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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3-02-19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의 보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와 도시환경국의 도시정책과, 주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표옥정입니다. 보육지원과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13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5쪽 분장사무 보고 시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순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진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24개소, 행정처분이 10개소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이 많이 걸렸습니까? 어린이집이 어떤 일들로 주로 시정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정명령 받은 것은 전에 신문에 게재된 것처럼 방학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엄마들의 동의를 얻어서 쉴 수는 교사들이 한 분씩 남아서 원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어서 시정명령 나간 적도 있었고 또 여기 보면 식단 이행하는데 식판 같은 것 준비가 안 됐다든가 출석부가 준비가 안 됐다든가 교사 이름표 같은 것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소한 게 시정명령 나가는 것이고 행정처분이 나갔을 때는 좀 크지요.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과징금 부과 건이라든가 지원금 중단이라든가 더 크게 나가면 보육교사의 정지라든가 자격 취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관내에는 자격취소 받은 유치원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9월 21일자 이후로 점검 나간 것은 전체 71개소를 점검을 나갔고 행정처분 중에 자격취소 된 곳이 셋이고 자격정지가 세 분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은 어떤 것을 위반해서 그렇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럴 경우에는 보육료 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 횡령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강복금위원

뉴스에 종종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보조금 주는 것 뉴스에 거의 하루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요즘 아시다시피 보육이 이슈화 되다 보니까요.

강복금위원

어느 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근처에 있는 시들도 그게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창피하잖아요. 애들 교육시키는 돈을 이래저래 떼어먹는다는 게 어찌 보면 죄질 중에서도 질이 아주 나쁜 질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보육비인데 그것을 떼어먹는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자격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자격취소가 나가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요새 뉴스에 심심치 않게 집단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관내는 그런 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없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먹거리 부분이니까 계속 지도점검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은 노출이 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면 안 될까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스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피디수첩 사태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기가 저하된다, 대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일부 어린이집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안타깝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서울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서울 외에 기타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충격적인 것은, 피디수첩 보셨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유부연위원

감자 세 개를 삶아서 30명을 주려고 쪼개는데 쪼개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때 그것 보고 정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눈물이 핑 돌던데 우리 광명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 보고 뭐를 느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까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마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많은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워주신다고 생각하고 사실 감자뿐 아니라는 모든 게, 얼마 전에 지방에서 떡볶이를 먹고 목에 걸려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감자도 크게 알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아기한테는 쪼개서 줄 수 있는 건데 피디수첩에서는 사실 그것을 너무 확대 홍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쪼개는 부분은 아기들이 크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잘라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점검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인격적으로 떨어지는 원장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점검하면서 그런 분을 주지시키고 열심히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린이집 단체 연합회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자, 또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현재는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현재 시스템을 잘 아는 어머니나 그런 분들의 제보에 의해서 내부고발이지요.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허위교사 등록이라든지 영유아 어린이들 수를 조절해서 분반을 시켜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어떤 고발이 없이는 거의 걸러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것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이런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점검반을 저희 직원들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 번에 한번 12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함께 나가기도 하고 제가 연합회하고 이번에 연합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2월 22일 날 이취임식을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된 임원진들한테 제가 요구한 것은 단속할 때 같이 함께 가서 보는 방향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은 민원이 제기된 원에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지만 아마 원에서 학부형이라든가 교사들의 제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사 점검 나갈 때 사전 통보가 원칙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검진은 학부모라든가 민원이 제기되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가 있고 이용불편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불시에도 계속 나갈 수가 있고 정기검진은 1년 1회 하게끔 돼있는데 그때는 알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리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정기점검 할 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기점검 때만 사전에 통보해 주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평상시에는 미리 통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원칙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원칙은 아닌데 예의상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기점검 때는 통보하고 나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일반점검은 수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사전 통보가 법적 의무는 아닌데 그냥 관례상 그다음에 예의상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정기점검 때는 통보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원칙보다도

유부연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사전에 통보하게끔 업무지침에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보육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육지원과 과장님은 여성인데 뒤에 팀장들이 다 남성이잖아요. 굉장히 반전인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과장이 여자이다, 남자이다에 별 상관은 없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좋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보육은 항상 엄마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아빠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 측면에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아빠의 정서가 담길 수 있는 우리 시의 보육정책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저도 좋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국공립 시설이 23개인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원이 보니까 1,652명인데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교사는 177명이고 그러면 교사 일인당 보육대상 아이수가 약 9.3명이 나옵니다. 교사 1명이 아이들 9.3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교사 일인당 5.8명이 나오고, 우리 광명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민간개인은 교사 일인당 9.6명이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민간이나 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공립 시설은 교사를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설명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것을 평균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균으로 잡지 어떻게 잡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평균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개월 이전에는 1명에서 3명까지 선생님 한 분이 따라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면 평균을 잡으셨다니까 4세 5세는 선생님 한 분에 2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늘려야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해진 범위가 있겠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20명까지고 이게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늘리고 안 늘리고가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좋아요. 화면 띄어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강복금위원

가정 어린이집은 세 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12개월 이전의 아기는 3명이고 1세는 5명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 현수막을 보고, 혹시 보이세요? 이게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양육수당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지원해준다고 현수막을 저렇게 걸었는데요.

문영희위원장

동에서 내건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동에서 걸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에서요?

문영희위원장

수당을 동에서 주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돈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보육료 지원하고 양육수당 주는데 “돈을 드립니다.” 해서 이게 과연 관공서에서 걸 수 있는 현수막인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아주 쇼킹하고 좋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돈이 크게 쓰여 있어서 처음에 어떤 사채업자가 건 줄 알았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이번에 2월 말까지 양육수당이라든가 보육료,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육수당이 아시다시피 20만원 15만원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월 4일 날부터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홍보는 해야지요. 이게 신청 주의인데 그것 신청 못하면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방법적인 문제이지요. 대부분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수준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양육수당 지원해 드립니다, 보육료 지원합니다.” 이러면 그 분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돈을 드립니다.” 돈도 아주 크게 해서 이것은 관공서에서 해야 될 홍보방법으로서 정말 적절치 않다는 얘기에요. 어린이집 관련돼서 제가 특별활동비 관련해서 서면 자료 요청한 것 잘 받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상보육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무상보육이 실제적으로 실시됐지만 특별활동비 등 이런 별도 부담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이 비용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상보육 체감도가 굉장히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시립어린이집들은 특별활동비를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보육지원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임의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시립어린이집에서는 체육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강사인데 일인당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4천원이고 어느 어린이집은 5,450원이에요. 그리고 어느 어린이집의 영어는 특별활동비가 부모가 부담해야 될 일인당 비용이 1만원인데 똑같은 강사 똑같은 업체인데 어느 어린이집에는 또 14,500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강사 내지 같은 업체인데 여기는 영어가 일인당 2만원인데 똑같은 분이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는 15,500원 여기는 2만원도 있네요. 28,000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활동비가 똑같은 업체나 똑같은 강사가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어린이집 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업체선정이 투명해야 되고 지금은 원장선생님이 다하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방적으로 원장선생님이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시립부터 모범을 보여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는 데가 꽤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보육정보센터 있잖아요. 이 보육정보센터에서 각 어린이집별로 특별활동비가 영어는 얼마고 체육은 얼마고 이걸 다 공개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공개되고 나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설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설명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강사인데 4,000원, 5,450원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필요경비는 아동 등의 n분의 1로 계산을 하고 또 시간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5세의 영아 같은 경우에는 40분의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만2세의 영아일 경우에는 20분의 강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하라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금액을 정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는 과목별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공개해주라는 이야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어린이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금액이 틀릴 수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n분의 1로 한다고 공개를 해주어야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재·교구가 A교구가 있고 B교구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엄마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데 엄마들이 그것도 다 선택하게끔 되어있고 엄마들이 선택을 하실 때 10원이 더 비싼 B교재를 원한다든가 하면 금액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로 소개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느 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육포털서비스에 공개해야 되는 특별활동 항목이 있습니다.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업체명, 수강인원, 강사의 주요경력 등 7가지를 보육포털서비스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모범적으로 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이 특별활동업체나 강사 선정에 있어서 원장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 중에 있다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확인해서 시립부터 먼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이것 해야죠. 그래서 그런 선택권은 학부모들에게 주는 것이 맞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지금 학부모들하고 의논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원장이 한다고 분명히 해놓고서 조금 불리해지시니까 학부모들과 같이 의논해서 한다고 그러세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불리가 아니고 엄마들하고 의논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립하고 연합회하고 의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조정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면 아예 조례개정을 해버리죠 뭐. 그것 조례에 담아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들이 공개되어서 특별활동비가 좀 투명하게, 그리고 어쨌든 자꾸 공개가 되면 잘못된 것을 많이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의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나갈 때 미리 통보하고 나가요? 아니면 그냥 불시에 나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검진은 통보하고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다 알고 있던데요. 미리미리 대처를 하던데요. 정리 딱 해서 원장님이나 시설장이 오늘 뭐 한다고 해서 청소도 하고 애들도 5명인데 6명 있는 데는 집에 보내고 다 그러던데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불시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저는 그것보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지도·점검 여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위원들이 잘 보든 안 보든 팀장님들 이것 개선 좀 해주세요. 시립어린이집 단계적 확대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2012년도 업무보고와 2013년도 업무보고가 토시 하나하나 똑같아요. 이것 작년의 업무보고와 글씨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네요. 제가 2012년도의 업무보고 똑같이 읽어볼게요. 소아택지 및 역세개발지구의 보육 이것 밖에 없어요. 철산3동 주민센터청사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보육수요를 해소, 그런데 올해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간의 추진계획도 2010년도, 2011년도에 한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올려놓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의 단계적으로 확대가 2010년도 말부터 준비가 된 것인데 그동안의 한 것만
병주

이병주위원

목적이 이렇게 똑같아요? 해가 바뀌면 새로운 목적계획을 세워야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시립어린이집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확대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소하누리어린이집까지 개원을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안동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철산3동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것이 먼저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소하보육타운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뒤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렸지만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건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K테크노파크어린이집이 건립해서 작년에 다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건립 1개소가 무엇이에요? 사업개요 이것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개요에 건립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작년에 다 끝났는데 올해 이것 또 해요? 작년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민선5기에 말하자면 2010년도 7월 이후에 시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몇 건, 2012년도에 몇 건, 2013년도에도 결국 몇 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앞을 이야기한다면 올해 것 철산3동 것만 들어가면 되겠지만 전의 그 년도부터 이렇게 이렇게 몇 건이 되었고 추진사항이 몇 건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고 하나가 더 들어갔는데 철산3동이 들어간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 포함한다면 소하동에 보육타운이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사업개요라는 것은 올해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것이 누적되어서 계속 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SK테크노파크어린이집은 끝났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1년도에 개소 된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다 만료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개요에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넣는 것은 맞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에 넣어야지요. 여기 밑에 추진사항에는 맞아요. 그런데 건립 1개소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 끝났는데 사업개요에 이것을 왜 넣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맞지 않죠.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연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여기다가 넣는 것이 맞아요. 사업개요에 이것을 왜 넣느냐고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추진사항으로 나중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지원도 2012년도와 2013년도 업무보고계획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너무 똑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마 금액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금액만 달라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새롭게 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석현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영 관광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남일 시민회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담당주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영희위원장

팀장이 아니고 주무관님이요? 주무관님은 답변할 뭐 저기가 되어있나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팀장님께 하시죠.

유부연위원

팀장님 매년 반복되는 질문인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줄 당시에는 신용희과장님께서 담당이셨는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하게 되면 매년 국비 1억을 따올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째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경기도문화재단이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의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 받아서 사업하라고 따오는 사업비 일부 외에는 그때 말했었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국비나 이런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애초의 약속하고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자체를 신청하면 지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정한다고 법에도 되어있고요. 지정하면 대응사업비로 해서 충분히 그때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다음해부터 광역지자체는 지정을 해서 대응사업비를 주었는데 시군 지자체는 지정을 보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계속 지자체가 많이 신청한다고 하니까 대응사업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사업일지라도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대응투자 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재정상황 때문에 여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응투자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억을 이상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6,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앞으로 더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사업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 광명시 견학 내지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부연위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문화원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부기관, 하부기관 이렇게?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문화원은 광명시 고유의 문화 창달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유부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문화원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자세하게 그 체계를 연구해본 바가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도 문화원의 일부다. 하부조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잘못 알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요.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지금은 문화원의 부설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부설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설립해서 문화원 부설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답변이 유부연위원님이 궁금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계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되면 애초에 문화원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들,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아니, 중복되는 것은 아닌데 1인1악기 사업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인1악기 사업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강사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이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닌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왜 아니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1인1악기 사업은 작년에는

유부연위원

과장님 됐고요.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당초에는 문화원에서 하다가 그것이 진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인1악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었다고요?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그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강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1인1악기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에 이관하고 예산으로 지금 보강한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네, 더 보강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저는 이효선 전임시장님께서 이것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 시청에 계신 공직자들도 악기를 가지고 문화원에 와서 연주를 하고, 1인1악기라면 광명시민들 누구나 한 가지 악기는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역점을 두고 했었던 사업인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업무를 좀 넘겨준 것 같아요. 그렇죠?
석현

이석현문화팀장

1인1악기 사업을 하면서 강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발굴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사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예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 문화원에서 할 때는 그러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었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했을 때는 그런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여기 있었던 업무가 이리로 가고 이 조직은 그대로 있고 또 이 조직은 애초에 하고자 했었던 목표를 제대로 달성 못하는 상황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인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애초에 설립할 때 매년 이것이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화예술이 더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냥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도 공감이 되는데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도록 대응사업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광역까지만 되었었고 지자체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되었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안 되어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해서 어느 사업이든 국비보조사업을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올린 것인데 그때 보시면 그때 또 같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예총에 밤늦게 한번 갔다 왔는데 온갖 문서 수발 다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예총 사무국 직원이 3명인가요? 2명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유부연위원

2명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사무국장과 사무처장이요.

유부연위원

그때 3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3명일 때에는 잡스타트 청년일자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화예술단체는 우리의 문화적인 인프라이고 자산 아닙니까? 거기를 잘 돌아가게끔 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인데 맨날 피곤에 쪄들어 있고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인데 속된 말로 제가 술 한 잔 하자고 하면 시간 없다고 그래요. 저는 사심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하려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상 재정이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할 때도 세 명으로 직원 한 명이 반드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한정돼 있잖아요.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가 삭감이 됐었고 그래서 일단 그런 충족은 못 시켰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예총에 인원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씨티투어는 상임위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는데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시범사업만이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자꾸 폐광산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겠는데 버스가 운영을 하다보면 폐광산을 갈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게 있고 폐광산 주변 공원조성 계획도 관리처분계획인가? 거기까지 승인신청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일련의 절차를 밝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원 개발도 안 됐고 그다음에 광산 내부도 개발이 안 됐고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버스를 가지고 한다는 게 이건 아니다, 관광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것을 관광자원화 시켜놓은 다음에 버스를 돌리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부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광명에 관광지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산 세울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광명에 어떤 것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저희 생각을 한 것이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은 어느 코스는 선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우리 시민도 그렇고 관광객 타 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광명을 제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것을 선정해서 다음에 선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는 광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광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것을 반드시 느끼게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보고 드릴 기회가 되면 안이 선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올해입니다.

유부연위원

아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몇 명이 찾아오는지 그것도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며칠 전에 옆에 계신 문현수위원님께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성교육이었나요? 학교폭력 교육을 하는데 장소를 가학폐광산 그쪽으로 잡아서 장소를 선정해서 각 학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 받겠다는 홍보지를 보냈던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권이 집계된다면 이것은 안 되고, 광명 시티투어도 보면 관내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서울시티투어 차타고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티투어 운영할 때는 외부에 계신 분들 광명에 대해서 지리를 잘 모르고 시티투어를 타지 않고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여기 지리나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그런 것을 다 분류한 다음에 만족도라든지 서비스면 서비스 만족도 경관이 마음에 들었는지 세부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평가를 토대로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 시범을 3개월만 하려다가 조금 기간은 연장했지만 저희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해보지만 도저히 이 사업이 아닐 것 같다고 하면 저희도 안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안타까운 건데 414쪽에 오리이원익기념관 이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이게 부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능 전환에 대해서 찬성했던 위원으로서 부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 안하실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취지가 사실상 현재 상태로는 너무 활용도가 빈약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먼저 심의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위탁주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하지, 그러려면 직영을 해도 사실상 거기 직원들이 여러 명이 가서 현지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따져 보면 인건비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것 운영비는 거의 같겠지만 그 수준이나 위탁을 줘서 하는 거나 더군다나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못 따라 가주고 그러면 전문인들한테 맡겨서 하는 게 저는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나중에는 어떻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지금 생각이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자꾸 못 믿어하시는 건지 답변이 잘못 나갈까봐 계속 과장님 답변하시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팀장 지명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석현 팀장님이신가요?

문영희위원장

원래는 과장님 답변인데 팀장님한테 더 질의를 하고 싶으면

유부연위원

애초에 계획을 담당했던 주무관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올리면 꼭 동의해달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문영희위원장

취지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주무관 양철원 많은 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원익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2001년도에 기념관이 문 열었을 때 제가 초대관장 역할을 1년 못 되게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리모델링 없이 시설에 대한 문제들은 노후되는 시설하고 당초에 시설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중간 중간에 민간위탁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는 직영을 직접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같이 관리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활성화 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였느냐 하면 오리이원익기념관 주변 전체를 다 새롭게 하면서 이원익 묘소나 신도비 개방까지 염두에 두는 과정에서 올해도 예산 세워서 도비를 저희가 받았지만 앞에 주차장 부지까지 확충한 다음에 점점 개방까지 가고 기념관을 그 후에 리모델링을 하자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일환으로 올해는 첫 번째 리모델링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쉬고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게 첫 번째였는데 그 리모델링 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과 같은 그냥 단순한 전시시설로는 역할이 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특히 소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쪽에서 사회교육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 기념관에서 어떤 교육이나 어떤 내용이 필요할 것인가 고민 끝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전통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대한 전통인문학에 대한 교육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의 공무원들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가 계산도 해 보고 보통 직원이 거의 연중무휴로 돌리기 때문에 직원이 보통 기간제로 고용한다고 해도 한 세 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계산이나 또 프로그램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하든 누가 하든 또 들어갈 내용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민간위탁 부분이 조금 더 지역에 고용을 활발하게 하는데 풍요롭게 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들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 잘 될까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사업계획이나 사업을 실시한 후에 어떤 전망에 대해서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만 우려하는 것은 과연 적격업체가 선정이 될까, 그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활성화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동의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민간위탁 하려고 했고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존중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동의도 안 받고 그다음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선정된 단체가 과연 법률상 요건을 갖췄는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다 법과 규칙과 조례에서 정한 내용대로 선정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런 불신들을 해소시켜주시고 나머지 우리 반대했던 위원님들 그다음에 무슨 뜻에서 기권했는지 모르겠는데 기권했던 두 분 위원님들 잘 설득해주셔서 여기 기념관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아주 난장판인데 살아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취지나 그다음에 이런 세부 계획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주셔서 다음에 다시 동의안이 올라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장님! 동의안 한 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저도 설득하는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부연위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과장님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처음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문화관광과에서 왜 시민운동장을 관리할까 라는 의구심이랄까 이런 게 조금 해소는 됐는데 며칠 전에 제가 운동장을 갔는데 제가 시민운동장을 자구 가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아이들 공차는 것 보려고 멍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선수들이 그 시간대에 나와서 운동할 시간이었는데 초등학교가 됐든지 중학교가 됐든지 자체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시합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관외의 어떤 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이 거기 와서 독점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축구부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지역 고등학교 형들이 운동하는 것을 지켜보던데 그래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트랙 밖에서 몸을 풀다가 고등학교 선수들이 엄청난 속도로 대포알 같은 슈팅하는 것 피해가면서 어린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알아보시지요. 제가 그 당시에 이 학교 이름을 알아냈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시간이 언제에요?

유부연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서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민회관팀장이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지금 알고 계세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니까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보름 전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유부연위원

평일이었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평일 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민운동장 운영을 대여시간하고 개방시간을 구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그게 대여시간인데 대여시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예약을 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소정의 운동장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한테는 관외든 관내든 대여시간에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관외의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와서 경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은 관외의 동창들이

유부연위원

동창이 아니고 축구선수들이에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축구선수들이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연락을 드리겠고 대여시간이

유부연위원

회의 끝나면 고등학교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네, 그러세요.

유부연위원

적정한 대관이었는지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시간대에 우리 관내에 있는 축구선수들이 활용할 시간이었는지 시간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이 사용했는지 그 여부를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센터장이 없고 광명문화의 집 서두원 관장을 겸임토록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소방서 자리로 4월 달에 옮기게 되면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완전히 분리 한다는 얘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공연 현장에 갔었는데 제가 예술성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공연을 잘 했다, 못 했다, 이것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하나 좋은 점은 있었는데 정치인 소개해주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으로 시작해서 공연으로 끝나던데 그게 저는 제일 보기 좋았어요. 시민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지는 부분,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들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나로 일체가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공연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웬만하면 공연 중간에 시장이 올라가서 인사말 하는 시간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공연 중간에 시장 인사말 들으러 거기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중간에 한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공연 중간이 아니라 아마 시작 부분에 혹시 계셔가지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작이든 중간이든 제가 갔을 때 폴포츠 공연할 때는 중간에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기획공연이 시장이 주민들한테 배려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내는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예술적 권리들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도 안 시켜도 돼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두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거지요. 공연이 시민 중심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시민회관 대공연장 대관료 있는데 보니까 야간에는 12만5천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평일 날 2시간 이내 야간은 그렇게 돼 있지요? 3시간 이내는 13만7천원인데 이 시민회관 안에서 상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한 적이 있지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만 하더라도 몇 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출판기념회는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출판기념회가 바로 상행위에요. 우리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4조 제1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회관 안에서 상행위(제품 홍보 포함)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출판기념회가 뭐냐 하면 물론 본인도 홍보하겠지만 자기가 쓴 책을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자리에요. 그래서 거기서 책이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게 공직선거법상 합법적 정치자금을 만드는 수단으로 정치인들이 할 경우는 그렇게 쓰이는데 내일인가 모레 부천시장도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부천시가 장소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뷔페 빌려서 웨딩홀 빌려서 해요. 부천시는 우리 광명보다 큰 공간들 많은데 이것은 출판기념회 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시민회관 사용조례 제4조를 위반한 거예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출판기념회를 두 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를 상행위로 판단을 안 했고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출판기념회 할 때 관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 책 삽니까? 안삽니까?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책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출판기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대관을 했는데 책은 오시는 분들한테 줬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책을 오시는 분한테 그냥 주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로 걸려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그것 함에다 넣고 갔지요, 판매행위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대관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판매했습니다. 그것 책 출판기념회 할 때 그냥 배부했다가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하지 않고 그냥 주면 걸리는 거예요. 그것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매 행위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시장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것 판매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행위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시민회관에서, 이것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에 출판기념회 제외 하시든지 이 제도적 변경 없이 출판기념회에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주는 것은 조례는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축제행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 보면 행사내용이 봄꽃 축제하고 다섯 개 해서 등 했는데 예산을 보면 시비가 3억7천이고 도비가 3,100만원인데 도비 3,100만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구름산예술제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도비를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도비를 지원해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예산한 것 시비는 9,100만원인데요.

강복금위원

도비 포함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도비 포함이에요? 아니지요? 그런데 이게 시비가 3억7천인데 3억7천이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돼 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민국서예한마당이나 봄꽃축제, 오리문화제, 등문화축제, 구름산예술제, 광명농악대축제, 학생음악 경연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밑에 서예한마당, 농악경연대회 이것 포함된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3억7천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 밑에 것은 작년에 했던 거고 올해도 이렇게 할 건데 현재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가 포함돼 있고 농악대회 그다음에 대한민국서예한마당, 봄꽃축제, 오리문화제, 등문화축제
병주

이병주위원

8가지 합쳐서 3억7천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3억7천 안 나오는데요. 3억8,4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4억100만원에 대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8가지를 합쳐서 3억7천이 돼야 되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학생음악경연대회가 1,100만원이고 봄꽃축제가 7천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오리문화제 6천만원, 등문화제 2천만원, 구름산예술제 9,100만원, 농악대축제가 9,500만원, 서예한마당 3천만원, 학생 1,100만원, 학생농악경연대회 700만원 이것 다 합치면 3억8,400만원인데 대충해서 오신 건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고 그게 다 더하면 3억7천이 지금 안 되신다고 하는 소리인데 3,100만원을 빼면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서에 순수한 시비가 9,1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비가 8,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심의를 했다가 그게 도비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최종 세운 것은 8,1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100만원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금년 예산서에 보면요.
병주

이병주위원

금년도 예산은 9,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8,100만원이라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어디 예산서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예산서에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은 9,100만원을 해드렸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8,38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서 뽑은 건데요. 이것은 예산서안이고 예산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시군 구름산예술제 전체가 1억1,500만원이잖아요. 도비가 3,120만원 시비가 8,38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380만원이요. 그러면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2012년도 향후 계획에 예산액이 보통 보면 11억5,800만원이라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도 보면 2013년도 이후에는 향후 계획에 예산 1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 11억5,8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에는 4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2014년 이후라고 그래서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근거가 약 3년 아니면 5년인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 정도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몇 년 치를 함축해서 그냥 써놓은 것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예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014년 이후라고 한 것입니다. 한 5년 치 것을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헷갈리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2012년도 했을 때 2013년도 예산액은 지금이 4억이라고 하면 4억5,000만원이나 5억이나 이렇게 표기를 해주어야 저희들이 보기가 좋지 갑자기 4억에서 17억으로 이렇게 해두면 3년인지 4년인지 저희들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이 서식을 줘서 하라고 그럴 때는 통상 2014년 이후는 약 3년 내지 그렇게 해서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씩 여러 가지 증액될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단년도인 2014년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이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2016년

강복금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로 3년 동안이라고 써주던가 표시를 해주어야지 2014년 이후 그러니까 2014년으로 알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 갭이 차이 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몇 년 동안 이것을 포함한 것인지 그렇게 써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 이후 괄호 열고 3년 이렇게 예산액이 몇 년도의 것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보면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행사를 많이 할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올해 4억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가죠. 그러니까 그 표기를 좀 잘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해마다 똑같은 문구 쓰시는 것 수정 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아무리 그래도 말이 됩니까? 목적을 내년에도 또 똑같이 쓰시면 안 되죠. 그러면 맨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세월이 흐르면 흐르는 만큼 개선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쫙 봤는데 2012년도, 2013년도 토시 하나, 점 하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무엇을 하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맨날 공연예술을 강화하고자 함, 너무 상투적인 말로 맨날 똑같잖아요. 이것을 좀 개선해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품격 있는 특별기획 그것을 작년에도 예산 9,000만원 가지고 6가지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우수공연까지 포함해서 1억이었다가 올해는 우수공연을 빼고 기획공연으로 사실상 1억6,000만원이었었는데 4,000만원을 올려서 내년도 예산이 2억이고 지난해에는 기획공연 1억에다가 플러스 우수공연 6,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4,000만원 올랐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작년에 유니버설발레단 와서 발레 했었죠? 제가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때 공연 잘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은 실력 있는 팀도 있고 그냥 그런 팀도 있고 해서 우리 광명시 시민들이 많이 볼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레는 진짜 큰 극장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국립발레단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문화잖아요. 올해에도 하는 줄 알았더니. 올해에는 호두까기인형 한다고 안 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올해에는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그 돈에 맞게 그때그때 봐서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때 발레 돈 많이 안 주었잖아요. 폴포츠보다 5분의 1밖에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발레단이 1,000만원이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폴포츠 5,000만원 주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폴포츠가 4,500만원이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5배나 더 싸게 해도 폴포츠보다 감동은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광명에서 발레를 처음으로 접해봐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의 공연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공연을 1시간 1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딱딱 끊어서 하는 그런 발레였어요. 저는 과장님이 호두까기인형 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다음에 기획공연 하면 위원님들 꼭 초청을 할 테니까 꼭 와서 봐주시고 평가를 해주시고 다음 연도에 많이 반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젊은 세대가 우리 광명에 많잖아요. 그래서 잘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화의 욕구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온 그 관행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공연들을 해야 되는데 요새 우리 광명에는 10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거의 50대 말이라도 저 10대 공연 좋아해요. 얼마나 열기가 팍팍 드는데요. 아주 그 에너지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7080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공연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당연한 세대들에 맞게 저희들도 지금 구성을 그렇게 하려고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광명시민들이 다양하게 즐거워야지 7080도 좋고 부모님전상서도 좋고 다 좋은데 보니까 우리 10대 아이들이 공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예산도 올랐는데 K-POP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좀 해보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할 것이 있는데 우리 광명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또 문화원,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사업들이 굉장히 이제 양성화되고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화부분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화 매개인력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화복지사, 문화코디네이터, 문화예술사 이런 문화전문 매개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치하고 양성하고 또는 교육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구축을 해야지만 이런 문화 인프라들을 저희가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센터만 만들고 문화원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으로 우리가 사실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전문 매개인력들을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를 좀 하시고 아마도 법상으로 앞으로는 올 상반기 안에 문화매개인력 문화예술사인가요? 정식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씩 배치해야 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광명이 먼저 이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나 이런 사업들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런 문화매개인력에 대한 고민부분들을 선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두 가지 건의만 드릴 것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보면 주로 저녁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보고 제가 서울 지나갈 때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현재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 때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때 밥 먹으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1분, 2분 내지는 10분 이 정도 음악을 듣고 가고 또 다른 사람들 와서 듣고 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것을 저녁에만 할 것이 아니고 낮에도 점심 먹으러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한번 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다.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시민운동장 샤워실이 있지 않습니까? 샤워실을 좀 더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올 때 좀 상쾌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봐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보면 양변기가 하나 있고 좌변기가 하나 설치 되어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운동장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네. 야외 말고 본부석 밑에 있는 것이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남자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네. 좌식으로 다 교체되었나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네.

유부연위원

언제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작년에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이전에 갔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샤워실, 탈의실 여기를 유심히 살펴보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시의회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병기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광명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명 골프연습장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환 체육시설팀 소속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야구장 관련되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마사토 등 유실과 흙의 유입으로 매년 시설유지 관리비용 거액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설유지 비용을 야구협회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야구장 조성을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야구장은 저희가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 포장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마사토로 포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인조잔디로 포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로 했을 경우에는 마사토는 유속이 좀 세고 배수펌프장에 물이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마사토가 유실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토하고 인조잔디 중 어떤 방법이 나을 것이냐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결과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사토는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경계석을 놓고 마사토를 설치함으로써 배수펌프장의 담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담수량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 결과 잔디를 검토해보니까 이중 잔디로 칩을 보완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인조잔디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사토로 할 것인지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간부공무원와 용역사의 중간보고 시 면밀히 검토해서 더 관리가 편하고 또 문제가 없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마사토로 했을 경우를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조잔디인데 이중 잔디라는 이야기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가 또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야구연습장 한 번 조성을 해놓으면 이것이 1년, 2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좀 들더라도 준영구적인 방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준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고 아시겠지만 지금 시민운동장 잔디구장도 지금 5년 사이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다 엎어버리고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디구장 수명이 한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축구장 잔디와 야구장 잔디는 약간 좀 달라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사토 방식을 하든 이중 잔디 방식을 하든 하기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또 징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용료 관계는 각종 체육시설이 관리인을 두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오픈해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데는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장이라든가 사성공원이라든가 야구장 같은 곳에는 관리인을 두기가 조금 약간 어렵지 않나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저희는 정기적인 시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정 협회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용료 관계는 거기의 유지·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까 생각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유지비용을 야구협회에서 전액부담 한다고 그랬을 경우 야구협회에서 일 하시는 분이 월급 받고 어떤 수익구조 창출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협회관계자들은 대부분 사실은 자원봉사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부담한다? 그리고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관리인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데일수록 더 관리인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인이 없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야구하겠다고 다 들어와서 여기에서 볼 때리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캐치볼 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에 어느 팀에서 계약을 해버리면 그때는 그 팀만 들어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다 들어와서 막 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공 뻥뻥 차고 저기에서도 공 뻥뻥 차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는 저희가 조례 초안을 작성 중인데 특정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을 꼭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임의규정으로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징수한다면 다른 체육시설과 차이를 많이 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시에서 다 부담하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주관적으로 사용하는 그 협회에서 일부는 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같이 고민 좀 해보고 이번에 예산안 보니까 자전거 대회 하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 5천만 들이고 도시책추진비를 한 1억 정도 들이고 경륜장에서 한 1억5천 정도 예산을 해서 저희가 당초는 처음에 입안할 때는 한 5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경륜장 측에서 5월은 시기가 부적절하고, 왜 그러냐 하면 경륜이 금, 토, 일 3일간 열리기 때문에 경륜이 열리는 날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평일 중에서 휴일이 있는 때가 어디냐, 그러면 6월 6일 현충일인데 현충일은 경건한 날인데 축제성 행사를 한다는 게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쯤에 경륜장 측과 협의해서 경륜장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쯤 행사를 개최할까 이렇게 생각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대회라는 게 엘리트 자전거 대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국동호인 자전거대회입니다. 2, 3년 전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전국 동호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륜장 트랙 안에서 빙빙 도는 게 아니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트랙 안에서 도는 게 아니고 일반 아마추어들은 트랙 안에서 하면 타는 기술 때문에 많이 다치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경륜장 주위를 일단은 로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명 시내를 일주하는 두 가지 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생활동호인들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란 얘기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경륜장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하니까 경륜장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광명시는 광명시 자전거의 날이 있어요.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자전거의 날이 있습니다.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월 22일이 광명시 자전거의 날이에요.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그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시장이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은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런 계획을 갖고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있는 자전거의 날과 맞춰서 해주는 게 맞지요. 만약에 이것 도로과에서 4월 22일 맞춰서 자전거 날 기념해서 이것 관련된 대회 열겠다든지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이것 관련해서 이중적 예산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얘기는 일리가 좀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정상 4월 중에는 물리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하고 저희가 개최하고자 하는 것은 경륜장이 광명시에 소재함으로써 경륜 활성화와 자전거 활성화를 통해서 광명시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전국동호인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경륜장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경륜장에서 1억5천을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방법이 있겠지요. 우리가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자전거 날도 지정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아직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 자전거의 날을 이번에 행사하는 게 올해만 할 게 아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규모는 다르겠지만 매년 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광명시 자전거 날 기념해서 그런 행사를 하되 지금 4월 22일이라는 날짜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날짜를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경륜장이라든지 또는 도라든지 같이 예산 지원하는 각 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행사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내년부터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맞춰 4월 달 중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내년부터 한번 그쪽 방향으로 규모는 다르겠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올해는 시기적으로나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 옥상방수 공사 관련돼서 예산 통과할 때 제가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그것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검토되고 있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여러 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검토 중인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시적이 아니라 한번 방수를 함으로써 준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할 때 위원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옥상에 있는 배기라고 그래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 면적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차면 넘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가만히 두지 말고 방수공사만 하지 말고 이것을 전면 수정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물이 넘쳐 들어가지 않게끔, 넘쳐 들어가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 방법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 세워서 설치 다 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총 14개를 설치했습니다.

강복금위원

14개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시민체육관에 CCTV가 굉장히 많지만 운행을 해보다가 필요하면 또 설치할 수 있지만 현재

강복금위원

제가 말하고 나서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14개 설치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1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관에 총 CCTV가 29개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워낙 넓은 데니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다거나 하면 추가로 저희가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암벽장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3개 설치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1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실내체육관 들어가는데 후문에 창고로 쓰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것 좀 치우시라니까 왜 안 치우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히 없어서 위에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 그것은 깨끗이 다 걷어내고 포장으로 예쁘게 했고요.

강복금위원

거기가 창고로 쓰라고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닌데요.

강복금위원

보기 싫게 거기다 펼쳐 놓으니까 그게 광명시의 얼굴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창고는 창고가 있을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민이 전부다 이용하는 거기다 창고로 쓴다고 버티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치워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관장님하고 여러 번 얘기해봤는데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은 시민이 많이 가고 저희들도 크게 축제하면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하루 두 번은 가는데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지만 유모차 부대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깔끔해야 돼요. 안 그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시 고민해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동네가 봄에 꽃피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그냥 창고로 쓰고 있기에는 그 장소가 마땅치 않고 다른 데로 옮기셔야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CCTV는 다 하셨다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니면서 궁금한 게 거기 아트홀에 매점 있지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몇 번 못 본 것 같아요. 거기 매점 문 여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트홀을 주로 이용하는 게 봄에서부터 가을에 이용을 합니다. 겨울에는 이용객이 없다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 이용객이 생깁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나다니다 보면 매일 문이 닫혀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 문이 열려 있으면 실내체육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요. 거기서 뭔가를 산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물도 사게 되고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살 수 있는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문 열려 있는 것을 한 번인가 두 번 본 것 같고 맨날 닫혀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항상 현장에서 가장 현실을 잘 알고 현장에서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관장님 얘기해보세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저희가 매점 운영 관계는 보통 겨울철에는 오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안 나와서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날 풀리면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겨울철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기관은 적자입니다. 어디 흑자 나서 운영하는데 있어요?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모든 곳에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관이나 공연장이나 다 적자입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10분의 1이나 건지면 다행인데 실내체육관은 뭐를 하나 사려고 해도 밖에까지 가야 돼서 저는 매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매점이 있던데 그러면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거기 위탁 줬습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거기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위탁 주시면 안 되지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일반인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사용료 내고 이러다보면 인건비 자체가 안 나와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 운영을 하는데 노조에서도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강복금위원

그런 책임감 없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관장님! 왜냐하면 그것을 맡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365일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적자 난다고 문 닫고 있어요?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애초에 맡지를 말던가요. 안 그래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시에서라도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요. 매점을 만들어 놓고 왜 운영을 안 해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쭉 보면 거기서 주로 수익금 나는 게 일반적으로 과자나 커피 파는 것보다도 컵라면이나 라면 종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익이 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무슨 장사든지 항상 열어놓고 있으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문이 열려있고 거기 가면 그것을 판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데 툭하면 문 닫아 있으니까 문 닫아 있는데 거기 가느니 밖에 나가서 사 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책임을 맡고 그것을 위탁 했으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해야 된다는 게 약속이고 신뢰에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것을 일반인들이 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적자가 나니까 맡을 데가 없다보니까

강복금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시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해야지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런데 인건비 관계가

강복금위원

인건비가 어디는 맨날 적자 아니냐고요, 맨날 적자에요. 인건비 집어넣어가면서 시민 편리를 위해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위원님! 인건비가 관계를 만약에 얘기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해결됐을 경우에는

강복금위원

공공근로도 쓰시고 하잖아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것은 돈을 받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찌됐든 안 만들어 놨으면 모를까 만들어 놨으면 활용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맡은 단체가 적자가 난다고 문을 닫으면 안 되지요. 시민과의 약속인데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것은 제가 관련 단체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아예 개인한테 임대료 받지 말고 장사해서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살게 그냥 빌려 주던가요. 그러면 인건비 타령은 안 하셔도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것은 제가 그 단체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철산게이트볼장 지붕 가림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두 동을 하는데 혹시 조감도라든지 설계도가 지금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깐 보여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폴리라는 하얀 천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께 자료전달) 저희가 이런 디자인 중에서 모양을 게이트볼협회나 상의해서 어떤 모양이 좋은지 해서 골라서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식수대 화장실은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화장실은 관계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어르신들 화장실 못 가면 병 걸리시고 식수대도 필요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디자인을 보니까 제목이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 설치공사에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천후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전천후라는 뭐에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해가 비치든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천후라는 것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병주

이병주위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조감도 보면 지붕만 돼 있잖아요. 벽면은 못 막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벽면은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벽면 막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도 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하시려면 벽면을 안 막아주고 지붕만 하면 전천후 할 수가 없어요. 지붕만 있는데 눈보라 치고 비바람 치면 어떻게 전천후가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우선 벽면까지 하려면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될 문제기 때문에 우선지붕만 해서 하다가 불편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할 때 벽면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천후가 되는 겁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재도 게이트볼 이용하는 주민이 아무것도 없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다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편리하게끔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한겨울에 지붕만 하면 있으나 마나고 벽을 하는데 투명유리나 투명 플라스틱 있잖아요. 투명 강판으로 된 우레탄도 있고 그런 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드리려면 완벽하게 해줘야지 눈보라치고 그런데 전천후가 어떻게 돼요? 지붕만 있으면 눈보라가 치고 바람 부는데 거기서 게이트볼 할 수 있겠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바람막이 이 사항은 또 추가로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할 때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도 공사비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을 설치하면서 분명히 화장실까지 같이 해야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게이트볼 협회에서 지금 화장실을 건너편에 길을 건너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화장실을 크게 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하나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한다고 해도 화장실은 화장실이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화장실 포함해서 설치한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이것만 하고 추이를 봐서 나중에

강복금위원

다 바람막이를 하게 되면 바람이 너무 안 통해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실내가 아닌 이상 바람막이를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바람막이는 미닫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겨울에는 닫고 여름에는 펼쳐 놓고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되고 문제가 안 되는데 해주려면 확실히 해줘야지 지붕만 해서 전천후가 안 되고 특히 이것 설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산위브 주민들과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없으면 거기는 절대 안 되고 두산위브 주민들은 제가 지역구라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들 자존심 엄청 강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바람막이를 하면 아무리 투명이라고 해도 1층이나 2층에 시야를 가릴 염려도 있어서 저희가 지붕구조도 많이 내려오는 것보다 최소한 제일 적게 내려오는 그래서 거기가 주민들 반대로 없고 영구적인 체육시설 부지라면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는데 입지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붕만 해놓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과장님이 맡으셨잖아요. 몇 년 전에 두산위브 지을 때 게이트볼장 하는 자체부터 그게 원래 녹지공간인데 그것을 왜 하느냐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사업도 위원님 어차피 지역구시니까 이것도 위원님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저희가 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기왕 해주시려면 첫째는 주민과의 합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주려면 완벽하게 해주고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 협회에서는 바람막이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주민들은 아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묘안을 어떻게 짜내야 될지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제목부터 틀린 거예요. 전천후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천후가 안 된다니까요. 제목부터 틀렸어요. 지붕막 구조 설치공사라고 해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막구조 설치공사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것보다 제목을 멋있게 달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바람도 통하고 그래야 어르신들 건강에 좋지 막아 놓으면 공기도 탁하고 안 좋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바람막이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사이를 떼면서 미닫이로 해서 여름에는 걷어내고 겨울에는 닫으면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체가 아닌 일부 바람막이 정도는 저희가 풀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두 가지 분명히 해주시고, 건강증진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 시청 팀이 두 팀이고 체육회에서 세 팀을 관리하면서 5종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도 일개 시청팀이면 아니면 체육회 소속이라든지 실적을 보면 전국대회보다 도대회에 맞춰서 선수들을 양성 하시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검도, 배드민턴은 저희가 전국대회 및 경기도대회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체육회 3개 팀은 경기도가 주목표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고 많이 지원이 된다면 전국단위 목표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도체전을 목표로 직장팀 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보면 이것은 엘리트체육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엘리트체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검도 빼고는 전국대회 나간 적도 없습니까? 전국대회는 한 번도 상위 입상한 적이 없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도나 배드민턴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우승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나이를 먹고 이러다보면 우수한 선수를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해 와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권 입상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검도는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준우승 개인종합 우승을 할 수 있는 게 검도는 사실 몇 개 안되잖아요. 전국에 검도팀을 갖고 있는 팀이 별로 없어요.

유부연위원

엄청 많아요.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얘기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별것 없다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축구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야구, 태권도 그러니까 검도는 실적을 낼 수 있고 다른 데는 제가 실적을 보면 좀 아쉽네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5개 종목에 투자를 하면 광명시를 알 수 있는 투자 효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를 알리려면 전국에 알려야지 경기도는 다 알아요. 31개 시군에서 광명시 모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통령배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 한다는 게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왕 돈 들이는 것 10원 들이나 20원 들이나 똑같고 기왕 할 것 같으면 다른 스카우트를 하더라도 전국대회에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내년이라든가 우수한 선수 스카우트 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유부연위원

예산서 10억이든 20억이든 얼마든지 올려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것은 올려주세요. 기왕 하는 것 하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추경이라도 올려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할 것이면 확실히 하고 말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경기도대회 위주로 해서 나갈 바에야 뭐 하러 직장부나 체육회팀을 만들어요. 과장님! 이것 하시려면 확실히 좀 해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예산은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동일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산출근거가 48개소 300만원 곱하기해서 1억5천인데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풀예산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산출근거만 이렇지요? 그러면 한 군데에 하다보면 2천만원이 들어갈 것이 3천만원 들어가면 48개소로 정해놨지만 나머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체육 이용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성공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국궁장 족구장 각종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 돈이고 요즘은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들어갔다 하면 몇 천 만원씩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근거는 여기에 대략적인 것을 해놓은 것이고 나머지 세세한 상황은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억5천은 그냥 광명시 소규모 체육시설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운동기구 같은 것도 한 대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핵심 있는데 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시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게 민원부터 들어오면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수리나 보수가 필요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돈이 안 든다면 이런 비용으로도 일부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1억5,000만원 예산은 특별하게 입찰공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되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하는 사항은 단위가 큰 것은 없고 거의 2,000만원 미만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내지 신설입니다. 작년 집행내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건에 몇 천 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동네 체육시설 하는 관계자들 중 이 예산을 가지고 매달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체육시설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공사를 서로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원칙이 금액이 크든 적든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든 적든 골고루 공사를 수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핵심이 그거예요. 이것 1억5,000만원 예산을 사용하실 때 주위의 체육시설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 정무부시장, 광명시의회 정무의장 그런 친구들이 와서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과장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2,000만원 예산의 입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야 되는 것이고 소규모는 저희가 업자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처리 좀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1억5,000만원 예산 하실 때 그것 좀 잘 집행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하고자 했었던 이야기를 앞에서 얼추 다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컵라면 한번 사먹으려고 실내체육관 갔다가 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 왜 문을 안 여냐고 같이 가신 분들이 불만을 저한테 토로하신 적도 있고 저 또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검도 이야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기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439페이지의 실적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대통령기 빠진 것 같은데 대통령기 단체전 준우승하고 개인전 4강까지 올라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자 439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실적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업무보고 만들고 나서 대회가 치러져서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기가 빠졌네요. 제가 알기로는 2명이 군대를 갔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했다고 12월에 예산결산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군대를 갔으면 군대 올 때까지 보강을 안 할 것이냐 내지는 군대 갔다 오고난 후에 이분들을 다시 우리 시청 검도팀에 입사를 시킬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을 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계약기간이 2년, 3년인데 중간에 군대를 간 경우거든요. 군대를 가면 그만큼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검도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재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입선수로 할 것인지 이 사항은 저희가 신중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2명이나 빠져 버리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다 보면 많은 부상을 입기 때문에 예비선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에 인원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도팀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국가대표를 스카우트 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한 선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액을 제의해서 스카우트 했는데 그 선수 성적은 어떻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작년 2012년도에 김민규 선수가 봉림기에서 개인통합우승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김민규 선수가 지금 현재 국가대표선수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좋은데 그냥 추경이라도 세워서 인력보강을 해주시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몇 개월 해보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이 통과되어서 바로 또 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원상복구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이 행정의 일관성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이것 체크해놓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헬스장 관련해서 직접 가셔서 고칠 것 있으면 고쳐달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지금 달리기 하는 기종 다섯 개의 종류가 노후화 되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유부연위원

러닝머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고 기계 한 대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추경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계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러닝머신 다섯 대가 끝이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어깨운동하고 하체운동하고 복근운동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오래되어서 이것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올릴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업무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또 행사도 나가셔야 되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사설하고 새로 생긴 우리 헬스장 있는 동사무소하고 실내체육관 가서 어떤지 한번 비교·분석하면 과장님께서 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드는 기구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저희가 시설을 점차적으로 현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하안3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하1동하고 철산3동에서 운동하고 싶은데 주민이 아니라서 못가잖아요. 거기는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일반 사설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인데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새로 시설하는 데는 다 최신 기구로 놓고 좋은데 아무래도 기존에 된 시설에는 동시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된 기종은 교체하고

유부연위원

광명골프장 생긴 지 얼마나 되었는데요? 거기는 조금만 낡으면 바로 바로 그냥 교체해주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광명골프장은 수입이 있다 보니까 바로 바로 교체가 가능한데 시민체육관은,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골프장 직영하고 있어서 수입 따지고 지출 따지고 할 것이 못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를 현대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나가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꼭 한번 갔다 와보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골프장 관련해서 아까 스크린골프장 입찰 계약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골프샵도 마찬가지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골프샵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어쨌든 위탁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입찰해서 위탁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스크린 골프장 연간 보증금을 얼마 정도로 계약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번에는 연간 사용료가 7,824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증금은 없고 임대료가 이렇다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보증금은 보증증서로 예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골프샵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골프샵은 6,412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골프장을 직영하기 전인 옛날에 애향장학회에서 할 때랑 임대료 수익구조가 어때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회에서 할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지금보다는 절반 정도 임대료가 발생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락되었다는 것인가요?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렇게 되었죠?
재명

박재명광명골프연습장팀장

지금은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산출해서 최고입찰가를 선정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이라는 것이 최고입찰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볼게요.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되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명이 겨울스포츠와는 아주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혹시 서울광장 가보셨어요? 거기 잔디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잖아요. 겨울에는 이 잔디밭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다가 어떻게 잔디도 보호하면서 스케이트장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시민체육관 그 잔디 넓은 공간이 항상 비어있는 것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유휴공간을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스케이트장이 아니면 어때요. 뭐 썰매장도 있을 수 있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체육적 서비스가 제공되면 저는 우리 실내체육관 규모나 그 운동장 규모나 봤을 때 서울남부, 안양, 시흥, 우리 광명은 당연한 것이고 이 정도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시설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겨울이니까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겨울만 하고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설치비용이나 철거비용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거라고요. 서울시 것 한번 벤치마킹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것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겨울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휴지라든가 이런 데를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을 갔다 온 실정이고 올해 동계 때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들여서 두 달 정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이제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는 제공이 되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품격 있는 도시 광명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장 김교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녹지과장은 교육 중으로 한창규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최동석 환경관리과장은 긴급출장 중으로 이규철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부 소속 과장의 인사를 마치고 201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직원 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소하동지역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등 8건이며 주택과 주요업무로는 건축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 등 6건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로는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8건이며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로는 수요자 중심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등 6건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10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광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호 도시계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3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리대·설월리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것이 지금 10년 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직 10년 안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몇 년 되었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가리대·설월리가 2007년도, 40동 마을하고 금당마을이 2006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의 10년 다 되어가네요? 원래 계획 잡고 나서 장기미집행으로 분류하는 것이 3년인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10년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10년 이상이라고요? 3년 이상 아닌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10년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잡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분류해놓은 지역에 대해서 시나 아니면 주무관청이 이러한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아무런 제재 같은 것이 없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제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이 된 시설은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재검토하라고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11건이 있습니다. 11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나름대로 우리가 현지조사 또 앞으로의 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가리대·설월리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의 일부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가 예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만들어 달라. 만들어 놓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은 일단은 도로계획선이 그려져 있고 도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그 토지보상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또 우수관, 기타 외부 기관에서 설치하는 가스, 전기 이런 것을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감당하기가

유부연위원

대략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약 3,6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전체 말고 가리대·설월리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가리대·설월리입니다.

유부연위원

안병모국장님과 뒤의 팀장님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가리대·설월리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LH에다가 여기를 좀 지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LH에서 못 짓는다. 비용이 많이 든다. 얼마가 드는데 그러냐. 너희가 한번 조사를 해 달라. 하고 2009년도 전임시장 시절 때 수차례 부탁한 적이 있었죠. 결과 내용 받으셨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결과 내용은 금액 적으로 검토가 없는데 LH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LH에서 사업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받아보신 바 없으시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천억 약간 미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만약에 거기다 LH에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적자 손실규모가 몇 백억이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마치 도시공사만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될 것처럼 해서 주민들을 한번 현혹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주민들한테 제대로 주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화가 뜸한데 작년 12월에 본회의 때 제가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도시공사 너희가 못하게 해서 우리 개발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몇 통 또 왔는데 이것 도시계획시설 잡혀있는 부분만 시가 해결해 주면 개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동의서 안 써달라고 해도 막 써줄 걸요. 우리는 왜 안 써주느냐, 물론 재정능력이 과천이나 이런 데만큼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것을 떠나서 시가 재정이 많다면 해결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상황에서 마치 도시공사가 무슨 신이 만든 회사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게끔 하는 소지를 집행부에서 조차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리대 설월리 개발이 앞으로 3년 내지는 4년만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되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편입돼서 거기가 해제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도로계획선 내지 공원, 도로, 어린이공원, 완충녹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답변해주실 수 없나요? 고도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다시 그린벨트로 원상회복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가리대 설월리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는데 10년이 넘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해제가 된다면 다시 개발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해제를 하고 다시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또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해제를 한다고 해서 토지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행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에 포함되는 게 토지형질변경, 건축 모든 게 다 개발행위인데 물론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이후 가능하거든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된 이후에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된다면 거꾸로 가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부분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감보율이지요. 감보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감보율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10년 뒤에 도시계획시설을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시계획시설을 조금 집어넣으면 감보율이 줄어들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거의 50% 가까이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그 안에 택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주민이 그만큼 불편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GB 해제되는 지역인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이것 세 개를 합치고 나머지 추가 해제되는 8만8천 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도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8만8천 평 거기와 함께 엮어서 한다면 현재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에 잡혀있는 도시계획시설보다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뒤에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한다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완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하면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 시킬수록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겠지만 거기에 순수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는 게 3천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예를 들면 그 3천억은 결국은 광명시민들 전체에 의해서 확보되는 세금에 의해서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돼서 주거지가 되는 데는 우리 택지개발처럼 택지개발도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간 것은 결국은 분양되는 토지에다 그 원가를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러니까 별도로 시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해준다는 것은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떻게든지 부담을 할 사람들, 추가 해제하는 것은 추가 해제하는 토지에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 완화되는 상태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전체시민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세금을 내는 33만 일반시민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에 계신 분들은 형평성을 얘기하실 때 밤일마을을 두고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형평성도 형평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제가 아까 말했던 부분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부분도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땅 가치가 높아가니까 결국은 감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지고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똑같아 진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부분만 놓고 얘기했을 때고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만 얘기했을 때이고 전체 지금 8만8천 평 풀릴 것까지 전체 규모를 놓고 다시 가리대 설월리를 기존에 있었던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상에 잡혀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재조정 재배치한다면 현재보다 도시계획시설 지금 들어가는 것만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8만8천 평이면 좀 더 탄력적으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8만8천 평을 추가로 해제를 하면 그 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 구역으로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부담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전답이나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땅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해제 하는 데는 지금 전답인데 그 전답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담률이 커지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땅의 자치가 높아진다면서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부담률이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뱀이 똬리를 틀듯 계속 뱅뱅뱅 돌아가니까, 그다음에 아까 3천 몇 억 든다는 부분 나중에 다시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금자리가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LH가 수익금이 날 겁니다. 물론 지구 밖이지만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은 보금자리지구 바깥이지만 이익을 이쪽으로 돌려서 개발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해서 가리대 설월리 이것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추가로 해제하는 8만8천 평 제가 시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일이 진행되다가 용역이 중단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제가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맞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현재 각 실과라든지 각 해당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의견이 취합이 안 됐습니다. 의견이 취합된 이후에 알 수가 있고 현재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린벨트 해제를 목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제되는 것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실과 내지 해당 기관에서 의견을 모아봐야 아니면 보완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나오든지 하는 것은

유부연위원

제가 작년에 집행부에 계신 분으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내에서 추가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실과 기관 협의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다, 작년 12월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인데 경기도가 부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지지부지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실과 협의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도청 내에 있는 실과 협의도 있겠지만 외부기관인 환경청도 있고 또 국토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 사항은 그게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너희가 집을 어떻게 짓고 여기 다 뭐를 놓고 할 것인지를 다 정해서 주민동의까지 다 받아와라.” 그러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얘기로서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경기도에서 상정을 하든지 그 의견이 있을 텐데 그 의견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선 개발계획을 수립해라, 그런데 우리 규정상에는 법상에는 선개발계획이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도 늦지 않고 그게 절차고 흐름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현재로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거친 이후에 경기도에서 문서로 와야만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말도 안 되는 법에도 없는 얘기 상식 이하의 얘기를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경기도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승인권자도 나름대로의 기준 내지 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문서로 현재 온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그런 문서를 보낸다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유부연위원

뭐를 맞춰요. 법에도 없는 내용을 우리한테 그렇게 강제적으로 “너희가 계획 다 세워서 오면 그린벨트 풀어줄게” 법에도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이나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의 묘미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승인권자가 그런 사항은 이런 기초자료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생각이 다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버스대절해서 경기도청 가서 드러누울 겁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 시 입장도 그린벨트 해제를 빨리 해줄 수 있도록

유부연위원

그런 얘기가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항의를 해주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 이게 경기도에 센터가 있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테마로 잡은 게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시군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 추세가 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많이 강조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디자인도 환경으로 일부가 속합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물은 다 디자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치를 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약자라면 장애인이나 유아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보편적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라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릅니다.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렇다면 이 디자인을 우리가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인허가권이 아니라 우리가 권장을 하고

유부연위원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공공디자인이 이렇게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권유나 아니면 구속력 없는 행정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타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공공청사 이렇게 변해 나가는데 너무 생뚱맞으면 안 되니까 다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업무에 참고하고 현재도 각 실과에서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사항을 각 실과한테 주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가리대 설월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유부연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이 저는 우리 광명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성공하면 이것 담당했던 공무원들 인사가산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게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정확하게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편적 디자인으로서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 신체적 상황적 장애에 대해서 아마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모든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도시정책에서 다른 것은 다 둘째 치더라도 이것 하나만 제대로 성공시킨다면 우리 광명시 굉장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공공주택이면 공공주택 교통 문제에서는 도시교통과 등등의 유기적이고 협력적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이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떤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면 이것 갖고 도시를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도시기반 시설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행 편의, 대중교통의 안정성, 자연친화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재평가되고 이러한 개선책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고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에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성이 확보돼 있느냐, 아니면 내외적인 소통구조가 제대로 돼 있느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연계가 있느냐, 공공시설을 이용에서 지역자치 활동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재평가되고 이것을 통해서 개선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주택과 같은 데 주거단지와 관련돼서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세대 가구냐 대가족이냐 또는 독신가족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동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도 거주공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으로 이것이 평가되고 개선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이것 성공하려면 도시정책 혼자서 절대 안 되고 광명시 전 부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구축돼야만 네트워크가 잘 구성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 한해 이것 수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옆에서 많이 칭찬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말씀과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전 지자체에 이런 공공디자인 활성화가 굉장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과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물론 조례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조례 없이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디자인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새로 신축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 중에서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공공 또는 우리 도시기반시설 그런 것을 입안할 때 이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문을 하고 전문가들 같이 모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도 받고 포럼도 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것들을 우리도 조금 더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문도 받고 저희도 배우기도 하면서 광명의 전체적인 공공디자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중에서 좀 잘 되고 있는 곳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가 통합위원회로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셔서 여성친화도시가 사실은 한 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문현수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전부서 전 광명시에 반영이 됐을 때 같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우리 도시정책과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자면 공공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전문가 계약직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전문성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완전한 전문가는 못 되고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디자인 광명시의 디자인을 어떤 방면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광명시에 맞는 도시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거기에 덧붙인다면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전부 반영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같이 조합됐을 때 어떤 융합적인 그런 디자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완료됐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가 완료돼서 공고까지 나갔는데 여기가 주관 부서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주관 부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풀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밤일부락은 여기가 주관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발하면서 400년 정도 된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사 위기에 있다는 것 아시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살리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했었고 또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맡았었는데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상태라고 하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상태가 안 좋다진다고 해서 작년에 배수시설을 별도로 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관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봄이 돼 봐야 아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잎이 활착이 된다든지 잎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문가한테 다시 한 번 의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마을의 상징이기도 하고 역사인데 그것을 처음에 관리를 잘못했더라고요. 이식하면서 거기 배수를 잘해야 되는데 웅덩이 같은 데 해놓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썩어서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경과를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는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해야지 지금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지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업무협의해서 꼭 살려주셔야 돼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 사항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나무 바로 옆인데 그것 언제 추진하고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서 이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을회관 신축을 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교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동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는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각 팀장들의 인사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무슨 질문할 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 계신 직원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 종교부지 불법전수조사를 이야기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 금강정사, 황룡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황룡사도 같은 날짜에 시정명령을 한 상태인데

강복금위원

제가 어디어디냐고 안 물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강복금이 종교시설 전부 다 종교전쟁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정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됩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기존에 어떤 불법사항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단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공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공정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든지 누구한테 나 공정한 것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특별히 누구한테 감정 있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꼬면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불법은 잘 되고 있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기존의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만 특정해서 그 부분만 그 용도를 가지고 전체를 다시 일제히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찌되었든 다니면서 보면 이 부분이 눈이 보이 것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단속하던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택과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팀이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건축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팀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단속하시는 분은 지금 청원경찰 5명이 계십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단속업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인지 아닌지 그냥 봐서 잘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러면 저희가 팀장도 있고 또 저도 있고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조치를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 불법을 단속하는 방법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발견해서 고발조치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그런 사례는 미미하고 거의 다 민원제기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 넓은 지역을 저희 어떤 소수의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사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거나 그러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새로운 신축건물 허가 내거나 할 때에는 불법에 대해서 단속할 것 아니에요. 허가 내 주고 할 때에는 그것 불법인지 아닌지 다 볼 것 아니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신축할 때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면 설계한 건축사가 적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확인을 해서 검사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안 나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고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이 아무래도 건축사나 이런 분들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확인하게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건축사하고 건물주하고 짜놓고 불법 해놓고도 안 했다고 그러면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이 나중에 적발이 되면 건축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정지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소하 신촌마을 맞은편에 단독필지 내에 불법 변경을 해서 17가구인가 19가구인가 이행강제금 내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건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다 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유부연위원

다음에 여쭤볼까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께서 하시고 안 그러면 다음에 하시죠.
동준

성동준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성동준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지역 말하는지 아시겠죠?
동준

성동준건축행정팀장

네. 저희가 소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최근 준공이 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허가사항 위반이라든가 특히 가구수 증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제히 단속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연도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1가구가 완화되어서 추인허가 받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내고 한 가구의 가구수가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허가를 내주면 이제 조치가 끝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그것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인허가는 적법하지만 단지 허가나 이런 절차를 안 지켜서 위법 건축물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든 과태료든 이런 것을 부과를 해서 벌을 준 다음에 그 건물은 일단은 절차만 어겼을 뿐이지 건축법적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나중에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추인입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말인지 일단 패스하고 계속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준

성동준건축행정팀장

그렇게 해서 신규택지개발 단독주택 내의 위반 건축물은 우리가 전수조사해서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총 몇 가구였습니까? 그것은 없나요? 그러면 바쁘시겠지만 업무하다가 여유가 되시면 그것은 바쁜 것은 아니니까 시간 많이 나실 때 일반 현황하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과보고 해서 문서로 한번 주시면 제가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는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그 동네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이 “유위원 여기 예전에 과태료 물린 것 시장님께서 해제해주기로 했다면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불법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볼게” 하고 알아봤더니 시에서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 과태료는 과태료다. 과태료를 없앨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행강제금은 부과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몇 가구가 했으며 몇 가구가 이행을 했고 몇 가구는 아직 버티고 있고 그런 사항을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려운 일 아니죠? 지금 데이터 다 있죠?
동준

성동준건축행정팀장

네, 관련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현대연립 재건축현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을 가장 강력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라 저도 말 꺼내기가 조심스럽고 오히려 역민원이 저한테 불똥이 튈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저희가 세워드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나갈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2011년도 10월에 여기 토지주들하고 건축주들이 건축정상화대책을 가지고 저희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월경에 다시 이분들을 소집을 해서 저희가 최후통첩의 성격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할 것이고, 사실 어떤 개인의 재산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논리를 확보하고 또 거기를 되메우기 했을 경우에 오히려 또 건축안전에 무엇인가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번에 어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전체적인 주변경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되메우기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되메우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어떤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해소가 되고 또 미관적으로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또 현장에 나가봤지만 지금 문제는 지금 현장의 주변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가 내려다보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불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나대지 상태로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안전성은 확실히 확보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관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넓은 부지가 맨땅인데 도로 옆 한 가운데가 휑하니 있으면 그것 미관에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되메우기 하고 나면 철로 칸막이한 것 다 떼어낼 것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떼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개인의 재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부연위원

그 부분은 철거 못하는 부분인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우선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니까 그 부분을 우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동네주민들은 계속 ‘저거 아직도, 뭐냐 저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땅 메우는 것은 전혀 겉에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주위의 몇몇 분들만 ‘땅을 메우는구나. 그 사태해결이 어떻게 안 되는구나’ 알죠. 흉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되메우기를 여태껏 주장한 것이 아니었고 되메우기를 근거로 해서 어떤 협상력을 시에서 발휘해주기를 바랬는데 이런 지경까지 왔다면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하느냐는 그 문제거든요. 되메우기 하고 나면 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되메운 것만큼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되메우기가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철골이나 이런 부분을 뜯어내는 것은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냥 흙만 채워 넣는 것이라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다시 파내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죠? 1억5,000만원 맞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퍼내는 데도 1억5,000만원 만큼 더 들 것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죠.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여기 통과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지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이 구체적이고 또 노련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 조례에 해당되는 예산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서 이것 좀 빨리 급히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이냐 하면 여태껏 상수도 교체는 안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교체해주는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상수도가 노후 되었으니까 그것 좀 빨리 교체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장병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지원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되거든요. 20년 이상 된 수도관 교체는

유부연위원

아니, 20년이 아니고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네, 13년 이상 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 예산에 의해서 오늘 사실 각 개별단지로 대상단지를 통보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는 이것 공사해주겠습니다, 하고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네. 그 지원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만약에 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심의를 또 해서 해야지 그냥 저희들 직권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제 우리 상수도관 고쳐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러면 예산 체계를 잘 모르셔서 지금 신청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경우가 많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의 확보계획은 세워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수요가 많다면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그런데 사실 지원사업은 해마다 시행을 하고 해마다 신청은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계속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추경을 확보하면 확보할 때마다 계속 들어오는 것이지 돈이 남거나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13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우리 아파트 새로운 조례개정에 의해서 되는 신규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이 이제 막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것이 집행이 되려면 2014년도 이때 이후가 되겠네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상시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한 달간 대상단지에 통보를 해서 한 달을 주어서 거기에서 또 관리주체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기 때문에 입대위라든지 거기에 다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증빙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조례통과 될 때에도 상당히 심의가 심도 있게 되었지만 사실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주었고 사실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금액도 사실 전액을 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일부 분담을 하고 시하고 단지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 내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수선계획의 반영에 의해서 그것을 수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그 조례를 반대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상수도관 교체문제만 놓고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커요. 어떤 문제냐 하면 연립 사시는 분들, 다세대·다가구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교체해달라고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 조례에서 지원되는 대상의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20세대 이상

유부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했었던 것이고 거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이 이렇다고 하고 마실 건가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지금 다세대하고 공동주택 사업승인 받은 것하고 형평성 논리를 따지자면 그 수도관만 보면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평성을 대등하게 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개인점유라든지 그런 게 아닌 공용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디가 많고 그것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모든 공동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천편일률적으로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 보면 세대수는 적지만 공용 부분이 많은 그런 연립도 있어요. 그런 데서는 “우리는 아파트와 무슨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차별하느냐”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공동주택을 제외한 광명시에 일반 주거지역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도 해달라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생긴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골목길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주지 않느냐 우리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건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 잘 살펴보면 이것을 좀 더 운영을 달리 해야 할 방향이나 방법들이 생길 겁니다. 조례를 다시 꼼꼼하게 자세하게 해서 역차별 논란 역차별의 재역차별이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시지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진 한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가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지금 2차도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케아가 신청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코스트코는 이미 준공 다 끝나고 영업을 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허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것 설명 부탁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화면 좀 바꿔주세요. 코스트코 관련돼서 교통영향평가 한 자료인데 보면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이 사업지 첨두시와 주변가로 첨두시, 이 첨두시라는 용어가 발생량이 제일 많을 때라고 그러던데 이게 어떻게 교통 발생량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업지 첨두시와 주변가로 첨두시가 예측되는 차량대수가 똑같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허가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교통과하고 교통업무 보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오는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법에 맞는다고 그러면 허가처리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가 교통 분야 쪽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 택지개발이든 건축허가 등 이런 것을 할 때 교통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때문에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제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최종 건축허가의 담당부서는 주택과 맞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왔든 도시교통과에서 이것 괜찮다고 협의요청이 왔든 최종 건축허가를 갖고 있는 데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다시 보내든지 이런 식의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서 자체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교통개선대책이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도시교통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는 건축주가 선정해서 하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게 해서 교통영향평가 전문 업체에서 그렇게 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되면 거기에 교통전문가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러면 이 영향평가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도 하고 이러면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저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교통과에 전달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교통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 텐데 아무리 우리가 건축과 관련돼서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초등학생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교통 분야 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쳐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요? 이게 납득이 가느냐고요. 어떻게 사업장하고 주변의 도로하고 교통발생량이 단 한 대도 다르지 않고 똑같으냐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교통영향평가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났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시장님이 유치했다고 자랑해서 그러는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일단 저 부분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교통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돼서 단속직원이 몇 명이냐는 질문에 청경 다섯 명이라고 그랬는데 향후에는 청경 다섯 명이라고 발언하지 마시고 직원 다섯 명이라고 하십시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그런지 아시지요? 저는 청원경찰법에 근거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 나중에 주민들이 알면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지켜주시고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상승이 됐나본데 그것은 우리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담을까 아니면 무한돌봄 이것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줄까, 이런 검토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중앙난방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조례 영구임대아파트 조항에 난방비 지원들 담으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안13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기 상에 공동전기료 지급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공용으로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세라든지 보일러 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관리사무소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도 올 한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마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하고 소하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예산 확보 계획이 없어요. 예산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한 40억이 모자라고 소하도서관은 예산이 한참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200억 공사인데 지금은 8억6,700만원밖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 계획이 있어야 지요. 그냥 이것으로 마는 거예요? 추진계획에 예산확보 계획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예산확보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만 해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2013년도 현재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업무보고 자료에는 120억으로 나와 있지만 추가로 경기도에서 10억을 더 확보해서 13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30억에 대해서 2014년도에 별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추진계획에 써주셔야지요. 예산확보 계획도 없이 그냥 공사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소하도서관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소하도서관도 지금 설계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사비나 이런 부분을 다시 내년부터 확보할 텐데 이게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설계부터 공사 집행까지만 하는 부분이지 사실 예산은 소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집행만 하지 예산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소하도서관 신축공사 예산을 100%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머지의 100% 할 수 있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소하도서관이요? 이게 2016년 2월까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2014년 2015년에도 확보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공공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수요 파악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27억 신청이 왔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단지 선정이 다 됐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오늘 각 단지에 통보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늘 통보했어요? 몇 개 단지인지 대충 말씀해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21개 단지에 26개 사업이 전체 신청된 게 다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1개 단지에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26개 사업이요. 그래서 약 9억2천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지금 다 배정됐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선정 기준은 아주 투명하게 잘 되고 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위에서 영향 있는 사람이 우리 단지부터 해달라고 부탁이 있기는 있지요? 장병국 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그것 없었습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 없이 많이 투명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김익찬위원님이 그런 것 잘 부탁하던데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었습니까?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석이신가요?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기획팀장 한창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정광해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각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기영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성한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칠까요?

유부연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쌈지공원의 정의가 뭡니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쌈지공원 사업은 도심 내에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자투리 땅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 쓸데없는 땅을 공원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수재 녹지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하안동 344-1번지가 어디지요?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정수장 보면 한치고개라고 쉼터가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한치고개 그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책로 옆에 전이 535평방미터 한 필지가 있는데 그 옆에 화장실도 설치가 돼 있고 산책 부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 쪽에 나무라든가 식재를 매입해서 주민들 산책로에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유부연위원

그게 도심 내 유휴토지인가요?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아무 쓸데없는 활용가치가 없는 땅인가요? 지금 보니까 전으로 돼 있는데 아마 농사는 안 짓고 있는 땅인 것 같은데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네, 개인 땅으로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애초에 쌈지공원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면서 서울에 쌈지공원 많잖아요.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전에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소유관계 지적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아주 협소한 공간이 남게 되면 거기를 방치해 두기가 흉물스러우니까 공원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은 한치고개면 등산로의 일부지요? 일부 옆에 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도로하고 등산로하고 그 사이에 연접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이 지역이 쌈지공원 사업 자체를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부지가 과연 적정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 생각에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의 애초 취지와 이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쌈지공원 사업이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도 도비를 30% 받아서 8천만원 조성돼서 계상돼 있는데 광명시가 한 100평방미터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쌈지공원을 땅을 찾아서 조성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데 그런 데는 웬만한 데는 광명시에 많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휴양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 옆에 쉴 수 있는 쉼터를 찾다보니까 도로변이나 산책로 옆에 적합한지 선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제 얘기는 애초에 계획했었던 쌈지공원 이 단어가 생겨나면서부터 계획하고자 했던 그러한 쌈지공원의 조성사업의 취지와 하안동 344-1번지 약 53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이 부지가 적합 하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적합합니다.

유부연위원

적합해요? 적합하니까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믿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냥 우리가 땅 사서 공원만 조성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쌈지는 없고 공원만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2013년도 예산 확보된 금액 8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조성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본예산에 8천만원이요? 이게 도비입니까?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도비가 2,400만원이고 시비가 5,600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5,600만원이요. 8천만원인데 여기 땅 가격이 얼마지요?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땅이 감정평가로는

유부연위원

2억7천만원 이건가요?
수재

이수재녹지팀장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2억7,2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저는 우리 시유지도 많은데 자투리땅을 매입하는 것조차 좀 의아해 하거든요. 남의 땅을 사다가 본예산 때는 8천만원밖에 안 세워줬던 그런 사업인데 추경 때 남의 땅 한 150평 200평 되나요? 160~180평 되는데 그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팀장님 이것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도심 내에 점적으로 존재하는 도로변, 자투리땅 등 유휴지를 녹지로 조성하여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녹지 확충과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여기 이 지역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자연녹지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이것은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맞지 않은 부지를 선택해서 무리하게 시가 추가경정까지 예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시유지 있잖아요. 자투리 시유지 한번 찾아보세요. 많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유부연위원

말씀하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치가 어디냐 하면 범안로로 넘어가다 보면 정수장하고 범안로하고 여기 새로 등산로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각형 만나는데 구석에 있는 토지에요. 사실상 경작하기도 마땅치 않고 또 도덕산을 쭉 넘어오다 보면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위에도 있는데 그 위에 가면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 현재 화장실 있는 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화장실 있는 데서 구석진 곳 삼각형으로 만나는 구석이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여기 땅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땅 주인이 이게 등산로도 되고 하는데 땅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시가 사라는 제안을 받았다든지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등산을 하면서 행사를 하고 지나가면서 실제 부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직원들이 다니다 보면서 가다가 보니까 못 쓰는 토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해서 추진하는데 그게 사유지니까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러니까 등산을 하면서 그런 수요 욕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은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수터 정비사업 지금 약수터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까? 이게 약수터 정비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이요? 설월리 약수터 진달래 약수터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이것은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산림팀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월리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오래된 약수터입니다. 대부분의 관내 약수터가 22개소가 있는데 재작년에 집중호우로 많이 유실되어서 지금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의 약수터가 불합격 판정이 나오거나 또는 물이 아예 고갈돼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약수터가 설월리 약수터하고 진달래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등산객들이 사용해야 될 약수터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설월리약수터, 진달래약수터 제가 모르는 곳이 아닌데 이곳이 지금 현재 수질검사 했을 때 세균이 검출되는 지역입니까?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설월리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해 때문에 약수터가 붕괴되어서 지금 약수터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달래약수터는 주변위생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서 주변환경정비사업을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설월리약수터 물 나오게 하는 공사입니까?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지금 재해로 약수터가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로 정비하고 침사지, 저류지, 습지를 조성해서 약수터 복원과 마찬가지로 주변환경정비사업입니다. 붕괴된 약수터 주변의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인위적으로 약수터의 물에 세균이 나오는 것을 안 나오게 한다든지, 물이 안 나오는 약수터에 물이 나오게 하는 이런 사업이 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공원녹지과가 작년에는 절골약수터 주변정리를 했고 그전에 수도과에서 관내 산림의 다섯 군데를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못한 구역 대표적인 곳이 설월리약수터, 진달래약수터, 옥길약수터 등 몇몇 곳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다고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작년에 절골약수터를

유부연위원

어디요?
석진

김석진산림팀장

절골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3년 동안 하면서 이 약수터 정비사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도 주문 드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의 모든 사업들이 공원조성, 광장조성, 공원환경개선, 쌈지공원조성, 학교숲조성 다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다 좋아요. 공원비율이 우리 시의 전체 면적에서 높아지는 것도 저는 동의해드리고 그 수가 많아지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으면 무엇 할 거예요? 이용이 불편하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좀 만들어주자고 그랬잖아요. 그중의 하나로 예로 든 것이 제가 화장실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 하나도 개선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광명7동 무지개공원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화장실입니까? 거기에 변기 하나 딱 있고 남녀공용화장실이래요. 거기에 여성들 못 들어가요. 그 동네 날씨 따뜻해지면 젊은 아줌마들 유모차 끌고 애들 데리고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런 편의를 좀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좀 하면 안 될까요?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권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민원처리비가 있어요. 그래서 철망산하고 어린이공원 두 군데 정도는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가 아니라 아마 거기 다 해야 될 것이에요.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그런데 일시에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다고 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무엇입니까?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철망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가 이번에 복합개발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 하시는 것이에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그것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에는 평생학습원을 건립하게 되어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지금 12만2,895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주차장 빼고 철망산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지금 현재 공원조성 되어있는 것입니다. 조성계획상 면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며) 이 파란부분이 다라는 것인가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파란부분하고 이것이 문화원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녹색도 같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네. 녹색 이 바운더리 이 주차장만 빼고 그 면적이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가는 것이 있는데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주차장 부지를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가 좀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 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당초에 주차장을 검토하면서 거기다가 운동시설도 넣고 평생학습원도 넣고 이런다고 해서 추진을 계속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공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아니까 거기는 그냥 평생학습원으로 끝내고 나머지 체육시설 관계는 이 공원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맞춰서 체육시설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이 파란부분과 녹색부분이 산림훼손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어있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체육공원을 만들려면 산림훼손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지만 조성계획 당시에 여기 무허가 건물이 산재되었던 지역이에요. 이곳하고 그다음에 이 복지관 운동장 쪽으로 있는 것 이렇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가 좀 불량임지라서 조성계획을 이렇게 해놓았죠. 그런데 이곳이 무엇이냐 하면 골프연습장이에요. 되지도 않은 골프연습장으로 조성계획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아니까 여기 주차장을 할 때 여기다가 복합적으로 주차장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을 넣는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공원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체육시설은 여기다가 할 수 있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정리를 하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공원이 조성이 되어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조성계획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도 좀 맞춰놓고 새롭게 정리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앞부분인 청색부분은 어떤 시설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것은 현재도 보면 임상이 좀 양호하고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것은 빼고 조정을 하고 지금 주차장 옆의 이 부분도 과거의 포락지거든요. 여기 지적을 보면 전답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아래 옮겨 붙이면서 사실 여기가 메워놓은 땅이에요. 이 부분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면 참 좋은 자리이고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그것을 하지 말고 공원조성계획으로 해서 하자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소하권, 하안권 공원조성계획에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철망산 공원만 해당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철망산 공원 하는 데 정상에다가 정자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정자 계획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있는데 그것은 안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이 계획에 있어요.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도면까지 봤는데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1억4,000만원은 기존 수립되어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시설률들을 맞춰서 그리고 주차장은 평생학습원 건립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배드민턴장하고 볼링장 하는 부분을 시설률 기준을 맞춰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만 1억4,00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에 소하권과 하안권 계획에는 정자를 정상에 짓는 것으로 되어있죠?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 거기에 보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조성계획 상 오른쪽의 범례를 보시면 여기에 장터조성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1번, 2번, 3번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번, 3번이 전망휴게소하고 팔각휴게소하고 이런 것을 조성계획으로 해놨는데 실제 이 철망산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이 또 올해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이 철망산은 아니에요. 철망산은 조성하는 것이 여기가 시끄러워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 뒤로 이전하고 이러는 것만 있고 여기에 팔각정이나 휴게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이번에는 이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팀장님 올해 철망산 복합조성계획 있잖아요. 그것 공사가 올해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평생학습원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볼링장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말고 올해 조성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공원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작년 3회 추경 때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공원정비 하라고 내려온 10억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저희가 관내 근린공원 7개소에 그동안 민원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철망산에 정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조성계획상에 정자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추진하는 것이 조성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저촉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이것을 같이 해버리지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냐 이거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도시계획입니다.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이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별개네요. 그리고 올해 정자 만드는 것은 맞는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그래요. 왜 정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전에 이 철망산 정상에다가 전망대 설치하는 것이 원래 계획에 있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네, 지금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오른쪽에 나온 것이 그것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올해 짓고 나면 정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계획대로라면 전망대를 설치하겠다 이거예요. 올해 그 정자를 설치해놓은 것을 전망대로 하게 되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요?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전망대가 아니고 정자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몇 년 전 5대 때 이 철망산 정상에다가 남산타워처럼 전망대를 크게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지금 현재 조성계획에 보면 정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왕 계획을 하시려면 우리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망대휴게소, 팔각휴게소, 임각휴게소 예를 들어 쭉 해놓은 것인데 그러면 여기 정상에도 계획이 있나요? 2번에 전망휴게소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에다가 세울 계획이라는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올해 정자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계획을 예산 관계해서 내려온 돈 가지고 정비사업을 이것저것 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많은 시민들하고 공론화가 되어서 어떤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망산 위에다가 정자를 만들었을 때 과연 환경적으로 될 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정상에다가 정자를 세운다고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서 제가 정자 설계도를 봤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 정자를 세울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단은 공사내역에 들어가 있던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정자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했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과연 그 정자를 했을 때 도덕산이나 가학산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과연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고민 중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자에 예산이 1,500만원인가 1,6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던데요?
창규

한창규공원기획팀장

한 2,000만원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0만원 돼요? 그렇죠? 그것이 되어 있다니까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상당히 개인침해도 되거든요. 이쪽에 보면 하늘채나
병주

이병주위원

이편한세상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이편한세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전망대 위에서 보인다는 것이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두산위브는 뭐 가까이 보이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쪽 하늘채 쪽이 가장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족구장도 다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하늘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요?

문영희위원장

철망산 가까운 데는 두산하고 이편한세상이 가깝죠.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래도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해놓고도 다 보이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 다 보여요.

문영희위원장

아무튼 나중에 할 때는 시민들 의견을 듣는다는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병주

이병주위원

정자를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지금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고 계획은 다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산은 포괄적으로 세워 있고, 시설을 무엇, 무엇 할 것이냐고 해서 그 시설을 다양하게 나름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할 것이면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이 무슨 사진 준비하셨다는데요.

유부연위원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오리노인정 있는 데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오리노인정 갔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정만 관할을 하고 나머지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다가 부탁을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팀장님이 어디시죠? 소하2동 오리공원이에요.

문영희위원장

이것이 놀이터 옆인가요?

유부연위원

놀이터도 있고 공원이에요.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알고 계신 팀장님 안 계세요? 담당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보면 공원 내의 보도블록인데 이것보다 더 심한 곳도 있는데 찍지를 못했고 이것이 사진 상으로 보면 잘 표현이 안 되어있는데 굉장히 융기가 심하거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좀 고쳐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여기가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의 주통행로입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직 집행은 못했는데 보도정비를 하려고 지금 설계도 다 끝내고 그런 상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지금 타일 깐 것 있잖아요. 한 쪽은 타일이고 한 쪽은 벽돌은 아니고 정확한 건축자재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벽돌도 아니고 벽지도 아니고 얇은 벽돌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타일이죠.

유부연위원

타일 옆에 있는 것 그러니까 타일 위에다가 저것을 막 붙여 놔버린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 저것이 떨어진 것 같은데 저 현장에 계셨던 주민들께서는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 공사 시기도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겨울에 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공사 한 적 있었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최근에 하지를 않았는데요. 공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것이 설치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지가 오래된 상황이죠?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공사를 해서 올해 겨울 갔는데 저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래 되었으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저희가 봄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 보도정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가시면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노인정 운영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먼저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여기 공원의 미비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이리 오세요, 하면서 자세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여기가 문제 있다. 여기 전에 김씨 할머니가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시는 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5월 달에 가면 깔끔히 정리되어 있습니까?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네. 5월 달까지는 저희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별도의 예산 없이도 가능한 것이죠?
기영

권기영공원관리팀장

저희 생활민원처리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