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해 주신 경전철사업 관련 내용은 그 질문내용이 길고 모든 내용이 본 사업의 백지화로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로 언론사 및 시민들에게 공개될 경우 모두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크고,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상세히 답변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경전철 협약서 및 용역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하였으나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실행플랜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강남에서 에버랜드까지 경전철 타고 오는데 2시간 30분이 걸리는데 누가 경전철을 이용하겠는가? 전대-용인 이용승객이 1일 1만2,924명이라고 한 수치는 실제보다 4배이상 부풀린 엉터리 보고서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용인경전철 실행플렌 용역보고서는 4억5천만원을 들인 엉터리 보고서가 아니라 2000년도에 도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3억1,400만원만이 집행된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따라서 용역비 4억5천만원을 들인 엉터리 보고서라는 말씀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음은 강남에서 에버랜드까지 경전철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버스를 타면 40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40분이 소요되려면 교통정체가 전혀 없는 새벽 시간대에나 가능합니다. 혼잡 시에는 2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전철 2시간 30분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30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경전철 이용 시간은 신분당선 및 분당선 개통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약 1시간 10분에서 20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갈아타는 불편은 있지만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버스 시간처럼 지체 현상 없이 안전하고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용인경전철 실행플랜 용역은 경량전철 등 신궤도 교통시스템의 계획과 운영, 기술관련 등 국내 최고의 기술진으로 구성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 전문연구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하였고 우리시와 협약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플랜은 미래 교통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우리시 경전철 수요예측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상위관련 계획입니다. 첫째, 신분당선 건설과 수원까지의 분당선 연장을 통한 환승체계 즉, 구갈역에서의 환승이 전재됩니다. 둘째, 현재 계획 및 추진 중이거나 향후의 도로관련 계획의 실행, 행정타운조성, 구갈3지구, 동백지구개발 등 장래 용인시 개발계획의 실행, 과업노선과 경쟁이 가능한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계획의 배제하고, 기타 에버랜드의 향후 30년간 운영계획과 대중교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전철 노선으로의 접근 교통수단의 추가를 통한 연계 수송방안 제공 등이 전제되고, 인구, 자동차대수, 수용학생, 지방세, 고용자 등 사회경제 지표현황 및 전망, 교통죤 설정과 Network 구축, 교통수요 예측 및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의 교통수요 예측, 통행배정, 승용차, 택시, 버스, 광역철도를 포함한 철도 등의 총 수단 통행량 산정 결과와 접근 교통수단의 도입 등을 고려해서 산출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전문기관의 평가와 협상 의뢰를 통해 재정지원 43%, 8.86%의 수익률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협약한 것입니다. 교통수요를 검토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술막다리에서 전대입구까지 경남여객 버스로 직접 조사하신 수요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통수요방식을 전혀 모르는 분의 조사입니다. 교통수요는 개인이 술막다리에서 또는 버스를 타고 에버랜드 가면서 경남여객 직원을 대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경전철 이용인구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숫자를 부풀린 사실이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2번입니다. 협약서 제65조 운임수입 보조금 및 운임수입 환수금에 대하여 소유권은 용인시에서 갖고, 관리운영권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어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속일 경우 감사할 방법이 없으며, 운영수입 보조금을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불평등한 협약이다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협약서 제65조가 아닌 제63조로 적용 조항조차 틀렸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단지 용인시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 사항으로만 모든 것이 이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장 감독 제51조 보고·검사에 감독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집행기관을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근거 없는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이 사항이 잘못됐다면 법에 명시토록 의원님 발의로 국회에 건의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운영수입 보조금 및 환수금에 관한 협약은 교통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당사자간의 절대적인 수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협약에 근거하는 것임으로 불평등한 협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문 3번입니다. 분당선의 추진주체는 용인시가 아닌 중앙부처임에도 2011년 완공이 불투명한데 그때까지 경전철을 개통시키지 못했을때 용인시에서 그 손실분을 보전하는 것은 특혜 중 특혜이므로 이를 파기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경전철 민간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철도청에서 건설중인 분당선 연장구간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의 구갈역에서 환승하여 전대리까지 18.47㎞의 구간으로 건설 계획입니다. 분당선 연장 구간 건설사업은 본 용인경량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성립되기 위한 수요 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선행 사업입니다. 따라서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서는 분당선 연장구간 건설사업에 대해 본 경량전철의 개통이전까지 분당선 연장이 완공되어 주도록 원칙으로 하며, 국내 철도건설사업 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 차례 철도청과 협의하였고 감사원에서도 철도청에 확인한 결과 오리에서 수원간 2008년까지 준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앞서서 2003년 4월 23일, 동년 8월 29일 문서로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다른 철도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투입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지연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완공시점을 당초 계획 2008년보다 3년을 연장한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반영한 것이며, 수요 또한 전체 수요의 5.5%가 감소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예산처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 제76조에 명시된 비정치적, 정치적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치 않는 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혜 중에 특혜라는 것은 물론 이를 파기할 용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4번입니다. 광고사업 등 임대사업의 발생이익의 수입을 운영기간 30년 동안 사업자가 영위한다는데 투자지분의 43%를 투자하는 용인시가 단 1%의 지분도 없이 부대사업에 대한 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특혜이며, 역 밖의 역세권 개발까지 사업자 측에 줘 도시계획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협약이므로 이를 파기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광고사업 등 역사내외 공간 임대 및 리스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협약 제52조 경미한 수익성사업으로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즉 매점, 신문가판대, 자동판매기, 통신, 휴식시설, 요식업, 소매점 등을 역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 시설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 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말합니다. 즉, 부대사업의 운영권은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특혜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90%를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단 1%의 지분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역 밖의 역세권 개발사업은 경미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실시협약 제46조 및 민간투자법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비 보존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우리 용인경량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역세권 개발 등 민간사업자가 역 밖에서 시행하는 부대사업은 단 한 건도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기할 내용 또한 없습니다. 다음은 질문 5번입니다.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1,043억원 이외에 경기도의 지원금 500억원은 구두 약속임에 따라 이를 미 이행시 용인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전철 부담금이 910억원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죽전동 800번지 김모씨 등 민간인 수십명에게 경전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 에버랜드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확보한다고 되어있는데, 민간사업자들한테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 문제는 없는지, 개인에게 부과한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또한, 경전철 부담금 제도를 11월 17일 이후에 폐지했다고 하는데 자원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국비 부담에 대한 도비, 시비는 모두 1,044억원입니다. 2001년 12월 31일 불변가격으로 이중 우리시가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는 액수는 국비지원의 50%인 522억이나 경기도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경기도 관내에 용인시를 포함한 의정부, 광명, 수원, 김포, 성남, 하남 등에서 경량전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도의 지원근거마련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2005년부터 관계 요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시가 원하는 비용을 받아오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경전철 부담금 중 개별업체와 협약된 금액은 294개 업체에 396억9천만원이고 이중 279억8,900만원이 기 납부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납부 받을 계획입니다. 경기지방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에버랜드와 협약한 부담금은 위 개별업체와 협약한 사항과 별개이며, 3개사와 협의된 금액은 803억2,600만원이며 경기지방공사로부터 금년에 88억4,4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협약한 내용대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납부 받을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11월 17일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부담금 부과기준을 폐지하였으나, 현재까지 협약 및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분담금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만약 이로 인해 행정쟁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문,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분담금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전철노선을 중심으로 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또는 지역에 맞는 민자역사 사업 등을 발굴하여 재원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6번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경전철 운영의 인건비 책정에 있어 60억원을 책정하고도 72억까지 늘어나는 서울지역 도시철도 직원의 급여 모델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전철 운영의 경우를 모델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경우를 따르지 않고 조정하지 않고 있다면 손실분의 보상이 늘어나야 함에 따른 용인시의 대책과 전력료 총 36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기본요금이 산업용 기본요금 4,150원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일반요금 5,170원을 적용하여 용역 및 협약서의 신뢰성을 실추시켰고,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월 170명이라고 담당공무원이 증언하나, 이는 인건비가 월 70억이상, 관리비 54억원과 전기료 38억원을 합하면 154억원이 한달에 필요한데 협약서에 나오는 한 달 수입은 70억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매달 70억원의 손실금을 보전과 연 800억원의 추경예산에 계속비로 올라오는 사태가 발생, 30년동안 3조원이 소요되므로 용인시가 재정 위험에 도달할지 모르는 사업이다.다음 열린 우리당 김맹곤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구 61만명이 하루 153,429명이 탑승한다고 산정하고 용인 인구의 24.9% 수요를 예측, 하루에 용인시민 5명중 1명이 탑승한다는 수요전망을 협약체결 하였다고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였으므로, 용인시의회 제출 자료와 국회에 내는 자료가 상이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수요예측의 15만명은 경남 김해의 경전철에서도 나오는 숫자인데, 왜 용인과 김해가 비슷한지 의심스럽고, 경남 김해에서는 적자가 나는 경전철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경전철 4개를 건설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한심한 협약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실행플랜 용역에서 말하는 인건비 책정에 대한 것은 서울지역 도시철도 직원의 급여 모델을 일본 경전철 사례 등을 들어서 예시한 사항이지 실시협약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다만 수요에 대한 산출만 근거자료로 한 것입니다. 용인경량전철사업은 1일 예상운임수입과 경미한 수익사업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의 수입원으로 책정하며, 이 또한 현재 수입예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5%로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경상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후 물가상승률이 1% 내지 3%로 변동시에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향후 이 수입보다 수입이 많이 발생하여 자체적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지원사업을 지원하든지 만약 수입이 적어서 직원들의 봉급을 적게 주던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오직,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니까 얼마가 적자다라고 한 내용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상운임 수입은 협약서 부록 4에 명시된 연도별 금액과 부록 6 경미한 수익성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에서 부록 4 예상운임 수입의 90%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운영적자로 인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30년간 3조원을 우리시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의 계산은 월 70억 적자, 연 800억으로 30년간 3조원의 적자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계산은 도저히 산출될 수도 없고 산출할 실익조차 없는 숫자입니다. 즉, 협약서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협약서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행플랜 용역 산출에 대해서 한전에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자료는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설혹 잘못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한전을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접속만 해도 금방 자료가 잘못된 자료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의원님께서는 왜 그렇게 틀리게 질문하셨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전기요금 5,170원은 일반요금이 아니고 2000년 11월 15일부터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표상 산업용병 기본요금으로 정확하게 적용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따라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할 경전철 전기요금을 잘못 계산해서 일반요금으로 적용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다음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김맹곤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정장수 비서관에게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김해 경전철이 용인시 경전철 사업의 예측수요정도라면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인구로 보나, 지역여건으로 보나 용인시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즉, 김해시 인구가 용인시의 68%수준에 불구함에도 김해시 실시협약상 수요는 용인시보다 평균 155% 수준으로 높게 산정 하였다 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인구는 200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예측수요는 2010년 숫자로 수요를 전망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업단에서는 국회에 그런 불합리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의회를 무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은 왜, 무엇 때문에 정반대의 논리로 질문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통행예측 대비 실적이 정말로 적자인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천시 영종도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연계하면 예측수요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영종대교와 연결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정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1,000억원 이상의 손실보다 물류비용과 시간절감 비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알면서도 1년에 약 1,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질문 6번 내용도 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문 7번입니다. 녹십자 이전문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대책과 경전철이 경안천, 금학천, 오산천을 관통하여 홍수 조절기능이나 소음, 진동,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BTO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30년 후 경전철이 낡고 노후한 경전철을 용인시가 떠 안게 되면 교체 보수는 누가 맡아야 하는지? 경전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경남 김해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하며, 협약을 파기할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경전철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과 연대하여 반대 투쟁할 것이고 경남 김해처럼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녹십자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앞서서 도시국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 홍수조절 기능이나 소음, 진동,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 민간사업자가 하천 홍수 빈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50년에서 80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계획하고 모든 노선은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천에 교각을 건설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차 설계를 변경하여 현재 계획하고 있고, 노선설정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설계와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경남 김해처럼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보다 인구나, 지역여건이 불리한 김해시가 수요를 155%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였다고 김맹곤 국회의원이 거론하여 현재 감사원에서 수요협상 결과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신 교통개념으로 시행하는 용인 경전철사업의 수요가 안 된다면 과연 다른 어떤 신 교통수단의 도입이 가능한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30년 후 경전철이 낡고 노후한 경전철을 누가 교체 보수할 것이며, 노선은 영구적이나 레일 및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보수 및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법 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도시철도 차량의 사용 내구연한은 운행을 시작한 날부터 25년으로 되어있으나 정밀진단자가 실시하는 진단 결과 안전 운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5년을 단위로 인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운행이 가능합니다. 30년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차량부문 투자후 일정기간을 수익 보장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경전철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시민 등과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공언하셨는데 공언치고는 참으로 위험한 공언입니다. 협약을 파기할 시 위약금은 반드시 변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무려 500억원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의 위약금이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약금 변상해 주기 위한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시 행정의 신뢰보호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흥, 구성 주민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 등 직접 영향권 내 주민들과 용인시민의 들끓는 민원을 누가,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또한 용인 경량전철사업을 신뢰하여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한 구갈·동백지구 등 아파트 입주자, 또는 예정자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온다면 과연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파기에 따른 제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경량전철건설 반대 투쟁에 앞서서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용인시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량전철사업은 96년도에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용인시와 의회의 정책적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모든 행정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수요 예측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시행되었고,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수요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증가율 등과 재정지원,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여러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사항이지 관계 공무원이 수요를 부풀려 불평등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경전철사업은 우리시는 물론, 국가의 중요한 사회간접 자본이며 동·서간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교통기반시설로서 그동안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가며 생활하고 계신 용인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서민의 발로서 먼 미래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시의 경량전철사업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신개념의 교통시스템으로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대한 기대 속에 추진되어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우리시 인근의 성남, 수원, 광명, 하남 등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시를 중심으로 교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연계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나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시가 9년여의 긴 세월동안 잇속에 밝은 민간사업자들과 거대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 과정은 실로 눈물겨웠습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이제 막 첫 삽을 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불확실한 수요조사내용에 의해서 우리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국책사업인 본 사업의 백지화가 시도된다면 이는 결국 용인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경전철사업의 백지화를 위한 특정 시민 등과의 연대투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지역분열 현상으로 치달을 것이며 용인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고 결국, 용인시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진정 용인시민을 위하고 용인시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의원님 스스로 경량전철건설사업의 백지화 주장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전 시민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지속적인 도시인구의 유입으로 인구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이에 비해 시민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요소 요소에 산재되어 있는 공간 자원을 활용한 휴식공간 조성이 절실히 대두되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욕구 충족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산이나 분당 호수공원시설 등은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흥저수지는 농업용 시설에서 점차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천연의 자원을 가지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낚시행위 등으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수질도 4급수이하의 수질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수변형 공간으로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하여 저수지를 적극 재정비 활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03년 6월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기본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흥 호수공원은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설로 개발하려는 목표아래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가동이라는 내용으로 4급수 이하의 수질을 2급수 이상의 수질확보가 우선되도록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한 하수관리와 주변지역의 집중적인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자 하며, 걷고싶은 호수공원 조성이라는 테마로 저수지 주변에 자연형 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수변산책 테라스 공간을 설치하여 호수를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과 교육의 장 조성이라는 내용으로 습지공원 등을 설치하여 수변풍경의 멋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설치시설의 입지를 검토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유지관리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개발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용인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의 기능과 아이들의 교육의 장 기능을 겸비한 용인시 최초의 수변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거북스러운 표현의 말씀을 드렸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