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93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4-12-13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우현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우현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시정업무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7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모자랐음에도 성심성의껏 질의를 하여 감사에 임한 동료위원 여러분의 태도는 보다 성숙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과 신문, 현지확인에 성실하게 응해 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감사실시 개요와 범위 및 방법, 사무대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주요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부서별로 정리 기재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43건이 지적된 금번의 감사결과는 문서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구현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의 감사를 시정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우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그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이우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6년 11월 27일 제정하여 98년 1월 9일 기금 2억원을 조성, 수요가 가구에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2004년 9월 30일 현재 78가구에 1억1,154만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30일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70%를 넘어 페지하고자 하며, 특히 융자신청가구의 매년 감소로 2003년도과 2004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없어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상실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린

유린전문위원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 및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6년 11월 27일 제67호로 제정하여 98년 1월 9일 자치단체 출연금 2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10월 21일 현재 2억9,609만6,89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78가구에서 1억1,154만원의 기금을 융자 받아 도시가스 공급설비를 완비하였으나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신청가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우리시 도시가스보급은 2004년 10월말 현재 220,355가구 중 154,294가구에 가스보급이 완료되어 약 70%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어 본조례 부칙3항 시행기간에 명시된 도시가스보급률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는 조문에 의거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국내 CEO들이 전망하는 2005년 경기전망과 한국은행 총재의 경기전망 등을 살펴보면 내년도 경기회복세 및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 규정 제16조 3항에 명시된 100m당 20가구 미만지역에서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코자 할 경우 회사는 수요자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결정한 후, 해당 지역 시장,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 부담시킬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급업체에서 설치비용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손익분기점 장기화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유가로 인하여 실제 도시가스 사용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서민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심도있는 협의로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급규정 완화와 시공비 절감 등 도시가스를 다수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개발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되어 예산심의때 심의된 바 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사실 순익분기점이 넘었고, 융자신청 가구가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황을 보면 기흥읍, 구성읍, 수지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포곡이 53%, 모현이 23%, 이동이 24%, 4개동이 64%인데, 동부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부지역은 필요치 않지만, 동부권 낙후된 지역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안이 어떻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당초에 김순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8년도에 설치할 때만해도 가구당 3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자재가 국산화되어서 평균 11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범위면 실제로 가능하고, 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서 융자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98년도만 해도 3백만원이면 큰 돈이었는데, 지금은 화폐가치도 물론 있고, 또 설치비용이 3분의 1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완화되어서 실제로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기 올라온 조례가 국장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신청이 전무하고, 도시가스가 자재 값이 내려가서 개인부담이 적다고 해서 이제 기금을 폐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가지 이것을 폐지하기 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했더라면, 아마 주민들한테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도시가스를 놓으면서 문제점을 보면 아파트나 공동주택인 빌라는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적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용인지역을 봤을 때 단독주택은 끌고 싶어도 너무 관이 멀어서, 아마 담당자들은 알 겁니다. 단독주택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많습니다. 하려고 하는 단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빌라는 국장님 말씀대로 150만원이나 얼마로 들어 갈 수 있지만 단독은 3백만원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독가구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단독사시는 분들한테 수요가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국장님 생각대로 본다면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단독이 사는 곳은 본 관을 많이 끌어줘서 단독한테도 아파트나 빌라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실 예를 들면 기흥읍 상갈리의 경우에도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어느 가스회사가 되었던간에 저희는 주로 삼천리주식회사에서 하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이 되느냐를 보고 따지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택에서는 끌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고, 더군다나 모현 같이 산발적으로 단독주택이 부분적으로 개별가구에 설치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나갈 수도 없고, 또 개인이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융자한도가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 메인라인이 지나가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수요가 충분히 있는 집단화된 지역은 기흥처럼 지금 상갈리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집단화된 지역은 대개 백만원 내지 많아야 150만원을 초과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반복설명입니다만, 설치비용 자체도 도시가스회사에서도 분할납부하도록 편리를 봐주기 때문에 실제로 막상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가 아니고, 충분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실제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부권에 양지, 원삼, 백암, 남사는 전무하거든요. 사실 기금을 조성해서 할 때는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하는 뜻에서 만들어진건데, 어떻게 보면 빌라이상의 아파트 지역 같은 곳에 이득이 많이 나는 곳만 공사하고, 그 외 소외지역은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설치 목적이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 동부권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삼천리가 이익이 없다고 가스 안주면 영원히 서민들은 가스혜택을 못 본단 말입니다. 형평성이 안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현재 70%가 보급이 되었는데 동부권에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미리 공사해 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택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되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시와 도시가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이익만 추구하는 가스회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누구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 메인관은 연립주택이 되었건, 단독주택이 되었던간에 전액 삼천리에서 부담합니다. 집 근처까지 가면 전기로 얘기하면 내선공사처럼 내부적인 시설하는 것만 각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주 메인관은 다 삼천리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개별주택과는 거리에 관계없이 큰 차이가 안 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동부권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수용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언제쯤 해주실 수 있나?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그런데, 양지면은 2006년도에 주메인관이 주 소재지까지 갈 계획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년 기다려야 되겠네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한가지 예를 들면 외국어고등학교에 민원이 계속 많았었습니다만, 모현면 외고도 사실은 실제 우리가 도시가스에서 설명하는대로 라면 외고까지 먼 거리를 주 메인관을 설치한 후에 주로 주방에서 쓰는 가스를 쓰겠다. 냉·난방이 가능합니다. 가스도. 그런데 주방에서 쓰는 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수익성이 안 맞는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행정력을 가해서 특목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하라고 협조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동면 천리에 수익이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천리 소재지에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도 내년 초에 주 메인관을 마을 가구별 입구까지 설치해서 내년 초에 설치할거고, 내년에 삼천리에서 340억정도 투자해서 양지면 쪽에 주관설치 준비부터 공사할 계획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에 보충질의 같습니다만, 포곡의 둔전에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도 안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천리와 자회사를 경쟁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서 경쟁이 되니까 잘 되잖아요. 서비스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도 보면 독점으로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둔전도 공동주택만 있지, 그것이 안돼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실제로 지금 용인에 주 업체가 삼천리가스인데, 그래서 이동면 천리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에는 공급이 되고 일반주택에는 수익성이 없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삼천리에서 들어서, 삼천리도시가스 사장과 용인책임자를 불러서 한참 1개월 이상된 것 같은데, 대한도시가스를 저희가 놓겠다, 지적하신대로 2개회사를 경쟁적으로 하겠다, 독점으로 하는 거라 안 하는 거냐? 이런 지적했고, 그래서 광주 쪽은 저희와 다릅니다. 광주와 우리지역 회사가 다른데, 광주에 연락하니까 서로 경계침범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주는 대한도시가스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쟁을 하려고, 그래서 광주실무자도 일부 광주로 들어왔으면, 일부 실무자들의 생각인데, 회사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로 구역침범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 같고, 실제로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안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가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시민들은 아까 이건영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생활형편이 낫고, 대부분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보니,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용인에서 천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주 관을 깔았거든요. 거기 주관에서 지관을 깔 수 없습니다. 삼천리 지관이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하면 용인부터 이동면까지 주 관을 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해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검토한 거고, 회사의 대표도 불렀고, 실제로 상무나 전무가 왔을 때 책임자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책임자를 불러서 "경제산업국장실로 와라" 해서 대답을 들어보니까, 대한도시가스에서 주 안점이 그것입니다. 여기부터 다시, 이동면 천리 때문에 그랬던건데, 천리까지 다시 깐다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어차피 듣고 보니까 삼천리가 독점으로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네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국장님! 삼천리 가스를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각도로 안 깔려 있던 천리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원삼을 간다든지, 백암을 가는 것은 대한도시가스를 넣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메인 관이 안 깔려 있으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런도 것도 이제 주 메인관이 나름대로 흘러 내려가서 하는 과정에 개별수용가의 불만도 생길 테고, 만족도도 달라질테고, 그런 것을 비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설명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거의 담합된 거네요. 양지도 고층이 수 천세대 있다면 벌써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민 쪽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생각해 주셔야지, 너무 업자가 이익만 추구하는, 그것은 원칙이죠. 그러나 장래적으로 장기적으로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건데 지역적으로 안배할 수 있는 힘은 행정기관에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시세감면조례 등 2004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 주요골자로는 "가" 항은 시세감면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광주"를 "5.18"로 바꾸는 내용이고, "나" 항은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혼란이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단결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 항은 시세감면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가 면제되던 것을 동거를 하면서 장애인을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봐서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항은 시세감면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에게 대한 감면에서 등록이전에 평생교육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조문정리하는 것이며, "마" 항은 시세감면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관한 감면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회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에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 등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계획 승인을 얻어"로 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바" 항은 시세감면조례 제29조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감면방식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토지 과표로 준하게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자 시세감면조례 제29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린

유린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 등 2004년도 지방세 감면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시세감면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안 제2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통합하고 안 제2조 2항 및 안 제4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가 면제되던 것을 동거를 하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등록이전이라도 동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제2항은 단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5는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29조는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세의 증감이나 기타 세액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여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다룬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국가유공자가 501명, 광주민주유공자 11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6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이 특히 말썽이 많이 나는 장애인 선정에 있어서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데 장애인은 우리시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정해져 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장애인은 예를 들면 장애인의 종류가 시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언어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체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정하는 것은 의사의 판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부서에 신청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숫자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결정은 못하고,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이 지정됩니다.

박순옥위원

시에서는 전문적인 병원이나 그런데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다 라면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 유공자나 장애인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 같으면 어렵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아니네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숫자는 조정을 못합니다.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04년도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등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당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정운영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