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 문화예술회관, 사회산업국 각 과, 보건소, 도시국 각 과,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본 위원장 외 8명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14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2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부서별 건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3년 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칠곡1동과 칠곡3동의 인구 과대 동 지역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분동 대상지역인 구암동과 읍내동의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통보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행정동 분동 기준 조정 시행지침의 분동 기준을 보면 칠곡1동은 인구 5만 명 이상으로써 "표준지역"의 동 유형을 갖추었으며 칠곡3동도 인구 5만 명 이상으로서 "도농혼합지역"의 동 유형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현 행정동인 칠곡1동을 "태전2동과 구암동"으로 분동하며 칠곡3동을 "읍내동과 동천동"으로 분동하여 행정 운영 동의 설치를 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칠곡2동도 칠곡군과 명칭 중복 사용으로 주민들로부터 개명요구가 있어 이번 분동과 동시에 칠곡2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에 위치한다는 뜻으로 "관문동"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동 순서는 무태조야동 다음에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으로 동 순서를 두었으며,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암동과 동천동이 신설됨에 따라 동장 2명이 증원되므로 동장 정원은 24명으로 조정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중에 구암동과 동천동을 신설하고 구암동사무소 소재지는 구암동 784-5번지와 동천동사무소 소재지는 동천동 969-9번지로 하며 종전의 칠곡1동인 태전2동과 칠곡2동인 관문동, 칠곡3동인 읍내동 그리고 태전동을 태전2동으로 동명을 각각 변경함과 아울러 기존 소재지를 그대로 사용하며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의 순서를 무태조야동 다음에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으로 두었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중 종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를 지방세법 제6조의2제2호로 이동하여 세무공무원이 수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또한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 제46조2항인 납기 중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신고 납부기한을 종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제3조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종전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노인복지시설 전체에 대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제5조2항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도 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자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며, 제8조1항, 2항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감면규정을 새로 제정된 관련 법률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또한 제12조1항 대구광역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감은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입주 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종전에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를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라고 관련 법률로 자구를 수정하며, 2항2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부칙 2조 역시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성립하는 과세기준일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 본다. 다만,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에 의한 감면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으로 하였으며 제16조1항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의 내용 중 연도 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의 세부사항, 수수료 금액 및 그 면제 대상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영화상영을 공연법에 의한 공연으로 규정하고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영화상영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공연법에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영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저 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을 심사숙고한 것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3년 2월 4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6655호로 제정(2002. 2. 4)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 변경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에 따른 치과진료와 예방접종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의 수가기준 신설과 사문화된 일부 증명발급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는 등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 안건 심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질문 등으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구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국내외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되고 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유가 변동에 따른 단계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한 자가용 10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등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1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