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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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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열의원과 김규배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열의원과 김규배의원이 제1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초과현원의 경과조치 기간이 2003년도 6월 말에서 8월말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회기나마 알차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