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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9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이종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97쪽부터 3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77억8,788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9억2,829만6천원보다 21억4,040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7쪽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1억5,124만원이 증액된 52억6,1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11쪽 중간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법적 기준경비 및 경상적 경비로써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부터 312쪽 중간까지 자체사업 재료비 5,745만7천원과 민간이전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억4,400만원은 전염병 발생대비 방역소독에 따른 약품구입비 및 민간위탁비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청사로 이전시 전염병 상황실 및 각 실별 각종 안내 현황판 설치비 3천만원, 현 구성읍 보건지소 위치에 공공도서관 신축과 관련 구성보건지소 이전 설치비 5,012만원, 수지지소 한방진료실 환경개선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부터 314쪽 중간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867만원은 구성보건지소 이전시 냉·난방구입비 900만원과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 진료실별 비품구입비 2억9,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까지 위생관리 예산 1억7,079만원이 되겠습니다. 314쪽 하단부터 315쪽 중간까지는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2,059만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소요예산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15쪽 하단부분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선진음식문화 해외 연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하단부터 316쪽 상단까지 기타 보상금은 불법업소 신고보상금 500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및 지하수 검사비 지원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부터 327쪽까지는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9,101만7천원이 감액된 23억5,51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인건비 786만8천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생활 습관병 치료를 위한 운동처방실 운영과 관련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316쪽 하단부터 319쪽 까지 경상적 경비 8,238만원은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2쪽 중간까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3억9,584만원은 한방의약품 및 한방실 소모품 구입비, 노인정 이동진료 의약품 구입비,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무료독감 약품 구입비, 65세 이상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사, 원삼 보건지소 원내처방 의약품 구입비, 322쪽 셋째자녀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및 임산부 영양급식제공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322쪽 하단 민간위탁금 1억4,450만원은 임산부에 대한 풍진, 기형아, 초음파검진비 및 저소득층 무료 종합 검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7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2,455만원은 신청사로 이전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185쪽부터 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규모는 123억9,72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77억8,788만9천원보다 46억93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13억8,962만2천원, 도비 보조사업 10억348만2천원, 시비 부담금 92억9,857만6천원, 교부금 7억5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쪽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사업비, 여비 92만원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전염병 관리자 과정 교육여비, 재료비 3,085만원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50만원으로 에이즈 환자 진료비,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3,272만1천원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부터 193쪽까지 의료지원과 소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 인건비 2억285만6천원은 치아 홈메우기사업 인부임, 금연 클리닉 상담사 인부임, 건강생활 실천사업 인부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요원 인부임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부터 189쪽 중간까지 일반운영비 4억2,385만6천원은 관절염환자 자가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외 15개 사업 운영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쪽 여비 300만원은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5억7,545만6천원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외 17개 사업 의료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상단까지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22억80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쪽 자산취득비 1억1,615만원은 에이즈검사장비 8천만원과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관리 장비 휠체어 외 10종 물품구입비 3,61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69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6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8월 23일 설치되어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63쪽 중간부분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 2억7,800만2천원으로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1,579만3천원과 지출 8,086만7천원으로 2005년도말 기금잔액은 3억1,2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64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은 65쪽부터 68쪽까지의 식품진흥기금 수입 지출 총괄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생략 드리고, 65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규모는 하단 부분 세입합계 금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6,017만2천원이 증가된 3억9,379만5천원으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 적립금이자 2,175만원, 2004년도 이월금 4,797만8천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3천만원, 모범음식점지원 외 3개 사업 도비보조금 6,404만3천원, 2005년 만기 예치금 2억3천만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까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66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모범음식점 홍보용 달력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추진 관계자 회의 및 우수업소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비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275만원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관광거점지역 음식점 식탁용 깔개 보급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304만5천원은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824만8천원은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8쪽 예치금 적립금액 2억6천만원, 식품 진흥기금적립금 5억2,092만8천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3천만원 등을 지출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으로 기금조성액 4억5,511만2천원은 도비 1억1,943만8천원과 시비 3억1,070만4천원, 이자수입 2,497만원이 되겠으며 집행금액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4,218만4천원을 계상하여 3억1,29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 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액 3억3,362만3천원 중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위해 5,562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잔액 2억7,800만2천원 중 2년만기 정기예금으로 2억3천만원을 예치하였고, 만기시 2,115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며 운영자금으로 4,800만2천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모범음식점 대표 및 음식업지부 직원 해외연수가 1,800만원이 있는데 60% 보조하는 건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어디 가는 거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일본음식축제때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지역을 안 정하고 음식문화축제나 선진음식서비스가 좋은데 갔다와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작년에도 갔잖아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올해 일본 갔다왔습니다. 음식축제때 갔다와서 음식업주 3개 업소가 시설도 개선하고 화장실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올해도 60% 보조해서 간 거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섰던 거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1,200만원 덜 세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갔다와서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모범음식점 및 음식업지부 직원 해외연수가 해마다 올라오는데 저희가 봐서는 변한게 없어요. 1, 2년 한 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모범업주가 갔다오면 용인시에서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1회성이 되요. 음식업지부로 갔다오나 보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뀐 모습을 하나도 못보고 있다고요. 과장님은 화장실도 개선한다고 하지만 업체에서는 개선할 만큼 되니까 개선하는 거지 갔다와서 개선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 일본을 방문해서 음식업대표들이 용인도 다른 시군 같이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왔고 일본 음식축제를 갔다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음식점 업주들도 좀더 친절해야 되겠고 시설도 개선해서 환경개선 및 주민 건강증진에도 확대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개 업주가 갔다왔는데 갔다와서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없고 3개 업주가 융자를 신청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1,800만원 10명 이렇게 되면 전량 시비로 가는 겁니다. 60%만 보조해 줘야 되는데 부풀리기 되기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1인당 180만원이면 일본이 아니라 구라파 쪽에 가서도 7박8일 있다 올 수 있는 경비예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인원을 10명으로 했는데 다시 일본 가든지 다른 곳을 간다면 올해 가신 분은 제외하고 다시 간다면 예산에 10명이라고 했는데 더 많이 가실 수 있으면 인원은 10명으로 제한을 안하고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음식업지부 직원은 해마다 바뀌지 않으면 해마다 연수를 가시는 거네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갔다오신 분은 제외하고 안 갔다온 분들.
우현

이우현위원

직원이 몇명이에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음식업지부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우현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성회관에서 모범음식점입니까? 음식업직원들하고 시장님이 강의나 축사하신 적 있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음식업 업주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업이나 각종 유흥음식점, 이미용업, 자판기 업자까지도 1년에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거기에 모범음식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오셨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다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도 해외여행갈 수 있는 자격이 다 있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187개를 지정해서 일반음식점보다 시설이나 환경, 주방 확인을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 날 시장님 축사를 한다할 때 음식점에 있는 어떤 분들이 야유를 보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어떤 업자입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고기리에 있던 식당인데 영업허가 내놓고 전원주택 짓는 부지하고 관련이 있어서 영업을 2년동안 안하고 있는 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을 시에 제출했는데 재판까지 해서 자기한테 분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시장이 축사할 때 항의를 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기본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그분은 모범업주도 아니고 뒤에 전원주택을 지면서 분쟁이 있어서 식당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가지고 시에 몇 번 진정을 냈었는데 자기에게 분리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까지 하는데도 지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 때문에 그럽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할 때 바쁜 시간에 시장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야유를 보냈다는 자체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면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그 행사는 1년에 한번씩 위생업주, 음식업주나 이미용이나 다 1년에 한번씩 4시간동안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 행사가 잘 끝났다고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우연치 않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장이 가서 얘기를 하다 중단하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면 집행부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모회의에서 시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이 바쁘셔서 못나가겠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대신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시장님께서 맥도널드의 햄버거 김정규 그분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이 돌출발언으로 그만하시라는 돌출발언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예상치도 못했고 저희들도 시장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몰지각하게 행동을 한다면 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해도 괜찮고요.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입니다. 이우현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도 그렇고 그 뒤에 보면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및 지하수점검 및 지원도 있는데 모범업소에 지원 가는 것이 꽤 많아요. 모범음식점에 가는 지원이 많지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것은 상수도요금 월 5만원씩 지원되는 것과 해외연수 편성된 것하고 음식점 시설개선이나 융자해 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2억이 넘어서 도 기금 여유분은 신청하면 도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얼마가 됐든 지원도 해주고, 신경도 써주고 하지요. 그분들이 시에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모범업주가 시민건강증진과 시민들이 그 식당을 이용할 때 더는 서비스나 청결상태에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지 시에 대해서 기여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음식점에 지원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 이번에 쌀 때문에 얘기했는데 용인모범업소를 거의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용인쌀 쓰는 것은 1% 밖에 안되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건영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책임질 것이 아닌데 용인에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많잖아요. 한달에 5만원씩 상수도요금 시민들한테 상수도요금 인상해서 요금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 한달에 그 정도로 해주고 아까 이우현위원 얘기처럼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이 가네요. 기금에서도 지원이 가고. 그렇다면 한번쯤은 농축산과와 같이 생각을 해서 용인에서 생산하는 쌀을 모범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용인백옥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모범업소 임원들도 안 씁니다. 자체 임원들까지 쌀을 안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강행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협조요청을 보내서 협조를 한다면 모범업소들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지요. 시민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지원해주면서 우리시의 이런 여건이 있으면 협조해 나갑시다. 하는 건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교육이 있을 때 용인백옥쌀을 많이 이용하도록 용인이미지도 살리고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배워 오고 하셨다는데 일본도 자기 지역의 쌀을 사용할 거예요.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보영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으로 하면 보건소장이나 유과장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골고루 세우셔서 의료지원과에서 노인들한테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 부탁을 할 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도 청사를 새로 지어서 보건소 자리가 새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동네에서 노인들이 한차 타고 다니시는데 병원에서 차를 대서 노인들을 모셔가서 물리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읍면동에 청사 짓는 곳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지역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력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이번 추경에도 간단한 안마기 정도는 보급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건영위원

노인분들한테 적절하게 세웠는데 제가 다니면서 볼 때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물리치료에 대한 호감도도 많으시니까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인력보충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영명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쪽부터 49쪽은 인건비로써 법정경비이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하단에서 54쪽까지의 일반운영비 부문으로 33억8,6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류 세탁 및 구입비 외 27종으로 8억27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51쪽에서 52쪽 상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외 11종으로 7억6,69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 364만5천원, 근무자 피복비 9백만원, 급량비 1,030만원, 장비임차료 9백만원과 하수소화조 및 사무실 등 연료비 6억4,714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하단부터 54쪽의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에어컨유지비 외 30종에 대하여 11억3,7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54쪽 하단에서 57쪽 상단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재료비로써 일반재료비 3억6,328만5천원, 약품비 1억4,2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수선교체비로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표지판의 노후에 따라 안전표지판 교체비 5천만원과 사업소내 주차선 도색의 필요성에 따라 도색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시설비로서 관리동 출입문 교체공사비 1천만원과 사업소내 건물도색 및 석고보드 교체공사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써 축산폐수 간이처리장 2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비 2천만원과 중앙제어실에 설치된 DCS System은 1997년 9월 설치된 시설로써 기존제품 단종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과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제고와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제어실 DCS개선공사비 3억2,395만원을 계상하였고, 탈수동 운전판넬과 약품투입동 전기판넬의 내구연한 종료 및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오류로 운전이 중단되는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전기판넬 교체공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부터 80쪽의 자산취득비로서 온풍난방기외 9종의 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소 사업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2억7,073만7천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2억3,348만8천원보다 3,72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075만1천원 감액계상 하였으나 사업예산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4쪽부터 11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9,134만3천원 중 일반수용비는 1억1,001만2천원, 공공요금및제세 6,153만1천원, 급량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50만원, 차량비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6쪽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60만원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 경비는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7쪽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사업예산 4,800만원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차량등록안내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 2,500만원, 책상 및 의자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유영철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사업단의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4,690만원보다 260억2,140만원이 증액된 260억6,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4,65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2천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504만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1112쪽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법정 기준경비로 2,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전철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예정 임에 따라 경전철노선 관련 사업에 2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노선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로 251억3,9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전철노선의 편입 예정지는 약 89,000평방미터로 예정되며, 공시지가 대비 1.7배로 산출하여 금액을 산정하였고, 손실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또한 조기에 마무리하여 공사착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위탁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8억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를 3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단지 기본계획용역비로 6억원을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 용역단계부터 MBC와 공동사업으로 시행코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공동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9일자로 용인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최적안을 MBC측에 원안대로 통보를 해서 오늘 날짜로 MBC측에서 이 계획안을 수용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공문과 함께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던 1안에서부터 4안까지 그 내용과 함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단에서 계상한 사업비는 시책 추진상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단장님! 요새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요즘 동백지구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화를 많이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왜? 이렇게 이 사업을 진작 좀 얘기해서 문제점을 제시하지,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제시하느냐? 는 전화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격려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감사현장에서도 단장님께 내용을 물었을 때 그 당시에 얘기하셨으면 제가 시정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단장님께서 대답을 잘 못하셔서, 그 날은 요행히 메모를 잘해와서 발표를 잘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경전철 감사를 하는 것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기간에 경전철에 문제가 있다고 전체 위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전체 위원들과 같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들이 손들고 다 물어볼 것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대답을 못하셔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날 답변내용에 보면 96년도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시행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는 발언은 본의원을 포함해서 용인시의회 시의원 21명이 매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96년도면 여기 시의원 중에서 96년도에 시의원 하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선의원들이라고 해도 98년도에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경전철 시작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할말이 없었어요. 이것은 바른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정문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는 말씀이 "시정질문은 용인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다,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장께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감정적으로 답변에 일관하셔서, 제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논리는 본위원에게 협박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제가 경전철을 그때도 다 알지도 못했고, 저는 다 같이 감사기간이라서 다 같이 했을 뿐인데, 제가 먼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저보고 물으라고 하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고 저보고 대답하라고 하고, 그런 지적을 시의원이 못합니까? 지금 한결같이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 "당신이 500억 물어내라, 당신이 대안을 제시해라." 시의회에서 답변 나온 내용과 똑 같은 그런 전화들을 해댑니다. 전화가 아무리 와도 저는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제가 틀린 발언을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시가 그런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저한테 시가 앙심을 품고 있는 것 같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그 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요. 죽전2동 주민들이 저를 뽑아줬지만, 저는 죽전2동 시의원 뿐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시의원입니다. 제가 기흥이나 동백지구 시의원도 아닙니다만, 산건 위원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저보고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처사에 대해서 본위원은 매도 당한데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경전철사업을 지역이기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까?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어째서 제가 지역이기주의입니까?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았는데요. 답변내용에 제가 지역이기주의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 숫자에 대해서 했는데 전혀 "미래교통전문가 수익률 8.8%에 대해서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위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는데, 어제 교통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셨는데, 어느 위원께서 물었습니다. "보정역사에 하루 몇 사람이 타고 내립니까?" 라고 물으니까 "10만명이 하루 타고 내린다"라고 했어요. 저는 어제 민원인들이 와서 옆방에 있었어요. 식사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경전철에 검토한 내용이 틀렸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10만명이면 죽전1동, 2동 합해서 약 5만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 7만이거든요. 그러면 12만이에요. 그런데 경전철 구간에서 에버랜드까지 인구가 대충 산출해 보면 동백지구 5만, 여기에 용인 1, 2, 3동해서 5만, 전대리 2만 잡고 약 12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2만, 12만 하면 거의 인구가 같습니다. 그런데 보정역사가 3개역을 합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만이 탄다고 해서 제가 "검토 잘못했구나."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고 검토했지만, 제가 어제 마치고, 바로 보정역사에 갔습니다. 가서 그 담당자한테 "여기 하루에 정말 10만이 타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만2천명씩 탈 때 있고, 일요일날은...... "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 안건으로 갑시다.

박순옥위원

잠깐 계세요. 아니에요.
헌수

박헌수위원

안건으로 바로 수치를 가지고 예산서에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어제 보정역사 그 건은 교통행정과장이 아침에 와서 사과를 했잖아요.

박순옥위원

잠깐만 계세요.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 발언 제지시키시오.

박순옥위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 경전철 이용객에 대해서 부풀린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헌수

박헌수위원

사과를 하셨잖아요.

박순옥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박위원 가만히 계세요.
헌수

박헌수위원

잘못되었다고 아침에 와서 사과했잖아요.

박순옥위원

그게 아니에요. 보정역사 3개를 합하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정역사가 3개인데 하루 만명이 타면 여기 인원이 3천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수익이 얼마냐 하면 수익금이 260만원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루 수익금이 260만원, 보름 계산하니까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우리 경전철에 제가 검토한 내용과 이것이 거의 맞아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수지의 경우에는 서울을 가는 지하철입니다. 그런데도 그 인구가 12만인데, 4천명 밖에 아침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 만명, 그러면 용인의 12만 경전철 추정인구가 약 12만명인데, 여기 수지와 비교할 때 과연 제가 검토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 수치를 보고 얘기하는데, 전혀 미래교통인가 여기하고 이런데서 산정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철 단장께서도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정답변한때 단장께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하셨겠지만, 그러한 마무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꼈다고 말씀드렸고, 추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박순옥위원께서도 시비를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청이나 의회가 반듯한 그러한데 접목시키자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종재위원장

아니, 잠깐만 계세요. 박순옥위원께서도 그것을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연초에 특위를 하던지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한다고 말씀들 하셨으니까 이해하시고,

박순옥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을 끝내려고......두 가지 간단히 묻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했고, 하나만...... 강남에서 에버랜드로 버스로 40분 소요되는데, 두시간 걸리는데, 한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저하고 단장님하고 위원들과 에버랜드에 갑시다. 가서 이제부터 확인하겠어요. 에버랜드에서 강남역까지 40분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고. 경전철 단장께서 지하철 1시간20분까지 걸린다고 했는데, 강남역에서 타서 환승을 두 번씩 해서 정말로 제 얘기대로 한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부터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하나만 더하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위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제가 확인할겁니다. 그런데 그 날 제가 왜 그렇게 격분했느냐면 한시간 동안을 내가 감사때 지적한 것을 입도 뻥긋 안하고 계시다가 의도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한 것이 다 틀렸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안하고 이제 현장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에버랜드에 같이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최하 3천에서 2만정도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이 경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동백지구에서는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공이 넘어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건설사업단장 그동안에 MBC영상단지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희한테 공문을 하나씩 배부하셨습니다. 이 공문을 요약하면 우리시 의회에서 지난번에 협의과정을 거친 제3안의 내용을 닫고 있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기존 MBC하고 용인시하고 협약을 체결한 건과 이것은 다시 새로 체결한다는 건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아직 체결은 안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내용이 다시 체결하겠다는 의사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자는 의견을 보내온 것입니다. 저희가 협의된 안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안이 반영되어 온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저희에게 배부한 공문 중에서 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7번 항에 보면 가 협의안입니다. 7번 안에 보면 가칭입니다. 지금까지는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기 7번 안에 보면 4차선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그전에 얘기하는 던 것 달라졌네요. 2차선이 추가하는 거네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4차로는 앞으로 이 시설들이 이 지역에 많이 배치되고 이 지역에 많은 인구가 출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에는 2차로만 건설하는데 향후에는 4차로까지 건설이 필요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추가 2차로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안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배후단지를 건설했을 경우에 추가 2차로가 더 필요하다. 배후단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2차로는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인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민자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확정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면 민자부분에 대해서 MBC나 용인시나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투자펀드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아직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양쪽관계사의 계획입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민자가 유치가 안되면 이 계획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과정상 어떻게든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민자유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투자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민자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의향서라든지,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이 있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MBC나 용인시는 영상단지 건에 대해서 민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사전에 회사와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비공식적이라도 좋아요. 얘기가 있었으면 있었다고...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없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사업의 성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762억원의 민자를 선뜻 투자할 펀드나 단체나 기관이 나설까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MBC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세트장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스튜디오를 건설하기 때문에 그 세트들이 영상에 관련된 기초시설들이 어느 정도 배치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영상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수정예산 373쪽에 보면 용역비 6억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앞서 산건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6억원이 협정서에 의하면 우리시가 6억원이고 MBC가 6억원입니다. 합치면 12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용역이 추진되고 있지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용역비를 12억원정도로 추정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용역비 금액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여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관여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용역이 12억원정도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 용역비는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일정비율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건 독특한데요.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입안을 하는데 약 3년정도 걸치는 용역비면 기술사가 들어가고 17억원정도로 우리시 예산안이 있습니다. 기간이 3년입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현장을 일일이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인원이라든지 계산하는 품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용인영상문화단지는 그런 품샘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간끼리 협상을 해서 12억원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건설사업단에서는 그동안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될지 자신이 없어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검토를 안 해 보신 것으로 아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국토개발 품샘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용역비는 MBC에서 6월달에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6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영상단지에 대한 기본계획 마스터플랜도 짜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말까지로 승인 받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짜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여기 표현된 우리시 6억원의 기본계획용역이라는 범위에는 어떠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 용역자체가 이 용역 안에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본계획용역이라는 말만 있지 그 안에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가 있는지, 기획아이디어만 주는 것인지 의회에 그동안에 네 번정도 보고된 가 안에 의하면 대스럽지 않은 기획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거기에 용인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요예측 과연 얼마만한 사람들이 와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수요예측에 대한 데이터도 아무 것도 없어요. 막연히 2007년에는 예를 들자면 50만이 올 것이다, 2010년에는 90만이 올 것이다. 하는 백 데이터가 어떻게 하겠다고 온 데이터가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로 치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12억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건설사업단에서도 6억원을 우리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MBC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결정된 용역사에 돈을 전도한다고 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자본이전으로....
헌수

박헌수위원

자본이전으로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6억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내용의 일을 시키고 6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조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역사에서 시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그 용역은 전체다 MBC입장에서 해 온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6억원 용역비 우리시를 위해서도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따로 하면 안되겠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우선 용역비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를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인시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MBC와 같이 사업을 하려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측량도 해야 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고, 용역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합니다. 다소 용역예산이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 동안에는 감독관을 공동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이 6억원을 MBC에 민간자본을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 마스터플랜을 이 계획에 반영할 수 없고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삽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반씩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드렸을 때 오른쪽 부분 예를 들자면 투어리즘 죤이라는 주변의 시설들이 저희 계획입니다. MBC에서 중점을 두는 계획은 왼쪽의 세트장 고대에서부터 삼국시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이르는 세트장이 MBC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오른 쪽 투어리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오른쪽에 저희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저희가 용역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보고드린 자세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을 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아까 MBC에서 3안으로 하겠다고 왔다고 했지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예.

박순옥위원

6번에 사업비 부과계약에 당해연도 사업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정산완료 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를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연도별로 예산에 넣어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업비를 제가 말하는 것은 고정재산입니다. 고정재산으로 안 두고 유동재산으로 쳐서 광고비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모자라면 그 해에 못 넣고 다음해에 이월해서 넣겠다는 이야기거든요 MBC측에서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 계획대로 되는데 MBC는 그렇게 안하고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다음해까지 연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양 기관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것에 대한 방안으로서 세부협약내용에 기간 내에 예산을 충당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러한 조항도 세부 약정에 포함해 넣어야할 것이고요.

박순옥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6번을 자기들도 고정재산으로 넣어서 1년 예산편성을 할 때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예산은 사업을 하는데 투입이 되도록 해줘야 동등하게 가는 거지, 이런 조항이 들어있으면 다음연도까지 부담하도록 한다고 해도 안 할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드라마가 인기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인기가 없을 경우에는 광고비가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거든요. 이런 것은 보완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도로는 50대 50으로 2차선은 기반시설은 공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2차선 도로와 나머지 기반시설은 공동으로 합니다.

박순옥위원

2차선만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배우단지와 관련된 추가 2차선 도로는 저희가 합니다.

박순옥위원

상하수도, 전기 그것은 공동부담입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그것도 MBC에서 2차선 도로만 공동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용인시에서 해주십시오 했는데 저희가 수용을 못했습니다. 공동개발정신에 입각해서 공동부담 해야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MBC 측에서 양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사업이 오늘 통과될지 저도 잘 모르지만 MBC처럼 세 번, 네 번 토의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MBC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전철 같은 것도 대형사업이나 앞으로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민자로 가는 사업은 시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보완을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수렴해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문제점 가지고 보완도 했는데 3안을 갖고 시간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3안을 내왔던 겁니다. 지역적인 현황으로 3안정도 갖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3안을 가지고 그쪽하고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처음에 해왔던 것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시 3안 쪽으로 흘러서 그 용역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진행과정에서 일반행정사무와 달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이 사업이 성공시킬 것이냐 관점이거든요. 영상단지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는....

이건영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필요한 시설들은 영상체험실 들입니다. 영상체험실들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요.

이건영위원

처음에 기획실장한테 보고 받을 때는 840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고할 때 1,600억을 받고 개중에 평수를 갖고 한다고 했을 때 불어났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백암에 온천도 개발되니까 역할을 잘 얘기해서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덮어놓고 무조건 안만 내놓고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많이 보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국내 세트장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국내 세트장은 부안해서 하고 있는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 주변을 돌아보고, 부천시에 있는 세트장을 돌아봤습니다. 문경에 다녀왔습니다.

이건영위원

갔다오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각 방송사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트장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드라마를 촬영했기 때문에 드라마 방영 중에는 인기가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방영이 끝나면 이 시설들이 을시년 스럽게 방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건영위원

본 위원이 세트장을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느낄까 투자의 관심도 덮어놓고 반대만 해서도 안되고, 찬성만 해도 안되는 실정에서 갔다 왔는데 세트장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과 같이 한테 묻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 서류에 잘해서 조목조목해서 이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갖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백암에 온천개발하는 것 아세요?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백암에 그런 것도 들어오고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문제점이 없이 해야 되는데 단장님은 단 하나만 갖고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의욕을 많이 사는 것 아닙니까? 3안을 오늘 받았는데 어제쯤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생각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건설사업단장

용인시의회 결정안에 대해서 MBC로부터 고민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늦게 공문이 오게 됐고요. 지난번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변명 같지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안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2005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14억8,243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3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7억4,11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8,66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청소용품 구입비 외 9건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8,432만원, 전기요금 외 8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3,648만1천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외 4건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5,779만원, 급양비로 360만원, 냉·난방 유류비에 대한 연료비로 2,708만2천원, 건물유지비 외 12건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4,633만4천원, 차량선박비로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도서관운영 국내여비로 1,560만원, 시책추진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독서교실 급식비와 독서감상문 시상품 구입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용인도서관의 도서구입비 2억4,500만원, 수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억2,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4,130만5천원으로서 연구개발비로 방화벽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전산개발비 3,400만원, 민간이전비로 수지도서관 건물청소 용역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어린이도서관 증설비 2억8,308만5천원, 어린이도서관 네트워크설치 외 3건 5,95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423만5천원과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자산취득비로서 어린이도서관 개관 물품 자동대출 반납기와 내부시설비로 3억907만5천원, 수지도서관의 비품구입비로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005년도 총예산은 25억3,061만5천원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345쪽 중간부분에 여성회관 공연시설 무대예술 전문인 3명에 대한 인건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관리 인부임으로 1,78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346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성회관 기획공연 보조 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7억1,47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14억3,428만4천원 중 일반수용비 시설관리, 공연장 운영, 교육실 운영 등으로 1억2,6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8억2,61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라며 350쪽 중간부분 운영수당은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요리제빵, 양재 등의 기술교육과 문화강좌 등을 위한 교육강사수당 및 일·숙직수당으로 3억6,5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1쪽을 설명 드리면 급량비 1,530만원, 고은여성합창단 피복비로 500만원, 임차료로 150만원, 연료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부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기계 및 난방시설과 공연장 무대시설, 통신시설 등의 유지보수비로 8,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상단부분 행사지원비를 보시면 교육수강생들의 작품발표회로 400만원과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행사에 따른 제 소모품과 음향기기 등의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부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54쪽 상단부분 일반보상금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교육재료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개강식 및 수료식으로 2천만원과 화요음악회 및 기획공연 참가자 출연 보상금 1억5천만원 등 1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수기공모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인물 35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교육강사 자질함양교육으로 500만원, 공연프로그램 행사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험금은 건물화재 및 영업배상보험료로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실과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재료비를 보시면 공연장 무대시설 및 전기시설 소모품과 교육기자재 재료비 등으로 4,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56쪽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는 동영상강의 홈페이지 솔루션 제작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을 보시면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비로 3억4,920만원, 수강생 자녀 보호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운영비로 4,994만4천원,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행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전시 안정된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공연장계단 장애인리프트 및 노약자를 위한 핸드레일 설치 등으로 1억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체육시설 사물함 및 옷장, 대공연장 고무매트, 근거리통신망 광스위칭 허브 구입 등으로 5,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역할을 하는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44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계속해서 여성회관장 설명어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45쪽에 보면 여성회관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전문인 3명을 계약하네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1년치로 하지 않고 6개월치로 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공연시설이 400석이상 공연장은 무대 기계, 조명, 음향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계약직을 하려면 행자부에 TO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빨라야 내년 5월이나 6월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6개월치만 하반기에 승인날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웠고, 뒤에 용역비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서면 바로 내려오면 용역비로 지급한 것을 반납하고 승인이 내려오면 6개월간은 이 예산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겠고요. 353쪽에 화요음악회 기획공연 및 행사지원에 2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행정지원비 내역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있는 화요음악회 기획공연 및 행사지원비는 저희가 여태 9월달 개관 이래로 무료로 공연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에서는 예산을 적정히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태까지는 예총의 협조를 받아서 꾸려왔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50회*40만원을 세운 거잖아요. 40만원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이 내용은 저희가 장비를, 지난번 이보영위원님께서도 국악협회 지부장님이라서 공연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음향출력이 부족해서 장비 임차료로 화요음악회나 정기공연때 세운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성회관을 잘 지어놓았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음향을 다시 갖고 들어가서 저희도 공연할 때 150만원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시설로서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공연을 보러갔는데 음향이 나쁘면 보시는 분들이 건물은 잘 지었는데 음향이 나빠서 실망해서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좋은 건물에서 좋은 공연을 보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좀 더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수지출장소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예산보다 27억7,175만2천원이 증액된 154억9,4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66억3,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7쪽부터 37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수지출장소 정원 146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8쪽의 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8쪽부터 381쪽까지 통신관리는 전화교환 인부임과 공공요금, 각종 장비유지비등 경상비와 죽전1동 외 2개 동의 무정전 전원장치 및 구내정보통신시설 설치비를 포함 1억5,3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2쪽까지 전산관리는 사무자동화기기 유지보수비와 홈페이지 개발비, 사무자동화 기기구입비로 1억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7쪽까지 회계관리는 민원실 청소용역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등 경상경비와 사무용집기 구입과 건설도시과 재해응급복구용 굴착기 구입비 포함 1억9,8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 청사관리 예산으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및 동사무소임차료, 냉난방기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2,50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 청사대수선비 및 청사진입로 포장공사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2쪽까지 민방위관리 병사관리는 민방위교육관련 경상비와 공익근무요원 110명에 대한 경상경비로 2억4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2억1,4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부터 398쪽까지 민원처리는 민원처리용 각종 소모품과 장비유지비, 민원실 비치용 비품구입비 등으로 7,2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부터 399쪽까지 호적관리는 호적전산 인부임과 일반경상비로 1,8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쪽부터 404쪽까지 지적관리는 지적업무관련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6,323만2천원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5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억6,1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11쪽까지 지방세관리는 세무관련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세무관련 경상비로 2억6,1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 세출예산은 11억2,5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부터 418쪽까지 위생관리, 환경관리는 위생업무, 환경관련 경상경비로 1억7,7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3쪽까지 청소관리는 환경미화원 2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9억4,943만8천원을,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등 경상경비로 8,8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부터 426쪽 상단까지 사회복지는 사회환경과 경상경비와 부랑아 귀향여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부터 427쪽까지 가정복지, 유아복지는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운영비 등으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28억5,3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4쪽 상단까지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관련 인부임과 공원 26개소에 대한 유지비 4억1,339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약재, 비료와 꽃묘 등 재료비와 풍덕천동 독골공원 재정비 외 2건에 대하여 12억3,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부터 435쪽까지 녹지관리로 신봉천변 산책로 조성 등 9건에 대한 사업비와 예초기 등 공원관리 장비구입비 등으로 4억5,7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37쪽까지 농정관리, 농축산물유통, 축산관리는 업무추진여비와 유기동물 위탁처리 등 보상비로 1,7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부터 439쪽까지 지역경제관리는 지역경제과 경상비로 3,47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2쪽까지 산림관리는 산불감시원 인부임과, 일반경상비로 7,8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부터 445쪽까지 교통행정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장비유지비등으로 4,428만원을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등 6건에 대하여 5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44억7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52쪽까지 광고물관리는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외 현수막 설치비로 2,18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지도는 건축물대장관리요원 인건비와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수용비등으로 2,05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3쪽까지 도시개발관리는 불법형질변경 지도단속 경상비와 453쪽의 시설비로 죽전 취락지구 개설비 8억원과 죽전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비 5억원 등 총 13억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부터 455쪽까지 건설행정은 건설도시과 일반경상비로 1,940만원을, 하천관리는 하천주변관리 인부임과 경상비 외 시설비로 1억7,7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부터 460쪽까지 도로건설은 도로변관리 인부임과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및 가로등·보안등 3,50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등 경상비 4억2,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교량 안전점검 용역비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도로유지보수 등 9건의 시설비로 24억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459쪽에 중간부분 노점상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예산이 3억이었죠?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2005년도에도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건설도시과장님! 노점상 수지출장소에서 1년 동안 운영했죠?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성과는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가로환경을 정비함으로서 주민통행이나 차량통행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건설도시과장님! 2004년도 예산이 3억원이었으면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금년도에는 10%나 15%의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보시죠. 어떨까요?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0%만 아끼면 안될까요? 이것은 운영을 하시면서 계약을 하시면서 10%정도 1년 동안 계속 운영하셨으니까, 운영업체가 재개약을 해서 그 동안에 별 하자가 없다고 하면 재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습니까?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450쪽 시설비에 현수막걸이대 설치비가 있는데, 건설도시과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현수막걸이대 설치비가 있어요. 게시대를 만드는 거죠?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이 본청 주택과에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수지는 따로 이것을 하시는 건가 해서.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따로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시청과 협의해서 더 설치를 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리고 박헌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점상 용역이나 이것은 도시가 점점 입주하는 곳이 있다보니까 늘어나서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봉택지개발지구나 동천지구, 죽전택지개발지구가 입주하면서 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렇게 하면서 먼저도 주택과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광고물 걸이는 현수막은 협회에서 다 거는 거죠?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수지는 수지만 따로 광고협회만 만들어서 수지출장소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한 업무추진까지 일원화 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시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청에서도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이우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면 관광도시를 가면 현수막걸이대 멋있는 것, 보신 기억 있어요?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네.

김희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시에서 주로 그 안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세울 예산이 있는데, 시와 상의를 해서.....

김희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적으로 지금은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천이다 보니까 유동이 심하잖아요. 비가 오면 늘어지고, 아무리 처음에 잘 붙들어매도. 그래서 신제품은 단가가 차이가 있겠지만, 자동으로 잡아당겨서 합판에 그림 붙이는 것처럼 뺑뺑하고 좋아요.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옛날 것을 가지고 안이하게 하지말고, 그런 것이 자꾸 바뀌는데 그런 것을 바뀌어야 도시미관도 깨끗하지 않을까? 관리 안 한다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정표

이정표건설도시과장

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1쪽입니다. 읍·면·동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9,300만원이 감소한 392억9,44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예산현황에 대한 성질별 과목을 종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등 10개 세목에 총 173억6,966만4천원으로서 읍·면·동 총 예산의 44.2%를 계상하여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7억9,020만2천원을 여비는 국내여비 9,486만원, 월액여비 5억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총 1억8,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6억6,49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2억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반장 수당,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총 29억4,7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포함한 시설비로 총 139억6,05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민간자본 보조로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흥읍 등 18개 읍·면·동 자산취득비로 총 1억3,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기준경비와 최소한의 경상비, 그리고 1억 미만의 각종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읍·면·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상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상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억2,624만3천원보다 6억1,913만원이 증액된 22억4,5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인건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6억4,928만5천원보다 7,422만원이 증액된 7억2,3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승진과 호봉 승급 등 보수의 자연적 인상분 5,450만3천원과 현재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2004년 7월 5일자로 일시사역인부에서 상용인부로 고용됨에 따라 40쪽 하단에 1,862만5천원을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1쪽 하단에 의정업무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659만4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3억604만8천원보다 6,011만3천원이 감액된 2억4,59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집행부 예산 긴축재정 편성 원칙에 따라 우리시 의회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일반수용비의 경우 최근 3개년간 집행액의 평균 금액을 편성하자는 집행부의 원칙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2,456만원이 감액된 최근 의회사무국의 3개년 평균 집행금액인 1억5,0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3쪽 공공요금 및 제세와 44쪽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항목 등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년에 의회가 신청사로 입주함에 따라 시설물이 시본청사와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 성격의 예산 3,555만3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게 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간부분 여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3,455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한 4,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있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있는 해로서 의원님들 연수에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국외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쪽 상단 업무추진비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의회관련 대민업무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하단 직무수행 경비로서 이는 보수성 경비로서 직원들의 직급 변동 등으로 전년도 예산 4,968만원보다 72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하단 일반보상금 예산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의원님들의 읍면동 순회간담회 경비로 1,080만원과 시상품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하단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350만원보다 3억9,190만3천원이 증액된 4억4,5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자동화 장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교체되는 컴퓨터 18대와 상임위원회 노트북 3대, 프린터기 7대, 사진전용 프린터 1대 등 구입비 4,360만원과 기타 의회 신청사에 새로 늘어나는 의원님들 사무실에 놓여질 냉장고등 가전제품 구입비 2,920만원 등 총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1층에서 4층까지 새로 생기는 사무실과 노후된 집기류 교체비 등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가구구입을 위해 층별로 예산서에 부기를 해놓은 것처럼 총 3억7,2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층에서 4층까지의 세부 가구 구입과 배치계획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역서를 작성해서 차후에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책상과 옷장, 기타 쇼파 등 재사용이 가능한 집기류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대로 옮겨서 재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단에 의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등의 실비 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51쪽 의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4억8,198만원보다 1억9,640만원이 증액된 6억7,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100% 인상 적용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증액분 1억3,860만원과 앞서 설명 드린 바 있는 2005년도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5,66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 신설된 경기도 남부권 의장협의회 회비 납부를 위해 12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직막으로 52쪽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수도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경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순경위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6,513억5,358만8천원중 15억837만3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김순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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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