 하는 사항으로써 그런 내용으로 제2항은 돼 있고요. 제4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제5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제5항은 시장은 인종, 출생국, 종교, 장애인, 청소년, 성지향성 등에 대해서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 출생국 등 어느 한 분야만을 할 수 없고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반드시 포함하여야 된다는 것은 선발에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종교단체라든가 어느 특정 종교만 할 수 없고, 그리고 성지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발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인권에도 문제가 된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시장은 시민인권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소외된 인권약자를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합니다. 기존 김익찬의원님께서 우리 광명시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도 잘 세우고 이런 분야를 하라고 개정안을 주셨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발의하셨던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수정 요구하셨는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부분 하나를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4조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제4조 제3항 이야기 하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시민인권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 말고 나머지는 인권센터장님이 요청한 부분이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영을 한 부분이네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을 이야기하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까 과장님이 검토내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괄호 내용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괄호 내용은 저희들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삭제하기로 저도 동의를 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감독뿐만 아닌 그 밑에 반점 찍고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장, 민간단체요.
순희

고순희위원

민간단체, 사업장 하면 규모가 있나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사업장 많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하면 2인 사업장인지?
태진

권태진위원

삭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삭제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 위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포함’ 이 괄호 내용을 삭제한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사업장, 민간단체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권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아니라 광명시민 전체한테 권장해도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광명시민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부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하면 2인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5인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10인도 있을 것이고, 단체 같은 경우에야 많겠지만 사업장을 일정 규모의 어떤 그런 것을 해 줘야지요. 권장사항이지만, 임의규정이지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발의하신 의원님은 현재 저희 인권교육을 작년에 어느 정도 한지 아세요? 몇 회나 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고요. 이제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지금은 인권센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1~2년 정도는 계획하고 사례 모집하고 준비하는 단계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교육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인권센터는 만들어 놨지만 인권센터장 한 분이랑 직원 달랑 한 분 계세요. 한 분이 어디 다른 사례 같은 데, 교육 같은 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면 한 분 계세요. 아시다시피 예산도 인건비 말고는 사업비 예산도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를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권센터 처음에 이것 만들었을 때 ‘국가에서 하면 되지 왜 광명시에서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도 사실 조금 가졌어요. 그런데 인권교육을 제가 두 번 받아봤는데 정말 광명시에만 관련된 사례들이 충분히 많겠더라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작년에 인권교육을 했던 사례라든지 실적 같은 것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권센터가 인권위원회 내에 두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와 센터가 구분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위원회 소속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더라도 위원회에 줘서 사업은 또 센터에서 주관돼서 합니다. 주관돼서 한 것을 보면 한 7회 정도를 시민인권센터에서 시민인권학당이라든가 또 인권교육을 돌아다니면서 기관별로 실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단체를 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관을 두고 한 것도 있고요. 시민인권학당이라는 것은 17명을 해서 한 3개월간 한 적이 있고,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상황이 있고, 또 지역아동연합회라든가 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의원님들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청소미화원들까지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1회 이상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할 수 있다.’로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민인권에 어떤 침해를 당했다 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시민인권센터에서 아마 권고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는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주문사항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자꾸만 강제해서, 타 시에도 없는 기본적인 것을 너무 강제해서 만들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펼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이라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직 수립 중은 아니고요. 용역 중에 있는 사람의 용역결과가 이달 중에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센터도 지난해부터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도 다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인권센터를 작년 2012년 4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런 주문을 자꾸만 강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더 완화해서 올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권센터랑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정리도 전혀 안 돼 있고 용역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거든요.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개정해야 되겠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개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순희위원님께서 “몇 인 이상 되는 사업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굳이 광명시민, 소속 공무원, 법인, 단체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광명시민 누구나, 광명시민의 인권을 위해서 하는데 국민의 인권도 있고 광명시민의 인권도 있는데 ‘국민 누구나, 시민 누구나 다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규제하고 강제하고 이러면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광명시민 누구나 시장은 교육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대상자가 통·반장을 불러서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인권센터와 협의해서 2013년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태진

권태진위원

자꾸 센터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센터를 관리하고 뭘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민 누구나 다 대상이 돼야 되지요. 사회 법인단체에 소속된 사람만 인권이 있고 나머지 시민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명시민 누구나가 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그렇게라도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제하지 말고 ‘할 수 있다.’로 좀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축소시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광명시가 처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처음일 때는 프리하게 풀어놓고 전체적으로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될 것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우리가 잘된 조례 같으면 바로 바로 옆에 이웃 인접해 있는 시·도라든지 다른 데에서 했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굳이 강제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의원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다른 부분은 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별다른 것은 없는데 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원래 몇 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10호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10조에요.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5항에 보면 시장은 인종, 출생국, 종교, 장애인, 청소년, 성지향성 등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금 규정을 두셨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 수정안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 수정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연수를 갔다 와서 이 부분을 빨리 합의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집행부랑 합의가 된 부분들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수정한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물론 ‘등’이라는 것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소외된 인권약자 이외에도 다양한 범주를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딱 범위를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좀 넓은 범위로써 인권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여서 혹시 김익찬의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할지?
익찬

김익찬의원

인권 전문분야는 그 위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구성 안에 제5항에 보면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인권위원회에 포함돼야 될 위원들의 성격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5항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안으로 제시한 그 내용도 그렇고 범주가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딱 범주를 정하지 않고 좀 넓은 범위로 해서 다시 한 번
익찬

김익찬의원

어떤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인가요? 인권전문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5항에 보면 ‘시장은 인종, 출생국, 종교, 장애인’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제5호 검토내용 쪽 수정안 내용을 보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에도 지금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인권약자들을 포함할 수 있다.’로 좀 더 범주를 넓혔으면 좋겠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노인, 장애인’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고 ‘소외된 인권약자’ 이렇게 하면 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것이지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 소외된 인권약자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긴 하지만 범주를 좁혀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인권에는 워낙 넓은 분야가 있어서요. 그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수정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장은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외된 인권약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범위가 커지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종교 쪽도 보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많아요. 그렇게만 따져도 이것이 각자 자기 쪽으로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소외된 인권약자’라니까 다 포함되는데요.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 의원님, 어쨌든 이것이 복잡한 것 같은데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하세요. 지금 이것 쓰자 그러면 또 난상토론이 돼 버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정리하셔서 그때 올리시면 어떻겠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다음에 안 합니다. 부결시키려면 부결시키십시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에서 다음에 또 해서 옵니까? 여기에서 문제 되면 여기에서 토론해서 수정하거나 부결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뭘 다음에 또 해서 오라 그래요? 장난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합시다. 심각하게, 신중하게 합시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제7조 제3항 ‘시장은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이 격이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시를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위원회도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야 되는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시장이 아니고 이 표현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존 조례 자체가 우리 시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내에 센터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없지만 이것을 부드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구태여 이렇게 한다면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제출을 한다.’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하라 그러면서 거기다가는 또 보고하라고 그러고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서 “격이 안 맞다.” 이런 표현을 하면 또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시의 소속인데 시장이 여기 가서 보고한다. 그것은 격이 안 맞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이지요. 좀 부드럽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은 제출은 하겠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시민 누구한테나 시장이 보고를 해야지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것을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제출하시겠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의원님, 어떻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다 합의 본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자, 정회를 해서 마저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순희 간사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을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제3항 내용 중 보고를 제출로 수정한다. 제7조의 기존 내용을 1항으로 하고 개정조문 1항, 2항, 3항을 2항, 3항, 4항으로 수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시장은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외된 인권약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인권조례 심의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이유와 개정안의 경과 및 발의 배경은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유인물 주신 것 한 부 가지고 계세요? 보면 현행에도 지금 현재 재위탁 할 때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탁과 계약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고 정의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현재 조례에는 재위탁 때에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계약 때는 빠져 있어서 재계약 때도 넣자고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이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월 20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광명시장은 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사전에 적격심사위원회 심의와 광명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은 1/3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의원 2명, 일반시민 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4조제3항의 적격자심사위원 심의는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없다 하겠으며, 제7조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2인 이내는 제6조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되도록 되어 있어 내용상 상충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부분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도 동감하는 바이고 제4조에서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광명시 자치사무는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서 그것은 삭제해 주신다는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조 3항 중 단서규정에서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위탁기간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마찬가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 심의와 이것도 재계약 시에도 재위탁 중에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시 구성에서 제7조에 4항 구성위원회에서도 지금 7인 이상 9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구성위원회에서 7조에서도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용어상 구성에서 재적위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구성위원회의 관계공무원의 숫자를 3분의 1을 초과라고 할 수 없다.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위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호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만한 조정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현행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인근 시·군에도 조사한 결과 14개 시·군에서 4개 시 4군데에서만 호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부 단체장이나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은 호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위원장은 현행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도 보면 구성위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9인입니다.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서 당연직, 임용직에서 4항의 1호에서 부시장, 국장, 과장 등 2인 이내를 3인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위촉직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지만 시민이 하는 것은 기존에 제6조 2항에서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앞부분과 기존에 되어 있던 조항과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 4인으로 그러니까 시의원을 2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시의원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3인 이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계전문가 4인 이내로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4조 후단부분을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의원님께서 서울시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2012년 12월 11일 날 신규위탁 시는 민간위탁의 철저한 투명성 행정확보를 위해 종전과 같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재위탁, 재계약 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의회 동의를 대체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제가 몇 마디 드려도 될까요?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청소년관련 센터도 있고 자살예방센터 있고 요양센터도 있고 많이 위탁을 주잖아요. 많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 각 위탁줄 때마다 그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조례의 내용에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법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위탁 같은 경우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 같은 경우 동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보니까 재위탁 같은 경우는 두 번 받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재계약 같은 경우는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위탁과 재계약이 용어정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어정의를 제대로 하고 재위탁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도 동의를 받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회 구성은 이 위원회로 사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구성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로 구성해서 심의하는 경우는 처음 위탁선정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때 딱 한 번 합니다. 각자 조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수석전문위원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에 있는 조례 구성원은 다 삭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토론하셔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부결할 필요 있으면 부결하고 저는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말씀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하도록 여기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집행부가 잘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각각에 있는 조례들을 이에 맞게끔 수정하든가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되겠더라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못 했겠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잘못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장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재계약 시에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재위탁 때만 의회동의를 받고 있는데 재계약 때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재계약 시에는 의회동의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자료첨부 했지만 법원에서도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김익찬의원님께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재위탁 시에는 3개월 전에 의회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재계약이라 함은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이 계속 연장해서 예를 들면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연장해서 계속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위탁과 재계약이 어떤 것인지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고 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재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위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가 위탁을 준 위탁업체하고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것이 재위탁 아닙니까? 하나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만료됐으니까 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재계약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사람이 별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으니까 다시 계약해 주겠다. 계속 연장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김익찬의원께서 하신 내용은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재계약 시 위탁을 하면 받은 사람은 수탁이고 우리는 위탁이라고 하지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탁자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는데 다음에 또 되겠지 해서 하다보면 소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장돼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 근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법인이나 이런 법인에 대해서 또 우리 지자체장이 4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재신임 받을 수도 있지만 4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장이 들어와서 저 사람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계속 재계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왔는데 새로 재위탁 하라고 하면 공고를 해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염려돼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재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동의를 받고 저것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동의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과 계약을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동의를 받으면 그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것이 재계약이고 위탁을 받았다가 단지 용어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태진

권태진위원

용어정의를 보면 그런 것 아닌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용어에서 재계약과 수탁자를 용어로 구분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고 모든 위탁에 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에 위탁을 했다는 것은 계약까지를 포함해서 거기랑 계약을 하든지 입찰해서 계약을 하든지 계약하려는 그 사항인데 언제 위탁해서 위탁하고자 동의를 해놨는데 또 가서 무슨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지 집행부에서는 같은 건인데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야 하는지, 용어정의는 구분하는 것이 맞다 치더라도 위탁에 관해서는 위탁의 동의를 받으면 위탁 동의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지 또 위탁할 때 위탁동의를 받았습니다. 여기랑 위탁을 해서 해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 하면서 위탁여부까지도 결정해서 또 재위탁 여부까지도 결정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면 그것에 따른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재계약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 용어 자체를 구분한 것은 개념을 분명히 두기 위해서 구분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용에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지금 앞에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문자로 재위탁과
태진

권태진위원

용어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과장님, 잘못됐습니다. 용어하고 내용이 그러면 안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든가 재계약에 대해서 그것인데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재위탁이라는 용어와 재계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위탁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재위탁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위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서 어디 위탁자 선정을 했는데 계약이 그것을 또 선정을 해놓고 또 계약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언제 받으라는 것인지 이것은 이 내용 용어자체가 이 부분에서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이것 같은데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정회하고 조정 좀 해서 다시 시작하시지요.

서정식위원장

조정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 정의 용어가 맞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정회하세요. 정확하게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마무리 져야 되니까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에 현재 고문변호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런 것이 증가돼서 최근 30여 건에 이르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건축 또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구상권 청구,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등 시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소송이 60여 건에 이르고 있어서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복잡하고 법적 문제에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재건축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구상권 청구,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등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 및 민사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상이하고 복잡한 법적 문제의 다각도의 법적 검토를 통한 자문으로 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소송에 대한 변호 인력이 부족하며 다양한 분야, 우수한 자원의 변호인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법적 검토 및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소송 건수가 지난해보다 배가 늘어났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절차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아니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업정지 특히 위생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가 항상 불복을 해서 항소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잘못돼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소송으로 늘어나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의 소송을 제기하면 그 기간 동안에 처분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분이 감경이라고 할까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일단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 했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옛날에 불법 성인게임 할 때도 그런 상황으로 해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사항이 많아서 30건 밖에 안 됐는데 지금 60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난 복지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소송비용에 보면 지난번에는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월 기본 20만원에 건 당 50,000원씩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5건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일 경우에 10만원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이상은 건당 10만원이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10만원 이내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1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건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2년도 자문 건수를 한번 집계를 내보니까 137건 자문을 받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문위원 다섯 분이서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총 회수 137건의 자문을 받았는데 5건 이상 자문을 받은 데가 7번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137건을 현행 조례 건당 50,000원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85만원이 지급됐는데,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면 5건 이내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7번만 그것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면 50,000원씩 35만원이 들고, 그러면 실제는 한 600만원을 줄어들 수 있고, 다만 월 수당 20만원을 다섯 분만 주던 것을 열 분을 주니까 그것이 한 1,200만원 증액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2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감하면 실제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자료 24쪽에 인근 시·군의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10명 이내로 운영하는 데가 한 6군데가 있는데 지금 추세가 고문변호사를 많이 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 어디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든지 이럴 때는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변호사, 변호사도 여럿 있지만 행정이라든지 민사라든지 또 조세업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건설 분야 이런 분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문변호사 지금 열 분을 하시는데, 각자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형사상 민사 전문이 있을 것이고 소송 전문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을 어떻게 두려고 하시나요? 우리 소송 건 비교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22쪽에 보시면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남녀 성비도 안배를 해야 될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성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업무를 누가 잘 하냐, 전문성을 더 봐야 되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 민사, 노무, 그다음에 부동산 플러스 건설, 조세업무 이런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다양하게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해까지 하셨을 때 어떤 변호사 분한테 많이 갔느냐, 그런 것을 보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다섯 분한테 골고루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작년도 137건을 5개 법인하고 개인한테 했는데 많은 자문을 받은 데가 31건, 최하가 24건 해서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법무법인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가 한 20명 있는 데도 있고 해서 만일 조례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변호사를 다양하게 분야별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법무법인도 똑같습니까? 그냥 하나로 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하나로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갈수록 경기도 어렵고, 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지급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보육어린이집 교사를 가짜로 넣어서 받아낸다든지, 학생을 해서 한다든지, 요즘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성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다섯 군데인데 두 군데는 법인이고, 그래서 성을 따질 수는 없고 나머지 세 분이 다 남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대하면 남녀 성비도 치우치지 않게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히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늘리는 것은 늘리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에 변호사 한 명 연봉 약 5,000만원 가까이 되신 분 고용했지 않습니까? 고용했는데 다섯 분에서 또 상시적으로 그분은 일반공무원이랑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텐데, 그럼 그분은 민간인들은 안 해 주고 공무원만 상대로 해 주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윤주연 변호사가 작년 10월 11일자로 임용이 돼서 금년 1월 말까지 저희가 자문한 건수 집계를 내보니까 235건, 하루에 3건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을 상대로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거의 99.9%가 공무원이고 모 시의원님도 한 분이 와서 자문 받은 경우도 있으신데, 우리 변호사가 들어옴으로써 실제 일하는 직원들, 주무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아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소에 행정을 하면서 답답하고 이런 것을 어디에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을 수시로 와서 우리 윤 변호사한테 자문하니까 실무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변호사도 전공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변호사라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열 분으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때 좀 기다려 보십시오. 공무원이 하루에 3건 씩 한다고 했는데 그럼 공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부분도 가능하나요? 공적인 부분만 하는 것인지, 사적 부분도 지금 3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윤 변호사가 해 주는 것은 행정적인 공적인 분야지, 사적인 분야는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금 자문 받는 것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분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직원들이 여러 모로 스트레스 받고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이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고문변호사들한테 받는 것은 하루에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평균 따져 보니까 작년 10월 11일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근무일수가 80일인데 235건, 그래서 하루에 평균 3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자문을 해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3건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지금 고문변호사 다섯 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다섯 분은 137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섯 분이 하루에 몇 건 하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하루에 몇 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다섯 분이 하루에 몇 건 정도 하는지 알아야지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은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 자문을 받은 것이 137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섯 분한테 토털 받은 것이 137건이라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건도 안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한 건도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송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문적인 변호사를 위촉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윤 변호사에 대한 연봉은 시간제계약직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100 몇 건 들어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37건인데 현행은 건당 저희가 50,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앞으로는 5건 이상이 넘을 때, 그때만 저희가 10만원 이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7건 나누기 5명하면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685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건수요. 그럼 한 사람한테 몇 건 정도 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한 20건 정도 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이 1년에 18건이면 한 달에 2건도 안 되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5건이거든요. 고문변호사가 5명일 때 한 달에 1.8건을 자문한다는 것인데, 평균적으로 한 분이 한 달에 1.8건인데 수를 2배로 늘린다는 것이 아무리 분야를 늘린다 그래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7건을 작년에 자문을 받았는데 다양하게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변호사의 범위를 넓혀서 하고, 또 소송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5명을 10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다섯 분 분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법무법인 이산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법무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백석 있고, 거기에 변호사 한상영 변호사고, 그다음에 김조영 변호사라 그래서 이분은 주로 부동산 쪽 하시고, 정기용 변호사가 안산 쪽에서 안산지청장까지 하셨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법인도 한 분으로 본다고 아까 그랬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법인은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법인 한 군데만 해도 각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것 다 알아서 분야에서 해 줄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지요. 법인이니까 변호사가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 법인도 있지만 다른 전문변호사를 더 위촉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혀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문분야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린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행정에 관해서 하면 그 담당자가 또 하실 것이고 여기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다섯 군데로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법인이 지금 3개 법인이 있지만 더 다양하게 더 많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하면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법인이 있으면 이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건설 담당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또 이쪽 행정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법인이면 다 각자 전문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 각자 시에서 요청한 대로 다 답변해 줄 텐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어떤 한 건을 자문 받을 때는 한 군데에만 받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동일 사안을 두세 군데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님마다 다 자기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좀 다양하게 똑같은 사항도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지금 3군데라 그랬는데 5군데로 하면 이쪽 법인, 저쪽 법인에 질의 좀 해 보시고, 현재 변호사 5급 상당, 6급인가요? 변호사한테도 상담해 보고, 또 유능한 법무팀 있지 않습니까? 법무팀에 또 상담해 보면 답이 다 나올 것 같은데, 고순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즘 정말 경제 힘든데 왜 자꾸 고문변호사를 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지만 6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라도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확대해서 우리 시가 승소하는 비율을 높인다면 그 이상의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 들었을 때 다양한 분야라고 하니까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 분이 다 각자 한 분, 한 분, 한 분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열 분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개인을 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늘리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법인도 있고 저희가 개인한테도 하고, 또 이 5군데 위치가 저희가 안산, 수원, 강남, 서울 쪽에는 서초구에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에 하나, 서초에 4군데인데 그런 변호사사무실 위치, 소재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도 아시다시피 변호사 해놓고, 의회에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두 분 계시고 그러는데 시에도 보시다시피 한 달에 1.8건인데, 1.8건에 기본수당이 2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만원이 기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다 이번에 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플러스알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건당 50,000원씩 했는데 685만원이 나갔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5회 이상일 경우에 10만원 이내로 하면 오히려 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다섯 분이 한 달에 1.8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를 배로 늘리면 한 분이 한 달에 한 건도 상담을 안 해줘요. 한 분이 한 건도 안 해 주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럼 예산 절약 차원에서 5회 이내가 되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한 분이 한 건 정도도 자문을 안 해 주는데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변호사 한 분이 광명시에서 한 건도 자문을 안 해 주는데,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님, 한 사람이 42만원이에요. 1년 수당해 봤자, 월 수당해 봤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발언하는 시간이니까 잠깐만요. 서정식 위원장님, 일단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을 위촉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상담해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법인에 위촉했을 경우 그 법인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상담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섯 분의 변호사가 한 달에 1.8건 정도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를 2배로 늘렸을 경우에 한 분의 고문변호사가 한 달에 한 건의 상담 건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5곳 또는 5명에게 고문변호사를 위촉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에 5~6급 상당하는 고문변호사를 새로 고용했고, 그리고 법무팀에도 법 공부한 유능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면 광명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김익찬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문을 보면 제2조에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행대로 5명을 해도 되고 10명 이내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뒤에 부분에 현행 제4조에 보면 현행은 건당 50,000원의 자문료가 나갔었는데 새로 개정하는 것에 보면 5건 이내는 자문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화영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의원입니다.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서명해 주신 권태진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김익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조례는 열악한 일자리 환경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시장은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되, 여기에는 지역 산업 및 청년 고용동향,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명시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공표하고 청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내 기업의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요. 광명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담고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1월 12일 조화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광명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안 제1조, 제2조), 시장은 매년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대책,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되 여기에는 지역 산업 및 청년 고용동향,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청년일자리 창출 시책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명시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안 제5조),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공표하고, 청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명시내 기업의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안 제6조), 광명시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함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광명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교육기관의 활용,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행·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심재성입니다. 조화영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광명시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운영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제5조에 광명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 신설 운영보다는 지난 제179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작년도 11월 5일 날 공포 시행 중인 노사 및 고용안정 등 협력방안을 협의, 의결하게 되는 우리 광명시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협의회를 현재 15명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회의 구성원에 청년들을 한두 명 정도 참여를 시켜서 고용창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일자리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화영의원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청년일자리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 조화영의원님이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화영의원님께는 질의할 것 없고, 시 집행부한테 이따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어서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노사정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노사정협의회는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듯이 15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대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구성은 대표성과 전문성, 다양성을 고루 갖춘 그런 사람들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또 시의회 의원님, 또 노사관계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광명지역의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그밖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이와 같이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해 안배해서 현재 지금 각 기관과 단체를 통하고, 또 각 부서의 저명하신 분들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조화영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청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야 되고 저는 청년일자리를 기업에 연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든 광명시가 아니든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좀 대표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보니까 청년일자리랑 관련돼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자료 가지고 왔는데 MOU 체결해서 진행한 것도 있더라고요. 시에서 청년일자리와 교통안전 무슨 센터인가 학교인가 그러던데 거기랑 MOU 체결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제공하고 정보 주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희가 청년일자리와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 한세대학과 융복합산업협회하고 앞으로 일자리를 위해서 어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일자리만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포함해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청년도 상당히 취약하지만 청년 중에서도 여성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위가 끝나면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 조례는 있지 않습니까?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060에는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근거규정은 없고 그래서 우리 조화영의원님께서 만든 김에 다음에 여성과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화영의원께서 시의적절 하게 참 잘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공동발의한 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조의원님, 조례 만들면서 좀 더 보충해야 된다든가 그런 아쉬운 것은 없습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처음에는 원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실은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다가 그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공간적인 측면 때문에 집행부랑 많이 이견이 있어서 좀 더 브로드하게 가기 위해서 다시 이 조례 내용의 범주를 넓혀서 잡은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을 이미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지속성,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나 자료가 사실 광명시에서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를 진행하면서 발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 없는데요.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의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실태조사를 할 때 상당히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정부 관계기관에서 조사하는 자료로 활용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광명지역의 청년들의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파악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화영의원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를 해서 인원을 모집했을 때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 있지요? 현장에 일을 하면서 소속감이 떨어지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소양교육도 함께 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심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오늘은 분위기가 아주 릴렉스하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일자리창출과 검토 내용에 조화영의원님은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 2명으로 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그 뜻이 아니고, 광명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사실 이 조례의 핵심은 위원회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제일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신 대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게 되면 사실 한두 명의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본인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단지 너무 인원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면 그 인원수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문제없지요.

서정식위원장

다 질의하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의원 외 5명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