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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93회 제4본회의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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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충질문과 답변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의원 여러분들도 사전 질문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지난 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참고로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문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는 실국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공보실장

공보실장 윤득원입니다. 이찬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방송 농촌지역 확대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백암·원삼·남사·이동 농촌오지지역의 지역 케이블 방송이 설치되지 않아 시정시책이나 홍보내역을 주민들이 접하고 있는 바, 지역방송의 확대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KCN과 한빛 기남방송 등 두개의 지역 케이블 방송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지역케이블방송사 송출시스템을 이용해 시정뉴스를 1일 3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용인시 전체가 23만1천여 회선으로 용인시 세대수와 비교해 볼 때 104%에 달하고 있으나 남사 28%, 원삼 80%, 백암 82% 등 전체적으로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케이블방송사들이 인구가 적고 주택들이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에 케이블설치시 재정적 부담이 커 케이블설치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입니다. 이로 인해 시정뉴스나 케이블지역방송 뉴스가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이 지역에 소외된다는 느낌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케이블 방송사와 협조해 미설치 지역에 케이블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막대한 재원확보 문제 등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이들 지역 노인정 및 마을회관 등에 용인소식지 배포대를 설치하는 등 소식지 배포를 확대하는 한편 라디오 방송인 경기방송에 주1회 굿모닝용인 코너를 운영해 시정 및 지역소식 전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승덕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시정질문 중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기금 수입 충당방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현재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에 349억8,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는 시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기금 일몰제 도입을 통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저조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금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향후 세입 전망과 개발계획 그리고 세수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세원확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그 동안 대규모 택지개발과 민간공동 주택건설에 의한 급속한 인구증가로 자체 세입재원이 매년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세는 15.3%가 증가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 급감으로 재정 보전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 또한 축소 지원되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16%가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소비세 신설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국가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일정에 따라서 우리시의 세입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큰 폭의 증가는 아니겠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본과 기업 유치, 그리고 국가정책에 맞는 관광산업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인 하수처리장 및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재원확보가 우려되어 우리시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과 함께 경영수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대비 수익분석이 사업추진의 주요 관건이기는 하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나친 이윤추구는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설사 예상되는 수익이 적더라도 어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접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시에서 추진을 계획·검토하는 사업중 용인 영상문화단지 조성 사업과 기흥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점을 안고 시작하는 투자사업으로 먼저 용인 영상단지 조성 사업은 MBC 문화방송 소유의 토지를 활용한다는 점과 기흥 호수공원 조성 사업 또한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부지를 활용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심권역이며 동·서부권의 접근이 용이한 삼가동 일대 30만평에 레포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도시이면서도 이렇다 할만한 체육시설이 없는 우리시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일회성의 체육시설이 되지 않고 항상 시민과 가까이 하며 이용 및 수혜도가 큰 복합시설을 함께 유치하여 수익증대와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주 5일 근무제 등에 대비, 각종 관광 및 레저산업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초부리에 휴양림 조성 사업과 우리랜드 건립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관련 대학에 예산지원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을 망라하는 일체형 장애인 학교를 부설로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 관내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가진 학교수는 유치원 1학급, 초등학교 19개 학교에 22학급, 중학교가 3개 학교에 4학급이 있으며, 한 학급에 약 13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 350여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별도로 격리하여 특수학교를 운영하면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사회에 참여할 때 별도의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인시에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770명으로 특수학급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으며, 매년 초ㆍ중ㆍ고에 특수학급을 2학급 정도 늘려 나가면 약 110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용인시 관내에 2009년 이전 개교를 목표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망라하는 공립장애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 구 경찰서 부지 및 시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 경찰서부지는 신축한지 20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노후건물을 재활용할 수가 없어 기존건물 철거 후 우선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우리시에서는 영구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직능단체대표들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중앙동사무소의 확장이전 및 500면 이상의 주차시설 신축과 문화, 복지센터 등을 신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시에서는 상업지역인 구 경찰서 부지를 주민요구를 감안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시설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시청사는 일반구(區) 설치시 구청 청사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님께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의 균열 부실시공 대책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현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정기안전점검대상 건물이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주)고려구조이엔지의 점검결과 구조적 문제가 될만한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종합청사 전면부 5,000여평의 광장에 방수공사를 한 후 이를 보호하기 위한 15센티미터 이상의 누름콘크리트가 건조수축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건조수축으로 균열이 발생 된 사항에 대하여는 에폭시 그라우팅공법 등으로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자발생은 물론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관내에 산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단 거주촌 조성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791세대 1,028명입니다. 경기도에 수원과 성남에 저소득층의 주거를 지원하는 영구 임대주택이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와 입주기피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시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의탁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을 위해 다세대주택을 구입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하여 2003년부터 주택 무료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3억1,300만원을 투입 기흥읍 1가구, 구성읍 2가구, 역북동 1가구, 마평동 2가구, 죽전동 2가구 등 총 8가구를 3년 계약으로 무료 임대중이며, 2004년도에 1억5,500만원을 투입 기흥읍 1가구, 포곡면 1가구, 모현면 1가구, 이동면 2가구, 마평동 1가구 등 6가구를 입주 시켰으며, 2005년도에도 3억원을 투입, 6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앞으로 계속 입주 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우리시도 이제는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기금 조례를 제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시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행법에는 여성의 출산 장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출산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중앙부처에서도 별도의 지침이나 지시사항도 없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언론에 보도되면서 각 시군에서 임의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005년 본 예산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이 법률 제7166호로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출산장려금지급조례나 기금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주체 인허가 과정은 현재 용인시에 접수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민간부분의 대상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제안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제안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 부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지원센터는 전문기관으로써 의뢰 받은 제안서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및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토합니다. 우리시 가칭 용인 크린워터 주식회사가 제출한 하수처리장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의 내용 검토 결과 용인시의 정책에 부합되고 경제성 및 사업성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용인시 민간투자업 심의위원회와 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최초 제안자 외의 제3자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평가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와 설계 및 공사비, 운영비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동부권의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은 총액이 얼마이고, 비율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는 동부권의 하수처리시설은 모현, 동부, 추계, 백암, 천리, 송전, 원삼, 남사 하수처리시설로서 원인자부담금은 없으며, 이중 물이용부담금을 지원 받는 하수처리시설은 모현, 동부, 추계, 백암 하수처리시설로 투자재원의 약 30%정도가 되겠으며 총 공사비는 협상이 진행 중으로 공사비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용인시가 하수과에서 부과했던 원인자부담금이 현재 세입·세출을 잡았는지, 세입을 잡았다면 세목은 무엇으로 하여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지 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받고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과 공동주택 사업자와 시장이 상호 협약으로 부과한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으로 하수과에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탁금 및 예수금 항에 세출은 예탁금 목어 각각 세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은 당해연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공 하수도 건설부담금은 예탁금으로 전액 이율이 높은 환매채로 매입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일부 제출한 하수과의 자료는 22개 건설업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 210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용인시가 민간 제안사업을 하겠다고 2003년 4월 기획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없다는 돈이 갑자기 200억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이제는 하수과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과 공무원들의 의혹이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2003년 9월 9일 제출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안 5쪽 세 번째 줄과 10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수지처리장은 총 사업비의 33.47%를, 고매처리장은 동 추진안 5쪽 일곱번째 줄과 10쪽 네번째 줄에 60.88%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 협약에 의한 공공 하수도 건설 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하여도 2003년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제78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와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 제83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한 제89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답변 드린바 있으며, 2004년 11월 30일 하수과 1154호로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시제목으로 총 33건에 213억9,230만5,600원을 용인시의회 의장님께 서면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건설비용 부담금에 대해 2003년 제89차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시 말씀 드렸듯이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의원님과 함께 환경부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실태 및 징수에 관하여 확인시 하수과장과 하수관리담당이 설명한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원인자 부담금을 반드시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 하수도 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난번 시정질문에 있어 분당구 구미동의 하수처리장을 용인시의 재산이므로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이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설치하여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구미동에 설치된 수지 하수처리시설의 처분은 우리시, 성남시, 토지공사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성남시에 위탁처리 하는 하수 1일 37,500톤을 환원하여 처리할 수지하수처리장에 대한 국·도비 지원규모 등 환경부, 경기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에 중재로 구두로 성남시와 의견을 도에서 물었는데 성남시에서는 무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저희가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민간사업은 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의 침해를 당하여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민자사업 국감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서 용인시 하수처리장 건설에 삼성이 여러 회사와 컨소시엄을 하여 그린워터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그 중 고려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려개발 사장이 기흥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하수처리장을 건립한 실적이 있는 회사인지, 회사 자본금은 얼마인지, 하수처리장에 참여한 지분은 얼마인지, 이 회사에 대한 지명원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창의에 의한 설계, 시공,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며, 제3자 제안공고로 경쟁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법률적, 제도적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고려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기흥 사람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03년말 자산규모가 3,555억원인 업체로서 하수처리장 건설실적은 1일 171만톤의 서울 중랑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공사와 영도 하수처리장 등 3개 처리장 1일 15만2천톤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는 13%의 지분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먼저 주경희의원님께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이 정책을 제시하는 학술용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또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먼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학술용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고유가와 내수부진으로 경기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불안과 소득이 줄어드는 등 불안한 경제현실로 인하여 가장 고통받는 것이 서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보호와 지역사회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부담이 가중되지만 서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시비 18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고용촉진훈련과 농민직업훈련 지원사업에 7,5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자의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즈음과 같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더 나아가 우리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하여 농산물 판매장을 22개소에 설치,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별 생산품의 30-40%를 도로변 직판장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며, 한택식물원 앞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농가주부 모임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농산물의 홍보는 물론 농산물의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청과 수지출장소에 상설 직거래장터를 설치하여 관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시청직원 및 방문민원인을 상대로 직거래 판매를 통해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주요관광지 진입로변에 직판장을 설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거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원C.C 노사분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용역철회, 원직 복직, 부상자 치료 및 보상, 임금보전, 민.형사 고발사건 취하,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은 현재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도 노동관계법에 의한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당사자의 협상이 최우선이라는 관망적인 입장이며, 업무방해에 의한 손배소 등이 검찰에 계류중이고 폭행 등 다수의 형사사건이 검찰, 경찰관서 등에서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법리적으로 불법, 부당행위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이 사용자측에서 승소한 만큼 노조측에서도 가급적 질서를 유지해주고 대화를 요구하면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법적 대응 등에 대하여는 쌍방이 원활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결에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에 살고 있는 유명인사들 중에 특히 용인시장이나 국회의원을 꿈꾸고 도전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체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거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실시 후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각종 재산압류 및 채권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한 부동산 등의 공매조치 또는 형사고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한 7,302건, 공매조치 28건, 형사고발 37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체납세 징수절차는 일반인이나 지역 유명인사를 불문하고 실시합니다. 여러 차례 지적하셨다는 우리시 유명인사의 경우 2003년도에 6,2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되었던 지방세를 즉시 납부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3,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입니다만 신갈리에 있는 토지와 강원도 양양군 소재 토지를 압류조치 하였으며,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공매조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말 세외수입 미납액 585억원은 대부분이 과태료 263억원, 부담금 258억원 등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절차를 거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추곡수매가의 하락 및 수매품종의 1등급 이하 판정시 농가손실액 보전을 위한 쌀농사 기금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추곡수매제도는 우리나라 쌀 산업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농가소득 지지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여 왔으나, UR협상이후 국내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수매물량을 매년 줄여오고 있으며, WTO 농업협정과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내 쌀 보조금을 매년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보조정책으로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 친환경 영농실천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기준가격대비 당해연도 쌀값 하락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함으로써 쌀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에 따른 부담완화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별도로 소득보전을 위한 쌀농사 기금을 조성한다면 중복지원이라는 논란이 우려됩니다. 우리시 금년도 추곡수매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3%인 4,584톤을 배정받아 4,106을 수매하였으며, 이중 1등급 이상 수매곡이 3,950톤으로 96%이며, 나머지 4%인 156톤이 2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등급 이하 물량에 대한 1등급 대비 차액을 산출해 보면 1,409만3천원으로 이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수매등급 결정은 벼의 생육시 자연환경과 농업인의 경영능력에 따라 작황과 등급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1등급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는 손실액 보전 이전에 영농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지역 공원의 제초제 피해내역과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전문관리업체 용역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여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용인시 도시공원은 총215개소에 499만5천평이고, 시설녹지는 219개소 141만8천평이며, 조성완료 되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65개소 90만1천평정도 됩니다. 수지지역 공원은 22개소로써 피해현황은 금년 5월초 인력부족으로 일부 공원에 제초제를 살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지공원 외 4개소의 공원내 소나무 외 3종 218주 등에 몸살 현상이 나타나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문을 받아 피해수목에 유기질비료 시비 및 관수작업을 실시하였는데도 침엽수 48주가 고사되어 대체 식재하였으며, 피해액은 374만4천원으로 추정합니다. 우리시 공원관리 예산은 일용인부 58명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14억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관리 했을 경우 9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인근 고양, 시흥시의 경우 우리시와 유사하게 관리하고 있고, 수원, 성남시는 일용인부 사용과 함께 제초, 전정, 병충해방제 등을 부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위탁관리는 공원이 부실화되는 단점이 있어서 일용인부 고용 관리와 부분 용역을 병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106개소 72만4천평의 공원관리에 상용인부 107명을 고용하여 인건비 등 43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하고 제초, 전정, 병해충방제 등은 5억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원부실화 등 단점이 노출되어 직영 체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제초, 전정, 병해충방제 등은 전문위탁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동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단독주택 단지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1.2%인 10,361,638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대부분 공동주택 위주의 주택 공급으로 전체 세대의 77.1%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가 235개소에 130,838세대로서 전체 세대수 대비 82.4%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향후 1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를 내다보는 현 시점에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북리의 공업지역에 대하여 가로망이 확정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흥읍 구갈리, 양지면 남곡리, 고림동, 유방동 등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의 필요성과 신규 대체 공업용지 지정,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전략에 따라 우리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에 위치한 공업지역을 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용인시 전역에 산재·분포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남사면 북리지역에 공업용지를 계획하여 2001년 5월 9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득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남사면 북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2003년 1월 2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공업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업용지 물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유보된 지역으로, 북리 공업지역 예정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자 7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공업용지로의 계획 목적에 부합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은 물론, 계획적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을 위해서 일반공업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는 금년 내에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산업단지 후보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산업단지 입지계획에 의한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이 동서로 나누어져 상기 법령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택지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6만평방미터 이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동안 주택단지 위주의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도시공간구조의 왜곡과 함께 지역불균형 개발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개발정책과 함께 새로운 지역중심지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성장관리권역 중 개발가능지가 풍부한 남사면 일원에 대한 산업단지 후보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은 용인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관리계획을 목적으로 20년의 장기적인 정책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장래 예측 가능한 여건변화와 우리시의 정책의지를 담아 계획하는 것으로서 계획내용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남사면 산업단지의 경우 당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조기 개발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도권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 확대된 후 단계적으로 지방 소규모 상수원은 광역상수원에 의한 공급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3단계인 2007년 이후에 개발을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개발예정용지입니다. 기본계획시 평택시와의 공업단지 입지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공문을 평택시에 발송해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협의하였고 평택시의 의견 또한 우리시로 송부된 바 있습니다. 1998년 11월 13일 당시 평택시의 의견은 남사 공업단지 후보지를 진위천 수계가 아닌 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남사, 이동 생활권 자족기능 확보와 향후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동 지역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추진할 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평택시 의견의 반영은 어렵다고 판단, 미 반영하여 동 내용을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를 경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법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입안권자의 입안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의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동 지역의 개발예정용지를 2001년 5월 9일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부서인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도 동 지역의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상의 계획내용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남사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한국토지공사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자 진행 중에 있으나,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제약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개발요건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개발사업 진행을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시의 장기적인 정책 계획의 일환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녹십자 이전부지는 충북 옥천산업단지에 3만8,128평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공장이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과다한 완충녹지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주가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완충녹지 완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는 주요 간선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차량에 의한 매연, 소음 및 진동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간선도로에서 무분별하게 진출입하는 차량을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우리시는 2003년 1월 2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고속도로변은 30m, 국도는 15∼20m, 국지도는 5∼15m로 계획하여 총 218개소에 약 4.6㎢의 완충녹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 당시 주거환경 보호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초의 공공목적과는 달리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2005년 12월 31일 목표로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공원법 상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녹지점용허가 거리제한 규정과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완충녹지의 폭, 기존의 진·출입구간에 대한 완충녹지의 일부 폐지 등 지형여건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등 당초 지정한 공익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노진, 박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갈 3지구와 동백지구의 개발로 인하여 집수량 증가와 유속이 빨라 신갈, 상갈, 하갈리의 홍수피해 대책과 오산천 정비 공사로 둔치주차장을 폐쇄 할 경우 엄청난 주차난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먼저 심노진, 박순옥 의원님의 질문이 유사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상류지역에 2곳 즉 동백지구와 구갈3지구의 택지개발로 유속, 유량의 증가로 홍수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동백지구 당초 설계시부터 121㎥/sec 초당이 되겠습니다.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면적13,317㎡의 저류조를 설치하였으며, 오산천의 경우 하천법상 평균여유 높이는 80㎝가 기준이나 제방 축조높이는 1m에서 6m로 충분한 여유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년도에도 오산천 제모습찾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되면 상갈교에서 갈천교 까지 둔치주차장을 철거하여 통수단면을 더 확장하고 오산 제1 낙차공 일부를 개. 보수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둔치주차장 감소에 대하여는 주차장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장래 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예정인 신갈우회도로 국도42호선이 오산천 상갈리 지역에 6개의 교각건설 예정으로 오산천 범람우려와 구갈3지구 주민의 소음공해와 조망권 침해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우회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건설교통부로부터 설계방침을 득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는 노선으로서 경기도에서도 오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재정비를 수립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회도로 교각설치와 통수단면과의 관계 등을 상호 검토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구갈3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소음 및 조망권 훼손에 대해서는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갈3지구에서 남동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 연계하여 도로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도로신갈-풍덕천을를 폐쇄 후 군사용 도로로 사용하는 불리한 합의를 한 공군 제3368부대와 협의한 사유와 4년밖에 안된 기존도로 폐쇄시 총사업비 140억원의 시세낭비에 대한 책임과 신설도로에 농기계 통행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및 지하차도 건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갈-수지간 도로개설 협의조건은 기존도로를 군사용 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공군 제3386부대와 합의한 사유는 본 지역이 비상활주로로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되어 신갈-수지간 도로의 개설을 군부대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기존도로 1개 노선은 폐쇄하여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2001년 10월 9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기존 도로와 신설 도로와의 연결성 등에 대하여는 공군 제3386부대와 재 협의중이며, 재 협의를 거쳐 종전대로 계속 사용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명 토끼굴이라 불리는 고속도로 지하BOX 슬라브 상부는 비상활주로로 이용하는 관계로 더 이상의 확장은 불가하며, 고속도로를 횡단하자마자 탄천이 인접하여 홍수피해 등이 우려되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정리 지역과 구성 전철역과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안)을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운-매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구간중 도로배수불량지역과 인도포장이 좁아지는 구간 등에 대하여 설계대로 공사를 완료했는지, 보상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2003년 1월 7일 준공된 도로로서 양측에 폭 1.5M 규모의 노견을 포장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공사 준공 후 도로변에 토지소유주가 임의로 건축물 축조 및 농경지의 진·출입을 위하여 토사 측구 부분에 콘크리트로 포장과 토사매립 등으로 노면배수가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지적하신 배수불량 부분 구간은 명년도에 조속한 시일내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로보다 높게 시공된 집수정에 대하여는 본 도로공사 구간에 인접한 건축주가 건축공사시 오수처리 및 마을하수관 연결을 위한 맨홀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장물인 축사, 분뇨처리장은 공사당시에 일부 편입으로 철거후 신축한 건축물이며, 현황측량 결과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종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설치강화 및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는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수지공영주차장 492면과 4지구 총 813면을 건설하였으며, 명년도에는 용인시 유방동 287번지 국유지에 10억8천만원을 투자 95면을 설치코자 하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 경찰서부지를 주차빌딩화하여 면수를 최대화 할 계획이며, 우리시 관내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국·공유지 및 하천부지에 대하여도 전수 조사하여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 백암, 원삼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백암, 원삼 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약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 말까지 백암, 원삼면 소재지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이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위탁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립된 여성회관은 사회교육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2,5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시설 중에서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실, 스쿼시를 포함한 체육시설과 레스토랑 및 매점, 탁아시설은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위탁 운영키로 해서 2004년 10월 11일부터 용인YMCA에서 체육시설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관내 시민들을 채용해서 고용증대를 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스포츠센터에 근무하는 전체직원은 53명이며 용인시에 거주직원은 3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의 68.5%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관내시민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원확충 등 인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회관 체육시설 등의 시설관리공단 이관문제는 위탁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2006년 12월 31일 시점에서 계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공개모집 등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해 주신 경전철사업 관련 내용은 그 질문내용이 길고 모든 내용이 본 사업의 백지화로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언론사 및 시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모두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고,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상세히 답변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경전철 협약서 및 용역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하였으나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실행플랜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강남에서 에버랜드까지 경전철 타고 오는데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 누가 경전철을 이용하겠는가? 전대-용인 이용승객이 1일 1만2,924명이라고 한 수치는 실제보다 4배이상 부풀린 엉터리 보고서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용인경전철 실행플렌 용역보고서는 4억5천만원을 들인 엉터리 보고서가 아니라 2000년도에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3억1,400만원만이 집행된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따라서 용역비 4억5천만원을 들인 엉터리 보고서라는 말씀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음은 강남에서 에버랜드까지 경전철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버스를 타면 40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40분이 소요되려면 교통정체가 전혀 없는 새벽 시간대에나 가능합니다. 혼잡 시에는 2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전철 2시간 30분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30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경전철 이용 시간은 신분당선 및 분당선 개통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약 1시간 10분에서 2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갈아타는 불편은 있지만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버스 시간처럼 지체 현상 없이 안전하고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용인경전철 실행플랜 용역은 경량전철 등 신궤도 교통시스템의 계획과 운영, 기술관련 등 국내 최고의 기술진으로 구성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 전문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였고 우리시와 협약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플랜은 미래 교통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우리시 경전철 수요예측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상위관련 계획입니다. 첫째, 신분당선 건설과 수원까지의 분당선 연장을 통한 환승체계 즉, 구갈역에서의 환승이 전재됩니다. 둘째, 현재 계획 및 추진 중이거나 향후의 도로관련 계획의 실행, 행정타운조성, 구갈3지구, 동백지구개발 등 장래 용인시 개발계획의 실행, 과업노선과 경쟁이 가능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계획의 배제하고, 기타 에버랜드의 향후 30년간 운영계획과 대중교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전철 노선으로의 접근 교통수단의 추가를 통한 연계 수송방안 제공 등이 전제되고, 인구, 자동차대수, 수용학생, 지방세, 고용자 등 사회경제 지표현황 및 전망, 교통죤 설정과 Network 구축, 교통수요 예측 및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의 교통수요 예측, 통행배정, 승용차, 택시, 버스, 광역철도를 포함한 철도 등의 총 수단 통행량 산정 결과와 접근 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고려해서 산출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전문기관의 평가와 협상 의뢰를 통해 재정지원 43%, 8.86%의 수익률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협약한 것입니다. 교통수요를 검토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술막다리에서 전대입구까지 경남여객 버스로 직접 조사하신 수요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통수요방식을 전혀 모르는 분의 조사입니다. 교통수요는 개인이 술막다리에서 또는 버스를 타고 에버랜드 가면서 경남여객 직원을 대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전철 이용인구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숫자를 부풀린 사실이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2번입니다. 협약서 제65조 운임수입 보조금 및 운임수입 환수금에 대하여 소유권은 용인시에서 갖고, 관리운영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어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속일 경우 감사할 방법이 없으며, 운영수입 보조금을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불평등한 협약이다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협약서 제65조가 아닌 제63조로 적용 조항조차 틀렸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단지 용인시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 사항으로만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장 감독 제51조 보고·검사에 감독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근거 없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이 사항이 잘못됐다면 법에 명시토록 의원님 발의로 국회에 건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운영수입 보조금 및 환수금에 관한 협약은 교통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당사자간의 절대적인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협약에 근거하는 것임으로 불평등한 협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3번입니다. 분당선의 추진주체는 용인시가 아닌 중앙부처임에도 2011년 완공이 불투명한데 그때까지 경전철을 개통시키지 못했을때 용인시에서 그 손실분을 보전하는 것은 특혜 중 특혜이므로 이를 파기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경전철 민간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철도청에서 건설중인 분당선 연장구간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의 구갈역에서 환승하여 전대리까지 18.47㎞의 구간으로 건설 계획입니다. 분당선 연장 구간 건설사업은 본 용인경량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성립되기 위한 수요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선행 사업입니다. 따라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분당선 연장구간 건설사업에 대해 본 경량전철의 개통이전까지 분당선 연장이 완공되어 주도록 원칙으로 하며, 국내 철도건설사업 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 차례 철도청과 협의하였고 감사원에서도 철도청에 확인한 결과 오리에서 수원간 2008년까지 준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앞서서 2003년 4월 23일, 동년 8월 29일 문서로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다른 철도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투입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지연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완공시점을 당초 계획 2008년보다 3년을 연장한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반영한 것이며, 수요 또한 전체 수요의 5.5%가 감소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처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 제76조에 명시된 비정치적, 정치적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치 않는 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혜 중에 특혜라는 것은 물론 이를 파기할 용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4번입니다. 광고사업 등 임대사업의 발생이익의 수입을 운영기간 30년 동안 사업자가 영위한다는데 투자지분의 43%를 투자하는 용인시가 단 1%의 지분도 없이 부대사업에 대한 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특혜이며, 역 밖의 역세권 개발까지 사업자 측에 줘 도시계획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협약이므로 이를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광고사업 등 역사내외 공간 임대 및 리스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협약 제52조 경미한 수익성사업으로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즉 매점, 신문가판대, 자동판매기, 통신, 휴식시설, 요식업, 소매점 등을 역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 시설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말합니다. 즉, 부대사업의 운영권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특혜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90%를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단 1%의 지분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역 밖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경미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실시협약 제46조 및 민간투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비 보존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우리 용인경량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등 민간사업자가 역 밖에서 시행하는 부대사업은 단 한 건도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기할 내용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질문 5번입니다.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1,043억원 이외에 경기도의 지원금 500억원은 구두 약속임에 따라 이를 미 이행시 용인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전철 부담금이 910억원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죽전동 800번지 김모씨 등 민간인 수십명에게 경전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 에버랜드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민간사업자들한테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 문제는 없는지, 개인에게 부과한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또한, 경전철 부담금 제도를 11월 17일 이후에 폐지했다고 하는데 자원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국비 부담에 대한 도비, 시비는 모두 1,044억원입니다.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으로 이중 우리시가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는 액수는 국비지원의 50%인 522억이나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기도 관내에 용인시를 포함한 의정부, 광명, 수원, 김포, 성남, 하남 등에서 경량전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도의 지원근거마련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2005년부터 관계 요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시가 원하는 비용을 받아오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경전철 부담금 중 개별업체와 협약된 금액은 294개 업체에 396억9천만원이고 이중 279억8,900만원이 기 납부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납부 받을 계획입니다. 경기지방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에버랜드와 협약한 부담금은 위 개별업체와 협약한 사항과 별개이며, 3개사와 협의된 금액은 803억2,600만원이며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금년에 88억4,4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협약한 내용대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납부 받을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11월 17일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기준을 폐지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약 및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분담금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만약 이로 인해 행정쟁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분담금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전철노선을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또는 지역에 맞는 민자역사 사업 등을 발굴하여 재원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6번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경전철 운영의 인건비 책정에 있어 60억원을 책정하고도 72억까지 늘어나는 서울지역 도시철도 직원의 급여 모델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전철 운영의 경우를 모델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경우를 따르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있다면 손실분의 보상이 늘어나야 함에 따른 용인시의 대책과 전력료 총 36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기본요금이 산업용 기본요금 4,150원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일반요금 5,170원을 적용하여 용역 및 협약서의 신뢰성을 실추시켰고,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월 170명이라고 담당공무원이 증언하나, 이는 인건비가 월 70억이상, 관리비 54억원과 전기료 38억원을 합하면 154억원이 한달에 필요한데 협약서에 나오는 한 달 수입은 70억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매달 70억원의 손실금을 보전과 연 800억원의 추경예산에 계속비로 올라오는 사태가 발생, 30년동안 3조원이 소요되므로 용인시가 재정 위험에 도달할지 모르는 사업이다.다음 열린 우리당 김맹곤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구 61만명이 하루 153,429명이 탑승한다고 산정하고 용인 인구의 24.9% 수요를 예측, 하루에 용인시민 5명중 1명이 탑승한다는 수요전망을 협약체결 하였다고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였으므로, 용인시의회 제출 자료와 국회에 내는 자료가 상이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수요예측의 15만명은 경남 김해의 경전철에서도 나오는 숫자인데, 왜 용인과 김해가 비슷한지 의심스럽고, 경남 김해에서는 적자가 나는 경전철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경전철 4개를 건설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한심한 협약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실행플랜 용역에서 말하는 인건비 책정에 대한 것은 서울지역 도시철도 직원의 급여 모델을 일본 경전철 사례 등을 들어서 예시한 사항이지 실시협약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다만 수요에 대한 산출만 근거자료로 한 것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1일 예상운임수입과 경미한 수익사업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수입원으로 책정하며, 이 또한 현재 수입예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5%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경상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후 물가상승률이 1% 내지 3%로 변동시에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향후 이 수입보다 수입이 많이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지원사업을 지원하든지 만약 수입이 적어서 직원들의 봉급을 적게 주던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오직,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니까 얼마가 적자다라고 한 내용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상운임 수입은 협약서 부록 4에 명시된 연도별 금액과 부록 6 경미한 수익성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에서 부록 4 예상운임 수입의 90%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운영적자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30년간 3조원을 우리시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의 계산은 월 70억 적자, 연 800억으로 30년간 3조원의 적자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계산은 도저히 산출될 수도 없고 산출할 실익조차 없는 숫자입니다. 즉, 협약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행플랜 용역 산출에 대해서 한전에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자료는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설혹 잘못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한전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금방 자료가 잘못된 자료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의원님께서는 왜 그렇게 틀리게 질문하셨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전기요금 5,170원은 일반요금이 아니고 2000년 11월 15일부터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표상 산업용병 기본요금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따라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할 경전철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해서 일반요금으로 적용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다음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김맹곤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장수 비서관에게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김해 경전철이 용인시 경전철 사업의 예측수요정도라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인구로 보나, 지역여건으로 보나 용인시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즉, 김해시 인구가 용인시의 68%수준에 불구함에도 김해시 실시협약상 수요는 용인시보다 평균 155% 수준으로 높게 산정 하였다 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인구는 200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예측수요는 2010년 숫자로 수요를 전망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업단에서는 국회에 그런 불합리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의회를 무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은 왜, 무엇 때문에 정반대의 논리로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통행예측 대비 실적이 정말로 적자인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천시 영종도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연계하면 예측수요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영종대교와 연결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정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1,000억원 이상의 손실보다 물류비용과 시간절감 비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1년에 약 1,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질문 6번 내용도 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문 7번입니다. 녹십자 이전문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대책과 경전철이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을 관통하여 홍수 조절기능이나 소음, 진동,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BTO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30년 후 경전철이 낡고 노후한 경전철을 용인시가 떠 안게 되면 교체 보수는 누가 맡아야 하는지? 경전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경남 김해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하며, 협약을 파기할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경전철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과 연대하여 반대 투쟁할 것이고 경남 김해처럼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녹십자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서 도시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홍수조절 기능이나 소음, 진동,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 민간사업자가 하천 홍수 빈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50년에서 80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계획하고 모든 노선은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천에 교각을 건설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차 설계를 변경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고, 노선설정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와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경남 김해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보다 인구나, 지역여건이 불리한 김해시가 수요를 155%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였다고 김맹곤 국회의원이 거론하여 현재 감사원에서 수요협상 결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신 교통개념으로 시행하는 용인 경전철사업의 수요가 안 된다면 과연 다른 어떤 신 교통수단의 도입이 가능한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30년 후 경전철이 낡고 노후한 경전철을 누가 교체 보수할 것이며, 노선은 영구적이나 레일 및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보수 및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도시철도 차량의 사용 내구연한은 운행을 시작한 날부터 25년으로 되어있으나 정밀진단자가 실시하는 진단 결과 안전 운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5년을 단위로 인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운행이 가능합니다. 30년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량부문 투자후 일정기간을 수익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전철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시민 등과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공언하셨는데 공언치고는 참으로 위험한 공언입니다. 협약을 파기할 시 위약금은 반드시 변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무려 500억원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의 위약금이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약금 변상해 주기 위한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시 행정의 신뢰보호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흥, 구성 주민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 등 직접 영향권 내 주민들과 용인시민의 들끓는 민원을 누가,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또한 용인 경량전철사업을 신뢰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한 구갈·동백지구 등 아파트 입주자, 또는 예정자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온다면 과연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파기에 따른 제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경량전철건설 반대 투쟁에 앞서서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용인시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량전철사업은 96년도에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용인시와 의회의 정책적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모든 행정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요 예측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수요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증가율 등과 재정지원,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사항이지 관계 공무원이 수요를 부풀려 불평등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경전철사업은 우리시는 물론,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 자본이며 동·서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교통기반시설로서 그동안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가며 생활하고 계신 용인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서민의 발로서 먼 미래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시의 경량전철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신개념의 교통시스템으로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대한 기대 속에 추진되어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우리시 인근의 성남, 수원, 광명, 하남 등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시를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시가 9년여의 긴 세월동안 잇속에 밝은 민간사업자들과 거대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과정은 실로 눈물겨웠습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이제 막 첫 삽을 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불확실한 수요조사내용에 의해서 우리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국책사업인 본 사업의 백지화가 시도된다면 이는 결국 용인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경전철사업의 백지화를 위한 특정 시민 등과의 연대투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지역분열 현상으로 치달을 것이며 용인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고 결국, 용인시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진정 용인시민을 위하고 용인시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의원님 스스로 경량전철건설사업의 백지화 주장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전 시민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지속적인 도시인구의 유입으로 인구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이에 비해 시민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요소 요소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 자원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이 절실히 대두되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산이나 분당 호수공원시설 등은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흥저수지는 농업용 시설에서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천연의 자원을 가지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낚시행위 등으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수질도 4급수이하의 수질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수변형 공간으로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저수지를 적극 재정비 활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03년 6월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흥 호수공원은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설로 개발하려는 목표아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가동이라는 내용으로 4급수 이하의 수질을 2급수 이상의 수질확보가 우선되도록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한 하수관리와 주변지역의 집중적인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자 하며, 걷고싶은 호수공원 조성이라는 테마로 저수지 주변에 자연형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수변산책 테라스 공간을 설치하여 호수를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과 교육의 장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습지공원 등을 설치하여 수변풍경의 멋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치시설의 입지를 검토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유지관리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개발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용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의 기능과 아이들의 교육의 장 기능을 겸비한 용인시 최초의 수변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거북스러운 표현의 말씀을 드렸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옥의원님, 주경희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의원

의장님! 정회 없이 보충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는 질문 주재를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감사할 때, 이번에 감사했을 때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서서 계시더니 오늘은 대답도 잘하십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제가 반대질문도 하고 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5분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경전철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용인시 담당공무원들은 실행플랜과 기본설계서, 협약서를 제출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 세 개를 제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감사시 문제점을 지적하자 동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본의원이 잘못 지적했다고 하고, 협약할 때는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협약을 했다고 하는 행태는 엄연히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감사장에서 의문점을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다른 자료를 참고하였다면 감사장에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가 있다고 왜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동료의원들에게 본의원이 검토한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사무감사의 내용을 왜곡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간업자나 은행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이 자료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협약에 이 사업자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탑승인원도 사업자의 용역에 맞게 맞출 수 있고, 사업자는 이익을 남기게 되므로 은행에서는 용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치 않을 겁니다. 만약 협약에 손실금을 용인시장이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절대로 융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인시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적용했다는 자료는 믿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시 관광백서와 에버랜드 발전계획서 등과 경기도와 용인시에 보관하는 자료를 검토했던 사항이고, 길가에서 버스승객을 제가 검토한 것은 실제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에버랜드 발전계획서 등 우대건설에서 용역한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우대건설은 사업마다 에버랜드 이용자가 달라지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하루에 10,000명, 공설운동장에 12,000명, 전대역에서 12,924명이 탈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신입니다. 시청에 하루 만명이 경전철만 타고 온다면 시청은 토요일, 일요일 쉬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구가 3개로 나누어지면 시청에 무슨 할 일이 많아서 경전철 타고 하루에 만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전철 만명에다가 버스, 택시, 자가용 타고 오면 시청은 하루에 몇 만명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만명의 숫자는 경전철이 전체 교통수요의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명이 시청에서 내리고, 공설운동장에서 12,000명이 하루에 내리고, 전대역에서 12,900명이 내린다는 이 자료를 본의원은 도저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전문가들이 용역한 보고서가 전부 부풀려져서 민자사업의 7개가 적자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죽전에 교통영향평가 유명한 교수들이 한 내용을 보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그 다음에 역사를 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시간당 차가 4천대가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보면 얼마나 교통영향평가를 잘하시는지 몰라도 백화점 출구, 입구를 같이 옆에 나란히 붙여놓는, 43번 국도를 정체현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그런 용역은 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이런 시청 앞에 만명씩 내리는 갈수록 만2천명, 만3천명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시의원은 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용인시를 망해먹는 사람처럼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죠. 왜냐하면 감사현장에서는 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시정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전철 이용시간과 버스 이용시간이 틀리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직접 강남역에서 탑승하여 시간을 확인한 바 있고, 에버랜드 관광하는 사람들이 출, 퇴근시간에 이용한다 것은 말도 안 되는 시의 답변 내용인 것입니다. 에버랜드 이용인구인 65%를 차지하는 서울지역의 인구들이 시간과 요금을 비교했을 때 경전철을 탑승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본의원의 확신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자세도 윽박지르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확실하다고 하지 말고, 자료를 공개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경전철사업을 취재하는 기자를 시의회사무실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는 막가파 행동을 하고, 답변내용에서 자신들이 자료를 공개치 않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치 않고, 검토한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본의원은 이번 협약서 내용을 볼 때 불평등 협약으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용인시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기흥하상공원, 도로, 하천문제에 있어 답변내용이 본의원과 용인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는 관계로 다시 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12월 13일 어제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도로문제는 수사의뢰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본의원은 시의원의 명예와 직위를 걸고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철저히 견제 감시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경전철 운행에 대하여 한점 부끄럼 없다는 것을 신상발언을 통하여 밝히는 바이며, 사무감사시 경전철사업 검토를 캐나다 현지방문 보고서와 일본의 경전철 실태를 이용하여 대안 12가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운영비는 용인시가 물어주지 않는다고 증언하는데,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들이 방청하는 이 자리에서 답변내용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전철 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경전철 단장! 이 책은 실시협약입니다.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이 책 진짜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이 책도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순옥

박순옥의원

이것 얼마에 계약했다고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3억1,400만원에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런데 이것은 또 얼마 주고 한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이렇게 용역을 해서 돈을 들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경전철사업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플랜 책을 3억5천이나 준 책을 가지고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활용 안 했다가 아니고, 기본계획은 본 경량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타당성 검토할 당시에 그 자료로 활용했던 자료입니다.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단장님! 감사현장에서 제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했을 때 왜 대답을 못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행정감사 때는 제가 사실 의원님께서 밖에서 조사한 내용, 의원님께서는 책을 다 펴놓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가 책을 펴놓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제가 불리한 입장에 있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 뿐입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불리한 입장이 뭡니까? 경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한 문제를 질의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대답 못해놓고, 본 의원이 경전철사업을 해서 시를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저의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사업은 사업내용이 방대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순옥

박순옥의원

좋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답변 못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는 그 정도면 당연히 단장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도 책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진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13페이지 기본약정 중에 사업자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자 권한이 네 가지 항이 있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자 권한이 뭐 뭐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도 책을 봐야 말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책 펴십시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사업단에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경전철기획담당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드린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한테 요구해서 받은 책을 이 책을 가지고 안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3억5천을 들여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담당계장이 얘기했고, 옆의 기자도 들었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도 책을 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의원

협약서 내용 13페이지 사업자의 권한에 대해서 읽어보십시오. 사업자의 권한이 몇 가지 있습니까? 약정서 협약서 13페이지 펴 보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의원

그것을 읽어봐야 질문이 됩니다. 3항, 4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자꾸 읽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읽겠습니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1항 주무관청은 본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봄바디와 트렌스포테이션 컨소시엄을......
순옥

박순옥의원

잠깐만요. 그것 아닙니다. 협약서 내용 13페이지 기본약정 중 사업자의 권한에 대해서 읽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13페이지에는 분명히 제가 읽은 내용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면 다른 것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의원

기본약정 사업자 권한 위에 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항은 읽지 말고, 1, 3, 4항을 좀 읽어보시라고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제1조 사업자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이것도 진짜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옥

박순옥의원

지금 이게요. 기본약정이 13페이지에 사업자의 권한이 있고, 넘기면 14페이지 1, 2, 3, 4항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사업자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권리죠.
순옥

박순옥의원

권한인가, 권리인가......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잘 보고 말씀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의원

사업자의 권리 기본약정에...... 예, 권리입니다. 권리 읽어보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14페이지의 내용은 1호, 2호, 3호, 4호인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제1항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1항을 읽으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의원

1항 읽으세요. 읽으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제6조 1항을 읽어야만 그 뒤에 나오는 1호, 2호, 3호, 4호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읽으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의원님께서 읽으세요. 그렇게 자꾸 반대로 가시려면......
순옥

박순옥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시간이 없으시면서 왜 이것을 읽으라고 합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중요하면 중요한 사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의원

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제가 천재도 아닌데 협약서 내용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아니,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업자의 권한, 사업자의 시행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권리입니다. 우리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몰라서 되겠어요? 무슨 권리로 가져갑니까? 우리와 사업을 했을 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6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1항 주무관청은 본협약을 체결함으로서 봄바디와 트렌스포테이션 컨소시엄을 본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주무관청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위, 권한 및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제1호 본 경량전철시스템을 설계 건설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본 경량전철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사업기간동안 운임을 부과하고 이용자로부터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순옥

박순옥의원

2번은 빼고 3번 읽으십시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제2호 제1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본 사업부지와 본 경량전철시스템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본 협약 제46조 부대사업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 4. 경미한 수익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됐습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예. 됐습니다. 이것이 권리입니다. 그 사람들 권리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협약서 46조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협약서 내용을 잘 보셨는데 제1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 운임을 부과하는데,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운임은 사업시행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경전철 운임을 결정하고 부과하는데 결정권은,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사업시행자의 권리입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협약 당시의 운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의 운임을 부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해마다 변동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주무관청에서 부과를 승인해줘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것은 올랐을 때 얘기고, 승인은 우리가 하지만 운임을 부과하는 사람은 봄바디죠? 누구입니까? 여기 나와있는대로 협약서데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약정의 권리입니다. 사업시행자의 권리는 사업기간 중에 자기들이 운임을 부과하고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해 준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자기네 멋대로 막 10% 올려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합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아니, 지금 나와있는 대로 읽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승인해 준대로 민간사업자는 부과하고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여기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부과 못합니까? 그러면 왜 협약서에 우리시가 승인해 주고 당신들 운임을 부과하고 이렇게 넣어야지, 운임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이 협약서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운임결정할 때요. 운임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지하철 운임 산정방법은 제가 별도로 준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운임 산정하는 것을 단장이 모르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운임산정을 모른다고...... 운임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협약서 안에 들어갈리 없습니다. 운임산정이 협약서에 들어갔는데 단장님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운임산정에 관한 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니까 운임산정 자료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도 자료를 준비해야 말씀드리죠. 여기 지금
순옥

박순옥의원

아니, 자료를 준비하면, 아까 방금 전에 그렇게 우기고 나가셨는데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별안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운임산정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도 의원님만 미리 준비한 자료가지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것에 즉답을 하라고 하시면 그런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히 답변드린 내용은 수요에 관한 사항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이라는 사항을 질문하셔야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문하시면......
순옥

박순옥의원

아니, 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도 모든 자료를 갖다가 준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순옥

박순옥의원

잠깐만 계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제가 생각할 때는
순옥

박순옥의원

됐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의원님과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다시 재질문하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시면 저도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답변 드려야 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경전철 운임은 우리가 하는 것,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했거든요. 사업자가 다하지, 사업비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나와서 관여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운임산정은 잘 모르신다? 자금흐름분석표에 의해서 합니다. 자금흐름분석표는 협약서에 나있습니다. 2010년도 협약서 20페이지 펴십시오. 자금흐름분석표에서 운영되니까 협약서 20페이지 펴보세요. 협약서 20페이지에 2010년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협약서 20페이지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협약서 20페이지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운영비에 안나옵니까? 20페이지에...... 부록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부록을 말씀하시는군요.
순옥

박순옥의원

2010년도에 운영비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얼마 나와 있습니까? ○건설사업단장 유영철 ......
얼마 나와 있습니까? 용인시가 운영비가 우리가 책임 안 지고 모른다고 하지만, 운영비가 얼마 나와있는지 얘기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2010년도 운영비는 213억원,
순옥

박순옥의원

부가세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법인세 등 3억원 합계 216억원입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렇죠. 216억원이죠? 자, 그 다음에 협약서 18페이지 2010 운영비가 얼마 나와있는지 보십시오. 2010 자금분석 흐름표를 가지고 지하철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기준요금 산정하는 현금분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2010년도 기준운임 산정이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의원

운영비가, 실제 운영비가 2010년도에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순옥

박순옥의원

예.
우현

이우현의장

잠깐만요. 10분간 쓰시고, 10분정도 더 쓰실 수 있는데, 10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아까 대답한게 너무 많았고요. 제가 오늘 사실은 다섯 가지를 시정질문 했는데, 다른 다섯 가지를 다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그 시간을 경전철에 다 쓰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건설사업단장도 아는 내용은 진실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말하고 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우현

이우현의장

의회에서 불성실한 태도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게 답변하려면 하지말고 나가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의원

운영비가 20페이지에는 2010년도에 216억이 되어 있는데, 기준운임산정을 위한 현금분석표에는 2010년이 똑같은 운영비인데요. 거기는 얼마가 나와 있느냐면 237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운영비인데, 같은 책에 어째서 10억에서 20억씩 차이나는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세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저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자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안됩니다. 실무담당자가 어떻게 여기서, 저는 시장하고 묻고 답하는데, 시장께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지식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사업단장을 세웠습니다. 계장을 상대해서 제가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뭐
순옥

박순옥의원

저는 답변을 시장님! 제가 바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나온 답변을 가지고 재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운영비가 10억에서 20억이 똑같은 책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왜? 이것을 제가 얘기 하느냐면 들으세요. 경전철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뭐가 됩니까? 운영비입니다. 자금흐름분석에서 운영비가 높아지면 경전철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에서 얘기한 것이 뒤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10억에서 20억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부대사업을 보겠습니다. 협약서 19페이지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질문하시면서 질문을 한번에 하시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몇 분이라도 줘야만 지금 바로 일문일답이 너무나 작은 것 같으면 그런데.
순옥

박순옥의원

아니, 그런데 의장님! 제가 할 것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현

이우현의장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순옥

박순옥의원

저도 아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데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이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약서에 30년 동안 경미한 사업으로 광고비와 임대수입을 4,674억을 회수하는 계획이 경량전철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은 빼갑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2천 거의 3천억을 투자해서 이 사람들은 경미한 사업을 해서 뽑아가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2,997억원에 대해서 뽑아가는 것도 없고, 경전철 요금은 비싸지만 계속 물어줘야 되는 불합리한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운영비는 뽑아올 것이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뽑아올 것이 없는데, 뽑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4674억원을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장사해서 경미한 수입을 해서 뽑아간다고, 뽑아가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해를 뭘 봅니까? 경미한 사업으로 해서 돈 다 빼가고, 지하철 요금 모자라면 우리보고 용인시가 90% 부담하고. 그래서 제가 협약이 불평등한 협약이라고 말씀드린거지, 제가 용인시 이것을 파기하고 용인시를 망해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대답을 그냥 하세요. 경미한 수익과 부대사업에 대해서 이면계약을 했다고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계약을 이면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부대사업에.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부록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용인시가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사업자는 참여를 전혀 안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는데 계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의원

진행하면서 제가 찾을게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4,674억원을 30년 동안 자기 본전을 다 빼간다고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히 녹십자 현재 땅 값과 토지공사가 개발해서 분양할 때 시세차익은 녹십자가 땅을 개발하려고 합니까? 녹십자 부지를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글쎄요. 녹십자와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민간사업자는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 4600억원을 뽑아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네, 됐습니다. 녹십자는 7천억 토지보상가운데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 중에서. 7천억 중에서.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역세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의원

아니요. 우리가 용인경전철을 하는데 7천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녹십자 부지에 대해서......
순옥

박순옥의원

녹십자 말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
순옥

박순옥의원

그것도 모르면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부지는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경전철사업노선에 편입되는 편입용지조서가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절차를 거쳐서 협약된 사업비와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보상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녹십자 부지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경전철노선에 일부 포함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일부 포함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협약 사업자와 협약하는데 문제가 있겠군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전혀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협약서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불가항력이 나오는데,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찾기 힘드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지하철 인원이 직원이 17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 교대하는데 75명인데, 나보고 검토하라는 이 책에 보면 225명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을 보고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175명이라는데 지하철 정원이나 충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2백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행플랜에 나오는 숫자고요.
순옥

박순옥의원

그것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결원이나 충원에 대한 인원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아까 인원이나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다 책임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을 많게 채용하던, 적게 채용하던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경전철 직원들이 임금파업을 합니다. 서울지하철 그 사람들 파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파업을 몇일 합니까? 50일 합니다. 경전철 임금협상때 파업시 협상은 누가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 사업은 무인시스템이고, 운영인원을 최대한 줄이는 시스템입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것이 아니고, 175명이라고 줄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보고 225명이라고 검토하라고 줘놓고, 그 175명 자료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파업을 했을 때 협상을 누가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무인시스템으로 관리인력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 176명 인원도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근무하는 인원을 포함해서 나옵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파업을 했을 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파업했을 때는 민간사업자를 책임지는데, 저희는 주무관청으로서 파업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러한 문제도 경전철을 개통하기 이전에 관리요원의 일부, 또는 몇 명이 파업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순옥

박순옥의원

단장님이 협약서를 안 읽어보셨어. 협약서 내용에 사업자는 파업을 하고 용인시에 통보만 하면 용인시장이 나가서 협약해야 된다고 여기에 나와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파업시 협상대표는 시장이 되고, 파업기간동안에 보험금으로 처리되지 손실금은 85% 용인시가 물어줘야 돼요. 그 다음 11번 운임조정과 임금현상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임금협상은 몇 년에 한번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임금협상은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제반요인을 감안해서 필요에 의해서 협상해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그러면 또 안 읽어 보셨어요. 임금협상은 연도마다 4월 1일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가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할 때 4월 1일부터 파업을 시작하면, 이 사람들 한번 파업하면 평균 50일 한데요. 여기에 대한 손실금 85%를 용인시가 물어줘야 돼요. 협상내용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실금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과는 별도라고 판단됩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별도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도시철도 예를 보면 매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가 3%, 5%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을 요구해 올 때 시장은 나가서 그 사람들과 45일간, 50일간 계속 용인시가 협상해야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영리하게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용인시는 주민들이 난개발 데모하는 것 막아야 되고, 이 사람들 경전철 데모하는 것 막아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겠어요.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순옥

박순옥의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시간이 10분, 10분해서 20분
순옥

박순옥의원

의장님!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것만 마치고......
우현

이우현의장

그것 하시고, 나머지는 건설사업단장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다른 기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든, 다른 쪽으로 해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과 약속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제가 이것만하고 끝내겠습니다. 묻지 않고 하겠습니다. 제가 죽죽 읽고 말겠습니다. 실적 운임수입은 협약서 부록 4번에 예상운임표 2009년도에 수송인원이 146,18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변이 571억, 경상이 800억 이러면 우리가 230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손실분입니다. 불변은 그대로 타는 사람이지만 경상은 탈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는 사람이 805억원입니다. 예산이. 2011년도에 686억원인데 경상이 1,060억입니다. 여기도 375억이 모자라는 수입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전철요금이 비싸지고 비쌈으로 인해서 용인시민이 안타면 이것은 수송인원은 정해놨기 때문에 경전철요금이 비싸고, 싸고, 타고, 안타고 간에 용인시가 계속해서 물어주는 돈입니다. 그 다음 현금흐름분석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운임비만 물어주면 된다고 하지만 운영비하고 〓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높아지면 플러스 뭐가 됩니까 경전철요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버스보다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환승도 안되고 그러면 경전철이 경쟁력 없어집니다. 그런 관계로 상당히 운영비가 중요하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 노조가 데모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용인시가 앞으로 엄청난 골치 아픈 사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예산은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잘못되었을 때 시장, 예산을 통과시킨 시의원,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져야됩니다. 본 의원은 한번 더 검토해보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공개하고 추궁할 때 용인시 공무원들의 수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로 하수과에서 자료 3년동안 공개치 않았고 있는 것처럼 경전철도 자료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원본을 공개치 않는 것은 용인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을 모독하는 처사이고 감사권을 견제하려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봉쇄하는 길입니다.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검토를 잘못하였다면 민간사업자의 검토보고서와 용인시가 경전철사업협약을 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를 본 의원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인시민들이 참석하는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갖도록 하십시오. 누구의 검토가 잘못되었는지 본 의원과 직접 토론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것이 사실이라면 담당공무원이 사표를 낸다고 했으니 끝까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밝힐 것입니다. 또한 시간관계상 밝히지 않은 협약서 내용 중에 도급계약, 용지보상, 환차손 50% 보존문제, 역세권개발, 공사비 산정 등을 감시 견제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보과 형사님 여기 혹시 오셨습니까? 오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공무원이 시의회 사무실에서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사화하는 기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막가파 행동을 하는 것을 시의회 직원들이 말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본 의원을 걱정하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테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경전철사업에 있어 부당한 협약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경전철사업의 수익율이 우리야 물어주든 말든, 그 사람들은 연 8.8%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수익율이 용인시민들의 몫인지, 아니면 손실금을 보상받은 사업자의 이익인지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용인시민들이 죽든, 말든, 사업자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 등 감사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 활동에 불편을 품고 기자에게 하는 폭행을 했을 시 본 의원은 신변보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식으로 용인경찰서에 본 의원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방청객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마는 저는 경전철사업을 무조건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매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가 이 협약서 내용대로 모든 문제를 사업자 측에 너무나 유리하게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경전철사업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제가 14가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거기 보완에 맞춰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영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주경희의원님만 하면 되거든요. 시민도 많이 계시고요.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주경희의원님 보충질문만 받고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유영철경량전철사업단장

의장님! 마무리 한 말씀만 요청을 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들어가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경량전철사업단장

제가 보충질문 과정에서 틀리게 답변 드린 사항이나 아직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만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의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뜨셨네요.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 전에 시정질문을 3개를 했었는데 세 번째 질문의 답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거기에 소관 사항으로 있었던 복지환경국과 도시국의 절충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고요. 시장님이 그 답변을 준비하시는 사이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경제산업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과 해법이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보충질문이 이 차이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줄일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현재 관내의 실업자 수가 얼마인지, 청년층과 장년층, 노인층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민층으로 분리하는 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고용동향 분석은 기준이 통계청 경기도사무소에서 기준하는 기본수치가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노동가능인구가 경기도의 경우는 62.8%정도 됩니다. 즉, 남자는 77.4%, 여자는 48.8%를 경제활동 인구로 보고 있고 실업자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자는 어떻게 산출하냐면 경기도 노동인구를 주민등록상 15세이상을 노동가능인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동가능인구가 우리시의 경우 11월 30일 현재 48만3,200명정도 되고 경제활동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가능인구에 62.8%를 곱하면 경제가능인구가 되는데 노동가능인구 아까 말씀드린 48만3천명 중에 62.8%를 하면 30만4,42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인구를 밴 나머지가 비경제 활동인구가 되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를 빼면 나머지가 실업자가 됩니다. 숫자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가능인구는 약 48만3,200명, 그리고 경제가능인구는 30만4천명, 그리고 실업자는 11월 30일 현재로 1만350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그 중에 청년층과 장년층, 여성층은 어떻게 됩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안 했는데 그것은 주민등록 평균연령에 대입하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답변이 부족하실까봐 보충질문서를 먼저 드렸지요. 제가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항상 대답을 못 받습니다. "혹시 올해 실업자수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하면 답을 못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실정을 잘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보충질문서를 어제쯤 주셨으면 충분한 답변을 하는데 5분전에 받아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그것에 대한 분류가 되어져야 되고 지역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IMF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특화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실지로 어려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공공근로도 추가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 기준 1일평균 195명정도 고용을 하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원되던 국비 약 20%, 도비 30%정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18억9,600만원정도 확보해서 1일평균 210명정도가 고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순수하게 시비로 많은 투자를 해서 공공근로에 취업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장 회의때도 수시로 시장께서 지시를 하셔서 연구가 됐습니다마는 실 예를 든다면 광범위해서 직접 고용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달리는 정보학교라고 해도 버스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일종의 고용창출을 위한 방법의 하나일수도 있고, 취업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해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동향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과정과 취업박람회를 거치면서 느끼는 실제와 다른 구분이 있다는 것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저희가 특별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고 강남대학교와 용인발전연구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용인시에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방향을 캐취하기 위해서 취업 문제뿐이 아니라 철도문제, 경전철문제, 도로문제, 앞으로 행정타운의 운영방향문제라든지, 행정조직기구나 전체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그 얘기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답변에도 연구소나 관내대학을 이용해서 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용역을 어떤 시기에 주겠다는 것을 고려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용역준비나 용역준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용인발전연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의뢰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뭉둥구려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오해를 했는데 오해인가 보지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던 것은 시정에도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용인시의 경제가 어려우면 그에 맞는 사업방향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관내 서민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 그 속에서 사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용역 또한 그것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무리 말씀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서민들이라면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농산물직거래 장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현행대로의 농산물직거래장터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답변도 그 수준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농민의 생존 문제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심장이 똑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시에서 시장님과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들을 같은 심장으로 느끼면서 사업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보충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장이 같아질 수 있도록 시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원CC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한원CC에 가보셨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예, 가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노사분규에 대한 부분으로 가보신 겁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과장님이 가신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가신 건가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과장님이 두 번 가셨고요. 제가 한번 갔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성과는 어떠셨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글쎄 노측과 사측의 의견이 너무 차이나서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고발 문제로 수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양측의 비슷한 입장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답변을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노조측에서는 용역을 철회해달라, 직접 고용을 해달라, 원직, 복직을 해달라, 부상자 치료와 보상을 충분히 해달라. 임금보전을 확실하게 해달라, 민사, 형사 고발을 무조건 취하해달라.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 입장이고 사용자 측 회사측 입장은 검찰과 경찰의 송치사건으로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과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단 승소를 했다는 주장과, 잘못을 인정하고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수용을 대부분 다 해주겠다, 그리고 아직도 노조측을 고발할 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추위를 봐가면서 진행결과에 따라서 고발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명의로 공문발송도 했고 중재를 실제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중재에 대한 성과는 없는 거구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성과는 없고 다만,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이호성 감독관이 실무자인데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실제로 업무소관을 따지면 노동부 소관인데 노동관계법에 의해서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 쟁점은 경찰, 검찰에 송치된 법적 대응 진행절차에 따라서 서로가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노조측도 만나셨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노조측은 못 만났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그러면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주동자 세분이 구속되어 있고,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 있고 그런데 사진도 다 봤고 그런 상태입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노조측을 만나시지 않으면서 어떻게 분규를 해결하시려고?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제가 병원까지 갈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못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한원CC안에 노조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안 만나고 그냥 오셨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안 만났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왜 그러셨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저도 추위를 봐가면서 입장이 곤란하고 뚜렷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해서 동향파악을 주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동향파악은 저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경찰서에서 진행 중에 있고 노동사무소 소관으로 중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시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입장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가 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저희도 추위를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국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답변에서 무척 충격을 받았는데 사용자 측이 노조가 질서를 유지하면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정말 사용자 입장이거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일반 아주머니들이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캐디나, 보험 모집원들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근로는 하지만... 그런 문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 제정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일단 문제가 제기된 상태에서는 근로관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앞서기 때문에요.
경희

주경희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게 초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하려고 쌍방을 다 만나야지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게....
경희

주경희의원

공방이 자꾸 되니까요. 저는 어떻든 각자의 입장을 잘 듣고 중재하려고 한다면 어떤 입장인지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측이나 노측이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을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노조측도요?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지난 시정질문할 때 오신 거 못 보셨습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그런데 어떻게 거부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용인시장이 해결할 일이 원칙상은 아니거든요. 노동부에서 중재해서 하는 것을 다만 컨트리클럽이 용인시 관내에 있다고 해서 용인시장이 중재할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란 거지요.
경희

주경희의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노조를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성CC때도 시장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볼께"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 과장님만 가셨습니다. 이번 한원CC도 그렇습니다. 경기보조원의 자리가 투쟁을 하는 자리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의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거부하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실제 시민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부당하게 용역에 의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싸우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노동자 입장이 아닙니다. 내지는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애초에 시정질문할 때도 한성CC를 빗대어서 계속되고 있는 노사분규에 대해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방청하시는 분도 저 사람은 민주노동당 출신이니까 노동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실텐데 저는 그분들이 원래부터 직업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투쟁을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생존권이 걸렸기 때문에 싸우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도 질문이라기 보다는 강구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한쪽의 입장, 노동자들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서민들은 지금 몹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만 결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캐디들은 한원CC하고 한원CC 자치회하고 용역관계거든요. 용역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원CC와 한원CC 자치회와도 약간 문제가 있고, 캐디들과 한원CC 자치회와도 서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입장에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사측에서 양보를 하는 쪽으로 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목적에 다녀왔습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끝까지 그런 입장을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어떻게든 본보기가 돼서 용인시 24개 중에서 3개 이상이 노사분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용인시전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예.
경희

주경희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민경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공직자 분들이 마음을 많이 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규모 지구단위조성계획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현

이우현의장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