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 의원입니다.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4년 1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제ㆍ개정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은 용인시의 법무행정과 관련한 법제ㆍ법률고문ㆍ행정 심판ㆍ민사 및 행정소송ㆍ무료법률 상담 등 소송수행 관련 업무의 법무행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삼면 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 및 용인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청사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부시장 관사의 용도폐지 후 신관사의 행정 타운과 인접한 삼가동 지역으로의 매입안과 모현면 사무소의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존의 청사부지 매각 안, 보건소청사의 신축 이전계획에 의거 기존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사고의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비하고 보험가입 금액을 현실화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의 명확한 근거 및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원 사업의 합리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법 제정이후 폐기물 처리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근거법령 제정목적의 재정립과 주민감시요원 관련 사항의 대거추가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법 제정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법조항의 개정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담금 납부에 과한 사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민지원 협의회의 명칭변경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명칭변경과 수질검사 수수료의 국립환경 연구원의 시험의뢰규칙의 수수료 준용,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령자에 대한 진료비 감면과 특정 환자의 약제비지원 등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관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김희배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법무행정처리에관한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안건은 2004년 11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 조례등 2004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등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세 및 지방세 등 증감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관련 법령 등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은 동 조례 부칙 3항에 용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때까지 운용하도록 시행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98년부터 현재까지 신청 가구가 전혀 없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감사보고서는 의석에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이미 배부해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재 의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4년 11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6,513억5,358만8천원 중 15억837만3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이종재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순옥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순옥의원
본 의원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전철사업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경전철사업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감사를 하였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경전철도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다른 의원과 함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96년도부터 공청회를 해서 합법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하는 시의 대답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때 시의원은 한 명만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지적이 지역이기주의이고,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시장님의 답변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습니다. 충분하지 않았고 어제 예결위에서 논의할 당시 동료의원 박헌수의원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 내용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정질의는 시민들이 알권리를 질의 답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문제, 도 지원금 문제, 그 다음에 불리한 협약내용이나 교통전문가가 작성한 이용객 숫자 등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박순옥의원님! 지금 이 시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예결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다 했습니다. 요즘 매일 인터넷에서 질책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의 시의원이 매도된다고 이 사업이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12월 29일 개통한 보정역사의 교통량을 교통과장이 예결위원회에서 보고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10만명이라고 하면서 예산편성한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면서 제가 경전철 이용객 숫자를 잘못 검토한 줄 알고 보정역사를 방문해서 팀장에게 확인한 결과 하루이용객수가 약 1만명 수입은 270만원정도 15일간 수입금이 4천만원 정도였습니다. 9배 이상 부풀려서 보고했습니다. 본 의원이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논의한 후에 예산이 통과되도 늦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받아요」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인기발언으로 판단하고....
「발언권 먼저 받아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의회는 합의체 의결기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이종재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순옥의원
의장님 지금 이것을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됩니다. 의원들에게 손을 들어서 가부를 결정하셔야지 어떻게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가결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표결로 하셔야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어떻게 가결합니까?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사회자가 충분히 동의를 받았으니까 제가 의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의결한 거니까 더 이상 반론제기를 안 받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손들고 가결로 하십시오.

이종재의원
한 말씀만 할 기회를 달라니까요.
「기회를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재의원
박순옥의원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어제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 경전철의 예산은 세워주고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특위를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자고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양새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박순옥의원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제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대화로 오고, 가고 이해를 드리고 어제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성립을 시켜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2005년도에 보완하도록 하자고 해서 양해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됩니다. 어제 말씀 하셨잖아요?

박순옥의원
그런데 지난 번 본회의때 하수과하고....

이종재의원
하수과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박순옥의원님! 어제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OK하셨지 않습니까?

박순옥의원
제가 답을 할게요.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여기는 토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신상발언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정회하세요.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다음은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종재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와서... 」하는 의원 있음
「확실히 정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이종재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이종재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을유년 시해를 보다 희망차고 활기 있는 용인건설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