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해오셨으며 금년 1월1일자로 신설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주민자치과소관인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배경과 그 간의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봉사 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추세이며 활동범위도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구조, 기초질서 계도 등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주부, 정년퇴직자, 학생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참여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공적 사회안전망 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주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우리북구에서는 지난 1999년9월에 옛 북구보건소 자리에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인 생명의 전화에서 운영을 해왔으나 옛 보건소의 매각으로 인해 산격주공아파트 내 상가2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생명의 전화에서는 북구자활후견기관도 함께 운영하므로 두 개의 사업을 한자리에 같이 하기에는 공간적인 문제가 있고 독립된 사무실 확보가 어려워 지난 2월17일자로 결국 구청에 북구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월에 신설된 구청내의 자원봉사 팀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잘되고 있는 타 시·도의 운영방법을 견학하고 연구한 끝에 민간인인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판단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로서의 자원봉사협의회구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례 내용 중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으로는 지역사회에 잠재된 다양한 자원봉사를 모집하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수요체 및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관심분야를 신속하게 연결해 주고 자원봉사에 대해 기본교육 및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학교 출현에 관리자교육, 전문가초청 강연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각계각층에 분산되어 활동중이 지역내의 자원봉사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과 함께 공동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에 자신의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자원봉사 수요자모집 및 개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센터의 운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단위 자원봉사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비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자원봉사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주민 및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고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인감증명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3년3월26일 개정되어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정목적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으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재직자를 말하며 보험가입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보험료지급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하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한 내용과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