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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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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1차정례회에서는 모두 열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그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신태술의원, 이재웅의원, 최인철의원, 김규배의원, 이차수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방분권,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하시고 보충질문은 될 수 있으면 생략하시고 오후에 청장님이 지방분권 관계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같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할 것을 청장님이 오전에 할 수 있으면 1건 더 하겠습니다. 내일은 6.25참전용사 행사가 끝나고 청장님이 마지막에 1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의원

신태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일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명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구수산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구 주민들의 상당한 관심사이고 특히 강북의 20만 주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들께서 지금 TV 앞에서 경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공공도서관은 인쇄매체의 도서관이나 공부방의 개념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정보화 은행, 가상대학 등 정보센터로써의 역할,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문화 기반 시설이라는 점으로 볼 때 강북의 30만 이상의 계획 인구를 감안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한 달에 얼마만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회 이상 5회 미만이 조사대상의 46.5%이고 5~10회 미만이 10.42%이고 10회 이상 이용한다가 무려 30%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달에 몇 권의 도서를 대출하느냐는 질문에는 "3-4권 정도 대출해서 보고 있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설문대상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젊은층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북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도는 타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층과 젊은 계층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높은 강북지역은 향후 도서관이 건립되었을 때 이용추세를 예측할 수 있고, 현재 강북지역에 공공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도서의 대여와 대출을 타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사설 도서대여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보 획득에 대한 노력이 타 지역보다 더욱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이라는 큰 덩치의 예산이 투자되는 무인 방범방재영상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정열을 도서관 건립에도 그런 노력을 한다면 도서관 건립은 더 빨리 건립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백서'에 보면 인구 6만 명 당 1개의 도서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당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평균 면적 5,639㎡를 기준으로 하여 추산하면 북구 인구 44만 명을 감안한다면 도서관 면적은 기준 시립북부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이 약 7개가 필요하다고 타당성 조사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에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추진 중인 구수산 도서관은 빨리 건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건이지만 현재 북구 도시기반시설(도로포장 및 인도정비 등)이 대부분 완성 상태라고 보면 점차적으로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될 구비예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우선 사업비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서관 건립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2003.3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 구의회 의결(2003.5월), 도서관 추진계획 수립(2003.10월), 도서관 부지 매입 추진을 2004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계획만 있지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의회 의결을 할 수가 없고 추진계획 수립도 못하고 2004년도 부지매입 당초 예산 국비보조금 확보도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진심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구민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빨리 도서관 짓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궁금증 아닙니까? 그때마다 속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해 본 의원이 몇 번 2003년도 업무보고 중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으로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 44만의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신태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신태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먼저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강북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신태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1년 6월 대구시에 읍내동 구수산 일부를 공공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2년 2월 읍내동 967-1번지 일원에 부지 4,000평(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연면적 1300평 규모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 구수산공원 내 공공도서관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사업비가 140억 원 정도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사업비 확보는 국비 24억 원, 시비 48억 원, 순수한 구비 68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즉 토지매입비 20억 원은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하고 건축비 120억 원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건립 추진일정에 따라 지난해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도서관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2002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3월 대구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도서관건립 사업비는 물론 도서관 건립 후에 연간 10억 여 원 정도 투입되어야 할 도서관운영비가 구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구립도서관이 아닌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토록 대구광역시에 먼저 건의한 후에 그 회시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난 4월 대구시로부터 타구와의 형평성 및 사업비 부담에 많은 애로가 있어 구립도서관으로 건립하라는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구립도서관으로 대구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하반기에 대구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 후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 구비 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도서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도서관건립 실시설계 공모를 하여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공도서관건립 국비, 시비보조금 지원은 도서관 건립 부지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 도서관은 빠르면 2004년 말 또는 2005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은 '95년 가을에 시작하여 '99년 12월에 완공이 되어 약 4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고 보통 10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4만 강북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 추진일정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태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재웅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의원

이재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칠곡지구 쓰레기 방치에 대하여와 어린이집 주변 스쿨 존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칠곡지구 쓰레기 방치에 대하여 현재 칠곡지역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2003년 5월말 현재 북구 인구 437,723명 중 200,294명이 칠곡지역(강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북구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정은 항상 뒷전에 밀려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칠곡지역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져 있고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인원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칠곡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칠곡3지구와 주변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쓰레기로 인한 미관훼손과 악취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봐도 시정되는 것은 그때일 뿐 돌아서면 쓰레기가 쌓여 있어 구청의 형식적인 단속보다 실질적인 단속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칠곡지구 『월남 참전 전우회』에서는 연례 행사로 본 의원을 포함한 회원들이 팔거천 상류지역 일대에 자연정화운동을 실시해서 차량 1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은 미개발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인 북구 읍내동 보성, 칠곡3차 아파트 뒤편 팔거천 둔치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방치된 쓰레기가 동산을 이뤄 쓰레기 하치장을 연상케 하고 있으며, 비가 많이 올 경우 빗물과 함께 오염 물질이 팔거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주민들의 잘못이 1차 문제지만 구청에서 십 수년 간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며 여름이면 특히 악취 등으로 인해 방문을 열어 둘 수가 없습니다. 공한지마다 못쓰는 가구와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으며 구청에서는 이를 방치 미관상 및 위생상을 우려한 주민들의 항의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칠곡지구에 대한 쓰레기 방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주변 스쿨 존 지정에 대하여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한정돼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 존)이 확대 지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모두 950여 개소로 1천 개를 육박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숫자도 크게 늘어 모두 3만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주택가나 아파트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대부분이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적용되지 않아 같은 어린이라도 상대적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대구지역에는 334개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다양한 안전시설과 제한속도 규제 및 주·정차 금지 등의 제한이 따르는 것과 크게 비교됩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의 우려가 크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들이 보다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운영 근거가 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도 어린이들의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련된 적극적인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어린이집도 조속히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어 도시국장께서는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할 계획은 있으신 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문종걸입니다. 평소 생활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곡지구 쓰레기 방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종량제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제 시행 이후 쓰레기량은 줄고 재활용율은 많이 높아져 자원의 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기에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으나「자기 집 앞 쓸기」및「뒷골목 청소」등은 잘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재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칠곡3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야간시간대를 이용한 불법투기로 인해 생활 환경이 저해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한정된 인력으로 전지역을 단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을 위해 직원 1명과 공익요원 10명으로 구성해 매일 야간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여 2002년에는 1,785건을 적발해 1억4,3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3년도에는 780건에 5,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활용하여 2002년도 148건에 400만원을, 2003년도 현재까지 152건에 390만원을 지급하여 불법투기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 등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 2002년 7월 개정되어 청결유지이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2002년도에 66건, 2003년도에 120건을 소유자 혹은 관리자에게 이행명령조치를 하여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나 현재도 변두리 외곽지는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U대회 행사준비 등을 위해 각 동별로 청소취약지를 조사하여 구청에서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개인소유의 공한지 등에 불법폐기물이 적치된 곳은 지주나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이행제를 활용해 수거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지역 도시환경 청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언론매체의 계도방송, 홍보물 제작·배부, 북구소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불법투기 예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주변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on) 지정대상 포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결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1995. 9. 1「어린이 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 지정·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한정되어 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련 조항 신설을 2003년 내 개정하고, 2004년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대해 신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매천로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과 무인카메라 설치, 자동차 제한속도 및 U턴지점 변경 설치에 대하여 둘째,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매입 건과 셋째, 매천초등 옆 방음벽 부분 철거와 넷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매천로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 자동차 제한속도 및 무인카메라 설치, U턴지점 변경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통에 불편이 있어 관문동 상주 인구 17,000명중 65%인 매천동 6개통 주민과 팔달동, 금호동, 사수동, 청구2001아파트 주민들이 매천로 개통으로 인하여 버스노선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시내방향으로 운행하는 총 14개 노선 중 일반버스 8개 노선, 좌석버스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나 일반버스 4개 노선과 좌석버스 3개 노선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매천로로 운행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 지 구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천초등학교에서 매천교 도로까지 자동차 제한속도가 80㎞이므로 매천동 인근 주민이 소음뿐만 아니라 과속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우려가 되는바 제한 속도를 80㎞에서 70㎞로 줄여 주고, 무인카메라 설치를 요하며 또한 매천초등학교 정문 앞에 U턴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어린학생들이 위험하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하여 U턴 지점에 중앙분리대 하단을 한 칸 철거하여 20~30m 아래로 이동 설치 해줄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4회 임시회 때 사수동 일대 경부고속도로 남쪽 들녘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계획 또는 반응이 없어 그 내용에 대하여 계획이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사수동 및 금호동 일부 주민들이 여러 차례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매입 요구 진정을 하였으나 민원 회신에 의하면 하천 편입토지 보상 대상은 '84년 12월 31일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서 하천법 제2조1항 제2호 '가'목의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이며 보상대상 토지는 관할 구청인 북구청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상 청구를 받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할 계획이라고 대구시로부터 답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대구시로 예산 요청을 하였는지 도시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천초등 옆 방음벽 부분 철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천초등 옆 방음벽으로 인하여 매천초등 옆 일성유통 사이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가 되었으나 매천동에서 매천로 네거리로 진입하기에 우회전 및 직진을 하는 차량이 좌우 시야가 가려 학생들이 너무나 위험하고 사고가 잦은 곳으로 지명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더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을 3~5m정도 철거를 해줬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철거를 해도 좋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 지원 각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는 2개소 1억6천만 원, 동구는 5개소에 3억1천만 원, 서구는 2개소에 8천5백만 원, 남구는 1개소에 4천만 원, 수성구는 5개소에 3억8천9백 만원, 달서구는 6개소에 6억8천8백만 원, 북구는 3개소에 9천만 원으로 북구는 타구에 비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규 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 중의 한사람으로서 북구 구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북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비를 더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최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천로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과 제한속도의 하향조정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그리고 U턴지점 이동 변경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일 매천로 개통과 동시에 구에서는 다방면으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필요성 등을 약25일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칠곡지하도에서 팔달교까지 출근시간대 통과시간이 개통 전에 25분정도였으나 개통 후에는 10분대로 단축이 되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천, 팔달, 금호, 사수동민들에게는 매천로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5월 28일 매천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 해 줄 것을 대구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속도 하향조정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이미 지난 2월 12일 대구지방경찰청에다 제한속도를 80→70㎞하향 조정 및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요구 등을 동시에 한 바가 있으며, 개통 후에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은 매천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신호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신호위반 무인 단속기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차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속도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는 매천초등학교 전·후 지점 6개소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설치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매천초등학교 앞 U턴 지점 이설은 도로개통 시 이설 요구가 있어 경찰청에 협의를 한 결과 학교 앞에는 보행자를 위한 인도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도로폭이 넓어 U턴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적으며 U턴지점을 이설할 시에는 학교 진·출입 차량은 원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U턴지점 이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경찰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최인철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수동과 금호동 그리고 노곡동 일대의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매입요구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수동 일대 경부고속도로 남쪽 하천부지 처리 경과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토지는 77필지 38,459㎡이며 2002년 4월 2일 대구시로부터 하천구역편입 보상가능 통보를 받아, 우리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2002년 5월 28일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대상자 공고를 하고 그간 52필지에 대한 청구를 받아 대구시에 보상금 지급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보상금 지급은 다른 하천부지와 마찬가지로 국비 70%, 시비 30%의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재 예산 확보를 건의한 상태로 있으며,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하천부지 보상은 미보상 하천부지의 대구시 전체 순위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보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곡동, 금호동 및 검단동 일부 주민들의 하천에 편입된 개인사유지 매입요구 보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보상청구기간은 당초 2002년도 말까지였으나 1년 연장되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를 받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현재까지 92필지 중 21필지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받아 이중 7필지에 대하여 2001년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대구시 예산 사정상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최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매천초등학교에 설치한 방음벽이 보행하는 학생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다고 염려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천로 준공으로 매천초등학교 수업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줄이는 한편 시야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투명한 방음벽을 길이가 약 200m, 높이가 3.5m로 학교 담벽 바로 옆에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 정문 좌측 횡단 보도에 인접한 방음벽의 일부분이 학생들 보행에 시야 장애를 초래함에 따른 부분 철거에 대해서는 학교의 정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초 교통영향평가서와 주변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3개소로 복지관 규모에 따라 "가"형 및 "나"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형의 경우 복지관 면적이 2,000㎡ 이상의 규모로 산격 및 선린복지관 2개소가 있으며, "나"형의 경우는 복지관 면적이 2,000㎡미만으로 가정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관에 지원하는 국·시비 및 구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개소 당 국·시비 비율이 2:8로서 국비는 4천만 원, 시비는 1억2천2백만 원이고 별도로 시비특별지원금 7천9백만 원과 구비 2천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금년 5월 1회 추경 시 1개소 당 1천만 원을 더 지원해 총 3천만 원을 증액하여 구비로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 순수 구비 지원액이 많게는 7천만 원에서 적게는 2천만 원으로 구 예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인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경우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타구보다 다소 적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증액되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복지관 지원을 더 늘리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천로가 5월 2일 개통으로 인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 외에도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매천교 밑에 주민이 다니고 차량이 우·좌회전하기가 불편하므로 경보등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청장님께서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수 차례 지역 주민이나 저나 매천로로 인하여 많은 건의를 하였습니다. 인도사용 점용허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에서 인도사용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사용 점용허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도시국장께 드리겠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를 받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7필지 보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다른 위치이고 지금까지 대구시나 부산국토관리청으로 예산 요청을 하셨다면 예산 요청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현재 공사 중인 대불노인복지회관을 실제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구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일괄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금병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금병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의원

금병기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천로 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한 가지만 더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매천로가 개통되므로 인해서 IC 신호 체계가 매천로가 개통되기 전에 설치된 신호체계이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강북네거리에서 IC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 한 차선, 직진 한 차선, 지구 한 차선해서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인 좌회전 차선이 앞에 네거리 횡단보도 직전에 U턴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차선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U턴을 받기 위해서 차가 정차해 있으면 좌회전 차선이 진입하지 못하고 시간만 뺏기고 굉장히 교통량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시 신호로 해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 지,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하루 속히 지방경찰청에 건의해서 교통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인철의원 보충질문과 금병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먼저 보충질문 중에 매천교 밑에 좌·우회전이 불편하니까 경보등을 설치해 달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검토 후에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천로 일대에 인도점용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도 점용 사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면 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안 내주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만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추후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불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 것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북노인복지회관을 민간복지관에 위탁할 용의가 없느냐, 저번에도 질문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 강북노인복지회관에 약 1,300명 정도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6급 1명, 기능직 1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강북노인복지회관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복지관에 줄 때는 이 보다 더 낫다는 또는 적은 비용이 든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비용을 줄일 수도 없고 인원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민간복지관에 위탁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매천로로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다는 말씀인데 어제 저도 문화예술회관에 갔다가 좌회전신호가 너무 짧아서 결국 델타클럽 쪽으로 우회전해서 U턴해서 델타클럽 앞에서 직진을 받아서 매천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금병기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며 차후에 이 문제는 동시 신호로 할 것인가 문제는 교통전문직을 현장에 보내서 검토 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에게는 서면답변을 받으면 되겠지요.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내용은 대현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진상황과 미확정 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대현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 제104회 때, 지금부터 약 16개월 전에 임시회(2002.4.12)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대현동 감나무촌이라고 하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물론이고 대구 시민은 대현동 감나무촌 달동네라고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현동 주민들의 소원은 재개발해서 타동처럼 아파트를 지어 주십사하고 부탁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표만 모아 주면 이 지역을 재개발 해주겠다는 약속을 수십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재개발하는데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명규 청장님께서는 동네를 순시하시면서 서민들하고 접촉하고 동 유지들하고 의논도 하고 정말 주민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배려해 주셨기에 대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공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본 의원에게 주택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바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1지구 주민들은 일반 서민 주택 거주자들이 학수 고대하던 주거환경 개선에 희망과 꿈을 가지고 보상비도 만족하게 받지 못하면서 이주, 철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도 흰돌교회는 아직도 철거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며 이주민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공사하는데 주민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현2지구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 지구인지, 받으면 언제쯤 필증을 교부받을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1,2지구를 공사하는데 진입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즉 말하자면 잠수교에서 동사무소 앞 신궁장여관 쪽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지구도 역시 추진 중 주민의 동의를 67%이상 승낙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결정이 된다면 언제쯤 지구 지정이 발표되는지, 해당 주민들은 정말로 생업에 열중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혹시 우리 지구는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김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현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현1지구 공사지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현1지구는 1997년 10월 31일부로 지구 지정이 되어 2001년 6월 11일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말까지 이주하지 않은 흰돌교회와 3가구에 대하여는 2002년 11월 8일부터 2003년 3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계고서를 발부하고 금년 4월 2일 대한주택공사에서 1차로 주택 3가구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철거가 되었고 2차로 2003년 5월 29일 흰돌교회에 대하여도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교회신도들의 강력한 저지로 대집행이 중단되어 현재 주택공사에서 교회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토공사는 현재 공정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큰 차질 없이 예정대로 2005년 10월까지는 입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현2지구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진입도로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2지구는 지난 5월 13일 주택공사에서 계획안을 공모하여 760세대 연면적 28,950평(95,703㎡)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18,150평(60,000㎡)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측의 통보에 의하면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8월경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2지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현1지구에서 신궁장여관까지는 폭 15m, 연장 150m이며 신천동로에서 2지구 구간은 폭 20m, 연장85m로써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올 8월경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현3지구 주거환경개선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2단계 국고 지원계획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국고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하는데는 주민들의 동의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구지정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추가로 침산2동(옥산아파트 동북편, 변전소 맞은편) 일대, 그리고 대현3동을 2단계 국고지원 계획사업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10월 경 현지조사를 거쳐 연말경에 침산2동과 대현3동 일대가 2단계 국고지원사업계획에 들어가는가 여부가 확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침산2동과 대현3동이 2단계 국고지원사업에 꼭 포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연말까지 지구지정이 되는가 여부도 그때 가야 결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침산2동도 해주신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오늘 들었습니다. 김규배의원, 청장님 답변 충분하지요.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이차수의원입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지금까지 1시간만에 끝난 것을 보니 형식에 그치지 않은가 심히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명규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여정부 100일에 즈음하여 온 국민이 고통과 허탈한 세월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할 때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사고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구민을 위한 삶의 질과 복지행정을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시기이기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첫 번째, 검단공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KBS 1TV 저녁 9시 뉴스에서도 보도된바 있듯이 '74년도 조성된 검단공단은 조성 당시에는 섬유공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기여한 공로는 크다고 생각되지만 '98년도 IMF 이후 섬유산업의 불황으로 대기업인 한일합섬, 유성모직, 갑을견직 등이 동남아시아의 저임금에 밀려 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부도가 난 후 법정관리로 인하여 공매 처분으로 가게 되어 컨설팅 회사에서 부지를 분양하여 현재 24만평의 검단공단중 공장 가동 중인 성안섬유 외 20만평이 각종 제조업체 및 창고업이 남발하여 입주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체계적 공단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무분별한 정책 및 행정 부재가 불러일으킨 공단 개발로 전략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행정정책 부재에서 발생한 예로 한일합섬 개발업체와 유성모직 컨설팅간의 행정의 안이한 감독으로 도로가 연계되지 않도록 개설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이는 누가 보아도 행정을 원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만큼 지도 감독을 담당한 대구시는 철저히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단공단은 조성 당시에는 준공업지역 으로 지정되었지만 대구시의 행정은 지방공단으로 관리하도록 2중 행정을 펴고 있었으며 '87년 유성APT 건립 당시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야만 APT를 건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고시되었으며 제조업 외 일체의 창고업 등은 배치되지 못하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95년 기아출고장이 들어왔으며 또한 지방공단조치법에는 공단관리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지방공단을 하루 속히 폐지하여 인근 유통단지와 연계하여 준공업단지나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대구시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당초 대구시는 검단공단 24만평과 북편 40만평의 자연녹지를 물류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만 하더니 마침내 검단공단은 행정 부재가 불러일으킨 무분별한 공단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단 내 도로개설은 잘 되었지만 폐업과 휴업 중인 공장이 많아서 밤이면 암흑가 지역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상황은 말로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찾아가서 보고 느낀 그대로 사실대로 인정하는 행정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 지, 두 번째, 금호강의 강바닥 퇴적물 준설과 물막이 보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우리 구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금호강변 자전거길 조성과 야생화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병행하여 대구시의 2020년 금호강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금호강이 대구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낙원으로 될 수 있는 길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98년 9월 19일 제71회 임시회 때도 질문한바 있습니다. 금호강은 유지수가 모자라 강의 기능을 상실하여 악취와 오물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나 임하댐의 도수로 공사 완료 후 하루 10만여 톤의 영천댐 방류로 금호강의 수질이 물고기와 조개가 생식하는데 지장이 없는 2급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밑바닥은 각종 오물이 방치되어 옛날의 금호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니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멀쩡한 인도 보수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금호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바닥 준설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하도록 구청장께서는 대구시에 적극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금호강의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강에 설치한 보를 철거하여 강물의 흐름을 자연의 순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물막이 보의 설치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고무 보로 대치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차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지방산업단지의 제반 문제점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검단공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검단공단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공단은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1975년도에 24만평(796,000㎡)의 부지를 조성하여 1988년 2월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대구시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입주 가능구역인 공장시설 구역 19만6천 평(649,561㎡)과 그 외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설구역 1만2천 평(41,322㎡), 공공시설 구역2만6천 평(86,427㎡), 녹지구역 6천 평(18,924)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70여 개의 기계, 섬유업종 등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검단공단은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300평 이하로는 분할도 안되고 입주자의 업종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차수의원님의 의견대로 지방공단 지정을 폐지하게 된다면 이현공단이나 3공단 같이 공장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이 무분별하게 혼재하게 되고 업종 또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공단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며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대구시내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단은 달성공단(일명 논공공단), 비산염색공단, 성서공단, 검단공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강 강바닥 준설과 물막이 보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호강은 건교부 직할하천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팔달교에서 검단동까지 금호강 둔치 10㎞에 대해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무단경작을 정비하고 산책로와 야생 꽃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천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사항, 예컨대 금호강 강바닥을 준설한다거나 물막이 보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본 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의원이 마지막으로 하고 내일 구정질문을 1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에 청장님께서 6.25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고 4건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건을 더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임대아파트인 산격주공단지 내의 보안등 설치 및 그에 따른 전기료 지원과 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보수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고 보면 그리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주공단지 1,845여 세대의 주민들에게 온정을 베품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주고 어두운 곳을 밝게 해 정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운동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해 주므로 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 상태를 살펴보면 아파트 주변 및 단지 내에 어두운 곳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러한 시설을 주식회사 "뉴 하우징" 에서 하게 되면 관리비에 부과되어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이며, 어린이 놀이터 역시 시설이 노후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또한 주민 부담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므로 청장님은 깊이 생각하시어 이러한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 지, 실례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를 2002년 9월 16일자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바, 이는 영구 임대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대구시의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안을 대구시가 너무 졸속하게 처리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민의 재산권에 규제를 함으로 해서 침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 각계 각층 전문인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된 후에 공람·공고를 하여야 된다고 본다면 이번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절차상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구시가 공람·공고를 할 시점에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구 의회에 사전 설명회를 가져 주든지 또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었더라면 이의 신청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절차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의 신청이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는 공람이 끝날 즈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반대 결의문을 채택,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데 대하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북구 전체의 일반주거지역 중 1종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략 얼마나 되며 재산상의 불이익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해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김해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산격주공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과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정비 보수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격주공아파트단지 내 보안등은 22개가 있으며, 추가로 6등을 더 증설할 계획이며, 놀이터는 5개소에 그네를 포함하여 41개의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내 보안등에 부과되는 전기료는 월평균 10만원 이내로 소액이나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여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 주체인 주공에서 특별 수선 충당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고,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가 있으므로 향후 지원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산격주공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편 방음벽 담장을 철거하여 열린공간으로 만듦과 동시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공사 중에 있는데 담장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이번에 담장 공사 집행잔액이 있다면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도 가능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고로 동북로변 주공아파트 상가 북쪽의 오수정화조를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여 정화조 운영비 연간 약5∼6천만 원을 절감토록 하였고, 동시에 기존 정화조 부지에 3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소공원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를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의욕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는 8∼9월경 시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구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시 세분화 규정을 처음 신설하였으며, 그 후 유예기간 3년을 두고 2003년 1월 1일 시행하게 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의 입지 특성,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 등을 고려하여 제1·2·3종으로 세분화 절차를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주민들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행정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견의 수렴방법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도시관리 계획의 성격에 따라 공람·공고, 공청회, 간담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점에 대하여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은 대구시장이 입안하여 건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 절차상의 문제는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주민 공람·공고를 하기 전까지 저희 구청에서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대구시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지시하자 그제서야 내용을 알게 된 구청장들이 급히 모여서 대구시의 이번에 입안된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대하는 성명서까지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자 대구시에서 급기야는 이번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 주민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재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북구 전체의 일반주거지역 중 상대적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볼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군별로 면적에 대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 비율을 보면 달성군이 89.8%, 동구, 서구, 남구, 수성구가 41∼51.7%이며 우리 북구는 38.16%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이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적은 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칠곡과 동서변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비율이 16.9%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을 제기한 곳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대구시에 주민들이 민원을 모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김해식의원입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북구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박수를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3종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의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입니다. 또 신천을 흐르는 주변에 3종 지정을 했는데 대구시가 공원개발을 늦추고 규제는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공원개발을 잘 해서 지역주민이 득을 보도록 평형에 맞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구시의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3종에 해당하는 공원주변에 있는 용적율을 너무 낮추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에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 한 동네에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2종, 오른쪽은 3종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한다고 보면 도시발전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지역은 다시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청장님이 그러한 점을 시에 건의해서 그러한 점은 시정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도시 발전은 규제도 필요로 합니다. 높은 건물을 짓지 않고 쾌적하게 살라는 것이 계획입니다. 규제를 할 수 있는데 규제를 하는 방법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2종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오른쪽은 전혀 못 짓는다고 보면 발전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장난 같은 그러한 도시계획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염려에서 청장님께 다시 한번 대구시에 건의해서 이러한 점은 보완해야 안 되겠나 하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의원

김종문의원입니다. 김해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른 청장님의 답변 중에 공람·공고를 할 때 청장님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역시와 자치단체 구와의 관계는 밀접하게 서로가 정보가 교류가 되고 연락이 되고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지방기초단체에 의견이 어떤지 수렴도 했어야 하는데 정보가 전혀 교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보면 타구에서는 데모를 하는데 북구에서는 그때서 결의를 하고 의회에서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쌍두마차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보가 교류되지 않고 뒷북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의 정보교류는 타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타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와 구간의 정보교류가 이렇게 어두워서야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시고 우리가 정보를 교류해야 되겠다는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면 재검토를 할 때는 재검토를 해서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서 다시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물어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의장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인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

최인철의원입니다. 산격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저희 동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전지구와 매천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전동에서 매천동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25m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총3,200세대가 들어오는데 3,200세대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25m 하나 가지고는 주민불편이 우려가 되고, 그 개발이 된다면 테두리에 일부 전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팔달로 주변에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택이 들어섭니다. 세부계획안에 보면 주택이 들어서는데 팔달로로 진입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천지구와 태전지구 추진위원회에서 청장님께 수 차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개발이익금으로 지역의 주민불편 사항들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북편에 유통상업지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택지개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주지 않고는 도저히 농민들이 농사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청장님께 수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청장 면담신청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 면담신청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청장 면담신청을 한 번 더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 불편한 점들을 고려하시어 택지개발 이득금으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김종문의원, 최인철의원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먼저 최인철의원님의 질문은 본 질문에 전혀 내용이 없는 것이어서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주민면담 신청을 두 번했는데 거부당했는데 면담신청은 가능한지) 좋습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청장을 만나겠다는데 청장이 안 만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청장실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만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공람·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에서 안을 잡아서 바로 주민공람·공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시민들이 좀더 좁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재산상의 문제와 이해관계가 직결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구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에 저희들이 항의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 또는 주민들이 재산상에 심각한 위험 내지는 이해관계를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청에 엄중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김해식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지난 6월 중순 쯤 발표되고 구청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점을 지적했는데 이 지적한 점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지적했는가 하면 1종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대구는 1종의 주거지역 비율이 50%가 넘는데 부산은 10%, 인천, 광주는 20%정도 남짓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는 지나치게 1종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냐,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자는 것이 첫 번째 성명서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할 것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2종으로 할 것이 아니고 3종으로 해야 한다, 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2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3종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율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법상에서는 1종이 용적율 150%, 2종이 250%, 3종이 300%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의 안에 의하면 1종은 똑같습니다만 2종은 200%, 3종이 25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도 법상 허용되어 있는 한계까지, 주로 3종에 해당되겠습니다만 300%까지 하도록 해 달라는 세 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최대공약수를 뽑아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대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시의 안을 검토해서 균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것은 전체를 다시 조사해서 시에 다시금 건의를 하겠다는 말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에 없는 한 분을 더 했습니다. 내일 행사 때문에 한 분을 더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김종문의원의 보충질문에 청장님이 할 것이 아니고 청장님을 보필하는 실·과·국장님들이 정보를 알아서 청장님께 보고를 했으면 의회와 서로 상의가 되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장님을 보필하는 실·과·국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를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