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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93회 제5내무위원회2004-12-13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주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우리 내무위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작성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간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주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시정 전반에 걸쳐 현지확인을 비롯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의사일정 때문에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감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5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금번의 감사에서 각 실 국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지적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용인시를 대표하는 시의 로고 및 마스코트 설치 등 사용 및 홍보가 부족하여 외래 방문객 및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으로 농촌지역의 대부분은 지역방송 설비가 미치지 않고, 시정소식지 등이 배포되지 않아 시정시책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 중 대응 투자사업은 학부모로 하여금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우리시의 신축된 면·동사무소 건축연면적이 면·동 자치센터 설치 운영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으로 건립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용인시에 시립장례 문화센터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지적, 지역시민들이 인근 타시군의 장례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지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공직자의 경우 기초적인 자료준비를 소홀히 하여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 답변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다르게 문구 작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이동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그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승덕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용인시는 그간 법무행정과 관련한 체계적인 자치법규가 없어 행정을 수행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여 향후 100만을 대비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무행정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안, 중요성안 문서안 등에 대한 법무부서의 심사를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 자치입법관련 위반절차 및 필요한 구비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제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법률고문을 일반법률고문과 특별법률고문으로 구분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사전 법적 검토를 강화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행정심판에 관련서식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민사 및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인시법률고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법률고문을 활용하여 주1회 운영할 계획이며, 안 제31조에서 소송수행관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각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기획실 소관 상정안건으로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행정 분야별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개발에 따른 민사 및 행정의 쟁송이 증가하는 등 이에 따른 체계적인 법무행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각종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중요성안 문서에 대한 심사강화, 자치입법과 관련한 입안 절차 및 세부적 법제 사무처리, 분야별 법률고문 위촉 활용 및 자문수당,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주민의 법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수행관련 포상 및 제재사항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법규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명으로 되어있던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5명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다 없어지는 것으로 부칙에 나와 있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5명은 위촉이 되고...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부칙2조에 경과조치를 보시면 나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앞으로 할 것은 8인 이내로 늘리겠다는 계산이시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구청 신설과 관련 100만 인구에 대비해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특별고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둬서 기간 내에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고문을 두도록 확대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일반법률고문에는 국제변호사는 안 들어가 있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고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특별법률고문은 상시로 두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두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시가 국제도시로 변모하면서 외국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관광, 문화교류, 체육교류도 하지만 투자교류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먼저 양주시 같은 경우도 골프장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반법률고문가지고 그런 상담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국제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일반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확대한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특별법률고문은 국제변호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안에 따라 결정하면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 자매결연 맺으면서 그 나라의 모든 정보나 법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하려고 해도 상시 있으면 그때그때 투자상담도 할 수 있는데 특별법률고문으로 사안에 따라 결정하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일반고문으로...
영희

안영희위원

그렇지요. 국제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일반법률고문으로 하면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반고문변호사를 법무법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개별로 하고 있지만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제협약이나, 지적 재산권 특허, 민자사업, 국제교류 등 고도의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일반고문에도 확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월 20만원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원삼면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원삼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원삼면사무소 소재지를 원삼면 고당리 67-2번지에서 원삼면 고당리 88-1번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해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조정을 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최고 1억원에서 최저 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관사의 취득 건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이 2005년 6월 준공예정으로 신청사에 입주하게 되면 현 김량장동 현대아파트 부시장관사의 이용 및 관리의 편리를 위하여 신청사 인근에 아파트는 신규로 매입하여 관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현면 청사부지 매각 건으로 모현면사무소의 신청사 완료 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는 건물이 노후되어 활용성이 없고 각종 사고위험이 있어 철거한 후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부지 매각 건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입주시 현 보건소도 이전함으로서 현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삼면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용인시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청사소재지 위치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복지행정타운이 2005년 6월의 준공 계획으로 현부시장관사의 용도폐지 후 신청사 주변의 삼가동 지역에 신 관사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과 모현면 사무소의 신청사 건립에 따라 기존의 노후 된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보건소청사의 신축 이전 계획에 의거 기존의 구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는 안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주민등록법 20조의 신설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의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비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조례제명을 용인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로의 변경과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담당자의 업무 동일 범위 내 지정, 보험 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으로 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행정업무사고에 대비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부시장 관사 취득건에 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현면청사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모현면청사가 내년도에 준공을 봐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거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모현면청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금년에 실시계획인가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원삼면은 이전을 했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원삼면청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원삼면청사도 매각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벌써 이전을 한 건데...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현재 원삼면청사 부지 내에 여섯 가구가 일반인이 임대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분할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거 후에 같이 매각처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원삼면청사만 철거하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민간인이 뭐를 하는데 임대를 들어왔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3, 40년 전부터 저희 부지를 일부 침범해서 마당이라든가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건물을 저희가 분할해서 매각할 것은 그분들한테 매각하고, 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구 분은 철거를 시킨 후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내년도에는 철거할 계획입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매각을 하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부지 매각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보험가입금액이 최고 1억원에서 최저 1억원으로 변경되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것하고 주민등록담당이 늘어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에서 최고 1억원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최고 1억원에서 최저 1억원으로 바뀌는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최고 1억원으로 해 놓으면 보험을 더 들 수 없거든요. 딱 1억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보면 2억, 3억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줄 수도 없고 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 중 최저 1억원으로 변경되면 최저 1억원 이상만 배상을 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원어치 손해봤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험가입금액만 최저 1억으로 해 놓는 것이지 사고났을 때는 상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5천만원 나왔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어상의 문제인데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고가 났을 때 최저 1억원부터 배상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희배위원장

작은 건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해당이 되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최저 1억원으로 배상을 해준다고 해 놓고....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보험금액을 올려놓은 거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난 것에 대해서 다시 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감업무는 토지의 매매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위험부담이 많다고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주민등록업무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을 잘못 발급해줬을 경우 등본이나 초본을 잘못 발급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주민등록은 현재 전산화돼서 전국의 어디서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것은 재산권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인감이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마지막에 보면 공제비용 쉽게 말하면 보험료를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제금액이 증가가 되는데 299만4,300원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45명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체 보면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 시에 67명이 공제에 가입해야 될 대상인데 뒤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온 공문에 의하는 45명분만 나와 있네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계산해서 나온 사실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가 67명이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은 3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공제회에서 온 공문에 금액이 45명에 299만4,3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1인당이 아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45명 전체가 최저 1억원으로 변경하는 조건에 맞는 것이 299만4,300원이라는 말입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나 인감담당공무원을 합해봤을 때 350만원정도 들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는 인감사고가 일어난 적은 아직까지 없네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배상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제 일선에서 따로 수당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민원수당 밖에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위험수당이라든지 신경을 다른 공무원보다 많이 써야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까?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민원수당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실은 인감업무를 잘 안 맞으려고 하지요?
류경

류경민원봉사과장

맞고, 안 맞고 공무원 주어진 임무대로 하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가세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강법에서 규정한 한강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시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포곡, 모현, 양지 및 용인 4개동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을 적용범위로 하여 해당 면동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였고,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및 보고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수혜자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시장은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 4월 1일 조례제정 이후 그간 여건의 변화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고 위탁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확보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사항이 대거 추가됨에 따라 근거법규와 목적을 재정립하고 수지2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수지환경센터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지번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있던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제14조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확보하며 회계부정과 예산낭비를 예앙하고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내지 15조에 해당하는 주민감시원의 구성과 역할부여에 관한 조항과 주민감시요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활동수당지급기준에 관한 조항, 소각장 폐열이용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유상판매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6일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근거를 변경하여 부담금 납부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 1항에폐기물처리시설 비용납부 대상면적을 100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로 강화하였으며 2004년 10월 25일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의거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지 하도록 관련조항 삭제와 제4조 제5항 라호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자료를 환경부 통계자료와 용인시도시기본계획 보고서 상의 지표 등 최신자료와 평방미터단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10일 법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회를 주민지원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며 수지환경센터 설립운영에 따라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참석위원 회의수당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안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면ㆍ동의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및 결산보고 사항 등 주민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지원사업의 합리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필요한 법규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법 제정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근거법령 제정목적의 재정립과, 주민감시요원 관련 사항의 대거 추가 등 현실과 부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민감시요원을 포함한 조례의 제정목적 재정립 및 세분화 도모, 폐기물 위탁운영자의 자격 요건의 명확화,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구성과 역할 부여,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신설과 지도ㆍ감독, 소각장 폐열 이용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유상 판매 등을 추가로 제정함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법 제정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조항의 개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근거의 자료 변경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의 지표수정과 단위 수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민지원협의회의 명칭변경,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적용 등 관련법 부분 삭제 등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액수지정을 해줄 겁니까? 각 읍면동별로 배분 액수를 지정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라고 그 액수에 맞춰서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지원사업을 총괄 받아서 할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읍면별로 처음부터 정해주지 않고요. 읍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사업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고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주민지원사업이 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환경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맥락을 정확히 짚어주지 않으면 혼돈이 올 수 있고, 주민들과 사업을 10건을 올렸다면 10건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로 올리고 나서 위원회가 15명이 지정되면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올리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읍면에서 10건에 10억이라는 것을 책정해서 왔는데 우리가 와서 결정과정에서 10건에 10억이 책정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7개 지역의 사업의 분포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소득지원, 복지사업, 오염물질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일부나마 변경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의 틀은 나름대로 이정도의 예산이 있다는 것을 읍면에 알려주고 이런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하면 가능하겠다고 사전에 조율한 다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가중시켜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가중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입장에서 읍면동장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받아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시행하는 것과 주민한테 모든 것을 공개해서 하는 것과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원끼리 읍면하고 시하고 작성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조율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사전에 읍면과 협의한 다음에 주민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쓰기도 위험스럽고 잘못 전개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시 환경과에서 공무원의 방어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서 잘못 전개되면 오히려 방대하게 부풀려놓고 사업시행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시행을 하시되 15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단체별로 5인이내나 7인이내로 줄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5인이라면 과대한 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확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고 용인지역 같은 곳은 연간 예산이 80억 되지만 양평이나 이천은 몇백억씩 되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 8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조례는 15인 이내지만 읍면동에 7, 8인이나 5인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협의해서 홍보적인 역할보다는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이 낫지 과중중한 홍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구성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현재도 한강수계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한강수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회에 보면 읍면동장이 위원장 되고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출신 의원들은 배제를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여기에서 정확히 명시는 안 했지만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했고요. 리통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가입해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 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이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물론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지만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 협의여부는 환경부에 협의해서 포함이 가능하다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당연한 지역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역대표자가 2명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대표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여기에 동장으로 되어 있고 주민대표 2인이고 나머지는 기타 지역의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기타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분을 포함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영희

안영희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것때문에 가능한 거고 당연직으로 조례에 명시하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는 당연직으로 되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때는 읍면과 협의해서 각 지역의원님들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하라는 규정이 내려온 거에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환경부에서 준칙안이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읍면동장이 위원장 되고 그렇게 내려온거에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한강수계 지원받은 읍면동이 여러 개 있는데 각 위원회에서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책정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조례안에?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 있고, 덜 보는 지역이 있는데 조정할 때 신중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도 팔당1권역 모현이나 이런데 사업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사업순위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명성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이 전개되도록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선정할 때 예산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럴 경우에는 선별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이거든요. 공정하게 할 역할이 필요하다는 보거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위원회에서 투명성있게 심의를 해서 골고루 지역주민들한테 용인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사업의 선정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읍면 지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되 사업이 선정돼서 들어왔을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예산이 신청되면 선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그동안의 그 지역에 투자된 사업이라든지, 수변지역이라든지, 팔당지역에 관련된 면적이 얼마며, 인구가 얼마며,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신청금액보다 사업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 인위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까 이동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허탈감을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상정하되 공정히 하되 다만 시에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되 그렇게 되다 보면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지역의원님들이 결정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의원님들께서 결정된 사항은 시장이 존중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의원님들 위상 높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먼저 법률시행령에 보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요. 제13조 3항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관리청이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특별히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이 항목은 그동안에 의회에 별도의 사업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간 80억정도 62건인데요. 타지역에서는 300억내지 400억씩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관여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시행령을 놔두고 조례에 별도로 의무사항보다 완화를 시킨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준다. 다만 전체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무리하다면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의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시행령보다 의무사항을 완화시켜놓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의원님들을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시장님의 폭을 넓혀 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는 1년에서 80억 예산이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지역 대표들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4항에 보면 폐열이용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유상판매조항이 있는데. 현재 수지소각장에 대해서는 폐열을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용인폐기물처리장의 폐열에 관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폐열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종료가 되면 폐열로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는 폐열판매금액이 11억정도, 현재 수지센터는 약 3억정도, 그렇지만 용인수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역에 아파트나 있고 지역난방공사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해서 공급해 주는데 용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300톤이 되면 자체 열가지고 전기로서 운영될 계획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변여건까지 폐열을 판매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거리가 원거리에 있고 지역주민들의 분포도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경제적인 측면을 판단해서 그런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로서는 300톤의 소각장을 소각하는데 전기로 환산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소각장 300톤 규모는 전국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목동은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열처리도 해주고 폐열을 이용해서 도로에 열선을 깔아서 겨울철에는 도로의 제설작업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접촉이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폐열을 이용해서 둔전이나 고림동 쪽 밑에까지도 폐열을 끌어내려도 여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열을 차단시켜서 동절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일러 업체나 열 관리업체에 얘기를 들으면 여름에도 그 열을 계속 가열시켜주면 지열이 한번 열을 받으면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난방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인폐기물처리장도 둔전이나 고림동 쪽까지 끌어올 생각은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300톤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이고 여타 도심지역은 300톤이라고 하더라도 3-50%밖에 안됩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가동율이 95%이고 300톤을 가동시켜도 70%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모에 맞춰서 폐열보일러 설치를 한건데요. 소각장에 전반적으로 시설운영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남는 열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판단해서 전문가와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아파트나 금어리 이쪽까지 공급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해서 판매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한군데서 한다는 것은 큰 규모입니다. 그것을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현재 소각장 밑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외국이나 내국인들도 소각장 설치를 하면 우리도 현지를 많이 다닙니다마는 우리 용인으로 와서 확인할 수 있는 현장학습소를 개설해서 그 밑에 돼지 돈사장 냄새나는 곳은 그런 것을 하시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체육관이나 그런 것은 주민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이쪽으로 하는 것을 저는 진정하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실내체육관이나 주민지원사업을 동떨어지고 해놓고 폐열을 이용한다고 해서 해놓고 나서 주민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더라도 소각장 밑은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용인시에서 한군데서 300톤 규모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있는 환경 쪽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고 주민편익시설은 밑으로 내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톤규모로 소각장을 증설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홍보관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체육시설 파트는 아시지만 소각장 건립당시부터 주민들과 약속을 이미 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냈기 때문에 소각장 바로 밑에 있는 체육시설단지를 타지역으로 옮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인접지역으로 옮기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하기는 곤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어리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세대정도로 보는데 300세대를 위에서 몇 십억을 몇 백억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거지만 그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그 당시에도 협의체가 구성됐다면 먼저도 협의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둔전이나 삼거계리 분들도 호응을 합니다. 포곡 사람들도 그 밑으로 내리는 것을 호응하지 금어리에 300세대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그러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있게 검열이 되고 다시 한번 논의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한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과장님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피해지역을 다시 파악하셔서 그런 곳과도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위치문제는 소각장 건립때부터 약속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별도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감시요원은 어떻게 선발하게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수지센터는 안되 있고 용인센터는 구성돼 있어서 용인센터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이 임명을 하고요. 수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동에서 동 대표들하고 300미터이내 동 대표에서 주민들이 구성해서 우리에게 추천하면 결격사유나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감시요원의 역할 속에 관계법령발췌서 32조에 보면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입폐기물이 적정처리가 되고 있는지,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을 확인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주민감시요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종량제 봉투를 썼을 때 재활용으로 분류가 안됐다든지, 거기에 대한 소각장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 안된다든지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시요원은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함으로서 다른 유해물질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것인지 일부는 감시하고 있고, 나머지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은 정확한 학술적으로 데이터에 나오는 것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외에 다른 이물질 동물의 물질이나 오물 분뇨가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감시요원들이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상주하고 계속 지키보고, 관리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쓰레기 반입 들어오는 아침 6시부터 동절기에는 5시까지 하절기에는 4시까지 상주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봉투 파봉까지 해보고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종의 교육은 되고 되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키고 소각장에서 나름대로 무슨 사항을 감시하는 것인지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14조 수장지급 부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폐기물주변에관한법률 25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인센터는 8명이고, 수지센터는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규정에 의해서 1인당 92만원정도에 상여금 400% 정도로 규정에 넣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만, 시장이 지원협의체와 별도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뭡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주민감시원 외에 별도로 전문적인 감시요원을 위촉해서 이것 외에 주민들이 감시하기 어려운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시원을 위촉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문감사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소각장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외부기관에다 감시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의도에서 신설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어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시장이가 아니라... 시장이 필요할시, 필요한 요원이 있을 시, 전문감시요원이 필요할시....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전문감시요원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주민감시요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다소 유동성 있게 느껴질 경우도 있을 거고, 아까 말한 전문감시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를 삭정한거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을 못믿는 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고 우리가 혹시 필요하다고.... 주민들 감시요원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이행 못했을 때 그런 뜻에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건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운영하면서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후에 다시 개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폐기물처리문제가 도시화되면 도시화될수록 예민한 문제니까 주민감시요원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 들은 의회에 보고 될 수 있는 거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연간 주민감시요원 활동사항은 소각장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런 기회에 감시요원들의 지적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을 과장님이 조례내용에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중하게 하고 현재 소각장 하면 포곡면, 포곡면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해 주는 것은 고림동입니다. 차가 고림동으로 다 다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내 지역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피해지역이 고림동이고 서풍이 불으면 다이옥신이나 고림동으로 날아오지 둔전이다, 그런 곳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발언을 드리는 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둔전을 피해지역, 피해지역이라고 하는데 차가 둔전으로 한대나 다닙니까. 한대도 안 다니면서 고림동을 피해지역이라고 하면 고림동을 용인 전 쓰레기 차가 다 다니는데 왜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한강수계사업이나 소각장 폐기물시설설치 주변사업이라면 과장님이 다시 진정한 피해지역이 어디인지 보셔서 선정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도 했지만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계속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가 안된 것이 한차가 들어와도 전체를 차단해서 하루씩 안 받고 해서 쓰레기 대란도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거기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인근 동이나 한강수계기금에 의해서 공사하는 것을 앞으로는 안배를 해서 인근에도 그것만큼 혜택이 되도록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일정지역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만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인근 양지나 고림동이나 영향권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안배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포곡면 같은 경우에 연간 30억씩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됐고 고림동이나 양지는 주북리 일부지만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전혀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도 약속하셨고 과장님도 분명히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2005년도 사업계획부터는 중점화 시켜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헌수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설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비용분담을 시켜왔습니다.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100만은 법률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규모를 지었을 때는 상호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했고 100만평방미터 미만을 부과해 왔는데 이번에는 법령에서 30만으로 한정되어있어서 그것을 조건을 완화시켰던 것을 강화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30만제곱미터 미만에는 부과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당초 법령에는 1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만미만 공동주택 20세대를 부과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조례를 바꾸라는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때 때마침 법령에서 30만평방미터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감사원 권고사항과 법령 개정사항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30만을 최하로 그 이하는 부과를 안하면 30만 이상만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 심의중인 이 조례가 공포한날부터 시행되면 30만제곱미터로 강화됨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예정인 곳이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지구단위계획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현재 30만 미만에 저촉받는데는 없고 그 이전에 법령 개정되기 이전에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부과해서 수납이 안된 6건이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상호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부과징수를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사업자간 협약체결은 인정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6개 지구라는 것이 지구단위로 가는 규모가 큰 개발현장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6건이 남은 것은 100만평방미터 미만 대상지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에 통보된 감사원 처분요구가 기존 분담금을 받은 것을 환급하라는 권고는 없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폐기물관리법에는 명시가 안됐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뿐이 아니고 하수도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고지한 거나 협약한 것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항은 안 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시의 입장을 통일을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질검사서식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둘째 보건소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과 만65세이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감면 및 약제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용인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용인시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의 수질검아 수수료 별표3를 삭제하고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8조의 수질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여비 사전납부조항을 삭제하고 제15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설명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보건소 실시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 규칙의 수수료 준용으로, 검사 수수료인상 및 변경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자의 노령자에 대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과 특정 환자 당료, 고혈압 등의 약제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취약계층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법규 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된 것이 언제 된 거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된 것은 꽤 오랜 전에 됐는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 바뀌나해서?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99년 11월 31일자로 개정됐는데 저희가 바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놓치고 계신 겁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것을 들었는데 진료비 수수료 감면부분에서 기존에 사업 진행되고 있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 늦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는 시범사업이나 지역보건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면 법에 명문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규정은 없지만 내부 시장 결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명문화되지 않아도 사업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명문화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연초에 의회 월례조회때 이런 문제를 상정했듯이 매년 이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안정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가 법적인 거고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명문화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특히 15조에 있는 1부터 6까지 내용들은 이전부터도 계속 진행해 오셨지만 다소 더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았겠는가, 다른 타지역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요. 명문화되지 않으면서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65세이상 무료진료 대상을 65세로 정하다 보니까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70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대상자를 확대하든지, 축소하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변화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문화 시켰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떻든 장기적으로 보면 워낙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에 대한 부분은 공공의료로 갈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의 역할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그런만큼 명문화가 좀더 빨리 되고, 여기에 근거한 사업들이 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거고요. 향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의 역할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일을 찾아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보건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같은 조항 제15조 4항에 보면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이상자의 고혈압 당뇨환자의 약제비를 일부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자는 방금 말씀을 하셨고 고혈압, 당뇨로 한정되어있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고혈압, 당뇨는 고령환자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요. 고혈압 당뇨는 국가관리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시에서 여기에 다른 병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다른 질환까지 확대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질병을 관리해 주는 한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만성질환자는 한번으로 진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될 필요가 있는 질환이 고혈압, 당뇨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이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관절염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관절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조례를 다음에라도 개정하면서 관절염 젊어서 일 많이 하시고 나이 들어서 무릎이 많이 아프셔서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계시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고혈압, 당뇨 그러니까 금새 생각나는 것이 관절염은 왜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위법에 고혈압, 당뇨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질환을 정할 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15조 4항의 경우에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5년, 10년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쉽게 말하면 용인시에 5년 거주한 조건을 붙이는 거지요. 용인시에 5년, 10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만65세이상자의 고혈압, 당뇨환자, 관절염의 약제비중 본인일부부담금 이렇게 하면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서 한계를 주니까 용인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조건을 붙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꼭 관절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농촌지역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관절염도 만성 관리를 해야 되는 병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관절염도 한번에 치료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관리를 해야 되는 병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고혈압이고 당뇨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의료지원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절염 통증치료 그런 질환이 해당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농촌지역에서 관절염도 심각한 병이고 보건소에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관절염은 보건소에서 일반진료로는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방진료 쪽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분들이 한방진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실무를 상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희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께요. 65세이상 노인분들, 국가유공자들 의료비와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거지요. 이것이 의사회나 병의원에서 반발이 컸던 문제입니다. 의사나 병의원 하시는 분도 시민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잘 대처하셔서 별 부작용 없이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04년도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