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15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3-06-21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과 애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0일 행정운영 동의 분동과 행정동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본 조례 제5조의【별표 1】동별 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동으로 인한 행정동명 변경 및 북구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 1명이 증원되어 칠곡3동이 읍내동, 동천동으로 분동되어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의 분동으로 인하여 본 조례의 행정동명 변경에 의거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농지위원 정수가 지금 신·구 대조표를 보면 현행에는 각 동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정수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식위원

동천동이 생기므로 해서 동장 한 분이 농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농촌동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읍내동에는 사실상은 칠곡3동이 분동되는 바람에 동천동이 농지가 많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농촌진흥청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정수조례에서 동천동이 하나 생기므로 해서 동장 1명이 더 들어가므로 해서 늘어난다, 읍내동에는 농지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읍내동도 일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읍내동에 농지가 어디쯤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양지마을 쪽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정수조례에서 분동이 되어서 동장이 1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신·구조문대조표가 미스프린트같은데 칠곡1동이 관문동이라고 했는데 칠곡1동이 태전1동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칠곡2동이 관문동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칠곡2동은 태전1동으로 해 놓았는데,
종운

차종운위원

농지가 있는 동은 농지위원이 있는 것 같은데 태전2동에도 분명히 농지가 있는데 농지위원이 1명도 없습니까? 칠곡1동이 구암동하고 태전2동으로 나누어졌는데 구암동에도 농지가 조금 남아 있고 태전2동에도 적으나마 농지가 조금있는데 농지위원이 1~2명 있어야 되지 싶은데 1명도 없네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태전동이 태전1동으로 되고 당시에 일부 칠곡1동이,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종운

차종운위원

칠곡1동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동원식물원 뒤에 올라가면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태전2동 동사무소 동쪽편에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에 고물상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곳도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거기는 택지개발이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동천동이나 다 농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태전2동에 대한 농지는 물론 택지개발도 10월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갑니다만 아직 보상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농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전동에 일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 태전동에도 가능한 농지위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보는데 할 수는 없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앉아서 탁상공론을 한 것 같은데 동천동은 농민위원이 4명 있는데 택지개발 다 하고 농촌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4명이나 필요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동천동에는 학정동, 동호동, 동천동, 도남동 등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태전2동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이 없는 동과 농지위원이 있는 동은 농지개발 문제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있다가 도시계획 입안을 한다든지 할 때 농지위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많은 차이가 자는데 정원조례를 할 때 법적사항은 위원을 30인 이내로 둔다고 벌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9명이고 전부 36명이 되는데 지금 법률사항은 농지법 제46조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40명 이하로,

김해식위원

40명 이하로 둘 수 있다고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정을 할 때 지금 한 두 사람 더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원조례 한도 인원의 범위 내에서 없는 동에는 농지위원을 한 사람씩 두므로 해서 특수작물 하는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구태여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곧 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 사람 더 넣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정수조례 개정을 하니까 한 두 명 더 늘려서 없는 동은 보완시켜 주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손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늘려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이 작년도에 바뀌어서 농지 취득증명할 때 종전에 농지위원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민원인에게 불편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지위원 업무가 축소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민원의 한 방법이고 그렇게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농지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는 정원조례에서 법률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금 36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한 두 명 더 넣어서 40인 이내로 하는데 법률로 무리수가 없으면 동네에 농지위원을 둘 수 있으면 좋다, 나중에 다시 바꾸지 말고 지금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없는 동에는 농지위원을 더 보강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36명에서 38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승인하겠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개정안에 태전2동에 농지가 많습니다. 택지개발이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2명 정도를 농지위원을 더 선정할 수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40인 이내 같으면 2명을 더 보완을 해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의 한도 내입니다. 그러면 아무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 정원조례를 38명으로 한다든지 36명으로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종운

차종운위원

중석아파트 부근 동원식물원 뒤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 들어간다고 해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옛날 동사무소 앞에 군데군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고물을 야적해 놓고 하우스를 지어 놓고 다른 용도로 쓰이지만 서류상은 자연녹지로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구에서 농지위원을 통해서 정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36명에서 38명으로 개정하면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추가로 2명 더 넣을 수 있지요.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식위원

정원조례를 수정해서 36명에서 38명이 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추천을 받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분 중에 농지가 많은 분 위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는데 신경을 써서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분들 추천이 들어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동장이 추천을 하는데 지역 실정에 밝고 농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위촉이 들어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민들은 추천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호하는 입장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릴 때는 언제입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농지 취득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 1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조사시점이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동직원들과 농지위원들이 취득한 농토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경작자는 누구인지, 무엇을 심는지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농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주거지에 보면 시가가 등급이 오르고 내리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회의수당이 지불됩니까?
진기

배진기지역경제과장

참석수당이 5만원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시 차종운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농지위원을 태전2동에 2명을 더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차종운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지금 현재 과거 칠곡1동이 구암동과 태전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태전2동에는 농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이 최소한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종운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농지위원'을 태전2동에 2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소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금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자치단체간의 자원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리 강화, 그리고 조례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고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 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므로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15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제9조1항, 2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신고한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제7조3호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2항의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4항 및 제5항을 신설하며 조례 제14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점검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금병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전충기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0세대 당 통을 1개씩 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해서 20세대마다 둔다고 하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몇 세대당 통을 두도록 되어 있고, 설치 장소는 일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수거용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 수거비를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는 예를 들어서 같은 집에 주민등록상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는 균등할 주민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무조건 주민등록 세대당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충기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기배치 관계를 물으셨는데 용기배치는 저희들은 공동주택은 40세대일 때 통 1개를 배치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더 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설치장소 관계는 구청에서 동에 적정 장소를 조사를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용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인부가 가져와서 차에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거비 징수 관계는 세대당 처리비조로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식구가 많은 세대도 1,300원, 적은 세대도 1,300원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질의인 것 같은데,
충기

전충기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세 균등할 내는 것과 음식물쓰레기 내는 것과는 내가 알기로는 같아야 됩니다. 물론 많이 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조세 형평에 의해서 주민세 내는 세대나 음식물수거비 내는 세대가 같아야 되는데 주민세 내는 경우에는 한 세대당 가족일 경우에는 무조건 주민세를 하나만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주민등록이 한 번지에 따로 되어 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두 집에서 받습니다. 주민세는 하나만 내고 음식물쓰레기는 두 집에서 받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주민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세대당 별로 부과가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주거를 달리했을 때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용기를 30세대당 한 통 내놓는다고 했는데 실제 골목에 가보면 통이 없습니다. 고성동 같은 곳은 전부 골목입니다. 2,3가 쪽은 괜찮은데 1가 쪽은 전부 골목이기 때문에 큰 도로에 몇 개 있는데 통이 오늘은 여기에 있고 내일은 저기에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음식물쓰레기 통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전부 돌아서 차도로 갑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각 동별로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통이 적은 경우에는 배치를 하고 골목길에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은 인부를 교육시켜서 직접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직접수거라고 하는데 지금 직접수거가 골목 안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식물수거료만 받아 가고 적절하게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하고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통배치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결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한번 수거하고 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씻어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엉망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용기 밖으로 붓는 수도 있고 파리도 있고 엉망입니다. 과장님은 직접 못 보셔서 그렇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도를 돌아서 갑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로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감량의무사업장은 대상사업장이 어떤 곳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음식점일 때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 되는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음식폐기물은,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가 바뀝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대상자는 100㎡이상이 되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식당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사유가 용어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음식물감량시설, 자원화시설이 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원화시설도 있고 감량의무사업장도 있고 해서 개정조례에 5조가 신설되므로 해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음식물폐기물감량 지정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폐기물을 버리는데 제5조를 신설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물기를 빼고 버려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야 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개정조례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태료부과 조항은 전에도 조항이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제는 강화해서 지정하고 물기를 빼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버려라, 통에 안 버리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례 신설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조례 신설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서 업체변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업체명칭이 바뀌었다든지 소재지가 바뀌었다든지 감량사업장에서는 주로 농촌의 가축사료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바뀌었을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벌칙조항을 준다는 말이고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용기에 넣어야 될 것을 아무 곳에나 버린다든지 음식물쓰레기만 버려야 될 것을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버린다든지할 때는 전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개정조례를 보면 처리사업장을 변경하고 신고도 하지 않고 변경해서 버리는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것이 개정사유이고 또 공동주택에 전에는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됩니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용기를 공급하다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용기를 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차이는 얼마나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규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신규업체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발주처 자체적으로 통을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지역이 아닌 곳을 구청에서 새로 지정할 때는 구청에서 쓰레기통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에는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과장님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는 용기를 배치해서 버리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용기를 배치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에도 배치하고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규정에 1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김해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0세대든 100세대든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전에는 공동주택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20세대 이상하고 있는데 조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일반주거지역에도 통을 갔다 놓고 다 처리하는데 공동주택과 일반주거지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차이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없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종전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차츰 하면서 20세대 공동주택도 버리도록 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100세대 이상이나 공동주택에 수거하는 방법을 조례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20세대 이상은 하게 되는데 왜 조례로 20세대 이상을 한다고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조례는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의 개념이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야의 개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분야에 공동주택 개념을 100세대 이상으로 봤는데, 지금도 20세대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2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그 차이입니다.

김해식위원

전에는 공동주택에는 일반주거지역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가 그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처리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공동주택 개념이 없어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확산해서 하는데 공동주택이라고 조례에 넣어서 20세대니 100세대니 불필요한 조례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규제가 있다든지 특별한 혜택이 있다든지 하면 조례로 정해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제는 그 당시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으로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다가 공동주택만은 조례로 정해서 처리를 해주었는데 이제는 전부가 전 주거지로 확산되었고 공동주택 개념은 없어졌지 않느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도 북구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실상 시행하고 있고, 단독주택 6개 동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20세대 이상 되는 곳은 의무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조례를 정해서 이것이 필요 없는데 시대가 하루 하루가 행정이 바뀌고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 나가야 되고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의 개념이 없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내용이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 구예산으로 구입해서 배치를 해주었는데 앞으로 신규공동주택은 아파트 사업자 주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세대 이상은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제가 아닙니까? 일반세대는 구비로 해주는데 20세대 공동주택에는 자비로 통을 놓으라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업체로 봐서는 규제가 아닙니까? 이 규제조례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하던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부담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100세대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20세대 이상이면 빌라인데 빌라에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법령을 근거로 해서 20세대 이상은 너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모범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모법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김해식위원

폐기물관리법에는 20세대 이상을,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모든 법령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못합니다. 이런 사항은 구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폐기물법에 준하는데 20세대 이상 업자에게 쓰레기통을 부담하라고 했을 때 불복하겠다, 법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조례로 정했을 때는 불복을 못하지만 이 조례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느냐고 항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구청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으로 전국적으로 변경하도록 조례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제정사유, 근거에 보면 감사원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유도를 한 것이지 우리는 구에서 구청장이 20세대 이상 법령으로 정해서 부담을 시키는데 일종의 부담입니다.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해서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으로 내려와서 100세대를 20세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조례 준칙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조례 준칙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례 준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20세대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20세대까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을 전 주민에게 확산시키려고 하니까 전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떨어져 있는 독립주택에도 용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재웅

이재웅위원

거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통 자체가 뚜껑을 닫으면 안에 있는 냄새가 증발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쓰레기통마다 관리를 적정하게 잘 해주면,
재웅

이재웅위원

밖에 흘릴 때 냄새가 나는 것이고 정확하게 부어서 뚜껑을 닫으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원래는 닫으면 냄새가 나더라도 다소 적게 나고 거의 안 나는데 수거해서 차에 상차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통이 훼손도 되고,
재웅

이재웅위원

나중에 사용하다가 기물이 훼손되었을 때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가져다 놓았을 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검사를 받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위원님 질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에 건의를 해서,
재웅

이재웅위원

냄새가 안 나도록 하면 주위에 사용하는 분들이 관리만 깨끗이 하면 자기 집 앞에 가져다 놓아도 용기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5월, 6월 두 달 분 2,600원 고지서를 받았는데 음식물은 식구가 한 세대에 2명이 살수도 있고 3명도 살수도 있고 때로는 대가족이 살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이 다양하다고 봅니다. 한 달에 비닐봉투 1장 나오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많을 때는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다. 이럴 때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1,300원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세분화해서 더 내는 것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재웅위원님 말씀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저도 그런 점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 식구라든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식당은 많이 내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가 낸 업소를 받아서 면적이 나오니까 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사도 가고 해서 인력이라든지,
재웅

이재웅위원

이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대가족과 소가족의 개념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용기는 일반봉투를 사서 쓰레기나 음식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분리지역이 아닌 지역은 같이 버립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분리하니까 음식물폐기물은 따로 분리하게 되었는데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으로 하는 곳이 있고 서울 같은 곳은, 제일 합리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별도 음식물쓰레기통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물기를 빼서 다른 이물질을 가려내고 적정하게 붓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비닐용기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처리장에서 다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 북구에 음식물쓰레기통 배치는 몇 % 되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약 3,140개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전체적으로 다 놓여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30~40세대 기준으로 해서 다 놓여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현재 감량지정업소에 예를 들어서 개사육을 하는데 준다든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음식물폐기물을 사업자를 내서 수거해서 가는 사람이 별도로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구청에서 실어서 처리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음식점,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감량의무사업장은 대규모음식점이 해당되고 집단급식소라든지 대규모 점포가 해당되는데 음식물발생량이 많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소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혐기성으로 해서 물하고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대부분은 가축농가라든지 폐기물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한다든지 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개인도 허가를 득해서 중간처리하는 업자들이 종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기 전에 보면 비닐봉투에 넣을 때 보면 중간업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실업이라고 해서 개인 상호인지 몰라도 수거통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화물차로 수거를 하던데 사업자를 내주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고나 허가 규정이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돈을 한 달에 10만원씩 얼마씩 주는데 현재 지원금액이 있지요. 지정업소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종전에는 있었잖아요.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민간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가축하는 사람에게 파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재활용하는데 사용하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다니는 코스가 안 맞다고 못 싣고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사육을 한다든지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성본

구성본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사업자를 득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조례 제15조1호, 2호를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과 7쪽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15조는 이번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제15조에 보면 개정안에 처리수수료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15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통·반장, 저소득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이 아니고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과장님, 주거지역에 수거하는 것은 북구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칠성동, 노원1,2가동, 3가동, 산격3동, 무태조야동, 침산1동 6개 동은 분리수거지역이 아닙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새로 신축하는 사람이 20세대까지는 용기를 놓아야 되는데 현재 지어 놓은 빌라가 16세대 이런 곳은 주거로 같이 포함이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주거지역으로 해서 차후에 내년 8월쯤 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전면 확대시행을 못하는 것은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현재 9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증설을 합니다. 증설할 때 나머지를 하려고 내년 8월쯤 되면 전면 확대 시행이 됩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6세대로 지어 놓은 곳이 있는 곳은 업주가 할 수 없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독주택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조례준칙 제10조2항에 보면 환경부에서 조례를 정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조례로 정하라고 준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세대 이상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전에는 업자들이 조례로 정하지 않았는데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통을 놓으라고 해 놓았으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통은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해주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규격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부 규격기준이 북구에는 120ℓ짜리를 일률적으로 되어서 조달품목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일반인이 하는 통과 규격이 다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일시키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색상이라든지,

김해식위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규격을 명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건축허가시에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정할 때 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색상이 통을 놓았는데 쓰레기통도 놓을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통은 주로 노란색, 파란색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구분이 용이하도록, 누구든지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아파트와 저 아파트가 규격이 서로 다른 것보다는 규격을 통일해서 환경부에서 규격을 정해 놓은 그대로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쓰레기통이 궁금해서 그런데 청소는 누가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통 청소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1개 동에 1~2명씩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활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청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미화원을 배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전적으로 씻는 차를 개발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우리 동이 아니고 다른 동에 가보니까 부어서 바깥이 마르고 해서 물이 있어야 됩니다. 통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청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위원님들, 토론할 때나 심사하실 때는 조례안과 관련된 것만 토론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 이차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가 된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문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 현장방문 등으로 고려하였습니다만 오늘 재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제안한 재상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촉구건의문안에 대하여 재상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용도지역변경안에 관한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차수의원 외 5인을 대표하여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용도지역변경촉구안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10년에 걸쳐 지역에 불편함을 느껴서 제가 2대 때 구정질문과 진정과 청원을 대구시에 수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 진정이 현재 접수 중이고 진정내용 회시에 보면 2005년도에는 주거지역으로 풀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의촉구안을 낸 근본취지는 시나 행정당국에 한 번 더 상기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저희가 건의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의원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특정인에 대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특정인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건의촉구안을 내므로 인해서 시에서 한번 더 이런 지역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촉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가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복현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안건에 대한 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복현동, 검단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내용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가진 자는 대구광역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16년에는 목표가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참고사항은 앞서 이차수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민원 진정서 접수가 2002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서 1월 16일 시 도시계획과에 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내용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시 일괄하여 검토하고 있으므로 차기 도시계획 정비 시에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내용회시를 민원인에게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현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한 권한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이야기는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도시계획과에 참고로 전달하는 과정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관리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에게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북구에 지금 자연녹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무태지역이나 칠곡지역에 면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들이 조금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면 이 일대 전체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인데 도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일부 이 산 등고선으로는 공원지구로써 용도변경을 못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복현동, 검단동 일대를 보면 지금 현재 공원이 일부분 있습니다. 지금 강변도로가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경산 쪽에서 봐서 강변도로로 검단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도로 우측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좌측은 자연녹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이 표를 보면 전체를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영민

이영민도시관리과장

면적이나 범위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이 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차수의원이 발의해서 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에게는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민감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동료 의원이 해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5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이차수의원님에게 이 안을 철회해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만일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5개년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가 아니고 부결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결과가 큰 영향이 온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부결했는데 할 것이 있느냐, 없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봐서는 승인을 우리가 촉구했다고 하면 지주들은 고맙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북구 주민 전체는 의회가 자연녹지를 해주려고 촉구안을 내느냐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염려가 됩니다. 만일에 이 안이 부결이 되면 다음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지장을 초래한다, 차라리 없던 것으로 이차수의원이 철회를 해주면 굉장히 편하겠다, 위원장님이 이차수의원을 만나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 다음 도시계획 입안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인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대해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1석에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역변경에관한촉구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