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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114회 제1내무위원회2003-05-13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규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단체의 성격, 활동영역 및 목표의 모호성과 조직의 정체성 부족 등으로 정부주도의 국민운동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또한 제 16대 참여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식물조직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활동실적이 전무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김규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오셨으며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자치과소관인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배경과 그 간의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추세이며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구조, 기초질서 계도 등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주부, 정년퇴직자, 학생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참여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공적 사회안전망 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주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우리북구에서는 지난 1999년9월에 옛 북구보건소 자리에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을 해왔으나 옛 보건소의 매각으로 인해 산격주공아파트 내 상가2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생명의 전화에서는 북구자활후견기관도 함께 운영하므로 두 개의 사업을 한자리에 같이 하기에는 공간적인 문제가 있고 독립된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지난 2월17일자로 결국 구청에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월에 신설된 구청내의 자원봉사 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잘되고 있는 타 시·도의 운영방법을 견학하고 연구한 끝에 민간인인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판단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로서의 자원봉사협의회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례 내용 중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는 지역사회에 잠재된 다양한 자원봉사를 모집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체 및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관심분야를 신속하게 연결해 주고 자원봉사에 대해 기본교육 및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학교 출현에 관리자교육, 전문가초청 강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각계각층에 분산되어 활동중이 지역내의 자원봉사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과 함께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에 자신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자원봉사 수요자모집 및 개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단위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자원봉사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 및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고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인감증명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3년3월26일 개정되어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정목적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으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직자를 말하며 보험가입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료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한 내용과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샾 참석 실비보상비로 250만원 지급되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난 4월29일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8차 전체회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날 위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참석여비 12만5,7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앞으로 폐지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오늘 조례폐지안이 상정되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29일 전체 회의에서 해체결의를 했습니다. 전국의 시·도·구·군 각 위원장님이 참석해서 해체결의를 했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관계법들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총리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령을 법으로 해지시켜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확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도·구·군으로 해체통보가 올 것이고 해체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식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삭감이 안되고 정식공문이 오면 다음에 삭감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해체결의를 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만위원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해체결의까지 했고 앞으로 별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종만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북구여성문화대학이라든지 북구에 자원봉사단체가 있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하는 단체를 참고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종교단체까지 많습니다마는 모두 2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성단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민단체, 종교단체, 학교단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취지를 설명하니까 53개 단체가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종만위원

지금 북구 관내에 과장님께서 216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28개 정도가 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각 분야별로 활동하는 단체는 그것 보다 더 많습니다.

임종만위원

구정질문 때 단체의 활동현황을 조사해 오라고 하면 항상 종합적으로 해오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봉사자에게 급식비로 3,000원~5,000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말썽이 되어서 지금은 개인도장을 찍고 수령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청소년선도, 자유총연맹, 자치위원회 등 우리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게 되면 이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불하고 저것도 지불하고 사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바르게나 새마을은 별개의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단체라기보다 제가 아까 취지를 설명 드렸지만 봉사단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봉사단체가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묶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서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사무직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으며 사무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통과시킬 때 우리구청에서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장소는 어디에 만들었는지 알고 해야지, 조례 통과하고 나면 목적 없는 사항이 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층 직원휴계실 옆에 10평 정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전체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가 2,600만원이고, 각종 비품을 모두 합쳐서 3,800만원정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건국위원회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해체한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런데 김규배 위원님, 서명은 몇 분께 받았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저 외에 4인 받았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왜냐하면 4명에게 서명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위에서 해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해서 욕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에서부터 자동해체 되도록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는 지금 북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 시에서는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1년 동안 보니까 각종 단체행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뭐 하는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돈 들어가고, 사람 몇 명 모아서 우리도 하나의 단체다 그러는데, 심지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단체 지원금이 내려가니까 술이나 먹고 행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정리를 먼저 해 놓아야지, 있는 단체도 활성화 다 못하면서 자꾸 봉사단체에 경비 나가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존 단체 중에서 잘 안 되는 곳은 탁상행정보고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하는 곳만 지원해 주십시오. 무조건 일괄적으로 실속 없이 돈만 내려갑니까? 저는 경우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건국위원회는 물론 김재모 위원도 서명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4년 동안 운영한 결과 예산이 구비 4,000만원 정도가 그대로 날아가고 없습니다. 또 각 동에서 건국위원회에 사람이 나오면 수당을 5만원 줍니다. 그래서 취지는 북구청 구비를 낭비시킨 다는 것이었고 마침 중앙에서도 폐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먼저 앞장선다는 취지에서 제가 서명을 받은 것이고, 발의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말하기 전에 제가 신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경비가 2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올해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중단됐으니까 지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지난 예산편성 때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 삭감시키려고 하니까 조례가 폐지되지 않아서 250만원을 놔두고 삭감을 했습니다. 1,1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폐지되면 자동적으로 삭감됩니다.

이차수위원장

김규배 위원님, 조례안은 토론시간 때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가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구 보건소 자리에 있던 것을 보건소가 매각되어서, 그것을 산격동 생명의 전화로 옮겼었는데,

이차수위원장

보건소의 자원봉사센터가 산격동 생명의 전화로 옮겼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연합회를 만드는 것은 북구 관내의 모든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53개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는 자연적인 발생으로 봉사하도록 유도를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만 해도 동회장이 있고, 여성회장이 있고, 구회장이 있고 지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은 누가 참석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관련배경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차수위원장

새마을의 경우에는 누가 참석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구회장이 참석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북구 보건소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보건소 매각관계로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을 충원하고 운영하는 계획인 줄 알았는데 북구 관내의 사조직을 통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어차피 하는 것은 좋은 데 새마을이나 건국추진위원회 등이 그렇지 않아도 무용지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놓고 자원봉사가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이것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자원봉사센터는 생명의 전화를 보강해서 운영하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주민자치과에서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는 구 보건소에 있다가 생명의 전화로 가져와서 산격주공아파트 상가2층에 있었는데 생명의 전화에서 북구자활기관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독립된 사무실 확보도 어렵고 해서 위탁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북구 보건소에 있던 것이 주공아파트로 갔다가 이곳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집기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러면 왜 북구에 있는 사조직을 다 끌어 모아서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사조직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영을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탁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한 것입니다. 사실 어떤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센터를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봉사단체가 21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참여해 달라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53개 단체였습니다.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자원봉사센터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단체협의회는 한 마디로 말해서 의결기관이 되고 봉사센터는 집행기관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 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사실 의도대로 일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칠성동 보건소에 있을 때 생명의 전화와 후견기관으로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고 여성봉사센터도 1년에 한 두 번 독거노인 방문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53개 단체를 이렇게 다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해 봐야 의도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자원봉사 단체가 하나 나와서 북구민의 아픔을 달래는 찾아가는 단체를 육성하라는 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3대 때 북구 보건소 자리에 사회봉사단체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논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자고 하고 구청에서는 하자고 해서 했는데 공부방도 대현동, 산격동, 칠성동 3곳 아닙니까? 대현동 공부방에는 국·시비로 월 110만원정도 나옵니다. 110만원이 나오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그 돈 때문에 복현동과 칠성동 대현동 공부방을 연계하자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사정을 해도 꼭 한다고 해서 하더니 3년만에 공부방이 폐쇄되었습니다. 돈 100만원 때문에 3곳의 공부방이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 올려서 깨끗하게 수리를 하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28명 모여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사실 그런 단체를 키워 줘도 별 볼일 없고 53개 단체가 해봤자 헛일입니다. 구청장님도 만일 예산을 단체에 주고 싶으면 예비비 같은 것으로 줄 수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돈을 나눠줄 수 있다는 명목 하에서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현재 사회복지과에 북구자원봉사센터 조례안이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총괄해서 지금 주민자치과에 다 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북구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 설치조례안이 있었는데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명의 전화 자활후견기관에 같이 있었습니다. 구 북구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자활후견기관만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이고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계도 생기고 하니까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접수를 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계에서 운영을 한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사무실은 주민자치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휴게실 옆에 10평정도 사무실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사실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러 가지 관변단체도 있고 각종종교단체라든가 생체협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불우이웃을 돕고 싶다고 하면 연결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아주 뜻이 좋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이 사회가 부드럽고 포용력이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 각 시·도, 대구시, 각 구청에서도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조례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게 되면 북구합창단은 자원봉사단체에 들어갑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자기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원하고, 돕겠다고 하면 장소를 연계해서 구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북구문화대학도 마찬가지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고,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니, 거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알선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임종만위원

독거노인을 돕겠다고 하면 한사람에게 서 너 군데 겹치기도 합니다.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는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자원봉사 활동을 우리북구에는 옛날 최 회장이 운영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봉사 나가면 급식비를 제공 했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서로간을 연계해 주고 결연을 맺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주부대학이라든지 나머지 돈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청소년선도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거기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종만위원

봉사단체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입이나 다른 어떤 단체가 결성되면 의원님들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결성될 때는 좋은데 폐쇄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조례안은 제가 봐서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북구자활후견기관과 생명의 전화가 자원봉사센터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넓게 생각하면 자원봉사센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3,800만원 잡혔는데 향후 조례가 성립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각희위원

올해는 비품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3,8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를 잘못 운영하면 선거에 악 이용되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저는 인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하면 각 동에 나가있는 담당자 24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24명과 전산 처리하는 담당자까지 전체 27명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보험가입비 560만원은 소멸적인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공무원들은 이런 안전장치가 있지만 주민들은 인감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도장없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감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은 자기가 동에 가서 인감보호장치를 하지 않으면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원님들 중에도 인감업무가 바뀐 후에 인감보호장치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각 동에 내려보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3월26일에 인감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장치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감은 변·위조가 불가능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자기가 신고한 동에서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 자기인감을 구암동에 신고했어도 아무데서나 동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 등록했던 인감은 위·변조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감을 다른 사람이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잘되어 있고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제도는 홍보가 되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은 홍보를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충옥

김충옥위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자원봉사단체협의회 중에서 53개가 희망단체인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그리고 의결기관으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운영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운영은 센터의 운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

센터의 운영은 결국은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를 필수기관으로 두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집행기관이면 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입니다. 단체협의회는 전체적으로 협의사항을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예산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하고 교통, 환경, 복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53개 자원봉사단체중에 예를 들어 경찰에 관련된 자율방범대도 있고 소방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사업비 지원을 어느 특정한 교통이나 그런 단체에 지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선정기준을 유념해서 공정하게 해 주시고 실적이나 평가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4,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16개 단체가 말썽 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는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 단체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갈등이 야기될 우려는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 53개 단체 외에도 희망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봉사활동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만해서 협의회에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흡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이 지원 안 되는 단체에서 문제를 삼아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 것이 53개 단체 중에 교통, 치안, 환경단체 등이 있는데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금호강 정비사업으로 활동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식비나 교통비로 3,000원 정도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없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53개 단체가 가입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교통, 치안, 보건, 환경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봉사단체 위원장 결제를 맡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3개 단체는 가입한 그 사람들끼리 모두 모여서 봉사단체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구난방입니다. 각 봉사단체 회장들을 모아놓고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53개 단체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봉사위원장이 이런 의도가 있다, 예산을 지원한다면 참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바르게나 자율방범에서 모든 예산을 전부 통합하고 일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진정하게 봉사는 해야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53개 단체회장들이 모여서 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이 협의회 구성이라고 하는데 협의회든 뭐든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로를 연결해 주기 위한 것이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를 제공해 주고 경비를 제공해 주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경비지원 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하고 싶은데 사람을 좀 선정해 줄 수 있느냐고 하면 해 주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스스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을 단체에서 하고 싶어도 할 대상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은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유인물 3페이지에 사회복지, 교육, 청소년, 범죄예방 등 11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교육지도위원회라고 동별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도 정액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없다면 단체구성만 해서 53개 단체 회장들이 모여서 밥 한 그릇 먹는 예산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단체장들이 모여서 뭐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것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집행기능이 있고 의결기능이 있는데 집행기능에서 일을 하려면 직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연보호 하려면 쓰레기봉지라도 필요한데 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봉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만약에 자연보호를 한다고 하면 환경관리과에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있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 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소를 물색해 주는 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위원님들, 예산문제는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올라올 때 심도 있게 해주시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만약 운영위원회회의를 한다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센터가 성립되면 지금 현재의 자원봉사활동보다 한 차원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기에 53개 단체가 다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신청한 단체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주소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 굳이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자 능력대로 봉사하고 있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각자가 하고 있지만 좀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리지만 아주 좋고 비전 있는 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단체가 53개 있는데 돈이 안 나가는 단체도 있겠지만 돈이 나가는 단체는 연간 얼마가 나가는지 분명히 적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산은 전혀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구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는 단체는 단체별로 얼마가 분기별로 나가는지 금액을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배부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장

김재모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나가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조례안이니까 일관성이 맞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자생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노력하는 것이 단체구성의 목적이니까 취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구청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불우이웃이나 장애인들을 도울 때 한 장소에 여러 단체가 가고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취지도 되겠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그러면 환경을 위주로 하는 단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단체,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종교단체도 환경작업을 할 수 있고 불우이웃도 도울 수 있고 새마을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단체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고싶다고 하면 연계만 해 줍니다.

이차수위원장

인감보증보험을 넣을 때 직원들이 인사이동하면 이름이 변경 될 수 있도록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보험약관에 직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제13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말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로 사고로 다쳤을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임종만위원

1일 보험입니까? 영구보험입니까? 53개 단체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 단체들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을 것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포괄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혜택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장

국장님, 보험은 그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어서 예를 들어 A단체가 수해지구에 자원봉사를 하러간다고 하면 20명을 1일 보험에 가입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준다는 것이지 전부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만 있으면 단체에서 봉사하러 갈 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정도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에서 보통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이차수위원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배상책임보험을 넣어야 되고 도시락회사에 배상책임보험을 넣어주었으니까 그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봉사단체가 가입했을 때 봉사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이차수위원장

아닙니다. 총괄이라는 보험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등록되어 있는 협의단체는 봉사를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누구나 항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보험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명기입니다. 명기되지 않는 보험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봉사단에 가입된 단체는 일괄적으로 보험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차수위원장

전체 다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직능단체라든지 위험지구로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하면 구청에서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

임종만위원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생겨서 조례가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단체에서 보험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해서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법에서 못 해주게 되어있는 법칙 있습니까?

이차수위원장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소유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임종만위원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종문위원

토론을 합시다.
규배

김규배위원

유보합시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아직까지 답변도 미비하니까 위원님들도 연구를 더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차수위원장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제13조 보험가입은 문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

제13조 내용으로 봐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자체는 좋은 조문입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삭제에 관한 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

재검토를 합시다.

이차수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1일 등산갈 때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것을 누가 넣습니까? 직접 가는 사람이 넣습니다. 자원봉사 지역에 갈 때는 개개인 명의로 보험을 넣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체에서 직접 넣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종만위원

예를 들어 보험 넣은 차량이 종합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차주가 타인에게 차를 빌려주면 차주에게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는 모호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13조를 삭제시키고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임종만위원

위원들 상호간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제13조 보험가입난을 삭제하고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