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종수 의원 발언
종수
서종수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태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술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2003년 6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22억6,646만8,90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98억3,497만2,050원으로 그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24억3,149만6,857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는 명시이월 39건에122억3,024만9,200원, 사고이월 3건에 2억7,514만2,01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억3,293만8,010원을 가감한 순세계잉여금 92억9,316만7,637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비 1건에 1,03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물품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처리가 부적정하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상이하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니 향후 예산 집행 시 구체적이고 알찬 계획을 세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신태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차수입니다. 2003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시 이자율 연5~8%에서 연4~6%로 완화하고 공유재산 대부료의 연체요율 완화 및 연체기간 상한 설정을 종전의 연체요율을 15%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 1월 미만일 경우는 연 12%, 연체기간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는 연 13%, 연체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는 연 14%, 연체기간 6월 이상인 경우는 연 15%로 적용하고 종전의 연체기간이 무기한이었던 것을 60개월로 상한 설정하였으며, 대부료에 대한 특례 중 영리 목적으로 대부 시 특례적용은 제외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동 주민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성동사무소(고성2가 112-346번지)를 매각 처분하여, 현재 신축 중인 고성주민복지센터(고성3가 6-270번지)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복지와 원활한 대민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3년 6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농지법 제47조에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우리 구의 농지보존을 위해서 기존에 없던 태전2동 동장 1명과 농민대표위원 1명을 각각 증원시켜 대구광역시 북구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36명에서 38명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제3호와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공문서 근거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 변경에 따라 각 조에 필요치 않은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KBS1TV수신료징수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 채택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1이상 찬성을 얻어 발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결의문안은 지난 6월 20일 김정길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가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원
김정길의원입니다. KBS 1TV 수신료 징수제도는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격적인 컬러TV시대가 시작된 지난 '81년부터 현재까지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 분의 수신료를,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매월 2,500원씩 무리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여러 채널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유독 KBS 1TV에만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폐지 또는 납부거부운동으로 논란의 대상으로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86년부터는 통합공과금제도 실시로 전기사용료와 함께 통합고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납부할 뿐만 아니라 납부기간 경과 시에도 가산료를 추가하여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전국 난시청 지역인 산간벽지 지역 주민들도 수신료를 부담함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지방 소도시의 난시청 지역 대부분이 유선수신으로 별도 부담하고 있어 이중으로 KBS 1TV 수신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등 수신료 징수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KBS 1TV 수신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반대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서종수부의장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결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KBS1TV수신료징수에대한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웅의원 나오셔서 방금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낭독 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의원
이재웅의원입니다. 모두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KBS 1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반대결의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KBS 1TV의 수신료 징수제도는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지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수상기를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는 타 채널들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KBS 1TV에만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그동안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폐지 또는 거부운동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오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폐지되어야 함을 밝혀 둔다. 첫째, 전국 난시청지역인 산간벽지 지역주민들도 수신료를 부담함은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고 지방 소도시의 난시청지역 대부분 지역이 유선수신료를 별도 부담하고 있어 이중으로 KBS 1TV 수신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둘째, 국민들의 TV 채널 선택권은 국민의 고유 권한이자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의 일환으로서 채널 선택은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는데 시청을 하든 안 하든 KBS 1TV에 국한하여 일률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셋째, KBS 1TV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널들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부담으로 운영되는 KBS 1TV는 수신료를 전기사용료와 통합고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지 않을 수 없는 억지징수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KBS 1TV 수신료 징수제도 폐지 관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형평성과 사리에 맞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KBS 1TV이 수신료 징수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방송법을 폐지하고 KBS 1TV도 다른 모든 채널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시장질서에 입각한 자유경쟁 체제를 통해 운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03. 6. 27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일동
종수
서종수부의장
이재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5회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당면한 안건심사 그리고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의 답변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태풍과 집중 폭우에 대비하여 장비점검 및 각종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안을 채택하였으나 대구시에 세분화계획안이 재검토되어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