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및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2억7,073만7천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2억3,348만8천원보다 3,72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75만1천원 감액계상 하였으나 사업예산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부터 1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9,134만3천원중 일반수용비는 1억1,001만2천원, 공공요금및제세 6,153만1천원, 급량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50만원, 차량비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6쪽입니다. 여비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60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7쪽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사업예산 4,800만원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차량등록안내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2,500만원, 책상 및 의자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단의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4,690만원보다 260억2,140만원이 증액된 260억6,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4,6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 504만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백만원이 되겠으며, 1112폐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법정 기준경비로 2,176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전철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예정 임에 따라 경전철노선 관련 사업예산 등 2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전철노선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로 251억3,9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전철노선의 편입예정지는 약 89,000평방미터로 추정되며, 공시지가 대비 1.7배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또한 조기에 마무리하여 경전철 공사착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8억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73쪽 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용역비로 6억원을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 용역단계부터 MBC와 공동으로 시행코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사업단에서 계상한 사업비는 시책추진상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경량전철 건설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금액이 서 있는데, 이거 전체구간 다 계획해서 한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예, 현재 저희가 보고 드린 89,000평방미터 면적은 현재까지 실시설계가 진행된 상태에서 추정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선을 가급적이면 도로 등 공공용지로 통행하기 때문에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되거나 설계된 면적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구간계획의 100%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다 들어간 거라는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예상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공시지가의 1.7배를 적용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정평가까지 안 갔기 때문에요.
우인
심우인위원
1.7배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도로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을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배에서 2.5배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상 2%이내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은 정확성이 없는, 하나의 추정치에 대한 토지보상금액을 산출한 거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면적대비 1.7배로 현재단계로 예산편성단계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먼저 제가 유인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좀 봐 주시고, 지난 시정질문때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인건비와 합해서 월 154억원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월"이 아니고 "연"입니다. 연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전체 손실금에 대한 한 달에 약 70억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전철에서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손실금에 대한 예상금액을 자료로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전철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인건비에서 지금 용인시가 15만명이 탄다고 보고서 낸 것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약 47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본용역과 협약서 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월 47억 정도가 15만명이 탔을 때 앞뒤로 평균을 내서 47억원이 운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 수요분석을 했을 때 이것을 높게 책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흥에도 보면 기흥 상하로 나누어져 있고, 구성에도 상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흥 고매리, 농서리, 영통, 서천리, 지곡리 이렇게 나가면 여기는 경전철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성 한-, 보정, 마북, 청덕, 언남, 죽전택지지구는 제외됩니다. 이것을 다 계산해 보면 전체인구가 15만명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배사상을 잡았기 때문에 월 31억이 나옵니다. 운임비를 부풀린 것이. 이 숫자는 협약서 부록 4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경상불변이 있고, 경상이 있습니다. 불변은 뭐냐하면 이 사람은 꼭 탈 사람이고, 경상은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다고 협약서 부록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월 31억입니다. 추정치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월 31억이 운임에서 모자랍니다. 그 다음 밑으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부대사업 이익금 경상 1년에 53억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4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 43%에서 그 다음에 월 2억천만원씩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있기 때문에 43%를 투자했는데, 그것을 수치로 계산하면 2억1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용인시에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기요금을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이 사람들이 산업용이라고 말은 써 놨지만 실제요금은 5,170원으로 해서 일반용으로 적용했습니다. 이것이 한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전에서 산업용은 4,150원이고, 일반용이 5,170원입니다. 여기서 5,170원을 이 사람들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때는 전기요금 피크타임때는 91원, 61원, 64원 이렇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기본요금 가지고 계산했을 때 여기에 있는 5,170원은 분명히 일반용 갑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맞니, 안 맞니? 나중에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 인건비를 보면 여기 실행플랜은 225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때 170명이 근무할거라고 했어요. 월입니다. 월 근무하면 곱하기 12달에 이 사람들 인건비가 이 책에 70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가 15일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343만원, 연봉 4,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 어제 제가 조사했는데, 시청 공무원 8급의 연봉이 2000정도 된데요. 더 올려줘서 2,800만원 잡아줘 봤어요. 우리 8급하고 이 사람들 4,1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인건비가 여기 책에 있어요. 나는 하나도 이 자료로 인해서 하는 거지, 제가 어디에서 주워 왔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인건비가 12개월만에 7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70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나누면 연봉이 그 사람들한테 4,100만원됩니다. 그것도 월 손해가 얼마냐면, 이것을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500만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여기에서 철도공무원 1년에 파업을 제가 확인하니까 평균 50여일 파업한대요. 그러면 실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지만, 용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났을 경우에 누가 수습해야 합니까? 시장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파업했을 때 이 사람들이 50일간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사와야 합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런 대체인력을 사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우리가 경전철사업단에서 사람 모집하면 거의 철도청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면 이 사람들 데모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해마다 하는 파업이 1년에 50일 파업해요. 50일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돈 계산은 안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약 4천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회수합니까? 역수권 개발해서 회수해 간다고 용역보고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용인시는 2,997억원을 어떤 식으로 회수할 겁니까? 이 사람들 회수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월별로 나누어 봐요. 우리 투자비 2,997억에서 부과세 포함해서 약 3600억입니다. 왜냐하면 연도마다 5%씩 물가상승에 포함되고, 이것은 제가 했지만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연 120억을 우리는 환수해야 되는데, 월별로 계산하면 우리도 10억정도 환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역세권개발을 해서 가져간다고 내용에 나와 있어요. 제가 죽 나오는 것을 계산하면 70억이 아니면 80억도 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투자비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산해 봐야돼요. 3천억 투자해서 한달에 3부만 쳐요.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3부만 쳐도. 그 다음 일곱 번째 관리비가 1년에 54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수도 줄고, 이렇게 모든 것이 20%, 30% Up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비도 줄 일 수 있어요. 1억5천정도 월 절약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경전철부담금이 910억이 민간업자들이 환급소송을 했을시 이것도 물어줘야 될 돈이예요. 이것도 월별로 물어줘야 할 돈이거든요. 이것은 월별로 계산 안했어요.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는 나가야 될지, 이것은 불투명한 돈입니다. 그 다음 경기도 지원금 500억 이거 확실히 받을지 못 받을지 모릅니다. 못 받게 되면 우리가 월별로 계산해 보면, 이것도 여기에서는 계산 안해 봤어요. 열 번째 녹십자 이전 보겠습니다. 한 달에 이 사람들이 월 500명이 300만원씩 쳐보자고, 여기는 인건비가 엄청 비쌉니다. 억대단위 연봉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공무원 300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녹십자한테 월급만 해도 15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가 얼마나 감소합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세는 내는 것이 4억3천입니다. 그것도 계산을 해봐요. 하면 월 우리 경제에 미칠 월 15억정도 이것이 계산이 한 달에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분당선 연장구간에 대한 손실금, 제가 얘기했죠? 구갈에서 수원까지 지금 경전철 이용인구가 18%인데 구갈에서 수원 이용하는 것이 12%, 나머지 6%가 용인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에 대해서 계산하면 손실금이 만약 2011년까지 안되면 매달 3억원이상 물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버랜드 전체인구가 18%인데요. 지금 여기 3억 뒤에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가 이전됩니다. 역사가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7천억에 대한 추가부담이거든요. 추가부담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면 협약서에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역사 부담하면 그 땅값과 다시 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발했을 때 우리가 돈을 또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3천억 우리가 한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물가상승이니, 더 이상 들었으면 들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부담은 누가 할 겁니까? 이런 돈도 있습니다. 열 세번째 또 문제는 뭐냐하면 경전철사업 자문관리회사를 설립해서 실행플랜 418페이지 경전철 수요협상 검토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투자위탁회사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경전철을 우리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니까 투자회사를 한다고 했어요. 경전철사업 투자자문 관리회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문회사 설립하면 여기에 대한 돈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인건비 나갈거죠. 이 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면 돈 들어갑니다. 이것은 경전철 사업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돈 아닙니까? 이것도 월급 몇 사람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대한 월급이나 모든 것을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도 500억과 천억, 건설사업단에서 910억 받아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천억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1,500억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도 이것을 나누어서 계산해 보면 제가 볼 때 손실금이 7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날 시정질문 할 때 "월"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연"으로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월 70억원의 손실금이 예상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손실금 예상금액을 해 왔는데, 제가 시정질문때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책에서 찾아볼게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이종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네.

이종재위원
정회를 해서 계장은 여기 발언대에서 답변을 못한다면 박순옥위원도 연일 세수가 줄고 해서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정회를 해서 유기석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성욱위원장
지금 박순옥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단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박순옥위원
답변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조성욱위원장
추가 답변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단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금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번의 시정질문과 전부 연관되어있는 사항으로서 제가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자료에 추가해서 오늘 별도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답변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봐야죠. 제가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께서는 계속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올라온 것은 물어봐야죠. 통과시켜줄것인지, 아닌 지는...... 제가 요약한 것 운임손실금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운임손실금에 15만명이 탄다고 계획서가 나와 있고 15만명에 대해서 30%를 3배를 업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다. 시정답변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아니, 왜? 지금 답변을 못해. 경전철이 토지를 살 건지, 안 살건지, 토지에 대해서 경전철 하는데 토지만 사갖고 뭐 할건데.......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토지를 사 주셔야 9월에 예정으로 있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박순옥위원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야 토지를 사지, 땅만 사서 토지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승객에 대한 3배이상 수치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내용이 확실해야, 그것도 그렇고 전체 윤곽이 나오는 거지, 토지만 갖고 하면 지금 토지하고 다음에 다른 것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타당성이 있는지는 제가 본회의에서 시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는 그때 파악해 주시고, 현재 이 사업은 한시도 중지할 수 없이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사업단장의 답변은 지금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토지를 과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물으신 것 같고, 박순옥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도록 너무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답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시정질의때 이 중요한 사안을 아시다시피 10분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해서 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한두푼 사업도 아닌데, 묻고 답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가지만 해도 10분 걸립니다.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시정질문 10분 가지고는 답이 안나옵니다.

조성욱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중차대하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정답변을 듣기 위해서 물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10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시간 재가면서 답하고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다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시간에 조율된대로 MBC 영상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MBC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이 3안으로 갈지, 2안으로 갈지, 1안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서가 경전철처럼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책자 하나 가지고 와서 검토한 것이라고 가져온 내용을 잠깐 보니까 두 가지만 할게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고용효과가 1,563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운영단계에는 261명 해서 총 3,027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경제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고용효과냐 하면 생산, 고용되는 것이 지역경제에서 하는 것이 아마 촬영하는 엑스트라 따라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지?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금인데요. MBC가 우리와 협약해서 계약했을 경우에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 고정자본으로 해서 우리와 계약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정규 고정자본으로 했을 우리처럼 MBC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예산에 10년동안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유동자금으로 해서 수익성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면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구체적인 얘기는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안건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단체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액 2,713억9,339만9천원중 6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할 것과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우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이우현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및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