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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8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3-02-18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박대복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재범 정책비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승종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식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3년도 미래전략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건과 주요업무계획 5건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9명에 현원 8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정책비전팀, 시민소통팀, 건강도시팀 3개 팀이며,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 제안 사업입니다. 국내외 우수정책 사례를 수집·검토하여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퓨처마킹하여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제안으로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정책 검토 및 정책개발 제안으로 새 정부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국내외 자료 중 시정에 영향을 주거나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와 시정현안 문제 해결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우리 시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 정책 퓨처마킹입니다. 뷰티마킹, 하트마킹, 헬스마킹 위 세 가지 키워드로 기존에 따라 하기 방식을 버리고 10년 후에도 좋아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퓨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에 정책수립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으며, 퓨처마킹을 통해서 10년 후에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정책을 수립하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행복지수 핵심요인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행복지수 핵심요인 도출을 통한 만족·불만족 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 직장,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 추진기간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이며, 용역내용은 행복지수 지표 마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표 조사, 행복지수 및 불만족 핵심요인 도출로 사업비는 2,0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복한 시민의 객관적인 행복한 삶의 가치 지수를 파악하고 행복지수 도출을 통하여 불만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정에 관한 서민들의 생활현장 사례 등을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시민 참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애환부터 사회적 관심사까지 툭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소통채널 운영으로 소통창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은 시민소통위원회, 소통자문위원회, 인터넷 소통위원, 시정모니터 4개 위원회 4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제2기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서 선발하겠으며, 인터넷 소통위원은 금년도 3월, 시민소통자문위원회는 4월, 시정모니터는 6월에 위촉하고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정기위원회, 수시위원회, 시정설명회, 위원 간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인 연찬회, 통합회의, 등반대회 및 축제·행사 참여 등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소통스피커 운영은 월 2회 실시하여서 시민의 삶의 애환부터 사회적 관심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지표 관리 및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도시의 틀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정책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2년도 건강도시 중점과제 추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건강도시 평가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5회 AFHC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상을 수상하였으며, 만보로 만드는 만원의 행복 건강걷기 대회를 2012년도 11월 3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WHO 건강도시 인증제 추진과 건강도시 12가지 이야기 중점과제 중 세부단위사업을 재조정 하겠으며, 아토피 환경질환성 건강영향평가를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포럼을 2회 개최하여 아토피 환경성질환 건강영향평가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명 SNS 아카데미 교육사업입니다. 컴퓨터 교육시설이 구비된 동주민센터, 평생학습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SNS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질 좋은 정보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내용은 시민들의 SNS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겠으며, 교육대상은 630명입니다. 장소는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SNS 아카데미 10회, 광명소셜포럼 10회, SNS 활용 진단 용역을 하여 시 전반에 SNS와 소셜상점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발전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미래전략실이 시장의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행복지수 핵심요인 도출을 위한 연구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조사연구 방향을 정립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연구조사를 할 때 진짜 눈에 당장 보이는 것, 우리 지금 조사하는 것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사업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 어떤 정책을 잘했느냐 이런 이야기 지금 항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KTX 정책이 좋았다, 동굴 가학광산 개발이 좋았다.’ 이런 연구조사 방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우리 10년, 20년 뒤에 진짜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말 그대로 미래전략을 위해서 신경 쓰세요. 여기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데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연구조사, 이것 보니까 좋네요. 행복지수 및 불만족 핵심요인을 도출해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진짜 우리 잘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조사 방법도 우리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연구조사 방법을 제시하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용역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 핵심요인 도출용역을 기존의 시정평가라든가 공약사항이라든가 집중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시민의 삶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가족관계, 결혼관계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일상생활에 경제적 입장, 이렇게 시민 개인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시정부분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가 밑바탕 기본을 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시민들이 광명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당신들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 근간을 우리가 깔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 조사를 잘 하셔서 진짜 광명시민들이 서울의 주변 도시로서 무엇이 제일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찾아서 진짜 그분들이 광명에 사는 것을 ‘광명에 이사 잘 왔다. 광명에 사는 것이 참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만족요인보다는 불만족요인에 집중을 해서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치적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 미래전략실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진짜 미래를 위해, 전부 젊은 분들로만 팀장이 딱 구축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통스피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예산 심의 때 2월 달 정도부터 주기적으로 한다고 그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공개모집 한 70%, 현장등록 한 30% 한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 등록해서 자유발언 할 수 있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소통스피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아직 몇 명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 현재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이 2월 23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몇 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보통 시간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번에 11월 15일 날 시범운영 때 9명이 와서 시범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모집 했을 때 주제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저희들한테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제목이라도 접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목만 받습니까, 아니면 내용까지 받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내용까지는 안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목만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발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렇게 하지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욕설이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어떤 정당 홍보라든가 종교적인, 그러니까 너무 신문고에 치우지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들은 운영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것 동영상으로 찍을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동영상을 찍으면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는 공개 안 했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아직 시행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편집해서 공개하나요, 그대로 공개하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조금은 편집을 해야 되겠지요. 그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편집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쓴 소리를 할 수 있을 텐데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편집은 안 하고 내용은 그대로 반영을 하되, 다른 일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되도록이면 공개 좀 꼭 해 주시고, 시민소통위원회 이번에 새로 뽑았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도 시민소통 위원들과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여하시면서도 정책을 제안해야 되는데 정책을 제안하려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민소통 위원들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띄려고 그런다면 이분들이 좀 더 오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느 분들은 그만 두고 또 새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새로 구성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시민소통위원회 1기가 100명 중에 47명이 그대로 유지됐고 53명은 새로운 위원으로 됐습니다. 선발 기준을 할 때 회의에 50% 미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회의에 참석을 않는 분이니까 제외를 시켰고, 특히 47명은 본인이 다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전부 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금 50% 이상이 교체되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거의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회의를 50% 이상이 참여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꼭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셨더라도 ‘이제 그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본인들이 그만 둔다고 그런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했어도 이제는 그만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50% 미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외시킨 분들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분들은 다 된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거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참여하시겠다고 의향 있으신 분은
익찬

김익찬위원

본인이 원하는데 안 된 경우 있었지요? 몇 건 있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원했는데 시민소통위원회에 못 들어간 경우가 몇 건 정도 있는지요?
승종

홍승종시민소통팀장

시민소통팀장 홍승종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할 기회를 주신 김익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기 시민소통위원회에서 2기로 넘어올 때 첫째는 참여도하고 적극성 또 그분이 광명에서 떠나면서, 아니면 자기 사업이 바빠서 떠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47명만 재위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만 두겠다는 분들,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 다섯 분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할 때 본인들이 먼저 알고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로써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47명이나 50 몇 명, 거의 1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참여도와 적극성을 이야기하셨거든요. 회의만 참여할 수 있어요. 회의만 참여하는 것도 참여도와 적극성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의에 참여하든 안 하든 소통위원회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거든요. 바빠서 회의에 참석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의에는 참석을 하면서도 정말로 정책을 제안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 숫자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이요. 100명 중에서 회의만 참석하고 자리만 이렇게 채우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사실 소통위원회라는 것은 꼭 정책 제안이 아니라 만나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통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한다든가, 또 정책 제안이 아닌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정책 제안을 포함해서 건의사항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거의 절반 이상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소통위원회에서 모여서 결국 거기에서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건의사항과 제안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참여만 하고 말씀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회의에 참석만 하면 적극성도 높고 참여도가 높다고 이야기한다면 회의만 참석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해 보면 회의에만 참석하고 거수기 역할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여기 시민소통위원회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체를 가면 참여만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분과별로 업무프로젝트를 줄 것입니다. 분과별로 어떤 단위사업을 하나 줘서 같이 공동연구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조금 달리 방법도 구했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해당 실과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기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2기에서 적극 방안이 이루어지고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과별로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 또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거의 분과별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보면 전체든 분과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체 같은 경우 하시는 분만 몇 분이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로 열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저번에 100인들이 모여서 교육 관련해서 타운홀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모이면 한 테이블 당 한 7명씩 이렇게 앉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문제되는 것 한 3건, 그리고 광명시 전체에 문제 되는 것 한 3건 개인이 써내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스티커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은 것을 한 3개 정도 뽑고 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소통위원회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타운홀미팅으로 한 번 정도는 진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위원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님이 소통위원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연구용역심의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작년인가 올 초인가요? 연구용역비를 사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작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삭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평가나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안 줬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 남고 50%는 그만 두기도 하고 새롭게 공개모집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평가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통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아토피 관련해서 이전에 미래전략실에 계셨던 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토피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른 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례도 보통 12세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조례 발의를 해서 18세로 조례의 범위를 확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백재현의원님께서 40억 국비 가져오신 것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17억 해서 도시공원화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아토피 관련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배형식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서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는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보고 해 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건강영향평가가 나오시면 보건소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셔서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해야 됐을 경우에 내 부서만 하게 되면 괴리감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하다 보니까 관계되는 각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단계부터 보건소라든가 공원녹지과 같이 참여해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하면서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좀 빨리 시작하시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3월에는 발주 시작 들어갈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4월 중에 하신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2월이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가요? 4월 중이라고 해서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3월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 제가 4월이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 꼭 연계하게끔, 부서별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건강도시 만들기에 관련해서 사실 건강도시위원회에 계속 참석을 하면서 강조 드렸던 부분인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라 하면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자살이라든가 생명을 쉽게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청소년 피해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에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보면 중점과제를 다시 재선정해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진행하실 때 정신건강에도 초점을 맞추셔서 내용을 좀 더 집어넣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SNS 아카데미 부분에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다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한정이 돼 있네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렇다고 이것이 공무원들은 아니고 일반 시민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소하고 저희 인력하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고는 싶으나, 좀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교육장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그냥 공개모집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형식으로 가고, 그런데 이것이 아카데미라고 하면 무슨 학점이라든가 이런 것이랑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료증도 저희가 발급해 주고 있는데 수료증 발급하실 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주도 학습 교육을 하면서 수료증을 발급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수료증을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수료증에 어떤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그런 문구를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 중에서 사실 아토피가 심한 분이 있다 보니까 관심 분야라서 이 문제를 괄호 열고 ‘아토피 질환’이라고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도시 만들기면 아까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자살도 될 수 있고 인권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비보건 분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들어가야 건강한 도시가 되는 것이지, 아토피 질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 쪽에 가깝고 아토피가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좀 더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토피 질환’ 이렇게 딱 써놓으면 건강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영향평가, 이렇게 개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이 아주 심하게 앓고 계시니까 기분 좋으라고 아토피 질환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 미래전략실에서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고, 또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적인 요인까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있으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도 좀 하고 영향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돈이 그렇게 아깝다 생각 안 하고 폭넓게 하셔서 정말 큰 프로젝트처럼 나올 수 있는, 아까 우리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년, 10년, 20년 향후를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할 수 그런 영향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페이지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제안에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헬스마킹 해서 101세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정원조성과 공원산책코스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원산책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타 지자체에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마추피추는 가봤는데 마추피추 엄청난 높이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타고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가졌어요. 산책코스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장애인들도 갈 수 있게끔 휠체어를 타든 어떤 형식으로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까 가져왔는데 자료가 사라졌어요. 어디 경기도 지자체인데 시장님과 같이 산책코스를 장애인들과 한 바퀴 돌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언제든 산책할 수 있게끔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시도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공원산책코스 개발할 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원조성을 어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가학광산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면 가학광산과 연계해서 캐나다 부처드 가든 가보니까 정말 괜찮게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나무도 심고 꽃도 심을 텐데 부천시에 보니까 시민의 숲 조성해서 내 나무 갖기 정책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출생이나 결혼, 개인적인 기념일뿐만 아니라 지역창립일, 각종 단체 큰 행사 등 뜻 깊은 날 추억하고 싶은 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누구나 신청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나 안 자라고 있나 다시 보호를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원조성을 하실 것이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천시는 100만 그루 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공원산책코스와 정원조성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이것을 하나의 키워드로서 저희가 해놓은 거예요. 꼭 어디에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데 꼭 벤치마킹이 아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기가 아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이것을 하겠다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하는 것으로 100만 그루라든가 저희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 나무 숲 가꾸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1101111은 이 부서에서 안 하나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부서가 아니라 열린시장실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열린시장실에서, 그러면 열린시장실이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자치행정과.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광명SNS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약 3,000만원인데 지금 각 장소가 광명2동, 3동, 하안2동, 평생학습원으로 제한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 교육을 할 수 없어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광명2동, 3동, 하안2동, 평생학습에서 해오던 것을 연장해서 하는 것인가?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장소가 PC가 있어야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실이 있는 장소로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해서라도 컴퓨터실의 작업장이 있다면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이 만약에 장소가 네 군데라면 어쨌든 간에 가장 홍보가 잘 된다는 것은 광명2동, 3동, 하안2동, 평생학습원, 철산3동 주변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광명7동이라든가 소하1, 2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잘 하셔서 장소가 지금처럼 PC가 구입되어 있고 이런 교육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장소가 아직 여기 밖에 없으니까 수시로 또 그쪽에 있는 분들도 안배를 해서 접수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한 10회 정도 운영한다니까 1, 2회는 어디 쪽을 위주로 하고 어디 쪽으로 또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를 비롯한 시정에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성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공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온라인미디어T/F팀장은 현재 연가 중이므로 저희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홍보실은 홍보기획팀, 공보팀, 영상미디어팀, 온라인미디어팀이 있으며 정원은 13명이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출입신고하신 언론사는 총 59개소로 일간사 35개사, 통신사 4개사, 인터넷신문 포함 주간신문사 15개사, 방송사 5개사입니다. 14쪽입니다.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채널을 포털사이트에 신설해서 정책포털, 블로그, 트위터 및 모바일과 연계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포털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등에 광명시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면 광명시에 있는 정보 홍보페이지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이버하고 다음에 저희가 노출을 했었는데 18만 여회가 노출된 결과가 있어서 금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네이버, 다음에 현재 노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고요. 지금 다음에는 현재 광명시가 검색 키워드가 뜨면 바로 노출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로서는 광명소식지, 점자광명소식지, 시정홍보책자 등을 금년도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광명소식지,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비정기적으로는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으로서 책자 중에서 공식블로그를 활용한 시민공동프로젝트호-506일간의 항해일지를 1,000부 제작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명소식지를 월 2회 발행하겠으며 회당 발행부수 6만 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시민기자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점자광명소식지를 월 1회를 발행하겠습니다. 매월 말일에 발행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께서 볼 수 있도록 점자소식지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소형 홍보책자를 광명사연을 증보 발행하겠으며 시정화보 콘텐츠 수정 및 증보 발행하여 재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가학광산 100년 스토리라든가 작년에 제작했던 시정홍보책자 시민공동프로젝트호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교통매체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와는 차별화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매체로는 지하철, 버스나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셨던 광명KTX 열차내의 영상 등과 택시 등을 이용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활용 시정홍보로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철도 전동열차를 활용한 시정홍보로서는 광명시가 아니어도 다른 호선과 연결되는 곳에 저희가 코레일 전동차 내에 포스터 홍보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홍보관을 활용한 시정홍보로서는 현재 예산안을 편성했던 콘텐츠를 변경, 수정사항을 보완하겠으며 인테리어 보완공사를 통해서 홍보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가 금년에 2월에 위촉했던 분이 위촉이 만료되었으므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시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이동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정기록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정기록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현재 많은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4차 구축사업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 분 한 5만 여장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정 및 시책사업이나 다양한 문화 정보 같은 사항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의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많은 자료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저희가 영상물은 정기적으로 일일뉴스와 주간뉴스, 기획뉴스를 현재 제작 방영하고 있으며 수시로는 홍보물 영상이라든가 영상스케치 등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을 보고 드리면 일일뉴스는 하루에 한 번 또 주간뉴스, 기획뉴스를 주 1회 업데이트하겠으며 홍보매체로는 인터넷방송이나 IPTV, 한빛네트워크 같은 지역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송출하겠으며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을 현장에서 같이 제작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영상장비 HDV급을 FULL HD로 전환하도록 예산을 주셔서 현재 고화질영상을 할 수 있는 장비교체작업을 해서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현재 iGBS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뉴스와 공연, 강좌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럼이나 월례조회 등을 중계하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의회관련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출매체로는 인터넷방송과 광명시 VOD 홈페이지, 광명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송출하고 있습니다. 음악방송은 24개소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송출하고 있으며 직원음악방송을 점심시간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터넷방송의 일일뉴스와 주간(기획)뉴스, 미디어영상, 의정소식을 개시하겠으며 그다음에 VOD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례조회 등을 중계하고 그다음에 광명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저희가 의회일정대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음악방송을 시민들이나 저희 청 내에 좋은 테마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장비가 이번에 예산을 주셔서 스트리밍 서버를 현재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외부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매체로서는 옥외 전광판 4종에 15개소가 있고 BIS 모니터가 160개소, IPTV가 24개소가 있어서 여기는 그래픽이라든가 텍스트, 사진 등을 통한 자료를 저희가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뉴스라든가 취업정보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생활정보나 행사, 지역소식 등에 관한 것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 전광판을 주1회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송출하겠으며 BIS 모니터서 주1회 업데이트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IPTV 등은 일일뉴스 등을 매일 업데이트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를 공중파나 케이블방송사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으며 외부매체홍보는 다중 집합장소 및 대중 이용도가 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KTX열차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방송캠페인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워주셨듯이 지역방송을 통한 공익 및 시정 캠페인을 제작해서 송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인터넷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는 인터넷신문 생·동·감과 공식블로그 광명시민 건강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광명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포털 생·동·감은 2011년 10월 7일에 시작을 해서 현재 총 1,383건이 게재되었으며 광명시 공식블로그 광명시민 공동프로젝트는 2011년 6월 28일 시작해서 총 437개 콘텐츠가 게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 생·동·감에는 저희가 16만8,140여명이 방문을 했고 공식블로그에는 34만6,660여명이 현재 방문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정책포털 인터넷신문과 그다음에 공식블로그의 활성화에 참여가 높도록 최선을 다 하면서 여기에 인터넷신문 등에는 좋은 콘텐츠는 탑재할 수 있도록 저작권료를 지불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시민필진은 현재 174명인데 시민필진과 시민기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시정홍보콘텐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스마트·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시정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트위터에는 하루에 10여건에서 20여건씩 계속 트위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스레터나 뉴스캐스트를 주1회 탑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명 공식트위터에는 7,150건 중에 팔로우가 14,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트위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뉴스레터나 뉴스캐스터 등을 주1회 송출해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0쪽에 페이스북 등에 금년도에 저희가 공식페이스북을 새로 제작을 해서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팟캐스트 방송운영 또는 모바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셜매거진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나 자료들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2013주요계획업무보고)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끔 시정답변도 하시고 시정연설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시정연설, 10분 자유발언, 의장님의 발언도 있고 상임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시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하지만 시장님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홍보부서잖아요. 그런데 인천시, 충청도, 강원도, 오산, 여수시 같은 데는 이미 수화통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할 텐데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화통역을 하게 되면 시장님의 시정답변이나 이런 것이 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홍보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홍보와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중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본회의장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럼 의회에서 수화를 통역할 수 있는 분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녹화방송이 아니고 생방송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현장에 와서 하셔야 되거든요. 의회에서 그분을 하신다면 저희가 송출할 때 그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처럼 수화하신 분들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모셔서 같이 한다면 송출할 때 그 부분을 찍어서 송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시장님도 시정답변도 하고 시정연설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본회의장만 수화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임위에서도 지금 생방송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계약직으로 2명 정도만 뽑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장님과 시정에 대한 홍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시장님과 시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시 정보를 전달할 때 지금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정보제공 말씀이셔서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의회나 저희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겠고요. 그것이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 송출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과 대화를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과 대화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시장과 대화하기 전에 30분 정도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있는 것은 홍보실에서 찍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몇 분짜리 하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5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래픽하고 성우, 아나운서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이요? 그 내용에 시정소식도 있지만 시장님의 홍보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선거법과 관계없어요? 선관위에 알아봤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요청했더니 어떻게 나왔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사전에 말씀드려서 검토를 했으니까 다른 말씀 없으시니까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정은 개인의 정책이나 홍보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처럼 시정정보나 내용들은 그런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자료들을 되도록이면 선관위에 사전에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86조 보니까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해서 홍보실 설치, 간행물, 시설물, 녹화물 등은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녹화물도 1회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가학광산동굴 이 책자 했을 때가 언제 하셨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10월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10월이요? 10월, 11월, 12월, 1월 안 겹치나요? 4개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안 겹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겹쳐요? 그러면 안 겹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1,900 얼마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시장님 홍보 분기별로 1종의 하나에 해당 되거든요. 이거랑 동영상이랑 겹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 법위반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처럼 그 내용이 저희가 하고 있는 영상물이 책자와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책자와 같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거기에 별책이나 별조여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완하는 보완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제작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이거랑 홍보영상이랑 내용이 비슷하니까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1종에 한해서 분기별 한 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 영상물 1회 또는 홍보물 1회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선관위에 고소하면 양기대 시장이 상당히 난처하실 것 같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있는 현 시장님이 아니고 역대 쭉 왔을 때 시정홍보설명회를 갔을 때 같이 별책으로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 특별히 지금만 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시장이 하셨든 말든 그때는 의원들도 모를 수 있고 지적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2년 7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지적을 안 했지요. 그런데 법을 찾아보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명 가학광산동굴 100년 스토리 해가지고 이것도 분기별 1회에 한한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 들여서 양기대 시장님 홍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5,000만원 들여서 하신 것이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정오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한꺼번에 하면 답변하십시오. 이것 도비 받아서 5,000만원 들여서 양기대 시장님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 1,000만원 들여서 이번에 양기대 시장님 시장과의 대화에서 홍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2013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해서 1,900 얼마, 약 2,000만원 들여서 홍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비를 무슨 근거로 시민혈세로 이용한 거예요? 예산지침에 시장에 대한 홍보를 시비로 할 수 있다고 지침이 내려져 있나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의원들은 개인 돈으로 하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을 홍보하는 홍보책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100년 가학광산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다만 시장에 관한 사진과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들어간 것인데 그 내용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가학광산동굴 개발과 관련된 자원에 관한 사항들을 저희가 후에 남겨질 자료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 자료집에서 그동안 있었던 시정기록들을 넣어서 한 것이고 그런 자료들이 나중에 스토리텔링화 돼서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표현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든 책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다만 시장이 시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료 속에 들어간 것이지 시장 하나만을 놓고 겨냥해서 만든 자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내용을 보시다시피 내용 자체가 전부 자료 화면들입니다. 따라서 그 자료 화면들을 가지고 시장을 홍보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광명가학광산동굴 100년 스토리 이 책자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나 그전에 질의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1종에 한해서 분기당 1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이것은 시장의 홍보가 아니라 가학광산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 이것이 그 내용이라면 이것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1종에 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있는 그런 자료 내용들이 지금처럼 공직선거법에 있는 분기 1종 해당되는 자료에 혹시 저촉되지 않느냐는 부분 말씀하실 때 분기 1종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발행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혹시 저희가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에 사전에 상의를 드렸었고, 선관위에서도 그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그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분기 1종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저희가 지금처럼 선관위에 대해서 딱 1종에 등록돼서 확인받는 과정들 속에서 사전에 선관위와 전부 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것이 시정소식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홍보입니까, 아니면 시정홍보입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의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발행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홍보실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에 이것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만 가깝게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시정소식입니까? 양기대 시장님의 소식이지요. 그냥 ‘시장님의 소식’이라 그러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와 내용들은 다릅니다. 지금 시장은 시민들의 책자 속에서 안내와 인사를 한 것인데, 시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관한 사진이 일종의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광명지역신문에 양기대 시장님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홍보 관련해서 나온 것 아시지요? 내용 아시지요? 지역신문 화면에 띄워서 지금 보여드릴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었잖아요? 자고로 두 가지를 동시에 했으니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실장님 스타일상 인정 안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든 기획예산과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 타 위원님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저도 다른 위원님 하기 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익찬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사실 여기 보면 청소년어울림센터 현수막에서 시장님 얼굴만 나올 것이 아니고, 아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다 그랬는데 시장님보다 우리 학교폭력하고 학교 주변 이런 것을 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아이들이 앉아서 공차는 모습이라든가 한쪽에서 아이들이 담소 나누는 이런 모습을 넣어야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시장님 상 받고 연설하고 협약식 맺은 이것 들고 찍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잉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아니, ‘2014년 희망은 계속 된다.’ 그래서 이것 내는데 너무나 어색할 정도로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 시청에 엘리베이터 만든 것, 시장님 없으면 어떻습니까? 장애인분 타시는 모습 찍어도 되는데 이런 것부터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이것은 사실 시장님한테 욕되는 거예요. 이것 보면 뭐합니까? 내용을 읽겠어요? 시각적으로 볼 때 이 작은 내용을 읽겠어요? 큰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빠르겠어요? 이것을 딱 본 순간 그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딱 내는 순간 다 시장님 사진이에요. ‘아유, 시장, 시장’ 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주말농장에 꾸며진 것, 보건소 옆에 꾸며서 온실가스, 주말농장 이것을 표현하면서 내용 써도 충분한 거예요. 이것도 진짜 우리 김익찬위원님 이야기에 저도 많이 동감합니다. 다만, 대표이기 때문에 앞에다 쓸 수 있다는 표현은 맞지만 다음에 혹시 이 과가 아니고 어느 과가 지적을 하더라도 현장감 있는 것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협약식 맺어서 사진 찍고 뭐 해서 사진 찍고, 서운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명함 돌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이것 나오면서 우리 김익찬위원님 책자 이야기하셨길래 저도 조금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가학광산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지금 정확한 명칭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광명가학광산동굴’로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전에는 여러 가지 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처음에는 저희가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우리 홍보실이 뭡니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한 명칭을 쓰려면 제 느낌인데 ‘광명폐광산’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폐광산이라는 것이 혐오적인 것이 아니고 폐광산이 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썼지요? 입으로만 현혹하는 식으로, 글씨로만 현혹하는 식으로 쓴 것 있잖아요? 소식지나 이런 데 막 내려온 말 많이 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했던 명칭들 중에 지금 위원장님

서정식위원장

‘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은 사업명칭이라기보다도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폐’자를 쓴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옷 같은 것도 재활용하잖아요. 재활용 들어가는 옷을 판다는 것이 왜 나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명칭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완성됐을 때 그렇게 쓰고 향후에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같이 홍보해 줘야지, 아닌 것이 아니라 누가 보면 디즈니랜드에 온 것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테마파크니 뭐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진정성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가 여기 지금 주요업무, 홍보실 매체 있는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 진정성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가학광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땅굴이라고 표현도 해요. 천연으로 된 것은 동굴, 어떤 사람은 땅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한 명칭을 줘서 누구나 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폐광산이면 어떻습니까? 폐광산에서 개발해서 시민들도 잘 알고, 아니면 우리 시장님 뜻대로 거기에서 향후에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재생타이어도 괜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폐타이어가 된 것을 다시 잘 만들어서 재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그렇다고 자동차가 안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가학광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해서 논란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100년 스토리라고 해서 또 이것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본 해서 수정하고 재판해서 한 1,000부 정도 또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런 것이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수정을 했다는 것도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뭘 만들고 나니까 어디에서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자에 우리 시장님 사진 몇 장 들어가 있는지 세어보셨지요? 대충 아시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안 해도 일 잘 하시는 것 다 압니다. 아는데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티 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것도 접근하기 좋게 녹색이면 녹색, 주말농장이면 주말농장을 표현하고, 학교폭력이면 학교에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 노는 모습 그런 테마로 해서 스토리를 썼으면 우리 이렇구나 하는데 업무협약, 뭐 협약 전부 그냥 얼굴만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맞는 소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꾸미실 때 이런 것을 또 책자로 만드실 때 그런 것 위주로 좀 많이 하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더 아주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가학광산동굴은 저희가 폐광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광산 자체가 개발되는 자연동굴이 아니라는 것은 내포가 돼 있는 것이고, 저희가 다만 그것을 폐광산으로 지칭하지 않는 것은 그 동굴 자체의 명칭을 정할 때 동굴과 광산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그 내용이 나왔던 것이어서 그것은 명칭을 저희가 처음에는 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하다가 광명가학광산동굴로 통칭을 하자고 해서 지금은 자료들이 거의 광명가학광산동굴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폐광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목 자체보다는 그 내용을 설명할 때 들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자를 발행하거나 할 때 들어간 사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하는데 너무 획일적인 사진을 쓰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음에 홍보할 때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해당 다른 부서들이 발행할 때도 저희가 다른 회의나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나 제안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학온동 쪽 연로하신 분들한테 이 광산에 대해서 다 조사하셨지요? 다 물어보셨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이 책자를 다 읽어보면 어떤 분은 어떻고, 어떻고 이것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넌지시 그냥 “여기에 뭐 있지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냥 딱 나오는 것이 폐광산이라 그래요. 가학폐광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이것이 광명지역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광명소식지 선거법 위반 경고’ 광명시가 아니라 시장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해서 경고 한번 이렇게 맞았다고 나왔거든요. ‘문제가 된 광명소식지는 광명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기대 시장이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 12월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장의 홍보에 대해서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고까지 한번 맞았는데 이번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영상물 또 따로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분기별로 1회, 이것도 분기별로 1회,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서 분명히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시장님의 사진을 이렇게 넣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기별로 1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랑 이것은 양기대 시장님의 홍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분기별로 1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무슨 근거로 개인의 돈으로 하지 않고 시의 예산으로 했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가학광산 100년 스토리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있는 도비 예산을 들여서 홍보실에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근거가 어느 근거로 해서, 근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럼 이것이라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것도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에서 도비를 받은 사업을 통해서 가학광산동굴을 저희가 자원 개발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그것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나중에 자원개발이라든가 후손들한테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남겼던 그런 것으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그 하얀 책자는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 달에 제작해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영상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영상물은 지금처럼 시정에 관한 정보를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해서 별책부록으로 저희가 작성한 것처럼 한 세트가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예산은 거기에 시장 사진이나 기록 사진이 들어갔다고 해서, 더군다나 서정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체결 맺고 하는 그 사진들은 자료사진들입니다. 거기에 다만,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익찬

김익찬위원

죄송한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실장님, 잠깐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설명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설명을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요. 과거 기록이나 가학광산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쓰려고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장님에 대해서 ‘분기별로 홍보할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분명히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도 포함되지만 양기대 시장님의 홍보를 분기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다 믹스해서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양기대 시장님 홍보한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했냐 이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86조 항을 보면 시장 개인에 관한 홍보를 할 때 1종이라고 돼 있지 않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1종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86조에 보면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개인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할 때 하신 것이어서 양기대라는 시장의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광명시의 시정 정책을 담아서 같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처럼 “양기대 시장을 위한 홍보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하는 부분들은 좀 과한 지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에 관한 시정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들을 담아서 같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을 하는데 대표자로서 들어가지만 위원님들이 주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고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의회나 시가 같이 이런 예산들을 같이 수반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굳이 그렇게 시장이라는 단위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아마 시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시민들이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예산을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계획,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발송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발송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시비를 사용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 법에 의정소식지 언제든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식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시비로 딱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못하게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무슨 근거로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각 개개인 분들이 기관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본인들이 하시는 활동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중요한 정책이나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분기 1종으로 자치단체장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분기 1종으로 해서 정책이나 주요성과들이 과장되게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처럼 그것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선관위를 통해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무조건 양기대 시장 개인에 관한 홍보활동 아니냐고 계속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 속에는 지금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주신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시정정책을 가지고 한 것이고, 정책이 스토리텔링화 돼서 나중에 후손들한테 넘어가는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한 그런 시정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책자인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2주에 6만부씩, 한 달에 12만부씩 이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지만 만약에 이 책자를 더 두껍게 해서, 배로 해서 1억을 사용해도 의회에서는 견제할 수 없겠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몇 페이지 보니까 이에 관해서 예산을 또 증편한다고 1,800만원인가 얼마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자에 대해서 이것을, 이것이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한 250페이지 되는데 예산을 1억으로 한다고 하면 500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홍보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그 속에는 아까 서정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관련된 광부라든가 인근에 있는 자료들을 담은 기록이에요. 그것을 스토리로 남겨서 나중에 자료로도 쓸 수 있도록 남기는 자료로 만든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자로로만 만들었어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처럼 위원님들 같이 했던 예산에 관한 수반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의 정책이나 일들이 들어있는 자료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광명지역신문 사진 보여드렸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하신 것은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경고를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럼 선관위에다가 다시 질의 한번 해 볼까요? ‘이것 분기별로 1종에 해당 안 된다고 그러더라. 선거법 위반 맞냐, 아니냐?’ 경기도 선관위에다가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이것 분기별로 1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시에서 만든 것이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한테는 분기 1종과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당연히 중요하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분기 1종으로 신고 등록을 받는 선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증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왜 중요하냐면 한 달에 12만부씩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벌써 5,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 들어가고 동영상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 들어가는데, 홍보하는데 몇 개월 사이에 1억씩 들어가는데 의원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의원 하지 말아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그 내용 속에는 소식지라 내용들은 들어가지만 다 시정 정보들에 관한 사항들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정보가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기에는 시가 실질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정보 중심이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내용 속에 지금처럼 자료사진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소식지나
익찬

김익찬위원

실장님! 이것 여기까지만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질의해도 실장님 인정도 안 하실 것이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분명히 실장님이 이것 “분기별로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위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분기별로 한 번 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아니다. 그러면 두 번 겹치는데 영상은 왜 했냐?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별책부록으로써 여태까지 수년간 역대에 있는 모든 시장들이 해 왔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역대는 저는 모르겠고요. 역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나중에 설명을 다시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실장님, 왜 위원님들이 시장님의 홍보라고 이렇게 계속 떠들까요?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왜 이 각종 책자를 보고 시장님 홍보만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만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사진이 좀 과하게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자체가 거기에는 시장님만이 아니고 같이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과 다른 대표들이 참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 자료화면인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을 시장이라고 보고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당연히 광명시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진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시장님을 위한 홍보책자물이라는 것이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 사진을 좀 줄여서 시민들 위주의 어떤 사진들로 조금 더 채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렇다면 아마 부수를 많이 발행한다든지 계속 우리 시 관련해서 책자를 만든다 해도 위원님들의 이런 발언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찍혀 있는 사진들처럼 혼자 개인이 찍은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자료사진이 됐든 화면이 됐든 그것과 연관돼 있는 자료들이 저희가 언론사에 나갈 때도 보통 2~3개 정도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료가 나가는 것인데 아까처럼 시장님 개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시장 얼굴로 전부 붙여주는 것처럼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 홍보실만 이런 모든 자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들한테도 이런 의견은 전달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은 인식하실 때도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이 자체가 자료에 대한 사진이나 기록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발행할 것이잖아요? 항상 제가 일을 하면서 세세하게는 못 들어가지만 큰 테두리로 본다면 그런 연계성들이 각 부서마다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취합을 해서 한다든지, 좀 이렇게 상호보완을 해서 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다 시장님의 얼굴 크게 내서 하고 싶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짜깁기나 이렇게 되는데, 다음 책자부터는 조금 더 시장님의 사진이 부각되는 것보다 시민들이 더 부각되는 그런 사진들이 좀 홍보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홍보물이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시장님이기 때문에, 광명시 36만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은 ‘시장을 위한 홍보책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꼭 좀 그것 한번 체크해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을 좀 하는데 광명8경을 한번 올렸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 광명에 이런 것들이 있었냐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도 제가 잠깐 머무는 사이에 우리 여기 사진에 있는 광명8경을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30년 넘게 살았는데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저희도 관광이나 문화 이런 쪽에 지금 치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명8경 그런 것도 인쇄매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많이 해서 더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 각 기관들끼리의 홍보활동 있잖아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경륜장에서 행사하는, 24일 날도 아마 정월대보름 행사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하시던데 이런 것들을 시정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또 각 언론매체에다가, 저는 기관은 다르지만 하나라고 보거든요. 경찰서든 소방서든 그다음에 경륜본부든 우리 관내 안에 있는, KTX 모든 관련된 이런 것들 다 저희 광명시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해야 되고 상호협조를 해야만 그 기관에서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지하고 후원해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가 아닌 아무래도 우리 광명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해서 각 기관들에게도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서로 연락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에 무슨 팀 있잖아요? 팀끼리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각 언론사에다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는데, 어떠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소방서라든가 다른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에서도 저희들한테 홍보 요청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오고 도에서도 오고, 그러면 관련 자료들을 실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 주고 있고, 특히 소식지에 많이 실어드리고 있고, 경륜장 이런 데는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처럼 연락을 주시면 요청해서 받아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에서도 시민들한테 가야 될 정보들이 있다면 저희도 윈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고요. 좋은 정보들을 또 시민들이 알아야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도 시민과 대화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도 같이 거기에서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서로 정보를 해서 요청을 꼭 우리가 거기서 주는 것만 “실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딱딱하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활동비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팀들이나 서로 관계를 맺어서 일이 더 적극적으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우리 이런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도중에 나올 수 있고 서로가 좋은 분위기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이 아닌 좀 더 넓게 광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팀들하고도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좋은 정보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방 지역 언론들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협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언론하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륜장이 어떤 곳입니까? 시민혈세로 아니, 홍보를 하려면 본인들이 하셔야지요. 우리 시에서 왜 경륜장을 그건 말이 안 되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정식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디 국악한마당이든 뭐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광명시에서 경륜장을 홍보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는 지금처럼 경륜장에서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보제공이거든요. 경륜장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취지를 못 알아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업무협약 맺듯이 홍보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륜장이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저 말하기 되게 불편한 곳이에요 하지만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지 경륜장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홍보한다고요?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처럼 경륜장의 경륜장이라는 시설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만약에

서정식위원장

경륜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광명시의 어떠한 문화혜택도 주고 그 홍보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왜 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처럼 하는 홍보는 그 내용 자체가 정보제공 역할만 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뭉뚱그려서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제해서 하여튼 좋은 행사만 우리 시에서 협력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해서 홍보한다는 그런 말씀을 덜렁 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의 개념을 전부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좋은 정보를 주는 쪽도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태까지 경륜장이 좋다고 거기를 홍보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실장님, 경륜장은 자기네들 어느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생활도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뭔데 광명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그것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떠한 조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했는데 사람이 안 보였다. 본인이 잘못한 것이지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좀 더 주위에 많이 베풀고 하겠지요. 홍보 안 된다고 해서 제3의 기관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그것 홍보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피해서 말씀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서정식위원장님께서는 저하고 다른 홍보로 생각을 하시네요. 당연하지요. 경륜장에 경륜하는 것을 홍보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 아시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시민들의 각종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거기 지하 몇 개 쓰고 있지요? 동아리활동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각종 행사 같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주말이라든지 간혹 거기를 가면 또 특히 선거 때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민보다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이런 데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특별히 행사 때만 불러서 가긴 하지만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하는데 외부에서 훨씬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은 한 2년 전보다는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기 가서 문화생활 공간을 활용하라는 것이지, 제가 경륜본부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닌 것을 충분히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럼요, 저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것 모르는 내용 아닌데 그래서 내가 우리 고위원님한테도 말씀 안 드린 것이고 홍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홍보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슨 뜻인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홍보한다고 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들은 좋은 정보만을

서정식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분기마다 1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분기마다 1회 할 수 있다로 된 것이 이 책자도 포함되지만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6만 부씩 하고 있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사실 2주에 6만 부씩 포함하는 내용 중에 양기대 시장에 대한 홍보성이 들어가면 다 선거법위반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자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만 부씩 하고 있는 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저는 홍보실에서 협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진들이 보면 홍보실에서 협조하지 않고는 이 자료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책자 없습니까? 17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자치복지정책 최우수상 수상, 광명희망나기 관련돼서 또 학교폭력예방 과학기술부 장관상 수상, 여성 소비자가 뽑은 교육혁신대상 수상, 녹색 도시부분 대상 수상, 건강도시 관련도 있고 소셜 CEO상 수상, 블로그 어워드 대상 수상, 수상 내용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이것 선거법에 엄청 크게 걸립니다. 지금은 광명시에 있는 선관위에 여쭤보거나 누가 문제 제기 안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선거 다가와서 경쟁 상대들이 이것 선관위에 고소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엄청 큽니다. 홍보실에서 양기대 시장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당선시키려면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그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료들을 전부 각 과에 제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조 안 하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셨듯이
익찬

김익찬위원

협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수상 같은 기록들은 광명시가 수상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시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해서 했던 것이었고
익찬

김익찬위원

맞습니다, 다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장이 받는 상은 개인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다 지자체에 하지요.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자체장들 선거법위반 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대상 받았다고 홍보해서 선거법에 걸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인터넷 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엄청 나오는데 왜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저번에 기대콘서트 했지 않습니까? 기대콘서트해서 양기대 시장님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첫 면을 보면 빛을 품은 광명, 2013년 기대와 희망은 계속된다. 누가 기획했는지 몰라도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해는 시민들의 소원성취와 그리고 기대와 희망은 계속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 성함이 이소원 여사인지 아시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 좋은 용어를 다른 쪽으로 안 쓸 수 있도록 평가하셨으면 좋겠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님 욕 먹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저랑 같은 당이에요. 제발 시장님 욕 먹지 않게 하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들한테 뜻이 전달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왜곡하셔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그 말에 동감하면 기대보다는 제가 딱 봤을 때도 꿈과 희망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솔직히 좋잖아요. 빛을 품은 광명 2013년. 꿈과 희망, 꿈이라고 하면 그런 오해도 안 사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광명일보 2013년 1월 29일 날 신문 보니까 정상엽 시민기자라고 기고를 한 것 보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하십시오. 언론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말씀해 주셔야지 날짜만 말씀하시면 다 기억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보셨냐고요?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 홍보자리인가 해서 시민과의 대화 전체 스케치해서 기사 쓴 것 보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셨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시고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은 그 기사가 바로 나중에 없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사에서 보고 뽑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밑으로 내렸겠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요새는 보이지가 않아서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일보 시민기자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스케치 기사를 했는데 저도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썼더라고요. 시민과의 대화에 시민은 없었다. 시민과의 대화는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단상 없는 대회장이라는 핑계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을 시민들 개개인 문제를 나눈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질적 목적은 시장님 치적홍보인 것 같았다.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 스케치 시간표를 쭉 했는데 시장과의 대화 오후 한 2시에 시작하지요? 그렇지요? 2시 반부터인가요? 그런데 현장 스케치 보니까 2시 13분에 소하동이거든요. 오카리나 공연시작, 공연을 2시 13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1시간 동안이나 시민들한테 홍보영상 보여주고 공연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시간 이후 3시 13분에 시장님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시 24분에 질문을 시작했거든요. 2시 정도에 집합 시켜놓은 다음에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요? 그런 다음에 4시 43분에 끝났어요.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시민과의 대화는 길어야 한 시간, 이 기사를 홍보실장이 보셨다고 하는데 홍보영상도 넣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시민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홍보실에 꼭 의견 좀 묻고 싶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정에 관한 사항을 듣고 시민과 의견을 듣고 나누고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도 해서 그런 취지의 내용을 담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에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에 있는 현장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참여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작아도 좋고 오히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도 이런 시정 내용을 듣지 못한다는 내용도 많이 있고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설문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탁상행정하지 말고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대화행정을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작지만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른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십시오. 16페이지 보면 시정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가학광산 100년 스토리 수정 및 증보하여 재간행해서 첨부를 한다고 또 소요예산 1,200만원 잡고 있고 시정홍보책자 시민공동프로젝트호도 1,000부 1,000만원 잡아놓고 시정화보도 1,800만원 잡혀 있고 광명사연도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광명 가학광산 100년 스토리 벌써 한 5,000만원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저는 감히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가학광산동굴을 어쨌든 광명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좋은 자원과 좋은 개발을 통해서 후대에 남겨질 사업들을 지금처럼 가학광산 100년 스토리 자체가 거기에 대한 역사의 기록과 증언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담았고 이후는 현대개발로 들어가면서 개발이 현장의 진행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명시에 오시는 분이 시민뿐만 아니고 가학광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데도 널리 홍보를 해서 기록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다만 내용에 대한 첨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쇄하는 과정에서 지금 책자 발간한 것에 내용이 만약에 의회에서 보충된 좋은 자료가 있다면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넣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학광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지금 가학광산에 예산이 앞으로 미래 도비 50억까지 다 합쳐서 100억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시장님이 폴란드 벨엘리츠카 소금광산도 다녀오신 것 같고 캘리코 은광촌도 다녀오신 것 같고 졸폐라인, 정말 많은 데를 다녀오셨어요. 이 예산도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 광산 때문에 비교견학을 많이 가고 있고, 이 광산 하나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양기대 시장님 2014년 6월 전에 최소한 100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아마 이미 넘었을 수도 있고요. 도로과도 보면 광산으로 가는 길목에 다 표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과에서 도로도 새로 놓고 있고 그런 예산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기대 시장님이 이 이야기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경쟁 당에서 100억이면 어린이집에 1억씩만 지원해도 100곳을 지원해줄 수 있고 5,000만원만 지원해줘도 200곳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리고 100억이면 어린이집 수십 개를 공공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반대의견으로 쳐서 들어왔을 경우 정말 저희들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같은 당 우리로서 타격을 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학광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5,000만원 들어가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예산 1,200만원을 또 잡아놨어요. 이것 안 하면 안 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지금 이 예산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시가 위원님들께서 같이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광명시의 사업으로 가져간 만큼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위원님이나 저나 다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성공의 일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발해놓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저런 자원의 우수성을 많이 알려서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이 오게 하는 것들이 제가 해야 될 제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밑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가학광산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시정소식지 만들고 있는데 가판대 설치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배포해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분실 됐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발행해서 배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날과 다음날 직원들이 4개 조를 짜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판대 설치 이후에 가판대가 때로는 훼손되는 것도 있고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 없는 곳은 저희가 다른 데로 옮겨서 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나가고 나면 전 직원들이 4개 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있을 그 말씀을 위원님이 하실 것을 예상돼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푯말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테이핑작업을 해서 고정하는 일을 거의 다 했고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얼마나 훼손됐는지 그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정확한 개수는 지금 보고 드릴 수는 없고 일부 훼손된 것을 교체해 준 것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분실됐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대략 몇 퍼센트 되지는 않는데요. 다시 재생해서 놓은 것 말고 아주 없어진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가본 데도 많이 없던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에서 없는 것들은 지금처럼 본인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없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안 놓은 곳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저희는 놨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시는 아파트단지라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배포하시는 분들이 계속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한 시정홍보 쪽의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차량 20대, 시내버스 14대, 시외버스 6대 이렇게 예산 1,800만원인가요? 1,800만원으로 대중교통 활용 시정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광명시에 차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100대 넘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버스만 450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 버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관용 버스는 한 대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 말고 차량 전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나오는데 광명시청 내 차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135대가 있네요. 종수가 135대인데 보유가 128대가 있는데 128대를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요? 어떤 홍보하고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제언해 주셔서 하고 있는 것에 중에 버스에 랩핑작업을 통해서 타 시·군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에서 적용하라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작년에 세웠었지요. 그래서 올해 다시 보고를 드렸는데 광명시에 있는 CI BI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그것을 포함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디자인을 해서 랩핑을 통해서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그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자인 시안을 계속 대기 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포함해서 버스나 나름대로 화물과 이런 경우는 조금 디자인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적이라도 가능하도록 스탠바이 상태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시·군 전라남도인가 순천시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공영버스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 광명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보면 광명시에 대한 상징물도 있고 광명시 로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로고가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안 들어가 있는 차량도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때 광명시에 있는 버스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관용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관용차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다음 달에 준비하고 있어요. 왜 준비하냐면 꼭 홍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용차들은 로고 같은 것을 부착하도록 조치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시의장 그리고 국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그랜저 그리고 광명시의회도 차량이 있는데 몇 대는 기관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더니 그 지자체에서는 다시 의결을 해달라고 재의요구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의회에서 다시 원안통과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외부차량뿐만 아니라 광명시 관용차에도 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를 4개를 뽑아서 자꾸 말이 샙니다. 말이 잘 안 되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관용차에 대해서도 꼭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트럭 같은 경우도 예쁘게만 해놓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의향 있으시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스탠바이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버스만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관용차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용차 다 이렇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시안을 주고 관용차량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통합해서 랩핑작업은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디자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의회 행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시정기록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광명시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 한 번 보십시오. 이것 보신 적 있지요? 서울사진은행 해서 활용이 미흡한 시 보유사진을 시민과 공유. 시민이 보유한 서울 관련 사진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필요, 이 부분은 우리 광명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포토뱅크에 탑재해서 다운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시한테 사진을 제공했을 때 그것을 디지털화 해서 저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홍보실에 기증한 것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사진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디지털 사진 말고 과거에는 다 일반 출력한 사진이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과거는 모르겠고 제가 있었을 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기증을 안 받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주시면 저희는 광명시와 같은 시가지나 역사 과거에 관한 기록은 주시면 좋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됐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주시면 좋은데 제가 왔을 때는 주신 분이 없으십니다. 저희는 당연히 주시면 감사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달라고 안 하는데 누가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 서울시 같은 경우 옛날 사진 있지 않습니까? 기증을 활성화했더라고요. 활성화해서 기증 받은 사진은 디지털화 해서 와우라는 서울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광명시에서도 홍보실에서 시장님만 홍보하지 마시고 이런 것 홍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증 받은 것 디지털화 해서 시랑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제가 10분 발언 했던 내용에 이것이 있거든요. 서울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있으니까 꼭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참고해서 좋은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왜 안 가지고 오시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에 분리하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고 드렸지만 공식 페이스북을 저희가 다시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음 4월 3일에는 조례가 올라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되도록이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 임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소한 4월 3일 날 저희들이 임시회가 있으니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실무자들도 한꺼번에 다른 일도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홍보대상에 관한 조례도 같이 좀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과거에 홍보대사는 있었지만 예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 예산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를 통해서 저희 광명시가 간접적으로 홍보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비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 만약에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면 그분들의 출연료를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영상에 드는 장비라든가 부분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광명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교통비, 식사비 같은 것도 전혀 안 줬다는 이야기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거의 자원봉사, 기부 형태로 하셨고 이 부분도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인지도나 이런 내용을 봐서는 이 금액 갖고 여러 차례 이분들한테 도움 요청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으로 저희가 성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대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중앙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같은 데 홍보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 홍보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OBS도 2011년도에 홍보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양기대 시장님께서 OBS 방송 출연한 적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출연했는데 앞으로 OBS에 홍보예산 주겠네요? 예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분들이 이번에도 출연 요청하셨는데 안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출연 섭외나 요청이 있으세요. 홍보비를 줬다고 해서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왜냐하면 오히려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다른 듣는 분들은 광고비 주고 가신 것처럼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오해 충분히 하지요. 왜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OBS 같은 곳에 과거에 단 한 번도 홍보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 이번 제5대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5대 시장이 들어서면서 홍보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홍보예산을 줬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방송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공중파 예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2,000만원 주시고 올해 3,0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공중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려면 그 돈 가지고 좋은 SA급이나 이런 정도는 15초당 1,500만원 이상 씩 나가기 때문에 한 번 1초 틀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OBS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채널방송으로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방송예산 주신 것을 가지고 지역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던 것이지요.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중앙방송이나 공중파를 타고 싶다면 거기가 더 훨씬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로 하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OBS에 지금 몇 번 출연하셨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방송출연 한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OBS 예산은 그동안 얼마 줬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작년에 한 달 동안에 1,000만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1,000만원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데 1,000만원씩 예산을 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방송홍보는 급수에 따라서, 지금처럼 시청률이 좋은가에 따라서 SA급, A급, B급 이런 식으로 광고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무엇을 홍보했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혁신교육도시 우수도시로 해서 광고를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몇 초 나간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보통 30초 정도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초에 몇 번 나갔어요? 한 번 나간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30회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대는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SA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대는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2시 18분하고 20시 13분에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번 30회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거에는 한 번도 예산을 준 적이 없는데 OBS 예산을 1,000만원을 줘서 30회 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기대콘서트에 오마이뉴스 대표님이 오셔서 사회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하셨지요? 하신 건 사실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그분을 사회자로 모셔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 보신 것 맞잖아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도 홍보예산을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준 적이 없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것이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도 예산을 준 적이 없었는데 오마이뉴스의 그분이 기대콘서트에 오셔서 사회를 보셨어요. 사회를 보셨는데 홍보예산 지역신문에 예산 4,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3,000만원만 주고 1,000만원은 오마이뉴스에 줘버렸어요.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지금 이 매체가 오마이뉴스에도 광고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언론매체가 지금 종이 쪽에서 온라인시대로 같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자체도 지금 예산을 세워주신 것만큼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곳에 최대의 매체를 저희가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 홍보실장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오시는 일과 저희들 일하고 연관시켜서 그렇게 오해의 말씀들을 하신다면 저희는 지금처럼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유명인사라고 하시면 유명인사가 광명시에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저희가 광고비를 줬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분도 저명하신 분들이라면 그것 받고 여기에 오실 분들이 아니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인신문이나 경기일보 대표님들이 와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오셔서 사회를 보셨다고 하면 저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그 두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오마이뉴스는 과거에 단 한 차례도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사회를 봤어요. 그 이후에 1,000만원 예산이 지원됐어요. 어느 의원들이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안 보겠습니까?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것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런데 위원님, 오마이뉴스에 광고를 한 것은 이 전에도 저희가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분이 오셨다는 시기와 저희가 광고한 시기가 같은 시기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전이든 후든 제가 봤을 때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 전에도 제가 홍보실장으로 온 이후에 홍보매체를 다양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성이
익찬

김익찬위원

오마이뉴스 예산 첫 집행이 언제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도지요? 몇 년도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12년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이 2013년이니까 2012년, 2012년 언제에요? 작년에 처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2012년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언제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2012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작년에 처음 한 것이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오마이뉴스는 2012년에 처음이고요. 그전에 민중의 소리라고 똑같은 인터넷신문인데 2011년에 처음 시작해 봤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민중의 소리 얼마 예산 줬습니까? 한 100만원 줬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액은 여기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민중의 소리 거기 오마이뉴스의 10분의 1도 안 준 것이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다 민중의 소리를 집어넣습니까? 어떻게 1,000만원이랑 100만원이랑 똑같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매체를 다변화하면서 했던 것이고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하면서 광고효과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경우도 거거든요. 제가 올해 다른 매체에다 계속 집중하면 또 오해하실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홍보를 위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 MBC, KBS 거기에다 하는 것이 제일 홍보효과 좋습니다. 시간대는 9시대로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는 그런 예산을 주신다면 하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시간대에 가장 높거든요. 35분 지났으니까 타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종식 감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계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직원 정원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내실 있는 자체 감사기능 확립입니다. 2013년도 감사 방향으로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직원들에 대한 관련 법규 등 업무연찬 교육 및 감사사례 전파를 통하여 예방 위주의 감사행정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감사사례지 100부를 발간하여 전체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회계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조금 지원 시설, 단체의 교육자료에 포함시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하보조단체에 대한 관리부서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시에는 현장행정 분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수급자 및 사회적 취약자가 시의 복지시책과 지원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잡고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자체 감사추진 계획으로는 보건소를 포함한 3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6개 과와 광명2동주민센터 등 8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정감사는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면제받았습니다. 2013년도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경기도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2013년 2월 중 종합감사 수감 준비계획을 시달하였고, 감사장 설치에 따른 컴퓨터 및 책상 등, 사무집기 등, 임차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13년도는 1월부터 2월말까지 정기 재산변동 신고기간으로 현 동록의무자 222명에 대하여 2월 15일 현재 170명에 대하여 신고를 마쳤습니다. 76.5%가 되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재산등록 신고를 위해 2013년 1월 15일에 2012년 심사 결과 보완명령 이상처분자 및 최초심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신청자 11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2월 15일 고지거부를 허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 등으로 재산신고 수시 변동, 등록의무제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인 사전안내로 성실한 재산등록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철저한 심사로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은 물론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물론 특명조사 등 공직 비위 및 주요 사건·사고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클린 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비리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새로이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을 5월 중에 도입하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6명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여 취약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자발적인 청렴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운영비, 여비 등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관행화되고 잘못된 예산집행을 시정하고 청렴도 우수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공무원청렴교육을 통해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대비 외부 및 내부 청렴도를 향상시켰으며, 5월 오리문화제 기념식 때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시상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요 사업 등 일상감사 시행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의 업무 등 12월 31일까지 공사 35건, 용역 49건, 물품구매 28건, 기타 1건 등 총 113건의 사업을 처리했습니다. 일상감사는 연중 실시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계약심사 운영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1,000만원 이상으로 12월 31일까지 총 36개 사업을 심사하여 28억 8,460만원을 절감하여 경기도로부터 2012년도 계약심사제도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려상을 받은 영예를 가졌습니다. 계약심사는 연중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을 적시에 처리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3페이지에 보니까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3명이거든요. 왜 정원보다 두 분이 더 많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은 심사계획안이 만들어지면서 정원 조정 기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조정하실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조정이 11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13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13명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3명으로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당시에 계약심사계가 만들어지면서 인원이 충원됐는데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다음 총 정원 조정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꼭 담아주세요.” 해서 그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18개 과에 부탁을 했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가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해요. 아마 이것이 시장한테도 업무보고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이 시장이나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도 업무보고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 예산에 한해서 업무보고에 좀 넣어달라고 18개 과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가지고 온 부서도 있고 아예 답변도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과에는 제가 간부청렴도평가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넣어 달라 그랬고 경찰, 검찰에서 통보한 광명시 공직자에 관한 자료도 업무보고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간부 청렴도평가시스템 운영 보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한 줄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로 제출은 못 하겠다고 한다면 오셔서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설명도 하지 않고 자료도 갖다 주지 않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한테 사법기관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간부 공무원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도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은 없는데 이 보고서에 담아달라는 사항으로까지는 제가 그것을 인지를 못 했어요.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는 이 책자에 좀 담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었는데 그쪽에서 책자에 담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좀 가지고 오라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부서는 18개 부서 중에서 3개 부서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두 개 부서에서는 와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런데 경찰, 검찰에서 통보해 온 광명시 공직자에 관한 자료는 이것은 작년 7월 행정감사 할 때 자료 제출한 거거든요. 그럼 벌써 7~8개월이 지났는데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요? 저 자료 못 받았는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정임 씨가 그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갖다 줬다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요? 누가 갖다 줬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직원이 지금 외부 가 있어서 확인은 불가능한데 제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거기에 인명만 빼고 제가 원 자료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번 줘보실래요? 아니, 저는 못 받았거든요. 하나만 좀 줘 보세요. 일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음주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년 동안 광명 소속 공직자 중에서 1회 몇 분, 2회 몇 분, 3회 몇 분 정도 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음주운전은 5명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문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1회 몇 분, 2회 몇 분, 3회 몇 분이냐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1회 몇 분이라니요?
익찬

김익찬위원

음주운전 단속 한 번 적발된 분이 몇 분이고, 두 번 적발된 분이 몇 분이고, 세 번 적발된 분이 몇 분이냐고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횟수별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러면 다섯 분이 다 한 번만 걸린 것인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한 번 문책 받은 것은 회계과에 1명 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다음에 2회 이상이 4명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회 이상이 아니라 2회가 몇 분이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2회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회가 4명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회는 한 분도 없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 1년 동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1년 동안은 아니고 작년도 2012년도에 걸린 것은 5명이 통보 왔기 때문에 다 1회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회라는 것은 공직생활하면서 두 번 걸린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럼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우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회랑 2회랑 3회랑 어떻게 다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1회나 2회 그 상황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음주측정 된 정도하고 대물적이라든가 사고의 상황에 따라 징계규칙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징계 등한 관한 규칙을 개정했더라고요. 개정을 해서 3회 이상 걸리면 아예 영원히 공무원으로 못하게끔 삼진 아웃제를 규칙에 넣었더라고요. 우리 광명시도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규칙에 넣을 수 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3회 이상, 3회도 내용에 따라 정도에 따라서 다른 사항인데 음주가 그 범주에 들었을 경우에 삼진 아웃 적용되는 것은 다른 시군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조례에 해임 또는 파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회 이상 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횟수만 가지고 무조건 해임처분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3회라 하더라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횟수만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회 이상 음주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임에서 파면까지 징계양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는 1회, 2회 걸렸는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너무 경미해서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2회 처분 상황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6급의 한 사람은 정직 2월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청을 내서 감봉 3월로 강임 사항이 됐기 때문에 1차 처분은 정직까지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광명시 기금관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땠습니까? 아무 문제없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적사항은 총 금액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수원, 안산, 시흥, 고양, 파주, 남양주시에서 기금관리 엉망이라고 신문에 한 번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타 지자체에서 엉망이면 우리 시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포천 같은 경우에 컨설팅 감사과정에서 기금 쪽에서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횡령하는 사건이 터져서 감사과정에서 직원이 해임처분한 사항까지 돼있고 지난번에 회계분야에 대한 여수시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내지는 부분감사를 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돈을 횡령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발견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 감사 때 이 부분을 꼭 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간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된 경위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송파구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이 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사항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도 예산 300만원을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유지관리비를 100만원으로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구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그쪽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그것에 따라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리고 설치가 5월 달이 되기 때문에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하반기 정도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의회에 와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급 이상 하시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 빼고 과장급 이상 66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감사한 것 중에서 청소년대안교육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사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 부분도 감사를 했었는데 제가 청소과 할 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요청을 몇 번 했었는데 이제 감사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두 군데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자원회수과에 관련되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철산동에 있는 두산하고 그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그다음에 소하동의 자동집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니요,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할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운영사항이 잘못된 부분에서 추징을 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했고, 나머지 행정절차상으로 관리전환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도 있었고 또 시정통보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약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음식물 관련해서는 감사를 안 하셨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어디 음식물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셨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사실상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음식물쓰레기였거든요. 왜냐하면 1톤당 82,000원에서 85,000원씩 나가는데 차량 하나가 최소한 5톤에서 10톤 이렇게 싣고 나가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경비아저씨가 체크를 했어요. 경비아저씨가 몇 톤 나가는지 체크하고 거기서 고용한 사람이 체크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큰 사건인데 이것을 감사하셔야지, 감사해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사를 안 하시고 그랬네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도 받고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측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그것이 바람직해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이나 똑같지요. 지금은 CCTV가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톤당 8만원 이상씩 지급되는데 공무원이 체크를 하지 않고 거기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 차량이 지금 10톤이 나간다고 쓰지 않습니까? 10톤이라고 쓸 수도 있고 11톤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10톤인데 12톤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왜냐? 돈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회계 상으로만 보고 한다는 거예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동주택이 단 거기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 내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감사인력가지고 그 부분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자동집하시설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장 안에 소하동 있는 것 거기 황룡사 앞에 있는 것 말고 단독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선별장으로 차로 다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거기다 7개 업체가 한 곳에 모아둡니다. 모아두면 그것을 3개 업체가 다시 분산해서 처리를 해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싣고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 과정에서 경비하시는 분이나 거기서 고용한 사람이 몇 톤 나간다고 체크한단 말이에요. 이 체크한 것으로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장했었고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거기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인 그 부분까지 저희 감사인력 가지고 그것까지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질문 하면서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감사도 하지 않고 말이야. 그 위에 청소년대안교육센터, 청소년복지센터 감사결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최종적으로 해서 처음에 언론에 나와서 그 부분을 했는데 중간에 종결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 안 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니, 착수를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항을 저희들이 가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결처분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약심사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준공된 철산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의 업체선정 할 때 그 업체의 심사기준에 업체의 신뢰도라든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기준에 들어갑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경원건설입니까? 경원건설인가 하는 회사 같은데 그 업체가 경기도의 건설협회인가 그런 쪽에서 노무비 체불이라든지 임금을 체불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그런 업체였어요. 그 업체가 우리 계약을 받아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또 하청을 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가 우리 시민들을 피눈물 나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 나왔지 있습니까? 식당의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또 자재비 물품을 구매해서 그것도 한 1,600만원 가까이 3,000만원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심사에서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신용도나 신뢰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계약해도 무방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적격심사를 할 때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노임체불 문제까지는 회계과에서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 사실상 원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자꾸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원청업체가 하청을 줬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하청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철산도서관 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초기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준공처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을 감사실에서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 감사가 조만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장 입장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는 사실상 쉽지 않고요. 이번에 경기도 감사과에서 나오게 되면 회계감사 파트에서 아마 시설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볼 거예요. 공사금액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사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임체불이라든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언론에서 스크랩된 부분은 자기네들이 갖고 나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 의회에서 오늘 이 사항은 아니고 그 전에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노임체불문제 어려운 사람 밥값까지도 떼먹고 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아마 세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감사 해달라고 저도 요청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하자검사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 들어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부분이라든가 전기, 통신 포함해서 여러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주 이참에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해당업체가 제대로 시공을 안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당업체를 제재하는 상황까지도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차피 원청업체가 하청을 줘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원청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본 시민들도 시행청이 광명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청을 받았는지 재하청을 받았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시행청이 광명시기 때문에 사실은 광명시를 보고 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어리숙한 시민들이 밥값을 버는데 이것이 하청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광명시의 일을 하니까 당연히 시에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줬을 것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방금 좋은 말씀 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 감사가 나온다면 충실히 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있을 것이고 소하복합청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미리 이런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종합검사 14번, 특정감사 7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종합감사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특정감사의 내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종합감사 부분하고 특정감사 부분 차이점은 어차피 감사가 되든 그 내용은 같은데요. 저희들이 종합감사 부분은 맑은물사업소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보건소,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감사는 시장님 오더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사항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상부기관에 민원이 제기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정감사 계획을 잡아서 특정감사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체육회 부분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부터해서 지금 감사를 본 이후에 3년차에 도래되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2년 5월 달쯤에 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사하신 적 있지요? 그간의 추진사항에서 나온 보고 내용입니다. 34쪽 그간 추진사항에서 2012년 5월 1일부터 5월 4일 그래서 청소년대안교육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감사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감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복지센터에서 시장승인이 없이 사용료를 받아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찾지를 못하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까 특정감사 할 때 이것이 교육지원과에 민원으로 올라왔던 이야기인데 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그때 감사를 해서 찾지 못했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원칙상으로 시에 잡혀있는 건물이 아니고 그것이 YWCA 그쪽 건물에 옛날부터 이 업무만 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한 건물 내에서 YWCA라든가 그쪽 업무를 하고 또 청소년어울림센터 업무 등 일부분 그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문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몰랐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감사 나갔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그 내용을 알았던 부분인데 한계가 불분명한 어떤 사항 자체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전기를 쓰는 계량기라도 이쪽 청소년관련센터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를 따로 썼으면 내가 얼마 썼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런 장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쓴 양하고 그쪽에서 쓴 양의 한계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잣대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대기가 어려워서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지를 못한 부분이었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잣대가 없어서 감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감사를 중지했던 것이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때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 감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나누기에 앞서 감사를 빼고 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서정식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항의집회 57차인가 58차까지 와서 하시는 분들 있지요? 지금 그 기준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조금만 표현을 잘못하시면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큰 원칙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감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지적을 못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그것이 민원이 교육지원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니까 5월 1일부터 5월 4일 감사기간은 끝났고 지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감사를 중단하면서 예를 들어 교육지원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특정업체를 말씀 안 드리려고 해서 내가 얘기 안 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로 무마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3년 그간 추진사항에서 업무를 보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추진계획에 특정감사 7회 그러는 것은 7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광명시 체육회부터 생활체육회, 광명, 철산, 하안, 장애인복지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처럼 감사를 어떠한 기준의 잣대를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이왕 감사하실 거니까 특정감사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관 자체도 위탁자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에 틀이 잘못되어 있지만 관행처럼 되어왔던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감사를 잘해서 2013년 5월 달에 어떤 복지센터를 했을 때 그것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겠다는 주문을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010년도에 의원 당선돼서 왔을 때 경기도 내에서 청렴도가 떨어지는 중하위권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 보니까 2012년도 종합감사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많이 개선되었나 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청렴도는 저희들이 2011년도 부분 평가를 받을 때는 4위였던 부분이 2012년도 평가결과가 8위로 순위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반성을 하고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높이려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설명을 할 때도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일단은 전 직원을 포함해서 자정노력을 하도록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청렴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도 관내에서 떨어지면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나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언젠가 기억에 보니까 공직자비리에 대해서 한 58%가 더 늘었다. 이렇게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자체마다 288개 금품, 향응수수라든지 성폭력 이런 것의 처벌기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어떤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성폭력 부분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잖아요. 금품, 향응수수냐 성폭력이냐 음주냐 이런 것이 각 지자체마다 하나로 묶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어때요? 28개 지자체 중에서 이런 처벌기준에 대해서 다 갖고 있는지?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처벌기준은 지금 규칙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폭력이든 음주가 되든 성폭력이 되든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다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문희

고문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288개 전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전국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신문에 보니까 광명시는 과연 기준이 다른 지자체는 288개 중에 154개는 그런 각 규정이 있는데 한 134개 정도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어떤 공직자의 청렴도나 문제점들이 부정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아까 음주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 광명시는 전국 288개 중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다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지시돼서 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징계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만들어 놨고 또 직무상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기준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타 시·군에 없는 것을 더 이상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부기관에서 문책기준이 없어서 문책 못할 사항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시는 없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용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원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충서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현재 교육 참석 중인 임준석 정보통신과장을 대신해서 정보통신과 정계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 5개 부서에 직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금번 보고드릴 내용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 3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북한이탈주민의 민·관합동 정착지원 체계 구축, 내실 있는 열린 시장실 운영 등 7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자치입법역량 및 법무행정 강화,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학교 확대 추진, 자기주도학습 운영, 학교 무상급식 실현, 해외교류 교육사업 추진, 2013년 광명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등 7건이고, 민원토지과는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및 시설 유지·관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1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10건이며,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현, 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 구축, 생활공감지도 서비스 이용 활성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원콜센터 구축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은 나가시고 자치행정과장님만 남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업무보고는 화기애애하게 받고 또 저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숙자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해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경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규진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치행정과 주요보고 자료는 45쪽부터 59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지금 다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계신데 지난해 행정감사 때 공무원들 해외연수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홈페이지에 보고서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의원 같은 경우 해외연수 갔다 오면 조례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칙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 제10조 보니까 ‘보고서 제출 및 등록’ 해서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해 국외공무여행보고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공개해야 한다.’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의원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6대 의원에서 7대 의원으로 바뀌어 버리면 공개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규칙 변경 좀 해서 의회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현재 공개하고 있으니까 규칙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개도 해외연수 갔다 오면 30일 이내에 제출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다 그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우리 새올 부분에 전체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올은 공무원만 보는 것이잖아요? 홈페이지에다 공개할 수 있도록 규칙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인권센터가 자치행정과 맞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시민인권센터 조례가 가까스로 통과가 됐는데 의견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인권센터가 구 소방서 자리로 옮기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고 그 자리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아시다시피 인건비 예산만 있고 사업예산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인권에 대한 무슨 용역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완료되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나와서 올해는 그것을 가지고 올해에 맞는, 연초에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이 5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선 1단계가 사업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현재 인건비만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인권센터에도 운영비로 한 4억 3,700만원 정도는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센터장이 다른 데 교육을 가면 전화 받으시는 여직원 한 분 계세요. 일단 조례가 통과된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들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것이거든요. 상임위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은 안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도 지금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물어봐요. “두 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냐?” 한 분 교육 가버리면 한 분 혼자 있고, 가보니까 썰렁하더라고요. 정말 춥더라고요. 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말고는 다 유리로 돼 있어서 온풍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난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난로 있는 것 알아요. 이것 불 켜는 것 하나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난방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도 똑같이 난방 켜는 것이고 그 외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런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저 보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춥다는 거예요. 어떤 설명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갔을 때 춥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직접 가서 앉아 있는데 춥더라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도 가 봤습니다. 몇 번 가봤고요. 그러니까 추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좋은 시설로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 좋은 시설 예산 세워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온풍기 200만원짜리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풍기 20만원이면 삽니다. 제가 집에 하나 샀는데 그 정도 규모면 19만원이면 삽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예산은 예산 편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가 지자체 중에서 광명시가 최초이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소한 인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강원도 아바이마을에 갔더니 북한이탈자들이 그쪽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박물관인가요? 박물관 옆쪽에 같이 차례를 지낼 수 있게끔 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로 산 옆인데 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북한이탈자들이 합동차례를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정용연의장님이 저한테도 제안해서 저번에 제안한 사항인데 시장님도 저번에 이야기하셨는데 합동차례를 설보다 며칠 전에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보다는 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중까지는 거기에 한 80여명, 명단에 다 수록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8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태까지 없던 사항들을 올해 처음 설 명절 합동차례를 했고, 또 더군다나 그때 윷놀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고, 조금이나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고향에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명절 합동차례는 처음이었지만 잘 되었고, 단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너무 일찍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도 저희는 사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시간을 좀 더 늦은 시간으로 해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례는 차례 지내는 날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례 지내는 날 차례를 지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이 출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 출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설 차례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자체도 설날 여기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오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남성분들과 결혼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그러는 분들이 있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참석하고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이 지역에서나마 모여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북한이탈주민들 한 20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20명도 사실 좀 많은 것 같고 20명도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객들이 사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간 이후에 80명 왔다고 그러는 것인데 80명까지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다음부터는 당일 날 한다고 그랬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당일 날 검토한다고 그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검토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랑 지금 말장난 하시는 것 아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행사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검토만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시장님이 분명히 마이크 잡고 설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분들도 거부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과 대화 내용을 통해서 그 일정은 별도로, 추석 때도 추석 명절날 할 것이냐, 아닌 날 할 것이냐는 이번에도 이렇게 해 봐서, 그런데 단지 시간을 좀 늦춰 달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번에 일요일 날이 설이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몇 요일 날 했지요? 화요일 날 했나요, 월요일 날 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월 6일 날 실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날짜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안 온 것인지 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거기 갔을 때 ‘아니, 설날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데 누가 오겠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님이 검토한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꾸 길게 나오니까 이것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검토할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집행부의 것은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북한이탈 단체 모임이 2개로 나눠진 것 같더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개도 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1개 단체 대표자님을 제가 만났어요. 의회에 또 찾아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기 때문에 1개 단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1개 단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안을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셨지요? 준비하고 오셨지요? 제가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자료 요청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넣었는데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2012년 10월 8일 날 최초 요청했고, 2012년 12월 3일 정례회 때 10분 발언으로 자료 제출 재요망, 2013년 시정질문 때 자료 제출 재요망, 2012년, 이것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새로 정식자료 요청, 그리고 1월 9일 날 통화해서 11일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 요망, 기획예산실무자 안남용님 그리고 과장님과 통화, 자치행정과장님과 통화, 1월 11일 날 자치행정과장님과 통화해서 자료 요청해서 안 오면 1인 시위 등 한다고 제가 협박 좀 했습니다. 협박이란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의회에 방문해서 면담, 양해 바란다고 이야기하셨고 저는 반드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월요일 날 의총에서 의장과 부의장,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도 못 받으면 그만 둬라.”까지 제가 강력하게 어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수요일 ‘제출하지 않는 사유 제출하기 바람’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에게 김홍래 경리팀장과 통화했는데 자료 뽑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날 왜 자료제출하지 않나 통화했고 2월 6일 날 다시 자치행정과장과 부시장에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수십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는데 없어도 된다, 홈페이지에 이미 다 공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김익찬위원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자료 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수차에 걸쳐서 협박성처럼 지금 그렇게 자료를 제출토록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저희는 그렇게 당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당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적절하지 않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자료 요청했던 것을 당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의원으로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협박을 했다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렇다고 과장님이 당했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 시정해 주십시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히 그 내역을 수차 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2013년도 1월 28일 날 미제출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지난 8월 달에 제정을 해 주셔서 그것에 관련해서 정보공개란에 집행일자와 집행목적, 집행의 유형, 집행의 금액 이렇게 포함해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특히 앞으로는 하도 공개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진짜 열린시정을 위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시장, 부시장 지금 조례에는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국장, 과장, 동장 것까지 다 공개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거기까지도 다 공개할 계획으로 지금 공개준비 계획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줬다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료 안 준 사유는 아까 공문으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자료를 안 준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이미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줄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는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까 자료 줄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계속 말씀을 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간 21시부터 06시까지 사용한 내역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사용한 내역입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이 09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사용한 것인지, 평일 날 사용한 것인지, 오후 9시 이전에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간 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오후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요청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시민들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공개를 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개를 다 한 사항이지, 꼭 밤에 사용한 것이다. 그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시간 몇 초까지를 그렇게 공개해야 되는 사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공개하고 있는 부분은 다 공개하고 있지만 제가 요청한 것은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것을 요청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요청했지 일반적으로 다 공개하고 있는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으로도 시간대를 공개할 수도 없고 그 공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했으면 줘야지요. 그리고 모든 부서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과장급 이상 다 요청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리고 공휴일 날, 그랬는데 타 부서는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시장, 부시장 특히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것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회 때 시정질문에 그동안 제출한 부서는 다 빼고 네 분 것만 포함해서 했습니다. 아마 시정질문 자료 받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4개 부서만 시정질문에 포함했습니다. 타 부서들은 다 공개 하는데 왜 네 분만 공개를 안 합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시정질문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제가 판단해서 할 문제예요. 안 할 수도 있고 시장님만 뺄 수 있고 부시장님만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도 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과장님 것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시정질문 하는 의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몇 번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과장님, 시장님 것 안 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10분 자유발언까지 했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안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번 자료 요청했는데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시장이랑 같은 당이니까 그냥 여기서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미제출사유 내라고 미제출사유 냈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했으면 이렇게 시정질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10분 발언으로 끝낼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의원이 10분 발언하고 시정질문까지 하고 수십 번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니까 도대체 의원을 뭘로 보고 이러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10분 발언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인데 시정질문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더 화가 나면 이제 고소고발까지 갈지도 몰라요.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일을 크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네 분에 대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건 별로 답변해달라고 했으니까 꼭 좀 답변해 주시고, 건 별로 답변하지 않으면 저는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할 거니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타 위원님 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팀들은 다 있는데 자치행정팀은 보고가 없네요. 안 해도 됩니까? 일을 잘 하셔야지요. 후생복지 보면 그간의 추진사항이구나.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5억7,200만원을 지금까지 우리 복지후생을 위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입니까? 앞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래 예산을 보니 3억5,500만원인데 5억7,000만원이 돼서 지금 숫자가 뭐가 안 맞나 다른 것이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판공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과장님, 저 좀 쳐다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자꾸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눈 좀 쳐다보고 진지하게 이야기합시다. 동 자치센터도 포함되잖아요. 제가 발음이 자꾸 새는데 죄송합니다. 모 동에 갔는데 동은 나중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동 자치센터 2층에 가니까 대형거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대형거울을 만들어놨는데 거울에 교회 광고가 되어 있어요. 문구가 쭉 써져 있더라고요. ‘이 곳에서 와서 쉬어라’ 그런 성경문구가 있더라고요. 동 자치센터 공공건물에 교회 홍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종교를 믿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것 보면 난리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은 동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 부분의 예산 같은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동 전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형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대형 거울이요. 기증한 거울인데 엄청 큽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증물품에 그런 것이 써있다는 이야기지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한 적이 있었지요? 이 부분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업무협약 하는 것 아무 것도 없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교 같은 데 대학교, 대학원생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통장공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통장공고를 하는데 과장님, 조례가 개정된 것 아시지요? 그런데 학온동이거든요. 분명히 조례가 개정돼 있는데 통장지원신청에 따른 확인서가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통장지원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보면 이미 조례가 개정돼서 있는데 자택유무해당란에 자가나 전세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몇 년 살았느냐 안 살았는지 이 문제도 조례개정 돼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상 광명시 거주기간도 표시하게끔 되어 있고 최소한 자택유무 가지고 점수 주고 안 주고 문제는 이미 개정돼서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필요 없는 사항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교육 안 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하나의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장 그 지역의 동장이 그 통장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통장 임명 자체까지도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돼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국장이 동사무소까지 다 관할하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관할을 하지만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동 자치센터까지 하지 않나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업무적인 것은 관련이 있지요. 그것 보셨다면 제가 시정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한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할 문제잖아요. 그럼 다음에 교육시키든 홍보해서 시정한다면 되는데 계속 다른 소리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동장이 할 일을 동장의 임명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제안 하나 좀 드릴게요. 시장과 대화 여기서 관할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과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의원되자마자 그때도 행정감사 때 이야기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시장과의 대화가 세 시간이라면 실제로 시장과의 대화시간은 길어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인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과의 대화인지 이것이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인지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저는 항상 의원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그래요. 형님이 시장되면 시장과 대화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권태진 부의장도 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과의 대화에서 이미 각 동 자치센터에서 유관단체를 통해서 질문할 것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한두 분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질문하는 경우 외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의 결과를 보니까 10건이면 5건이 처리내역이고 50%는 설명종결, 제 지역구 2012년도의 결과를 제가 봤거든요. 많이 나와야 15건. 15건 중에서 50%면 7, 8건이 해결돼요. 나머지 50%는 그냥 설명종결이에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시민과의 대화 뭐하러 하나?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하면 의원들이 알아서 5건, 6건이면 알아서 해결할 텐데, 물론 시민들이 시장님 얼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시민과의 대화를 바란다고 하면 형식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는 시·도의원 앞에 앉게 만들어놓고 진행하고 이번에는 시장만 앞에 가서 앉아 있고 또 4선거구 하니까 의회의장이라고 의장님은 앞에 가서 같이 앉아 있고, 도대체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시장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거기에 100명에서 200명이 참여하는데 거기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정적이에요. 많아야 10명에서 15명 그리고 대부분 80%가 유관단체 회원들이에요. 일반시민들이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10%도 안 돼요. 일반시민들이 시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시장과의 대화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최소한 100명에서 200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한다면 시장과의 대화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그렇고 아까 무슨 이야기했었지요? 타운홀미팅 있지 않습니까? 타운홀미팅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테이블 놓고 그 위에 음료수 마실 수 있게끔 해놓고 7명에서 10명이 앉을 수 있게끔 테이블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첫 번째 우리 동에서 가장 문제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씩 써 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명이 하나씩 써 낼 것 아닙니까? 종이 하나씩 다 붙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로 광명시에서 가장 바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광명시의 교육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하나씩 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은 30개의 안이 나옵니다. 30개의 안 중에서 한 명씩을 투표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투표, 스티커로 붙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커가 많이 부착된 것 3개씩만 추려낸다고 하면 10개 테이블이면 30개의 안건이 나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참석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일반시민들이 말이 시민과의 대화이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무슨 시민과의 대화입니까? 이미 질문할 것은 유관단체를 통해서 다 받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가서 듣기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지요. 제목만 시민과의 대화지요. 그래서 시장과의 대화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대화하기 전에 여성단체들도 있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보육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보육단체 100명 이상 모이지 않습니까? 100명 이상 모이면 모아놓고 한번 타운홀미팅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타운홀미팅 연구 좀 해서 시장과의 대화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과의 대화는 시장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홍보입니다. 홍보라고 봐야지 어떻게 시장과의 대화입니까? 과장님 검토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는 시 동방문 대화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짜고 친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동, 해당 지역에 관한 현황을 정확히 알고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동민 한 분, 한 분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문제점이 있나 그런 사항을 받고 것이고 그것을 미리 짜고 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인들이 10%도 안 되게 시장에게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동 방문 대화 때 18개 동을 다 다니면서도 동 방문마다 어떨 때는 10시에 시작하면 12시 넘어서까지 2시에 시작하면 4시 반, 5시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끝까지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계속 하라는 반복적인 질문을 하고 그 건의사항이 있는 것은 다 받아들였고 자른 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일반인이 시장에 질문하는 것은 10%도 안 된다, 이렇게 폄하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장과의 대화에서 답변서 미리 준비하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질문을 계속 하셨으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답변서 준비하시잖아요. 그 답변서 외에 질문한 자료 18개 좀 갖다 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 공개해도 됩니다. 자료 갖다드리는 것도 충분하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김익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지금 때로는 정보도 교환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을 모두 갈음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고요. 김익찬의원님 거의 끝났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직 할 게 많은데요.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회하기 전에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작년 12월 대선 때, 종무식 때, 시민과의 대화 때 부서가 많이 남아서 늦은 시간까지 애쓴 것은 맞습니다. 애쓴 것 맞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선출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위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는 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김익찬위원님 그것 좀 감안하셔서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정책을 2013년에는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내셨는데 저는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을 21세기에 지식과 정보화의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연공서열이라든지 이런 서열에 의해서 인사를 많이 단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를 해서 일부 약간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인사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사의 승진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연공서열이나 나이 이런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통솔할 수 있고 또 전체 팀 화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이나 그런 것을 평가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 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안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서들을 보면 여성들만 있는 부서들이 있는가 하면 남성들만 있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순환보직해서 2년 동안에 보직은 많이 개선됐는데 현재 또 보니까 여성들끼리만 있는 부서, 남성들끼리만 있는 부서 이것이 또 많이 문제가 되고,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고루 유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부서마다 예를 들면 특히 동 같은 데가 일선에서 좀 힘을 써야 하는 곳, 그래서 남자직원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요새 9급부터 들어오는 직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9급의 직원 숫자를 보면 여성이 69%, 남성이 31%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9급 직원이라든가 8급 7급까지도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는 여성들만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적재적소에 그 부서의 환경에 따라서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꼭 동사무소만 아니라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지의 대부분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뿐만 아닌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과라든지 도시정책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이런 데 주로 남성들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좀 분배해서 여성들도 그쪽 분야의 일도 같이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끼리 순환보직 혹시 안 하지요? 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는 어디하고 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흥하고 하기도 하고, 6급 요원이 시흥에 가서 근무하고 시흥시 직원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업무를 교류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가서 실제 근무하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몇 분이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의 경우는 한 명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1명씩 서로 시흥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적응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옛날에 제가 학원업을 해 보면 학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에 한번 근무하면 오래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개발도 많이 나태해지고 또 획일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공직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시다시피 직무태만이나 굉장히 무사안일 한 이런 공직자의 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낌으로, 증거를 대라면 할 순 없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받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타 지자체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강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강등이 아닌 승진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로 시흥시하고 교환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어떨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조금 적응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 저희가 지금 1년을 해 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더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내가 광명에 있다가 다른 지자체로 가게 된다면 나름대로 또 많이 공부를 하겠지요. 거기 현안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는 보다 나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셔서 이런 것이 다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많은 사고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다 우리 주민들의 편익에 부합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하던 후생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간의 추진사항에 보면 해외여행에 5억7,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 5,5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책자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직원 해외연수 실시비가 5억9,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향후 추진계획이라면 2013년도 이후 언제까지인지를, 연차별로 하면 2013년도는 3억5,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억9,900만원이 적혀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직원 해외연수는 저희가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해외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56쪽에 있는 내용
태진

권태진위원

국제화여비에 보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직원,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다 해서 예산서에는 3억5,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5억9,900만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은 광명시가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해 준다고 너무 홍보를 과대하게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처음 봤을 때는 이것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헷갈려서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이 1억6,800만원 별도로 있고 장기근속이 3억이고 명예·정년퇴직으로 해서 1억3,100만원이 있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2013년 예산서에는 배낭여행이 1억2,600만원인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까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3억6,500만원에는 우리 직원들만 있고 무기계약직은 따로라는 말씀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무기계약직 몇 명인데요? 그럼 2억3,000만원이나 되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장기근속과 명예퇴직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거기에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배낭여행도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도 있는데 배낭여행도 여기에 1억6,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계약직 12명 정도는 또 별도로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금액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예산서가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대충 두루뭉술하게 이것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를 합쳐서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보니까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에 맞도록 해 주셨어야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과 배낭여행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합치면 그것이 1억6,800만원이 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표현에 보면 직원해외연수 실시 5억9,900만원 181명, 배낭여행, 장기근속, 명예·정년퇴직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국제화여비에도 보면 명예·정년퇴직, 장기근속, 직원 국외 배낭여행, 모범공무원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서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 것만 있는 것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포상금 쪽에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어서 합치면 이 금액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일반인하고 공무원은 같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우자는
태진

권태진위원

배우자는 무기계약직하고 같이 포함해 놨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배우자는 배우자라고 별도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태진

권태진위원

배우자가 몇 분이 됩니까? 장기근속자하고 명예퇴직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장기근속하고 명예퇴직, 정년퇴직,
태진

권태진위원

배우자들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은 350만원이면 350만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돼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장기근속자가 1억5,000만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자는 250만원씩으로 돼 있고요. 장기근속자가 250만원 돼 있으면 60명인데 그 배우자도 별도로 또 60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억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사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인사를 하는데 사실 인사원칙이 저는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발탁인사,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공서열, 학연 지연 다 배제하고 업무실적에 따라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 잘하는 사람 승진시킨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발탁인사는 저 사람이 승진했을 때 ‘아, 저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불만이 없는데 ‘어? 왜 저 사람이 발탁인사가 돼?’라는 말씀이 나오는 순간 인사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탁인사라는 이유로 해서 얼마 전에 인사를 했겠지만 과장 2명 뽑으면 4배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 뽑으면 8명이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7위나 8위 정도가 연공서열로 하면 1, 2위가 돼야 되는데 7, 8위가 2, 3, 4, 5, 6, 7위를 제치고 과장이 돼버려요. 그럼 그 사이에 과장이 안 되신 분들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과장 5명 진급하면 4배수기 때문에 후보가 20명입니다. 20명인데 발탁인사라는 이유로 15, 16위가 6, 7, 8, 9, 10, 11, 12, 13, 14, 그리고 3, 4, 5 다 제치고 그냥 과장이 돼버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발탁인사는 한두 분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분 중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8위, 9위, 10위 정도가 이렇게 4~5명을 뛰어 넘어서 진급하면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 16위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5m 뛰는데 그분은 50m을 뛰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양기대 시장님이 다른 일들은 엄청 다 잘 하는데, 저는 양기대 시장이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의 비판은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양기대 시장님이 대부분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제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 부분에서는 정말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발탁인사라는 이유로 해서 엄청나게 공무원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발탁인사를 했으면 그에 대한 업무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있어야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모 과장으로 진급하신 분은 아시다시피 광명시의 주요한 정책을 했던 분인데 거의 다 실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업무실적 0점입니다. 그런데 진급하셨어요. 이것을 발탁인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말 잘 들은 사람, 측근인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반 의원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의구심을 갖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을 뛰어 넘어서 뒤의 사람을 하면 기분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근무성적 평가를 해서 그 순위에 들어와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분이 어떠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요정책을 했던 것이 0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한 가지만을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부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추진되는 과정, 배수 내에 있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인사권자가 실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전공분야라든가 적성 등을 고려해서 승진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됐다면 모를까,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은 발탁인사, 지금 한두 명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발탁인사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문제지, 인사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의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못 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의원이 인사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합리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적할 수가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고를 해 나가겠다고 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승진 범위 내 중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제대로 하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무조건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라”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간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승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법정 배수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승진 후보자 중에서 여러 가지로
익찬

김익찬위원

맞습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맞는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업무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업무실적이 있었습니까? 한 분, 한 분 업무실적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 실적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엊그저께 타 지자체 보니까 개인 실적 순위까지 바꿔서 인사해서 다 경고 맞고 엄청나게 크게 맞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그 배수 내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변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한테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문현수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줘야 되지 않겠냐? 희망부서에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정질문 비슷하게 했었는데요. 국장님의 답변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다 어디에 가고 싶나 희망부서 받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시정질문 내용과 답변을 읽어봤어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희망부서 받아서 희망부서대로 보내줬습니까? 기피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도록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 받았어요?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보내줬습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부서 보직 관계는 저희가 신청한 대로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검토해서 배치되는 것이지, 무조건 희망부서로 보내주는 것은 어렵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답변은 그렇게 했지요. 반영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전체를 다 희망부서로 보직을 주겠다고 답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부분적으로 주고 부분적으로 안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답변을 원하시니까 인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인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실 이것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동영상을 우리 전 직원이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또 인사권자는 아시다시피 시장입니다.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곤란하다니까 곤란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이 취임한 이래 과장으로 진급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뽑아 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좀 들을게요.

서정식위원장

팀장님도 뽑아 와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팀장님! 몇 분입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죄송한데 밑에 내려가서 그것 뽑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 진급자 중에서 한 분인가 빼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과장 진급한 사람 중에서 한두 분 빼고 전부 다 동장으로 보냈는데 다 을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하안1동장, 철산3동장, 소하1동, 소하2동, 하안동 80~90%가 첫 진급해서 발령지가 을지역이에요. 을지역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인가요? 왜냐하면 왜 을지역만 편애하는 것인지, 갑지역에 있는 우리 서정식위원장님이나 고순희위원님,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 쪽에서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을지역만 보내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광명 7개동하고 철산1, 2동이 갑지역입니다. 그중에 7동장도 신규로 나갔다고 보고 철산1동장도 신규로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요? 철산1동장, 광명7동장, 그다음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동장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첫 번째 동장 되자마자 나간 데가 여기입니까?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요. 과장으로 진급해서 첫 발령지가 철산1동이나 광명7동이냐고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 다 맞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닙니다. 7동은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7동은 아니라고요?

서정식위원장

7동은 미래전략실 실장으로 있다 간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7동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철산1동 보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1동 하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1개 동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4동도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머지는 다 을지역이지요? 그러니까 한두 군데는 빼놓고는 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왜 을지역만 이렇게 보내냐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 지역구거든요. 제 지역구고 동장님으로, 과장님으로 근무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제 지역구로 오셔서 근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다 새로운 분만 왜 을지역에 보내느냐는 거예요. 을지역만 보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답변을 꼭 듣고 싶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야기대로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디를 보내느냐까지를, 위원님이 어디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신다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은 답변 못 하시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 이 부분 포함해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답변 못 하신다 그러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한다면 참고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잘 하십시오. 뭘 이래라 저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왜 어디를 보내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왜 갑지역에는 안 보냈는데 을지역에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을 이래라 저래라라고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답변을 했는데도 답변을 안 했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정질문에 시장님 불러서 일문일답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김익찬위원님! 인사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위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해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궁금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김익찬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잣대를 두고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따지자고 하면 한정 없이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이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것 궁금하시면 시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사는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아마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지적해 주신 것만으로도 위원으로서 충분한 의사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좀 릴렉스한 것으로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좀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발언 했었는데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제가 10분 발언을 했었는데 10분 발언을 한 이후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뿐만 아니라 저번에 모 신문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테니스 치지 않습니까? 테니스 치는 데에도 어떤 1개 단체가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서울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서비스명, 장소명, 접수기간, 이용기간, 유·무료, 지역상태 딱 나와서 이것이 이용시간까지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사용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어느 시간에 이용하는 것인지 공개를 해 버리면 시립테니스장이나 운동장, 그리고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이용하는데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운동장 가끔씩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가장 더 큰 문제는 정수장에 있는 축구장입니다. 거기도 일정 부분 이용하신 분만 이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아예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개한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의실, 회의실 다 개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검토해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인데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청구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비슷합니다. 정보공개 조례는 조금 있다 하고요. 서울시 보면 공간, 위치, 예약가능 날짜, 예약가능 인원,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명시 유휴시설이 어떤 것인지, 운동장 어떤 것인지, 어떤 운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좀 한번 국장님,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정보공개청구 조례가 서정식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 공개한 내용들 보면 서울시처럼 이 정도는 공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정보공개청구, 시민정보나눔방, 회의공개, 열린시정, 한 곳에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종 위원회 회의공개 자료는 따로 있고, 그리고 시장 판공비, 업무추진비도 공개하고 있는 데는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서울시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한 곳에서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공개하는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엔 행정감사 때 시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구내식당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이용에 대해서는 관리는 청우회에서 하는데 규정에 뭐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안성시가 참 잘 해놨더라고요. 광주 광산구, 평택시, 오산시, 의왕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횡성군, 청원군, 계룡시, 광양시, 담양군, 칠곡군, 울릉군 쭉 있어요. 이렇게 시청 구내식당 운영 규정을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안성시가 상당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안성시청 구내식당 운영규정해서 상당히 잘 만들어놨는데 구내식당 운영방법, 음식가격까지 있고 물품관리 그리고 이익금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도 이익금이 났을 경우 그것으로 구내식당 수리비 같은 것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익금 처리 보니까 구내식당 운영상 발생하는 이익금과 이로 인한 여유자금은 다음 순위로 처리한다. 그래서 구내식당 설비, 수리, 메뉴 개선 등 쭉 있는데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도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의왕시 같은 경우 중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안성시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을 보시고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로 만들기는 그러니까 운영규정 벤치마킹에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 제안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민원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가입되어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민원담당 공무원이든 우리 시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직장단체보험으로 다 들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가 추가되면서 보험가입대상자가 따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해당부서에 아까 말씀해드린 것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우리 과에서 하지만 해당되는 부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잠시 질문 준비하는 동안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민간합동 정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기까지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인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해서 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일회성 그러니까 한 번 행사를 하고 끝내는 이런 행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현재 경찰보안협력이나 민주평통회에서 하는 문화체험이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은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는 것인데 제가 민주평통회에서 경기도 전체 교육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갔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치행정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복지나 여러 관계 과들과 연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에서는 이렇게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다른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부적응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소외현상이라든가 또 지역사회안정정착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광명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 좀 더 전년도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기회를 점점 부여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는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는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사업을 증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지원프로그램 3,000만원 정도 되는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조금 전에 계속해서 연관돼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안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애들 공부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연계시켜주고 지역협의회 같은 데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어느 지자체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점차적으로 소방교육을 한다든가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가 긴급지원금을 전달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정착도우미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 하나씩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제안을 한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각 부서끼리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교육가서 들어보니까 여기 남한에 목숨 걸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남한도 먹고 살기 힘들다 해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사업 같은 것이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광명시에 정착해서 제대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 하안복지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재봉교육이라든가 홈패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켜서 점점점 그런 것 하나하나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비가 사실은 5,700만원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래도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혹시 말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분들에게 직접 일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사업도 중간에 가로채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회가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하나 제안 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벤치마킹하시고, 요즘 복지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들의 업무를 복지도우미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명칭이 옛날에는 명패가 통장 누구누구였는데 통장 플러스 복지도우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구 한번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면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간근로제 휴가사용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공근로 하신 분이나 대학생 일자리 이런 분들은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이하니까 휴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1년 이상 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료요청을 각 부서별로 쭉 받아 봤는데 길게 하신 분도 계시고 4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휴가사용 기간을 보니까 근무시간이 짧아서도 그럴 수 있지만 휴가사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기간제근무자들이 일반공무원과 비교해서 60% 정도 밖에 급여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사실 신경 안 쓰겠지요. 공무원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업무보조역할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휴가가 거의 0%에 가깝더라고요.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급여도 60% 선인데 휴가도 이렇게 밖에 못 받나? 사실 대부분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비슷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타 지자체도 휴가를 거의 다 사용 못하고 있는데 1년 이상 사용하신 분들이 최소한 휴가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휴가를 주면 어떤 불이익 때문에 휴가를 안 받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휴가를 가라고 해도 사실은 휴가를 꺼립니다. 휴가를 가면 우선 휴가 가는 날 주휴수당이 빠지고 또 월차수당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보수도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추가로, 지금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라고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휴가 가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더 휴가를 가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라고 있고 월차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만근 시에는 다 주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하루 빠지는데 주차 월차가 빠져집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안 받게끔 제도를 바꿔주면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십니까? 비정규직 급여 60% 정도 밖에 안 받는데 여기에 휴가도 하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은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들 월급이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은 60% 정도 밖에 안 받거든요. 그런데 휴가도 하루도 없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그런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광명에서 살고 싶겠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광명의 문제가 아니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광명시에서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광명시가 아니라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광명시에 했어도 법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국회의원 되셔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의지 있으면 못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의지 있으면 못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십시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다른 데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수백 명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휴가를 보내서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주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들어보세요. 이분들 계약할 것 아닙니까? 시와 계약하실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계약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하실 때 1년 이상이면 휴가를 며칠 정도 줄 수 있다고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근무자들 휴가 보내지 말라는 규약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휴가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있냐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근로기준법 구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휴가를 가더라도 월차수당, 주차수당 주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줄 테니까 갖다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월차수당은 어느 정도 며칠 근무하면 주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한 달 다 근무를 해야지 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근 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금 자제하시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1년에 휴가는 몇 회 보낼 수 있는 것을 계약서에 담으면 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법에 지금 수당 별도로 있는 것을 우리 시만 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보수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월차 이야기했는데 월차 법 사라졌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월차는 이미 사라졌고 연차 개념만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월차수당은 지금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월차는 이미 법에서 사라졌습니다. 무슨 월차 얘기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무원하고 계약기간제근로자하고는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월차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졌다니까요. 무슨 여기서 지금 월차 얘기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월차수당은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월차라는 개념이 근로기준법에서 사라졌는데 무슨 월차 얘기해요? 연차수당은 있습니다. 다 옳다고 하는데 법에서 월차 없어졌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주휴수당도 주고 있고 현재도 월차수당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주고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월차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김익찬위원님, 그 의미만 전달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월차 이야기해서 잠깐 착각했는데 월차개념은 이미 사졌고 연차입니다. 그분들이 12개월을 근무 안 하니까 그런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월차를 계산해서 연차까지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어떤 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김익찬위원님 그 뜻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근무자가 지금 공공근무자가 있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 빼고 계약직근무자들이 2년 이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1개월로 많이 계약을 하거든요. 11개월 이하 근무한 사람 빼고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그렇지만 11개월 정도 근무하신 분들 있잖아요. 휴가가 단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없기 때문에 월차수당을 따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휴가 좀 줄 수 있는 안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지만 비정규직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각 부서별로 예산반영해서 뽑아놨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은 팀이 전담이 되니까 그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이 어떻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김익찬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월차개념은 없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광명시민입니다. 시에서 고용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과 비교해서 60% 정도 밖에 급여를 받지 않고 있고 휴가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아이가 아파서 그리고 본인이 아팠을 때 휴가를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못 가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법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팀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타 시·군 예도 들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살림살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웬만하면 그런 것들 반영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짚어드리고 끝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했던 것입니다. 주차면수가 총계는 일단 317면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 민원을 보러 들어오게 되면 때로는 두 바퀴에서 세 바퀴를 돕니다. 우리 의회 앞에도 이중, 삼중으로 놓고 키를 꼭 맡기고 들어와서 일을 보다가 주차를 다시 빼주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안을 전혀 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주차장 317면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5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우리 시에 출입하는 차에 대해서는 5부제 운영을 하고 5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는 경고, 2차는 15일 주차장 출입중지, 3차까지 가면 문책성 감사실에 자료를 통보해서까지 강하게 5부제를 운영해서 정말 주차면이 좁기 때문에 주차면을 민원인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시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 2013년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5부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더 증설해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더 규제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시청 밑에 시민회관 쪽으로 걸어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는 직전에 볼라드 같은 것 하나 세워놓으셨지요? 시민회관에서 행사나 어떠한 일을 하고 나왔을 때 안전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밀에 내려가 보면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20여대는 세울 수 있을만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의회가 지금 거의 20대로 되어있는데 우리 의회 앞에 세울 만큼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볼라드 같은 것을 세워놓고 못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5부제 강요하는 것도 맞지만 그 밑에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이라든가 예를 들어 민원인이 거기 내려가기는 불편하지만 시민회관 근무하시는 분이나 차를 갖고 와서 운동장에 큰 행사가 없을 때는 거기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공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말뚝 빼고 들어가서 라인만 그려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하나는 53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은 5억5,000만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록에 보면 타 시·군 고양시, 안산시 이런 시에서는 지금 2010년부터 이것을 도입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제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좀 늦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타 시에서는 늦었지만 주에 35시간씩 기록전문요원을 하는 것 같은데 구리시나 광명시, 고양시 같은 데는 20시간씩 되어 있어요. 20시간씩 계약직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도 직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35시간으로 권고도 받고 해서 직원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시행 중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신문을 하나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기일보에서 도내 시·군 기록물 관리부실 이유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물의 관리가 부실 된다. 그다음에 신분불안으로 인해 퇴사해 새로운 기록연구사를 채용했으며 화성시는 2년간 4명의 기록연구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어찌 보나 지금 기사에도 나왔듯이 기록물 관리하는데 전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록물 관리에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것인가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 기록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우리 시 표준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2012년 말에는 아까처럼 직원에 대한 것은 전임으로 가라고 해서 우리가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기록물 관리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자문서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어느 시 못지않게 출발은 늦었지만 마무리를 잘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이런 적법한 기록물이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주 20시간에 전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록물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고 팀장이 공석 중인 데는 주무관을 대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손명재 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기원 시책조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경미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희 법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팀장이 1년 6급 장기교육을 오늘 입소했기 때문에 윤승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병규 도시공사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순서는 63쪽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4쪽에 2013년도 예산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에 국도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우리 예산과에서 많이 확보해 주셔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확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지원체계 구축, 아까도 대기실에서 보셨겠지만 자치행정과라든지 다른 기타 우리 김익찬위원님하고 대화하시는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원활한 지원체계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부서가 자치행정과보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안들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자꾸 높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 번 더, 무조건 그렇게 윽박지르고 서로 목소리만 높인다고 될 일은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가 있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는 아까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원활하게 서로 좋은 관계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원활한 관계는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의정활동에 저희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선출되신 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을 저희 집행부에 전달했을 때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잘 이해하고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과 자료 협조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앞장서서 해드려야 되는데, 금년에도 자료제출 요구 건으로 인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최대한 이런 것도 서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최소화 시켜서 의원님들이 시의회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고로 아까 화면 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건을 가지고 한 6~7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서로 소통이 된다면 창구가 일원화돼서 한쪽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르고 이쪽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도 있고 서로 자꾸 하다 보니까 알력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제발 잘 흘러서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해서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여기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과장님, 조례 한번 읽어보셨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위반하고 있지요? 조례 위반 시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례 위반 시에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지금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보니까 광명시에서 조례 위반을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완전히 조례 위반하고 있고, 광명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재위탁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개별조례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개별조례에는 그냥 위탁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는 재위탁 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위탁동의도 안 받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례를 보면 제4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무제휴, 각종 협약 체결방법 보면 제4조 제2항에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광명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고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참고로 2012년 1월 6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제3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호에 보면 “1. 시의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직접적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딱 조례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의결도 받지 않고, 그리고 첫 번째 즉시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례 위반, 두 번째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시의회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2012년 1월 6일부터 업무제휴 체결 현황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했는지는 몰랐어요. 벌써 25개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들어간 데가 청소년어울림센터 관련해서 5,200만원이 2013년도에 들어갔었고, 저도 이것 처음 본 것인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서 2012년 9월 29일 날 주식회사 골든벨금속 외 23개 기업체랑 ‘여성근로자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해서 245만9,000원 들어갔네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7호선 철산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위수탁 사전협약서 체결에 1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들어갔고, 이것이 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어디지요? 슈퍼 관련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슈퍼협동조합 거기와도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된 곳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 맺으면서 수억 예산도 통과시켜줬고 수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분명히 예산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관련돼서 저번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주차장 증설하고요. 만약 그런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시의회의 동의 받으면 여기에 계신 위원들이 부결시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부결시킬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16억 예산 들어간 데 있잖아요. 7호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와 16억 들여서 업무협약 했지 않습니까? 철산상업지구 위에 있는 2곳 출입구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데 이것 협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이 부분 10분 발언에 써놓은 것인데 왜 썼냐면 철산상업지구나 철산12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은 것이 있었어요. 눈과 비가 올 때마다 캐노피가 없어서 빙판길을 걸어 다닌다. 캐노피 좀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쪽 관련돼서 제가 10분 발언을 썼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광명사거리역에 입구가 9개나 있는데 캐노피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눈과 비 오면 빙판 돼요. 캐노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 들어온다면 분명히 저는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 MOU 체결할 때 광명사거리도 포함해서 MOU 체결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체결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왜 그러는 것이지요? 왜 조례를 이렇게 위반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이 조례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것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 의원이 4월 달에 이것 조례 개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태료를 물거나 의원이 조례 위반했다고 고소하면 그때는 의원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저 새끼 똘아이”라고 그런 식으로 공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공격하면서 조례 위반은 다 해 놓고, 벌써 25건이나 2012년 1월 6일 날 이후에 이렇게 MOU를 체결했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전화해서 “MOU 체결한 것 있지 않냐?” 그러면 카피해서 그때서야 갖다 줘요. 저 이렇게 25개까지 한 지 몰랐어요. 신문에 나온 것 보고 많아야 한 4~5개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김익찬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도 1월 6일 조례 제1833호로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검토 의뢰를 했더니 2011년 11월 27날 저희가 도에 접수를 시켜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시정권고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공문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 권고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핵심은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 모두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어진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임” 해서 판례까지 첨부를 시켜서 이 공문이 접수돼서 저희가 의회에다 이 사항으로 해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2011년 12월 29일 날 시의회 의장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해서 저희가 작년도 1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답변이 오기를 2012년 1월 4일 날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에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그래서 당초 안에 대해서 잘못됐던 사항에 대해서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의회에 즉시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검토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끔 협조공문이 왔는데 이런 사항이 현재까지 오지 않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또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통시장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것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질문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권고사항이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산업 상생 협약은 저희가 자료 드린 것에 보면, 자료를 안 주셨다 그랬는데 저희가 12월 26일 날 자료를 다 드렸고요. 아울러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된 것은 이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의회에 예산으로 해서 의결을 다 받은 사항이지, 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에서 그 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이 부담됐을 때는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 오늘 처음 들었고 참고로 전혀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저는 참고로 그런 내용 모르고 있고 그것은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도 광명시청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 엄청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내려왔냐면 모든 시장, 부시장 이런 차량들 전부 다 기관 표시하게끔 의결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권고사항이 많이 내려와도 안 하고 있는 것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다고 해서 광명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 2012년 1월 이후에 타 지자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조례가 통과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는 권고사항이고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으면 이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따른 후에 권고된 내용을 여기에서 수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용해야지, 이미 조례는 통과돼서 있는데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제 설명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지금 저희한테 정식공문이 접수되고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은 공문을 못 보셨다고 그러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공문은 못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금방 이것 오픈될 텐데 공문 본 적도 없고요. 경기도에다 어떤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조례 가지고 법제처나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것이 정말 위반인지, 아닌지 또 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답변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단지 권고사항이에요. 중요한 것이 지금 조례는 통과돼서 조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정한 이후에 그렇게 해야지요. 순서가 그것이 맞지요. 공무원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에서 자문 받은 결과, 또한 시의회에서 시의회 의장님 명의로 받은 그 공문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위법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MOU 체결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고가 잘 안 됐고요. 다만, 25건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즉시 보고한 사항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항이 보고가 됐고 어느 사항이 보고가 안 돼서 사후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보고하신 것 25개 중에서 어느 것, 어느 것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미래전략실장으로 있을 때도 국제디자인클러스터 관계는 바로 MOU를 맺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자료 다 MOU 협약해서 공문으로 드리고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한부 씩 다 드리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것 하나랑, 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부서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잠깐만요. 위원님들 중에 여기 25개 중에서 보고 받은 것 몇 건이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시의원 개인별로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은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잘못했다. 이것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위반하지 말라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달라는 것인데 여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대효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존중을 통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김익찬위원님, 지금 조례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했던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어떤 것을 체결할 때 일단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업무협약 맺을 때 와서 설명하듯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의 사전 득을 한 다음에 해 주시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 일단 단락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 조례 가지고 제가 앞으로 말을 안 할 테니까 법제처든지 무엇이든지 집행부에서 법 조례가 문제가 있냐, 없냐 해서 제소할 수 있는 것 있지요? 제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 한번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이기든 시의회가 지든 그 결과를 정말 저는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의회에서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이니까 그것 행안부에 한번 하십시오. 그 결과를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받은 것은 경기도에서 정식 공문을 받았지만 이것을 별도로 전문가라든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에다 꼭 넣어서 결과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가지고도 엄청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성남시에서 행안부인가 어디 법제처인가로 제소해서 결국 의회의 손을 들어 줬거든요. 그 결과를 제가 보고 싶으니까 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시정 주요시책 효율적 추진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제가 작년에는 시·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한 자리에서 우리 시에 대한 주요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리를 작년에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디에서 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하고 모 식당에서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해서 정책 협의 및
순희

고순희위원

시의원은 안 하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하고는 수시로 저희가 회기 전, 회기 후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도의원, 국회의원 관계는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과도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도의원들 함께, 또 어떤 정당에 있어서도 그것은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을 위한 것이면 정당을 떠나서 그런 자리가 함께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안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회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시의원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를 가져온다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못 받아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이전에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경우들은 저희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의원님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언주 의원님이 보건지소 증축 관련해서 10억 예산 가지고 오시고 건강증진센터 이런 것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일단 그 자리에서 뚝 잘라서 “어렵습니다.” 가 아니라 심도 있게 다루고 검토를 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거기는 최선을 다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또 과장님께도 부탁을 했고 부시장님께 또 부탁을 했고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한 해, 두 해 잠깐의 정책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력 있으신 조원덕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올 한 해는 더 특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겸 부탁사항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고순희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광명보건분소 또는 지소설치 관계는 저희 시에서 관계부서에 지시가 돼서 제가 알리로는 지소로 하는 방안을 시의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 또 아니면 신축하는데 신축은 사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 또 기존에 있는 분소 자리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서 이미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갔다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집행부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발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2013년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책자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무슨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으로 집행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예산으로?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정안내책자로 해서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 의결 받아서 예산이 확보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과 업무보고 할 때 들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보셨어요? 그럼 대충 무슨 이야기할지 아시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먼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상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 받은 것 홍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아마 다 준비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할 것을 답변 준비를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선거법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셨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서 부기내용을 보시면 시정안내책자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시정소식이 아니라 양기대시장 홍보잖아요.

서정식위원장

이번에 의회에서 선거법으로 고발 좀 한번 합시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서정식위원장님 하시고, 서정식위원장님이 대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시면 저는 마지못해 따라 가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지 마지못한다는 표현은 안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제가 어떻게 고소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버하시는 것 같고 이것 시정소식이 아니라 시장홍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과장님 오늘 답변을 잘 하셔야만 정말 내일모레 국장 진급이 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 중에서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이 저는 자꾸 국장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자치행정국장님 보면 아까 부시장급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그래요. 국장님하면 부시장급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과장님은 빨리 국장님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일을 잘 한다고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에 와서 자꾸 비판을 많이 해서 그런데 이것이 시정홍보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홍보예요. 왜냐하면 내용 뒤에 보면 홍보과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대충 하겠습니다. 이미 무슨 대상, 대상, 대상 받는다고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세요. 선거법위반으로 쳐보면 대상 수상했다 홍보한 것 다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 것인데 시민과의 대화에 가서 자기 치적을 자랑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지자체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해버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선거법위반으로 걸렸더라고요. 진짜 양기대시장님을 위한다면 무조건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다 조용히 있지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선거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올 연말 되면 이것 자료 다 모집해서 광명시에 제소 안 합니다. 중앙위에 직접 해버리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더 큰 문제는 공천 받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더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시·도의원 같이 가거든요. 이런 문제 가지고 발목 잡으면 되겠어요? 김익찬위원이 비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부분은 홍보실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10분 발언인가 그때 해서 예산서 줄 때 예산세부설명서 책자로 제출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에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해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해드렸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위원 손에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회에 벌써 다 갖다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들어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위원님들 누가 봤습니까? 받은 분 계세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박주경 위원님 제가 갖고 있나 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추경심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주무관이 위원님께 전달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서 넘겨드릴 때 그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김익찬위원님하고 시정질문 해서 약속이고 또 수차례 걸쳐서 김익찬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라도 분명히 해서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죄송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제가 못 받아서 그런 것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요청하고 그러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것 알아요. 저도 기획예산과나 모 과에서 가장 술 안주감으로 제일 많이 오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획예산과에서 고생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으로 기획예산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항상 마음속으로는 진짜 사랑합니다. 자료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러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 2년 7개월 되다 보니까 욕먹으면서 의정활동 하기 싫거든요. 이렇게 지적하고 그렇지만 지적하는 거랑 욕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세련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오셔서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와서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안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무원 노조에서도 저한테 가끔 찾아오시면 같이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봅니다. 이 정도 해달라고 하면 아직까지 제가 안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료제출하면 ‘에이씨’ 하면서 저쪽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대응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소통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만큼의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저쪽에서 많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 많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면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임기 끝날 때까지 자료요청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2014년도에 여기 앉아있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 자리에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부딪치지 않게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자료요청 시에는 전문위원님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김익찬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많이 줄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타 부서에서도 시장과의 대화 또 주민참여예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할 때 각 위원회별로 회의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타운홀미팅으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어떤 방안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운홀미팅으로 하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방안 검토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도 잡아서 저랑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하시던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