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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11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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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1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1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번 임시회는 조례개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2안에 국립박물관 시설견학이 있는데, 다음에 특별하게 유효하게 쓸 곳이 있지 않나 싶은데 1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제1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회기결정의 건은 끝이 났지요.
정길

김정길위원장

예.

김해식위원

기타 토의사항에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지방방송과 계약 체결을 해서 의원 활동사항을 홍보하는데 예산이 3천만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것도 간담회에서 토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그런 중지가 모아지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다음에 사무국에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정식으로 거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니까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 국장도 임석했고 하니까 집행부하고 사무국하고 뜻을 맞추어서 의견 교환을 해보고 국장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를 길을 찾아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한정된 기간에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집행부에게, 집행부는 매일 홍보할 자료가 생기는데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사무국에서 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면 의회가 개원할 때만 와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맞다고 했고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사무국장에게 질의를 해서 의사를 물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길

김정길위원장

김해식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정식으로 채택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울산광역시 의장단에서 대구지하철 조문오는데 배웅을 나가서 저는 간담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못했는데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는 동구에서 지방방송을 통해서 구청의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의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활동하는 것은 요즘은 민선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행사가 두 가지 세 가지 겹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정 홍보는 홍보인데 구청장 홍보하는 사항이 더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지난 간담회 때도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하고 의회 자체만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동구에는 지난해, 올해 예를 들면 3천 얼마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의사국 국장 소관 생각으로서는 구청과 같이 해서는 집행부 구청장 홍보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고, 우리 의회가 별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 동구처럼 3천만 원이 들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정례회, 임시회 할 때만 필요하고 그 외에 의원 개인적인 활동할 때 요청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그만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과 같이 하면 지금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에서는 의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구청의 할 일을 우리가 간섭할 필요도 없고 구정 홍보는 집행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 위상이라든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절충을 언론사와 해보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지어 준다면 절충을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과거에 남해군수할 때 남해신문 사장을 역임했는데 홍보비를 군비로 몇 천만원 군수되기 전부터 했는데, 군수가 되고는 배를 더 증액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거론이 되던데 우리가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의회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 장관부터 그런 말이 나오고 하니까 집행부에 하라고 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집행부에 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의회 의원들 위상을 살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 몇 백만 원이 들던지 확보하면 되니까 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나 동일한 생각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가 지금까지 고생도 하고 집행부하고 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하고 했지만 주민에게 알리는 길은 없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주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의회를 이해하고 의원님들 노고를 100%는 다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가 주민과 의회가 같이 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생각이 계시면 사무국에,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 주면 사무국에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전부 해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추경을 5월 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방송사와 절충을 해서 얼마가 소요되겠다, 정례회, 임시회 80일 동안 하는 일, 그 외 개인 의정활동하는 것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되겠는지 금액을 절충해서 4월 간담회 때 결과를 보고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각희위원

80일 중에서도 본회의 석상에서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될 수 있으면 예산 사정을 봐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본회의 관계, 아니면 의원님들 개인 의정활동하는 것도 방영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자기들도 홍보자료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언론사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돈을 안 주어도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해 줄려고 하는데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것이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그 정도 하고 있으니까 80일 정도 기준해서 하고, 의원님들 개인 활동을 기준해서 하면 공짜로 해 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겠지만 금액을 적게 해도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방송사도 금호방송하고 TJN이 있는데 거기서도 금호방송은 북구 전역에 많이 깔려 있고, TJN은 어느 지역에 깔려 있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그것도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습니다 북구 의회가 지방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호방송하고 인연이 제일 먼저 맺어 졌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가 있었고 해서 가급적이면 금호방송하고 하는 것이, 금호방송은 케이블이 북구 전역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호방송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해주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금호방송이든지 중앙방송이든지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무료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2개 사를 다 할 때 얼마가 되는지 1개 사로 했을 때 어떤지, 1개 사로 했을 때 결정을 어떤 곳으로 할 것인지는 계획을 해서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은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물론 지방지 신문에는 기사를 내도 조그만 토막소식밖에 안 나오지만 지금 현재 강북지역에 매일라이프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면을 1면 할애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줄 것이 없습니다. 회의할 때는 자료를 주면 되는데 개인 의정활동이 없으니까 낼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동에서 개인 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달에는 북구 소식지에 낼 자료도 없습니다 과연 돈을 준 만큼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무료로 신문에 내려고 해도 낼 기사가 없고, 방송에 내려고 하는데도 자료가 안 나오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의원의 활동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내놓기는 그렇다, 왜냐하면 예산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자기 동의 사업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의정활동이고 그 외에는 봉사하는 것,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현황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어느 의원이 그 동에 소방도로 개설한다든지 공원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것을 방영하면 그 자료가 바로 신문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료는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동에서 각 자생단체하고 간담회나 월례회 때 참석해서 의정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식지에 내 달라고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방송에서 그것을 촬영하고 활동을 하면 그 자료가 바로 신문사에도 갈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든지 신문에 내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동네 예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인근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설명하는 것도 되고 현장 공사하는데 감독하는 것도 되고 다 홍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내겠느냐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활동 범위 내에 있는 것을 기사화하면 됩니다. 앞으로 돈을 주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런 면까지도 다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침산1동에 김재모의원이 동네 전체 상황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해서 실지 의장님과 저와 직원이 가서 본 것을 현장 사진을 찍어서 보도하면 충분히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운영위원장님이 산격3동인데 4동의 현안사항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충분히 기사거리는 됩니다. 향후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좀더 홍보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국에도 계약이 체결되면 직원이 기획하고 전부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이 하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집행부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사무국에서 절차를 밟아서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의결을 해주십시오.
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님들이 활동사항이나 의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되고 앞에서 국장님이 주간지 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제 업소가 그 쪽에 있다 보니까, 라이프신문에 보면 1주일에 두 번인가 나옵니다. 보면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이용하면 홍보가 많이 되고, 그 홍보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과 의사담당, 전문위원이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 든다 등등하면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채택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근간에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도 조례안 3건 때문에 임시회를 여는데 전문위원이 그냥 검토보고를 하고 끝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조례안을 집에서 읽어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서 듣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30분 미리 전문위원에게 상세한 보고를 들어서 안을 심사하면 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어쩌면 시간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에 와서 듣고 하든지,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런데 사전에 심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전문위원들에게 늘 물어 보고 해야 실력이 배양이 되고 우리가 집행부 견제가 아닌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문위원이라든지 사무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노래연습장이 지금 현재 보건소장에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말이 됩니까?

김해식위원

지금 구청장이 동장이 하고 있던 자판기하고 세탁업이 구청장으로 다시 이관되고,
충기

전충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실입니다. 현재는 위임이 안 되어서 보건소장이 단속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권한인데 보건소장에게 위임해서 한 것입니까? 조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실제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무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알 것은 알아야지요.

이각희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법조항 수정입니다. 위임이 구청장에게 간다, 보건소장에게 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장에 속하는 사무조항,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조항이 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조항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내무위원이 아닌 사회도시위원도 실지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여기는 간단하게 해 놓았는데 전체 내용을,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만 하다 보니 간단하게 냈는데 방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무위원 같으면 이 관계 조례개정을 알겠는데 사회도시위원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소속위원만 주지말고 다른 위원에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회의 하루 이틀 전에 줍니다. 그러면 조용하면 한번 읽어 볼 수 있는데 안 그러면 회의 때 한번 읽어보지 못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날짜를 주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면 항상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있을 때 보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각 조례 안건이든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전 의원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지 얼마 전에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조례 개정이 거의 다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해서 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전문위원이 신경을 써서 전체 구 조례를 검토해서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것을 발췌를 해주시고, 이번 임시회도 세 가지가 올라 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이 있는데 현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장이 1년에 한 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현재 고성동이나 복현동, 산격4동같은 경우는 잘 되니까 괜찮은데 거의 3분의2이상은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잘 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올라오면 의원발의로서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행자부지침에 1년에 연임하라고 내려왔습니까?

김해식위원

조례라는 것은 세분하는 것인데 지침이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내려온 것을 북구에는 2년 하겠습니니다라고...

이각희위원

저번에 개정할 때 임의로 개정했지 싶은데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국에 처음 올 때 '99년도에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 간인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의 조례라든지는 너무 법령이라든지 중앙지침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월 동안 해도 고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 자체 조례가 법령이라든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되는데 거기에 귀속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손 댈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준칙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으면 하지만 그런 것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문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살펴봐도 별로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이각희위원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이 안 나옵니까? 집행부보다 우리가 앞서가자는 것입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해 놓았는데 행자부지침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지침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어느 정도 위임해 주느냐는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해 놓은 것도 지침이 상반되게 내려오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효과가 없고 능률이 없는 측면이 되는데 지금 지방분권이 되면 위임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향상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해 놓아도 지침이 그렇게 못하게 하면 우리가 해 놓은 것이 효과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비교적 조례를 많이 본 편인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분권이 되면 법령의 범위 안을 삭제 해주면 활동범위가 넓어져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환경법하고 타 부처의 법령이 또 있기 때문에 의회가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조례를 하나 하면 환경법도 봐야 되고 타 부서의 법령도 봐야 되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찾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그 법령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래개정도 구에서 상정되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 바꾸어라, 시에서 바꾸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면 따라서 조례가 바뀌어서 개정이 올라오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각희위원

행자부 지침에 1년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얼마 전에 올려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3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