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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1본회의2003-06-20

차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5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종운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차종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여러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인 본 의원과 노계석 전 자치행정과장, 김한일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2002년도 자치구 예산이 적정하고 적법하게 집행 운영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용하였는지, 저소득 복지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주민들의 조세 저항은 없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강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2002년도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회계검사 의견서 5쪽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391억9,088만5,390원의 102.2%에 해당하는 1,422억6,646만8,907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2%에 해당하는 1,198억3,497만2,0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4억3,149만6,85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이 제출한 2002년도 총수입 및 세출증명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세입예산액 1,271억1,900만원은 전년도 1,323억3,363만9천 원에 비하여 3.9%가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결산액은 1,422억6,646만8,907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89.9%로서 전년도 수납률 90.0%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54억4,205만1,992원은 징수결정액의 9.76%로서 전년도 9.0%에 비하여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8쪽의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예산 현액 대비 86.1%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가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539만1,210원은 예산현액 대비 8.98%로 전년도의 8.42%보다 0.56%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68억5,052만2,130만원은 예산현액의 4.92%로 전년도 3.69%보다 1.23%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및 계획된 사업의 시행 부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224억3,149만6,857원으로 이중 사고·명시이월액 125억539만1,2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3,293만8,0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92억9,316만7,637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0~1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2년도 수납액은 1,401억8,890만5,205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558억7,765만5,458원의 89.9%입니다. 결손처분액 4억3,771만6,797원은 징수결정액의 0.28%로 유형별 분석내역은 의견서 11쪽의 내용과 같으며, 미수납액 152억5,103만3,456원은 징수결정액의 9.8%로서 유형별 분석내역은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의견서 13쪽의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이 19억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6%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0억7,756만3,70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6%이며 미수납 다음 연도 이월액 1억9,101만8,536원은 징수결정액의 8.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1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186억9,405만7,380원으로 예산현액 1,372억1,488만5,390원의 86.5%이며 다음연도 사고·명시이월액 125억539만1,210원은 예산현액의 9.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60억1,543만6,800원은 예산현액의 4.4%로서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11억4,091만4,670원으로서 예산현액 19억7,600만원의 57.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 8억3,508만5,330원은 예산현액의 42.3%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이월사업비, 채권·채무,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결산으로 직원성과상여금 관련 1억2,4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비에 1,033만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면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25억539만1,21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22억3,024만9,20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7,514만2,010원이며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기간 연장, 보상협의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20~22쪽의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2억3,331만6,09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145억8,16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3,040만원이 감소하여 135억5,120만원입니다. 그리고 23~24쪽 재산·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499억2,114만1,700원이며 물품은 898종 59억8,104만4,000원입니다. 25쪽 기금결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보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종 10억7,987만5,173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자금운용관리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총 잔액은 240억4,259만8,033원으로 56.7%에 해당하는 136억2,116만8,346원은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등으로 관리하고 39.9%에 해당되는 96억 원은 2003년도 자금 전용하였으며 8억2,142만9,687원의 3.4%는 공금잔액,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앞으로 세입확보 과정에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야겠으며, 둘째, 예산이 구민의 세입인 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차종운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의원, 김종문의원, 김충옥의원, 신태술의원, 임종만의원, 민병호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충기의원, 김창훈의원, 김해식의원, 구성본의원, 이정열의원 모두 열 한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신태술의원 외 9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신태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의원

신태술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15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틀 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신태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태술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6월 26일 오전 11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현장방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5월 7일 이차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안이 지난 제114회 임시회 시 사회도시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보류되어 금번 정례회에 상정시키기로 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6월 16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5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제1차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2.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종운 결산검사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차종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서종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이명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여러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앞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위원인 본 의원과 노계석 전 자치행정과장, 김한일 공인회계사 등 3명의 검사위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번 검사는 2002년도 자치구 예산이 적정하고 적법하게 집행 운영되었는지,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용하였는지, 저소득 복지향상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주민들의 조세 저항은 없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등 주민의 편익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강을 진작시키는데 검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검사위원을 대표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2002년도 업무수행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의 총괄부분 및 회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회계검사 의견서 5쪽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391억9,088만5,390원의 102.2%에 해당하는 1,422억6,646만8,907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2%에 해당하는 1,198억3,497만2,05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4억3,149만6,857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구 금고인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이 제출한 2002년도 총수입 및 세출증명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7쪽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세입예산액 1,271억1,900만원은 전년도 1,323억3,363만9천 원에 비하여 3.9%가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결산액은 1,422억6,646만8,907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89.9%로서 전년도 수납률 90.0%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54억4,205만1,992원은 징수결정액의 9.76%로서 전년도 9.0%에 비하여 0.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8쪽의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2002년도 예산 현액 대비 86.1%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8%가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25억539만1,210원은 예산현액 대비 8.98%로 전년도의 8.42%보다 0.56%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68억5,052만2,130만원은 예산현액의 4.92%로 전년도 3.69%보다 1.23%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및 계획된 사업의 시행 부진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9쪽 세계잉여금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총액은 224억3,149만6,857원으로 이중 사고·명시이월액 125억539만1,2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억3,293만8,0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92억9,316만7,637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검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0~12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2년도 수납액은 1,401억8,890만5,205원으로서 징수결정액 1,558억7,765만5,458원의 89.9%입니다. 결손처분액 4억3,771만6,797원은 징수결정액의 0.28%로 유형별 분석내역은 의견서 11쪽의 내용과 같으며, 미수납액 152억5,103만3,456원은 징수결정액의 9.8%로서 유형별 분석내역은 12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의견서 13쪽의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이 19억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6%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20억7,756만3,702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6%이며 미수납 다음 연도 이월액 1억9,101만8,536원은 징수결정액의 8.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1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186억9,405만7,380원으로 예산현액 1,372억1,488만5,390원의 86.5%이며 다음연도 사고·명시이월액 125억539만1,210원은 예산현액의 9.1%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60억1,543만6,800원은 예산현액의 4.4%로서 이는 대부분이 예비비 잔액,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집행잔액입니다.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등 2개 특별회계 지출 총액은 11억4,091만4,670원으로서 예산현액 19억7,600만원의 57.7%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 8억3,508만5,330원은 예산현액의 42.3%로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집행사유 미발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이월사업비, 채권·채무, 기금 등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결산으로 직원성과상여금 관련 1억2,400만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예비비 지출로는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비에 1,033만2,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보면 200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25억539만1,210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122억3,024만9,20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7,514만2,010원이며 이월사업의 주요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기간 연장, 보상협의지연, 공사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20~22쪽의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2억3,331만6,09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145억8,16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3,040만원이 감소하여 135억5,120만원입니다. 그리고 23~24쪽 재산·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499억2,114만1,700원이며 물품은 898종 59억8,104만4,000원입니다. 25쪽 기금결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보유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4종 10억7,987만5,173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쪽 자금운용관리 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총 잔액은 240억4,259만8,033원으로 56.7%에 해당하는 136억2,116만8,346원은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등으로 관리하고 39.9%에 해당되는 96억 원은 2003년도 자금 전용하였으며 8억2,142만9,687원의 3.4%는 공금잔액,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검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앞으로 세입확보 과정에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원을 적극 발굴하여야겠으며, 둘째, 예산이 구민의 세입인 만큼 계획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증진,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주민의 자립생활기반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구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차종운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의원, 김종문의원, 김충옥의원, 신태술의원, 임종만의원, 민병호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충기의원, 김창훈의원, 김해식의원, 구성본의원, 이정열의원 모두 열 한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태술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신태술의원 외 9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신태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의원

신태술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115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틀 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신태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태술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4개소〕(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6월 26일 오전 11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인철의원과 금병기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철의원과 금병기의원이 제115회 제1차정례회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정례회에서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구정에 관한 질문과 현안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와 이에 대한 예결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수범이 되는 사항은 적극 발전시키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향후 예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대하여 성의 있고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